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2월 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수정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송인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신설 및 기능을 재조정하여 주민 위주의 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권과와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교육지원과와 시설안전과를 신설하며, 청소행정과 명칭을 클린도시과로 바꾸는 등 구 역점사업 추진과 중복,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부서신설 및 기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과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여 조직개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심의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존의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을 “정원”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복식부기 전담인원 2명,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 혁신업무 담당 2명, 사업별 예산업무 담당 2명 등 총 8명의 한시정원을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지역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도로명 유지관리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주소 위원에 대한 위촉내용과 번호판의 통일성 등 제작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묻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기본조례 규정」에 의하여 여성전용시설인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강좌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와 질의 끝에 조례안 제3조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6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원안 및 수정가결 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재정건설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당초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설치기준,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자료제출,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규정된 법안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측면이라는 방향으로 규제가 아닌 적극적 검토로 집행부에게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수정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재정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거여·마천동 일대의 교육 및 사회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과 성내천 복원 등 생활권 단위의 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기존의 기형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일체적·종합적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주거단지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거,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입안에 따른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류되어진 청취안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요구, 진정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집행부에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마천1구역 성내천 선형부분의 재검토를 통한 토지효용율 제고와마천역 준주거지역 존치 방안 및 다각적 발전방향 재검토, 마천역 금호아파트 존치시설을 제외하여 사업시행 시에 조합 측과 협의하여 시행 방안 검토, 마천2구역 준주거지역을 확대하여 사업 시행 건의, 거여2·3구역의 하나의 촉진지역 지정건의와 거여동 새마을지역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 재검토 건의, 거여2동 현대2차 아파트 존치시설 및 거여 40번지 일대 건축물 등을 동일구역으로 공동개발용역 사업시행 요구 등 특별히 지역구 의원님들의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 수정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 조건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은 의견제시 조건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52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허영
행정관리국장이기헌
기획재정국장김태두
주민생활지원국장 겸으뜸도시추진반장최익붕
도시환경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세용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수정안 : 의견제시 조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