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었다가 금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2008년 7월 30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서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회계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덕  전문위원 박광덕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고, 또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2008년 7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존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지금까지는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폐지됨으로 인해서 결산잉여금이 지금 얼마나 되고, 일반회계에 그 금액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애당초 31억 7,800만원 정도 되다가 2009년도에 귀속되는 것이 1억 7,80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서 31억여 원의 돈이 1억 7,800만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른 잉여금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전부 34억 3,891만 1,690원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치수과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21억이 금년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잉여금은 3억 3,891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일반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집행내용이 대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묻고자 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비로 29억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하수도?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예.  하수도 정비하고 준설 공사비…
김철한 위원  그 금액이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데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29억중에서 21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 기금으로 하수도 사업하고 또 기타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기반사업을 신설한다든가 또 개량한다든가 하는데 전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량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하수도 사업 이외의 무슨 사업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려면 무슨 사업에 투입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하수도를 신설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금년도에 예산에 잡힌 것은 정비만, 정비와 준설로 해서 29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1억이 집행되었고요.
김철한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그런 데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사용할 수 있지만 금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앞으로 하수도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개량한다든지 할 때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예.  별도 일반회계로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도시기반시설금이라 해서 따로 적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렇게 되므로 해서 이 기금은 특별하게 그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귀속됨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목적대로 쓰는데 하수도나, 도로확장·신설이나 하수도 개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을 때 그 사업이 예산편성 부서에서 원만하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공원·사회복지시설, 모든 도시 시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3억 정도의 범위라면 내년에 충분히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폐지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도 꼭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상위법령이 기반시설 설치 법률이 1년 3개월 정도 유지되다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기반시설비용을 받으니까 분양가도 높아지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해서 상위법령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담고 있는 조례는 하위의 운영하기 위한 회계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은영 위원  지금 광역시 조례대로 모든 것을 지방자치에서 따라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조례의 경우는 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폐지되었으니까…
소은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폐지 안 되었으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존속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회계재원이 많거나 하면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 이상 들어올 재원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계속 들어와야만…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거여2-1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의해서 6%가 감보가 되고 또한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 상위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었는데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법률하고 관계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재건축하고 이것은 특별한 연관은 없는데요.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냈다가 안 내기 때문에 많이 이익이죠.  세대 당 4,000~5,000만원씩 부담하던 것을…
○위원장 문윤원  지금 2-1구역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안했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안하죠.
○위원장 문윤원  부과된 사실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부과되는데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몇 천 만원의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최조웅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나 이런 부분은 계획할 당시에 일정한 부분은 귀속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기반시설 도로공원은 부지에서 내놓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유지되었다면 건축할 때 세대 당 몇 천 만원의 부담금을 냈었습니다.  땅 내놓는 것을 계산을 해서…  제가 설명을 미비하게 했는데 기반시설을 내놓게 되면 전체 낼 비용에서 그 비용만큼을 토지 감정을 해서 그것을 마이너스 하고 차액만 내게 됩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환지를 하잖아요.  빼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금만 폐지가 되고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상위 법률에 이런 법률이 폐지되었는데 그런 개발시설에 대한 법률적인 부담 소지는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그렇게 같이 뒷받침되면 좋은데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위원장 문윤원  과장님 말이죠.  그 관계가 설명도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잘 정리해서 궁금증이 있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기반시설에 관한 도로나 이런 공원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지금 뉴타운은 「재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최조웅 위원  특별법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법하고 상충되거나 그런 소지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 특별하게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비 특별법」에서 기반시설의 30%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으로는 계속 당해 지역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원인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법에서는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기금 설정이 31억 7,800만원에서 연말까지 결산집행 예정액이 29억, 나머지 1억 7,800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잡수입으로 귀속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잡수입으로 되어 버리면 이 돈은 다른 용도로는 절대 쓸 수 없잖습니까?  이것을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치수과 이외에 도로·하수도에 관한 것이라든가 도로정비 하는데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될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잡수입으로 잡히면 더 이상 다른 용도로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남는 돈이 있을 때는 이것을 다른 동질성의 공사라든가 이런 데, 돈은 1억 7,800만원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동질성의 어떤 공사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텐데,  예비비나 이런 데로 설정해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1억 7,891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니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 목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그 목적이 확실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잉여금 자체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잘 검토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교통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 어떤 안전보호장치가 없이, 또 보험도 안든 그런 상태에서, 또 운전자의 자질이 검증이 안 되고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학차량이 사전에 어린이의 예방활동과 더불어 운전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6월 30일자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우리 송파구가 최초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4조에 어린이 보호차량 신청 자격 및 절차를 규정했고, 안 5조에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기준, 또 안 6조에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심의, 안 9조에는 인증표시물에 대한 상표 등록 및 사후 관리, 또 안 11조에는 인증차량에 관한 지원 혜택,  이런 중심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차량에 관한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덕  전문위원 박광덕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인증차량에 대하여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설치,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인증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어린이 보호에 대한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시켜 줌으로써 어린이가 마음 놓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 지금 보육시설·학원, 체육시설 하면 태권도장 이럴 텐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이러한 보육시설·학원, 체육시설 별로 인가받은 곳이 총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설별로 차량이 몇 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하는지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현실을 보면 학원이 열악해서 대부분 95% 이상이 차량지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원소유 차량과 그 다음에 지입차량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지입차량이 이렇게 많은 현실에서 인증차량을 운영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인증에 관한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지,  그리고 인증을 하게 되면 1년에 대략 차량이 몇 대 정도 인증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인증을 하게 되면 6시간을 교육받고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의자 교체라든지 손잡이, 이런 차량 한 대당 예산지원 금액이 대략 200만원이 되는지, 100만원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자료까지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조에 보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상으로 보면 제 4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 뒤에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습니다.  간병보험에 화재보험까지 다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보험의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 중에서 뭐만 지킬 수 있게 해야지.  화재보험, 생명보험까지 다 차량에 들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대로 라고 하면, 이 조례안대로 라고 하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운수업체에서 거의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5조 4항에 보면 안전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9조 5항에 구청장은 인증차량의 운전자가 인증서 교부일부터 1년 경과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까지…  지금 「운전면허법」에 보면 갱신하는데 쓸데없이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그런 조항을 두어서 좀 괴롭히고 있는데, 너무 운전자들한테…  물론 안전도 좋지만 업체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와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차량이 시행됨으로써 이 업체들이 이런 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추정액수는,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인증에 관한 심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상위기관이 있는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혹시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좋은 일인데, 이 조례에 해당되는 모든 차량은 당연히 다 해야지, 본인이 신청하는 차량만 한다는 것은 좀 효과성이 덜 할 것 같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차량은 전부 해야 된다, 그것을 홍보를 하든 이해설득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 신청하는 차량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교육을 4시간 받고 기타 등등 너무 시간을 많이 뺏거나 귀찮게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더 효율성이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태워 다니는 모든 학원이나 유아원, 태권도장이 다 적용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 아예 차량이 필요 없다 그럴 때 무슨 강제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린이를 태워서 다니는 차량은 전부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가동차량이 아까 최조웅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 차와 지입차로 구분될 수 있다.  그것은 학원에 따라서 대부분 아마 지입차로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학원은 학원대로 운영하고, 거기에 어린이를 운송하는 것들은 다 지입차인데, 이 지입차에 대한 강제규정을 이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차량에 대해서 컬러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어린이차량들이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색깔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학원마다 자기 컬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린이차량의 색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부 노란색인데 우리도 거기에 국제적인 색깔을 도입할 생각이 없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증기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보험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이 결국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청이 그 부분까지 깊숙이 개입할 수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면에서 보면 11조 지원혜택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이라든지, 소요물품과 운전자 교육비, 여기에 보면 연간 6시간을 수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만 제정해 주면 그 법에 따라서 각 학원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교육비도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5조에 보면 안전보호장치라는 종류와 11조에 소요물품의 종류, 그리고 14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것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로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께서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이 총 몇 군데냐?  또 시설별로 몇 대 실태냐?  95% 이상 차량 지입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구립·민간·가정 이래서 258개소가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는 초등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 등 73개교, 또 학원이 1,266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이렇게 따지면 차량이 총 1,597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상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신고로써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관서에 2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통학차량이 한 90% 이상이 불법 내지 편법 형태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입차량이죠.  지입차량으로 운행되고 있고, 또 무보험차량이 10대 중 3.6대 정도가…  약 4대 정도가 지금 보험을 안 들고 운행되고 있고, 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각종 시설이 어린이 기준에 맞게끔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이 한 63.2%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과연 이런 차량들이 어린이들을 수송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린이보호차량이 시설이 갖춰지고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도 들고, 또 운전자로서의…  운전자가 사실 변태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범죄자도 있고, 심지어는 마약중독자도 있어요.  그런데 운수회사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장 취업하기 좋은 데가 좀 취약한 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원조회를 해서 최소한 이런 사람이 운전자로서는 안 되겠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해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차량은 어린이시설에 적합하고 또 운전자 자질도 그렇고, 정밀안전진단을 갖췄기 때문에 어린이 수송차량으로서는 적합하다.’  그것에 의해서 보조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시설별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지입차량이 90~95%로 통계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인증 조례에서 대상차량은, 지입차량은 사실 근본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지입차량이 아니고 자기 학원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진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을 해 줌으로써 어린이집이 맨 처음에는 실효성이 좀 미미하다고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아, 송파구에서 각종 시스템에 맞게끔 안전장치를 하고 운행되는 차량은, 관에서 인증해 준 보호차량은 우리 애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구나!’ 이렇게 하다보면 그 원생들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하나 둘 어린이보호차량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뺏기게 되죠.  그러다보면 ‘우리도 이것을 신청해서 어린이차량을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은 최초로, 저희가 지난번에 세계보건기구 인증도시를 받듯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 확산도 하고 이러다보면 지입차량을 계약해서 쓰던 것을 하나하나 제도권이나 어떤 법적 시스템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저희가 100% 신청 받아서 100% 잘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점차 하다보면, 1~2년 지나다보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 긴축재정에 의해서 한 5,0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고, 사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몇 대 정도 예상하느냐, 그랬는데 우선 자기 시설 소유자 명의로 된 차량에서 경찰관서에 등록도 안 된 차량을 신청 받으면 저희가 아까 그런 안전시설이 우선 되어 있나, 보험은 들었나, 자율검증 신원조회를 해주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주면,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인증 마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한두 명 가서 검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지 실태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하지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 갖추고 검증이 되면 ‘이 정도면 어린이차량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럴 때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시설비나 차량에 어떤 시설을 더 보강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1대당 200~3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사실 영세합니다.  자기 돈을 100% 다 하려면 좀 어렵기도 하고 파급효과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도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해서 찬성입니다.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어린이집 258군데, 학원 1,266군데 등 이렇게 해서 대략 1,597군데가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예.
최조웅 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량대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것은 대수를…  어린이집이나 학원 관계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닙니다.  학원은 되어 있는데 차량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학원 한 군데에 차량이 3대가 될 수도 있고 4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죠?  그렇게 따지면…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아니, 대수 정도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차량대수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자세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입차량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실제 학원소유 차량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1,597대인데 대략 지입차량이 90~9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95% 잡고 나머지 5%면 송파구 전체 실제 학원 소유차량이 75대밖에 안 됩니다.  75대 가지고, 과연 5%의 저변을 가지고…  우리 송파 전체에 실제 소유가 5%인데 5%를 가지고 이것을 시행한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전시성 행정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인증을 유도해서 그쪽에 안전해서 학부모들이 그쪽 학원으로 몰릴 것이다 했는데, 이게 대략 20~30% 되어야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제 학원소유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입차량은 해당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200~3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학원이 폐업하거나 학원 소유차량을 매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산이 200~300만원 지원되는데 해소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차량이 안전한…, 그야말로 안전하기 위해서 차량 인증을 해 주는 것이잖습니까?  안전하게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차량연수가 있잖습니까?  대략 그런 기준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되면 일반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폐차를 하거든요.  학원차량은 예를 들어 5년 이상 된 차량을 인증한다고 하면 차량이 과연 안전한지?  사실 차 자체가 안전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대응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최조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지만, 최조웅 위원님께서 한 5% 내지 10%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물론 단순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안전시스템을 확보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원해주다 보면 점차 파급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입장이고,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숨에 배부를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차를 보통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했을 때 한 200~300만원 예상하는데 차에 따라서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좀 덜 되어 있는 차는 시설을 조금만 보완하면 시설비가 덜 들 것이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거기에 대한 50%를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차량 연령, 차량 수명이 다 되어서 대·폐차 하든지 신규구입을 해서 할 때 거기는 「자동차관리법」에 다 있습니다.  소멸기간이 개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되고 운행하는 동안에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가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조웅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전체 학원소유 차량이 대략 1,597대,  그런데 지입차량 비율이 대략 90~95%,  실제 학원차량이 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입차량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학원소유 차량은 대략 5% 잡으면 송파구 전체 해봐야 75대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하면 인정해줄 만한 차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1~2년 하고 나면…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명의가 변경이 되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학원이 문을 닫는다든지 폐업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좀 이야기 해주시고…  또 어린이 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항상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인증을 해주는데 차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출고 후 5년 이내, 3년 이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체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상에 자동차의 검사라든가 이런 게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조웅 위원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 자동차 관련법은 10년을 타든, 15년을 타든 본인이 폐차를 하지 않으면 계속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노후차량이면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하지.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런 기준은 저희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오는데 거기에 안전에 관한 테스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최조웅 위원  테스트는 다 아는데 우리 기준에, 인증해주려면 자체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검사 받아봐서 알지만 10년 이상 차량도…
박용모 위원  뒤에 법규에 따라서 해당…
최조웅 위원  그 법규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해봤지만 10년, 15년 차량도 다 통과돼요.  법이 있지만…  다 통과돼요.  학원 차량 10년 이상 된 차도 다 통과된다고요.  여기에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송파구 기준이…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런 데에서 받아왔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봤을 때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개별법까지 총망라해서 여기에서 규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실제 현실은 10년 된 차량도 지금 학원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통과돼요.  그리고 제 차도 지금 한 11년 되었는데 다 통과돼요.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특히 어린이를 실은 차량들은 안전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런 미세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최조웅 위원  다루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차량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폐차가 되거나 그 학원이 폐업이 되었을 때 예산지원에 대한 회수방안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것은 시설에 대해서 해줬기 때문에…
최조웅 위원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없죠.
최조웅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입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 실제 소유차량만 되는데 실제 5% 정도로 봤을 때 송파구 전체 다 털어봐야 70~80대 되는데 1~2년 하고 나면 차량이 없어요.  해주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윤원  과장님!  지금 지입차를 어떻게 나중에 정리를 할 것입니까?  이거 원래 지입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시설 소유자의 소유차량에 대해서 하고 지금 어린이집들이 대개 보면 지입차하고 계약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라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차를 직접 운영해서 송파구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안전한 차량을 운행한다면 그쪽으로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학원에 잘 갖다 오냐,  어린이집에 잘 갖다 오냐?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안전하게 시스템을 갖춰줌으로써 지입차량을,  그러면 “우리도 차를 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지입차량이 없어지겠죠.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런 것도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수반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지.  지금 예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이 지입차량을 빼고 나머지만 해준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조례…  지금 숫자상으로 74~75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인증을 해주고 나머지 인정 안 해준다고 하면 그 학원 문 닫지요.  잘못되었다고요.  지입차를 빼버린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돼요.
  이런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차, 이 사람들이 인증을 받기 원한다면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가져와서 구청에서 인증해주면 그만이지.  인증할 때 인증심의위원회 통과를 시켜서 10대든 20대든 한꺼번에 해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나중에 발생한다는 것은 그 운전자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학원에 예산이 열악해서 차에 페인팅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 준다든지, 학생들의 의자시설을 조금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줄 문제지.  원칙적으로는 학원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구청에 신청하는 것은 없고요.
원내선 위원  신청해서 우리가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지금 지입차량이라는 것이 어느 버스하고 시설주가 계약을 한다면 어린이집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학원차로 썼다가 또 아침에는 어린이집 하고 또 체육관에 운송해 주고 여러 방면으로 쓰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기준의 어린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박용모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좋은 것이고, 일단 이 조례를 시작하고 지입차까지 다 하면 1,597대 같으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이고,  가다가 조례를 고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자기차를, 지입차를 학원 원장하고 속여서 하면 지입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또 지입차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열악한 어린이집 같은데 서민이 하는 그런 집에서 어떻게 지입차를 안하고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입차 감소효과도 있고 그런 인증서를 붙이고 다니면 옆에 학원에서 우리 학원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유도 차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통과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차량만 우선 하는데 그것이 자꾸 확대가 된다면 다시 조례를 고쳐서 지입차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니까 우선 이것은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업법」에 보험종류가 많은데 그것은 법규를 발췌한 것이고 어린이의 상해보험 정도로 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안전교육은 운전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소홀히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신규로 6시간 받도록 할 때 교육비를 일부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받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교육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교육기관은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재단이 있기 때문에 실습도 하고…
송인문 위원  알겠고요.  지금 자꾸 지입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고 싶은데 지금은 지입차든 시설 소유주 명의든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추가비용 부담이, 차량구입비 부담이 상당히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 소유주 명의로 된 차량만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폭넓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조에 “시설 소유주 명의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아니고 “이런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말한다.”라고 하면 폭넓게 지입차도 운전자들이 교육만 받으면 소유주 차량이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소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것은 좀 틀리죠.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된 차량을 시설 개수도 하고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만 어린이 차로 등록을 해 놓고 실제 소유자는 다른 차량으로 하고 여기 저기 계약을 했을 때 그 한계가 불분명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우선 시설 소유자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해서만 하고 아까 박용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착되고 점점 확대하는 것은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렇게 되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특혜 아닌 특혜거든요.  그러면 지입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량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차량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린이 안전에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보내려고 하죠.  부모들은…  그런데 5%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시설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폭넓게 해주면, 그리고 단 이 지입차가 한 군데 이상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지금 지입차량까지 다 제도권으로 적용을 해주자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지입차 자체가,  지금 지입차량이라는 게 필요악적으로 사회에서 다 되는데 우선 자기 차부터 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해야지.  맨 처음부터 지입차량까지 다 한다면…  물론 차 산다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지만 자기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려면 투자도 해야 하고 또 어린이 안전을 우선 생각하면 자기 계산상에 넣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김철한 위원  지금 조례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5%밖에 안 되니까 75대 정도,  100대 미만이다.  지입차는 제외된다.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회사 같은 경우에 관광버스들이 지입차가 80%입니다.  전부 개인이 들어갑니다.  법령으로 묶었습니다.  개인이 지입을 들어가더라도 그 회사 명의를 받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관광회사 대표가 남의 지입차를 회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받고 도망 가버린다고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령의 문제예요.  「도로교통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강제로 법을 묶었어요.  무조건 관광회사는 지입차가 들어가면 명의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 안전,  참 소중한 조례인데 75대나 100대 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고 지금 지입차를 집어넣는다.  그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입차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부분만, 한 100대 미만이라도 안전도시로 선포되었고 하니까 일단은 소수지만 어린이를 보호해 보자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또 25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실시하는 것인데 문제는 안전도시로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정신은 좋은데 실적관리 측면에서 별 효과도 없는데 우리 송파구가 안전도시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된다.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적관리 측면에서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해야 돼요.  상급부서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지입차도 무조건 해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그래야 지입차를 다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 질의 도중에 노란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다 칠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건설교통부령 「자동차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여하튼 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입차도 어떻게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지입차 때문에 그러는데 지입차가 정식 명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입차 말고 다른 용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지입차와 시설 소유주 차량에 비교되는 문제가 없어요.  뭐냐면 지금 이런 교육 운전자가 다 받습니다.  지입차라도…  그리고 「보험업법」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만 시설 소유주 명의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입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확대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시설 소유주에 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운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지입차는 원래 법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하튼 지입차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질문을 다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신청차량에 대해서만 하느냐?  이것은 기준이 신청차량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운전자로서 갖춰야 할 교육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최초에는 6시간을 받고 1년 지나면 4시간씩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차량운행을 안할 때 강제규정,  이것은 어린이 보호시설이 차량을 운행 안하고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란색표지는 건설교통부령 「자동차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황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입차에 대한 강제규정 적용도 지입차량이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린이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소유자는 구청이 깊숙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갖춰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문제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께서 5조, 9조, 11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조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호장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호장치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보조발판이라든가, 어린이 안전벨트 또 내릴 때 오토바이 같은 것이 확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스톱시설도 어린이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9조에 사후관리는 저희가 인증차량에 대해서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해서 인증마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11조에 지원혜택은 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호장치를 해준다든가,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소요물품, 운전자 안전교육 비용입니다.  여기서 소요물품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헬멧이라든가, 팔꿈치나 무릎보호대, 야광조끼 등 안전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순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아니, 이상선 위원의 질의 중에 위원의 임기를 2년을 1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상선 위원  그게 아니고, 1회 연임…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아, 1회 연임…  
이상선 위원  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아, “위원회 임기” 14조에요?
이상선 위원  예, 14조…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상선 위원  연임을 무한대로 하지 말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상선 위원  예.  임기는 똑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고,
원내선 위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철한 위원  위촉되면 4년만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예.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원내선 위원  연임 규정을 무한히 해 놓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몇 십 년까지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모든 조례에서 연임 규정은 1회에 한해서 연임으로 전부 바꿨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우리 조동수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논의할 사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내선 위원  먼저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문윤원  수정안은 제14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1시 41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8명)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광덕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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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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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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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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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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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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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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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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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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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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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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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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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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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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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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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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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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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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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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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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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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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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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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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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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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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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