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한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현재 주요위임내용은 동장님께 위임된 관련사무 등 10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는 약사법, 의료법, 마약법 등의 관련사무 중 28개 사무를 그 외에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님께는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명권 등의 사무를 권한위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로 공포 시행된 의료법개정법률에 의거 의료기관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에 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변경되었고 또한 1996년 7월 16일 보건사회부령 제892호로 공포 시행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에 대한 사무가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되었으며 의료기관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중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의 개입이 인정된 사무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서 보건소장에게 일부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이를 권한위임 또는 권한재위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장님께 권한위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의료기관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에 관한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 변경허가 휴·폐업신고 등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의료기관개설특례에 의한 부설의료기관 개설신고로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또한 치과기공소에 관한 인정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등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별첨 관련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에 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장 권한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되었고 의료기관, 치과기공서,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중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 권한에게 위임된 사무 또는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무를 현재 보건소장에게 일부 재위임 또는 내부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내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권한재위임 또는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며 그밖에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과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며 의료기관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며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의료법 제30조, 31조, 32조, 49조, 50조, 51조, 60조, 의료기사법 제13조4, 13조5, 13조6, 13조7,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 14조, 15조.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된 사무와 구청장의 고유권한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 또는 권한을 재위임하여 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 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동일 위원  우리 구에 치과병원도 있어요?  치과하고 치과병원하고 다르겠지.  의원하고 병원하고 다르듯이.
○위원장 문한규  답변 해주시죠.
한동일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문한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그러면 보건소 기구가 확대되는 것입니까?  기구확대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구가 확대된다면 결국은 보건소가 더 비대해지는 결과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시장이나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들이 보건소장 권한으로 위임되거나 재위임 되었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순간부터 권한이 늘어나거나 일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시장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으로 있던 것을 구청장 권한으로 재위임 받아가지고 위임받았던 것을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해가지고 과거부터 쭉 해오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장,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한 단계를 줄여가지고 재위임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업무나 혹은 권한은 전혀 현재와 어떤 내용적인 변동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법적인 재위임 문제하고 위임문제하고 각자 간결하게 한 단계 줄이는 것으로 법령정비만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업무를 시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업무를 대행으로 보건소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재임위임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독권 같은 것이 보강되는 결과인데 우리관내에 있는 각 의원이라든지 병원에 대한 감독권이 보장되는 것인데 그 보강됨으로 인한 업무가 증폭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시점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업무의 증폭관계는 없고 감독부분은 과거에는 위임 받았던 권한을 가지고 감독했었는데 이제 자기권한으로 구청장권한으로 감독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저희 보건소 정원에 대한 것과 동·구 그리고 의회의 정원에 관한 단체장의 권한이 전부 동일합니까?  말하자면, 구청의 직원, 동의 직원은 우리가 일반직으로 고쳤으니까 같다고 보고 의회의 정원에 관한 의회 의장의 협의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고쳐졌는데, 보건소의 권한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강화한다는 측면의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대통령께서 확약한 내년 6월 27일 단체장선거에 있어서의 민선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보건소는 대부분의 보건업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제 상 구청의 한 부서로 하고 있을 뿐, 기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연후에도 단체장의 영향권을 상당히 벗어나는 구체적 장치로 오해될 소지는 없는가?  그 점을 어떻게 보건소장이라든지 5급, 6급, 7급 직원들에 대해서 단체장의 권한행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 점을 검토하셨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상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거론되고 있는 위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라든지 구청장 권한의 약화·강화 이 차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 조례는 법률이 금년 1월 17일날 개정되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권한이 하부로 이양된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정책결정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보는 견해차이로 의회가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 선언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정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유보한다면 단체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곤란한 점이 생길까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특별히 이것을 거부하든, 수용하든 그것이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있는 것이고, 그 효과가 별로 없다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유보하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유보를 했을 경우나 부결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규제를 받는 상대방이나 그 규제를 감독하거나 규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보건소, 구청이나 현재의 업무 시스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질적인 내용이 내부위임 형식으로 기 실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것은 일관성 있고 또 그 다음에 정비될 것은 정비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혹은 차후 그러한 계기도 마련해 주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조례안을 의결시켜 주셔서 제도가 말끔히 정리되는 이러한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민정호 위원님.
민정호 위원  결과적으로 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 한다는 것은 행정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이렇게 지금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간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처리과정에서 행정사무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자꾸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위에서 상부에서 하던 것을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보건소에서 모든 사무처리를 간소화시켜 나가면서 효율적인 사무를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43분)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존경하는 문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3실, 총무국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재정여건, 예상총칙, 예산편성지침, 주요내용 중 포괄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25일 제34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으며 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504억 9,0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가 187억원, 공보비가 15억 5,500만원 내무행정비 286억 600만원, 민방위비가 2억 8,000만원, 예비비가 13억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 참고를 보시고 사항별 설명서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로써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6,000만원, 청사공공요금 및 기관공통운영경비에 8억 5,000만원, 직원교육여비 및 업무추진활동비 등에 2억 3,6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에 35억 6,000만원, 연금지급금 등 각종 부담금에 1억 2,400만원, 전산교육장, 행정자료실 등의 장비확충에 4,500만원, 구직원 826명에 대한 인건비 132억 5,600만원 등이며 기획예산 소관으로는 5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인부임 및 부서운영경비가 1억 2,600만원, 광복50주년 기념사업 및 생활개혁추진에 3,200만원, 구정백서 및 화보 등 홍보물 발간에 9,600만원, 송무수행 및 통계전산 운영에 2억 5,200만원 등이며 감사실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비로 예산서 82쪽 참조를 하셔서 사항설명서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보, 반상회보 등 홍보물 발간에 5,0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2억 9,300만원, 문화재 관리 및 야외무대 보수비 5,7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에 8,400만원,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등 각종 문화행사에 1억 5,1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에 3억 5,500만원, 구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에 1억 300만원,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에 1억 3,0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장비보강에 8,8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에 1억 6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비품에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는 46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서 88쪽 참조를 해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및 청사유지 관리에 3억 5,100만원, 행정차량유지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억 600만원,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업무추진비에 3억 4,700만원, 직원후생관련경비에 2억 100만원, 직장운동부 및 탁아소, 구민회관 운영에 5억 8,200만원, 구청사 증축 및 시설보강에 40억 6,300만원 중 15억원은 ’96년도 채무부담행위이며, 구민회관 비품, 전시실 설치 등에 1억 3,400만원입니다.  방범원 관리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5억 8,9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 소관예산은 8억 5,000만원으로 홍보물, 수용비, 부서운영경비 등에 9,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7,100만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보조, 행사지원에 2억 8,900만원, 시민자원경찰제 및 노인봉사반 운영에 2억 7,900만원, 고쳐쓰기센터 운영 및 문고설치에 1억 1,900만원 등이며 민원실 운영 경상경비는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부서운영 경사경비에 2억 1,800만원, 시민 한마음큰잔치 및 구민체육대회에 1억 3,7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소관으로 184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서 110쪽을 사항별설명서는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 인건비가 89억 8,700만원, 홍보물, 민원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4억 8,200만원, 동청사 관리유지비가 3억 3,1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18억 200만원, 동정주요업무 추진비가 1억 8,7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가 26억 2,000만원, 각종 부담금 등 보상금에 24억 9,000만원, 3개 동의 동청사 신·증축에 13억 1,700만원, 동청사 시설 및 장비보강에 3억 5,700만원 등이며,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 비용으로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소관은 2억 8,000만원으로 을지연습 및 민방위대 교육 등 경상경비에 2억 400만원, 공동정호 수리, 민방위 장비구입에 2,200만원, 병무행정 수행경비에 5,4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7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저소득시민을 위한 융자금으로 쓰여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질의하는 순서를 총무과, 감사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우리 일반행정비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증가보다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의 내용이 여러 가지 공사 때문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 발주계획서라는 서류를 보니까 구청사를 증축하고 있는데 구청사 증축의 필요성,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축소행정조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공사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전 시민이 원망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갑자기 증축한다고 올라온 것이 어떠한 필연성과 편익비용분석을 경유하고 있으며, 또 의회와 어떤 사전협의를 거쳤는가.  구민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는가.  그리고 지난해에 만든 중기재정계획과는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문정동 분동청사는 증설하는 조례의 개정 없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적어도 우리가 너무 정직하지 않은가.  김영달 의원께서 이 부분을 구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누락되고 있는 현상이 내년도 3월 1일에 분동을 틀림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분동청사의 예산신청 시에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와야 그게 합법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동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과 상호연계가 결여되어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 누락된 동청사의 증축도 과장이 또 그걸 수정안에서 넣어준다는 이런 말이 지금 들리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한 진의를 묻는 것보다도 과연 그렇게 우리 송파구 과장들은 수정예산안에 뭘 올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의 예산이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지방재정법, 또는 중기재정계획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는가.  오히려 지키지 않으려고 한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무과 예산을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것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작년 93년도의 예산안이 결산에 임해가지고 200억의 불용액을 내고 있는데 그 불용액이 94년도에도 계속될 전망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불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검증되지 않은 예산,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은 예산, 말만 제로베이스로 한다고 하고 전혀 제로베이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의 편차, 어떤 정실에 입각했다는, 그리고 그게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지방중기재정계획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시설예산, 특히.
○위원장 문한규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영본 위원  이상목 위원의 질의가 포괄적인 질의가 되니까 우선 이상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들은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우선 이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두의 구청청사 증축문제라든지 문정동 청사의 신축문제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의회의 사전협의라든지 주민의견 수렴문제 등등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 구청청사 증축의 필연성, 제가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이런 말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때 편익이 얼마나 올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구청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시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구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일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탈락되는 부분은 전부 제거를 하고 내년 봄쯤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빠르면 4월말, 늦어도 6월말 이전에는 아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구청청사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무1, 2과가 종래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업무량으로 청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1, 2과 전 인원이 한 105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종합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직원 사무실을 따로 구분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창고라든지 세무장부를 일목요연하게 비치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의 세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면적이 약 한 200평정도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구청 건축과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과 서고가 현재 구 마천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과 서고라는 건 엄청난 물량의 서류가 첨부되기 때문에 현재 마천동 15평정도 서고에 예를 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비치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관한 기본서류 보존연한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건축과 서고면적만 하더라도 한 100평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비를 확충하고 교육장을 설치해서 앞으로 전산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한 150평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계가 지금 현재 시민봉사실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서고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계 면적만 하더라도 100평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직원자녀 탁아소를 운영해서 맞벌이 부부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  여기에 따른 면적이 한 150평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우리 구청에는 남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실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됐습니다만 지금 여직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여직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휴게실이라든가 탈의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150평정도 소요될 것이 아니냐.
  과거에 설계돼 있던 게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 3년 경과한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면적이 소요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고, 조금 전에 이상목 위원께서 작은 정부라든지 기구를 오히려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직의 확대보다도 시민이 활용하기에 극히 불편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고 일부는 우리가 여자직원들 휴게실을 만들어서 여자직원들도 소위 탈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을 만들어서 사기진작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증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을 공무원들이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만 사실 연간 계획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0억 상당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미래를 예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정동 신축문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셔서 이미 부지가 확보되고, 확보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동청사를 설립을 하고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적인 동사무소 설치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것이지 이것을 서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수정안에 넣어서 증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시면 예산의 수정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제가 해야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그런 상태로 아주 필요한 부분 부분을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제2회 송파 토박이 행사에 지금 2,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래 사신 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감정이나 위화감 조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사시다가 송파에 오신 분들이 우리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사실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 한 50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박이들이 얼마나 계신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박영철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박이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자꾸 이것을 선거업무와 관련시켜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금년도는 생략을 했습니다.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토박이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예산까지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업무, 단체장선거라든지 선거와 관련시켜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부적으로 확정시키고 내년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는 행사이니까 하게되면 오해는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예산만 편성을 했는데 저는 외지분들 예를 들어서 각처에서 송파구에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더 많은 인력이니까요.  90%이상 외부인들인데, 과거에 이 지역에서 사시던 수백 년 내지 몇 대를 이어서 사시는 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해주는 순수한 마음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타 지역분들이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추호도 갖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송파 토박이 행사를 해서 송파구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지역 사람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가 절대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 지역을 고수해 오신 분들을 우리구나 의회에서 격려를 하고 이 분들을 모아서 간소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부 몇 세대나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워낙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찾는 대로 수시로 답변 과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한동일 위원  박영철 위원님 말씀을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토박이 토박이 해서 작년부터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했고 지금 성동구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보면 바탕제골이라 해가지고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오신지 얼마나 됐다고, 송파구가 있으니까 송파에 사는 것이지 송파가 없었으면 송파에 살겠어요.  송파가 싫으면 송파에서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이번 박영철 위원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많이 나왔다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몇백 명 안되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회의할 때 그런 것은 말을 꺼내지 않도록 부탁할께요.
○총무과장 조현재  자료가 준비가 돼서 바로 하게 됐습니다만, 송파지역에서 5대 이상을 거주하시는 분들을 조사해보니까 475가구에 한 2,000여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4대 미만으로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5대 이상 거주하신 분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제가 먼저 했습니다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영철  예, 차 위원님.
차성환 위원  서무관리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예전 94년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1억 4,000만원에서 2억 이상으로 예전에 없던 업무가 추가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그 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차성환 위원  94페이지인데요, 직무수행비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구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유관기관 업무협력 조정비 해서 2,000만원, 직능단체지원 및 업무협조 해서 1,500만원, 구시책사업추진해서 3,500만원,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생겼거든요.
○총무과장 조현재  작년에도 차 위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차성환 위원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총무과장 조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특수활동비, 가계정보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가계판공비인데 92, 93, 94년 내년도 다소 항목의 조정은 있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한푼도 증액된 것은 없고 항목간의 대비를 하다보면 어떤 것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볼 때 감소는 되었을지라도 증액은 없다는 결론 부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유관기관 업무협력조정비 1,000만원 있고 직능단체지원 및 업무협조 1,500만원, 구시책사업추진 3,500만원, 이런 정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나열돼있는 이 부분이 유관기관업무협조다 그러면 예산을 유관기관업무협조를 위해 대략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능단체지원 및 업무협조라든가 해서 대략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러한 업무추진비 내지 특수활동비가 딱 부러지게 어떠한 사업적 성격이 아니고 쓰여지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구분상 증액이 몇천 만원 되고 뭐 이렇게 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증액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절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없다는 것을 항목 하나 하나를 가지고는 시간관계상 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환 위원  비슷한 예산내용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5페이지에 예전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서 이것이 대외에 업무협조 2,400만원, 직능단체업무협조 1,000만원, 주민과의 대화가 2,000만원이구요, 유관기관업무협조 1,200만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지역방문행정 활성화해서 구민화합행정 추진해서 1,300만원 있구요, 동방문행정추진해서 1,300만원, 주민간담회 및 업무보고해서 1,600만원, 지역책임제 및 시책추진해서 2,200만원, 동행정지도 600만원 별도 있구요,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접촉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구정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별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한 것은 결국은 예산을 운영할 때 집행할 때 운신의 폭을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될 것 아니냐는 세분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달리 편성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대략 이런 정도 구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그런 정도로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 특별히 차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홍보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조금 전에 항목을 다소 세분화하다 보니까 어떤 항목은 대조를 해보니까 조금 많아진 것이 있고, 어떤 항목은 줄어진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10일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매 건마다 이것은 좀 줄어들고 이것은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위원님들에게 절대 한푼도 증액이 없다는 것을 제가 유인물로 해드릴테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매 건마다 이것은 왜 줄었느냐 왜 늘었느냐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늘지 않았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있는데요, 20회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어떤 주민과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95페이지 하단에….
○총무과장 조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9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주민과의 대화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이 600만원 해가지고 20회에서 2,0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성환 위원  예.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에 담당하는 과가 있고 또 일반 동직원들이 통을 맡아했고 이 직원들이 할 때 출장비용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다과회 정도를 베풀어서 시책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장이 와서 주민과의 모임에서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청홍보를 특이하게 해서 필요한 비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각급 동을 맡아있는 과에 나가는 직원들의 출장비 명목도 있을 수 있고, 주민과 대화할 때 필요한 제경비에 쓸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각실·과 내지 동에 대한 소액의 지원을 하다보니까, 모아놓으니까 2,000만원 정도 되지만 이것을 전부 이런 식으로 분산해보면 소액이 아니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한 비용은 구정주요업무 추진비라든가 그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독특하게 예전과 다르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20회라고까지 찍혀있는데 통담당, 동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쓰는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색한데요, 과장님.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죠.  우리 동직원이 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차성환 위원  여기에 보면 기관장께서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비용으로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러한 비용도 일부 되고 또…
차성환 위원  아니, “일부되고”가 어떻게…
○총무과장 조현재  아니죠.  전부는 그것이 아니니까 기관장한테 예산을 다 쓰라는 그러한…
차성환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과목이 잡혀 있어서 20회 이렇게 나오면은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10회 된다든가, 또는 기관장이 5회 된다든가, 또 국장님이 5회 한다든가,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부터 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짜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구정 주요업무추진 이래가지고 1억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구정주요업무 추진 1억원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도대체 1억원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의심 내지 아니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을 이번에는 1억원을 세분화해서 의회 협력 관계라든가, 주민 격무 부서 지원이라든가, 쭉 구분을 1억원을 가지고 해 놓은 거고…
차성환 위원  그래서 예전까지는 두리뭉실하게 1억원, 그렇게 구정주요업무 추진 1억원 해놔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저희가 질의를 했어도 지난해까지 3년째 그렇게 쳇바퀴 돌 듯이 그런 답변이 오고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약간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는데 이렇게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예전에는 1억원을 그렇게 설명하셨고, 이제 분리해 놓은 2,000만원 중에서 지금 똑같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2,000만원이 여기 지금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한 돈으로 보이지만, 일반 서민 가계나 일반 개인을 두고 볼 때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2,000만원이라는 구민 예산을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우리 차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구정 주요업무 추진 1억원이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포괄성이 있고, 소위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세분화하자, 그래서 설득력이 있도록 대략 이렇게 한 번 세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실제 이 1억원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의 대화에 2,000만원 들고 직능단체 협조가 1,000만원이고 어느 부분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섯 가지고 세분화 해놨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차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의 대화는 2,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국장이 몇 회하고 과장이 어떻게 하고 청장이 어떻게 하고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아마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세분하다 보면 업무가 너무 경직화되어서 도저히 우리 예산의 당초에 요구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의 성격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대략 쓰려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우리 기관장이라든지 또 집행을 하면서 소위 업무의 윤활유의 성격을 하고 구정 수행하는데 주민과의 접촉에 다소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사사건건 세세하게 일반 사업비용 모양으로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구분해서 좋을 것이 없다.
  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자꾸 급변하고 있고 또 쓰는 내용들이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아주 저로서는…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예산을 계획 세울 때는 누가 몇 회라든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혀 없이 그렇게 나중에 누가 사용할지 정확히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예산, 94년도 예산이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어져 왔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도 예산이면 조금 부족하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그렇게 부족한 예산은 아니고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예산들을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가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소위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여기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느 기관장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소위 활동할 수 있고 주민과의 충분한 홍보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좀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지금 작년도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내년도에도 이런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 비목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이 되었든, 우리 시예산이 되었든,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되었든 성격 자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정영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본 위원  동 행정에서 보면 28개 동과 27개 동으로 표기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28개 동을 표기하는 것하고 27개 동을 표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현재 저희 동 숫자는 27개 동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무실이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정1동 민원분소가 있기 때문에 민원분소까지 가야 할 예산으로 표기할 때는 28개 동으로 표기하고, 민원분소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7개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리고 직장 탁아소 운영비품에서 예산서 97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직장 탁아소 운영물품 해 가지고 1,000만원하고 직장 탁아소 운영비품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직원 영어회화 교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사설전문학원 위탁교육에 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래서 학원 성격이 어떻게 달라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설치 운영 해가지고 2억원이 예산서 96페이지에 잡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성환 위원도 얘기했던 건데 94페이지에 보면 새질서·새생활 추진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구시대적인 항목 같은 느낌이 들고, 이미 새질서·새생활 추진이 지나가서 지금은 문민정부에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하는데 항목이 잘못 표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우리 정영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직장 탁아소라는 게 사실 직장에 젊은 부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이 분들이 안심하고 애들을 맡겨서 일이 끝나면 애들을 데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업무의 능률면이라든가 우리가 봉급을 더 이상 대폭 인상 않더라도 인상하는 요인도 되고 사기앙양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탁아소를 설치하면 상당히 많은 애들을 수용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유희시설, 예를 들면 놀이방의 유아시설, 책꽂이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필요한, 소위 섬세한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에서 “책상 1개 × 5만원” 이런 식으로 하기가 곤란하고 대략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수준의 시설이 있어야만 이것을 영구히 관리할 수 있는 탁아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정영본 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파견되어서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도 예산서 뒷편에 들어 있는데요.  항목이 시설비하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제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영어교육, 저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청지하에서 외국인들을 초빙해다가 영어회화를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에는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명령을 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몇 개월씩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설 외국어학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강사진이 좋은 데다가 위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직원들을 외국어 교습을 시키는 그런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외국어대학 같은 데에다가 수년, 수개월 이렇게 해서 파견시켜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다양한 교육을 현재 정부나 우리 시나 우리 각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의 수료사항까지 저희들이 정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제가 제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이, 물론 외국어를 배워야 하고 또 세계화 추세에 어느 정도 직원 전체가 발을 맞추어줘야 하는데 사설학원의 인원을 보면 20명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영어교육장은 결국 997만 5,000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물론 지하강당에서 몇 명이 어떻게 하는 형태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부분적으로 특정대상에 대한 인원만 이게 필요로 하는 학원교육비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국 사설학원을 다닌다거나 외국어 학원을 다닌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결국 어느 직원에게만 혜택이 가는 부분적인 지원이라면 도리어 직원들간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이런 의혹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구에서나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을 우리가 계획을 하기를 년 2회 정도 해서 20명씩 보내서 우리가 세계화에 대비를 한다든가 국제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설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직원들은 지금 가서 거의 빠지지 않고, 단지 업무적으로, 소위 업무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못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가 보내주고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영어교육 같은 것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경우에 고심하는,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주고, 또 영어를 꼭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또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게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끼리 상당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국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예산편성에 넣은 것은 사실 법규를 저희도 죽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법규에 매달려서보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라든가, 각 시행령에 보면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일 때에는 직장 체육부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뒷받침도 있고, 그것보다 이제 우리 송파구가 그래도 이 정도 시기에 이런 체육부를 둬서 체육인들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 송파구를 널리 알리는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계획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가장 비인기 종목의 육상 종목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단체종목 가지고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가 마라톤이라든지 여자 단거리 선수, 투척이라든가 도약, 여자 역도라든지 이런 소위 예산이 적게 들고, 소위 비인기 종목, 이런 종목으로 해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면 우리가 연간 수당 주는 게 1억 2,000만원 정도하고 훈련, 출전비해서 한 7,900만원 해서 2억 정도면 선수 7명, 감독, 코치 각 1명씩 해서 9명 정도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으로 직장팀을 구성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파구를 널리 알리는 뜻도 있고 또 체육인들을 육성하는 뜻도 있고 또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한 대로 그런 것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질서·새생활 추진비는 사실 저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번에 이 항목을 뭔가 고쳐야 되겠다.  쓰여지는 내용은 대략 이런 범주에 쓰여지겠지만 이 항목 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수정을 해서, 구시대적인 항목이 아니겠느냐, 정말 공감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알아듣기 난해해서 더 구체적으로…  구청사 증축부분에 저희들 예산심의 확정하는 지금,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적어도 내년에 민선자치단체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적어도 구청사 증축을 위하여 작년 6월경에 제시된 중기재정계획까지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그 내용인즉슨 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 다 신한국을 위해서 좁은 자리라도 참고 견디지 아니하고 넓고 편안하게 늘리자는 것으로 주안을 삼고 있다.  그리고 송파구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80%를 넘고 정밀하게 계산하면, 기준 재정충족도가 이미 100%를 상회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기채를 한다고 해놓고 기채의 내용은 무엇인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의회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과연 현재의 구청사를 증축하는 일이 70만 주민의 합의가 가능할까.  미래에 얼마 안 있어서 자치구와 직할시, 특별기간의 권한분담의 문제의 공론화, 그리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와 같이 구민회관이나 구청의 청사의 부지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3,000~5,000만원 하는 땅 3,000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상투자를 그렇게 지금처럼 평면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주민투표에 적어도 부쳐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을 매각한 다음에 환경청청사나 이웃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장지녹지로 이전시켜서 더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거기로 옮겨야 될 가능성을 공유재산 특위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건의했으나 그것은 마이동풍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갑자기 아무런 사전 절차없이 구청사를 40억을 들여서 짓는다 그 말이죠.  주민 앞에 돈을 꾸어서 짓는다면서, 그 꾸는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민대표 앞에서 설명하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누가 여성사무실 늘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진작 여성휴게실부터 늘리지 안 늘려 놓고 이제 여성휴게실 핑계 대고 말이지 그것을 150평한다 이러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귀중한 1,000억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없어서 말이지 4개 상임위가 2개씩 지금 나눠서하는 이 형편을 보고도 말이지 자기네들을 편안하게 넓은 장소에서 과장도 전부 회전의자에 앉아서 하면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40억 가지고 기채해서 말이지, 구민한테 물어보세요.  구민이 동의 수준에 오겠는가?  그것이 지금 더군다나 공무원에 대한 비리문제로 공무원의 사회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비리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 화려한 가장 송파구에서 좋은 상업지역에 그것도 지어놓은 것이 쓰러져가는 마당에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40억을 떼어서 빚 얻어서 짓는다는 발상이 과연 누구로부터 가능하고 의회나 주민들의 동의가 가능하겠는가?  그 점을 설명하라니까 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동청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분동청사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1동 분소청사 증축과 그리고 문정1동 괄호하고 장지동 등등 청사신축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적어도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고유재산관리비 동의안이 제시되고 있는가?  지금 구청사의 증축이라든지 분동청사 그리고 증축 내지 신축하는 동의 순위가 6개월 전에 만든 중기재정계획 투자순위와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며, 이것이 왜 이렇게 맞지 않느냐고 따지는 모 위원에게 그 위원 사는 동도 증축해야 되겠다하고 모 과장이 약속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요.  이것이 누구 마음대로 말이지,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전부 누구의 자의에 의해서 이 귀중한 예산을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법이 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도 지금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이 안 올라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씀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이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로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이것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 세울 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에 있는 것 그러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환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3항제1항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초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앞에 예산총칙에 그것을 넣어 놓고 그리고 동청사 증축한다고 괄호 안에 그 돈을 넣어 놓고 승인 받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냐, 송파구가 왜 빚 얻어서 쓰러져가는 구청사에 돈을 더 들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떤 시민적 동의나 어떤 구의회의 사전동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는 조목조목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이상목 위원님.  쓰러져가는 청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러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타일이 떨어지고 시민들에게 안정 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절대 청사가 안전진단을 해도 그렇고 쓰러져가는 청사도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저, 우리 공무원들, 과장들 회전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세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상목 위원님께서도 세무과에 가보신 기억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세무1, 2과에 들렀을 때 그 불편함 또 건축과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전산화하기 위한 그런 문제, 자동차등록 업무를 등록하기 위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조금 전에 그렇게 하다보니, 부분적으로 아울러서 휴게실은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부수적인 관계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와서 호화찬란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대로 두면 세무관계를 보기 위해서 세무과에 요청하는 구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을 것 아니냐.  등록업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구청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좋게 지내기 위해서 구청 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적어도 지금 세무비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자치구세가 아니고 광역단체세 즉 취득세 등록세가 문제가 있으면 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돈은 단, 3%밖에 없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증축하는지,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업무도 일만 땡기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돈으로 빚까지 얻어서 150평씩 늘린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우리 이상목 위원 말씀대로 업무를 시청업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직원들이 취득세, 등록세이기 때문에 시청예산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어떻게 말씀하시는 부지 자체도 시소유의 채비지 소유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앞으로 시와 상급 자치단체와 구청과의 문제 해결을 해야할 경우가 생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공무원이 편안하게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증축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절대로 현재 청사는 튼튼하게 잘 지어진 청사입니다.  단지,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타일을 다시 보수하는 공사이지…
차성환 위원  타일만 빼고 완벽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완벽합니다.  그래서…,
차성환 위원  그런데 타일 공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현재  왜냐하면, 지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가 지금 맡아가지고, 또 1차 2차 보증이 따로 있고, 3차 4차까지 보증회사가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 국민일보에 대외적으로 송파구청 부실공사, 이런 등등이 신문에 나서 총무과장이 제보를 해서 오해를 시로부터 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시발이 돼서 지금 이나마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가 당초에 예정할 때에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건립됐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증축의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빚까지 얻어서 지어야 되냐?  빚 얻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예정하기를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빨라야 96년도에 마무리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공사하는 부분만 현재 예산에 편성을 하고, 96년도에 들어갈 예산을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3층까지만 짓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일괄발주해서 내년도에 건립하고 그리고 후내년 96년도에 들어갈 예산은 96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빚 얻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기채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충당이 안되고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타일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덮어놓은 것만 아니구요?
○총무과장 조현재  동절기에는 모든 제공사를 중단을 시켜놓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에 떨어진 것을 전부 제거를 해놓았는데 동절기에 붙이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 해동이 되고 난 후에 또 떨어진 부분이 있는가를 재점검을 해서, 떨어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해동한 후에 제대로 붙여야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4월말,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 비용은 복잡한 일이 됐는데, 1, 2차 보증회사는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3, 4차에 해당하는 회사는 전부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그래서 1, 2차 보증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전부 공사를 하고 3, 4차 보증회사가 지금 현재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 회사분이 약 35%입니다.  이 35%에 해당하는 보수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 돈이 아직 산출이 안됐습니다만, 산출하게 되면 약 4,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사 증축시설 부대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총무과장 조현재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구청사에 가서 매년 일반 주택이 됐든, 공공청사가 됐든, 시설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차성환 위원  증축했을 시 시설부대비.
○총무과장 조현재  아, 거기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이 들어가듯이….
차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문정1동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이 좀 약간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저희들 분동은 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분동문제, 동명칭 문제가지고 또 이러한 어떤 소요를 미리부터 계속 요인이 남아왔던 건데, 지금 여기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문제제기가 돼있는 것이고 내용은 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분동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게 되면, 연말이 될지, 내년 3월 이전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분동을 하리라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분동을 함에 따라서 동청사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민원부서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상당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상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성환 위원  과장님, 그 이해가 상충되어 있는데요.  그 이해가 지금 합의표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총무과장 조현재  저희 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것을 100% 충족을 시키지 못하죠.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간에 확고히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시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차성환 위원  믿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성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자꾸 이상목 위원님이, 과장이 맘대로 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이 무슨 권한이 대단하다고 위원님들의 신경을 건드리도록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아마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예산에 어떤 수정을 가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구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일개 어떤 자연인 과장이 나름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러한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방범대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경찰청 방침이 앞으로 방범대원을 없앨 방침인데, 방범대원이 전년도보다 2억 5,7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월급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에 책상이니 캐비닛이니 그런 것 말고 똑같이 28개 동하면 똑같이 동사무소마다 다 놓아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아니면 동사무소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텐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몇 개동 해서 몇 개동 얼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따라서 장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 규모나 공무원 수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예산이 차등배정이 되어야 될, 그런 것이 더 옳지 않느냐 똑같이 몇 개동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박용모 위원님 말씀을 방범대원은 지금 현재 작년도 말에 비해서 6명이 줄었습니다.  숫자를 밝히면 132명이었던 것이 126명으로 지금 현재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비가 다소 늘은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보수인상 요인이라든지 각종 수당의 인상이라든지 이것에 있어서 늘었지 않았나 생각이고, 보수관계는 항상 보수가 그 만큼 책정되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지급이 안되면 그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금이든 간에 모자라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진 것이지, 절대 그것을 편성된 것만큼 모조리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줄었으면 줄은 만큼 해서 딱 맞게 짜야지 숫자를 방만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요인은 그러한 요인이 있고 우리가 집행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절대 조금도 예산편성대로 모조리 주는 그러한 행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 각종 장비라든지 이것은 동이 크든 작든 컴퓨터 한 대 같으면 똑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또 집기가 큰 동은 큰 기계를 놓거나 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고 직원수에 따라서 일반경상비,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동의 직원수라든가 동청사의 면적이라든지, 또 각종 행정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관서당경비는 설사 이것을 동별로 27개 동을 구분해서 편성을 못 했다손치더라도 포괄적으로 27개 동 곱하기 얼마 돼 있는 대로 집행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좀 더 줘야 할 곳은 더 주고 줄여야 할 곳은 줄이고, 그래서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서 내년부터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 문제가 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총무과 차원이 아니고 송파구 차원에서 동 자율방범대라는 게 있고, 이번에 내무부 지침으로 시민자원봉사대라는 게 생겼는데 이들 상호간의 영역이라든지 업무분담, 비용의 중복, 동일한 업무의 상호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경찰자치를 아니하면서 적어도 25억원의 거금을 방범대원에 계속 지급하면서 과연 그게 지급한 만큼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걸 무엇이 검증하고 있는가.  전혀 방치된 상태, 그러니까 소속불명, 관리부재 이런 상태가 아닐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노인기초질서봉사반하고 시민자원경찰단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 그 점을 전체의 차원에서 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게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퇴임동장 상담관 운영이라고 119페이지에 새로 설정하고 있는 건 어떤 예산지침에 기인하고 있는 건가.  아마 자치가 좋으니까 획일성을 탈피한 송파구청 편성담당자들의 아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결정입니다.  노인기초질서봉사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또 물을 꺼니까.
  지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이 중기재정계획은 적어도 우리 의회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검증을 한 자료입니다.  거기 47페이지에 보면 문정1동 분동(분소청사 신축)이 95년도에 10억이 책정돼있고 잠실6동 청사신축이 7억이 책정돼있고 송파1동 청사개축이 10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이것 외에 지금 구청을 짓는다든지, 동청사를 짓는다는 게 전혀 없는데 이 순위를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초능력을 가진 그러한 집행의 관행은 어찌된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채무부담 행위가 분명히 예산총칙에 제5조 95년도 채무부담액은 15억으로 한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대형공사 발주에 보면 그걸 또 96년으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우리 예산서 세출명세에 보면 또 96년이라고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부서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총무과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부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이걸로 끝내려고 하고 있는지, 그 채무부담행위의 실체에 대해서 보다 명백히 여기서 가리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 방범대원 문제는 관리부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경찰력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장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재 아닙니다.  다만 소속은 송파구 총무과의 소속으로 두고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고,
차성환 위원  저희가 방범원에 대한 감사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어떤 감사권…
차성환 위원  업무적으로나,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다니까.  봉급관리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신분상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고 근무에 대한 제반관리는 서장이 하고 있는 거죠.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신분상 관리가 지금 예산상 봉급관리만 하고 있다는 차원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퇴직이라든지, 징계라든지, 무슨 표창이라든지,
차성환 위원  징계나 표창하는 거 다 경찰서에서 올렸을 때 해야되니까, 실제적으로 관리부재에 대한 과장님의 반론이 좀 부족한데요.
○총무과장 조현재  우리 구청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안 하니까 경찰서에서 하니까 이 관리부재라는 얘기를 아마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경찰서도 국가기관이고 또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직원을 서울시장이 관리하듯이.  이런 관리부재의 의미를 그런 직설적인, 우리가 직접적으로 근무에 참여를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부재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차성환 위원  감사 같은 건 못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감사는 안되죠.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책임 하에 감사를 하고, 그것은 단지 근무관계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어떤 게 있을 수가 없죠.
차성환 위원  아니죠.  방범원들도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러니까 그것은 서장이 직접 그 관계를 조사해서 우리한테 오니까.
차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봉급은 저희가 주면서 더 이상의 방범원에 대한 직무 같은 거 관리가 너무 서로 유리되어 있어서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봉급 주는데 하고 일 시키는 데가 일치돼야만 관리가 제대로 되는거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노인기초질서봉사반이라든가 시민자율방범대원 이것도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1일 몇 시간씩 하고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참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노인도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풍납동 같은 데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소위 이런 분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력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치되는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권한을 서로 찾고자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야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동청사 신축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합당하게 문정1동을 쪼개가지고 분동하도록 95년도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의 재정여건상 현청사로도 금년도 예산이 돌아가고 구청사가 증축하는 문제가 안나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했고 잠실6동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지의 어떤 해소문제, 도시계획의 어떤 변경문제, 공원용지의 해제문제 등 문제가 해결 안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겨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시행이 안됐을 뿐이지 중기재정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대포로 행정을 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개 동 중에 1개 동만, 특히 부지확보 되고 또 분동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송파1동, 잠실6동도 거론해서 다시 개축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관계, 이것은 저도 이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구청을 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예산파트에서 도저히 지금 여력이 안되니까 그리고 공사가 내년에 시작하면 96년에 마칠 테니까 내년도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생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저보다 많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예산관련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기법문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상목 위원님, 많은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공무원 입장이랄까 구청의 입장도 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영점예산, 작은 정부, 편익분석 이런 말들을 거론해 주셨고, 또 말씀 중에도 편익분석의 방법 없이 정실에 입각한 예산을 편성했느냐.  오랫동안 검증의 기회마저 박탈한 그런 예산은 자의적으로 편성했고 일개 과장이 어떤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파심에서 해주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의 개념은 단순한 기구나 인원의 축소 개념도 있지만,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 편익분석, 비용분석 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익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찾아지는 것 중에서 가장 좋다 이런 정도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큰 시설공사를 할 때는 이 비용편익분석을 실제로 투자관리분석을 해서 합니다마는 공익차원의 필요에 의한 공공청사나 동청사를 지을 때는 편익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편익분석 경우 외에도 우리 인간들이 찾아낸 것들이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최근의 희귀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방식이 많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의 경우에도 비용은 계상이 수치적으로 계량화 됩니다마는 그 편익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하기가 참 막연하고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정실에 입각한 예산이냐, 무슨 과학적 기법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익이 없고 분석가치가 없을 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빚을 얻어서 채무부담으로 청사를 짓느냐.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코 부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예산기법의 하나가 채무부담행위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것은 95년도 채무부담행위, 원인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95년도에 한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에 나와있는 ’96 채무부담이라는 뜻은 95년도에 채무부담 원인행위를 한 것을 96년도에 실세 실제화, 현금화시킨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 안 올라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승인을 요청 중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 심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나와 있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 혹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문맥대로 나열된 사항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그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나거나 이럴 때는 의회의 승인 없이 바로 기채도 할 수 있고 채무부담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뒤에 사후승인 하는 그런 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중기재정계획과 결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솔직히 아픈 부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 6년 먼 장래를 보고 1년 단위로 세운 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산과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참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본 것하고 또 단순히 본 것하고는 꼭 맞아떨어질 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이 예산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거꾸로 맞추어져서 연동 수정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가급적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장래를 많이 예측하고 행정수요를 미리 판단해가지고 단기계획과 큰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말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이상목 위원님이 답이 됐습니까?
이상목 위원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중기재정계획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유재산변경동의안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승인을 별도로 받는 걸 안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구청청사를 비롯해서 각 동청사, 그를 위한 새로운 신규의 토지취득, 그 건물의 취득, 예상되는 것이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방재정법 77조나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 송파구의회도 그렇게 역행해왔고 또 그렇게 예규도 받아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제외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지적한 거예요.  채무부담행위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지만.  채무부담행위가 무엇인지, 그걸 채무부담행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 그것도 기법상의 문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로 승인 받으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당연히 해명해야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대형공사 발주계획까지 이렇게 내면서 그것에 대한 의회고유권한인 관리계획동의안은 안올리고 있으니까.  아주 관리계획동의안이 이번에 굉장히 부실해요.  아주 하고 싶은 것만 넣고, 이게 법이라면 국회에서도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을 고치면서 예산을 통제하는데 마찬가지로, 같지는 않지만,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이 예산과 맞춰서 동시에, 늦어도 동시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총무과 것들이 거의 다 여기에 빠졌다 이겁니다, 불행하게도.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구유재산관리 측면은, 실체화된 재산은 관리측면이고 동청사나 분동청사는 취득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위에서 취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취득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의회에 넘겨지지를 않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 재무국장이랑 여기 재무과장 계시는데 굉장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송파구는 완전히 관행이 됐었어요, 작년 연말 본예산심의 까지는.
  말하자면,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송파구는 작년 연말 본예산 심의까지는 완전히 관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누락시키고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극히 일부만 지금 받고 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이상목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부연해서 드린다면 채무부담 행위를 왜 굳이 하느냐.  이것은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는 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지출원인 행위를 만약에 총 공사비가 100원이고 예산이 50원 밖에 없다면 100원을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부담행위를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아까 나온 것 같은데요.  퇴임동장 상담관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퇴임동장 상담관이 과연 내년 6월 이후로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동에는 27개 동에 1개 분소까지 해서 28개로 다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민원상담관은 수당이 하루에 1만 5,000원인데 퇴임동장 상담관은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퇴임동장 상담관 운영을 제가 아까 답변을 미처 못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동장의 임기제를 하다 보니까 ’88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2년 연장을 해줘도 내년도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고충을 일부 해소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은 통일된 사항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분들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퇴임한 후에 저희들 동에 보면 ’93년 6월말부터 95년 6월말까지 퇴임동장이 2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종사하시도록 하고, 또 혹시 이런 상담관을 하고자 할 때 이 분들을 도와주는 길이 없느냐 해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난 9월 6일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도 이 예산편성이 합당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한 30% 정도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정 하에 3,155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경은 그렇고, 그리고 일반직원으로 각 동에 민원상담 하는 분들이 1일 1만 5,000원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각 구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1만 5,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앞으로 똑같이 조례가 개정되거나 법규 규정이 변경되어야 이게 3만 정도 수준으로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조례상에 이게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현재  실비변상조례가 딱 3만원이다, 1만 5,000원이다 이렇게 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각 구별로 어떤 구는 3만원 주고 어떤 구는 1만 5,000원 주고, 또 어느 면은 5만원 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주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3만원씩 줘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1만 5,000원 수준으로 해서 3만원 주자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 1만 5,000원 가지고는 부족한 액수가 아니냐.
  앞으로 3만원 정도로 1만 5,000원을 더 추가로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아마 추경에라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아마 해결 될 것 같은 예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퇴임동장 3만원은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 6일자…
차성환 위원  3만원이라는 액수가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차성환 위원  만약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에 퇴임하실 동장님들이 ‘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관을 하고 싶다’ 하셨을 경우에 자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자리보다도 상담관이 특별한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 어느 부서에도 둘 수도 있고 또 동에 가서 둘 수도 있고 자리가 무슨…
차성환 위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주로 동행정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동행정 하신 분들이 구에 어디에 앉아 계실 데가 있는지?
○총무과장 조현재  물론 동행정을 했으니까 동을 잘 알 수도 있지만 구청에 오래 근무하다가 동장하신 분들은 오히려 구에 둬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차성환 위원  구에는 민원봉사실 이외에 주민들하고 접촉할 경우가 많지 않은데…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부서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차성환 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을 붙이다보면 민원상담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동장이 퇴임하신 후에 구청의 각 과에 민원상담관으로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사실 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구만 쑥 빼놓고 우리 송파구는 그런 제도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올려놓은 것에 불과한 건데, 과연 이 분들이 상담관을 내가 해 보겠다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생각으로 있을 것 같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일선 시·군·구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구도 해 놓아서 이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 심의 중에 계속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면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으니까 한두 개 질의만 하고 총무과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의사를 물어보셔서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영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총무과를 다 종결을 짓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차성환 위원  이 민원상담관 문제를, 이게 그나마도 올려가지고 지금 1만 5,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올리는 과정에서도 각기 다른 구 하고도 어떤 보조를 맞추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서울시 내에서라도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조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1만 5,000원 수준은 위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원을 맞춰서 편성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아까 말씀대로 송파만 3만원하고 다른 구는 1만 5,000원대에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차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구의 상황을 봐가지고 추경에다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조현재  구의 상황이 아니고 위의 지침이 결정 되는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할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 지침을 정식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상담관 1만 5,000원에 대한 지침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과거에 시에서 각 구에 시달된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하여튼 대우할 수 있으면 예우해 주는 것도 좋아요.  하실 분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몇십 년씩 거기에 몸담고 있다가 사실 정년퇴직 해가지고 오고 갈데 없으면 그렇게라도 예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질의를 전부 마치고요, 조현재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감사실 예산이 작년보다 약간 증액되었군요.  전체 규모는 작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하자면 감사실이 당초에 청구한 예산이 2억원인데 1억 2,300만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그 순서가 말입니다.
  더 많이 의욕적으로 감사행정을 펼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증액도 못하고 올해는 이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고 만족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나요?
○감사실장 강석철  감사실장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감사실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사실인데 이게 왜 늘었느냐 하면 저희가 비정규직 보수가 늘었습니다.  그게 늘은 이유가 저희가 소나무통신이라든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산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 같은 것으로 일용을 썼는데, 그게 전산화가 되고 앞으로 진정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을 상용 정도, 계속 고용해서 전문화 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전문화가 안되어서 이번에 비정규직을 한 사람, 기왕에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상용화 시켰기 때문에 이게 좀 늘고, 기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감사실 전체 예산이 1억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실 운영을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이 1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자치시대의 감사실 예산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럽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자치시대에도 감사행정은 종전과 다름이 없이 기존의 질서가 유지된다, 그런 예산편성이군요?
○감사실장 강석철  그런데 지금 이게 감사기능이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기관 소속원들이 역기능적으로 나가든가 이런 것을 바로잡아 주는 그런 감사기능도 있고, 또 단체장의 지휘권 확보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취약부서에 업무추진 같은 게 미흡하다든가 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제가 되면 이 자체 감사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장시간 우리 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기획예산이라는 핵심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새로운 자치시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방 감사국을 감사원도 지금, 물론 그게 위임사무 쪽을 보게 되리라고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감사원에도 지방국을 지금 신설하고 지방 감사원의 논의도 지금 학계에서 일고 있고, 이런 문제에서 이 감사행정의 어떤 지원이 조금 미흡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예산편성은 없다.  그러니까 감사실장이 지금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본인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 종전과 감사실 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감사도 종전과는 별로 예산으로써는 지원이 없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가 없죠.  지금 감사를 내년도에 자치화에 맞춰가지고 감사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전에는 종합감사라든가 그런 감사를 더 하고, 또 잘못한 분야의 감사 이런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예방 측면의 감사라든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하는, 그래가지고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를 계속 집중 감사하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방 감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말보다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상 예방 감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지금 한 1,900명 정도 공무원이 있고 시민이 70만,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감사뿐만 아니라 지금 민원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사항을, 진정민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 되었다든가 또 주민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하다 보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양적으로는 많아지고요.  질적으로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게 감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만 가지고 계속 이것을 교육이라든가 자질향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자치화 시대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다른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특별히 내년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취약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지금 정부에서 10대 취약분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회계업무, 세무, 건축공사, 위생, 환경, 이러한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관이 아닙니다만, 소관과장도 10개 분야인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취약분야라고 해서 처음 세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부천이나 인천에 세무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지금 사기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28일에서부터 합동감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송파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감사는 대부분이 전처럼 서류를 대강 맞춰보는 감사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어제 은행에 확인돼서 보낸 것만 해도 8천 건 정도 어제 검사를 보냈고 자기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10명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직원들 보조자들이라든가 컴퓨터 요원들까지 하면 30명 정도가 매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연성은 어느 분야에든지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저희 감사단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지금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주민 불편사항은 어떠한 면에서요?
○감사실장 강석철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이라면 여러 가지 있죠.  전부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계를 낸 사항인데, 이런 것은 공사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의 질보다도 공사부분도 불편이 많고 또 위생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이 전에 환경분야도 요즘에서 굉장히 주민불편이 대두가 됐는데, 그런 분야를 좀…
차성환 위원  문제되는 점이 위생, 환경, 건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시겠지만, 특히 과장님이 감사실장에 계시면서 또 내년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특히나 우리 구청은 건축이다 아니면 위생이나 하는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 세무에 맞추겠다 그런 것이 있으시냐구요?
○감사실장 강석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대부분이 이제 감사라는 것은 거의가 민원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진정이 저희과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진정이 가장 많다, 하면 그 분야에 취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차성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구청 감사실장을 맡으셔서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감사실장 강석철  2개월이 넘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2개월 넘으셨는데요.  그 동안 문제점이 다 똑같다고 보셨습니까?  어떤 한 분야가 더 취약하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다 똑같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특별히 취약하다기보다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취약하죠.  예를 들면 건축행정이 지금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건축주들이 그렇다고 부조리를 많이 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건축인 대부분이 공무원이 부정을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거의 아니고 서로 주민과 주민의 다툼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공무원들이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거의 다 상관되어 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지 모릅니다만, 특별히 어느 분야, 위생분야, 단속업무를 하니까 위생분야는 부조리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그 분야가 꼭 취약하다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차성환 위원  아니, 지금 부조리가 많아서라기보다도 예방을 하더라도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예방하실 거냐?  이 말씀인데 꼭 부조리 차원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지금 제가 어느 분야라고는 지칭을 못해도 단속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주안점을 두고…
○감사실장 강석철  공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부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차성환 위원  글쎄요.  그렇게 중점을 두는 게 한두 분야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문한규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께요.  전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회계, 세무, 건축, 또 환경, 위생, 보건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를 한 번도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 직원들께서 잘 하시지만도 너무 전문분야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사라든가 세무사 그런 전문적인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야겠다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예전과 똑같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요.
○위원장 문한규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봉사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목 위원  마찬가지로 시민봉사실장께서도 종전에 재무과장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 하셨는데 역시 별다른…
○위원장 문한규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목 위원  지금 10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보면 지난해보다 10~15% 가까이 증액이 돼있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안 각 실·과별 활동 예산안이 새로 전화된 실·과장들이 제출한 것인지, 순서가 우리가 내부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작년 당초에 1억 9,800만원인데, 2억 2,300만원으로 104페이지에 나오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관보 구독으로 1,600만원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독이 59부라고 돼있거든요.  59부의 필요성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59부라는 것을 우리 의회가 승인하게 되는지.  거기에 큰 금액을 아니지만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관행이 변경되어서 주민의 예산을 아껴주는 도리가 조그만 곳에서라도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공공요금의 경우도 한 2,000만원이 지금 늘어나 있는데요.  109페이지에 작년에 6,700만원인데 올해 8,800만원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원된 건이라든지 일수 같은 것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그리고 이 부분이 93년도나 94년도의 경우에 상당한 부분이 부정처리 되는 경우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민봉사실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안에 반영이 비록 안되었다 하더라도 해보고 싶은 예산이 있는데…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안을 할 때 그렇게 고려를 할 그러한 준비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보다 95년도 예산이 약 10%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금년에 우편료가 인상됐습니다.  일반우편료 110원 짜리가 130원으로 되고 등기우편으로 20원 올랐고 엽서도 2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호적창구에서 문서정리요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증원을 해서 90일간 했으면 해서 770만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320만원 증액됐고 특히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프린트기하고 또 복합인증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필요해서 2대씩 해서 900만원 정도가 올랐고 증액시킨 결과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보는 59부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각 과에 하나씩 주는 것인데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을 1년에 몇 건씩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과에 배부를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또 공문으로써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행도 그렇게 됐고 또 중요한 법령사항 같은 것이 수록되었을 때 각과에 배분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배분을 안 할 수 없어서 배분을 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일반우편, 등기우편, 엽서 해가지고 20원씩 증액된 데다가 금년 10월부터는 관내에 발송을 하고 반송이 됐을 때에 반송요금을 자체 발송했던 기관에서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일하는데도 부족한 예산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래서 맨 끝머리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가 120만원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에 그 접수한 데서 전부 접수를 받아서 호적창구에 일괄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발행해서 필요한 창구에 보내는,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도 상당히 그렇고, 선명하게 나오고 그래서 복합인증기는 증기가 필요 없는 기계입니다.  지금 증지를 팔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만, 복합인증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직인만 인쇄가 되는데 증기까지 붙여서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중에 2대를 해가지고 또 빨리 민원인들이 증지를 사서 붙이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아 필요하지 않나 해서 2대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차성환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차성환 위원  지금 무료 대서제 운영이 106페이지인데, 300일에 대한 5,000원씩 하고 민원상담반 운영을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한 분으로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고, 1명에 봉사실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람을 바꾸어가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분이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민원상담관 저희들이 퇴직하신 공무원, 전직 공무원입니다.  72세 되신 분인데 이 분이 오셔서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를 해주시는데 혼자서는 상당히 어렵구요.  하루종일 근무하기가 대서까지 해주시는, 상담만 해주시고 무료 대서제를 가끔 사람이 있을 때 와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고,
차성환 위원  동일한 분이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아닙니다.  그분은 민원상담관은 월중에 비슷하게요, 매일 출근하십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상담관 한 분 계시고 무료 대서제 하시는 분은 일이 있을 때 오셔가지고 하시고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예, 그때그때 와서 합니다.
차성환 위원  그때 그때면 안 오시는 날도 계세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그런데 이제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사실 구하기도 힘들며 예산에도 책정했습니다만, 안 오실 때에는 주로 구해 봐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다행히 봄철보다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민원처리 시간도 상당히 단축이 됐고 5분 정도나 지금은 3분 정도로 나가는 형편이고, 사실상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서하는 분이 지금 없습니다.  희망자도 별로 없고 내년에 또 혹시 민원인이 늘면, 친절봉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때 채용해서 쓰시려구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명예봉사실장을 고정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일반인들 중에서, 예를 들면 무슨 부동산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한 분씩 모셔가지고 봉사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P.R.할 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위촉하신 분이 계세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위촉은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차성환 위원  그때그때…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협회 같은 곳에 통보를 하고 오셔서 일할 수 있게.
○위원장 문한규  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겠어요.  무료 대서제 운영에서 누가 하루에 5,000원씩 받고 나가서 대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365일 중에서 300일을 해놓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뭐하러 그렇게 예산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대서까지 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상당히 줄었고,
박용모 위원  필요가 없는 걸 뭐하러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느냐 그 말이죠.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내년에는 업무량이 조금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민원의 편의상 이것을 완전히 없애기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이 증가가 되면은 봉사하는 차원에…
박용모 위원  증가가 돼서 봉사하는 차원이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5,000원 받고 나와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사실상 5,000원 받는 것보다는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박용모 위원  봉사차원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것이.  민원상담관 1만 5,000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따지면 한 45만원 되니까 그런 대로 어르신들이 봉사 겸 해서 나와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대서제 같은 것은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현시대에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 연관된 업무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는 민원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차성환 위원  실장님, 이 대서제가 민원이 많고 적음에도 연관이 있지만, 즉 아직도 우리나라 문맹률이 높습니다마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걸로 보고요 그 분들이 오시면 대서도 해드리고 한자도 써드리고…  그런 의미로 이 대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민원 상담관이 한 분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럴 때는 실장님이 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서제는 지금 민원이 줄어가지고 대서가 별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조금 연결이 잘 안돼요.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민원상담관의 업무량 그런 것을 딱 정해가지고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분이 일흔 두 살 되셨습니다.  이분이 민원이 많아서 계속 상담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대서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만 5,000원을 일당 주면서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부탁드릴 것도 못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민원상담원 비용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람을 저희들이 구해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면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성 있는 그런 질의는 말아주시고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차성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연결이 안될 수가 없어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한 마다씩 드리는 거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니교향악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향악단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또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해서 이렇게 어머니교향악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언제 만드실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조례 같은 건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것이 이분들한테 돈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여가생활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성환 위원  글쎄요.  월정액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분들에게 지휘자한테만 수당을 주고 다른 분은 실버악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어머니교향악단이라는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 속에서 구정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구 전체에 대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른 데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화구를 앞으로 바라는 우리 송파구에서부터 먼저 이런 것을 시작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작년에 실버악단을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성환 위원  예전에 있었던 합창단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 교향악단은 이분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고, 그분들은 와서 노래만 연습하는 거죠.
차성환 위원  출발은 다 그렇게 하지만 실버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지금 이 어머니 교향악단도 마찬가지로 다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면에서는 서울시 지침이나 내무부 어디서 다 받아가지고 하시고 그 상담관 수당 주는 문제까지도 전부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히 우리 송파구 자체 내에서 잘 하시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예술 관계를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각 구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생활문화, 생활체육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내무부다 무슨 위의 지침 이런 게 아니고 그 구 사정에 따라서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한동일 위원  그리고 실버악단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실버악단이 지금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노래자랑에도 나와서 애쓰고 감사 때는 손창부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증원을 해서 제대로 된 악단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완전프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마추어는 넘고 그래야지 그분들 나이가, 물론 실버니까 말 그대로 실버인데 좀 그래도 한 두서너 분 더 증원을 시켜서.  이번에 구민노래자랑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음악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맞춰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실버악단 운영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좀 증원을 해서 제대로 된 악단, 아마추어들이 볼 때도 아, 그거 괜찮구나, 하고 생각이 나게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사실 음악에 관해서는 저보다도 실버악단 지휘자 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지휘자 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추경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바꿔서 온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1년 됐습니다.
이상목 위원  문화공보실장이 바꿔서 온 이후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화공보실이 하는 일이 법적인 뒷받침을 기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의 특별한 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면이 강하다고, 좀 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면 우리 의회 의결사항으로 대표적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운영,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이렇게 갖가지로 이중, 삼중으로 집행부를 감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장의 그 문화적인 접근 방법에 따르면 예산을 승인 받았으니까 조례는 필요 없다 이런 식이고, 구 예산으로 만든 도서관도 시로 이관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문화구를 지칭하는 송파구의 대표적 시설의 하나인 문화예술회관이 식당이나 관리소의 변경을 안한 체 해도 상관없다.  문화예술회관의 입지에 관한 어떤,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 구민회관에 대한 입지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구청청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동을 정해주는 조례가 있고 심지어 지금 말한 합창단의 조례도 지난 청장시절에 조례를 만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던 것과 안 만들어서 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그 당시에는 구민의 날을 정하는 데도 조례가 필요했으며 합창단 하나 만드는 데도 조례가 필요했다는 것과.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바꿔서는 도대체 문화공보실장이 우리 70만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예산만 가지고 와서 하면 된다.  이런 식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송파구 합창단도 세 가지나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차별성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예산안 하나 툭 던져놓고 이거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작년에 백제문화제, 한성문화제와 고분제를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2억 4,500만원을 했고 올해 3억 5,500만원이 청구되고 있는데, 작년도 이게 어떻게 집행됐으며 100만원 이상이 누구한테 어떻게 나갔으며 어떤 위탁관계로 해서 누가 이것을 맡아서 했으며 그 사업자 등록은 무엇이고 세금계산은 무엇이냐.  이걸 신청했어도 지금 일주일이 넘어서 이 자리에까지 안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말은 아주 지극히 유약한 문화적 접근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의회는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기능이 부여됐고 적어도 내년도 6월 27일 선거 이전에는 의회만이 가장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송두리째 무시하고 심지어는 금년 상반기에 문화예술의 기금설치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위임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가 그 조례를 찬성 ‘0’으로 부결한 바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육성조례가 부결됐을 때의 문화공보실이나 아니면 더 확대해서 집행부의 의회를 대하는 태도나 그게 가결됐을 때의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뭐가 차별적이냐 이거예요.  조례를 부결해도 조례 있으나마나 똑같고 조례를 승인해도 조례 있으나마나 똑같고.  두 번 의회의 결재를 받을 걸 한 번 받아도 똑같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그것이 재무과에 있으니까 영수증을 줄 수 없다 이 겁니다.  좀 「리글 마인드(RIGOR MIND)」를 세워요.  이게 분명히 한 자 한 자 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주민 70만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공보실이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통제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법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번 예산만 통과하면 된다.  그리고 예산통과 자체도 지금 협조를 않는 겁니다.  영수증 갖다 달랬는데 안 갖다 주고.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감사 시에 자료를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네 가지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 지금 얘기하신 그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개략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드린 거지 제가 의도적으로 안 드린 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을 의도적으로 기피한다,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문화예술단체조례는 그 당시 부결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앞으로 생기는 이러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뒷받침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해서 그 당시로서는 조금 시기 상조 아니냐.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게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실버악단이라든가 어머니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차원이 아닌 여가생활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고 어디 서울시, 각 지방에 여가생활 차원에서 하는데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여가생활이 실버악단 분들의 여가생활입니까, 교향악단 분들의 여가생활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실버악단은 우리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가지고…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가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과 관련된 여가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요.  그러니까 전혀 공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지금 그 문화예술을 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느냐.  그러한 차원으로 많은 것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순서대로 하시지요.
이상목 위원  도대체 지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못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예산에 필요하니까 지금 갖다달라고 하니까 재무과 가서 알아보라…  됩니까 그것이 어디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재무과에 가서 알아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과 가서 알아보라니…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목 위원  재정위원이 왜 소관이에요.  우리 예산에 들어오는 것 작년 것 보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예산 3억 5,000만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작년 것 보자는 데 무슨 재정위원회가 나와요?  할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행정위원회 소관이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상목 위원  행정위원이고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물어보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 재정위원회 떼어다가 가서 그쪽에서 심의한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데 왜 꼭 한성백제문화제만 필요합니까?  왜 우리 송파구청에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 갖다 붙여놓고 하셔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목 위원  아니 왜 그것을 왜 따져요.
○위원장 문한규  다른 것이 다 연관성이 있더라도 우리 이상목 위원이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인데.  다른…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가서 협의해가지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이상목 위원  협의가 아니고 우리 예산심의 우리 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을 안주고, 문화공보실이 왜 안 줘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재무과에서 복사해 주면 제가 갖다 드릴 수 있는데요.
이상목 위원  복사는 미리 했어야죠.  왜 지금에 와서 이 귀중한 예산심의를 그것으로 허비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뻔뻔해요.  문화공보실장이…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제가 뭐그리 뻔뻔합니까?
○위원장 문한규  그러니까 영수증이 재무과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협조를 해주면 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못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에 행정감사 때에 금년에 집행한 것을 행정감사에서 다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지금.
차성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죠.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말이죠.  자료요청 하는 식으로 해서 자료요청 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철 위원  8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기료나 상수도 세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식당이라든가 예식장에 이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임대를 주었을 때는 공공요금은 받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행사와 86페이지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에 3억이 잡혀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업무분담을 해서 문화원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할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화회관 쪽에서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팀 구성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커다란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아카데미강좌도 내년도에는 문화원에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있는 문화예술회관 내에 세이콤 사용료, 전기사용료, 상수도, 가스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식당이나 휴게실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전부 전기도 계량기도 분리해 놓았고 가스도 분류해 놓고 수도도 모두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분류해서 그 부분은 따로 지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문화원에 할 경우에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문화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시설 장비 등이 열세하고 경험 미수로 인해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아카데미 강좌에 대해서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는 안 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해가 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환 위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시와 그림의 광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87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은 거기에 보면 건물의 유지관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기계실 압력 모타펌프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또 수전설비 미비점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서실 환기시설을 조금 보완해야 되겠고, 그리고 외부 조명 등을 교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단조성도 일부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를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개조하실 때 시설할 때 얼마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들어가니까 많이는 안 들어 갑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정문 건너편 정신여고 입구에 잠실아시아공원 잔디밭 앞에 보고광장이 6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게시판, 그러니까 시와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게시판,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시와 그림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또 그 주위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또 장미꽃과 모란꽃은 심어서 화가의 거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시와 그림의 광장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도 하고 시도 낭송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여성아카데미 강좌요?  문화원의 여성아카데미하고는 무엇이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파문화원에서도 주로 여성들을 위한 강좌가 많고 우리문화원에서도 여성아카데미 강좌가 있고, 생활체육과 같은 데에서도 주로 레크레이션 강좌나 기타 무슨 강좌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많아요.  그러면 문화공보실, 생활체육과 이래가지고 송파구는 온통 여성들을 위한 강좌를 하나, 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번에 행정감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여성아카데미는 주로 문화와 관련된 지역향토문화와 관련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스포츠댄스라든지 메이컵이라든가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여성아카데미 강좌를 하는 것은 순수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 있는 문화사업을 주로 해가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를 소개해주고 교육시키고 해서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이해가 되셨지요?
박용모 위원  87페이지에 송파도서관 운영비품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먼저 우리가 행정감사 때에 관장의 말에 의하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지원을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해주면 고맙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떠한 운영비품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희가 송파도서관을 이관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안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다만 금년도 4월에 우리 동의 심사에 다른 도서관으로 2,000만원 3,000만원정도 년 한 번씩 보조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한 3~4,0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일부 측정을 한 것입니다.  꼭 정액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장이 얘기하듯이 지원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다는 얘기는 그분 얘기대로 우리가 꼭 지원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82페이지 예산서하고 84페이지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늘 예산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역화 세계화 시대에 와서 과거 위압통치시대의 잔존장치인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내년도에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으면서 동일하게 의회가 승인하는 것이 이것이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와 부합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동일하게 올라온 것은 옛날 유신시대의 통치방법의 하나였는데, 그것을 계속 쓰는 특별한 근거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와 반대로 84페이지 지역신문구독은 작년에는 4,200만원인가 해서 550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550을 어디에 주었나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신문사에 혜택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를 갖다가 사실은 지역신문이 우리가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할텐데 이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줄여가지고 1/3정도라도 지역신문구독을 해서 지역언론문화를 창달시키는 것이 문화공보실의 일 중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은 왜냐하면 작년에는 더 많이 책정했는데 올해는 더 줄인다는 것이 상당히 지방화시대에 이르러서 부끄러운 감이 있어서 아마 다른 여러 군데 서울시 각 구청만 하더라도 상당부분, 왜냐하면 지역신문이야말로 가장 많은 부분을 지역의 지방정부나 의회소속으로 할애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중앙의 것은 3억씩 주고, 지방은 1,000만원도 인색하다.  더군다나 지방언론이야말로 상당히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우리가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양심적인 언론을 육성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왜 작년만큼도 안 해주는지 그것이 좀 문제가 되니까 자세히 문화공보실이 방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의 방침이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이것이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34페이지 35페이지에 구민회관 연중문화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구체성을 대해서 주민의 혈세를 다룸에 있어서 구민회관 연중행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1억 3,000만원 그냥 이렇게 승인해야 되는 것인지 좀 부끄러움이 앞서거든요.
  그리고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문제도 6,252만원을 해놓고 밑에 다시 송파문화예술시설 보강 2,540만원을 해놓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이 1억 600만원에 구체적으로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까막눈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르게살기 예산 하나 3,0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과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줄인다, 없앤다, 시설비로 대체한다, 법정보조는 없나, 그 법은 바르게살기 지원육성법이 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가지고 그냥 몇 억씩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서 배운 것이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훨씬 더 정확한 리포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Paper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주민 앞에 내년도 더군다나 선거가 있고 다시 주민 앞에 서야할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서울신문 통반장 배부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했는데, 사실은 서울신문을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통반장들한테 배부하다 보니까 예년과 같이 어느 압력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통반장들에게 보상차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서울신문 배부하는 것이 한때 예산낭비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시책으로도 시정에 대한 홍보를 비교적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신문이 정부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에게 쭉 배부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문을 지역신문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반장에게 우리 구에 대한 사항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을 구입해서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놓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춰 정부에서 주는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맞는 정부시책이나 시 정책을 가까이 접하게 하는 것은 국가백년대계에 더욱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간지 중에서 정부시책을 소상히 다루면서 정부에서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서울신문을 구입해 가지고 통반장에게 배부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공보물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을 서울신문 수준으로 구입해가지고 통반장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지방화시대를 대비하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를 취재원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이 전체가 6개가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을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통반장에게 배부할 경우에 약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에 대한 예산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경에 국민일보에서 지적되었듯이 얼마 남지 않은 민선시장이나 구청장 선거와 시, 구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1995년도 추경이나 내년 추경이나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입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5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총무과 예산에다가 당초에 잡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 특집기사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배부해 주는 것이 지역의 신문이고 한데 배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했는데 그 신문을 통반장들 일반단체에 배부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3,05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2월까지 송파생활신문에 4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400만원, 송파주민신문 1회에 150만원, 그래서 55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1994년 3월 16일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관련법 저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구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넘어가면 또 다시 물어보기가 뭐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문을 구입했을 때 어떤 선거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우리 송파구의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보니까 특집기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한 저촉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구 홍보를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 홍보가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래서 지금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구의 특정인을 홍보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구를 홍보한다면 자연적으로 송파구청장의 얼굴이 나올 수 있죠, 송파구청장의 이름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성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나온 것만 사셨나 보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 전에는 송파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만 했는데 이게 3월 16일날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성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역신문 구독하려고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러면 구 홍보가 아니라 어떤 다른 계획으로 잡아놨던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그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했는데 3월 16일날 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보가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되었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거죠.
차성환 위원  실장님, 지금 구정 홍보를 위해서 지금 서울신문에도 지금 시장님 나오고 우리 단체장도 많이 나오잖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에 나오신 분들이고.
차성환 위원  지역신문은 송파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되니까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지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얼굴이 나온다, 시장 얼굴이 나오는 게 그 분들이 이쪽에 송파 쪽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차성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중단할게 아니라 특정인이 문제가 되면 특정인이 나오지 않게 하면서 구정홍보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에서 편집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성질은 못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반회보가 한다면 우리가…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할 때 예산을 잡아놓고 구입을 할 때 굳이 어떤 특정인이 나올 때 신문을 사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소액이라도 연중 얼마치 한 달에 얼마씩 사겠다 그래가지고 딱딱 주면 되는데 이것 보아가지고 누구 나오니까 사고 안나오니까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이 위반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요, 은평이나 서대문 식의 아예 예를 들어서 200부면 200부, 지역신문을 사가지고 거기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는 신문에서 꼬집기는 했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 자체가 그때 편성했을 때 특집기사를 실어가지고 게재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구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준다는 그러한 뜻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죠.
  통반장들한테 그러니까 그 범주를 정해 놔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그 분들한테 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3,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성환 위원  지금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양심적으로 상당히…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만 사고 그 다음에는 안 샀잖아요.
차성환 위원  글쎄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동일 위원  말씀 도중인데 6개 지역신문을 통반장들한테 구독시키면 10억이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대략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들어요.
한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 차 위원 이야기 한 대로 몇 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나요?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차성환 위원  이상목 위원님 말씀이 전체 통반장을, 송파구 10억을 줘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이상목 위원  2억 9,300만원을 나누어서 지역지에도 좀 쓰자.
차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꾸 10억 줘야 되니까 불가능한.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도 이야기했고 국민일보에서 꼬집은 것도 이야기 드렸는데 굳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임박해가지고 지역신문을 사서 나누어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거가 끝나는 6월 이후인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996년도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배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것을 꼭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선거가 끝난 후에.
차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에 출발하실 때 선거에 대한 민감한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다섯 번을 사드린 게 구청장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동 유래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사드린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누가 제3자가 생각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안돼요.  구정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아서 중지를 했다 그것은 도저히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저도 저촉여부를 물어본 결과가 답변을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우리한테 있는데 집행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차성환 위원  말이 길어지는데요.  구정홍보하는데 선거법 위반된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홍보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신문에서 편집을 해서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평상시대로 우리가 구집행 한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송파구 특집을 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까?  동 유래가 나온 것을 사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거기에 보면 보통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차성환 위원  누가 거기에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때는 동장님들도 나오고 구의원님들도 나오고 지역유지 분들도 몇 분씩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1월, 2월에 할 때는 선거법이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사서 드렸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역신문에 나오는 동장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이나 나중에 선거법 위반되시면 어떻게 하나 거기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제가 사서 일단 배포를 하면 제가 우선 문제가 되니까.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이 사든 안 사든 그런 것은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을 실장님이 사서 배부를 하더라도 이미 예산에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차성환 위원  별개잖아요, 전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샀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일 위원  자꾸만 그 이야기 한이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여기에서 이야기 맺겠습니다.  조정관계가 있으니까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래서 제가 1995년도 추경이나 1996년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이 1993년도를 피크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늘 편성해왔고 올해만 하더라도 9억 4,000만원이 감소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실 내용에 보면 감소가 아니고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현상은 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배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라는 것도 5배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 또한 1,200만원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85페이지 업무추진비 또한 2억 2,900만원이 3억 2,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6페이지, 보상금 부분도 3,000만원정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87페이지의 시설비 또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예산을 줄이면서 이런 행사성이나 불요불급한 것 같지 않은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특별한 말하자면 어떤 기술적 방법인지, 아니면 종전의 예산이나 지금의 예산이 적어도 한 쪽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전체 예산은 줄이는 것 같은데 내용인즉슨 구체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가 작년에는 2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 5,500만원으로 이렇게 되고 시와 그림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1억 600만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집어넣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11월에 있었던 시낭송회의 밤에서 100여명의 문인을 초청해서 어떤 신인으로 등장한 시인이 자작시를 낭독을 하면서 그것을 호화부페로 대접했다’ 이런 얘기가 주민들 틈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쪽에서는 작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기실은 하고 싶은 행사성 예산은 다 요소 요소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것이, 하나의 기법인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8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내년도에는 2,437만 9,2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940만 1,2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가 재료비가 3,243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는 문화재관리 인부가 있고 문화예술회관관리 인부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관리 인부가 이때는 6개월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2개월을 해야 되니까 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2억 5,000만원이 3억 2,000만원 됐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에 생기는 것은 자매도시 문화예술단체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한성백제문화제에 업무추진비는 동별도 500만원씩 나눠줘가지고 동별 문화행렬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없던 것이 5,000만원이 추가로 생겨서 합해서 약 9,5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자매도시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은 지금 현재 두 군데 나라에는 자매를 맺었고, 지금 한 군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상금하고 시설비, 86페이지와 87페이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여기에 작년에는 송파문화원에 포괄적으로 묶여있던 여성아카데미 강사료가 여기에는 송파문화원에 안나가고 여기에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교향악단 지휘자가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기면서 1,1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시설비도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에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는 아까 질의와 중복될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예산서가 법인데 여기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의결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면서 문화행사를 전문적으로 치르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를 주관단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치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산정을 한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매년 할 겁니까, 한성백제문화제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할 계획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매년 하면 매년 할수록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처음에 한 번 할 때의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한 번 고증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매년 똑같은 것을 하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갑옷이라든지 기타 준비물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럼 처음에 한 번 준비를 해놓으면 매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보관을 해놨다가 매년 쓰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할 것이면 매년 예산이 이렇게 불어난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매년 하려면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준비된 물품을 잘 보관을 해놨다가, 매년 할수록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처음 듣는 분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당초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전문업체의 각종 갑옷도 있고 복장도 기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차하는 형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2억 가지고 치르는 것이 가능했지, 그것을 우리가 전부 제작을 해서 한다고 했으면 돈이 엄청난 액수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임차하는 형식을 빌린 것이고, 그 분들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네도 이용하고, 또 우리가 고증을 해달라도 하는 것은 자기네가 조금 만들고 그렇게 임차하는 형식이고, 또 KBS 같은 데 그 분들한테 없는 것을 빌려서 한 것도 있고 이러한 임차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매년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해도 어찌되었든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버리거나 하면 처음에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매년 할 것이니까, 그럼 부담도 적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것이 매년 똑같이 올해처럼 근초고왕 진군행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행렬을 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초기백제 시대에 대한 것을 재현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부여 쪽이나 공주 쪽 것도 재현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때마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이용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한성백제문화제가 기왕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3 억원 이상을 부담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것이 구 예산으로 전액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우리가 옆에 있는 사적 11호 풍납토성만 하더라도 천억 서울시비가 이것을 보조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국가가 옛날 삼국시대 문화재를 보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성문화제는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장기 재원배분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한성백제문화제가 과연 송파구의 문화예술 행사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집행부의 태도가 있었는지,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이것을 더 좀 고증을 철저히 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화행사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한다면 상당히 왜소해 보이고, 이것이 늘 해마다 이렇게 이 문제로 시비가 일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광역이나 중앙과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행사를 3, 4억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우리 구비가 100%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이나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행사를 좋아하니까 자청해서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부담하는지, 그 고증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어떻게 동의하는 수준인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풍납토성을 말씀하셨는데 풍납토성이나 방이고분 이런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기 때문에 관리의 전체적인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에서도 사실은 우리 문화를 재현하는 「왓쇼」축제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도 우리 문화를 재현하는 행사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송파에서 우리 송파를 빛낼 수 있고 송파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문화 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백제 시대의 도읍지였던 우리 송파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을 해가지고 외국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세계 속의 송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를 치뤄주는 것이 우리 송파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해서 100%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증은 중앙정부나 광역 그쪽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가인 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고증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아까 총무과하고 얘기하던 것을 마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서요.  우리 채무부담액이 15억으로 이렇게 계상되고 예산편성액에는 40억이 약 25억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 대형 발주내역에도 40억 이렇게 올라와서 2년에 걸쳐서 구청청사를 증축한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무부담액이라든지 계속비, 명시이월비의 구분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세무부담 행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편성권자가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되, 채무부담 행위액이 적어도 1996년도의 예산을 구속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밝히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청사 증축을 위해서 약 40억을 올해 결정하되, 그 중에 약 60% 정도는 올해 지출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40% 정도는 원인행위만 발생시키고 1996년도의 예산총액을 구속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25억을 사용하고 내년에 15억을 사용하니까 제2기 의회가 채무부담행위로 말미암아 15억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나 채무부담이나 이 내용과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특례로써 예외규정으로써 이상목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1995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1996년도에 가서 채무부담을 해야 될 그런 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기획예산 파트에서도 중요한 핵심부서를 맡은 지 얼마 안되시고 먼저 의회에서 지적된 결산잉여금 문제라든지 오늘 새로운 패턴의 예산편성을 채무부담 행위라는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차제에 지금 지속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당년도 예산의 연계성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송파구의 예산편성에서 특별히 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편이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갖는 그것이 내무부 지침으로부터 서울시 지침으로 계속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이것은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용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지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중기재정계획이 갖는 역사적 의미라든지 이론적 근거가 무색해지고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이 무색을 그대로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보다 정밀히 세워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편성을 관리, 통제하는 기능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이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올해 지방중지재정계획은 1995년도 예산편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어떻게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구체적인 말하자면 사실, 어떤 상황의 변화, 천재지변에 준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나타나서 이토록 많이 이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새로 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법제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는 탄생되었으며 법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나 시행령 제84조에서 얘기하는 예산안 편성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적어도 동시성을 갖는 구유재산변경 승인을 안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운동지원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제사항이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라는 것은 구청장의 지침으로 만들었는데 내무부 지침으로 만들고 있는 자원경찰단은 오히려 내무부 장관이 지침의 말미에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라 했는데 그 조례도 물론 우리가 지금 조례가 안 와서 지켰는지 지켜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구청장 지침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사안들 노인 기초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동안에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 예산 승인만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반복적,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법제계는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 같은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과 단기계획의 연계성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이상하고 현실하고 항상 괴리가 된다.  이게 꼭 일치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이 전혀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계속성 같은 것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기재정계획은 필요하고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행착오가 적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예산이 꼭 세트를 뽑아서 세트를 꽂듯이 그렇게 접목되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정말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거나 또 단기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정밀하게 조금 많은 정력을 들여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 놓고 그 부분에 크게는 부합되도록 단기계획을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제문제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위법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유재산 변경 신청 부분이 지금 안되었다, 그 다음에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예정인 공유재산은 전부 취득승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올려야 될 성질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더 정밀한 해석과 검토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선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한, 다시 말해서 미실현 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화되지 않는 어떤 건축물을 갖다가 사전에 예산과 병행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 선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전부 위법되지 않게 절차에 맞게 취득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경찰단이 만들어졌는데 법제계에서는 뭘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획일적인 사항이고 각종 사회 범죄가 많이 이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갑자기, 또 이것이 표현이 확실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치차원에서 이 경찰단이 발족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후속해서 우리 구의 법제에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나 보완이나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주관과로 하여금 독려도 하고 촉구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여쭤볼께요.  통치차원이라면 어떻게 방범원을 더 늘리는 게, 아니면 경찰관을 늘리는 게 치안 그런 방향에서는 훨씬 더 옳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이런 민간, 어떤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꾸 단체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어느 쪽 통치를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표현이 맞는가 하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모든 국가 전반적인 전국민이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통치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원 또 혹은 다른 모든 이런 단체에서 치안에 관련된 임무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원경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자원경찰이라 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관과장이.
차성환 위원  그것을 지금 법적인 것을 따지니까 그런 법적인 것을 정확히 구의회에 이야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죠.
  무조건 통치 차원에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한다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항을 설명할 때 그 핵심 되는 부분에 접근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전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한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범주가 넘는 부분은 끊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답변할 수 없는 것을 답변하다 보면…
차성환 위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계에서는 그 법제계 문제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느냐.  기획예산과장님이 하니까 예산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법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구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고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통치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 기획예산과 업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게 해당이 안됩니까?  법제계가 분명히 있잖습니까?  모든 우리 구와 관련된 그런 법적인 문제는 법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거기서 근거가 되어야만이 조정이 되고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차 위원님,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상목 위원님께서 서너 가지를 질의했는데, 그 다음에 자원경찰과 관련해 가지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너희들 쭉 따라만 갔지 왜 제도를 또 조례를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과정에서 이것은 전국적이고 전 자치단체에서 공히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법 제도가 따라오지를 못했다.  그것은 곧 거기에 부합되게 추비나 혹은 할 수 있도록 해당과로 하여금 우리 법제업무가 있으니까 촉구하고 독려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저 잠깐, 제가 그것을 차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리겠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자원경찰단이 만들어지는 경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의 실과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이지만, 그 시민자원경찰단을 탄생시키는 그 법적 근거가 바로 내무부 지침이었는데, 그 내무부 지침의 마지막 사항에 조례 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해놓고 “운영요령, 수당 등 지급근거를 명백히 하도록 별도 조례를 제정해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조례제정은 예산 청구만 있지 행정상으로 명령하고 있는 조례 제정은 우리 손 안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어서 법률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을 수 있고, 이 문제를 만약에 국민운동지원과에 때늦게 묻는다면 우리가 소기의 답을 얻을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나 차 위원님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조례안이 지금도 안 와 있습니까?  혹시 조례안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올리지 않고 예산 청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이 문제는 분명히 내무부의 조치는 조례를 정해서 집행하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조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저희들이 법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입장에서 우선 여건이 되면 독려하고 촉구를 하겠다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무부로부터 조례 준칙이랄까 그 표본이 되는 그런 안을 추후 시달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시기가 조례를 제정할지 어떨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국민운동지원과가 지금 여기서 전담부서고 여기에서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지금 사실은 조례가 앞섰어야 되는 거죠?  조례 없이 예산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지침이 아직 내려와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맞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신…
이상목 위원  다음으로…
○위원장 문한규  다음으로 물어볼까요?
이상목 위원  예.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우리 새로 오신 기획예산과장께서 특별히 기획예산파트에서 특별히 올해 준비하는 사업이라든지, 65페이지에 기획관리비라는 부분이 해당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상당히 증액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72페이지 코드번호 202000번 기획관리 부분이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이 안에는 감사과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1억 6,528만 6,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73페이지 기획예산 운영 여기서 금년도 예산은 2억 5,4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9,7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특수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1세기 구상전이라든가 관련한 홍보물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쯤에 법제 전산운영 세세항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2,036만 5,000원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사건들이 많이 증가되어서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이 금년보다 내년이 좀 증가된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앞에 기획예산 부분에 약 2억 원 정도가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줄어들었고, 법제예산에서 약 2,0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크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송파사회지표 쪽으로 이제 올해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송파사회지표는 1996년도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한 지표가 개발되면 3년 혹은 5년 주기로 반복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대비해서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목 위원  송파사회지표가 용역이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의회의 보고여부는 지금 방침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보고되면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특별히 역점사업으로 하는 일들이 반영된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나 예산과 직원이나 어떤 역점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내용이 바뀌고 또 과장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내용이 안 바뀌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76페이지 법제 전산운영 쪽에 보면 행정소송 수행의 착수금, 인지대, 사례금, 그리고 민사소송 수행에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계상되어 있군요.
  그러면서 78페이지에 배상금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렇게 여러 군데 그런 비용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셔도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사사건이 되면 돈이 들게 마련입니다.  우선 행정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또 개인자격으로 응소를 불가피하게 하여야 되는 민사소송이나 간에 저희들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마는 사안이 중요하고 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소송대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소송착수금 이런 표현은 소송수용료 지금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위촉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사건이 경미한 경우는 착수금이 10만원이고 사례금이 50%이상 60%미만이 되겠습니다.  착수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승소했을 때는 약간의 승율을 곱해주는 이런 복잡한 제도가 있고, 관련한 인지대와 실비, 여비 이런 것도 다 위탁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착수비라든가 인지대, 사례금은 지금 보고드린 착수금이고 다음에 승소했을 때의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공탁금, 뒤에 소송배상 이런 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래서 앞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코드 넘버 1,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위법이나 부당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해서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변호사들의 소송착수금, 관련 인지대 사례금이 되고, 어떤 위법 부당은 아니지만 관청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응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똑같은 방법으로 소송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린 변상금은 행정소송의 경우에 패소했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법정에서 판단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계상된 비목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약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건도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신문에 널리 나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법제 관계를 하시니까 질의하겠는데요, 어떻게 소송수행을 하는 사람을 결정했기에 그 소송수행을 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정부를 위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을 위해서 봉사해서 그 소송수행을 패소로 이끈 다음에 사례금을 받았다는 신문보도가 널리 알려져 있어, 그것에 대한 진의 이전에 그런 상태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소송수행을 변호사를 사지 않고 여기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와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 수임에 고문변호사와 기타의 변호사의 수임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의 수치스런 내용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과 곁들여서 이 문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개인문제고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목 위원  변호사입니까?
  소송수행자가 송파구 당시의 직원이었다, 그런 보도인데.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사항은 지적과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상세히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개인이나 특정인으로 해서 패소를 하고 사례금을 줬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세 분의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성실하게 자기 수임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관련한 송사사건의 승소율이 시 전반의 평균율보다도 상당히 상위하고 있고, 작년보다 금년이 패소율이 적어졌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전체 소송수행 총 건수에서 변호사가 수임하는 소송건수와 여기에 있는 각 담당자들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994년의 경우?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자체 수행하는 건수하고 변호사들한테 위탁해서 소송하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로 이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상목 위원  100페이지, 직능단체 명부해가지고 5,000원 27동 20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늘 직능단체 명부를 단행본으로 만들죠, 지금?  맞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직능단체 명부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마을의 경우는 만들었는데 바르게 쪽의 명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을 했는데도 명부가 없어서인지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별일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받은 것이니까, 아마 정리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명부에는 단행본으로 인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 명단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양 개 단체의 지도자 명단을 단행본으로 인쇄할 계획입니다.
이상목 위원  독촉해서 빨리 주라고 좀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104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에서 3,400만원이 있고, 예전에는 바르기 살기운동 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바르게살기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바르게는 완전히 빠지고 새마을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에 기타단체 임의보조 해가지고 2억 2,700만원으로 기타 단체는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없어지고, 새마을운동 단체도 줄어들었는데 그냥 기타 단체 임의보조에는 늘려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확산해가지고 보상금조로 3,000만원이 있거든요, 범국민 친절운동 500만원, 도덕성 회복운동 500만원,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200만원, 환경보전운동 1,400만원, 근검절약운동 100만원, 봉사활동 300만원해서 예전에 못 보던 것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기타 단체 임의보조비는 늘어나고, 새로 보상금조로 바르게살기운동 확산해가지고 생겨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해석을 해야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종례에 정액식으로 지원해줬던 예산에 비해서 바르게살기 단체는 전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50% 수준에서 지원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 3,400만원은 작년 6,800에서 50% 수준이고요, 민간이전에서 바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에서 바르게에 3,000만원이 계상 된 것은 정기적으로 정액식으로 지원해줬던 예산이 없어지는 대신에 어떠한 개별적인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거기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새마을운동 단체도 50% 절감이 되었는데, 같은 민간단체에 있는 부분에서 기타 단체 임의보조는 1억 7,500만원에서 2억 2,700만원으로 올라있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2억 2,700만원의 임의단체 보조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동도서관, 새마을문고, 고쳐쓰기센터, 새마을 방역차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부분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예년과 동일한데, 작년도 말에는 9개의 마을문고가 있었는데 금년도 후반기에 11개 문고가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20개 문고에 분기당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간.  그 부분이 증가 부분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럼 새마을운동 단체에 있어서 새마을 문고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지원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지원이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문고를 새마을운동 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던 좋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새마을운동 단체에 50%를 삭감한 것이 기타단체 임의보조비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같은 새마을 단체로 보니까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민간이전에 그것은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 말씀드린 임의단체 보조부분은 작년 수준인데 다만,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다만 증가된 것이 새마을 문고가.
차성환 위원  좋은 일입니다만 새마을 문고가 새마을 운동단체에 포함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단체에 50%를 삭감을 했는데 그 돈이 기타단체 임의보조로 똑같은 새마을운동 단체 내에 있는 새마을 문고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임의 보조로.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렇게 성격을 구분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민간이전에 6,800만원을 잡은 것은 새마을지회의 순수하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것이 50%로 줄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1억 5,000만원이 2억 2,700만원이 되었다는 그 증가부분은 금년에는 상반기에 9개 문고였고, 후반기에 점점 늘어나서 20개 문고가 되었는데, 내년 초반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문고숫자가 증가됨으로써 문고에 신간도서 구입비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약 7,0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돈을 하시면 안되죠, 물론 새마을 문고가 새마을 단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풀이를 하면 새마을 운동 단체에 포함은 되는데 새마을 단체의 정액보조 개념이 아니라 기타 단체 보조로써 문고로 지원해주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별도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놓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갔다, 그 말씀이시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런 의미하고 틀리죠.  새마을 문고의 절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일단 예산이 늘었겠지만, 조금 같은 내용인데 저하고 해석이 틀리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타 단체 임의보조라고 2억 2,700만원을 해왔고 작년에는 1억 7,000만원이라고 해 왔는데, 그 부분의 예산편성의 기법이 적어도 명료하지 않고, 자칫하다가는 예산편성이 어떤 지침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가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그 동안의 공약 같은 것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직접보조예산, 정액보조는 줄이면서 사업보조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그 부분이 시민단체라든지 미묘한 그런 쪽으로 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 위원님 지적대로 기타 단체 임의보조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거액으로 증액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부가 하고 있는 통제 기능은 유명무실해진다 이거죠.  그토록 오랫동안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민간운동단체의 지원문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여기서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못한다하니까 사업비 보조로 3,000만원을 구체적으로 바르게살기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것도 사안별 지원으로 바뀌면서 기실은 그 보다 훨씬 많은 거액인 2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의 위임도 없이 법령의 위임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렇다면 정액 보조대상 단체와 임의 보조의 대상 단체가 정액 보조를 하나 않는다 하여도 임의보조라는 창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용된, 말하자면 아주 아무 가치 없는 논쟁거리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기타단체 임의보조라는 게 우리 송파구청의 재량행위에 불과하지, 그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법령으로 수미일관 하게 이어져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많은 통제를 가해서 이미 상당히 예산편성의, 말하자면 어떤 명료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쉽게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예산서에는 표시도 없는 그 금액들이 거액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예산편성 기법이 과연 적정하며 정직한 기법인지에 대해서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로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이 덜 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의 근거 하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령의 근거 외에 지침이라는 법령의 위임, 수미일관 한 위임 없는 지침이라는 행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초법적 형태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노인기초질서 봉사반은 이렇게 전국적, 아까 말한 그게 옳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통치적 차원도 아니고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노인기초질서 봉사반을 270명까지 한다고 이래놓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6,000만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써는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언제냐 하면 당초 내무부 지침일자가 1994년 10월 19일인데 시민자원경찰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랬는데 그 내용인즉슨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까지 한시적 시범운영은 금년도 가용재원, 보상금이나 예비비로 사용하고 필요시 추경 편성, 1995년 전 지역 운영 시 별도 예산편성, 이것은 별도 지침을 주겠다, 피복비, 보상금 등이다.  그리고 위탁운영시 기관간 협조하여 필요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행정사항은 아까 중복되지만 운영요령, 수당 등 지급 근거 등을 명백히 하도록 별도 조례를 제정한다.  이게 내무부의 지침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인 내무부는 적어도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방의회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가 구청장의 지침으로 하고 있는 노인기초질서 봉사반은 적어도 이러한 조례 제정을 하라는 말도 없이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두 가지가 다 지금 조례 개정 없이 예산편성이 먼저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운 우리 젊고 유망한 국민운동지원과장을 무슨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젊은 신임 과장들에 의해서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단체 임의보조에 그 단체에 네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원이 6,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수준하고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지원이 있는데 6,32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문고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작년보다 약 배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차량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450만원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쳐쓰기센타 운영 지원이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각각 명기하지 않고 기타 임의보조 단체의 지원이라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왜 이렇게 했는고 하니, 그 예산편성 지침 부기항목의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답변은 시민자원경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원경찰제가 탄생된 근거는 뭐냐?  내무부 장관의 지침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지침에서 조례의 준칙안을 추후 시달하겠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준칙안을 추후 시달하겠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자원경찰원들에게 앞으로 준경찰권을 부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요구를 하기 전에 어찌해서 자치구 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느냐.  제가 아는 지식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조례의 한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고 하니,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시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야만이 우리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그 자치법을 해석하고 우선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어떻게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러면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예산만 확보되면 운영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야 운영을 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혹서기, 혹한기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자체도 주 3일에 28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상목 위원  통상 말이죠, 조례 제정을 않고 예산을 승인하면 예산을 승인했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하느냐.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랬듯이 늘 그것을 거꾸로 그렇게 적용하고 그래왔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집행하겠다,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집행하겠다, 그렇게는 가능합니까?
  이 집행이 지금 법적근거가 사실은 지침이 법적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도 그 한계를 알고, 물론 광역이나 무슨 중앙의 조례를 우리가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시달하고자 했으니까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적어도 집행에 임하겠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 준칙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자원경찰 요원들에게 준경찰권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가 지금 예산안 1인당 1만원을 편성 요구한 그 근거는 내무부 지침에 어떤 보수나 수당이나 이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 사회의 일에 봉사하겠다는 분들에게 교통비 등 실비적 보상 성격의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다시 내무부 조례가 그 준사법권을 준다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에 시민자원경찰 명단을 보면 해병전우회라든지 동 자율방범대 이런 사람으로 지금 임시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신원의 검증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상당히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전후가 모순이 있고 상당히 이 사람들이 할 일이라든지 구성의 적격성, 이 구성한 사람이 준경찰관이라면 상당한 신원의 문제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법적 지위는 안 줬지만 전우회라든지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러한 말하자면 자발적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자원경찰이 받아들일까, 이런 문제도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 상당히 명령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초 의회가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아무런 비판이나 다른 대안 없이 꼭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거액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왔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 그런 우려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하나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이러저러한 문제도 일면 내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이런 앞으로 이 분들을 모집할 때 자원에 의해서 아마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 또 한 가지 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떠한 수당이나 보수적 성격의 1만원이 아니고 교통비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최소한도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해가 가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어떻게 잠깐 휴식을 하셨다가 하실까요?
    (「네.」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0분만 하세요.」하는 이 있음.)
  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에 대한 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생활체육과장 윤용태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보통 송파가족 걷기의 날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약 1,00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 행사가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행사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상당히 생활체육과에서는 그래도 무게가 있는, 그런 중심이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런데 무게가 있다기보다도 아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아침대에 오셔서 잠깐 걷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게 있는 행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무게 있는 행사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요.  하여튼 생활체육과에서 예전에는 매달 한 번씩 해 가지고 지금은 분기별로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구민화합을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구민들이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아침에 걷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1,000명씩 오시는데, 물론 그 분들한테 뭘 해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행사를 한 번 할 때마다 30만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일례로 물론 이분들의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체육인의 밤 행사” 해가지고 하루 저녁 하는데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민 한 번 하는데 1,000명씩 오시는 그 행사를 1년에 네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게 어떻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걷기는 나와가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수인이 한 번 공원을 걷고 가는 것에 끝나지만 이 체육인의 밤은 1년 동안 저희 관내에서 각종 체육에 봉사하신 분들, 그래서 특정한 생활체육인들을 우리가 한 500명~600명 되시는데 그 분들을 한 번 오십사 해서 하나의 위안의 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가지고 한 번 걷는 것하고 “체육인의 밤”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송파가족걷기의 날 행사는 물론 너무 많이 참석하셔서 또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는, 즉 불특정 다수인 조직활성이, 나는 체육인의 밤 행사 송파가족걷기의 날도 좀더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것을 지난번에는 매월 했었는데 지금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월 할 때는 우리가 관 주도로 해서 매월 하니까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인제 그게 완전히 정착되었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은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조금 더 송파가족 걷기의 날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그때는 숫자는 1,000명이 오지만 다들 끼리끼리 만나서 단지 한 바퀴 자기 아는 사람들 만나서 돌고, 물론 에어로빅 한 번 합니다마는 한 바퀴 돌고 헤어지는, 순두부 하나씩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별다른 더 이상의 어떤 뜻 깊은 게 없이 가볍게 헤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다른 행사를 좀더 친목을 다진다든가 그런 행사를 고려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제가 생활체육과에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생활체육이 뭐라는 것을 약간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본 위원  이 단오절 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름왕 선발이 있기 때문에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그네뛰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단오절 행사 때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정영본 위원  그런데 단오절 행사만 우리 체육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보름은 또…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대보름은 순수하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단오절 행사는 우리 송파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겸해서 그네뛰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항목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 지원 6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체육회에서 많이 체육대회 때마다 어떤 행사 협조를 해서 도리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답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체육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 한마음 큰잔치 있죠?  그것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3,5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이렇게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회에 600만원 주는 것은 체육회 이사님들이 지금 서른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월회비를 자율적으로 내고 계시고, 그것 가지고서는 좀 적기 때문에 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600만원에서 최고 1,300만원까지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시는 회비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 23개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 대회라든가 시장배, 장관배, 총리배, 대통령배 나갈 때마다 그 분들이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체육 한마음 잔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1,000만원은 순수하게 일반 운영비입니다.  500만원은 저희가 일반 수용비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소모성 경비에 쓰는 것이고, 3,500만원은 대회출전을 위한 선수 관리, 훈련비 그런 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체육회 이사님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도리어 체육회 이사진에서 구청의 모든 각종 체육행사에 도모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회비가 부족해서 600만원~1,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600만원을 해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체육회 이사님들이 보편적으로 재정이 있고, 또 전반적인 송파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만한 체육행사에 참여를 하고,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때 가보면 생색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6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결국 만약의 경우에 체육회 이사들이 600만원 지원을 안 받고 떳떳하게 모든 봉사활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600만원을 지원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체육회는 송파구 체육회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억도 있지만 우리 구 체육회이기 때문에 예산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지금 체육회에서 이사님들이 자율적으로 회비도 내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체육회 이사님들이 각종 체육행사에 격려하는 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정영본 위원  그럼,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회비하고 그 명목하고는 다릅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공식적으로 6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체육회에서 우리 구에 각종 체육대회 할 때 구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고,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는 회비가지고는 또 별도로 어떤 경기에 나가면 20만원도 격려하시고, 30만원도 격려하고, 우리 체육꿈나무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나갈 때 별도로 지원도 합니다.
정영본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동 체육대회나 구 체육대회나 기능이 같은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지역유지 분들로서 체육에 관심을 가진 민간체육이 되었건, 생활체육이 되었건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 구성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구태여 돈 600만원을 주면서 구청에서는 하나의 단체로 엮어놓기 위한 것도 아닐 것이고, 굳이 600만원이 거기에 필요해서 내주는 돈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까봐 내주는 것인지, 그것이 모르겠고, 지금 현재 체육회가 육성발전이 되어야만 생활체육도 발전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연계과정에서 체육회에 가담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600만원 때문에 주위에서 얘기를 잘못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일 위원  지금 정영본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체육회 이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600만원에 대해서 체육회 이사들이 갖는 것, 아니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달 5만원씩 내면 30명이면 1,500만원인데 그것까지 이사님들이 어떤 돈하고 누가 덜 내고 더 내고도 없이 그렇게 내는데 그 동호인 클럽에 대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관기 쟁탈이니 시장기 쟁탈이니 많이 나가는데, 1년에 총 걷히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로 다 주고마는 거예요.  이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 그것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어물어물하는 그런 것으로 나는 들었어요.
정영본 위원  내 이야기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액의…
한동일 위원  만약에 3,000만원이 체육회 이사회에서 걷어진다면 3,600만원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님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결국 송파구의 사회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저도 스스로 보는 눈이 있고 듣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일반단체의 지원금에 포함되어서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결국 내가 봤을 때 어느 지원체제 구축을 하는 데에서는 6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사님들이 내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원 차원이 많습니까?
한동일 위원  충분히 안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배드민턴 같은 데는 더 달라고 그러고 싸움이 나더라고요.
정영본 위원  규약에 6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300만원 밀어줘서 체육회가 육성할 수 있게, 다른 단체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지 600만원만 고정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를 드린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더 편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구민 자전거타기 대회 대행진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구분되어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네요.  그것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연기했다가 했는데 우리 체육공단에서 자전거를 많이 지원했다고 이번에 손에 손잡고 라는 데에 그렇게 소개했는데 이번 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에서 체육공단이 자기네 마을을 위해서 동참하고자 많은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번에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했지만 10원 하나 지원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자전거 한 대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하는데 거기에 경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받는다거나 어떤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제의는 왔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구민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성대하게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의회의 입장을 잘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책에다 많이 줬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한 푼도 저희가 지원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그런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각 동에 우리 잠실본동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자전거 도로라고 그래서 일반 인도에 선만 그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 그냥 자전거 타기하는 조깅코스로써 해놓은 것인지,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효용가치가 있고, 만약에 그것을 기능화 시키려고 하려면 저는 자전거가 인도의 보도블럭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매끄럽게 아스콘이라도 깔아가지고 자전거 도로다운 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요예산 때문에 우리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차피 그런 구민편익 도모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 문제라면 구청차원에서 좀더 깊숙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줬어야 할 일인데, 바로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려면 턱이 있어요, 턱을 얇게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줄만 그어놓고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버리니까 너무 무성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전거를 실제로 타고 가면서 보면 그런 느낌을 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면 인도가 넓으니까 넓은 중에서 선을 긋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거기다 아스콘을 하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와 도로 사이, 인도와 인도사이에 도로가 끼는데 거기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는 그냥 달려버리죠.
  예를 들어서 “우선 멈춤”이라든지 건널목 표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아침에 조깅을 해봐도 그렇고, 우리가 걸으면서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보기조차도 좋지 않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고, 보다 교통차원에서 보다 높은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목 위원  시민 한마음 큰잔치, 이것이 전에 했던 건가요, 4,000만원.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이상목 위원  시민체육대회하고 합하면 1억 3,700만원이 되네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시민체육대회가 1995년도에 4,000만원이고, 구민체육대회가 9,700인데 거기는 5,400만원이 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작년보다 줄었는데, 의욕이 없어서 그러세요,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아닙니다.  올해는 정도 600년 사업이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경비도 절감하고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의욕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목 위원  새로 나와있는 민간위탁금이 청소년 체육관 운영이라고 월 200만원으로 110페이지에 써있고,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라고 10개소에 200만원,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123만원 5개소,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금 2,400만원은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마천동 구리·판교 고속도로 밑에 송파청소년 체육관을 가정복지과에서 지었는데 이것이 기능 면에서 봐서는 가정복지과 보다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으로 애당초 편성되었었는데 생활체육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분기에 3개월에 600만원 정도는 들겠다, 관장 하나, 코치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월 180만원하고 공공요금이 20만원해서 월 200만원으로 2,4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10개소해서 1개소에 200만원인데, 저희가 동네의 체육시설을 우리가 만든 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체육시설을 도색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그런 경우 1개 체육시설에 200만원정도 든다, 그래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23만원으로 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27개 동 중에서 5개 동을 내년에 선발을 해서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50%로 지원 받고 구비로 50%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5개소에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해가 가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취미 레크레이션 강사료가 2,83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저희가 1년 내내 월요일에는 판소리, 화요일에는 건강디스코, 수요일에는 탈춤, 목요일은 한국무용, 금요일은 스포츠댄스, 토요일은 기타하고 건전가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년 내내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초빙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올해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고 있는데, 우리 청사 때문에 그런 거죠, 구민회관 사용 때문에?
○민방위과장 이광일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조금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대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한강 교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청경이 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구비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다른 책임문제 이런 것, 성수대교가 생각나가지고, 그런 것이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청경의 우리 정원에 들어 있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청경이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신분이 조금 다릅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정원이 19명이 되어 있고, 1993년 1월 달에 올림픽대교하고 잠실대교가 성동구에서 관리하던 것을 송파구로 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됨에 따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경계근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 청경, 군부대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져가지고 합동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이 교량과 같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예전에는 성동구청 소속이었던 인원 19명이 2개조로 나눠져가지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초소가 있는데 초소 안에서 우리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럼, 이 사람들 보수도 우리가 주는 거죠.
○민방위과장 이광일  예.
정영본 위원  그러면 19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올림픽대교하고 잠실대교 2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관리한다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송파구가 책임지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거기 총괄은 군부대하고 경찰관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지원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병사업무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것 그것이 국가 위임사무인데 그것은 전액 국비보조로 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 대부분 4,900만원이 병역의무자, 현역을 들어간다든가 병역동원 훈련을 들어간다든가 하는 의무자들의 기본여비가 대다수고 나머지는 일상 사무용품, 우편료라든가 그런 소소한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정영본 위원  국비보조도 5,300만원이 결국은 관리비입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위임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4,900만원 정도가 의무자들, 그러니까 현역병이 입영한다 그러면 그 입영하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 수가 대다수입니다.  동원훈련 같은 경우는 13,000명, 현역병 입영, 방위병 입영해가지고 몇 천명의 인원에 대한 교통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본 위원  공동정호가 7개소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금 7개소가 정부지원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풍납동 태양근린공원 내에 하나 있고 가락동에 3개소, 그 다음에 잠실3동에 1개소, 그 다음에 잠실4동에 2개소 해서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공동정호 상근 근무자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여기는 상근 근무자는 별도로 나가있지 않고 관리는 관할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전시에만 필요로 하는.
○민방위과장 이광일  비상급수시설이니까 평시에도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올 적에 생활용수로 쓰도록 개방을 해보니까 실지로 활용을 별로 안하고 지금 잠실3동은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정영본 위원  그럼 결국 전쟁이 만약에 발발했을 경우 이 정호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급식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금 일곱 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써 글자 그대로 유사시에 상수도가 파괴가 되어가지고 급수를 할 수 없을 적에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지금 평시에 우리가 식용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식수로 가능한데, 지금이라도…  그래서 3개소는 현시점에서 식수로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럴 때는 물을 못 먹으면 죽게 되니까 그때에는 단기간 정도는 이것을 식수로도 활용을 해야될 것으로…
정영본 위원  그럼 1년에 6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리비는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60만원씩 들여서 늘 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이 1979년도부터 이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관리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것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기시설이 모타 같은 것이 고장난다든가 그럴 때 쓰는 것이지.
정영본 위원  펌핑 해서 쓰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렇죠, 지하수입니다.  상수도가 사용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목 위원  여기 세입난에 보면 민방위 보조비가 300만원이고 병사비 교부금이 5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병사비 교부금이 늘고 있는데 그것하고 전체 민방위 보조금하고는 2배정도 되거든요.  세입세출 부분에…  거기에 특별한 대응관계나 상관관계나 설명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런데 그 세입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무청에서 일상적인 경비라든가 병역의무자 관계, 여비 같은 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잡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목 위원  병사비 교부금이 일단 우리 세입에 잡히면 민방위비로 정리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닌가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세입으로 통보된 사항을 잡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있으면.
이상목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요.  너무 민방위비를 상당히 적게 계상하는 편이 아닌가?  병사비 교부금을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구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영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지금 청경에게도 이게 대민활동비 6급 이하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전 공무원에게 항목이 적용되든 안되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대민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게 명시가 되는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청경이 언제 대민활동을 할 수 있어서 3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공무 중에 별로 대민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도 의무적으로 전부다 대민활동비 6급 이하 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세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민방위과장 이광일  특수활동비 지금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가는 경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다가 지금 각 항목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한테 공통적인 경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우리가 보았을 때 물론 일반공무원이 외근도 해야되는, 내근이 아닌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 공무원에게 되든 안되든 대민활동비 6급 이하 하는 것은 지급하는 항목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민방위 부분에도 청원경찰에 대한 것 같은데 청원경찰이 초소근무하면서 무슨 대민활동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 항목이 애매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직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 직원한테 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본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서 전 직원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는 해도 누가 보든지 간에 좀 항목이 좋지 않느냐?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지급할 수가 있을텐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만들어놓는 게 조금 보기가 저기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시니까 답변해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경 직원이 무슨 대민활동을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참 좋은 질의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 전국적으로 6급 이하 전 직원, 고용원까지 대민활동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도 곁들인 공통적인 비목입니다.  꼭 초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근무이외의 여러 불특정 다수의 대민을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민활동이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지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것 뭐 하여튼 쪼개주다 주다 보니까 줄 명분이 없어서 이렇게 또 쪼개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가지고 내무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위원회 소관인 총무국 3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11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민정호     한동일     박용모
  차성환     정영본

○참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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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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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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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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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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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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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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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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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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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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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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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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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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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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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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