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박인섭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신고를 한 경우에 투표권이 부여되고, 또 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우리 송파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구의 책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으로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서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송파구 주민투표조례의 외국인 주민투표권도 19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청구인서명부에 우선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또 주소는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서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정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3일 의안 제24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안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 그리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유효한 투표청구권 심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대체하는 것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면 투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투표연령을 19세로 하향하게 되는데 19세라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선거법에 학생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도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잘 정립이 안 되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국내거소 외국인이 국적을 바뀌지 않고 여기에서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하면 투표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사람 치고 동포가 있고 교포가 있고 교민이 있습니다.  동포라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이 나가서 그 나라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교포라 하면 임시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말하면 영주권 정도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 미국 같은 데 사는 사람, 영주권 정도의 범위에서는 다 투표권이 있는지, 아니면 교민이 거기 직업상 나가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하는지, 쉽게 말하면 교포나 교민이 다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조례 뒤에 별표서식이 있어요.  별표서식과 관련해서 서식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별표서식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승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우선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투표하는 것은 대통령 투표라든지 어떤 투표가 아니고 송파구 주민투표입니다.  즉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 신고한 경우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투표권을 보내서 용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경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투표 방식에 문제점이 없느냐, 또 19세면 고3도 있는데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고, 용어의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재외국민투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외국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거소신고자에게만 투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표하는 것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년생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종전의 주민투표는 20세로 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주민소환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종전에 20세를 19세로 똑같이 맞춰서 하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가 있는데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즉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거소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이 국내거소자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19세로 하면 학교에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생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 문제는 나중에 선거법에서 다뤄야 할 문제 같기 때문 에 선관위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교포, 동포, 교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외국에 있는 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 신고한 자에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  제가 주민투표를 보기 전에 먼저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외국에 있는 교포나 교민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과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부재자신고가 들어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투표를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투표방식을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는데 얼마 전 언론에 부재자투표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100명의 부재자신고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외국민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하다보니까 투표를 하려면 부재자 신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수합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이 조례는 현재 외국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30일 이상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국민투표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투표.
이양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법이 참정권에 대한 근본취지는 참 좋은 건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주민투표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이양우 위원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의도적으로는 들어오지 않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두 번째, 거소신고를 30일 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벌써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표가 말소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이양우 위원  말소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거소신고만으로 30일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투표 명단이 확정되는 것이 보통 며칠 전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이것은 투표가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중요사항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  투표명부가 확정되는 날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그후에 들어왔든가, 그전에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말소대상에도 있는 사람들이 주민투표 명단에는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잘못 정해놨다가는 우연히 주민투표가 있을 때 송파구에 들어와 있을 때 자기 명단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이의신청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기 나가있는 사람들은 말소가 되어 있잖아요.
  교민은 관계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위원님!
  말소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30일 이상 거주한다는 것을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신고번호에 의해서 확인해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  더 세부적인 사항은 따르겠지만 말소는 돼서 명단에 안들어가는데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 신고시점이 명단이 확정되는 날 있잖아요.  주민투표 명단 확정되는 날 거기에 따라서 며칠 전에 들어오든가, 또 그날 들어오든가, 투표하는 날 들어오는 이런 차이가 있을텐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까?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그것은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투표확정일 며칠 전까지 들어오는 사람 몇 명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이것은 전체 골격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선관위에서 다시 추후통보가 오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양우 위원  아니 그래도 선관위는 주민등록에 관한 절차나 법이 아무래도 과장님보다 미흡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투표를 할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 세부적인 것은 하면서 추후보완을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조례 뒤의 별표서식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별지 1호 서식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입니다.  자기가 청구인이 대표자가 되겠다고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설명하면서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송파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전부 주민투표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송파구청장이 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뒷장에서 발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는 별표 3호 서식입니다.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인데 서명을 받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무나 가서 서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서명요청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또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대표자가 증명서를 받고, 이어서 서명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여러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는 과정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지 4호 서식에서 송파구청장이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쪽 5호 서식에는 청구인 서명부가 정해지고요.
박재범 위원  그러면 별지 5호 서식은 갑지라는 얘기네요?  청구인 서명부의 갑지?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호 서식은 주민투표를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송파구청장한테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7번 서식은 이의신청서이고요.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 서식이 과장님이 설명을 해줘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조례의 책임은 우리 의회에 있는데 청구인 이 자체에다가 개별로 투표용지를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거소신고를 하면 개별로 다 하지 이 서식이 왜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양우 위원  출입국관리소에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개별로 투표소 명단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 서식이 왜 필요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주민투표를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양우 위원  주민투표 법적기일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 서명을 죽 받는다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이 사인이 대리사인인가 아닌가 다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실제 이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물론 한두 사람 같으면 관계가 없지.  그런데 청구인 서식 자체가 왜 투표청구인이 붙는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위원장대리 노승재  그러면 최익붕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우리 과장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신 것은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무슨 사항을 결정 할 때 주민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1/14의 서명을 받으면 구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 1/14 서명을 받는 데 따른 첨부서식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 사람들도 서명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누구든지 다 30일 이상 거주하고, 투표권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다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투표권자의 1/14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뒤에 「주민투표법」에 보면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4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우리 송파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주민투표법에 보면 이러한 사항은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 송파구민의 1/14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법에는 1/20 이상 1/5 이하 되어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그 법에는 1/20에서 1/5 범위 내라고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1/14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주관 과에서 한두 장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셔서 이해를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구 조례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승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를 해서 시간을 두고 조례를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박재범 위원님으로부터 더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박인섭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대리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시 13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지역발전과 복리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박재범·박인섭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최근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2006년 7월에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된 바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관한 목적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사용과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에 급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급식에 따른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제3조는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학교급식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되 그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지원금의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과 투명한 공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8년 12월 현재 16개 전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76.5%인 176개소에서 이미 이러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실정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박재범·박인섭 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4월 13일 의안 제25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981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급식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입법된 법률로 2003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명시하여 2006년 7월 19일자로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조례 제정을 마쳤고, 서울시 자치구들도 기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먼저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에서 구청장이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4조에 명시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하 조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급식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그 운영방법, 지원원칙과 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제11조에서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세밀한 규정을 두어 지원금이 효율적이고도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학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초·중·고·대학·유치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농산물을 사용할 때와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래서 그 학교 범위 내에서 차이 난 금액을 송파구에서 지원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금방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먼저 급식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학교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것으로 제9조에 의한 학교를 말합니다.  우리 급식 조례 9조(지원대상)에 보면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이래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인데 여기서 좀더 범위를 늘려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사용 시 예산이 증가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친환경 쌀로만 초등학교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9억 7,000만원이 들고, 여기서 친환경 쌀은 무농약 쌀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로 초·중·고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3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를 다 포함해서 급식비를 전체 지원했을 경우에는 9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양우 위원  얼마요?  94억원…?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네, 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고 확정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전부 처음부터 94억원을 들여서 전체 쌀과 부식을 다 친환경자재로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7개교만 친환경 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9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초등학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도…  금년 이후에 내년도도 경제가 좋아져서 구청의 예산을 좀더 증액할 수 있다면 9억 7,000만원이 초등학교에 다 지원될 수 있겠지만,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면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에 9억 7,0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초등학교 37개교 중에서 친환경 쌀로 50%만 했을 때는 그 9억 7,000만원의 반인 한 4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범위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도 여기 제9조 지원대상에 보육시설도 나와 있어요.  전체 금액이 아까 94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94억원에는 보육시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94억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보육시설까지 들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보육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제외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대학은 제외합니다.
박경래 위원  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94억원이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박경래 위원  이것은 쌀만 포함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쌀과 부식을 합해서…  
박경래 위원  다 합해서…?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박경래 위원  친환경농수산물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초등학교 37개 예산이 9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이양우 위원  거기에는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만 하는 것이지,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100% 지원했을 때의 예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에서 급식비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학교별로 일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다 무료로 급식하는 것을 9억 7,000만원으로 잡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무료가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추가되는 것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정부미가 20㎏당 2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친환경 쌀로 하게 되면 20㎏이 6만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비 지원에 대해서 우선…  물론 다 주면 좋지.  우선 지금 우리가 학교 지원대상을 100% 다 학생들한테 해줄 수 없으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만 우선 대상을 파악해서 학교별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잣집 아들도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밥을 공짜로 먹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아니요, 그것은…  
이정인 의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서 친환경농산물로 바꿔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아이들이 급식비를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친환경이었을 때의 차액, 그러면 대충 한 끼당 400원에서 500원 사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기존에 먹고 있는 모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단, 이 조례에서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차상위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급식비를 못 내고 있을 경우에 친환경부분에 보태주는 것 외에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게 없죠?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급식비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급식시설로 저희가 학교 경비 보조금에서…  
이양우 위원  전부터 학교에서는 다 친환경농산물을 쓰고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친환경이라는 것은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양우 위원  여러 가지 품질이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일부 학교에서는 대부분 정부미를 쓰는데, 일반미를 쓰는 데도 있고 식자재도 무농약은 너무 비싸니까 저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있었겠죠.  
이양우 위원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이양우 위원  쓰고 있는데 명년에 이 9억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학교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어서 지원해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경비 지원이 학교마다 다 해줄 수 없잖아요?  37개 다 해줄 수 없는데 거기에서도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애들한테 한 달에 1만원씩이라면 1만원씩 그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범위가 다른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런 특수계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먹고 있는 정부미를 친환경 쌀로 했을 때 그 차액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차액만을…?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이양우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는 그런 말이 안 들어 있잖아요?
이정인 의원  조례가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양우 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학교급식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더 품질이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양우 위원  그 차액만 지원해 준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8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8개 구청도 사실상 다들 예산이 열악해서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5억원, 적게는 2,900만원 정도로 시범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쌀로만 해서 초등학교 37개교에 준다면, 9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1조(경비의 지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학생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이양우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37개 학교의 명단을 받아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내가 여기를 읽어본 데 중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잖아요?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학교에서 음식을 하는데 그 차액만 지원해 준다는 말은 내가 읽어보니까 없어서 묻는 거예요.
  이정인 의원님,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서 평소에 농협을 통해서 식품을 구입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이양우 위원  매달 농협에서 구입하는 데 1만원씩 들어가는데 보다 더 좋은 식품을 구하기 위해서 차액이 3,000원이 생겼다, 그러면 과장님의 얘기는 거기에 3,000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이양우 위원  여기에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조준호  11조 1항에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자, 그러면 궁금증 해소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으로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님!
이정인 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학교범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는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학교급식법 자체에는 학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면 초·중·고, 특수학교, 공민학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준칙안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준칙안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려와 있는데 그 안에도 지자체에 따라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08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서울시 조례안에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님이 보육시설까지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도 송파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대상의 범위를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에 경비지원에 있어서 차상위나 수급자나 또 밥을 굶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수급자가 아니지만 차상위로써 어려운 학생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모두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실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목적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놓칠 수 없는 목적 중의 하나가 이것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여기의 목적입니다.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해서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하며 자국 농산물을 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입니다.  그러한 목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 급식을 할 때에는 자국의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WTO 협정 당시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의 미스로 그런 부분을 넣지 못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든 부분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농촌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지만 직거래, 예를 들자면 송파구와 교류되어 있는 자매도시와 연계해서 직거래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는다고 하면 공동구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상당히 낮출 수도 있고, 좋은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목적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재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황대성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노승재     박재범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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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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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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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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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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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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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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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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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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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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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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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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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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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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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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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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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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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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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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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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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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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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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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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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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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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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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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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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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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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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