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숙 의원 발의)(박경래·이황수·김정열·윤영한·이하식·이문재·김형대·김장환 의원 찬성)
2.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 금요일에는 교육협력과,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숙 의원 발의)(박경래·이황수·김정열·윤영한·이하식·이문재·김형대·김장환 의원 찬성)
(10시 13분)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재‧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빚 걱정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신설된 조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 제15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와 관련 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숙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긴급지원의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신설규정으로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긴급지원심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해서 2009년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상위법은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후에 2015년인가요?  내용은 크게 차이 없는데 구체화 되어 있지 않지만 제명이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때 당시 이 조례를 할 때 위기상황이라는 이 자체를 인정하는 제명으로 정해졌는지 전문위원실 또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지원하는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지?  기존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 그런 게 없고 어떠어떠한 경우만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게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결정했으며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안 제5조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장확인 시 점검사항과 현장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로는 1호에서 4호까지가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안 제7조에 위원들이 통상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인지 하고, 여기에 대한 회의수당은 얼마 정도 나가며, 그다음에 아까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먼저 이 조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납득이 되게끔 긴급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 제3조 제8호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고요.  혹시 우리 구에 범죄피해에 대한 사례는 있는지 여기에 같이 부합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12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기가구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제가 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명숙 의원  제가 이하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김정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시는 집행부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의원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의원  먼저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긴급지원사업안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현장확인 시 점검사항은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여부 및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대상자인지 확인하게 되고, 또한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현장확인 및 방법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긴급지원 대상자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주민 등의 청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체 없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확인 후 만 1일 실 근무기간 중 6시간 이내 결정 및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의 긴급지원 대상 및 설명에 관해서 안 제3조8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사례는 있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8호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호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5대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봤을 때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는 강남구와 영등포에 이어 세 번째로 범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로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8개 자치구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와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이영재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집행부 안이에요?
○위원장 박경래  아닙니다.  정명숙 의원님.
이영재 위원  정명숙 의원님 답변하셔야지, 과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정명숙 의원  운영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의원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기상황 인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기상황의 인정에 대한 사유는 안 제3조에 보면 1, 2, 3, 4, 5, 6, 7 해가지고 거기에 다 나와 있고요.
  긴급심의위원회 지원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여기에 동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효과 문제라든가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효과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위기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더 잘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안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제6조에 있는 그대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에 대한 결정이나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결정, 회의 부치는 사항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할 것이고, 또 1년에 몇 번 할 것이냐?  긴급위기상황이라는 것은 1년에 어떻게 일어날지, 하루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위원회에서나 송파구에서 나가는 수당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급 시 모이지 못하면 다른 방법, 서면으로 위원회를 추진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고요.
  이황수 위원님께서 12조 회의, 위원회 질의하셨는데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하는 것은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매일, 매달 다르기 때문에 1회를 근거로 두고, 또 위기 시에 일어나는 일은 그때그때 하려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답해 드리고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해 주실 겁니다.  왜냐 하면 구청의 책임부서이고 운영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 정명숙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영재 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이영재 위원  정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발언에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심사위원회가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심사위원회가 없을 때 상위법 가지고 집행부가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됐을 때 회의수당하고 이런 예산들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 부탁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나 아니면 집행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정명숙 의원님의 말씀 잘 들으셨는데요.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 전체적으로 긴급지원사업 개요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정열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소득자가 사망했다든가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약 75% 이하, 재산은 1억 8,8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은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지원종류는 생계지원 외 8개 종류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먼저 동사무소에서 현장 확인 후 구청에 접수되면 구청에서는 먼저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정말 이것이 정상적으로 위기상황인지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초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범위가 넘지 않으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출소를 했는데 긴급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사후 조사를 해보니까 주식이 2억이 있습니다.  이런 돈은 환수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1,000만원 있는데 이분이 실직도 했고 암에 걸렸고 아들은 군대 갔고 딸은 장애인입니다.  비록 기준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긴급지원이 2017년에는 11억, 2018년에는 13억, 2015년에 15억,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어 정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괄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영재 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묻는 부분의 핵심만 딱 찔러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는 아까 8명 정도의 위원들을 선임해서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이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8명한테는 수당이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부령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지급할 수 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송파구에 위원회가 대충 몇 개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한 5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더 돼요.
  그러면 조례 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 만들어져서 수당을 예를 들면 10만원씩 15명 이내이니까 10명 잡자고요.  100만원씩 지출하고 매월 하면 아마 1,200만원 될 거예요.  매월 안 하고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러면 200만원 정도인데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만원 안 받는 위원회도 많아요.  10만원으로 픽스가 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그 규정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15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이영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은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이내이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8명으로 그대로 갈 거예요, 아니면 더 늘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복지관장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늘리지 않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8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위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넓게 잡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참고로 긴급복지에 관해서 이런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말 그대로 긴급이에요.  긴급이면 집행부한테 재량권을 많이 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추후 사후보고회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다고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달에 한 번 한다?  서면으로 한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놔도 사실은 서면심사 하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회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혹시 고의나 과실이 있을까 봐 그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고의·과실이 없다면 직원에게도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게 왜 위원회를 만든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집행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집행부가 고의·과실을 면피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왜?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위원회 결정에 따랐어요.’ 끝인데 위원회가 없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통제적인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위원회를 만들면 송파구에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는 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다 보여주기 식이에요.  제가 몇몇 회의를 나가봐도 사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위원회가 많으면 장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명의 의견을 수합하다 보니까, 또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만들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극한 예로 이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만들 때 더 마이너스라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누가 책임지고 일단 선 집행하라 이거예요.  적극적 행정을 하는데 국가에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요, 복지부동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그러면 위원회 결정 나고 나서 지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원회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일단 선 지원입니다.  직원한테 모든 책임을 다 줍니다.  그 대신 통제장치로 기준이 초과한 범위라면 그래도 한번 심의에서 걸러봐야 되지 않겠느냐.  통제장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준 이하면 적정하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기준이 1억 8,800인데…
이영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 송파구에서 1년에 몇 건 정도가 긴급복지지원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올해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 올 한 해 1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1,110가구를 현재 10월말 지원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금액은 약 12~13억으로 추정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1가구당 얼마가 돌아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지급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은 1인일 때 44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주거지원은 1~2인 가구일 때 38만 7,000원 등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구 차원에서 이거를 자꾸 따지기도 뭐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긴급복지,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로 몇 명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의료보험 아시죠?  의료보험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경우도 어려운 사람들은 다 무상이에요.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를 들면 1,100가구 넘게 지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종목별로 디테일하게 나누어놓은 것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측면에서 지원, 예를 들면 생계다, 아니면 병이 생겨서 의료지원을 했다, 기타 등등 나누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올해 1,110건 10월말 현재 지원했는데 생계지원이 825건, 의료지원이 157건, 주거지원이 101건, 기타가 27건으로 1,110건 지원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잖아요.  이런 것 할 때 그런 데이터 붙여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1,000건이 넘어가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1회성으로 단발로 끊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걸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냐고요?  위원들도 알아야지 예를 들면 통과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거기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자료로 회의 후에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아직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8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가 어디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조례 12조에 보면 현재 내용이 나와 있고요.
송기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위원장 박경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인원 말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어떤 근거로 구성해서 운영해왔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여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지역현황에 맞게 제정한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다음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우선 선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적합치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 환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올해는 1건 환수했고, 작년에는 9건, 그 작년에는 2건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답변하신 내용들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조례를 보면,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2015년 11월 달에 제정된 조례 제4조에 보면 전부 상위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만든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상위법의 일부분이 그대로 넣어진 것 아닌가요?
정명숙 의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그때 당시에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조례가 있어서 긴급히 부랴부랴 위기상황만 만든 것 같아요.
송기봉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2009년 이전에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상위법이 제정이 됐는데 우리는 왜 이 제목 명칭을 위기상황 인정에 관련된 조례로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그때 당시에 위임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위기상황이 무엇인지를 명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것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4조를 보면 아마 제 말씀대로 급히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정명숙 의원이 상위법, 다시 말해서 기본법에 맞추어서 이거를 세분화해서 그대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아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위법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고 환수는 어떻게 하고 있고, 보면 아주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빼고 박도 못 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설명이 제가 볼 때는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당 같은 것도 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위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나와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좌우지간 저는 모르겠어요.  상위법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시행을 하더라도 이게 조항이 없어요.  ‘나머지 이 기타 부분은 상위법에 의한다.’라는 말이 없어서 이게 통과되더라도 혹시나 시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추진하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차라리 ‘기존 조례 4조와 같이 상위법에 따른다.’ 이런 말이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긴급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심도 있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2조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는 서로 설명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연단위로 보통 1,100명, 1,300명의 위기 발굴 가정을 한다고 아까 답변 중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 1,100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예산이 거의 한 10억 이상 나가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지금 복지 플래너가 한 동에 4명 정도 파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상근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직원입니다.
김정열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우리 송파구청 직원입니다.  
  옛날에 사회복지담당이라고 했는데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복지 플래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이 플래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 직능단체들은 그냥 ‘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복지플래너를 중심으로 해서 위기가정을. 이게 위기가정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갖다 갑자기 발굴할 수도 없는 거고, 긴급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위기라는 단어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발굴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총대를 메셔서 위기가정들이 정말 편중되지 않고 누구나 골고루 분산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1,100건은 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심의를 생략합니다.
김정열 위원  예,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환수를 받아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또 김기석 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은 취득 3건과 건물멸실 1건입니다.
  먼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현 풍납2동 주민센터와 풍납어린이집은 건립 3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하고 협소한 시설면적으로 기능유지와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연접하여 있는 풍납동 403-11번지 풍납2동 주민센터와 풍납동 403-4번지 풍납어린이집 부지를 통합하여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우리 구 소유토지 1,257.9㎡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67.58㎡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건으로 총 사업비는 10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으로 토지·공간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관계망 형성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구립 가락아이들 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가락본동 인구 2만 7,000명 이상으로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영‧유아 가정이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금번 토지와 건물취득 건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 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기 위한 건으로 취득 토지규모는 가락동 119-13번지 167.9㎡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9.24㎡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건물 취득비용 18억 8,000만원과 내부 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포함 총 21억 5,000만원입니다.
  금번 어린이집 취득을 통해 가락본동 인근 주택밀집지역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삼전동은 화재나 응급 시 불법주차로 차량접근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요구와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증가된 유동인구의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삼전동 62-1번지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주차장 취득규모는 송파구 소유의 토지 4,150.4㎡ 지하에 주차면 270면, 지하 3층 9,930.53㎡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50억 5,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 가락아이들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매입, 삼전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에 따른 3건의 재산 취득입니다.
  먼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풍납2동 전문센터가 풍납어린이집 기존의 건물을 멸실하고 풍납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가락아이들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삼전공원 내 지하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상은 기존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되고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조감도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하주차장 면수는 몇 개인지, 또한 1층이나 2층이나 조감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파출소 면적도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가락몰인가요?  조금 전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했다라고 설명하셨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정열 위원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 사업명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삼전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삼전근린공원 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입구 문제가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궁금한 게, 건축물 신축인데 삼전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이 조건부 동의인데 만약에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계획에 따라서 우리 재산으로 취득했을 때 나중에 이게 조건부 동의에서 성취돼서 사업이 취소가 됐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할 때 녹지공간을 최소화 시키려면 구민회관 지하공간하고 진‧출입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구민회관이 체비지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우리가 공유를 할 경우에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53개 체비지 필지 중에 지금 가장 환수해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규정을 적용해봤을 때 서울시에서 일관된 답변은 뭐냐면, 구청사나 동청사는 무상으로 양여해 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구민회관은 의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은 구청사나 동청사에 준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체비지 이 문제를 동청사 개념으로 무상양여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동시에 주차장 조건부 동의를 성취한다면 우리 구민회관 지하를 파서 진입로하고 출구를 분리해서 구민회관 지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복합청사 관련해서 지하와 지상주차장 면수, 그리고 파출소 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가 건축과에 설계공모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면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가설계 차원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한 결과로 봐서는 지하에는 한 12면의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고 지상에는 2면 정도가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면적은 207㎡이지만 앞으로 새로 신축이 되고 하면 372.90㎡ 정도의 면적으로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300 몇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372.90㎡ 정도.
김정열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파출소하고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새로 신축할 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규모가 적다보니까, 3교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증축할 때 평수를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협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설계 나왔을 때 지금 구두로 이야기한 대로 하다가 또 실행이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현재 기본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미 완료됐고요.
  그 면적에 따라서 공모설계를 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증감이 있지 않을 것 같고요.  평균 한 370㎡ 정도는 파출소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감사하고요.
  지하에 12면이라면 주차장이 면적대비 적지 않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다 수용을 할까요?  
  왜냐하면 거기가 파출소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주민센터 이용하는, 지금 보니까 카페도 들어올 것이고 공유시설이라면 어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현재 용적률이나 건폐율 대비해서 설계사무실에서는 그 정도의 법정 주차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대수 면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법정대수 최대면수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고요.
  혹시 마을카페 같은 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운영체제를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지 않아도 카페문제 때문에 서울시 투심 관련해서 현장에 같이 나와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복합청사에는 그렇게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카페도 꼭 필요하다, 이런 전제가 있어서 저희도 카페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최인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김정열 위원님께서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민간이나 가정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의 보육은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72명으로서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처음부터 당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해서 짓는 것보다는 사업비라든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하고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감사를 통해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대비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앞으로도 계속 구립으로 전환해 주기를 저는 원하고요.  
  과장님 이거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매입단가가 너무 세요.  거기에 권리금이 붙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입단가가 너무 세다는 말씀, 실거래가격보다 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매입단가가 기존 시세보다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기존의 원장들이 그대로 그냥 가정이나 민간에서 구립으로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 가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가정이나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스로 봐요.  너무 어렵다,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구립으로 전환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경영 마인드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구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충원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충원해서 운영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매입이나 무상임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입 같은 경우에는 원장은 보육정책위원회 공고를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고요.  무상임차 같은 경우는 개인이 10년 동안 무상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5년간 운영권을 보장해줍니다.  5년 후에 다시 재위탁 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다른 원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잘했을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입을 말씀드린 거예요.  매입할 때도 기존의 원장을 그대로 유지…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해서요.
이영재 위원  그래도 그분이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맞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그런데 대부분이 기존의 운영하는 원장님이 하는데 제가 공고를 하면 많이 응모를 안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아산병원 앞에 공고를 했는데요.  거기는 처음 하는 곳이다 보니 여섯 분 위탁체가 들어왔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청에서 매매할 경우에 그분들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내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그 부분은 내고 있죠.
이영재 위원  완납을 다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예.
이영재 위원  감면조항 이런 게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 매입단가는 왜 이렇게 센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매입단가는 저희가 공인된 법인 2곳에다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의 평균금액을 하고요.  요즘 대부분은 거의 실거래보다 조금 낮게 감정평가가 나오지 공시지가는 사실 싸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거래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매입단가가, 예를 들면 예전에 오금동에 했던 것도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거래했던 금액보다 셌어요, 금액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시설을 이전하는 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나 아니면 어린이, 육아에 대해서 이전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기타 등등을 플러스 알파 권리금 비슷한 조로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권리금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단가 자체에서 녹여주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비가 평당 한 2,9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인근 봤을 때는 3,000에서 3,5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  지금 현 시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예, 지금 현 시세가.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재무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삼전동 근린공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출입구에 대한 서울시 조건부 동의로 취소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과 구민회관하고 구의회의 체비지 땅 부지에 대해서 취득을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의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서울시 체비지에 대한 소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양도하는 것은 거의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거의 하고 있고 그래서 추후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좋은 방안, 또는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사겠지만, 그렇지만 굳이 지금 현재는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데, 지금과 같이 변경이나 어떤 건물을 수리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때에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방의회에다가 의결을 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요, 답변이 다 끝났냐고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박경래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재 위원  계속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건부 동의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립이 취소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은 서울시 체비지가 포함된 조건부의 지하주차장 건립인데, 물론 지금은 좋죠.  그러나 대지에 대해서는 물론 아시겠지만 지상권이라든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항상 분쟁의 불씨를 갖고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진출입을 구민회관 체비지 쪽으로 쓰게 될 경우에 어떤 자체적으로 수리한다든가, 공원은 우리 구유지잖아요.  구유지의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서울시에 체비지에 대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뭐 하려고 해도 꼭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우리 구민회관의 주차장 출입구를 건들지 말고 바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계속 서울시하고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나 구의회 토지가 서울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주차장 출입구를 개보수하거나 이러는 문제로 해서 서울시와의 어떤 관계는 지금까지 동청사라든지 구청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다시 멸실을 하고 그 땅에다가 재건축했을 때 이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유지보수해서 같이 건물을 이용하고 그러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이나 구의회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출입구 문제를 별도로 건립한다든지 구민회관 출입구를 더 확장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입구는 물론 기존의 입구를 확장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출구는 건물이 바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확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지하 3층까지 지하주차장에 그 차량 많은 것을 어떻게 출구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술공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미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소 녹지공원을 유지하면서 출입구 문제로 조건부동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일단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진·출입구가 문제거든요.  그것은 구민회관 지하의 진·출입구를 활용할 수 없다면 구의회와 바로 대지경계에 접해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많이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시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냈던 그 부분을 전부다 침범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붙여서 구의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마지막 심의단계가 남아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결과도 향후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진·출입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진·출입구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계획안에 보시면 1항부터 4항까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설계용역을 들어가게 되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최대한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출구를 지금 현재 구민회관 출구를 전혀 건드리지 말고 기존에 입구 있잖아요.  입구는 마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구와 입구를 같이 설계하는 게 나와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그렇기는 하는데 기존에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기봉 위원  그렇게 건의하고 서울시하고 협상하시면 원활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네.  그러니까 기존 나가는 출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를 해서…
송기봉 위원  기존 출입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 하면 어차피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입구가 같이 쓴다고 하면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연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출구는 폐쇄해도 돼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 주차장 입구가 한 차선 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구민회관 마당도 있고 하니, 또 삼전공원의 울타리 부분까지 합치면 충분히 입구뿐만 아니라 출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대안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그것도 충분히 참고사항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말씀은 1안이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답변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구민회관하고 구의회 땅이 우리 땅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출구를 만약 만들어서 훼손할 때 서울시 동의 없이 가능해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서울시에서 기존의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하라고 해서 승인 나고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옆에 파출소 쪽으로 더 먹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저희가 처음에 계획안 냈을 때 거기를 좀 남겨두고서…
이영재 위원  그쪽 분야가 녹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조건부동의로 올렸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이지, 아예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뭐냐 하면 향후 계획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공원’에서 ‘공원 및 주차장’은 이해가 가요.  이게 2020년 2월까지 매듭 짓겠다는 내용이에요.  맞죠?  저희한테 주신 2020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위원장 박경래  재무과장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영 재무과장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겠다고 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2월까지가 데드라인인 거예요.  2월까지는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설계용역은 ’20년 1월부터 ’20년 6월까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을 줘서 1월 달부터 용역비가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거는 지금 계획이고요, 설계용역을 1월 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썼어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이거는 저희가 냈을 때 계획이고요.  설계용역도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럼 이거는 잘못된 페이퍼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자료를 만들어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의회에 들어온 날 바꿔줘야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조건부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돈을 지불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고 나중에 되돌릴 상황이 되면 설계용역비 공중으로 다 날리는 돈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이 2월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하되, 최대 맥시멈이 내년 2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그 시설이 마무리되면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가는데, 여기 표현이 1월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1월이라는 것은 빨리 서둘러서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확정된 이후에 설계용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영재 위원  그러면 충분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최대한 ’20년 2월까지 변경하겠다는 것이니까 변경 이후에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겠죠.  설계변경을 12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믿고요.
  답변 다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의사일정 제3항도 재무과하고 관계된 일인데 계속 이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식 후에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만 남고 나머지는 자리를 이석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정회 없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와 협업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한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산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는 허가를 받은 날로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 제16조는 이와 달리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 및 적용상에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재산신탁의 종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는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 제38조는 이와 달리 부동산관리신탁 및 부동산처분신탁까지 임의로 정하고 있어 해당조문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에 대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개정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근거 조문과 신탁의 종류를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검토 한 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상위법하고 조례를 맞추는 작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정사유에 보면 상위법령 근거 없는 조문에 대한 정비 권고사항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반영해서 조례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조례가 예를 들면 상위법에 안 맞을 경우에 우리가 맞추잖습니까?  그 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를 두고 정비를 하는 게 집행부의 원칙입니까?  예를 들면 상위법이 제정·공포되든지 개정·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있다가 우리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하죠?
○재무과장 이재영  상위법에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법에 따라서 그 법하고 조례하고 맞추는데, 가능하면 구의회 다음 회기일정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대개 보면 6개월 정도 안에는 거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조는 제정·공포된 날이 언제죠?
○재무과장 이재영  본래 있었던 것인데 조례를 만들 때 아마 이렇게 제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영재 위원  상위법에 맞춘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제가 감사과장할 때 보면 조례나 상위법하고 안 맞는 경우 감사를 하다가 나오면 그거를 저희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나 법제처에서는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별도로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충돌이 될 경우에는 상위법이 우선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라도 이겨요.  그러면 조례를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검토하는 것은 6개월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상위법이 제정이나 개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조례가 거기에 안 맞으면 신속하게… 저는 6개월은 너무 길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상위법과 제정, 개정에 있어서 불일치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조례를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구의회 회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빨리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상위법에서도 단순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 자치법규는 당연히 개정을 맞춰가야 되는데, 조례개정 건수도 너무 많고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 개정사항은 반드시 바로 바로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 또는 너무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이런 단순한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금 미루었다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한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신탁의 종류에서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잘해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기존의 지금 현행 되어 있는 부동산관리 신탁 또는 부동산처분 신탁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흔쾌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정한 부동산관리 신탁과 부동산처분 신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의 계약서 서식에 의거하면 ‘관리신탁은 개량 및 임대 등의 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교부 수행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신탁이고, 처분신탁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교부하는 것을 부동산처분 신탁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신탁은 개량이나 임대를 관리신탁이라고 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처분신탁이라고 합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관리신탁, 처분신탁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없었다면 다행인데, 업무에 관리신탁이나 처분신탁이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생각을 못해보셨나요?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다행히도 없어서 처분은 없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문이 가는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문을 잘못 적용해서 행정한 경우가 없는지 의심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류를 다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기부채납재산에 대해서 무상 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은 기부자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안 따르고 공유재산법을 그대로 따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신탁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일반재산을 신탁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조사해 봤습니다.
송기봉 위원  거의 토지에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는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와 서대문구 등 40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지역별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은 지역이 스스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발전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자치분권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자체 간 협조와 연대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본 협의회에 가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규약은 협의회의 운영목적과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그 단체의 장이 위원이 됩니다.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를 두며 현재 회장은 서대문구 구청장입니다.  
  다음은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협의를 비롯해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두 차례의 정기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합니다.
  그밖에 의안의 제출방법과 실무협의회 운영, 경비부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 활성화와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복지 등 국가사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주민복리 및 지역 현안사업은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도출 및 지역의 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요구 등으로 현재 지방분권의 담론은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에 대한 요구 및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협의기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참여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송파구에서 협의회에다 가입 요청하고 협의회에서 가입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협의회에 가입을 할 경우에 물론 활동내역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앙정부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많이 이양해 달라는 내용이라든가, 자치분권 관련법령이나 제도개선 등 협의회 주 활동이 보고서에 있는데 우리가 가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글쎄요, 조금 막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맨 위에 가입요청을 송파구에서 40개 협의회로 한 겁니다.  가입승인은 협의회에서 송파구로 가입승인을 해 줬어요.  이 절차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지방의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설립목적이 제도연구와 교육 홍보, 홍보는 도대체 어떤 측면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최초 설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40개 단체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최초 가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초가업을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협의최 측에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나머지는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협의회에 요청한 사항과 가입은 어떻게 되느냐, 가입하게 됐을 경우에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의 질의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신청은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달에 해가지고 11월 달에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이 서대문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에서 승인돼서 통보해 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을 경우에 혜택이라고 할까 활동내역이라고 할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협의회에 가입하게 된다면 자치분권 관련법령이나 제도개선 시 우리 구 입장을 적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사무가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회원들 간에 박람회라든지 포럼, 또 토론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나 포럼 등에 선제적으로 참가해서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사례 등을 잘 공유해서 지방자치 우수사례가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게 답변이 될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추가질의 해 주셔도 좋고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게 된 것은 그쪽에서 요청이 온 게 아니고 전에는 준회원으로 활동을 해서 한 번 정도 포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내용도 양질로 잘되어 있고 충실한 것 같아서, 또 서울특별시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자는 차원에서 가입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지방분권 취지에 동의하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하고 싶다면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거기에 뜻이 맞으면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약 한 8 대 2의 재정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자치구나 기초단체에서 사업 주체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치분권도 행안부의 승인을 얻는 제약이 있는 사항이 있어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일이고 구청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자치구가 약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서울시도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내용을 보면 자치분권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자료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전문위원 보고서 8쪽 보면 회원 지방정부 구성현황인데요.  여기 준회원은 뭐죠?  의회의 의결 없이 그냥 자기 혼자 가서 참가한…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준회원은 운영규약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초청이 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활동이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세미나나 포럼이 이루어지는지 회비만 내고 관람하고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준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지방정부는 참 똑똑한 정부라고 봐요.  우리는 준회원 지위를 안 하고 바로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파악한 대로는 준회원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경기 부천이라든지 광주 서구, 광주 남구, 전북 완주, 전북 신안군하고 그다음 서울 송파구해서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나서 초청이 왔었을 때 최근에 한 번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회원은 어디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준회원은 총 7개이고 송파구는 안 들어와 있어요.  준회원 지위가 유지가 안 된다고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바쁜 부서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금 1,000만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동의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1페이지 제안이유는 ‘동의를 구합니다.’ 이게 다이고, 내용은 ‘2019년 11월 현재 40개 단체하고 기능은 이렇습니다.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여기에서 제일한 중요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슨 일을 하느냐는 다의 기능에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실적을 내왔고 기타 등등의 데이터를 붙여줘서 이게 과연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실익이 있겠다는 사인이 와야지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고 이러는 거지,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로 올려줬으니까 구의회에서는 동의해 주세요.’ 이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참고로 저는 칭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는 진짜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 요청을 누가 했느냐.  송파구 우리가 했어요.  가입승인은 협의회에서 송파구한테 해줬어요.  이것을 제가 두 번째로 중시하는 겁니다.  가입을 협의회에서 송파구한테 승인을 해줘요.  그럼 이 40개 단체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모르긴 몰라도 100%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일 거예요.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아니면 다 빼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다 지금 현재 어디 장인지.  2015년이면 자유한국당이 아마 서울시 전역에서 5개 자치단체 서초, 강남, 송파에 중랑구하고 한 군데가 아마 양천구인가 어디일 겁니다.  그 외에는 전멸한 상황에서 구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송파구가 못 들어간 이유는 여기는 그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청장 체제이니까 못 들어갔었던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단 하나의 자유한국당 회원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연구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한 정당의 자치단체장이 모이는 단체라면 여기에 말씀드렸던 협의회에서 송파구의 가입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차후에 예를 들면 만약에 자유한국당 청장이 들어가서 ‘너네가 무슨 일하는지 나도 끼워줘.’ 이랬을 경우에 승인을 해주겠어요?  이거는 계모임 수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복지위원회는 계모임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재정복지위 상황을 논의도 하면서, 저녁 식사 하면서, 또 술 한 잔 주고받으면서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다 우리 월급에서 우리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기관장 40명 이거를 왜 구의 재원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자기들 판공비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다 있을 거예요.  구의회 의장이 400이면 구청장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을 것 아니에요.  40개 구 모여서 매달 100만원씩 자기 돈 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럼 1년이면 1,200 아닙니까?  그거를 왜 구 재원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특정 단체장들의 계모임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게 보니까 물론 이영재 위원님은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님하고 우리하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가결시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영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정회를 하고요.
송기봉 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말씀…  
송기봉 위원  이 협의회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최근 지방선거가 2017년도에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관계가 이 청장님들이 어느 소속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속 당에 따라서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준회원이 있는데 준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위한 수순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일단은 저희가 가입하겠다고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승인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송파구로 가입 승인이 되어 있으니 지금 우리는 준회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준회원 자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미진한 부분 자료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이유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 핵심권한인 자치법이라든지 자치조직, 자치재원에 대한 권한은 중앙에서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복지라든지 국가사업은 지방으로 전가하여 지방정부가 점점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지자체에서 자치분권 확대를 자꾸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무관심하고 위임사무만 늘려갖고 지방정부의 재정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분권 요구를 집약해서 자치분권을 구체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추진할 협의체가 필요함에 공감해서 우리 구도 적극 동참해서 여기 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방정부에서 힘을 합쳐 중앙에 건의한다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다소 오해도 좀 있었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생각보다 회의가 길어지고 그랬지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가입동의안이 예정대로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1년을 잘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운영성과를 내년 회기에 다시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다시 한 번 이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자료를 위원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의 충실함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은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장부에 기재해놨다가 나중에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한번, 상임위원회가 전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꼭 이 사항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청장님이 물론 어련히 준비하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실무 선에서 송파구의 자치분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건의하고 또 그만큼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내가 아까 예산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참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청장님이 강력히 요구해서, 좌우지간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송파구가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방분권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 지방분권 강화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결과물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1년 후에 잘 보고하셔서 위원님들이 다른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40개 기초자치단체의 성향이 민주당의 성향이고, 또 2020년 본예산에 협의회의 부담금 1,000만원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힘써달라는 의미에서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의 논쟁 끝에 통과하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지향적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및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5억 4,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정 기탁 받은 5억 4,000만원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롯데쇼핑㈜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기탁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 롯데쇼핑㈜ 잠실점 및 롯데쇼핑㈜ 롯데마트 잠실점이 기정 기탁한 5억 4,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을 지역경제과의 보전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의 예치금 명목으로 5억 4,000만원을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 바, 중소기업육성기금예치 정책사업비 5억 4,000만원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조성취지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예년에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책사업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이죠?  예년에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아니, 20%가 그때는 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과가 분리되면서 20%를 넘긴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의례적인 일정에 맞춘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8시간 기다리셨다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롯데가 우리한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지정 기탁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변경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서 돈이 들어왔으니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원칙에 의하면 이용과 전용이 부서 내에서 변경이 있다면 지금 이것은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정책사업 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수입이 들어와서 그게 20%를 넘었고 그걸 수입을 잡아야 되고, 이제 지출은 잡는 게 아니고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도 지출로 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예치하는 것도 지출로 보는 겁니까?  예치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예치도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금에 대한 총 규모가 10분의 20을 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이영재 위원  10분의 20이 안 될 때는, 미만일 때는 의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이영재 위원  예치를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이영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금 부분이 예치입니다.  이게 쓰겠다는 변경안이 아니고 그 수입이 들어왔으니 그것을 이제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다 예치를 하고 이 예치금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기금편성안에 올라갈 겁니다, 한 12억 정도가.  이제 그걸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치금이 이렇게 20%가 된다고 그랬는데, 수입이 들어와서 예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맞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그러면 과가 분리되면서 예치금이 이월됐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이월이 아니고 신규로 발생된 겁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분리된 과가 무슨 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제가 드린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조성현황에 보면 일자리담당관에 20억이 2018년 말에 조성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 18억 4,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따지면 40억인데 40억의 20%면 8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18억으로 줄이다 보니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정명숙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정명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참고로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아니면 기금운용계획안이나 위탁동의안이나 기타 등등의 서류를 많이 봅니다.  제가 최소한 지역경제과 안을 볼 때는 뭐 이것도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기본적으로 2페이지까지는 나오고 나서 3페이지, 4페이지는 뭐냐면 혹시나 위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딱 적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제3, 제4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용어의 정리가 안 된다든지 궁금증이 있으면 그거는 더 물어보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보십시오.  특정 어디를 비교하기 뭐한데, 그전에 지금까지 제출된 보고서들하고 봤을 때는 이렇게 주요 쟁점 검토사항 같은 것들, 위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들, 위원님들이 가장 핵심으로 볼만한 사항들을, 보여줘야 돼요.  위원들이 물어서 보여줄 게 아니고.  이런 보여주는 자세, 그래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3페이지, 4페이지, 그다음에 5페이지 여기하고, 6페이지에 쓰임새 같은 경우를 적어놓은 것은 아마 타 과에도 전파를 하셔갖고 이거를 모델로 해서 최소한 의회에 동의안이나 들어올 때는 이 정도로는 최소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한번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미 질의에 답변이 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의사일정 제6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 모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감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령 상의 용어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지정되는 사유지의 재산에 대하여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사용하는 ‘미망인’이라는 용어를 ‘사별한 배우자’로 정정하여 정비해달라는 여성가족부의 자치법규 정비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희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에 2개의 조문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별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전환되는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감면 규정인 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법적안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현행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에 감면적용시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물이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지 해서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 그때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집행부는 판단했겠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물들이 지금 어떤 것인지,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집행부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이라고 했는데,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부칙에 제2조인데, 감면적용시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3년 동안 연장한 이유, 전에 다른 것은 2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3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 이거는 상위법에 따른 것인지?  내년도 12월 말까지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상위법에 따른 것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안 제7조에 보면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내용 이게 재산세는 감면유지가 이쪽저쪽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우리 송파에 서울시 고시에 따라서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 제11조에 지금 지방세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4만 200원으로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그대로 따르면서 똑같이 하는 것인지?  지금은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또는 통화가치가 달라졌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조례를 보니까 2015년 그다음에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매년 개정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상위법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매년 조례를 기한까지 넣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에 있어서 도시공원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1일 도입됨에 따라 실효시점이 도래하였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9조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조희재  예.
○위원장 박경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과 송기봉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3년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4조에서 지자체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부분 아주 몇 십 년 전부터 자치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어떤 표준안에 의해서 쭉 만들어져왔고, 해당되는 규정이 일몰이 되게 되면 일몰연장에 따른 개정작업을 꾸준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시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명숙 위원님과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현재까지는 그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나중에 개정되게 되면 그때 가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송파구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은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라면 주로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병원?  
○세무1과장 조희재  예를 들면 아마 성모병원 같은 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업, 이 정도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면사유라든지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송기봉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었다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딱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효가 되게 되면 그동안에는 도시공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을 받아왔는데, 실효되는 여러 가지 대상토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공원입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장지근린공원 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약 1,000평 정도 되는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는 매입하고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 개인사유지에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 개인은 또 나름대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2021년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사유지 매입 시까지 계속 감면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전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이 지금 여러 가지 물가도 바뀌고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고정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와있는 이 세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입니다.  정액세라서 이 부분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한해서 세율을 인상하기 전까지는 고정이 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기봉 위원님께서 조례를 거의 매년 개정하다시피 하지 말고 그냥 ‘상의법에 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세 감면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세 감면 조례에서 현재 감면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조문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있고, 자동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되면 그때 또 감면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송파구 자체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 법령의 근거가 변하거나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정비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칙적으로는 일몰에 대해서만 연장하겠다고 그러면 3년에 한 번씩만 개정을 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사유들이 같이 있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지근린공원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9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감면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고, 이 문화재 관한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미 다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지정된 부분은 만약을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표준안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현재 송파구에는 해당되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있는 요건대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던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대상이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내용을 잘 봐야 되겠네.
○세무1과장 조희재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규정들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나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 일몰도 이야기하셨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몰하고 아니면 연장을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조희재  네,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근거해서.
이영재 위원  그럼 우리 구 차원에서 구세 감면조항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연장할 것은 연장한 예가 있나요?
○세무1과장 조희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는 없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한테 차량면허세 이런 면허세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법에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도 없애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한 예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구세 해봐야 딱 재산세하고 면허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건을 다 매입하게 되어 있어요, 일몰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매입 자금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세무1과장 조희재  서울시장이 매입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 면적 이상은 서울시가 나중에 공원을 매수하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조희재  전부다 매입할 예정…
이영재 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은 구에서 매수해야 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희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기로 가고, 뒤에 보시면 뭐냐 하면 재산세를 50% 감면을 하더라도 구세에는 영향이 없다 이 말을…
○세무1과장 조희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받고 있던 것을 조례로 다시 옮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입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이번에 이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보면 자체감면보다는 거의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그대로 맞춘 거예요.
  송파구 구세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은 여기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까 질의가 그 취지예요.
○세무1과장 조희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매년 숫자를 그대로 옮겨서 하는 것보다는…
○세무1과장 조희재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개정을 한 것은 도시자연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송기봉 위원  다음번에 개정할 때는 내년 같은 경우…
○세무1과장 조희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다음에 개정 추진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를 한다…
○세무1과장 조희재  그런 내용만 있으면 사실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송기봉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정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조희재  네,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희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1과장조희재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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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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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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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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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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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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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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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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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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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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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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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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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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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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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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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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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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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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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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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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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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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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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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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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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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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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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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