제1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주차장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아울러 법규 용어를 쉽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3조입니다.
조례 제8조4항에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비를 80% 이하까지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6항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있어 공공사업으로 인한 경우 주차구획을 폐지토록 명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사업과 관련한 민원소지를 없애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6조 및 별표3에 여성운전자를 배려하여 총 주차장의 10% 이상을 여행주차장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그 외 주차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주차거부 금지대상 규정의 신설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별표1에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30% 할인하여 재래시장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별표1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행복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고자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20% 할인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2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관련법규 전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신설안은 저출산 대책과 지역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련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할인과 효과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여성운전자를 배려한 여행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 혼잡,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을 파악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수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가산금을 2배에서 4배로 확대하였으며, 주차쿠폰 및 주차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재래시장 이용차량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 규정 신설 등 공영주차장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감면을 80% 이하로 적용하는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성운전자를 위한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내용 중 자치구에 관한 사항과 다둥이행복카드 이용활성화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여행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가산금에 대한 조항 개정 내용인데 가산금 부과 시에 기존 주차요금의 2배에서 4배로 부과했는데 이와 같은 다툼이 많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2배에서 4배로 인상한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안에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기존에 3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10%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획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장애인주차장도 3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10% 이상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여행주차장의 경우에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맞아야 설치할 수 있는데 주차관리원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한정해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서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에 납부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50/100 범위 이내에서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상인위원회에서 할 때는 감면율을 8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80%라는 것이 구에 납입하는 위탁수수료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여행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강제조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주차 안내요원들이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강제조항이 없는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어차피 여행주차장의 필요성에 맞게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행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 주차요금 20%에서 30%로 10% 더 할인을 하셨는데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이라는 이야기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주차를 했을 때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원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는 그날 운행을 못할 텐데 스티커를 기준으로 할인이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재래시장은 새마을시장과 방이시장, 마천시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진흥조합으로는 방이먹자골목하고 신천하고 로데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인회에 위탁되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로데오 상가진흥조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진흥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다둥이행복카드 20%에서 30%는 지금 현재 타구는 20%, 30%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20% 할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노상은 20대 이상 1면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에서 1면을 하도록 설치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가산금에 대한 조치는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2배에서 4배로 올렸는데 이것은 불이익을 주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법을 방지하자는 조치이지. 사실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주차구역 외 주차하는 경우를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고, 구역에 돈을 내고 있는 민원에 의해서 견인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0면 이상, 10% 이상, 장애인 주차 이 조건에 맞아야 설치하는 기준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조례 전부개정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시 조례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회에도 전번에 20면인가 30면을 했던 그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여행주차장으로 많은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로데오상가진흥조합만 두 구역에 관해서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활성화 대책에는 80% 할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하면서 80% 다 해주는 것 보다는, 이것은 우리 구청의 수익에 해당됩니다. 이런 50% 기준을 잡은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면하고 거의 준하게 비례해서 조금 오버하는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5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하신 여행주차장 설치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안내요원 유도 사항 등 이런 내용은 강제조항으로 시 조례에도 넣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이런 것이 크게 없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은 2, 3년 전만해도 요일제로 가다가 전자스티커로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저희도 조례에 2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조례에 준해서 30%로 우리가 할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 재 균
○출석관계공무원
교 통 환 경 국 장이 성 돌
자동차관리과장홍 헌 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