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06년으로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으로 설치토록 한 기금 외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경우 10년 이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7월 12일자로 설치된 기후변화기금과 금번에 설치되는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보호라는 매우 바람직한 설치목적을 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융자건수가 년 평균 3명에 지원금은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 건입니다.
본 기금은 자활사업을 하는 수급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만큼 우리 구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26조의4 관광진흥기금 설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15일자로 잠실일대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판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로써는 추진하기 곤란한 만큼 기금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의 세입처리입니다. 기금 조성액의 타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은 기금의 통폐합 시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조성액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5억원은 그 동안 조성액 부족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자활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잔여 금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 조성액은 201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이 종료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는 만큼, 기금 결산이 종료된 후 일반회계 및 자활기금으로 세입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와 내실 있는 기금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광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중 먼저 안 제15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입니다.
1995년 12월 5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용하였으나, 수혜성 지원이 아닌 융자성 기금인 관계로 신청자 다수가 금융기관 융자심사기준 미달 등 사업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사업실적 향상을 위해 2009년에 분기별 접수를 상시 접수와 상환기준 완화 등 규칙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제2호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로 남는 기금 약 14억 2,000만원 중 5억원은 자활기금, 나머지 9억 2,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도록 부칙에 명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의 명칭과 일치하도록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의2 제5항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의 명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송파구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의4 관광진흥기금의 설치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잠실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 효과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지금도 개정안에 보면 5억원 정도는 자활기금으로 넣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세입으로 넣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세입이 곤란한 상황이 아니면 어렵게 조성된 기금은 기금으로 사용되는 게 맞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생각한 부분이 우리가 현재 청소년기금이나 다른 어떤 좋은 용도의 기금이 있다면 그쪽으로 기금 전체를 전출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당장 어떤 기금을 우리가 만들 생각은 안 나지만 분명히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금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생길 때까지 이 부분을 존치했다가 전체 기금을 거기로 옮기는 게 맞다. 206회에서 논의했듯이 우리가 이 기금을 당장 없다고 해서 일반세입에 넣고 써버리면 그것은 원래 이 기금의 조성목적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우선 이것만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이번 통합기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의견을 제시한 게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안 제15조 부분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더불어 위원님들이 부칙에 폐지되는 기금 조성금은 일반회계 및 타 기금으로 전출한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재정진단을 하면서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금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행안부에서도 기금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폐지하게끔 지침도 내려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폐지하는 생각을 했고, 유사목적을 가진 자활기금 쪽으로 기금을 일부 전출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상의한 끝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보니까 유사한 기금이 설립될 때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청소년발전기금이랄지, 그런 유사한 목적의 기금이 새로 설립될 때 이 기금에 대해서 전입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을 신설하는, 그 세 가지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된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정식의제로 채택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공감하기 때문에 수정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해 주시면 수정동의 내용을 가지고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안 제26조의4(관광진흥기금)제3항 제3호를 삭제하며, 부칙 제1조(시행일)의 단서조항 “다만, 폐지되는 기금 조성 액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와 부칙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순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본 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의 발의로 2013년 제206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되었지만 구체적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미비 등으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추가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지난 2월 19일 제206회 임시회 시에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관광진흥기금 조성계획 및 운용방향에 대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결정되어 그 동안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해 왔으며 자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오늘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충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던 것을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수입과 지출계획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재원은 2013년 일반회계전출금 5,000만원으로 설치하여 2017년까지 전입금 4억 4,0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 관광상품 및 공연 판매 수익금 등 기타 수익금 1억 3,600만원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5억 7,600만원입니다. 2017년까지 기금운용계획 상 지출은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업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000만원, 예치금 2억 8,600만원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의회의 심의기능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과 지난 임시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관광진흥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보충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 심사 때 위원님들이 운용기금 재원마련 방법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담당관께서 몇 가지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임의로 선정하시지 말고 학계나 문화·예술계의 자문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송파 관광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품목이 돼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광진흥기금운용 기본계획 해서 아마 위원님 책상에 상세한 계획안을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배철 위원님이 당부하셨지만 저가로 가지 말고 우리 송파를 명품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상품을 개발하셔서 어디에 갔을 때 ‘아, 그것 예쁘다. 어디서 사왔느냐?’, ‘송파 어디 어디다.’ 그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공연수입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상품하고 공연 수익금 그래서 총 매출액이 가령 6억이다 그러면 1%인 6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출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상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상품은 얼마든지 많은 것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상품을 선정하는 일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몇 번 가봤고, 현재 공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탈”이라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도 무대에 올리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좌석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의회 심의기능이 다 있으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상의를 드릴 겁니다. 문제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한 번 보류했던 만큼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해 주시고, 계획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구광서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함영기
국제관광담당관김병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