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규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부구정평가단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은 금전적인 보상 등 실질적인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정 건의 및 주요 시책사업 등의 평가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로 일반 단체와는 달리 효율적이고 보다 높은 안목과 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우수단원에게 활동기회를 계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가단의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동에 분회를 두고, 분회장으로 구성되는 운영회의 임원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3일 의안 제31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부평가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동별로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를 운영하는 분회장을 두는 것과 운영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운영회는 월 1회 개최하는 등 주부구정평가단의 자율적 운영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정평가단의 인원이 30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동별 인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별로 인원 제한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많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회장, 부회장, 감사 해서 5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각 동마다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 과장님! 바로 답변…?
조례상에 현재 최대 인원은 300명이고, 활동인원은 230명입니다. 동별 10명 정도 되는데 26개 동에서 최소 6명에서 가장 많은 동이 14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동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동별로 특별한 인원 제한은 없으며, 한 10명이 조금 상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운영회가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구에서 동 분회장님들을 모셔서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 단위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과 관련해서는 3년째 감사를 하면서 계속 주목해 오고 있는데 주부구정평가단의 실질적인 활동영역의 폭을 넓히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구정의 평가와 관련된 진전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감사를 통해서 한 바 있어요. 그 결과로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주부구정평가단이라고 하면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 또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조직의 체계가 일반 사회조직에 준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말랑말랑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해서 신설되는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 이런 것들은 그 방향과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운영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야 주부구정평가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재현하는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이한일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동에 건립중인 영·유아시설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문화회관은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외벽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향후에 전시물 제작, 구매 설치,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서 올해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에 회관의 명칭을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으로 하고 오금동 50번지에 두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놀이체험공간과 보육정보센터를 주 시설로 해서 영·유아 및 아동에게는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양육 토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회관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관위탁에 관한 사항은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회관의 사용료와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각 시설별 사용료의 상한가를 정하였습니다. 사용료와 이용료 산정은 서울시 각 구청 등의 유사시설의 요금제도 사례조사를 토대로 해서, 또 공공성을 감안해서 적정이용요금을 책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수탁법인이 보조금 없이 자체수입을 전체 운영비로 충당해야 함으로 수탁법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성과의 조화를 감안하여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3일자 의안 제31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5조에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목적과 명칭 및 소재위치, 시설 및 기능,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회관의 관리운영 및 예산지원,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내지 제17조는 이용신청, 사용료의 징수 감면 등에 대하여 상술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으뜸안전도시를 담당하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대부분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교과서적으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문화회관 건립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개인 생각과 맞지 않아서, 땅 문제부터 그 당시는 사실 다수결로 인해서 통과는 되었지만 제가 원하는 사항이 아닌데 막상 이렇게 9월에 입주를 한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이 서울에 4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구청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례를 바꿀 때는 심각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한 번 법이 정하면, 우선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이것이 어린이문화회관 전용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예를 들어 14살이면 14살, 이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어차피 작년 10월에 위탁법인이 경원학원으로 해서 위탁계약이 되었는데 거의 행정이 자신 없으면 용역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송파 관내에 아동학 전문박사, 복지전문가 등이 많은데 이런 사람을 앞으로 구성을 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아동 전문가가 따로 있고 교육학 전문가가 따로 있고, 복지 전문가가 있는데 과연 경원대학교 산하의 경원학원이 아동 전문, 그 다음에 어린이 전문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답변을 얻어서 이것으로 굳혔느냐? 어디에서 제가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구청에서 만든 복합문화시설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이것은 경원대학교에서 할 필요도 없이 우리 행정직 자체에서도 평소에 해왔던 사항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만든 것이냐, 안 그러면 경원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냐? 제가 왜 묻느냐면 어린이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거의가 하루하루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정서적으로, 앞으로 교육적으로, 쉽게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앞으로 미래의 행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식품위생, 건강식품 구분하는 방법, 또는 아이들 교육시키는 교육사다. 글자 그대로 으뜸안전도시니까 영양사, 간호사 같은 것은 채용한다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안전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예절교육을 위한 강당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졌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만약에 제가 6대에 입문한다면 구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어차피 거기에 어린이회관이 들어섰으니까 그 앞의 오금공원을 전용 어린이들의 공원을 만들고 생태실습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구청에 건의하고 싶은 생각인데, 바로 붙어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만들려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오금공원을 어린이들의 생태실습장, 어린이들 놀이터를 만들어서 회관하고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생각이, 제가 6대에 들어온다면 그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만 봐서는 그냥 단순히 동네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얘들 하루하루 즐거운 것, 교육적인 사업, 미래지향적인 차원은 빠졌는데 하시기 전에 아동복지전문가, 아동교육전문가, 송파구청에 전문적으로 공부한 박사들이 많습니다. 한 번 모집을 해서 더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방향이 어떤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동복지나 영·유아복지나 나이에 대한 한계는 똑같죠. 14살이면 14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10살 미만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 남자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제2조에 보면 영·유아플라자, 요즈음 조례에 외국용어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라자’ 라는 용어가 어떤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플라자 용어가 스페인 용어이고 상당히 규모가 큰 광장, 시장을 주로 플라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플라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어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6조(운영 등)에 보면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보통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다보면 “구청장이 관장을 임면한다.” 우리 장학재단도 사실 보면 구청장이 좌지우지 다하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우리가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용어를 빼고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한다. 수탁을 줬으면 그 사람이 받았어. 받을 수,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는데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것이 자치시대에 맞지 않다. 여기 보면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시설의 업무수행을 위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개인 생각으로는 아이들한테는 예절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어릴 때 사는 것하고 틀리니까 예절교육지도사가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으니까 안전요원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과장의 생각이 어떤가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7조(예산지원)에 가서는 국비·시비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때는 20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는 “수탁자는 구청장이 사전승인을 받아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수탁계약이 아니라니까요. 수탁계약이…
그 다음에 제12조에 가서 자원봉사자, 물론 자원봉사자도 식비나 교통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책정도 없고 매년 N방송도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이것 역시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잘 운영하려면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대충 몇 명 정도 쓸 것이며 예산은 어디에서 생산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보면 다섯 가지가 이러이러한 단체는 사용료가 감면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다문화가정을 넣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6항을 보면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라는 것은 1년도 될 수가 있고 2년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한일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먼저 회관 주 이용 대상자 연령 범위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0세에서 9세까지 주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법인인 경원대학교에 전문성을 벗어난 프로그램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이게 경원대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프로그램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경원대학교로 수탁법인을 결정하기 이전에요. 그래서 기본프로그램 안은 거기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에 안전이나 예절 같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오금공원을 활용해서 생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어떠하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검토를 해서 일부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금공원에 한 번 기회가 되어서 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입구에 숲유치원 대피소를 조그맣게 건립을 해 놨습니다. 오금공원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도 유치원생이랄지 관내 어린이집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숲유치원도 운영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금공원을 활용해서 그 일대를 그런 쪽으로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그리고 “영·유아플라자” 뜻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영·유아플라자라는 것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듯이 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해서 아이들 상담, 간단한 검진이나 상담 같은 그런 기능하고, 아이들이 약간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된 개념을 시에서 영·유아플라자라고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명확한 것은 없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아이들 상담이랄지, 또 시간제 보육하는 것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간단하게 놀이를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영·유아플라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운영 등)에서 구청장이 관장을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을 위탁했으면 수탁법인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관장을 임면한다고 한 것은 직영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수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수탁법인이 관장을 임면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그럴 경우에는 “관장을 누구로 해라!” 하는 관여는 못합니다. 그리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예절지도사나 안전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경원대와 같이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만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경원대하고, 물론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했으니까 경원대 안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송파구 어린이를 위한 것은 저희가 그 원칙을 지켜 나가는 범위 내에서 경원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인데요,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저희가 경원대에 적극 권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용은 좋은데 자꾸 하다보면 예산범위도 커지는데 어떤 정도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원칙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안 합니다. 다만, 보육정보센터 운영예산으로 시에서 연간 7,400~7,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도 그 정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경원대학교에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 것은 일체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고용하는 것도 경원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경원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감면대상에 다문화가정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3년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이랄지, 모든 것에는 상한을 3년 이내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는 사유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의 사정 또 수탁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다, 보통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용목적에 일반 행사의 범위는 어떤지 모르지만 사용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냉·난방시설은 1시간에 1만원이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세금을 거둔 만큼 송파구민한테 다 줘야 돼요. 행정은 주는 것이니까… 줘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자체이니까 채산성이 있게끔 개선해나가야 되는데 그 회관에 1시간에 1만원을 튼다,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간 만큼은 받아내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을 안 하는 측에서 볼 때는 세금낭비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기로 1만원을 썼느냐? 1시간에 강당을 쓰는데 에어컨 사용료가 1만원이다… 피아노 1만원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음향시설도 엄청 비싸게 많이 들 거예요. 프로젝터 1만원 이런 식인데 우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살다보면 냉·난방에는 거의 가정주부들이나 우리나라가 예민한데 이것을 1시간에 1만원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한 번 과장이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때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채산성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나름대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정회하기 전에 의결을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다문화가정 삽입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 관계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설명하기 전에 지난 4월 16일 구청 주차장 화재사건 구두 보고했던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구 청사 주차장 화재사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내용은 4월 16일 04시 49분경 청사 신관 1층 차량 통로 주차장에서 구청에 근무하는 기능8급 정서복이 출근하기 위해서 타고 온 오토바이에서 배선 불량으로 과열되어 발화한 것으로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경과 및 진화상황을 말씀드리면 04시 47분경 위 정서복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1층 신관 주차장 통로에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분 후 04시 49분경 그 오토바이에서 발화되었는데 이 두 가지는 CCTV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04시 56분 구청 안에 들어 와 있던 대리기사가 그 불꽃을 보고 119화재신고를 하였고, 57분에 당직자가 화재비상벨이 울려 현장에 나가보니까 불이 있어서 119에 즉시 신고하였고, 직원들과 같이 자체 소화기 등을 동원하여 진화하였으나 휘발유가 폭발하다보니까 진화를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05시 03분에 소방차가 도착해서 13분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피해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물입니다. 신관 1층 차량 통행로에 있는 천정에 있는 전기, 방송, 소방, 냉·난방, 공조닥트가 일부 소실되었고, 그 다음에 열기로 인해서 2층에서 4층까지의 창문 63장이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외벽 범랑에 그을음 현상이 있었고 또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불꽃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연기가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에 일부 그을음 현상이 있었고 또 타는 냄새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부구청장 의전용 차량을 비롯해서 구청 소유 차량 3대가 전소되었고, 오토바이 3대, 하이브리드 자전거 10대, 일반 자전거 10대가 소실되었습니다.
복구상황입니다.
외벽 그을음 현상은 세척을 즉시 하였고, 청사 내부로 유입된 그을음과 냄새 제거를 위해 신관 1층 현관과 2층 토지관리과 천정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관 1층, 아까 말씀드린 화재현장에 있는 주차장 천정, 소방 및 전기설비를 교체 후에 천정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비용은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범위는 시설물 피해복구내용 전액을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을 선 복구 후에 견적을 받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재사건 수사상황은 화재 발생 직후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에서 현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확인한 결과, 배선 불량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CCTV 녹화 화면에서 그 오토바이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위 오토바이와 CCTV 화면을 지금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송파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 구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 적체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라 보건소에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별표2의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입니다.
먼저 일반직입니다. 6급과 8급은 각각 2% 상향 조정하고, 7급과 9급은 각각 2% 하향 조정하며, 기능직은 6급은 1% 상향 조정하고, 7급과 8급은 각각 4% 상향 조정하며, 9급은 7% 하향 조정, 10급은 2% 하향 조정하며, 별정직은 6급상당은 5% 상향 조정하고 7급상당은 2%, 8급상당은 1%, 9급상당은 2%를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조정입니다.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른 보건지소장의 1명 조정에 따라 본청 정원을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원하고 보건소 5급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3일 의안 제31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변경과 송파구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른 보건소 5급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은 6급·8급은 2% 상향 조정하고, 7급·9급은 2% 하향 조정하며, 기능직은 6급 1%, 7급과 8급은 각각 4% 상향 조정하고 9급 7%, 10급 2% 각각 하향 조정하며, 별정직 6급상당은 5% 상향 조정, 7급상당 2%, 8급상당 1%, 9급상당 2%를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른 보건지소장 1명 조정에 따라 5급 정원을 본청에서는 30명에서 29명으로, 보건소는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직급을 보면 현실적으로 구의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동사무소를 보더라도 그렇고 7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6급과 8급으로의 승진적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인원 수, 예를 들어서 6급과 8급에 대한 인원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99년도 이전에 7급에 승진해서 6급으로 승진 못한 직원 수가 총 92명이 있습니다. 11년 이상된 사람이 92명이나 있는데 타구를 보면 보통 30~40명 정도 되는데 우리구가 유독 많은데 그 이유는 88년도 올림픽 개최되던 해에 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 당시 신규직원이 신설되는 구에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들어온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7급에서 6급이 상당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7급에서 6급은 22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고, 9급에서 8급은 32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승진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총 승진예정인원이 기능직까지 해서 82명이 되는데 8월에 승진시킨다고 해도, 물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하반기에 승진시킬 것은 아니고 절반 정도는 하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3년생이 퇴직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승진이 더 적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내년도에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 41명을 금년도 9월경에 시킨다고 하면 4개월치 인건비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구 총액인건비가 950억 되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편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감 사 담 당 관정 규 우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이 한 일
총 무 과 장이 경 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