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9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해외연수대책논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해외연수대책논의의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3년 9월 20일 정성태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급히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해외연수대책논의의건
(10시 11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해외연수대책논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소집을 하게 된 어떤 동기랄까,  목적은 별게 아니고 지난번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외연수 가결 건에 대해서만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이후에 어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에 조원석 위원님하고 차성환 간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상의 끝에 존 구체적으로 논의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지난번에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  즉 여행사 선임건이니 예산결정 건이랄지 또 저번에 윤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어떤 대외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여행사 선임이나 예산결정 같은 것이 대표성을 위임했다 하지만 좀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지난번 윤리위원 선임과정에서도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악역 담당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했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묵시적으로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지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하고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의견 규합을 해서 조율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석 위원  추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예!  하십시오
조원석 위원  조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발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동요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 9월 17일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외연수에 대하서 이번에 작년에 안 가신 분들을 주로 가시는 것으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결의 직후에 결의할 때 작년에 갔다온 사람의 한사람이고 또 작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 저는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고 또 지금도 그 의견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출국할 때까지 무척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월 17일에 가결되고 난 다음에 행여나 어떤 잡음이 있을까 봐,  저는 염려를 했던 나머지,  우리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듣고 이번에는 절대로 잡음이 없이 기분좋게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발의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제 발의한 다음에 어제 엑스포 갈 때 동료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마치 이것을 번복하는 양 저한테 공격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지금도 아무 잡음 없이 기분 좋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서 좋은 것을 배워 오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에서 발의했다는 점을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그간에,  결정되고 난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처음 발의하신 정성태 위원님의 내용을 보면 두가지로 집약되는거 같습니다.  예산 결정하고 윤수현 위원님 내용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맞습니까?
  예산관계는 그날 회의가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의심쩍어서…  내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하려고,  한화로 계산해서 6,286만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어디에 드는지는 프린트를 해서 전부 위원님들 앞에 돌려놨습니다.  내가 회의진행상 여기 내용을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냐면 그때 논의 내용이 홍만표 위원님도 여비 규정대로의,  곧 거기에 가깝느냐 그거냐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장님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산관계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연 것은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산통과 분야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그 날로 통과된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도 그렇고…
  윤수현  의원님의 말씀도 미진한 부분은 윤수현 위원님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토론할 여지나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의제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안건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그날 찬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투표로 가결해서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원석 위원인의 그 말씀은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회의 소집이 아닌 개인 적으로도 충분히 물어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누군가,  이 일은 구의회 전체가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간사님과 또 아니면 여행에 조금 아는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이 결정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대한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법이나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가실 분이 충분히 논의해서 어디로 가실 건지 또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가실 분 안 가실 분은 먼저 1차 가신분은 이번에 제외가 되어야 되겠고 먼저 안 가신 분은 이번에 꼭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가신 분들이 이 모든 전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그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8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성태 위원님의 설명,  그리고 조원석 위원님의 보충설명에 의해서 보면은 여행사 선임 문제나 예산결정에 대한 문제,  예산결정문제는 전번회기때 사무국장이 상세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우선 가부,  가느냐 안가느냐 부터 결정을 해야 예산결정이 나오고 날짜가 나오고 하는 거지, 가부부터 결정하자 이래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가부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대외의 부정적인 시각,  이것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평생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부에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정적인 시각은…  잘 갔다오너라고 신문에 내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교육은 백년 대계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또 신종어로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바로 백번 집에서 책보는 것보다 가본사람이 장땡이다.  이겁니다.  잘 배워 오라 이겁니다. 부정적 시각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 위원님?
  그리고 여행사 선임문제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여행사,  여러 여행사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여행사를 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는 사람 위주로 하자,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한 여행사로, 여행이란게 보면 견적을 받아보면 덤핑같은 것 싸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싸다고 가보면 완전히 거지 취급 반드시 외국 가 가지고 상거지 취급받고 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행사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 여러분 중에는 갔다온 분들도 있고 안 갔다온 분들도 있는 까닭에 가실 분들에게 드리는 게 좋겠고 예산결정건은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고 6.286만원이라고 했습니까?
  6,286만원입니까?
○위원장 문윤환  예!  그렇습니다.
안희준 의원  이 예산이 집행되어도 마땅히 예산입니까, 6,286만원이…  혹시 이외의 돈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문윤환  아닙니다.
안희준 위원  그렇다면 규정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은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면 되고 거기에서 깎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보태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 결정만 해주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예,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28차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선진 지방자치제도 연수계획을 원만하게 해결 보지 못하고 다시금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태 위원님과 조원석 위원님의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큰 문제 될 것은 없고 정말 우리가 서로 토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시간에 느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료의원들한테 물론 서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착상이고 조은 발상인데도 그것은 서로 토론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안희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건이 그때 가부 어떤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설명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문제도 기 이렇게 모였으니까 허심탄회하게, 기본적인 합의는 도출이 됐다고 우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 회의소집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된다라고 어떤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좀 확실하게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또 지금 발의하신 분 입장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고 그러면 더욱 더 이 회의가 진취적이고 더 좋게 매끄럽게 짜여졌으면 하는 뜻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안희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에 저도 동감이라 더 깊은 말씀은 토론과정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각은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만표 위원  홍만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연수 관계는 이미 결정되어서 송파구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갔다 올 수 있었는가,  이것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의논하고자 이렇게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파구의회를 대표해서 해외연수를 두 가지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모든 해외경비를 위임해서 갔다 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그 결정을 해 가지고 해외 가시는 분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난번의 금액이 아무래도 증감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갔다온 분이나 구의회를 대표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의논이 되어서 결정해 줄 것과,  그 두 가지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갈 분에 대해서 모든 경비를 위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해외연수의 금액을 예산에서 결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어느 쪽을 채택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떨 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의안이 결정되지 않고 그냥 토론만 하니까.
○위원장 문윤환  지금 어떤 의안이 결정되지 않고 홍만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먼저 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됐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까 안희준 위원님하고 윤기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에요.  규정에 입각한….
조원석 위원  그날 홍만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중간에 내 기억인데 가는거 안가는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 가부만 묻고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짚으세요.  오늘 다시.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가 됐다.  안됐다 그것보다도 확실하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의 설명이라든가 자료는 여기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24명,  직원 2명,  여기 소요경비도 나와 있고,  또 그리고 항공사라든가 여기 일정표라든가 전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환율로 해서 얼마라고 설명을 다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을 가부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가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좋잖습니까,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부결정을 오늘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문윤환  좋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안건주제를 보셨습니까?
안희준 의원  연수 계획 안건이에요.
○위원장 문윤환 그것인데 예산을 설명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서 이상이 없다라고 표명이 된 것은 꼭 금액이 서열돼 가지고 속기록에 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요.
  그 말을 안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얼마에 설명을 듣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예,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님  저번 회의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간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으로 하여금 해외연수비가 있냐,  없다.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만요.  가상적인 이런 프로그램 어디어디 간다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겠다.  그러면 예산이 사무국에 있냐, 없냐. 있다고 대답했다 그 말씀이죠. 문윤환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환  있고,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이 됐죠.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이 사무국에 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외국가는 것을 정했다,  그것은 끝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것이 조금 더 절약해서 가느냐,  많이 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 여행사가 코아항공이 있습니다.  코아항공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이러한 비교 견적이나 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는 사람들 측에서 의장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또 다수 갑니다.  24명이 가는 데 호화롭고 낭비해서 가지 않을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는 것,  우리가 해외연수 간다는 결정이라는 것은 집행부에 갈 만한 돈이 있냐,  없냐?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나누어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럼 결정한 사항이 아니 잖냐.  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면 어떠한 항공사에 의해서 가느냐,  여행사에 의해서 가느냐,  이 문제만은 적어도 가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편의상 나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홍만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전체로 할 것이냐,  또 가시는 분에 의해서 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
    (장내소란)
○위원장 문윤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없고 규모도 없고 선진국 가는 방향도 없는데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지금 홍만표 위원님 말씀 같이 내용을 전체로 놔 놓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것이냐를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가는 것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통과는 안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만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홍만표 위원  그래서 아까 양간에 제안을 우선 해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섰으면 예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결정해 줘야 합니다.
  결정해 주고 해외연수 관계는 다 됐고,  지난번에 예산에 대한 것이 완전 승인이 안된 것으로 어떻게 지나갔어요.  계획서 만큼은 됐으니까 계획서대로 됐다 이렇게만 어떻게 인식이 갔지, 사실상 간다 여부를 놓고 그러면 갑시다.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을 결정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나중에 현재 계획서의 예산대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통과해 주자,  예산대로 통과해 주자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이 예산을 통과해 주면서 모든 연수 계획에 대한 것은 가시는 분들께 위임을 할 것이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그 사람들이 또 계획을 세워 가도록 해야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책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운영위에서 여행사하고 어떤 관계 등등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도 책임을 가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과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위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모든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님  바로 홍만표 위원님 말씀이,  전번 회의때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사무국장님이 중간예산,  가서 하고 있는 그 돈 예산을 전부 보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가느냐 마느냐 찬반 가부를 우선 해야,  정해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느냐 마느냐 찬반 토론에 들어가서 찬반 결정만 난 것입니다.  났기 때문에 내가 아까 다시 물어 본 6,286만원이란 돈의 지출에 하자가 없느냐, 없다고 위원장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지어 주는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뭐냐 하면 간다고 통과가 됐으면 이 예산도 6,000만원인지 7,000만원인지 그대로 가져간다 아까 보고에도 이런 게 아니고,  가느냐 마느냐가 통과가 됐으면 그렇다,  가면 6,200만원 얼마가 지금 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통과를 시켜 주느냐 하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요식 행위다.  그것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 말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결정이 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여행사 어떻게 지명하는 것은 가시는 분들에게 일임을 하자.  말자.  운영위에서 정하자,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식행위를 거쳐 달라는 것입니다.
홍만표 위원  그런데 이 초점이 이상합니다.
  지금 증복같습니다만은 해외연수 간다는 결정, 그러면 먼저 사무국으로 하여금 돈이 있냐 없냐?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있는 것은 얼마냐,  아까 보니까 6,200만원 있다.  그러면 6,200만원이 최고 상한선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갈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그 범위 예산 내에서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 준다면 A여행사에 쌉니다,  B여행사에 쌉니다,  견적 내주세요,  이런 결정 할 거요,  저런 결정 할 거요,  그 결정권입니다. 그 결정권 아니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최고 상한선 6,200만원,  상한선 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여행사 하려면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A,  B,  C,  D 전부 해 가지고 얼마가 적냐, 우리는 최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연수 간다 했기 때문에,  6,200만원 예산이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심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할 필요 없고,  6,200만원 한도 내에서 간다.  지금 최고 한도 액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A항공사,  B항공사,  C항공사 심의하려면 전부 견적서 내고 오래 걸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쓰겠냐, 가는 양반들도 역시 이번에 많이 가기 때문에 24명 가운데에서 의장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고 많은 상임위원장들도 있고 다 여타 위원들도 우리 의회의 많은 호화로운 경비를 쓰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로 하여금 여행사를 결정해서 비교견적 내든지,  무엇이든지 그 자체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얼마 가지고 가라,  얼마 한도 내에서 써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겠습니까?  참 알 수가 없어.
○위원장 문윤환  말씀 끝나셨죠?
  안희준 위원님,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그날 속기록에 보면 “회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가느냐 안 가느냐,  찬반토론으로 여기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 의사 계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계획서가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못 가는 거죠”  계획서라는 것은 예산입니다.  분명히.
정성태 위원  무슨 예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문윤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정성태 위원 말을 계속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문윤환  뭘 모르고 얘기한다는 거요.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이 거기에서 벌어졌는데 찬반 토론에 있어서 찬성 발언이 있고,  반대 발언도 있어서 찬성투표로 해서 결정난 것입니다.
  내용이 지금 여기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안희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희준 위원  어찌됐냐 하면 그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댓바람에 계획서를 사무국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몇 명이 몇 나라,  몇박 며칠,  총예산이 얼마 얼마,  쭉 설명해 나가고 있었어요.  한참 듣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수치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을 얻어 가지고 사무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중간에 끊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예산 집행하는 것 설명하는 이것은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만약에 안 간다면 부결되면 이것 만날 해 봤자 헛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가느냐 마느냐 이것부터 결정합시다.  
  제가 그렇게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받아 들여져 가지고 사무국장님 중간에 하다 말고 자리에 앉으시고,  가느냐 마느냐 찬반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윤수현 위원님이 반대 토론을 하시고 정태준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는 것을 찬성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가는 것으로 찬성이 결정 난 것입니다.
  났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나서 가게 하면 그 예산 소요경비가 따른다.  그 소요경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한도액을 여기에서 요식행위로 결정 지어 주자,  오늘 그 말이요
  오늘 통과를 시켜주면 통과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6.000만원이 많다든지 작다든지 여러 가지 의결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6천얼마 이것을 가는 사람들한테 던져 줘서 너희가 여행사를 A여행사,  B여행사 어느 것 당신들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10박 11일을 하든지 20박 21일을 하든지 알아서 나라도 정해 가지고 잘 배워 오고 그렇게 하라고 일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홍만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여행사 선정을 비교 견적을 받고 이런 방식도 있고 또 맡기는 방식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통과가 이런 요식행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해석은 계속 상반된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말씀 다 하셨죠?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기선 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안희준 위원님 그리고 정성태 위원님 상호간의 발언 내용이,  두 분 말씀은 일치하고 위원장님은 좀 고집을 하시는데,  바로 28차 회의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이 됩니다마는 안희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손을 들어서 아까 말씀하려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일 것은, 정성태 위원 외 4인이 오늘 회의소집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해외연수대책논의의건이라는 그러한 수확을 내걸고 오늘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좀 다듬어 보는 그런 회의를 오늘 소집을 했다고 생각이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대라든가, 이것은 안된다던가,  문제를 번복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이것을 다듬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호간 서로 토론해서 풀고 이렇게 해보자는 데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회의과정에서 지난번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짚고 넘어간다는 그런 전제 아래서 지금 예산이 6,200만원,  저도 들었습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통과가 되지 않고 설명만 했고 그렇게 됐었는데,  승인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절차상으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해봐야 되겠다고 전제를 하는데,  안될 이유도 없고 이것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안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저도 서운하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좀 생산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백분 통찰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회의라는 것은 생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알겠습니다.  윤기선 위원님 말씀중에 위원장이 고집이라는 말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고,
윤기선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액수 통과는 요식행위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그 다음에 제가 정성태 위원한테 한 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분이 돼서 그러는데.
  사실 제가 고집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가느냐 안 가느냐를 어떻게 시킵니까?
안희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가느냐 안 가느냐,
윤기선 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장병오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도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  처음에 요식행위라 함은 예산 범위 내에,  그러면 예산 설명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외연수 결정 가느냐 안가느냐.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예산의 범위내가 아마 빠졌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모양 같은데,  여기서 요식행위 갖춰서,  지금 간다는 것은 결정했는데 조금 뒤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마는,  예산 6,200만원 범위 내라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허용하는 가부 여하를 물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순탄할 것 같습니다.
홍만표 위원  의제를 채택해 가지고 결정합시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합시다.
안희준 위원  지금 해외연수 가부는 전번 28차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가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를 의회사무국에 알아 본 바 6,286만원이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6,286만 3,66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의원 해외연수비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윤환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나,  지난번에 의사일정에 나온 의안을 보면 선진지방의회연수계획승인의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분적으로 이 계획을,  계획은 계획인데,  가느냐 안 가느냐를 따로 의결하고 예산 따로 의결하고 여행사 선정 따로 의결하고 이런 문제는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다시,  부연설명을 들을 수 있으나 계획을 승인했는데 그 승인 안에 이미 우리한테 배포해 준 그 계획을 일괄 승인했다고 저는 봐지고.
  우리가 이해가 덜 간 부분이 있어요.  덜 간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듣고 오해된 부분을 풀자.  그런 목표의 회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의사일정에 나온 계획승인의건인데 계획이라면 가는 일정이나 참가 인원이나 예산이나 모든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계획서라는 건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계획서를 다시 거기에 세분해 가지고 하나하나 의안이 채택됐다면,  의사진행에 있어서 그런 의안이 채택됐다면 가는 것을 먼저 선정하고 또 예산하고 가는 인원, 일정 여러 가지를 따로 따로 다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일정은 없고 우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하자 그러는데,  그것이 가는게 결정된다면 이 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간주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의결하고 그런 것 보다는 좀 질의를 받으셔가지고 보충설명을 듣고 해야지 한 번 의결했던 것을 또 의결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모순입니다.
장병오 위원  윤수현 위원  말이 절대 맞습니다.
  나는 지난번 회의에 안 와서 그러는데,  진작좀 말씀하시지.  저것은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문윤환  충분하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해보시지요.
홍만표 위원  안희준 위원의 아까 동의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말이죠.
  현재 여비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금액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여비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인원수가 줄 때는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부연해 가지고 승인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홍만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가시는 의원님이 전체 다 가신다고 그럴 때 예산이 그렇게 들지만 적게 가실때도 우리 규정상 외화는 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게 가면 되는 겁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위원장님!  회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묘하게 28차 회의 때 예산계획서 승인의건이 통과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수를 가고 안가고 가부의 건이 통과가 되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윤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의제가 분명히 해외연수 계획승인의 건이었다면 사실 지금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예산까지도.
  그러나 해외연수계획승인의건을 다루는 중에 중간에 끊고 가부를,  가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집약하기 위해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자는,  긴급동의 형식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느냐 마느냐 그게 결정이 된 거지 계획서 전체가 승인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동의안을 6,200만 얼마 이 한도 내에서 요식행위 거치자,  예산 총과를 거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잔 문윤환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한 1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규합을 해서.
안희준 위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장병오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잠깐 제가…
  나는 아까 소요경비라고 그래서 의회의 사무국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 24명이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관항목에 예산상으로 잡아진 돈이 지금 얼마냐,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를 보면 소요경비라고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나눠줬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 돈이 얼마 있냐 하는 것은 모릅니다.  이것 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 우리가 해외연수 갈 수 있을만한 명목의돈이,  도대체 잔고가 얼마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소요가 됩니다’  ‘필요합니다’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의 돈이 얼마 있냐?  이것이 나는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아니요.
윤수현 위원  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 예산계획서를 사무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무국에서 해가지고 사무국에서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저는 이보다 한계가 있으면 있지, 이것이 바닥을 긁어 가지고 ‘한도가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더 있으나 인원수에 맞춰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소요예산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마음을 해야 되는데,  정회할 것도 없고,  다시 한다면 이것은 그날 분리하자는 안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름은 다 승인하고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그러면 다시 또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항도 없이 ‘간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계획서는 ‘승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 따로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간다면 이것도 다 수용하고 넘어간다.  회의 진행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동아 일보에서 말이죠 「지방의정 2년」해서 많이 놔 왔었는데,  회의 진행에 있어서 모순점이라든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또 이런 그날 의사일정 의안이 뭐였냐?
  이것이 의안인데 거기서 회의를 하다가 말고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쪼개 가지고 여러 갈래로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 갈 것이냐 인원수 문제나 일정이나 정하려면 한이 없어요.  일괄적으로 이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수용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가냐 안가냐.  이 계획서가 타당하냐 안하냐.  그런 의미에서 의결했다고 봐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의 하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좀 편안하고 매끄럽게.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요,  분명히 계획서를 사무국장이 설명하는 중간에 끊은 것이지 그것의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나오셔가지고, 마저,
○위원장 문윤환  아니,  사무국장님이 아니고 의정계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의정계장이 경비 소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안희준 위원  설명을 사무국장이,
○위원장 문윤환  사무국장이 하신 것은 이 건이 아니고 우리 윤리위원,
안희준 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하다가 내가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요.  가느냐 안 가느냐를…”
  어떻게 그렇게들 정신이,
윤수현 위원  아니,  그날 1차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정계장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희준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하신 건 뭡니까?
윤수현 위원  사무국장님이 하신 건 보충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난상토론이 돼서…
○위원장 문윤환  회의진행상 난산 토론이 되다보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정회를 한 10분정도 했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러시죠」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아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28차 회의에서 어렵지 않은 안인데도 견해 차이로 서로의 실타래가 얽혀져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대 우리 위원님들의 소요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한도액이 6,286만 3,660원이 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286만 3.660원 한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출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만 별도로 예산만 한다면고 하면 또 문제가 나오니까 그 계획서 전체를 가부를 물어서 정해야지,  예산하고 나중에 또 문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계획도 아니고,  세부적으로 하자는 그런 문제가 이 회의 벽두에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계획서 하나….  예산 계획서 전체 속에는 소요예산,  일정이나 방문지나 인원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하나 하나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이따 무슨 문제가 나오면 또 회의가 얼만큼 지연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서를,  다시 한번 가자고 하는 그것은 저는 그 계획서 의결로 해석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28차 운영위원회에서 찬반토론도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계획서가 해외연수를 가자는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속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 하나 거기서 또 적출해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한다 하면 계획서 말하지 말고 세부계획 하나하나를 가지고 의결건으로 의사일정이 올랐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회의를 아무리 미숙하고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옳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나가야지,  계획서란 자체를 어디 찾아보십시오.  훌륭한 사전을 찾아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중에 예산 따로 의결하고 일정 따로 의결하고 참여회사 따로 의결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의안으로 제출 한 것은,  계획서를 다 받아 봤습니다.  안 받아 본 운영위원님들 없습니다.  거기에 쭉 제가 보니까,  또 전번 28차 회의에 설명도 좀 듣다가 말았는데,  보니까 이 정도 한도내에서 가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안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다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엇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 계획서에 의거하고 우리 한도액에 의거해서 동의안으로 낸 것이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이러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도 계획서를 다 받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냈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런거지,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자는 것입니까?
윤수현 위원  얼마든지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할 수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동의안에 재청자가 나왔기 때문에 동의는 엄연히 받아들여져야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개의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회의를 그렇게 하십니까?
정성태 위원  방금 윤수현 위원님의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론 이론적으로 윤수현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개인이 의결기관이고 입법기능을 가진 기관입니다.  여기서 의견일치 되면,  합의도출이 된다라면 그것은 어떤 하나의 이론 전개를 떠나서 그것은 성립이 가능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면에서 제도와 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서에 보면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편에 재정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28차 회의때 재정적인 면은 거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의견수렴의 과정이라고 할까, 한번 짚고 넘어 가는 이런 어떤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채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안희준 위원님의 안건이 동의도 있었고 재청도 있었고 해서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청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동의가 채택됐죠?
○위원장 문윤환  예.
윤수현 위원  그러면 개의도 제가 개의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재청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개의부터 표결을 해 주세요.  제가 아까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계획서상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항목의 재차 의결은 필요 없다,  우리 의회의 모든 의결절차가 계획서 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낱낱이 구별해서 항목별로 다시 또 의결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계획서 자체를,  해외연수계획 승인의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28차 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계획서 전체 속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항을 다시 의결 한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개의를 말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알았습니다.
  두 안이 나왔습니다.  윤수현 위원님의 안과 안희준 위원님의 안이 나왔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죠,  그것은 제 개의가 재청이 없으면 채택이 안되죠.  그러니까 재청이 없으면 채택이 안되고,  재청이 있나 물어보세요.
○위원장 문윤환  네,  알았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희준 위원님의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채택이 됐고,  내가 이것 채택되어 버렸으니까 다만,  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채택됐는데 참고로 해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해외 연수갈 때 직원이 한 분 갔습니다.  의사계장 혼자 갔는데 금년에 2명으로 하는 이유를 좀 명기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2명이 꼭 가야 되는가,  예산과목에 지금 6,286만원이 의회운영비,  의회운영,  의회운영 활동비,  보상금 이랬습니다,  어디서 돈 얼마씩 어떻게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써 정식 요구합니다.  그리고 2명이 가야 하는 이유?
  작년에는 비디오를 찍을 수가 없어서 아주 우리 고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2명이 가야 하는 이유를 명기해서 나머지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병오 위원  다음,  동의 하나 하렵니다.
윤수현 위원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렵니다.  동의로 의안이 채택된 것 뿐이지 그 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안이 가결됐느냐 부결됐느냐는 다시 표결해서 의사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의안만 채택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윤수현 위원  의안으로 채택만 됐지,  의안이 가결,  부결은 아직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준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 홍만표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잠시 가셨는데 오시면 가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환  그렇게 합시다
윤수현 위원  의결정수에 하등의 이상이 없는데 합시다,  그냥
○위원장 문윤환  찬반 토론이 없으므로, 계획서 예산안대로 만장 일치로 가결 돼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긴급동의요!
  오늘 회의가 상당히 경직됐는데 이것은 이 시간 이후로 빨리 끝내고 경직된 것을 풀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예산은 통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하면 차후 여행사 선정문제,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가시는 분들이 안전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문윤환  장병오 위원님의 말씀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다른 위원님,  다른 의사 없으시죠?
  장병오 위원님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발얼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9명)
  문윤환     차성환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윤수현     정성태
  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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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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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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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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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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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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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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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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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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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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