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민정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92년 6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7월 27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으나,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만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만식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결산검사 내용,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92년 6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발전적인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세입분야로부터 설명드리면 지방세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과 세외수입원 징수율 제고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 연도폐쇄에 대비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금이자 수입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수입, 지출, 재고액 등을 정밀분석하여 1개월, 3개월,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 예치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991년도 사고이월금액 과다에 대한 사항과 추경예산 편성 사업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사고이월 된 대부분이 하반기 추경예산 사업 공사로써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바,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과성, 완료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추경사업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 투자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생활이 향상되고 영구임대주책 입주 등으로 저소득층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구 총예산에 대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사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사회복지사업에 보조금 사용을 우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청사 신축에 따른 물품과 공사의 분리 발주, 수급 시기 등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 지적사항을 기 발주한 공사는 면허 또는 자격요건 등 법령의의 규정에 의거 유선통신, 내부공사 등 분할 발주할 수 있는 단일공사로 구분 집행되었고 물품구매의 경우 예산편성이 예산과목, 물품의 기능·성질별로 별도 편성,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 청사 신축 시공회사의 공사부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연되어 수급시기를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발주하는 물품 및 공사의 집행은 사전 철저한 계획과 검토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분야 예산에 대한 쓰레기 처리 적자 요인 해소방안에 관하여는 앞으로 기존차량 대폐차와 가로차 및 필수장비 이외에는 신규 구매를 억제하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자연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행업체에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정·장지지구내의 변태 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한 용역과 노점상 정비 용역에 관한 재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문정·장지지구내의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와 노점상은 보통 저녁 일몰 후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 시 예전보다 더욱 집단화하고 강력히 대항하고 있어 전담용역 요원의 고정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인력 및 단속기술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청 자체 인력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향후 지속적인 용역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공원 위탁관리 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관리 청경이 1일 3교대로 잡상인 관리 등 공원관리에 임하고 있는데 구청 자체 관리 시에는 잡상인 재발 우려가 있고 관리인원을 인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속 협의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마치면서 본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민정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심사에 앞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추가 재원인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른 예산규모 증액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안이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결정돼서 부득이 예산규모가 바뀌게 됐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시 특별교부금은 1억 6,200만원이 예산서 38페이지 보면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잡을 때는 그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주관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정된 관계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안 편성을 11월 21일자로 구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 후에 특별교부금은 24일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저희한테 지금 내시된 것이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13억원, 전세입자 이차보전금으로 2,200만원, 한강상 교량관리로 4억 800만원 등 총 17억 3,000만원이 교부 내시됐습니다.  그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교부금은 38페이지에 보시면 1억 6,200만원이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15억 6,800만원이 추가 재원이 발생된 셈입니다.  그래서 15억 6,800만원 가지고 이번 예산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그 내용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내년도 총 예산규모가 당초 예산이 828억 5,600만원에서 추가 재원 15억 6,800만원이 증가돼서 84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를 하면 3억 8,600만원, 즉 0.46%가 증가된 그러한 저희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추가된 내용도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예산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배경동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입니다.
  오늘도 19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 존경하는 민정호 도시·건설 상임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도시정비국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92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93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주택, 도시정비, 지역교통, 건축, 지적 등 5개 과로서 금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총 1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억 7,000여 만원을 집행하고 3억 1,000여 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미집행 한 예산의 주요사안에 대한 내용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총예산 5억 9,000만원 중 3억 9,700여 만원을 집행해서 1억 9,400여 만원의 예산이 미집행 될 전망이며, 그 주요이유는 당초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 예상한 기존건물 10동 중 5동만 집행함으로써 6,000여 만원이 남았으며, 수용비·재료비 및 관서당 경비 절감분 4,000여 만원과 집단 및 고질성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비하여 확보한 철거대책비의 미집행분 2,800여 만원 및 우리가 철거하기 곤란한 구조물 철거 용역을 위한 대행사업비 미집행분 1,800여 만원, 전세보증금 관련 잔액 2,800여 만원 등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총예산 1억 2,000만원 중 9,400여 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의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 및 측량수수료 미집행분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총예산 5억 7,800만원 중 5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정도의 예산이 미집행될 전망이며, 이 미집행 사유는 불법주차과태료 등기료가 약 4,000만원, 견인차량 구매가 늦을 경우 대비한 임대료 약 1,400만원, 그리고 수용비성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표지판 시설에 대한 미집행분 약 1,500여 만원이 그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경우는 총예산 5,600만원 중 약 4,600만원을 집행하여 1,000여 만원 정도가 미집행 될 전망인데, 그 주요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와 에너지심의위원회의 개최 수당으로 전원이 참석치 못한 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과의 경우는 금년도 총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인데 약 3,6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약 1천만원정도 미집행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남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1993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도시정비국 예산편성 계획은 일반회계가 12억 5,800만원과 특별회계 13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1992년도보다 약 1억 3,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과별로는 주택과가 3,600만원이 축소되고 도시정비과가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교통과의 경우는 일반회계가 1억 5,000만원 정도 감소 편성되고 건축과는 3,2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지적과는 9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예산을 과별로 분석해 보면 주택과의 경우 도시정비국 직원의 업무출장 등 활동에 지원되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종전에는 주무과에 종합적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건축과의 경우 분리하였으며 침수지역 안전진단비가 필요없음에 따라 그것에 대한 1992년도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1993년도에는 그것이 빠졌고, 문정지구 경비 용역의 축소,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 삭감에 따른 제비용을 줄인 반면, 1992년보다 무허가단속 인원 및 수당의 인상, 그리고 주택관리 업무 추가로 인한 급량, 여비의 증가 및 1992년도 주택 전세융자금의 증가, 기타 재료비 인상분 등 종합적으로 1992년도보다 3,600만원이 적은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당초 금년말 완료케 되어 있는 구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더욱 내실있고 실현가능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부득불 진도 70% 선에서 타절하고 나머지 30% 정도의 예산을 1993년도에 반영하였으며, 1993년 중반경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종료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가 증가되었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정보비 및 벽보 제거에 따른 예산 등이 증액된 반면, 예산과목의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감소로 1992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로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수당, 급량비, 여비, 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별도 편성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기본경상비 1억 2,300만원과 경상사업비 1억 6,200만원이 축소된 반면, 우리구 중장기계획의 일환인 버스베이설치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등으로 1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가 1992년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구획선, 주·정차 안내 금지 표지판, 공동주차 공간 확보 및 가드레일 설치 등 주차장 시설관리비 2억 5,500만원과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련된 관서당 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교통관리비 5억 6,000만원, 그리고 적립성의 예비비를 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서 금년에 준비가 많이 되었으므로 1,300만원을 축소조정을 하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폐지에 따른 위원회 수당 삭제로 1992년도보다 900여 만원이 적은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우리 구정이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민정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도시정비를 말이죠,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과별로 하는 것인지…,
○위원장 민정호  도시정비소관 제안설명 하신데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다 듣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예, 그러시면 이종상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반갑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예산심의를 위해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랜 경륜과 높은 식견, 그리고 평소의 소신에 따라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균형되고 내실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안건 설명에 앞서서 제가 1993년도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993년도 건설국 예산규모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66건에 138억 8,800만원입니다.  과별예산규모를 보면 건설관리과가 1992년 예산 12억 7,700만원에 대해서 1993년 예산은 14억 6,8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미불보상비에 산정이 된 것과 노점상 단속업무에 대한 6급이하의 정보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목과는 1992년 108억 9,700만원에 대해서 올해는 60억 4,200만원으로 48억 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수과는 작년 26억 8,600만원에 대해서 93년 21억 2,500만원으로 5억 6,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방사업업무에 따른 사업완료가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작년 33억 8,700만원에 대해서 93년 42억 5,300만원으로 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크게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볼 때 92년 예산이 본예산, 1, 2차 추경을 합친 최종예산 182억 4,900만원에 대해서 93년 예산은 138억 8,800만원으로 43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목별 분류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1992년 예산 9억 3,300만원에 대해서 93년 예산은 9억 9,900만원으로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0% 수준의 증가인데 이것은 인건비의 자연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92년 7,200만원에 대해서 93년 1억 4,800만원으로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단속 6급 이하 직원들의 정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2억 7,400만원에 대해서 11억 3,7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과목이 경상사업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사업비는 92년 예산 18억 1,200만원에 대하여 93년 22억 8,800만원으로 4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는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 등의 증가가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2년 예산 141억 5,600만원에 대하여 93년 예산 93억 1,300만원으로 48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국 예산심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3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예산과목의 성격을 규정한 것인데 인건비는 30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상용인부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여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비용이 됩니다.  건설관리과는 4명의 상용인부를 가로환경 정비계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9명, 하수과는 하수도 지적관리를 위해서 22명,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를 위해서 70명 이렇게 해서 115명의 상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로서 급양비, 국내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등과 특수업무 수행 6급 이하 노점상단속 정보비가 관서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경상비는 사무실 유지비용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술장비유지, 연료비, 보상비, 각종 위원회 운영비, 홍보활동 경비, 기술자문수당, 행정기본자료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업의 원활한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재료비, 임차료, 대상금, 자산취득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 특별판공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주요사업비는 순수한 투자적인 성격의 경비로서 도로건설, 시설관리, 하수 및 치수사업, 공원 및 녹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과별로 주요예산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미불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79년도에서 81년도 송파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9억 8,2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점상정비용역으로 성내역, 가락시장, 신천역, 잠실역의 노점상 포장마차 등의 단속을 위한 우리 용역팀에 인력 10명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부당이득금에 대한 준비금입니다.  이것은 송파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대비한 예산으로 2,593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마차 및 노점상 대책과 탄천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입니다.  마천동 216-12호,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순수한 공사비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보상비 2억 1,500만원은 기히 투자가 되었습니다.  풍납동 유천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순수한 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비 6억 9,000만원이 기이 투자가 되엇습니다.  거여동 220-2에서 207-1간 도로개설공사, 이 사업은 총예산이 22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실시가 2차분으로 공사비 2,000만원과 토지보상비 1억원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잠실1, 2, 5동 뒷편의 올림픽하단도로 강측 보도신설 공사비에서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금로 보도정비공사를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림픽도로 조도개선을 위해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실시영아파트 뒷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위해서 가로등 60등을 개량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과 사항입니다.  하수준설, 50㎞ 준설을 위해서 준설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비에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내탄천, 방지천에 대한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5개소 펌프장 건물보수를 위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펌프장 기존시설 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개소 수문정비를 위해서 3,500만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사항입니다.  오금근린공원의 수종갱신을 위해서 봄철에 1,000주하고 식재를 1,500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개소 근린공원 시설보완을 위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소 근린공원 수목보식을 위해서 2억원이 역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4개소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완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금로 일부구간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세항별 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도로건설, 구복지비, 도로시설관리, 건설관리, 주택행정, 건축지도, 도시정비, 지역교통, 지역관리, 치수사업, 하수 사업, 공원관리, 녹지관리 이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도로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먼저 말이죠, 위원장님!  뭐 하나 여쭤 보겠는데 우리 건설사업비가 93년도 예산의 몇 %입니까?  우리 복지비, 건설사업비, 행정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건설사업비가 몇%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상…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역개발비가 지금 추가로 된 재원 말고는 지역개발비가 122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5%입니다.
김성춘 위원  15%,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몇 %입니까?
○기획에산과장 강석철  사회복지비가 221억 8,800만원으로 27%입니다.
김성춘 위원  27%, 나머지는 그러면 행정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타 정비가 있고, 일반행정비가 55%…,
김성춘 위원  그런데 복지비가 27%이고 건설사업비가 15%이면 그 예산편성이 균형이 잘 안 맞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원님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자체예산규모로 보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본청에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개발비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반영이 2,400억원 정도 저희 송파구에 지하철이라든가 도로공사 해가지고 지역개발비로 2,400억원 정도가 본청 예산으로 내년에도 투입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 참고로 본청비가 저희 송파구에 투입된 것이 4,200억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은 지하철 이런 시설비 아니예요?  지역개발비인데 그것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건설사업비로 들어오는 거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건설사업비는 아니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대강 금년도에 본청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 본청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고 본청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을 보면 풍납토성 복원이 100억원 정도이고 성내천 추계복구가 58억원 정도, 위례성길에서 강동대로간 도로확장공사가 40억원 정도,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이 5억원 정도, 잠실1빗물펌프장보강이 10억원, 근린공원 조성 ― 오금동 110번지, 거여동 91번지 이것이 12억 6,000만원 정도,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설치가 7,000만원, 탄천제방도로 기능보강이 10억원, 상수도 개량이 38억원, 지하철공사로 길동에서 거여동까지 5호선이 641억원, 8호선이 787억원, 거여지구 택지개발이 756억원, 송파소방서 건립이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예산 가지고 과목별로 관리한다든가 또 경비별로 분리해 볼 때는 상당한 그런 행정비 쪽이 굉장히 많이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그러나 지역개발비가 본청예산에서 많이 되고 또 지금 자치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많이 재원을 본청비로 할 것도 있고 구비로 할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여비에 나와있는 본예산에 구예산 말고 본청예산에서 한 2,400억 정도가, 이상이 송파지역 개발비에서 투자된다는 것만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 지하철공사 이런 대단위공사에 투입이 되는 돈이고 우리 구비로써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건설사업비가 적지 않느냐, 또 이 15%정도라면 우리가 59%가 행정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균형을 잃어 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구 예산가지고 사업비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물론 복지도 해야 되겠고 각종 행정비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59%가 행정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각 지역으로 보면 어느 특정지역은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 전지역을 보면 뒷골목이 아직 포장이 안된 데가 많고, 주민들이 포장이 안돼서 불편한 게 많은데  어째서 사업비가 15%정도밖에 안되고 복지비나 행정비로 전부 편성이 되었느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서울시 22개 구에서 가장 지역개발비가, 지금 점차적으로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처입니다.  저희 송파구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비는 앞으로 감소추세에 있잖겠느냐, 그리고 재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20m이상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수방대책 하는 것도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지역개발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비에서 55%가 사실 많다…, 이 자체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사실 많은 편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경비별로 보면 인건비가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라든가 기본적 경비가 22%, 그래서 이것도…,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판공비라든가 정보비 이런 것을 많이 넣으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구청장 정보비라든가 일반적 경비를 가급적 금년도 수준을 넘질 않았습니다.
김성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
김호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변을 하고 있다고, 강변.
  이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지 못한 것을 강변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강변은 아닙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역개발비가 대부분이 시설비는 본청예산으로 저희 관내에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
김호일 위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역개발비입니다.
  공무원 월급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얘기는 안하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역개발비예요.  우리가 지금 구획정리지구라고 하더라도 포장된 데 안된 데를 한 번 다녀보시면 아직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비껴 나가는 얘기만 하시는데…
○위원장 민정호  김 위원님!  전체적인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꼭 필요한 개발비는 책정이 되리라고 보고…
김성춘 위원  꼭 필요한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이것으로 질의를 끝마치고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도로건설 분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토목과장님, 우리 송파구 관내에 미포장된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미포장된 현황?
○토목과장 김영세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미포장이 지금 얼마만한 면적인데 금년에 포장을 전부 얼마만큼 산정을 하셔서 여기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 미포장된 도로가 얼마인데 93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들어갔다, 얼마만큼 포장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로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설과 미개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개설과 미개설이 아니고 개설이 되어 있지만 포장이 안된 면적과 93년도 우리 예산상의 면적에 얼마만큼 포장이 됐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직 잘 모르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 정확한 자료는 오늘 대비를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관내 미개설도로가 전체 10개 노선이 도시계획 도로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중에서 증기재정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시행키로 되어 있는 개설계획은 93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전체 미개설된 미포장된 도로가 몇 개소 입니까?  숫자만, 면적은 관두시고.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 관내 현재 8m이하 도로만 따졌을 때 8m에서 20m까지 저희 구청에서 개설해야 할 도로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93년도에는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93년도 잡혀있는 계획은 7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7개소인데, 나머지 3개소는 못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영세  94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8m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8m에서 20m까지.
김성춘 위원  그러면 6m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가요?  6m는 안 들어 갑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6m도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준비된 자료에는 개소라든가 현황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질의할 사항이 안 되는데, 6m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아직 개설이 안 됐다든가 포장이 안된 것을 우리가 현황을 알아야 내년도의 도로개설에 대한 현황이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어떠한 사항에서 7개소가 우선순위로 잡혀져 있는지를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현황이 안나오면 토목과장님이 그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토목과장 김영세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질의사항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셔서 현황을 먼저 가져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낙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건설국장님에게 물겠습니다.
  사업을 실시할 때에 우선순위 결정을 하죠?
○건설국장 이종상  예.
이낙기 위원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국장님과 예산과장, 관계과장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 결정을 할 당시에 조사를 누가 합니까?  그 심의과장에서 서류로만 합니까,  기술진이 현장답사를 하고 그 분들의 보고서로만 일관합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보고서를 할 때는 우리 실무팀이 전부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하고 중요현장에 대해서는 실무팀 뿐 아니고 결정위치에 있는 분들도 직접 다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사진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다면 기술진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특성을 얘기하겠죠.  그 특성이나 지금 아주 중요시되는 직면과제 또 민원발생 모든 것이 결국은 같이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기술진은 말하자면 국장님 밑에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술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실지로 주변에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위원장 민정호  이 위원님, 지금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좋습니다.
  글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이를 때에 실지로 현장을 답사하고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에 결국은 국장님들이나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됐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되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되신 분은 이 국장임이 1년 이상이 되셨고, 이제 1년은 다 넘었겠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되시는 국장님들이 그 사안을 놓고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직원들 그 기술진에 의해서만 의뢰를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서류로만 검토를 하고 설명을 듣죠?  설명은 누가 합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제안설명 말씀이십니까?
이낙기 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심의를 할 때 제안설명.
○건설국장 이종상  담당과장이 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토목과면 토목과장이.
  제가 우리 지역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우리 건설분야에 풍납1동 126-12호 ~ 126-7간 도로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불보상도로입니다.  사실 도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풍납지역은 전체가 다 사도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서, 편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승인을 해서 보상을 받지 않고 도로포장을 했을 뿐, 또 보도블럭을 깔았을 뿐, 보상이 되고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 126번지 도로는 거기에 속해서 그 지주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풍납지역은 2/3정도는 전부 사유도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고는 꼭 느껴지지 않고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민원의 소재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사업을 결정할 적에는 행정 책임자인 동장이나, 또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의원들 하고도 이것을 최소한 한 번쯤은 문의가 되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서로 타협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진정을 하고, 예를 하나 들면 그 주변에 똑같은 주위에서 800여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3,200명, 3,500명 정도의 주민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민원이 야기되고 진정을 내고 하는 도로는 빼고 이 도로의 개설을 이번에 예산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는데 구 국장님들이나 그 심의위원들이 정말 타당성 있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기술진한테만 믿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그 지역 행정책임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근거없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해서 묻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 위원님!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겠는데요, 풍납동에 보니까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땅을 구에다 기증을 해서 그 다음에 보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낙기 위원  보상을 받죠.
박영철 위원  보상을 받으면 개인사유가 아니잖습니까?
이낙기 위원  보상을 해 줘야죠.
박영철 위원  글쎄, 구에서 구비로다가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기증한 사람한테.  그러면 보상이 일단 나가면 이것은 개인 사유가 아니죠.
이낙기 위원  그렇죠.
박영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이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미개설이라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개설인지, 미포장인지, 그 현황이 나와야 어떻게 조사가 됐고,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장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토목과장한테 여쭤본 질의사항이 나와야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온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민정호  6m니까 자료가지고 온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도록 하시죠.
  예,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속방지턱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100개소 추가로 됐습니다.  반드시 추가로 100개소의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것인지?
○토목과장 김영세  현재 상태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금년도에 시정한 추세를 보고 그 동안에 있었던 민원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상숫자를 100개소를 일단 잡은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민원, 민원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토목과장 김영세  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과속방지턱은 해달라는 민원과 하지 말라는 반대민원이 항상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내년도 과속방지턱 설치는 반드시 반대민원이 최소화되는 지점, 반대민원이 사실상 없을 수 있는 지점만을 선정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영선 위원  이 문제는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물 고이는 곳도 정비보차도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1억 7,500만원인가 잡혀있죠.  큰 도로에만 잡혀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러니까 보도가 있는 곳입니다.
신영선 위원  6m도로에.
○토목과장 김영세  6m도로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은 주로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자주 요철이 발생됩니다.  도로구조물 성질상 그것은 한 번 설치했다고 그래서 항상 견고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보차도 경계블럭 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6m 도로에는 분명히 경계블럭시설이 되어 있죠?
○토목과장 김영세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이라 하면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그러니까 폭 12m이상 도로에는 보도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보차도 경계석이라 하고 보통 10m이하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 경계선에다가 도로경계석만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상으로 우리가 수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보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보차도 경계석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6m 도로에선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도로 경계선만 있습니다.  도로 경계선만 있는데 그것은 형태만 나타나있지 돌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담장 사이에 보면 그냥 쭉 도로면과 같이 놓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훼손이 잘 안됩니다.
신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소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복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구복 질의라는 것은 아마 소규모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입니다.  구복 질의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민정호  네,  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소규모 복지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동 17개 동과 아파트 10개동 해서 일반동 동당 4,000만원, 아파트 10개동 동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떠한 사업을…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소규모 복지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인상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일반 동, 아파트 동 없이, 동당 4,000만원씩 계상하도록 그렇게 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소규모 복지 사업비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파트 지역에는 거의 지금, 법령상 시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이 4,000만원씩 동당, 작년에 10억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지금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4,000만원씩 다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동은 4,000만원씩 예산편성 지침대로 이렇게 편성했고 아파트동은 그 50%씩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13억 8,000만원이 됩니다만 그 동안 주로, 작년이나 금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이 돈이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돈이 앞으로,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 동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사업계획의 아이템이 어떠한 아이템으로 투자가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소규모 복지 사업비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이유 중에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구청장이 도저히 구석구석에 전부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조그만 주민 불편이 되는 몇 십 만원짜리라든가 몇백 만원짜리, 이런 아주 간단한 공사는 동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 복지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70%이상이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장 저희가 재원 배분이라든가 지역별 예산 투자 배분을 하다가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파트 지역에는 예산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나 또 구청의 구청장께서도 아주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시비나 구비를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 편성이 내년이라도 관리령이 바꿔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  욕심은 조금이라도 아파트 단지내에 불편한 사항, 예산이 소액인 것은 동장들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여러 가지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지 않고 지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보충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아니, 순서대로, 그러면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지금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 동에 동당 2,000만원씩 나가고 일반동에 4,000만원씩 나가는데 그러면 쓸 수 없는 돈을 왜 2,000만원씩 배정하고 아파트 동에 쓸 수 없는 돈을 왜 2,000만원씩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반동에 말이죠,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300만원짜리 일을 하든 500만원짜리를 하든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동장이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가 또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렇죠?  설계를 해야 돈이 지출이 된다 이 말이예요.  어느 사업을 한다면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 직원이 그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의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없는 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며, 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며,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모순된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동으로 무조건 4,000만원, 무조건 2,000만원, 그러면 동도 거여동이나 마천동이나 풍납동 이런 아직 미개발지인 그런 동,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동 이런 동을 더 지원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은 좀 덜 해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을 갖다가 그저 무조건 밀어서, 홍두 방망이로 밀어넣듯이 그렇게 쓸 수 없는 것 배정하고, 또 쓸 수 있는 돈도 어떤 기술적인 것이 다 됐기 때문에 못 쓰는 것,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다른 사업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확하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김성춘 위원님께서 필요 없는 동에 예산 배정을 왜 하느냐, 또 동에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돈을 배정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소규모 사업비를 일반 동, 아파트 동 작년 경우 동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상 일반 동에 4,000만원씩을 그냥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동의 소규모 사업비로 금년도로 보면 많이 쓴 데는 많이 쓰고 안 쓴 데는 안 쓰고 이렇게 이것은 주민들 불편 사항이 있으면 동장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배정을 해줍니다.  신청없이 그렇게 배정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신축성이 있다는 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그리고 이 사항은 주민들 불편 사업으로 모든 단위 사업이 결정되면 이게 어려우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예기치 못한 조그마한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재원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에 아파트 동은 2,000만원씩, 일반 동은 4,000만원씩 배정은 안 합니다.  안하고 동장이 필요할 때마다 이 동장한테 줍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도 2,000만원 이상 소규모 사업할 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전번에도, 예산과장님하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크게 보면 우리 송파구가 아마 아파트에서 내는 세금이 더 많을 겁니다, 단독 주택보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말이지,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예를 들면 그 단독 주택에 말입니다, 하수도 준설 다 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무슨 죄지은 사람만 사나?  아파트는 안 해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준설기가 있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가로등 관계 말입니다.  단독 주택에 있는 가로등은 시설도 해주고 전기료도 구에서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죄졌나…,  한 6,70만원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아니면 세대수로 따지든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단독 주택이고 아파트고 간에 세대 수로 인구가 어디에 많이 사는냐 이것을 따져서  좀 배정해 놔야지, 이렇게 되면 저번에 나 김종화는 뭣도 모르고, 벌써 작년입니다.  우리 동네 총회에서 “여보, 구의원 자네들 잘 뽑았소.”  “왜요?” “4,000만원씩 준다더라.”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작년 재무위원회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잘 됐다”.  소규모 사업에 4,000만원이라도 하니, 이것을 자랑을 했는데 김종화가 2,000만원 물어내게 생겼어요, 잘하게 되면, 나 솔직한 얘깁니다. 발표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참 필요한 것이 있으면 2,000만원이 아니고 그 동에 실정에 맞게 좀 배정 내지는 우리가 사업을 건의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저희도 참,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공공주택관리령 3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사실상 투입이 못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주택관리령 제3조 1항 1호 보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민법상 소유 개념을 하다가 보니까, 민법 211조에 있는 소유 개념에 의해 가지고 따지니까 사실상 지금 개인주택도 울타리 내의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실무 공무원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못해드리는데 저희가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영세성이 있고,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지금 잠실1,2단지, 3,4단지, 이곳이 가장 지금 전세입자 많이 살고 그런데, 거기에 어느 위원님 말씀이 놀이터 같은 것도 해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가장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도 지금 저희가 나가면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데도, 예산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알고서 안 해주느냐 그러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돈은 설계를 하지 않고 내역서만 가지고 이 돈들은 집행해도 될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큰 것은 토목과에 의뢰하고 하수과에 의뢰하고 공원녹지과에 의뢰할 수 있죠, 설계를.  그러나 거의 몇 백만 원, 300만원 미만이니까요.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300만원 미만짜리의 내역서만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동장들이 즉각 해줬으면 하는 게 매번 우리 청장님 지시도 그런데도 이게 이제 회계나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나 통제성만 강하다가 보니까 동장들이고 가니 뭐니하면 앞으로 말썽을 듣기 싫으니까 이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돈이 아주 유효적절하게만 씌여진다면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주민 피부에 닿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운영이 안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강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주택 관리령은 따지지 맙시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따져봐야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국회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국회가 썩다가 보니까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 동네는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2,3,4단지 그 다음에 잠실4동 같은 데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일반 세입자들이 돈을 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의결하면, 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국방부에 저희들이 거여동 그쪽에 2,000만원인가 노인정 짓는데 지원한 적이 있죠?  그것은 갈 수도 없는 돈이 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우리 구 의원들이 여기서 어려운 동네, 여기는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지원을 하자, 5동이나 6동 같은데 필요없으니까 그 돈을 합해서 잠실1,2,3동,4동 같은 데 좀 해줬으면 어떠냐…, 그건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지금, 「예스」냐 「노우」냐만 얘기하세요!
박영철 위원  “그런데”가 아니라 자꾸 이유 달아서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할 수 없는데도 해줬는데 우리 주민들이고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이 예산안을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것은 동에 가면 동장 사무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할려고 그래요.  왜?  규정에 안 맞으니까, 현행법상 안 맞으니까.
박영철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위해서 우리가 4개 동에 한 3,000만원씩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지금 부서지고 이러는 것을 보수하자, 안전면에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그것을 집행 안 해?  그것은 직무 유기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게는 의결을 하실 수는 없고,
박영철 위원  왜 못합니까?  그러면 국방부는 어떻게 2,0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쪽하고 합의가 돼서 잘해서 의원들한테 의결 받으면 거기는 집행이 되고 우리 구내에서 어려운데 지원하자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낙기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말이죠, 소규모 복지 사업비로 각 동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지로 단 돈 몇백 만원도 안 쓴 동이 있을 겁니다.  네?○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이낙기 위원  그것은, 물론 지금 그 근거를 다 말씀해서 알아들었는데 너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말이죠, 물론 계획서만 올라가는 사업은 추진이 돼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가 예를 들어서 관급 공사비하고 일반 우리가 실제 노임이나 모든 것하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 감사, 쉽게 말해서 감사라고 표현합시다, 감사 대상에서 빠져나갈 게 너무 골치 아프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실지로 관급 공사에 노임이 얼마, 예를 들어서 2만원으로 잡혀있다.  실지 우리가 일을 시킬려면 120만원 공사를 하든지 뭣을 하든지 현실은 4만원, 5만원을 줘야돼.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저것도 사항이 지침에 의해서 뭐해서 기재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요,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서 가급적 쓸 수 있는 도급경비라든가 전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에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인데 지금 감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운영하면서는 합목적성을 중요시 해가지고 시책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을 때는 또 합법성만 가지고 감사 측면에서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현실 그대롭니다.  현실 그대로 그 애로가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너희가 설명을 잘하면 관급공사라든가 그런 거하고 어떻게 지금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보면 맞지 않거든요?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 그것은 동장이 사실상 영수증만 다 제대로 처리해 놓고 조정을 했으면 그것을 감사에서 큰 지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겁만 나니까, 예산회계법에 적용 받고 이런 것은 조금 예외규정을 줘야되는데,
김성춘 위원  됐습니다.  결론을 좀 내립시다.
  그러면 이 돈이, 13억8,000만원이 말이죠, 꼭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괜찮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은 아주 꼭 있어야 될 돈입니다.
김성춘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에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안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돈이 왜 꼭 필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단위 사업별로 전부 계획을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계획서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 누가 어디에 있는 걸 모든 주관부에서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 송파1동에 어디가 지금 빵구가 났다, 또 도로가 파손됐다 이럴 때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인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이 돈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꼭 있어야 되는 돈이냐, 아니면 내무부 지침이냐, 아니면 구청장 방침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내무부 지침도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김성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꼭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많은 돈이 필요 없다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게 꼭 있어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낙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이것이 10억이 잡혔는데 작년에 그러한 소규모 사업으로 지출된 금액이 어떻게 10억 중에서 얼마가 쓰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10억 중에서 7억 8,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원 남았네.  2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도 그러면 금년에는 3억 8,000만원이 또 거기에 보태가지고 올라갔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서 인상됐는데요.  왜 동별, 내무부 지침은 읍, 면까지 다 되니까 이게 지침이 됐는데,
이낙기 위원  내무부 지침이고 시 지침이고…
○위원장 민정호  예산과장님, 이게 증액이 된 게 아파트에 2,000만원씩 책정이 안되는 게 책정이 됐고 일반 동에 2,000만원씩 되던 게 4,00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너무나 4,000만원 아파트 동이든지 동당 4,000만원씩 편성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 지역의 특급성을 감안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도 내무부지침은 4,000만원씩 편성하는 것인데 아파트 동은 많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50% 정했습니다.  이 돈은 지금 있어야 될…
○위원장 민정호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지비에 소규모 사업비에 대한 질의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호일 위원  복지비 말고 이것 하나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항상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이 10억이다고 그러면 항상 10% 절감, 10% 빼놓는 것 이게 내무부 지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정부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사치풍조라든가 낭비풍조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부터 선행을 하자, 해 가지고 절감을 오래 전에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 모든 것을 10%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비 쪽에서는 3% 내지 10%까지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구정을 위해서는 10%절감을 안하더라도, 10%를 다 쓰더라도 소신 있게만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너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아까 동장님들 얘기를 할 때 고가점수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얘기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소신있게 하는 그런 동장이 되도록 그것은 집행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만큼 홍보를 시켜서 일을 시켜야지, 현재 항상 10%절감에만 매달려가지고 일을 하면 소신껏 일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른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10%절감되는 것도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하는 산출기초 이것이 하나의 기본 구단위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10%절감되는 것도 있고 또 완전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사업비 같은 것은 2-3%고 경상비 같은 것은 10%다 그런 얘기 아녜요?
김호일 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정부 노임단가를 4,5만원씩 하는 것을 2만원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서 2만8,000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거야.  지금 동청사 증축 같은 것 하는 것 한 번 가보세요.  다 부실공사예요.  그런 것이 과연 그것을 누가 지금 예산집행을 하면서 누가 과연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 구에서 하는 거예요?
김성춘 위원  우리 건축과장이 하겠지.
김호일 위원  이런 것을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뜯어 고쳐야 되요.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정립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박영철 위원  그래서 그 복지비는 잘하려고 한 30%로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김호일 위원  4,000만원씩 하는데 그것은 왜 깎아요, 깎기를… 똑같이 해야지.
○위원장 민정호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오늘 이렇게 진행되면 하루 온 종일 해야 돼요.
○위원장 민정호  그러면 빼놓고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6급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서 노점상 단속 1만원씩 20일 22명 12월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이낙기 위원  전년도에 없이 해보니까 노점상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게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사실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주택 정비 및 가로정비 현업직들에 대해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일반 정보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그게 책정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관비에서 편법으로 야간 단속비로 해서 8만원 한도로 지급해 왔었습니다.
이낙기 위원  22명에 한해서 그렇게 했단 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 구청에는 거의 작년부터 책정이 돼가지고 지급되어온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환경… 이게 틀리구나.  그러면 22명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도 계속해서 결국은 업무수행을 했다 라는 얘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네,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22명 인원이 확실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지금 현재 21명인데 기능직 한 명이 아직 충원이 안돼가지고 T.O상 22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에 썼다.  결국은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썼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떻게 운영을 해서 썼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것을 금년 예산이죠?  금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돼가지고 특판비에서 사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래서 금년에 꼭 필요하다,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네,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금년도에 그게 책정 안됨으로 인해서 타 구청 현업직들에 비해서 사실상 피해를 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그게 서울시 전체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별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낙기 위원  이 사람들 이름이 일용잡급에 해당됩니까?  그것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아닙니다.
이낙기 위원  노점상 단속으로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렇죠.  가로정비계
이낙기 위원  가로정비계에 속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김호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당을 1만원씩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게 일당이 아니고요, 그게 정보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타 구청까지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단,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종로, 중구, 용산,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지급되어 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구에서도 15만원씩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저희가 본청에서 파악을 할 때에 6대 취약지구의 하나입니다.  저희 구가 노점 취약지구에, 그래서 20만원씩 지급하는 구청 수준은 돼야 할 것 아니냐.  금년에 책정도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2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호일 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십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구청 직원인데 그 사람들은 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건설관리과에도 옆에 보상계라든가 관리계는 사무실 내역인데 가로정비계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부닥치면서 몸으로 부닥치고 하니까, 말하자면 특수업무 그것을 간주해 가지고 일종의 보너스 성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렇죠.  야간단속반이…
김호일 위원  그렇게 얘기를 설명해 줘야지, 이것만 받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낙기 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우간 이게 가로정비계 직원이 지금 현재 21명이다, 이것 특수 수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김호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금방 알아듣지만 누가 돈 1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위원장 민정호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같은 질문으로 계속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수당이 20만원이 가든 15만원이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잘 좀 시켜주세요.  돈만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장 민정호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질의 그렇게 쉽게 자꾸 끝내지 마세요.
○위원장 민정호  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있으시냐고 분명히 물었는데 대답을 하시겠다고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정비 용역인데 1억 5,000만원, 작년에 1억 7,400만원이었죠?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2,4000만원이 줄어서 이것은 지금 뭡니까?  작년에 1억 7,400만원 책정해 보니까 양심적으로 결국은 그 돈을 다 안 쓰고도 정비가 됐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억 7,400만원이 용역인원 12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12명을 썼다가2/4분기부터 현실에 맞게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최소한 최소 인력으로 해서 7명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약 7,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현실적으로 7명이면 좀 되지 않겠느냐 해서 7명으로 했습니다만, 또 내년에 어떤 우리가 아직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노점상 정비 용역하고 불법 노점상 단속 예방하고의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게 불법 노점상 단속 예방이나 용역이 같이 우리 현업직원들하고 가로정비계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지구라고 여기는 가락시장, 잠실역, 성내역, 신천역 이 주변에는 고정으로 용역을 우리가 밤 10시까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어디에 특별히 인원을 더 보강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같이 하고 그럽니다.
이낙기 위원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용역이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노점상 대책 추진 및 탄천 주차장 관리 이것이 결국 노점상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명목만 다르지 이게 다 비슷비슷한 돈들인데, 결국은 단속을 하는데도 쓰고 예방하는데도 쓰고 계속해서 해도 노점상은 결국은 지금 많이 없어졌다 라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간선도로변인데 간선도로변에는 거의 저희가 정비대상 정비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간헐적으로 또 신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함으로 해서 그 동안에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했던 것을, 노점상 생리가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다시 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성춘 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하면 건설관리과장이 자꾸 얼굴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이 애쓰는 자리예요.  그것은 내가 아는데, 지금 노상 적치물이나 잡상인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거리질서를 잘 하자고 하는 건데, 거리질서는 결국은 교통질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송파구 잡상인이나 노상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과연 정비할 수 있겠느냐.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나는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예산이 왜 많느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파구 거리질서를 유지를 하려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만 예산을 올렸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인력도 저희가 최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차원에서 7명을 금년도에 2/4분기부터 1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12명을 쓰면 저희야 편하죠.  아무래도 댓 명 더 있으면… 최소 인력을 쓰다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절감 차원이고 뭐고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송파구 거리질서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한다면 아까 얘기하는 것같이 파리 쫓는 식으로 한다.  가면 조금 있으면 또 온다....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만 없어지고 거리질서는 확립이 안되고 그런 일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계획이 송파구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깨끗하게 해야 되지, 파리 쫓는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돈만 들어가고.  그러면 필요 없는 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바로 단속을 했는데 그게 떠나니까 또 생기더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용역 말씀을 하신 보완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아예 예산조차도 없고 또 그것도 쓰지도 않고 인력이 달려버리면 다시 재발할 염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간선변에 재발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 업무수행에 소홀해 가지고 재발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있든 없든 계속 순찰을 돌므로 해서 그 노점상들한테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인력이 완전히 부족하다, 용역도 없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발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춘 위원  앞으로 볼 것입니다.  잘되나 안되나 볼 거예요.
○위원장 민정호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그런데 노점상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7명에 1억 5,000만원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었거나 절감이 되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기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킬 수 있느냐 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보완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인원이…
○위원장 민정호  아니,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인원이 10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위원장 민정호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김호일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아니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을 정정당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 의회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라면 그냥 들어가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습니까?  10명인데 왜 7명으로 해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됐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한 시간 정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개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것은 미개설 도로 전체 29개소입니다.  아까 정확한 29개소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6m이상까지 다 포함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6m이상,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폭이 6m도로에서부터 도시계획이 되는데 저희는 관내에서 대부분 6m도로가 미개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29개소 중에서 1993년도 예산안에 현재 제안되어 있는 것은 7개소를  개설하겠다고 1993년도 당초 구의회에 승인된 증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93년도까지 개설키로 된 7개소가 내년도에 개설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계획성이 확정된 그 년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계획의 결정연도는 저희들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계획연도 시설 결정연도와 저희들 사업계획 실지 계획연도와는 조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물론 지역발전 과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안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계획 확정된 연도별로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시정비과에서 고시근거를 가지고서 다시 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29개소 중에서 아까 8m이상 도로가 얼마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김영세  8m이상 도로는 전체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개소는 6m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연차적으로 포장할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요?
○토목과장 김영세  97년도까지 저희들 관내 미개설 도로를 완전 개설 포장하도록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그렇게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7년도까지 가면 전체 저희 관내는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도 없고 완료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예산과장님한테 드렸지만 우리가 피부에 닿은 공사를 하고 그래야지, 쓸데 없는 데다가 돈 편성해 놓고 아직도 도로 포장할게 많은데 이것을 물론 증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민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회피하는 발언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역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안 하시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가 안되지 않나, 우선 앞서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하면 마천동, 풍납동, 거여동, 풍납1동, 풍납2동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내년 예산으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김호일 위원  그런데 길이 4m도로도 있어요.  풍납2동 같은 경우는…,
○토목과장 김영세  4m도로는 현재 자연발생도로입니다.  풍납동 지역에 있는 것은 4m도로라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연발생도로입니다.
김호일 위원  거기다가 1억 7,000만원씩이나 했는데…,
○토목과장 김영세  토지보상비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길을 만들 때 일차적으로 만들고 2차,3차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요구가 많고 주민통행이 많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기초안을 주관과인 토목과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주민 건의내용, 도로 이용효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예산심의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김성춘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포장할 도로가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다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93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공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주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민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우리 예산결산 할 때도 이야기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문정·장지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관리문제, 불법으로 입주해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 주면서 우리가 용역비를 1억 1,000만원이나 이렇게 우리 돈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사항은 부당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구청에서 이것을 하루 빨리 철거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수년간 거기 입주해 있으면서 보상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또 방치가 아니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그것은 더욱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 사람들을 철거를 안하고 보호를 해 줘야 되느냐, 왜 철거를 안 하는지, 또 꼭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감시케 해야 되는지 주택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형  주택과장 김재형입니다.
  지금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정지구와 장지지구가 있습니다.  문정지구는 주택개발 예정지구로 묶였다가 해제된 지구입니다.  장지지구도 그렇게 된 지구입니다.  지금 문정지구에는 저희들 가락구획 정리 당시와 또 서초나 강남의 집단철거지역 철거한 이후로부터 많은 불법 무허가 건물을 증축하는 이런 예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지구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농업용으로 쓴다면 좋은데 사실상 설치할 때는 농업용으로 쓴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어느날 갑자기 저녁에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총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1,511동이 있고 변태용 비닐하우스가 575동 총2,086동이 지금 문정지구에 있는데 그나마 지금 단속을 안하게 되면 이 1,500여동의 영농용 비닐하우스마저 변태비닐하우스로 변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나마 지금 그 상태에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머지 비닐하우스마저 그렇게 변해 버렸을 때에 정말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단속, 현재 주택과 인력으로는, 물론 거기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그리고 도저히 감당 못해냅니다.  물론 그것을 용역을 안 준다면은 저희 행정인력을 빼서라도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록 돈은 듭니다마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쪽보다는 훨씬 앞으로 그 지역 관리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철거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인데 지금 거기 700여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 사람들을 물론 저희들이 그 지역을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자료든 계획이 나오면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철거를 한다면은 또 철거한 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좋습니다.  그 변태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또 철거비용은 대충 얼마가 들지 철거계획을 세워 보신 일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재형  세워본 일은 없습니다.  안해 보았는데…
김성춘 위원  그러면 철거할 의사가 없구만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재형  철거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1억1,000만원을, 용역을 수 년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용역을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93년도에 철거계획을 세워서 그 돈만 가지면 철거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수 년간 자꾸 할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인부를 사서 철거를 해도 돈이 남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자꾸 매년 용역비를 책정을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성춘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
○주택과장 김재형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철거하는 동안…
김성춘 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몇 사람이 나가서 상주를 해 나가면서 비닐하우스를 못치게 하든지 비닐하우스 철거를 하면 비닐하우스는 못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농업용 아니면 칠 수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을 들이든 부엌을 들이든간에 「블럭」이 들어오고 「시멘트」가 들어오고 모래가 들어와야 그것을 짓는데 그것을 못들어오게 하면 이상이 없지 않나 이 말이예요.  비닐하우스가 있더라도 그것을 밖에서 안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면 절대 변태비닐하우스가 안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철거해서 관리하는데 난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택과장 김재형  그 현황을 보시면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것이 비닐하우스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업용 비닐하우스 속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사용한다고 무슨 특별한 불록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치로폴만 조금만 더 갖다 놓아서 방한 장치만 조금 하면 주거용이 됩니다.  시멘트로 바닥만 조금 깔면.
신영선 위원  굴뚝이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지요.  그런데 굴뚝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구들을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난로도 보면 굴뚝도 없는 난로를 쓰기 때문에 밖에서 보았을 때 저것이 비닐하우스인지 주거용인지 모를 정도로 외부적으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하루저녁이라도 내버려두면 수십 채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용역을 1년에 수억씩 들여서 용역을 줄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왜 정리할 단계에 이른다면 내년이라도 철거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철거 계획을 잡아서 그 돈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장비가 무엇, 무엇이 필요하고 하면 명세를 빼서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지 수년간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맡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결국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를.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게 막연히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구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김성춘 위원  도시기본계획과 그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재형  상관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변태비닐하우스와 도시계획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요.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김성춘 위원  활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지요.  무슨 도시계획이예요.  그것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변태비닐하우스와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자꾸 연계를 시키지 말고 내년 3월이라도 철거를 시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안 가져도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계속 1억,2억씩 들어가면 결국 철거를 해야될 사항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일은 일대로 못하고 왜 철거계획도 안 세우고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철거의향이 왜 없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왜 그렇게 자꾸 보호만 해 주고 있느냐, 1억,2억씩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용역비로 책정을 하지 말고 철거비로 책정을 해라 이거예요.  철거비 변태비닐하우스 철거비로 해라 이 얘기에요.  남은 것은 불용처분을 하든지, 내년에 쓸 만큼 쓰고 철거를 해야지 이것을 자꾸 용역을 주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런데 그 지역의 어떤, 약 700여 채나 되는 사람에 대해 이주대책도 없이 막연히 철거만…
김성춘 위원  이것 보세요.  내가 그 얘기예요.
  이주대책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무슨 이주 대책이 필요합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주대책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주대책이.  남의 땅을 무단점유해서 사는 사람의 이주대책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문정지구에서는 현재 농업용 가설 비닐하우스가 1,500여 동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다 나간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시에 정리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거기에 주거용이 있다고 해서 주거용만 집단으로 있다면 철거계획도 수립을 해 보겠지만 농업용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식별이 안되고 있고, 비근한 예를 든다면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한 10월쯤 해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세 가구가 소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증축할려고 하길래 우리가 가서 제지를 했습니다.  제지를 했더니 거기에 있던 소위 불법 변태비닐하우스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수백명이 몰려들어서 공권력의 집행을 제기를 하고 저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기존의 불법변태주거용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정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제적인 철거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우리가 유지 관리를 그나마 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가 총 몇 동이고 그 중에서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고 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대부분이 60~70%가 영농용, 법적으로 가능한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지금 어떠한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적인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예산편성안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도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식별을 못 한다고 얘길 하셨는데 여태까지 수년을 관리해 오면서 어떤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변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하면 식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안에서 어느쪽이, 우리는 지금 현황은 모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관리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수백 동, 수천 동 지금 보면 거기에 2,086동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숫자는 묻지 않은 것이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 중에서 영농비닐하우스가 1,511동이나 되고 변태비닐하우스가 비거주용까지 합하면 575동인데 주거용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이 315동입니다.  그런데 315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비닐하우스와 모두 붙어 있어요.
김성춘 위원  그런데 현황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문제가 된다, 또 철거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이신데 그렇다면 그 곳이 아직 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놔두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막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개발계획이 없으니까 우리가 1억1,000만원씩 들여서 방벽을 쌓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없는 사람들 들어와서 쓰게 놔두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역설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렇고 우리가 특별관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아무나 와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살아라, 개발하게 나가라 그러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1억1,000만원씩 주어서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주거용 3백 몇동 철거를 하면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또 비주거용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철거의 의의가 없지 않겠느냐, 비주거용은.  주거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주거용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1,000만원을 수년간 해서 이렇게 자꾸 없애지 말고 315동을 내년 3월이라도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하고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철거하고 나면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관리해야 되고 영농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존치하는데 사람이 와서 어떤 커다란 자재를 갖다놓고 집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아까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와서 스치로폴 깔고 자고 그러다가 그것이 칸이 막아지고 이렇게 변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려면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된다하는 그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이것이 1년에 1억 얼마씩이나 투자해서 계속 현상태를 보호하는 것인지 유지 하는 것인지 저희들도 현실이 답답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겠지요.  그러나 도시가 복잡하게 펼쳐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예전부터 올림픽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서 지금 현상태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에 과연 이것이 제로성 게임처럼 오늘부터 출발하는 일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느냐,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을 느끼면서 이런 안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주비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으로 점유해서 살면서 보호해 주면서 우리돈을 쓰면서 이주비를 주면서 무슨 행정이 이러냐 이 얘기예요.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으로 사는 사람 보호해 주고 돈 없어지고 또 나중에 이주비 주어야 되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그렇지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90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단지 우리가 관리비를 투입하고 용역을 좀 준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는 상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작년도에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 등에 주거를 할 수 있는 불법 비닐하우스가 결국은 줄어들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줄어들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주거용 불법비닐하우스 315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이주비를 받을 만큼 궁색한 사람들이냐, 요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흑심을 품고 사실은 들어가서 만든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요?    그렇게 아마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요는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어려워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지금 이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생보자 같은 책정이 되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받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비닐하우스를 처음에 할 때 허가를 내줍니까?  어떻게 허가가 됩니까?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신고입니다.
김성춘 위원  신고입니까?  그럼 지주가 있어야 신고가 되는 것이지요?  지주.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주의 대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김성춘 위원  지주가 한다든지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동장이 받습니까, 구청장이 받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동장이 받습니다.
김성춘 위원  동장이 받지요.  동장이 받든 구청장이 받든 그럼 신고를 받을 때 절대 이 비닐하우스는 변태주거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신고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 소관이겠지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이 본인 능력껏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태로 되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김성춘 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자주한데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았든, 지주가 직접 신고했든지 간에 그 땅에 농업용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친 것을 갖다가 지주가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주가 그러면 구청장은 지주한테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당신이 승낙한 이 비닐하우스에는 지금 이러한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고 철거를 하시오,  아니면 원상태로 하시오, 책임추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왜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왜 그런 조치를 왜 안하느냐 하면 그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모두 점차적으로 파행되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늘어나지 않는 어떤 용역을 시행하면서 단계를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김성춘 위원  단계를 따지고 순서를 따지다 보면 몇 년이 흘러간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1억1,000만원씩 또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조치하는 시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서 매년 1억 얼마씩 지출해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일시에 생긴 것들이 아니고 전부 덩어리가 되어서 강동구청 시설부터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종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의무이니까 시도는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현실성이 있겠느냐.  물론 지주한테 어떤 책임을 저희들이 묻는 것은 하나의 행정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리가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느껴온 것이거든요.
윤기선 위원  불법하우스를 지금 지주고 무엇이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있지요.  그것이야.
윤기선 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합법적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하우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철거대책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이 관리소홀이 되었든 지금 현재 보면 5개 초소에 15명 인원으로 업무를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무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것인지, 감사원이 묵인으로 인해서 변태 비닐하우스를 늘리고 있는 실정인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문정지구의 초소 5개소를 운영하면서 15명해서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도 해결이 안되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섞여 있어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시행한 90년도부터 이후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 상태 이하로 변태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것이 하나의 집단화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비닐하우스가 합법적인 농업생산용 이같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다 하는 얘기지요.
윤기선 위원  본위원은 그래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은 뜻으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핵심이 없고 결국은 법으로 해소되는 것인지 안 해소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올때는 좀 애매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시 확인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대책도 막연하고 지금 보니까 크게 효과도 없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낭비만 되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대상이 된다, 그런 뜻으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행정 집행부에서 볼 때는 1억원을 1년에 쓰고 있지만 이 1억원을 씀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생겼던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고 현재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놔두어서 더 발생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 자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90년도부터 우리가 5개 초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1년에 1억1,000만원씩 소요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현재 주거용이 315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떠한 대표를 뽑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우리가 인원을 15명인데, 93년도가, 그러면 당장 내후년에 어떠한 개발 계획이 없는 한은 94년도에 가서는 2,30% 또 증액이 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고 2개 초소나 3개 초소를 하고 나머지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 방범활동을 하게끔 하면서 어떠한 개발 시점에 나가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낮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발전적인 계획을 내놓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무한대예요.  예를 들어서 5년 후나 10년 후에 거기를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돈이 그만큼 계속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데서 이게 비합리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은 언제쯤 거기가 개발계획이 될런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2,3년 내로 한다면 아, 2,3년 3,4억만 투자하면 종결이 된다, 이런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될는지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향후 우리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현실이,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의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위법해서 들어가서 구태여 어떤 앞으로의 재산이득을 위해서 불법 행위를 해서 잠행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이게 일부 시민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물론 용역을 안준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관리는 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현지에서 용역을 줘가면서 관리를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위법 사항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영농형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거기에 존치해야 되는 당위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지역을 어떤 개발 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사실 행정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의문 나시는 것을 속시원히 여기서 정말 ABC, 하나 「+」하나는 두 개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글쎄, 그런 면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용에서 불법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과태료를 물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다 법원에다 고소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벌금 몇백 만원씩 물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금 하나 안내면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보호를 해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도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에 들어온 것은, 315세대에 대한 것은 어차피 줄여나가는데, 줄여나가기도 굉장히 힘들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계획이 몇 연도까지 있으니까 너희들 자체적으로 더 추가로 입주를 못하게 너희들이 막아달라, 그 대신 우리 예산을 줄이면서, 그렇게 제안을 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5명씩 돼가지고 1억 1,500만원씩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1인당 보너스 400%를 잡았을 때 47만 9,908원이 지급이 되더라 이 말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열의를 다해서 감시를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지 말고 예산을 좀 줄여서 차라리 이 사람들 순찰 도는데 라면이라도 사줘가면서 그 사람들보고 관리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잘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한 가지 정정해 드릴 말씀은 315동이라는 것이 지금 세대수로 얘기하면 703가구가 됩니다.
박영철 위원  세대수는 그렇게 많다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세대수는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이중에서 681가구를 재산조회를 쭉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일 위원  지금 계속 그 문제가지고 얘기 나오니까 저는 거기에 이중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비닐 하우스를 할 때는 지주의 동의서를 꼭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의서는 받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나 동의서만 받지 말고 만약 변태 비닐 하우스로 변해버리면 책임을 진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억1,500만원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 대책으로 3,000만원 또 잡혀 있습니다.  「+」하면 다 나오겠지만, 또 ‘무허가건물단속및예방’에서 360만원, ‘집단민원’에서 ‘업무추진’ 360만원 이래서 이게 3,800만원, 그 위에 보면 ‘무허가건물철거’ 이것도 2,600만원 잡혀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근 2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  누구의 돈이에요?
  아까 박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범집행부적인 차원을 생각하고 송파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돈이 이런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성춘 위원님 더 질의…,
김성춘 위원  여러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신 것이고 본 질의는 제가 했으니까…, 제가 또 질의할 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나머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하고 얘기할께요.
  국장님 답변하시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나 그 답변이 그 답변인데…, 속시원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말이죠, 용역을 안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주택과장 김재형  굳이 용역을 안준다면 저희 행정 능력이 웬만큼 더 투입돼가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춘 위원  다른 행정 서비스가 안된다, 협박이네요, 완전히.
김진호 위원  골치 아프긴 골치 아플 거예요.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김성춘 위원  저는 분명히 우리 주택과장 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행정을 안일하게 한다는 결론밖에 못 내리겠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러한 지주에 대한 어떤 문제,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 과징금이든 벌칙금이 됐든 이러한 조치할 계획도 안 세워놓고, 조사도 안하고 덮어놓고 이 사람들은 관리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철거대책도 없고… 결국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영달 위원  지주에게 벌금을 안 물려요?  물리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과장 김재형  지주한테는 벌금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경찰한테 고발해가지고 물리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고발은 그 행위자를 고발하기 때문에 지주를 고발 못하는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변태 비닐하우스,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에 대한 것만 지주…, 그것은 고발해가지고…
○주택과장 김재형  건축주한테 고발을 하지요.
김영달 위원  이 변태 비닐하우스하고는 또 다르군요?
○주택과장 김재형  변태 비닐하우스는 그 변태 비닐하우스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김영달 위원  그 지주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주택과장 김재형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초에는 사용승낙을 해준다든가 동의를 해줘가지고 했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나중에 변태 비닐하우스를 쓰는 사람도 엉뚱한 사람이에요.
김영달 위원  지주가 사용 승낙을 해주면 원인 제공자인데 아무 처벌 근거가 없으면,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라는 사람한테 사용 승락을 해줬는데 변태 비닐하우스는 사실상 B라는 사람이에요.  A가 하는 게 아니고…
김성춘 위원  그러면 지주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물론 있지요.
김성춘 위원  의무가 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되지…
신영선 위원  관리가 있는데 몰래 갖다 짓고 안나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성춘 위원  글쎄, 모르게 하든 알게 하든 지주가 의무를 져야된다면,
김종하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떻게 지주가 사용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지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태 비닐하우스 용역을 늘려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지주한테 추궁을 해서 앞으로 재개발이 돼가지고 뭐한다면 지주한테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지주가 원인 제공자인데 당사자간에 해결 짓도록 방법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매년 몇억씩 지출돼가지고 관리비로 나간다면 어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있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기 있는 사람 수천 평, 수만 평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을 갖다가 구청에서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득금만 가져가고 구청에서 재산 관리해 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제도 개선을 해서 지주를 벌금을 물린다든가 해서 자기네들끼리 1대 1로 해결하든지 해야지.
○위원장 민정호  변태 비닐하우스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앞으로 머리를 맞대서 상호 협조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금.
김종하 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위원장 민정호  다른 안건으로, 지금 심의할 것이 사실 태산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보류하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이것은 있다가 전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끝내고, 다시 연구를 해서 그때 결정을 내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민정호  네.  나중에 조정하면 되고 다른 것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시면 다음에는 도시정비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말이죠, 도시정비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은 금년 1억 2,0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1억 4,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중에서 공정 70%로 금년에 타절, 본청계획에 의해서 30%분에 대해서 3,100만원은 금년에 끊어버리고 내년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문제는 노임 상승이 약 한 20%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2,3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20%정도 올라서 지금 2,600만원 증액이 총괄적으로 됐습니다.
  세항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 광고물정비인부가 3명 있습니다.  3명 인부 노임이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수당이 10명, 일반 직원 6명, 정비기능공 4명 이렇게 10명에 1인 월 12만원씩 해가지고 1,440만원입니다.  공공 요금, 이것은 무전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것 56만원, 자산 취득비로는 140만원에 해당하는 캐비넷, 책상 등 사무용 집기를 삽니다.
  기본 경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인당 3만원씩 해가지고 370만원, 그 다음에 정비원 피복비 23만원, 그 다음 사진 필름 인화, 그 다음 저희들 광고물 정비, 홍보물 서식 인쇄 등 1천200만원, 그 다음 경상 사업비로는 도시계획 공람공고, 신문공고비 1천900만원, 도시계획 측량 수수료 약 400만원, 구도시기본계획 용역 이월된, 타절 준공하고 이월시 켜서 계상한 3,200만원 해가지고 6,200만원.
  그 다음 특별 판공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다과회 88만원, 그 다음 광고물 철거로 인한 장비 임차료 520만원, 벽보 제거 운영비 추가로 지금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는데 175만원, 그 다음 광고물정비용 캐더로그 64만원, 총1억4,6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됐어요.  됐는데 광고물 심의위원 있죠?  그것 누가 심의 위원이 되는 거예요?  광고물 업자가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 지금 광고물 심의위원들은 관내 광고업자협회 두 분하고 그 다음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사실 광고물이 문제예요, 언제나.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도시정비를 쭉하다가 보니까 광고물을 사실상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광고물 계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조목조목 대면 다 얘기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김성춘 위원  아, 그래요?  훌륭하신 과장님이네요.
  우리 불법 광고물 중에서 지금 돌출 간판이 몇 개고 또 벽면이 몇 개고 지주가 몇 개고 다나와 있지요?
  추인할 것은 몇 개고, 추인 허가.  다 아신다며요?  설명 한번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광고물 전체자료는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개략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총 광고물이 2만 2,000건입니다.
  2만 2,000건 중에 감사 받을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법한 것, 그 다음에 적법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써는 불법, 법에 맞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합해가지고 2만 2,000건입니다.
  그 중에 적법한 것 약 8,000건에 대해서 금년에 2,500건을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약 8,800만원정도 수수료 수입을 하고 그 다음 약 8,000건에 대해서 불법한 광고물 1,96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돌출지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470건입니다.  470건 돌출하고 가로를 제가 정확히 못 외우고 있습니다.  총 전수조사를 한 것은 2만 2,000건입니다.
김성춘 위원  불법은 몇 건이에요?  불법이 한 8,500개 되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불법이 8,000여 건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래서 1,960개를 금년에 했고, 그런데 돌출은 몇 건 했고 지주는 몇 건 했고 하는 것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 도시정비에 간판문제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지주간판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지주간판이 교회 뭐뭐 해서 지주간판이 많아요.  지주간판이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은데 그 정리가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 먼저 정리를 해야 되요.  지주간판을…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주간판은 470건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대책으로는 영장까지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16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정비 인원을 가지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6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 520만원 이것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김성춘 위원  연말까지는 다 정리한다.  12월까지는 다 정리를 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금 12월까지는 도저히 안되고 11월에 161건이기 때문에 470건을 연내에 다 집행을 못합니다.
김성춘 위원  도저히 안되죠.  계획은 하게 세워놨지 안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다 할 겁니다.  금년에 다 안되니까 내년까지…
김성춘 위원  도시정비과의 예산은 주로 광고물인데,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이 돈이 없어서는 안되는 거니까, 이 돈이 없어서는 안된단 말예요.  증액할 의사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증액은 아까 175만 2,000원 벽보제거기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안되고 더욱 증액할 의사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광고물 정비가 빨리 될 거 아니냐, 증액해 달라는 의사는 없느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싹 예산 통과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벽보제거기 운영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준 게 아니고 4개 동에 제거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175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김성춘 위원  이 돈 가지고는 전부 싹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뭐 돈이 없어서 못했다든가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해서…
박영철 위원  김 위원님 예산 통과시켜 준다고 다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불법 돌출 광고물을 400 몇 개해서 일부를 140 몇 개를 철거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금년까지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 지금 현재 본청에 2만 2,000건에 대해서 정비 완료한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93년 12월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전부 정비를 해야지, 어떤 데는 먼저 하고 어떤 데는 나중에 하고 어느 지역은 1년 후에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추경이라도 잡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말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직무유기야, 과장님!  솔직히 내가 얘기지만… 당신들 내보낼 때는 12월 30일 해가지고 계고장 빨간 딱지에다 딱딱 붙여서 지금 철거해 들어가는데 빨리 하는 데는 빨리하고 안하는 데는 1년씩 여유를 준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도 더 올려서라도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내년 2월 안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2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161건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470건을 하려면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제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2,000건에 대해, 8,000건에 대해 정비가 언제 끝나느냐, 내년 말까지 본청에 저희들이 보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가로…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주간판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잡았다는데… 확실하죠, 2월말이면…?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하 위원  김종하입니다.  지난 번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전주나 전봇대에 붙은 광고물도 해당이 되죠?  그런 것 떼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인원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우선 환경미화에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은 물려보셨어요?  전주에 광고물 붙은 것 있죠?  공원을 모집합니다, 뭐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하셨던 계획이 있으신지?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전주에 불법 첨지류가 전주 벽면에 많이 붙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제거한 실적이 약 60만 건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제거했다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제거했을 겁니다.  그거 이전에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공자 붙인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고발 건수는 고발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고발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고발한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정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계획이 불법 첨지류는 부착자를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고발을 해서 다시 강력 대응하기로…
김종하 위원  만약에 제가 도시정비국 과장님이라면 그렇게 안합니다.  뭐 떼라고 하실 거 뭐 있어요?  본인한테 과태료를 매기면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죠.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지,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가 구청 직원들이 가서 떼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되고, 그 사람들 주소,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다 추적해서 그 사람들 과태료 물리고 다른 것도 다 떼라면 뗄 수도 있는 것이 되겠는데, 이런 것이 우리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정비 대신 안 붙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죠.  여기서만 우리가 끝날게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 돼 가지고 계몽을 해서 앞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철저히 해 주십시오.
김영달 위원  입간판도 허가 사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입간판은, 유동간판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김영달 위원  불법에 들어가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차가 없어가지고 저것을 못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입간판을 저희들 유동광고도 입간판이라도 충분히 행정절차를 취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은 사실상 낮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할 때는 들어가고 없습니다.  들어가고 없는데 또 저녁에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입간판 하나 사실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는 건수로 해서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철거하는데 영세 상인들이 입간판을 하나 하는데도 돈이 1, 20만원 들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저희들이 들고 오는게 사실상 굉장히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건수는 엄청 많은데 나타나는 것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거 허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영달 위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김호일 위원  아니, 그게 계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하느냐 하면 남부순환도로, 송파대로, 그러니까 큰 대로 그 주변을 하는데 사진도 와서 촬영하고 심지어 비디오촬영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하긴 하더라고요.
○위원장 민정호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예요.  정보비 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이 정보비가 저희들은 본청에서, 아까 건설관리과 20만원씩인데, 저희들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건설관리과 정비원 수준으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특별판공비로 해가지고 철거하는 공구도 사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 다과회하고 합해져가지고 1,030만원이 작년 예산에 잡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정보비로 몰아졌습니다.  전부 몰아지고 특별판공비 자체는 저희 과에 없습니다.  88만원은 도사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다과회비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 얘기는 자꾸 하지 말아요.  무슨 다과회를 한다고 계속 다과회, 다과회… 그거 빼버려요.
○위원장 민정호  또 다른 분 질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하 위원  아까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이 3명있다고 했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3명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를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3명이 지금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470건에 대해 가지고 지주간판 철거, 그 다음에 불법 플래카드, 현수막, 유동 벽보 제거 이러한 게 기능직 4명하고 일용인부 3명 해가지고 7명을 저희들이,
김종하 위원  그런데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노출되고 발생되는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금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지만요.
김종하 위원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이것 단속도 단속이지만 모든 것이 광고물 규정이 있죠?  광고물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규격이 어긋나서…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유동 광고물은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은 지금 현재 상업용은 허가가 안납니다.
김종하 위원  현수막은 못 달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광고물에 넣을 것도 없고, 지금 2만2천 건에 한 1만몇천 건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불법광고물이 규격이 잘못된 거예요,  혹은 어느 광고사에서 규격대로 못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규격이 잘못된 것도 있고,
김종하 위원  그렇다면 규격이 잘못됐다면 말이죠, 매월 우리가 반상회를 하죠?  반상회에서 그런 것을 PR을 해서, 사실 영세민들이 광고판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규정을 모르니까, 그런 데에다 PR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진압하면 금방 떼어간다든가 이러한 주민한테 계도를 해야지, 그것을 그냥 놔뒀다가 광고물 기껏해서 붙인 다음에 가서 떼어버리면 이중 삼중의 피해가 생기니까, 이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잘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반상회 홍보자료라도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잘해서,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 나기 전에 해놓은 것 때려부수기 전에 사전에 홍보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홍보를 열심히 반상회 자료에도 좀 놓으시고, 어느 때 보니까 쓸데없는 자료가 많이 나와요.  요즘 요리 못해먹는 사람이 있는지 반상회 자료 보면 요리법, 신발다루는 법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구청 주민으로서 절실히 피부에 꼭 닿는 이런 얘기를 많이 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도 3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에도 홍보하고 실적 자체가 22개 구청에서 특히 강제물리적으로 철거를 안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자진 정비하는 실적이 22개 구청 중에 가장 좋다고해서 연말 실적이 심사에 저희 구청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 22개 구청 다 놓고 광고물 정비계획은 송파구가 제일 낫습니다.
김성춘 위원  잘했어요.  잘했는데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광고물 업자가 이거 위반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우리 관내 광고물 업자가 위반하는 거 아녜요?  규격 틀리게 달아놓고 허가 내달라고 하는 것은 다 광고물 업자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업자들을 교육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 교육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교육을 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교육을 빨리 시켜서 불법광고물이 안 나오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정비가 문제가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건축과 말이죠,  쭉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정연진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의 93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 민원부서로서 예산은 사업추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총 5,653만 1,000원에서 93년도 예산은 8,89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만, 우리 구청 27개과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는 과입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어떤 사업 변동이 있어서 증액된 게 아니고 예산의 세목이 이동이 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금년도에는 주택과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잡혔던 것이 93년도에는 세항 이동에 따라서 건축 지도비로 됨에 따라가지고 약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거고,  내년도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건축사들에게 업무대행을 시키면서 책임만 물었지 아무런 대가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에서 건축사들에게 현장 조사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실질적인 수고비는 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단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적으로 건축허가 수수료의 30%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로 일단 지급을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 구청의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우리 구 건축조례를 만드실 때에 정확한 금액은 되겠습니다만,  일단 추정액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 약 700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항목에 들어 있는 경상사업비중에서 특별판공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원래는 정보비라든가, 건축과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관념상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사실상 여건이 더 좋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 그 동안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과의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조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탄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런 어느 정도의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특별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깨끗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면도 이 사회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사정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판공비 30만원은 원래는 지금 대통령 사정장관회의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건축과에 인원도 부족하고, 사실은 예전 조직과 예전 업무의 단순했던 업무가 지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허가 업무가,  의제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과에서 원래 해야 될 업무를 건축과 허가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건이 13가지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직원은 건축허가건 하나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13가지의 법은 알아야 그것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는 이런 복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30만원은 다른 구청들은 전부 50만원씩 계상이 되어가지고, 21개 구청은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일반 지출 상에서도 50만원씩 다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도 당초 91년에는 50만원 되었다가 9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20만원이 깎여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청만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물론 우리 건축과에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나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열심히 성심성의껏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그런데 말이죠.  특별판공비라고 그랬죠.  30만원…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위생과하고 건축과는 작년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 때 각 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위생과하고 건축과는 20만원씩 삭감을 해가지고 30만원씩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보면 230페이지에 보면 건축업무수행 해 가지고 2,500원,  15일 23명, 12월 했는데 조금 밑에는 5만 4,000원, 23명, 12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2,500원씩해서 15일,  이것은 급양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매월…
김성춘 위원  급양비,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는…
○건축과장 정연진  그 밑에는 건축업무수행 해서 5만 4,000원은 일정액으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실상…
김성춘 위원  직원 1인당, 월 1인당 5만 4,000원 입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예,  우리 직원들 1인당 출장비가,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의 업무는 매일 출장을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나가야 되는 이런 업무를 띠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출장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예요?  너무 강조를 하다보면 역반응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조를 하지 마십시오.
김성춘 위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 단속활동 6만원, 22명 되어 있는데 22명이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건축과 직원들 숫자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2,500원,  5만 4,000원,  또 6만원 그래서 11만원 6,500원,  그 다음에 또 건축지도 업무추진 30만원 12개월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 위법건축 단속활동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지급하는…
○건축과장 정연진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김성춘 위원  정액수당이다.  깎으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정액수당이다…
○위원장 민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호일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하나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듣는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건축민원에 대한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미리,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그러는데 건축과 공무원이 그전에 부조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바늘과 실같은 사이라고 본위원은 표현을 합니다.  지금 건축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해서 716만2,500원,  그것을 건축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사는 설계를 하겠죠.  설계해서 건축을 의뢰한, 설계를 의뢰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먹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양수겸장으로 돈 받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정연진  위원님 말씀대로고 그런 성격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성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격이 약간씩 다르겠습니다마는 건축사에게 우리가 건축허가를 한다든가 사용검사를 한다든가 중간검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설계건축사나 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종전에는 우리 건축과 직원이 다시 현장을 꼭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사실은 현장조사를 시키는 것이 이제는 건축과의 업무가, 의제처리를 하고 있는 업무가 13가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과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건축과의 업무를 가능한한 조금 서민적인 업무, 규모가 작고 그런 것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생략하자,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주어서 책임을 확실하게 지우자,  건축사에게.  이런 취지에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이 돈 가지고 책임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물론 금액으로 보면 건당 1천원이 되기고 하고,  현장조사해서 건당 2천원 되기도 하고 얼마 안됩니다.  건축사에게 지급 할려고 하는게… 그러나 일단은 돈을 지급을 했다라는 취지에서 거기에 책임을 조금 더 물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삼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본 위원도 건축과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체험도 해보았고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작은 건물일자라도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시 중간역할을 하는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조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엄존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시각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과장님의 역량이 얼마나 발휘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라도 이런 일이 많아서 작은 건물을 짓든 큰 건물을 짓든간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럼 부조리가 공공연히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민원사항 중에 건축부조리에 대한 사항이 제일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고 또 사기앙양에 전적으로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간고리가 하나 하나 생기므로 한 단계 한 단계가 더 올라가지, 줄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진  명심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 처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감리제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건축하는 데에서 감리제도있죠?  평당 주택은 어떻게 하고…
○건축과장 정연진  설계감리비라고 하는 보수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 협의회, 자기들이 협의에서 보수요율을 정해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인가를 내줍니다.  그 요율을,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구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것에 따라서 계산하는 요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그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 계산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가 계산되어 나오면 설계비는 얼마이고 감리비는 총계설비의 30%으로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감리비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건축과장 정연진  그러니까 감리제도가 건축사법이 생기면서부터 있었으니까 60년대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영선 위원  건축하는 사람이나 건축주한테는 감리비 제도가 너무 무겁지 않아요?
○건축과장 정연진  그 문제는 법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리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전문상식이 없다고 보는 견지에서 건축주를 대신해서 시공자를 건축법과 건축허가 된 내용을, 그리고 또 품질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감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도해야 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감리제도가 도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건축현장에 감리가 준공될 때까지 몇 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감리제도는 두 가지를 법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감리제도와 일반감리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대형 건축물인 경우는 아무래도 구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면에 충분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시공 중에 순간순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주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건축사가 건축사보라고 하는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현장에 상주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모로 상주감리제도가 있고, 일반감리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매일 상주는 안하지만 중요한 때 그때 그때마다 판단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일반감리가 보통 몇 번 나간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정연진  일반감리는 꼭 횟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최소한 허가하게 되면 착공을 할 때 아무래도 건물 배치를 한다든가 최초 건물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한번 나갈 것이고 그 다음부터 준공검사 할 때는 당연히 현장을 보아야 되니까 그때 나가야 되고 시공과정에서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횟수로는 몇 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리문제로 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라는 제도를 해 놓고는 설계사들이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감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만년대계, 천년대계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세워지는 어떠한 건물이든 주택에서 상가건물에 이르기까지 좀 건축지도를 잘 하셔서 좋은 건물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자원이 낭비가 안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호일 위원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죠.
○위원장대리 윤기선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개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 정성용입니다.  저희들 지역교통과장 소관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내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에는 본예산 또 2차 추경예산 합쳐가지고 전체규모가 5억7,800만원 정도였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회계가 4억2,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3억2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중에는 저희들이 잉여처리할 때 약 6억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상정을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잉여금을 해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잉여금은 해마다 적립을 해 가지고 송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주차장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안을 놓고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지역교통과 예산안이 전체가 4억 2,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5,000만원 일반회계에서는 축소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87만 6,000원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차등록업무가 금년도에 1월 1일, 7월 15일 해서 2단계까지 저희한테 넘어 오고 내년도에 이것을 3단계로 해서 구조변경이라든가 계속검사, 기타 주차장 관리사업소 검사계에서 하는 업무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확충에 따라서 집기를 조달하도록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수당이 216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8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이 민간인이 6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번씩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나오시는데 3만원씩 해서 12개월 편성 해가지고 216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저희가 소관업무 자동차 등록계가 있습니다.  등록계 직원들에 대한 「유니폼」민원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를 저희들이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부서에 보시면은 운행질서위반 조기순찰 해 가지고 75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저희들 운수지도계 단속요원들이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기에 나와서 일을 함에도 사실 어떤 실비보상에 안되기 때문에 해장국값조로 저희들이 급식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과징 업무추진은 13명에 대해서 2,500원씩 100일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3,000건 정도 해 가지고 12억 정도 저희 관내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마는 3,000건 정도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교통 업무추진 4,000원 하고 2,500원, 그 식비를 신규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수수료는 전체적으로 1,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것은 세부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 해 가지고 저희들이 1,37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일용인부들입니다.  지금 방지차량을 「레커차」를 동원해서 직접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레커차」의 운전수는 현재 공무원으로 기능 10급으로 정규공무원을 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하고 차를 끌어가는데 보조인부가 필요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일용으로 며칠씩 쓰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방치차량 견인인부를 19,300원 일당을 줘가지고 2명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연중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기법상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사업용차량 과징도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산처리를 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고지서를 쓴다든가 하는 여직원을 한명 일용으로 운수지도계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연중 한 명을 12,600원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90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공공요금은 단말기를 등록계나 주차관리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회선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월 31,000원씩 지불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 약 10%정도 인상요인이 있겠다 싶어서 41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84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작년에도 그래왔습니다마는 매년 대중교통수단 파업이 연례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택시노사분규 때문에 파업이 연이어서 몇 번 있었고 버스도 그랬고, 지하철도 그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을 하고 실용성의 문제는 의문의 제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구청 전직원이 특별수송대책에 매달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년에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포괄비에서 끌어다가 야근하고 하는 직원들 저녁도 주고 그래왔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상황판제작이라든가, 파업대책비로 해서 실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금년도에는 책정이 안돼있습니다.  보상금도 안돼있고 주요사업비로 해 가지고 금년에 3억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비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 버스베이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증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97년도까지는 50개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지난번에 결정을 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버스베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3개소를 한 군데에 2,000만원씩 해서 그것이 6,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는 오금로에 보면 새로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서 신설을 해야될 부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단가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10개소에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원 정도 듭니다.  지주까지 교체하고 지주까지 신설을 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 보시면 대수선비로 해가지고 해마다 저희 관내 560개의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마는 봄, 가을 환경정비 때마다 세척을 하고, 도색을 하고,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부터 문안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8,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는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 테이블에 정오표를 한 장 놨습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정보비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248만원이 그 위에 세세항으로 올라가면서 1억 2,448만원으로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수치가 조금씩 수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정보비로 요구한 내역이 1,248만원인데 이것이 세세항으로 가서 1억 2,448만원으로 잘못 오타가 나는 바람에 예산규모 전체에 대한 특별회계 13억 248만원에 대해서는 변통이 없습니다마는 뒤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안에는 4억 8,66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억 1,200만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5억 9,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규모를 13억 정도로 봐가지고 세출예산도 여기에 맞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면 주요사업비로 해가지고 2억 5,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골목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수선비 포함되어 가지고 2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차단속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상용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기본경상비가 4억 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는 5억 9,860만 8,00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 이명의입니다.
  하수과의 93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하수과의 총예산은 2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치수사업비 9억 8,700만원, 하수사업비 11억 3,7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상용피복비,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억2,66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우리 관내 6개의 빗물펌프장 근무자의 작업복, 우의, 절연화, 침구 등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량비는 수방대책 근무자의 식대를 4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빗물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내용으로써 1억 9,91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수방기간 동안 운영하는 이륜차보험료하고 또 펌프장 6개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기사들의 한국전기기사 협회비로써 24만원씩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전기 검사료 24만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협연회비 몽촌2펌프장과 탄천펌프장의 엔진펌프장 엔진펌프의 유류창고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협회의 협연회비가 6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수방용 유류,  수방용 양수기 수리,  수방관련 장비유지를 토탈 합해서 1,809만 7,3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펌프장 관리실의 난방을 위해서 2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방대책 상황판을 작성하는 등 수방용 상황판 제작비 760만원,  전기안전 검사료 500만원,  수위 및 펌프가동 기록지가 168만원,  펌프장 관리용품 구입에 617만원,  보수교육 등록비 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중케이블,  재해예방 홍보기록 등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유수지 관리용품 70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수방용 자재구입비가 1,7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방대책 인부에 4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로써 재해대책협의회 운영 및 홍보에 있어서 1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펌프장관리실 난로구매 5대에 150만원,  빗물펌프장 관리비품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중설펌프장 소화기 60만원,  수방장비로써 수중펌프 100대 구입으로 4,000만원,  케이블릴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탄천유수지 시설개량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탄천유수지의 시험가동을 위한 저수용량을 축소시켜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담수weir를 설치하고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탄천펌프장 주위의 담장 설치를 주민민원에 의해서 다시 벽돌로 개량하는 것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에 1억원,  풍납빗물펌프장 중앙 감시반 설치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지1·2·3 수문이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동화 시킴으로써 4,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유수지의 집수정 및 도·수로 준설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수문정비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시설감리비가 감독공무원의 감독출장비에 수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9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수선비로써 펌프장 기전시설보수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펌프수리 7,000만원,  펌프장 건물보수에 8,500만원,  유수지 유지관리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인건비,  기본 경상비,  또 시설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사업 총예산은 11억 3,797만 2,000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2억 1,983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는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 22명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기타 수당을 합해서 2억 1,9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상용피복비로써 하수도 유지 관리인부의 작업복이라든가 우의,  장화 등을 구입해 주는 것이 69만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공사설계에 필요한 도면이라든가,  설계서 인쇄비,  필름 인화비를 총 합해서 1,200만 3,4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써 한국 상·하수도 학회 단체 가입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준설기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 22명에 대한 의료보험수당,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등 해서 1,48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써 하수도 유지관리인부의 재해보상금,  공상치료비 등을 연 인건비의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8만 6,7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는 하수도 구조물보수에 3억, 장지동 609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가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하수도준설 50㎞에 대한 공사비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수·치수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예산안 24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억 3,000만원에서 금년도에 3억 9,000만원으로 많이 감면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구조물 보수라고 하게 되면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도 구조물 보수라고 하면 관내 하수도,  또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관련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보수예산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2억을 들여서 보수관리를 했죠?
○하수과장 이명의  예.
이낙기 위원  2억을 들여서 보수관리를 했고,  금년에는 사실 큰 홍수나 많은 피해를 입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3억이 잡혀있다고 하게 되면 도로가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런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보수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더 많이 책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600만원이 저희가 생각할 사안이 아니고 이 시설 구조물 보수비는 단위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규모의 하수 불량 시설이 있으면 단위 사업으로 하고 동이나 주민들이 하수도가 나쁘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공사로 발주해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즉시,  소규모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가서 보수할 수 있는 이러한 포괄 예산이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낙기 위원  하수도 공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에 보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이 있어요.  금년에도 5억이고 내년에도 5억인데, 하수도 준설을, 지금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기에, 비가 많이 오고 하는 때는 준설을 한 번 해가지고도 안되고,  또 막히면 또 할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경우는 역시 같은 얘긴데 비가 많이 온 사실도 아니고 한 번 준설만 잘했다 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준설비가 결국은 5억을 들여서 준설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수도 준설에 대한 문제점이 여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준설을 했다 라고 하는 지역도 가 보면, 금년도 10월달인가 9월달에도 큰 물이 내려갈 때, 비도 안오고 잠깐 한 새벽녘에 한 2, 30분 동안 비가 왔다라고 할 적에도 우리 송파구 전역에, 그때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와보지 않은 분은 몰라도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설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인데, 물론 준설을 지금 잘해도 비가 많이 오면 막힐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것은 준설만 제대로 감독 잘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물론 지속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금년 예산 때 5억 잡혀서 5억 들여서 준설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물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다시 결국 두 번씩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잡아서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제가 봤을 적에는 크게, 준설을 지금 정확하게 다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돈이 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수과장님은 이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전체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하수도 총 연장이 52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2년도에 준설한 양은 목표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10의 분량밖에,
이낙기 위원  준설을 못했다.
○하수과장 이명의  네, 그런 겁니다.
  5억을 가지고 송파 관내의 전 하수도를 준설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을 가급적 경사가 급한 지역의 하수도는 침전물이 적기 때문에 그쪽은 준설을 않고 대체로 저지대인 잠실, 풍납지역 이렇게 퇴적, 상류부의 퇴적물이 하류 측에 와서 퇴적할 장소를 집중적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수도 거리에서 약 10%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하는 결론입니까?
  그러니까 따지면,  그렇다면 하수과장님께서는 5억이 아니라 15억이 돼도 모자란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우리 송파구 내의 하수 처리만을 원만히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전구간을 준설을 하면 깨끗한 하수관이 돼서 수방에 완벽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고지대인 지역 이런 데는 관 내부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저지대에 가면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퇴적물이 금방 금방 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5억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내년도 우리 하수 준설이나 하수 구조물 보수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결국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수과장 이명의  네.
이낙기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탄천 유수지 있지요?  7,000만원, 담장설치.
○하수과장 이명의  네.
김성춘 위원  7,000만원, 좀 거액인데 꼭… 민원입니까, 그게?  민원 사항입니까?  왜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하수과장 이명의  탄천 시영 아파트 옆은 적벽돌로 담장을 깨끗이 쌓아놨습니다.  가락아파트, 시영아파트 앞에는.
  그런데 이쪽 주택지에는 그냥 가설팬스로 돌려놨고,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악취도 오고 경관도 나쁘다, 그러니까 거기다 담장을 쌓아달라는 민원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담장을 쌓는다고 해서 악취가 안나지는 않는데, 네?
  이 악취 나는 것은 그쪽에서 바람을 타고 나와서, 벽을 쌓는다고 해서, 벽을 얼마나 높이 쌓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쌓아봤자 2m 이내일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악취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애요, 담장 쌓는 것하고는.
  다만 어떤 위험성이 따른다면 모르겠는데 위험성이 그렇게 따르는 것같지 않는데 거기다가 7,000만원씩 들여서 담장을 쌓는다.  그러면 우리 유수지가 몇 개입니까?  4개인가 5개 아닙니까? 그러면 다 쌓아줘야 되지요.
○하수과장 이명의  그런데 특수하게 주택지와 바로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위치되어 있고.
김성춘 위원  그런데, 유수지 옆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보도가 있고 주택은 이쪽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명의  네.
김성춘 위원  그런데 거기 위험할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물론 안전사고 측면에서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유수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유수지에다가 버리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000만원 투자해야 되느냐!  민원 요지가 악취 제거냐, 위험성 안전이냐 아니면 오물을 거기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냐!  그것은 세 가지 다 측면이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명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요.
김성춘 위원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서 여기에 7,000만원 담장을 쌓는다…
○건설국장 이종상  다목적적인 그런 문제도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강조점이 된 것은 주택가 주변의 미관, 그쪽 단독주택 지역과 아파트 지역과의 「발란스」, 저쪽은 전부 다 미화담장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수지의 좋지 못한 그런 것이 한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담장을 쌓아 달라는 것이 주요인이고, 부차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런 것이 되고, 7,000만원 중에는 또 일부는 유수지 입구 올라오는 쪽에 담장이 허물이 져있습니다.  그 방향은 그쪽이 아닌데 그 부분을 복구하는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7,000만원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시지마는 사실상 7,000만원이라는 그 거액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꼭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7,0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꼭 쌓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 개설 등 할 일이 많은데 이 유수지 악취, 경관, 악취를 하려면 복개를 해야지.  그렇죠?  서울시에서 복개를 해야지, 이 상태에서 담장 쌓는다고 악취가 제거됩니까?
  이 실효성이라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 몇 사람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해야되지마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위원장 민정호  답변을 좀 하시게끔 하세요.
○하수과장 이명의  물론 김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을 해주시니까 공감을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꼭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 하수과장님도 답변이야 “꼭 해야된다”고는 못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꼭,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꼭 써야 된다”는,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답변이야 나올 수가 없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들으나 안들으나 마찬가지예요.
○건설국장 이종상  저희들이 바로,
김성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 그런데 혼자 물어보시고 혼자 답변하시고…
김성춘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 나오는 것이 뻔한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은 답변을 들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넘어가고, 준설기관리 있죠?  247페이지에 100만원씩 6대 600만원, 무슨 준설기 어떻게 관리하는데 100만원씩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지금 준설기 6대를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기계에 대한 장비 보수라든가 이런 유지, 부속품 이런 포괄 예산입니다.
김성춘 위원  단순히 보관하는 관리가 아니고 수리비…, 그러면 수리비라고 해야지, 왜 관리라고.
김호일 위원  장비 유지비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지요.
김성춘 위원  장비 이런 데서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하수과장 이명의  네, 연간 한 대씩 1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위원  유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유수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7,000만원씩 해서 임시 악취제거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청에서도 그 주위 일대에 무슨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복개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서있다면 그런 것을 해서 영구적인 뭐가 세워져야지, 몇몇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악취 문제 여러 가지 안전문제 해서 많은 7천여 만원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유수지 관리에 대한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과장님이 갖고 계시느냐…
○하수과장 이명의  네,  유수지 복개를 시행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유수지의 복개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을 우리 구비로 시행을 해서 공용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예산 형편상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각 유수지를 복개해서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으나 탄천유수장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을 희망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있었으나 유수지를 복개해서 공공용이 아닌 ,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광장 이러한 시설이 아닌 다른 수익성의 사업은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가능한 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도시 공간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이러한 공공 시설, 도시계획법 상 도시 공간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가 자동차운전교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복개해서 거기다가 시민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한다면…
○하수과장 이명의  운동 시설은 가능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물론 우리구 재정이 원만해 가지고 구민 복지를 위해서 복개할 수 있는 예산을 할애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하수과장 이명의  그래서 담장은 어차피 유수지와 주택가로 분리한다면 금년에 하는 것은 내년이나 후년에 하는 것보다는,
김성춘 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면 여기 성내유수지도 해야 되고 타 아파트하고 다 붙어있고 어느 유수지든지 주택하고 붙어있지 따로 떨어져 있는 유수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 문제는 지금 방침이 서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민간 자금으로 임차해서 한다고 방침이 서있지요?
○하수과장 이명의  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요구한 금액은 총 37억 9,745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는 주요한 것을 보면 공원 관리와 녹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원관리는 25억 4,5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3억 5,6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 2,252만 2,000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65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단가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4,600만원에 비하면 4,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상용 피복비는 49만 7,000원입니다.  금년보다 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 요금은 3,960만원입니다.  이게 897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공원의 증설에 따라서 중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주요 감액 사유는 목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목 조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공원에 봄에 하는 도색비를 금년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비로 넘어가서 감액된 것입니다.
  연료비 538만 2,000원,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료비가 공원도 불었을 뿐만 아니라 연탄에서 전부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단가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2,313만 3,000을 요구해서 28만 8,000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도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연금 지급금 705만 9,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것은 인부임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준법정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9억6,368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9억8,400만원에 대해서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목별로 쭉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내년도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용품의 단가 인상에 기인된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금년도의 5,1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작년도까지는 식재비를 시설비에 계상되어 왔었습니다.  시설비에 2억이 계상되다가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2억을 9,2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금년도 8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8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석촌호수 시설관리공단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이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삭감해서 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3,71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5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이 3,260만원이 감액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 추경에서 저희들 목재파쇄기를 구매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수준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4,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1억 5,8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4억 1,76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시설비의 주요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수목 보식 10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요즘 조성한 공원은 대단히 시의 예산 형편이 수준향상에 따라서 많이 개선된 그런 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만, 기존 공원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원의 시설 정비와 수목 보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해서 4억을 내년에 10개소에 투자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공원에 대해서 현사시가 상당히 많고 또 그것이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적으로 2억을 계상해서 수종갱신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실 및 창고 설치 이것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해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공원에는 옛날에 된 공원에는 전부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사실상 무허가 건물 비슷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모든 청소용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꼴불견이라서 저희들이 공원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없는 공원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이나 창고 성격의 관리사무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완 34개소는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전체 34개소에 대한 시설 보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시설 보완에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도색 이것이 아까 저희가 전년도 항목에서 설명올렸습니다만,  6,6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던 것을 시설비로 목을 바꿨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유지 관리에 대해서 5,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동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봄, 가을로 1개 소당 40만원,  가을에 40만원씩 지원해줘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형식의 예산입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는 금년도에는 11억 9,875만 7,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2억 5,24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액은 5,366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에 2억 5,370만 8,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5,921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은 50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단가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하나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1,2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인데 저희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물 단속활동비를 지금도 실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구청 전체에 포괄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도 저희 과로 조정하여 편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826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144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상용피복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금년도에 3억 2,278만 8,000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그 다음 장 203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전년도에는 776만원인데 금년도에 1,705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 도면이라든지 국민식수용품이라든지 설계용지 이런 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불럭물을 철거를 하는데 전혀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함마라든지,  빠루라든지,  뺀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품도 사고, 무전기 검사 수수료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수용비·수수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목 229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6,867만 8,000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 9,91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 산림조림지 시비에 741만 6,000원,  그 다음에 녹지대 관리용품 물품구입에 1,800만원,  해충구제 인건비 4,100만원,  그 다음에 녹지관리비 인부임에 2억 5,5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식수용 묘목 구입비는 동에다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때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목 및 구화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목은 소나무고 구화는 개나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구목·구화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원년을 대비해서 내년에는 좀더 개나리와 소나무를 저희구 관내에 공지나 또는 이런 데에서 많이 공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전년도 예산액이 3,840만원인데 내년에는 3,18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해충구제나 급수작업 차량이나 그 다음에 철거비용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795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이 동력 기계톱이나 잔디깎기 기계나 전정기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도에는 5억 9,4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억 9,414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세항을 말씀드리면 올림픽 대로변 녹지 조성에 6,500만원, 20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녹지대 수목 보식에 9,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더 설명 올리면 녹지대 수목 보식이 왜 이렇게 돈이 많느냐 하면,  위원님들 우리가 금년도에 꽃을 많이 여태까지 심었는데 그 꽃 심는 것을 반으로 줄이고 내년도에는 그 장소에다가 전부 잔디와 나무를 심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꽃을 안 심으려고 원상복구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가로수 식재 공사 이것이 지금 가로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로수 식재공사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전지를 저희들이 7,28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한 2만2천 본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전지 안된 가로수를 전지를 해서 주민에게 간판도 보이고 해서 주민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가로경관도 조성하고 이러기 위해서 전지비를 7,28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금로 가로수 수종갱신 이것은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 및 교정은 저희가  2만2천 본이 있는데 대개 1년에 자연고사되고,  사고 나서 죽는 게 있어서 한 440주 정도가 계속 사고가 납니다.  이것을 내년에 또 가을에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정 보호수 관리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볼께요.  여기 오금근린공원에 현사시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것을 심은 것입니까,  있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옛날에 심은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돈을 들여서 심어가지고 그렇게 또 지금 잘라내려고… 참 큰 문제네.  하여튼 그 문제 하나하고,  왜 그렇게 현사시를 다 심어놓고 또 수종 변경한다고 해서 2억이 들어가느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석촌호수 공원시설 보완, 뭐를 보완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석촌호수 공원 시설 보완 뭐를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 국민식수용 묘목 27개동 이것이 한 동에 약 15주 정도가 좀 넘는데,  계산해 보면… 보면 동장이 나무를 갖다가 어디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쩔쩔매.  그냥 막 갖다 심으라고 그러고 쩔쩔매는데 심을 데가 있어야 심지,  동네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에 내보낸단 말에요, 국민식수용으로.  심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아주 갖다 심을래도 심을 데가 있어야 심지.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석촌호수 관리 위탁하는 문제,  이것이 8억인데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8억 7,000만원인데 7,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8억을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탁관리비로.  그래서 제 의견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내가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해서 8억씩 주면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돈이 없어지는데 이것 왜 굳이 위탁관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몇 가지 문제를 처음부터 쭉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오금공원 수종갱신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 저희들이 심은 나무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에 그것도 하나의「미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산이 헐벗었기 때문에 이 현사시가 상당히 좋은 수종이라고 그렇게 각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척박지에 속성수로써 잘 자라서 좋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수종인데… 그렇습니다만,  지금 국민소득이 향상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펀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가 옛날에도 안 날렸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수양버들도 다 꽃가루가 날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일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간에 더 아주 문제가 돼서 저희가 행정도 주민의 어떤 수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가로수 전부가 수종갱신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오금공원에 투자가 너무 돼.  말만 하면 오금공원이야.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내년에는 오금공원에 별 투자가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글쎄,  무슨 공원 얘기만 나오면 오금공원이야.
  내가 어느 지역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탓하는 것은 아닌데 2억씩 들여가지고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 이거야.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이 수종갱신을 말씀드리면 오금공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데도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나무부터 분쇄기로 해서 기계 샀으니까 분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나무 하나 잘못 심는 바람에…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석촌호수 시설 보완… 뭐를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수대하고 「타우라」가 고장나서 그거 고치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음수대가 3,000만원씩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물 안 나오는 데 물 나오게 하는데 뭐 3,000만원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용 의자가 45개고요,  휴지통이 50개입니다.  이거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낡았어요.  음수대 2군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 한 데서 책임을 져야지.  왜 위탁관리에 8억원 주면서 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고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이것은 낡아서 그런거지, 그 사람들이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춘 위원  관리 잘못해서 그렇지, 낡기는 플라스틱이 왜 낡아요.  평생 가도 썩지 않은 플라스틱이… 거기 석촌호수 가보면 의자가 플라스틱이고 다 통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썩고 낡습니까?  나는 아침 저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물론 밤에 부서지고 자꾸 그런게 있잖습니까?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니까 부서지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구청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촌호수 관리를 위탁을 주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관리가 안되니까 주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해야 된다.  그래서 약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관리도 못하는 그 시설관리공단에 왜 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3억 5,000만원씩 낭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다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식수용 묘목을 동에 나눠주면 심을 데가 없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심을 데도 없는 동도 있겠죠.  동도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동에다 많이 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한 사항을 아시면 되요.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석촌호수 관리…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이 저보다 더 상세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관리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도 실무 차원에서 금년도 12월 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고드리면…  저희실무 나름대로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인제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에는 한 4억 정도가 절감이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 실무선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저희 구청장이 관리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보면 “위탁관리를 해지할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조항에 “공공 공익상 필요할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저희가 공공공익이라는 이런 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사실상 계약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저희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당장 인수했을 경우에는 거기 직원들의 처리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직원들의 소화 문제가 조금 난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일까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람 몇 명을 써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공익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직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필요한 데 자기네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또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바로 인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론 청소부는 금방 모집을 하면 가능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환경미화원도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능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기능직을 확보하려면 저희들 직제가 개정돼야 합니다.  직제를 요구해서 내무부 승인까지 받고 저희 구의회 승인까지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몇 개월 가야 됩니다.
김성춘 위원  어느 직제를 하는데 내무부까지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 증원에 대해 그렇습니다.  기능직을 증원하려면 내무부까지 가야 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거야 일용직으로 일단 썼다가 직제가 개정이 되는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데 일용직 노임단가가 남자를 구해서 쓰기가…
김성춘 위원  세 사람 쓰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 쓰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김성춘 위원  돈을 아끼자고 하는 일인데 뭐 잘못된 일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직영을 안할려고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예산이, 예를 들어서 8억이 과장님 돈인데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누구 줄 것을 덜 주고 내가 예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잘 살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아끼자는 뜻에서 직제가 이렇고 또 관리인원도 이렇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도 우리 공익상 필요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익상 필요했을 때 계약한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협의해서 이제 잡상인도 앞으로 안 생길 것이고 우리 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위탁하지 못 하겠다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숱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4억원이나 3억 5,000만원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느냐 제가 예를 드는 것이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없앨 수 있느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인데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바로는 처리가 곤란합니다.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제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문제, 이것이 금방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명 감원을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김성춘 위원  그러면 만약 의회에서 8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승인이 안되고 직영을 해서 3억원 내지 4억원만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철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따라서 또 상황변동에 따라서 승인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승인을 안해 주시면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구목 및 구화보급 개나리, 소나무”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갱신이라든지 공원보식, 국민식수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 심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구목”이라고 우리 송파구를 상정하는 수목을 심는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문지를 통해서 아마 이게 소나무냐, 개나리냐, 뭐냐 무슨 꽃이냐 해서 그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하튼 개나리, 소나무 이렇게 해서 못박아져 있는데 이것을 심는 장소하고,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 같은데, 물론 우리 송파구를 상징하는 나무니까 어떤 나무가 선택이 되는 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소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 얼마 한 데다 어디다 어떻게 심는가?  규모하고 예산이 많아서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지금 예산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소나무와 개나리를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탄천유수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하수과가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그 제방둑에 있는 현사시나 아카시아를 많이 베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이런 개나리는 심어서 봄에 개나리길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길을 산책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천길이나 성내천 길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저희들 녹지대가 위례성길에도 녹지대가 있고 그래서 소나무는 그런 데다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뜻은 다른 나무야 공원이고 어디이고 그때 그때 따라서 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무리 송파구 상징으로서 심는 나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달리 장소는 없이 1억원어치를 심겠다 했으면 그래도 지금 말씀한 대로 어느 지역이면 가장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데, 또 외국사람들이라도 와서 보게 되면 과연 송파의 상징적인 나무로 이렇게 심어졌구나!  하는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심는 것이냐?  이것을 강조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복지과장 정세영  선정을 해서 심을 작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나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춘 위원님은 식목일 때나 그럴 때 나무가 와도 심을 장소가 없다 그러는데 심을 장소가 없으면 우리 동네에 좀 심어 주시고,  10월인가 언제 주민으로부터 헌수 받은 게 있었죠.  각 공원에…  헌수 받을 때 기증자의 명찰을 거기다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는 심었는데 명찰이 부착이 안되어 가지고 이 나무가 구청에서 심었는지 어느 독지가가 심었는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필히 거기다가 기증자의 이름을, 명찰을 붙여 주어야 또 어떤 독지가가 “나도 한 그루 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꾸 호응이 되게끔 해야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심은 게 아니고 다 자기 고향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헌수를 했으면 헌수자의 명찰을 꼭 붙여준다 했으면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심을 데가 없으면 우리 지역에 많이 심어 주십시오.
○위원장 민정호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지금 오금동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수종개량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205페이지에 보시면 오금로 가로수 수종갱신 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 오금로이지 오금동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송파1동하고 방이제2동 사이에 수종개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오금동이라고 그러는데…
     (「도로가 오금로이지」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까봐…
  알고 계시죠.
○위원장 민정호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보호수 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아마 500만원인가 예산 잡혔던 것 알고 있죠?  지금 우리 송파 관리 지정보호수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주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섯 주 주변에 「휀스」설치입니다.  1,500만원이라는 것이…
김호일 위원  작년도에 3,000만원인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작년도에는 치료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휀스」칠려고 그럽니다.
신영선 위원  「휀스」가 지금 금년에 관리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금년에는 치료비밖에 안 들어가 있죠.
신영선 위원  내년도에는 치료비가 안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내년에는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여섯 군데 치는데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것은 뭐 할려고 그러냐면 자꾸 도색하고 그러면 안되니까 스테인레스로 할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냐면 120개인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영선 위원  여섯 군데,  문정동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다 들어가 있죠.  문정동 들어간 것은 느티나무, 29-7, 28-9, 두 군데…
신영선 위원  그러면 백제고분 안에 있는 관리 보호수도 다 하고 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죠.  백제고분로의…
신영선 위원  그 안에도 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 주변만 치는 거죠.
신영선 위원  고분 안에 「휀스」치면 미관상 보기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보호수는 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들어가서 만지고 그러니까…
신영선 위원  또 하나 잔디 식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잔디 식재가 얼마?  1억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잔디 식재는 1억원 되는 예산이 없는데요.
신영선 위원  이것은 사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사서 심는 인부임까지…
신영선 위원  탄천 같은 데 심을 수 있는 입장은 안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잔디는 저희들이 잔디를 가꾸면 말이죠,  공무원이 가꾸어서는 민간인하고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신영선 위원  분명히 따져 보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틀림없습니다.  관수 시설비하고 전부 하면 조금 해서는 수지 맞출 수가 절대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조금이 아니죠,  이것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잔디가 연간 그렇게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신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신영선 위원  또 한가지는 식수를 우리 동 식수로 주는 것 말입니다.  심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김종하 위원님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몇 년생에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은 이 자리에서 무슨 수목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선 위원  몇 년생에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 생각은 수종에 따라 다른데요.
신영선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금년에도 주었는데 애들 회초리 같은 것을 주어 가지고 그 나무들이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하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데 큰 것을 줄려고 그러니까 한 주당 몇 만원씩 하니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숫자가 적더라도 튼튼하고 보호할 수 있는 나무를 주셔야지.  숫자만 명목상으로 세워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내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큰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소나무 같은 것 직경 25-30cm 같은 게 기백만원 가는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소나무는 그렇게 큰 것은 운반하지도 못합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  구목이 소나무니까 소나무를 주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지, 동에 갈라줄 수는 없죠.
김영달 위원  가로수 전지는 어디를 전지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가로수 전지는 지금 남아있는 곳이요.  가락로가 지금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문정동 그 쪽에는 금년도에 다 할려고 올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하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할려고 그럽니다.  주가 가락로가 있고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고 그런 데가 주로 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전지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지가 지금 발주해 놓온게 입찰이 끝났으리라고 보는데요.
신영선 위원  금년에 한 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금년에 한 게 봄에 1,800만원하고 그러니까 5,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한 군데 하면 몇 년 있다가 또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대개 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로수 전지가 7,28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종갱신해서 전지하는 게 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값이 더 올라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수종갱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수종갱신은 베어버리는 거죠.
신영선 위원  베어 버리죠,  베어 버리면 숫자는 줄지 않습니까?  주는데 금년도에 또 가로수 전지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금년도에 가로수 2만 2,000본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하는 거죠.
신영선 위원  액수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추세에 따라 늘은 거죠.  금년도에는 가로수를 그만큼 안 했죠.  2,800본을 안 했죠.
신영선 위원  금년도에 많이 수종갱신이 됐으니까 액수가 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안한 것을 하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안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지를 안 합니다.  한 3년에 한 번 정도…
신영선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다 되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이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우선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을 3,925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911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98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지역은 거의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특수업무가 없고,  다만 대민 봉사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직능관리를 약 600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저희과 예산은 우리 구에서 제일 적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시면 배경동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문정동 비닐하우스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시겠다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징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나와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경비용역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는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이러한 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 이 송파구에 와서 기존해서 이미 일이 벌어졌고 벌어진 사항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예의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뚜렷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기존해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병합되는 복합적인 현장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  개발계획이 어느정도 수립이 된다면은 바로 이 전체에 대해서 정리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구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본청에 관철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 대한 정리계획은 대내적으로 구청에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정동 지역이 거의 35~40만평 됩니다.  저희 철거반원이 지금 주택과에 17명이 있습니다.  이 17명이 우리구 관내 관할 전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신발생 무허가, 그리고 기존 과년도에 발생된 무허가 미정비 등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사실상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나오는 것이 항측을 할 때마다 2천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7명이 사람들하고 저항이 없는 철거라면 한 수십 동도 할 수 있지만 매건마다 재산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6건씩 철거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2천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기존해서 생긴 집단 변태비닐하우스 이것은 어떠한 개발계획이 총체적으로 수립이 되었을 때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으로 하고 그 시기 전까지는 마치 거기에 점거한 집단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인상이 들지만은 더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예년의 경우 저희들이 6개 초소에 18명 6명씩 3교대 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간을 관찰을 해 보니까 1개 초소 정도는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1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단가도 늘었기 때문에 작년의 18명 그대로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돈보다도 3, 4천만윈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15명으로 줄여 가지고 5개 초소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심사에 감안해 주셨으먼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호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 주택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225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동 건설담당 24,000원,  무허가건물 단속 문정지구 포함해서 10,000원인데 단속은 주택과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에 근무하고 있는 동 건설 담당자에게는 월 24,000원씩 정보비를 지불하고, 구청 주택과 직원에게는 1일 만원씩 해서 12만원 한도 내라고 그래서 12만원씩 지급하는데 그 형평성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동내에 있는 무허가 발생하는 그 사항을 구청에 있는 직원보다는 동직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구청직원들한테 지급하는 12만원이 많아서 그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건설담당으로 있는 동직원 24,000원을 120,000으로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래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은 그것을 바라고 싶은 입장입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형펑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나 급수에 따라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형펑에 어긋난 예산기획이잖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정보비를 받는 사람들이 세무담당하고 건축담당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 120,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특수업무 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무허가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적발, 보고하는 정도,  그리고 주택과에는 일당 만원씩 특수업무 활동비를 받는 사람들은 철거하는 직원들입니다.  기능직들.  그렇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정보비가 편성지침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호일 위원  철거할 때도 가보니까 동직원도 항상 같이 가서 잠바입고 가서 욕먹고 맞고 오던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대부분이 앞으로는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구청 측에서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구청 철거반장 얘기예요?  구청직원들이 기능직 아닙니까?  철거하는 사람들이.  기능직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김호일 위원  철거반장은 어떻게 되요?
○주택과장 김재형  주택정비계 직원입니다.
김성춘 위원  철거하는데 주택정비계 직원이 가서 철거를 같이 한다고 그러지만 철거인부가 다 하는 것이지, 감독만 하고.  그 업무면을 따지면 동직원이나 같아요.  똑같아요.  상급부서니까 더 주고 이하부서니까 덜 주고 그러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 거라면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나가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왜냐하면 동직원들은 정액제로 나가고 여기 주택과에 12만원 계상된 것은 나갈 때 1만원정도 목욕값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 철거하고 나면 목욕도 해야죠.
김호일 위원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쪽은 많고 한쪽은 왜 작느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정액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정보비 3만원 나가고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정보비는 안나가죠.
  그래도 지금 주택과에 있는 직원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같은 서기라면 18만원 정도 동직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빠져서, 하수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하수과 준설을 하고 있는 장비 말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낡아 가지고 사람 동원만 많이 되고 이것이 형평상 맞지도 않고 직업능률도 안오르고 하니까 요즘 신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부탁은.
○하수과장 이명의  내년에는 신장비를 연구를 해 가지고 94년도 예산 반영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비가 있다면 장비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작업능률도 안 오르고 사람 동원만 많이 되고, 작업장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들이 기계를 며칠씩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소리만 나오고 하니 작업능률이 오를 수 있는 신장비를 가지고 신속한 하수준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장비가 인력이 다량 소모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민영으로 가서 준설기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인력으로 기능직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장비가 새로운 장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많이 안하고 있어요.
○위원장 민정호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심사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바 우리 도시·건설소관 예산안 중에서 노점상정비용역 1억 5,0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석촌호수관리위탁 8억원 중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2,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탄천유수지 담장설치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 3억중 1억을 삭감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4명)
  민정호     정성태     이낙기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박영철     김종화     김진호     김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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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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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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