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4월 9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제2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제2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2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4일, 15일 양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문한규 위원  이의라기보다는 14일, 15일 양일간을 하는데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의안이 2일간 할 수 있는 의안인지,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는 자체를 모르잖습니까?
○위원장 황명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경륜장관계로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사항 마무리 질 건하고 또 우리가 15일이면, 14일 24시를 기해서 모든 위원회가, 말하자면 바꾸어지는 관계 또 1년간의 회기를 마치고 새로운 기분을 다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일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사실은 그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임기도 끝났습니다마는 회기결정을 할 때는 그 의안이나 무슨 내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임시회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그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해 줬어야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알고보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윤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죠.
문윤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윤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해 본 결과 대다수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동조례 제4조 1호중 운영위원회 위원수 정수 12인을 15인으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6조 3항을 신설, “총무재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이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본 위원회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동 건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준 위원  간사 3명을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3명 「T.O」를, 간사를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어디있어요?  간사를 어떤 이유로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3명을 추가해서 넣는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윤환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올라오셨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간사가 참석하지 않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와의 어떤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협조할 일도 있고 서로 그 간사의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또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번복되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낙기 위원  사실은 우리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도 사실은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죠?  당연직, 간사가 운영위원이 되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거론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간사가 꼭 운영위원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 간사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제안이나 발의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지로 간사입장에서 운영위원이 되어서 어떠한 효과적인 발언을 하기는 조금 거북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간사라면 꼭 당연직 운영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석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간사의 책임을 다 하려면 당연직 운영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무국에 나와서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다음날이나 그날이라도 나와서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발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위원장 황명근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회 간사의 직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사가 무슨 연락하는  그런 직책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간사는 사실상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고 직무가, 분명히 한계가 나와있어요.  간사가 무슨, 상임위와 운영위원회에서 의논된 사항을 연락하고 의원들에게 무슨 연락사항이나 통보하는 그런 직책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직무가…, 간사의 직책이…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 간사가 운영위원이 된다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좀, 어째서 꼭 간사가 운영위원이 되어야 하느냐에 설명을 심층적으로 해 주세요.
문한규 위원  전문 위원님께서 말이죠.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맞다고 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성격자체가 일종의 내규로 보시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우리 구의회 내규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좋다 나쁘다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죠.  다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가든 부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문한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간사의 업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성용락  간사는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을 대행해서 소관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한규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그 외에는 관례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간사하고 안건처리라든지 그런데 대한 업무수행을 하게끔 되어있죠.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사가 위원장 유고시 대행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가교역할이나 그런 것을 하는 임무가 아니잖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말이 옳으냐, 저 말이 옳으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교역할이 필요 없다면 당연직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4명중에서 한 명이 결원이 되어서 43명이 되었는데 물론 내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 숫자와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43명에서 15명이 운영위원이 된다라고 그러면 대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가교역할이 아닌 위원장 유고시 대행만을 하는 간사라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결과를 상임위원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다면 간사가 상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유고시에 위원장 직무수행을 대신한다.  그러면 그것은 간사가 아니고 부위원장입니다.  명칭이…, 간사는 어디까지나 위원장과 위원간의 완충역할로서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락과 아울러 단합, 그리고 또한 위원장이 안계실 때는 위원장 직무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직무를 해야 되는 것이 간사입니다.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명칭이 간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여태까지 간사가 참여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간의 상호 협조체제가 어려워지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매끄럽게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와 유대를 하기 위해서 간사가 들어온다.  그렇다면 12명이 여태까지 운영위원회를 한 것은 간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각성을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4명씩 나온 것으로 운영위원을 하는 이상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윤한규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간사 업무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뭔지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여기 있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4조에 보시면은 “(간사) 1.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3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예.
윤수현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지금 우리 위원회 조례에 부위원장 제도가 있습니까?  부위원장이 지금 없잖습니까?  실지로 간사가 부위원장 역할을 해 가지고 다른 일본이나 그런데는 간사라는 말이 없고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직으로 아마 간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조례에 부위원장이라는 직제가 없기 때문에 간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부위원장이 없죠?  직제에…
○전문위원 성용락  예.
문한규 위원  그러면 그런 조항에 보면 간사가 부위원장의 역할이예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교역할이 거기 조항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윤수현 위원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유고시 대행을 한다.  그렇다면 간사가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황명근  사무국장님!  다른 구에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다른 구에는 전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일부 구에는, 네 군데인가가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더 많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이 운영위원으로 되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명씩 하면은 4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4명이 하니까 5명씩 된다는 말이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그 인원수는 말이죠.  15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각 구별로 의원 정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의회가 44명으로 보았을 때 15명이 적정인원이…
○사무국장 서동기  비율로 보면 1/3에서부터 우리 식으로 12인정도  25%가 되는 이런 식의 비율이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많은 위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적정인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많은 인원이라기 보다는…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명이 아니라 20명이라도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러나 하등의, 지금 간사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온다는 효용의 가치가 없을진대 뭐할려고 숫자를 자꾸 늘리는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운영위원으로서의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간사가 들어와서 그만한 효능을 발휘하고 의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와의 유대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면 숫자에 관계없죠.  그러나 하등 그런 이유가 없는데 뭐하러 더 넣느냐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진지한 말씀 계시고 했으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지금 토론하는 중인데 토론을 중간에서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취지, 목적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동안 운영해 온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 눈앞에 보듯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장님이 계시는 그 자리라면 회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다고 공표를 하고 같이 회의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적정한 인원이 훌륭하게 서로 운영이 되도록 위원장이나 간사가 회의를 하기 하루 이틀 전에 회합을 해서 이번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운영위원전부에게 통보를 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의회운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인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윤수현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간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제안설명에서 심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주시라 했는데 안해 주셨어요.
문윤환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간사라는 말 자체는 일본, 선진국가의 부위원장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간사는…, 부위원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는 간사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제가 간사로서 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가 여기에 참석함으로서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일 모레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찾아가서 그것을 모레 통과시켜야 되느냐, 안그러면 회의일정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간사가 참석했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인원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단일 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같은데 자료요청이라든지 질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보았을 때 간사와 모든 사항을 협의해서 한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온다면 더 힘도 크고 또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은 하되 그 운영위원회에서 알 것은 알고, 또 결정할 것은 결정해서 빠른 시일에 결정할 것과 조금 늦어도 될 사항같은 것도 간사가 참석하므로써 그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명근  예, 말씀하시죠.
○사무국장 서동기  7일날 상임위원회 현재 위원장님하고 15일날 이후의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약간 논의되었던 분위기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대개의 의견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배경이 뭐냐하니까 간사의 책무를 지금 우리 위원회 조례는 간사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위원님 말씀대로 간사가 순전히 위원장을 대리만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간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간사가 사무국하고 위원회의 모든 일들을 협의하는 것도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과 간사님이 하시는 것도 서로 상호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간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간사님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은 없지만 좋겠다는 것이 제일 큰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 현재 네 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네 분 중에 누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 대표라는게 왜 필요하는가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당해 상임위원회의 각 위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속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달이 네 분 위원님들이 각기 책임을 지고 전달을 안 해 주시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하나도 전달되는 게 없다.  답답하다 하는 식의 얘기들이 돼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이 참여를 하시면 그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소속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각 소관 상임위원회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간사님이 그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상임위원회 소관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훨씬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그날 대체적인 의견들이 간사들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인원이 운영위원회가 기히 12명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분씩 간사님들을 참여시킬려고 하다보니까 15분으로 늘려놨는데 사실은 12분이 한다고 그래서 부족하거나 또 심의하는데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발의가 된 것은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논의를 해봐주십사 그런 뜻이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낙기 위원  사무국장님 말씀 중에 간사가 결국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되어서 운영위원이 되어서 대표성을 띠고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다면 그것이 꼭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하고는 별개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인원이 이미 12명으로 지금 내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꼭 그렇게 필요하다 라고 하게되면 세 사람으로 해서 그 중에 12명 중에 간사 한 사람씩을 넣는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이해가 되요.  네 사람 그대로 해놓고 대표성을 띨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15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결국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꼭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네 명씩하고 그 후에 한 명씩 간사가 포함되어서 15명을 채워야 된다는 이유는 설명이 잘 안되는 거예요.
문한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대표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이 모이면 똑같은 자격이지 거기에서 네 명중의 어느 사람이 어느 분과위원회 대표성을 가졌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이나 발언권이 침해를 받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면 간사얘기를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오늘 여기에서 벌써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사의 의무가 가교역할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내부 규약에는 그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하는 일을 그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려면 내부 규약자체도 더 삽입을 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됩니다.  규약에 있는 일을 간사가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좌담회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사무국장 서동기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대표성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성이라는게 그 분이 간사가 참여를 하셔 가지고 간사님이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소관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전달해 주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가교죠.
김호일 위원  대표성 운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여태까지 1년 동안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오늘 마지막인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끝이 나고 나면 위원장들 회의가 있잖겠습니까?  그 모임 석상에서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지고 논의가 됐었다 하는 얘기를 각 사임위원장한테 보고형식이든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대표성 운운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간의 그 동안의 일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사례가 바로 오늘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이런 방법은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준 위원  그리고 말이죠.  간사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4명이 하건 5명이 하건 백날 해봤자 상임위원회하고 협조자체도 안되고 하니까 간사 참석 안시키면 헛것이다 이런 뜻도 내포되고 있는데 꼭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가 그 상임위원회를 잘 끄고 나갈려면 위원장을 받들고 잘 할려면 운영위원회 할 때 방청을 해요.  연락은 해줘요, 운영위원회 회의 있다고 간사들한테 방청을 잘 듣고 잘 메모해놨다가 상임위원회 전달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방청은 얼마든지 허용할 테니까.
문한규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 중에는 상임위원장이 해야 될 일을 간사를 시켜서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상임위원장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알아서 그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간사가 알고 간사가 알려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간사가 참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 네 분이 서로 연락이 잘 안 된다 보니까 간사님이 참석을 하게 되면…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서 간사한테…
안희준 위원  자기들이 뽑아준 운영위원회를 못 믿겠으면 간사들이 방청을 하란 말이예요.
문윤환 위원  지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위원장하고 새로 뽑히신 위원장님 하고 간담회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나온 것도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간사는 어떤 간사냐면 의회운영에 대해서 정말 매끄럽고 잘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간사의 역할을 많이 시키자 이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위원장을 대신한 유고시 대신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아니고, 그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하시고 모든 총괄을 하시겠지만, 그 간사님은 모든 분야의 자료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청에 요청했을 때 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냐 없느냐 이런 것을 총 집합해서 일목 요연하게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조금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쪽의 강도 높은 운영의 묘미를 살리자는데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가 참석 안한다고 해서 잘하고, 또 참석이 운영위원으로 됐다고 해서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간사님이 일을 많이 하셔야 안되겠는가 그런 쪽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열고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알려주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제시도 해주고, 그렇다고 상임위원장들끼리 앉아서 얘기한 것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알려 줄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역할이 간사님의 역할을 했을 때 원활하게 잘되지 않겠는가, 우리 운영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그 상임위원회는 무슨 일이 있다 이런 문제 그런 것 등등을 협의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단일로 해서 모든 구의회운영을 일목요연하게 한 뭉치로 묶어서 일어난 일을 집중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지금 12인으로 구성된 것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엄연히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운영위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간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은 극히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꼭 간사로서 그 상임위원회나 이 의회 전반에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또한  활성화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운영위원회를 알아가지고 방청을 할 것입니다.  방청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모든 사항을 잘 납득이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서 연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자기 상임위원회를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운영위원회으로서 15명을 늘려가지고 개정조례를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신과 철학이 있는 간사라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항상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각 간사나 위원장께 그냥 열린다는 통보는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석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 늘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찬성1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일 위원  산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여 동안 빠짐없이 나와서 참석을 하면서도 오늘같이 이렇게 씁쓸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1년동안 잘했거나 못했거나 마무리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왔는데 대표성 운운하는 이런 발언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번 운영위원회에 있던 우리 모든 위원들은 사실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나 스스로를 더 채찍질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본인들이 맡고 있는 그 직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이런 회의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각성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 끝마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제가 한가지만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관계로 결국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전 위원들이 꼭 사무실에 직접 앉아서 연락을 받는 위원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출타 중에 누구 다른 동료위원들을 통해서 시간을 연락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회의는 대체적으로 결국은 본회의도 10시로 정해져 있고 이런데, 어떤 때는 11시 어떤 때는 10시 이러한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회의는 10시로 일관성있게 그날 며칟날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간담회나 이런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식회의는 10시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모든 위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하든지 본회의를 하든지 임시회의를 하든지 무슨 정식회의가 있을 때는 10시에 회의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명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1년동안 사실 크게 한 일도 없고 여러 동료위원들의 뒷받침으로 무사히 넘겼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변함없는 협조 부탁드리고 그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남으셔서 새 운영위원들이 되신 분들은 더욱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9명)
  황명근     문윤환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정영본
  윤수현

○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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