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박인섭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0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신고를 한 경우에 투표권이 부여되고, 또 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우리 송파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구의 책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으로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서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송파구 주민투표조례의 외국인 주민투표권도 19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청구인서명부에 우선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또 주소는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서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정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3일 의안 제24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안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 그리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유효한 투표청구권 심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대체하는 것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면 투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투표연령을 19세로 하향하게 되는데 19세라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선거법에 학생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도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잘 정립이 안 되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국내거소 외국인이 국적을 바뀌지 않고 여기에서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하면 투표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사람 치고 동포가 있고 교포가 있고 교민이 있습니다. 동포라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이 나가서 그 나라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교포라 하면 임시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말하면 영주권 정도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데, 미국 같은 데 사는 사람, 영주권 정도의 범위에서는 다 투표권이 있는지, 아니면 교민이 거기 직업상 나가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하는지, 쉽게 말하면 교포나 교민이 다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경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투표 방식에 문제점이 없느냐, 또 19세면 고3도 있는데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고, 용어의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재외국민투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외국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거소신고자에게만 투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표하는 것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년생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종전의 주민투표는 20세로 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주민소환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종전에 20세를 19세로 똑같이 맞춰서 하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가 있는데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즉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거소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이 국내거소자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교포, 동포, 교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외국에 있는 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 신고한 자에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법이 참정권에 대한 근본취지는 참 좋은 건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주민투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민투표 명단이 확정되는 것이 보통 며칠 전에 됩니까?
교민은 관계 없어요.
말소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30일 이상 거주한다는 것을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신고번호에 의해서 확인해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조례 뒤의 별표서식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별지 1호 서식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입니다. 자기가 청구인이 대표자가 되겠다고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설명하면서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송파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전부 주민투표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송파구청장이 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뒷장에서 발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는 별표 3호 서식입니다.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인데 서명을 받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무나 가서 서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서명요청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또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쪽 5호 서식에는 청구인 서명부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6호 서식은 주민투표를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송파구청장한테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7번 서식은 이의신청서이고요.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책임은 우리 의회에 있는데 청구인 이 자체에다가 개별로 투표용지를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거소신고를 하면 개별로 다 하지 이 서식이 왜 필요해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주관 과에서 한두 장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하셔서 이해를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박인섭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13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지역발전과 복리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박재범·박인섭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최근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2006년 7월에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된 바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관한 목적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사용과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에 급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급식에 따른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제3조는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학교급식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되 그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지원금의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과 투명한 공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8년 12월 현재 16개 전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76.5%인 176개소에서 이미 이러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실정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박재범·박인섭 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4월 13일 의안 제25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981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급식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입법된 법률로 2003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명시하여 2006년 7월 19일자로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조례 제정을 마쳤고, 서울시 자치구들도 기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먼저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에서 구청장이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4조에 명시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하 조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급식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그 운영방법, 지원원칙과 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제11조에서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세밀한 규정을 두어 지원금이 효율적이고도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학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초·중·고·대학·유치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농산물을 사용할 때와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래서 그 학교 범위 내에서 차이 난 금액을 송파구에서 지원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먼저 급식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학교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것으로 제9조에 의한 학교를 말합니다. 우리 급식 조례 9조(지원대상)에 보면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이래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인데 여기서 좀더 범위를 늘려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사용 시 예산이 증가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친환경 쌀로만 초등학교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9억 7,000만원이 들고, 여기서 친환경 쌀은 무농약 쌀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로 초·중·고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3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를 다 포함해서 급식비를 전체 지원했을 경우에는 9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도… 금년 이후에 내년도도 경제가 좋아져서 구청의 예산을 좀더 증액할 수 있다면 9억 7,000만원이 초등학교에 다 지원될 수 있겠지만,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면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에 9억 7,0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초등학교 37개교 중에서 친환경 쌀로 50%만 했을 때는 그 9억 7,000만원의 반인 한 4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학은 제외하는 것입니까?
현재 초등학교 37개 예산이 9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학교급식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더 품질이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쌀로만 해서 초등학교 37개교에 준다면, 9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정인 의원님,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서 평소에 농협을 통해서 식품을 구입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으로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님!
아까 학교범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는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학교급식법 자체에는 학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면 초·중·고, 특수학교, 공민학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준칙안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준칙안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려와 있는데 그 안에도 지자체에 따라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08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서울시 조례안에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님이 보육시설까지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도 송파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대상의 범위를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에 경비지원에 있어서 차상위나 수급자나 또 밥을 굶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수급자가 아니지만 차상위로써 어려운 학생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모두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실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목적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놓칠 수 없는 목적 중의 하나가 이것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여기의 목적입니다.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해서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하며 자국 농산물을 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입니다. 그러한 목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 급식을 할 때에는 자국의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WTO 협정 당시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의 미스로 그런 부분을 넣지 못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든 부분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농촌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지만 직거래, 예를 들자면 송파구와 교류되어 있는 자매도시와 연계해서 직거래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는다고 하면 공동구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상당히 낮출 수도 있고, 좋은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목적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황대성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노승재 박재범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