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운영 요일 및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는 단체 및 시설마다 희망하는 휴관일이 다르므로 운영 요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실내놀이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수탁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여 제12조제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1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탄력적인 운영과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관 및 휴관 규정과 위탁운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5조제2항은 구청장 재량으로 놀이터 별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매주 월요일 휴관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놀이터 별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수탁자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적합 대상의 다양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관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휴관일 조정 및 수탁자의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탁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확대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인·단체에서 개인이 추가됐는데 개인이 추가됨으로써 장단점은 혹시 파악했는지, 파악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휴관일 정하는 거는 이거는 별로, 이거 말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번에 개정안을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에게 확대시키는 내용 같아요, 휴관일도 들어와 있지만. 개인에게 확대시키려는 이유가 뭔지, 물론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개인도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행정사무라는 게 개인에게 위탁할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민간위탁 이번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보니까 서울시에서 민간 유휴공간 발굴 수요조사 추진계획도 받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10년 정도 계약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시설을 발굴했던 이유들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공공형 실내놀이터 자체가 보니까 저는 느낌이 구립어린이집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개인에게 확대하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개인에게 확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개인의 경우도 실내형 공공놀이터를 유치할 만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확대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바꾸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2조1항에 보면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괜찮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의 범위를 보게 되면 거의 법인 쪽에 위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문제는 아니지만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저희가 여성보육과 말고 우리구 자체에서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줄 때 법인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위탁 동의안 쪽으로 많이 줬는데 혹시 개인으로 준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첫 케이스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과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 위원님들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세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들이 마음껏 보살펴 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청뿐만이 아니라 민간도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청뿐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개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움센터 운영도 물론 법인이나 단체·개인, 단체도 종교단체 이런 부분이랑 함께 힘을 합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어떤 특정 법인이나 특정 단체,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개인에게 준 사례가 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개인에게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게 주게 돼 있고요. 개인에게 주는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단지,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면 개인까지 위탁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키움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민간위탁이나 개인은 줄 수 있지만 이번 사례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준비를 해오면서 지금 케이스에 따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했다고 보고 혹시라도 제가 주민복지국만 물어본 건 아니고 송파구 전체를 여쭤본 건데 다른 과는, 다른 부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의 경우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와 제5조제1항4호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휴관일 변경 가능 조항을 신설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어린이날은 키즈카페 운영 취지상 운영하여야 하는 날로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탁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조례 제5조제1항제4호는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시휴관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규정이며, 신설하는 제5조제2항은 놀이터의 운영 자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제12조 민간위탁 시 개인으로 수탁범위 확대를 한 이유 및 장단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 가용공간 발굴을 함께 극복하고자 저희가 폐원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 내 유휴공간을 발굴·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폐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기존 운영자가 대부분 개인으로 무상임차 협약의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 시 수탁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고, 상위법 취지에도 어긋남이 없어서 위탁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한 겁니다.
장점으로는 사업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단점으로는 민간위탁 심사 시 더욱 긴밀한 수탁자의 자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능력치랑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능력치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선정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앞으로 개인에 대해서 수탁을 한다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되고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차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이 들어오고 개인이 들어왔는데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개인에 대한 자격 범위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근거도 없는 거 같아요, 아웃라인도 안 만들어 놓고 일단 개인만 집어넣어 놓은 거 같고.
아까 개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개인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키즈카페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한테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에서도 그렇고, 이 키즈카페를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만약에 할 때 법인과 단체로 했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개인 집어넣으신 건 아니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3년도 목표를 보면 종교시설이 12곳, 공동주택이 13곳, 어린이집이 3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성목표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없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폐원을 하는 경우에 그 공간을 발굴해서 키즈카페로 전환하면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인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게 거기 인테리어비용도 우리 구비나 시비로 들어가고 운영 자체도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장소만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교회도 있잖습니까? 명의가 보면 세습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개인 소유의 것에다가 우리 구비나 시비를 많이 투여해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인프라를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곧 개인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키즈카페 만약에 계약을 하면 시비나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계약기간이 한 10년, 여기 서울시 거는 10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계약을 해요. 그런 브랜드 있는 기업들도 10년 동안 거기서 계약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거는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개인한테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특혜라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어떤 개인에게 많은 인프라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개인은 외부환경효과도 있어요. 만약에 개인 건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층에 우리가 키즈카페를 유치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아이들이 쓸만한 굉장히 좋은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개인이 유치했어요. 그럼 그 음식점은 외부환경효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걸, 공공에서 운영하는 걸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준다는 건 아까 아이를 안 낳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하지만요. 사실상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내가 낳아서 이 아이를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난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 여기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공정하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를 모은다는 확신이 없고 내 아이를 그만큼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나도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공공에서 부가 어느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개인에게 많은 것을 줄 수도 있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종교시설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어린이집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쪽을 피해서 다른 곳을 발굴해야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선순위로? 그래서 이거를 넓혀서 그 여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개인으로 확대시켜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왜 월요일 날을 휴관일로 하느냐라고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지침에 따라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 제정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또 그 위탁받는 업체 사정에 따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배신정 위원님도 개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어떤 여력이 좋아서 행정청에서 건물을 짓고 매입을 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민의 영역을 좀 끌어들이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그걸 운영해서 뭐 득이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또 다른 예산, 부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많이 이렇게 발굴하고 하신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쫓기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하나를 만들어도 주민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하시겠다고 하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장소가 가장 중요하고, 또 기타 여건, 지난번에 우리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나 이런 부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우리 간담회 때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급하게 이렇게 막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육 관련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늘리고 확충을 하고 저희가 또 잘 될 수 있게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죠.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까 5조2항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건데, 휴관일에 관한 건데 탄력적인 부분이 장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러나 공공형이다 보니까 휴관일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위탁 저희가 김행주 위원님께서 위탁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무분별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할 때 운영 요일을 확정해서 위탁기관을 모집할 것이고요. 또 운영 요일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남용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또 수탁 범위…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때는 이것까지 아마 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유고, 저희 요일이라든지 수탁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도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조례 개정을 하고 있어요. 개인까지 확대하고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구청도 서대문, 성북, 성동 이렇게 해서 6개 자치구도 개인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으로 수탁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저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5분)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자녀 기준 막내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 지원 기준과 감면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우리구 다자녀 가족의 감면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구 간 다자녀 기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계속되는 저출산위기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조례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레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다자녀 가족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송파구 시설 중 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 어린이문화회관과 평생학습원, 송파구립체육시설 및 송파책박물관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통합하고, 10%에서 50%까지 차등을 두었던 감면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자녀 가족에게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2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감면 혜택 확대 정책에 따라 송파구 다자녀 가족 지원 관련 규정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각 조례 및 별표의 다자녀 가족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절차적 중복 등 행정상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법적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이 “세 자녀 및 막내 나이 13세 미만”에서 “두 자녀 및 막내 나이 18세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감면율을 높이는 등의 일괄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분담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 임신‧출산‧양육‧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감면율이 보니까 기존에 퍼센티지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으로 구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걸로 개정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감면을 50%로 감면율을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구의 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감면율을 50%로 올렸을 때 우리구 세입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감면율 확대에 따른 수강료 감소 현황은 불가피하고요. 지금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제일 수강료 감소가 많은 곳이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인데요. 분기별로 한 1,0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강료와는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출산 장려 정책도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신분 확인이 안 되었을 때 제재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이 대여하지 못하도록 항목도 넣어야 하는 건 아닌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다둥이 행복카드 남용을 우려하시는 부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취지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또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해서 가족 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다자녀 감면을 받으려면 다둥이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거는 조례에 넣는 것은 아니고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그 시설별로 확인하고 감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개정 전후를 봤을 때 여성문화회관은 두 자녀 50%, 여성교실은 18세 이하 두 자녀 50%인데 굳이 ‘18세 이하’ 표기가 조례에 필요한지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막내 13세를 18세 이하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50% 상향 변경했는데 네 자녀, 세 자녀 가정에는 조금 불공평한 게 아닌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번 조례의 일괄개정 취지는 두 자녀까지 확대 및 10%~50%를 50% 감면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세 자녀 혜택, 네 자녀 혜택에서는 각 부서에서 향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할 사안입니다. 저희 일괄개정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둘째가 13세에서 18세, 그다음 감면율은 50% 하는 거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 할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3.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계절, 미세먼지 등 실외 환경적 제약 없이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위례동 포레나송파, 방이2동 임마누엘교회, 문정동 122-18 일원 총 3곳에 키즈카페를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포레나송파와 임마누엘교회는 2024년 12월 개관 예정이며, 문정동 122-18는 내년 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3년이며, 시설면적 100㎡당 종사자 1명을 배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연 6억 2,300만원이며, 이 중 시비는 4억 800만원, 구비는 2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키즈카페 시설관리·운영 업무 위탁 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를 준용함에 따라 직영에 비해 인건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크며, 시설에서 인력 및 시설관리, 돌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위탁운영 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인 포레나송파, 임마누엘교회, 문정동 122-18의 운영사무를 위 수탁 체결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포레나송파 2억 1,176만원, 임마누엘교회 1억 5,562만원, 문정동 122-18 2억 5,632만원이며, 세 시설 모두 신규 위탁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본 동의안의 세 시설 모두 전액 시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포레나송파 및 임마누엘교회 키즈카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을 10년간 무상임차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문정동 122-18 키즈카페는 문정동 아동복지시설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부모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적절한 사업이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한편 지난 3월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당시 공동주택 내 민원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 점과 시설의 사유화 문제 가능성이 논의된 점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교회 같은 경우에. 그 수용인원도 10명인 이유가 평수가 40평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인력은 3명이나 들어가고 다른 데에 비해서 비용도 1억 5,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비용이고 더 크게 들어가는데 굳이 임마누엘교회가 비용 대비 효과 그것만 따지자면 세 곳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곳인데 왜 여기가 선정됐을까요? 이만한 입지가 다른 곳은 없었을까요? 여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무상임대에 대한 사유화 확률이 높은데 적발 시 주의나 경고 등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키즈카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포털 사이트로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서울시 키즈카페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전 예약률이 98%에 달해 사유화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온라인으로 저희가 사전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약 확률이 98%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될 수 없는 구조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되나 운영 시에 더욱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임마누엘교회 평수가 40평인데 예산이 1억 5,000만원, 인원은 3명 배치, 수용인원이 10명, 비용 대비 비효율적인데 선정된 이유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교회 선정 사유는 유동 인구가 많은 올림픽공원에 가깝고 접근성이 높아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높은 호응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임마누엘교회에도 추가로 2개 공간 선정심의를 의뢰했으나 더 넓은 공간임에도 엘리베이터 미설치, 지하층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비효율적 예산 투입에 관하여는 필수인력의 100% 시비 지원으로 구비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임마누엘교회라고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기 내에 어떤 부서나 이런 데가 구체적으로 여기를 맡아서 하실 건지 그것도 알아보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인력이 필수인력이 2명이 지원이 돼 있고, 지금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탁 자체를 임마누엘에서 맡는 건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인력을 뽑는 거거든요.
종교시설이 들어올 때는 조건부로 들어오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장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요원, 안전관리요원은 기존 자격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가 다 오는 게 아니고 그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와야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은 3년 단위로 주잖아요.
이번에 친환경 공공급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친환경 공공급식이 서울시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구에서 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까지 하는 이유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위약금 때문에도 그냥 계속 우리 구비를 내면서도 계속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렇게 2년이 빈 경우에는 3년으로 자르게 되면 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심 위원 이번에 그런데 친환경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남았다고 위약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비로 다 운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기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라져야 된다는 거죠. 10년이면 10년 안에 모든 계약기간이 같이 종료가 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뭐는 10년 안에 끝났는데 위탁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이러면 여기서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나중에 추후 한 2년을 염려하셔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계약을 3번을 하고 세 번째나 네 번째 그때는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이게 지금 구립이잖아요. 구립인데, 구립이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 문제가 추후에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분명히 키즈카페고 실내놀이터이기 때문에 저희 쪽도 여기도 안전요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전요원 들어가 있고, 다른 데 보육시설이나 그런 장소보다는 나중에 또 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은 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추후에 계약을 할 때 보험 관련도 계약을 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조용근 보험 관련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런 거는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구청 지침은 따로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보험은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보험…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이게 민간으로 위탁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립이잖아요. 구립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 관련해서 구청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100%.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 자체는 민간에서 민간위탁 업체에서 보험을 들겠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보험 관련 사항은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무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범위라는 게 그런 게 따로 나와 있냐 이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저희 시설이랑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그 금액적인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금액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기준이 없으면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이나 그런 기준으로 갑니까, 아니면 따로 정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이거는 지금 아마 서울형 키즈카페의 보험 기준이 따로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있을 것 같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지금 어린이집이랑은 또 다른…
○위원장 조용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으시고 또 걱정도 많으시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아마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유화 문제, 그렇죠? 사유화는 돼선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3개 중에 한 2개 정도 걱정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사유화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공간을 조성할 때 주차나 기타 주민들 이용 관련해서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차후에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간담회나 지금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특정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포레나송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이 한 번 나왔었죠, 접근성 관련해서는?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촉박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제가 그 지역 공간 제공하시는 쪽 대표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사설 주차장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실 때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포레나 입주자대표회 측과 협의해서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어차피 주말을 떠나서 평일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차 관련해서는 특별히 서로서로 피해를 안 끼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따로 더 이야기 안 나눠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과 해당 여성보육과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시열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