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규우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부구정평가단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은 금전적인 보상 등 실질적인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정 건의 및 주요 시책사업 등의 평가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로 일반 단체와는 달리 효율적이고 보다 높은 안목과 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우수단원에게 활동기회를 계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가단의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동에 분회를 두고, 분회장으로 구성되는 운영회의 임원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정규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3일 의안 제31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부평가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동별로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를 운영하는 분회장을 두는 것과 운영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운영회는 월 1회 개최하는 등 주부구정평가단의 자율적 운영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현재 구정평가단의 인원이 30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동별 인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별로 인원 제한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많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회장, 부회장, 감사 해서 5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각 동마다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 과장님! 바로 답변…?
○감사담당관 정규우  네.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현재 최대 인원은 300명이고, 활동인원은 230명입니다.  동별 10명 정도 되는데 26개 동에서 최소 6명에서 가장 많은 동이 14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동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동별로 특별한 인원 제한은 없으며, 한 10명이 조금 상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운영회가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구에서 동 분회장님들을 모셔서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 단위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승재 위원  운영회 임원이 구 단위의 사항이라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규우  네, 그렇습니다.  구 임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회장단으로…  
노승재 위원  운영회를 구성하는 것이 동별 운영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규우  구 단위 운영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구 단위의 운영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감사담당관 정규우  예.  구 단위 운영회인데, 구 단위 운영회의 위원들은 동에서 동 회장님들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박재범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과 관련해서는 3년째 감사를 하면서 계속 주목해 오고 있는데 주부구정평가단의 실질적인 활동영역의 폭을 넓히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구정의 평가와 관련된 진전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감사를 통해서 한 바 있어요.  그 결과로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주부구정평가단이라고 하면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 또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조직의 체계가 일반 사회조직에 준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말랑말랑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해서 신설되는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 이런 것들은 그 방향과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운영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야 주부구정평가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재현하는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정규우  박재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인센티브도 사실상 필요한데 금년에도 인센티브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면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을 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동별 운영비로 한 10만원 정도 한 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예산 쪽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면의 인센티브라고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구 단위의 평가단운영회 부분은 조금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동 단위의 조직이 정비된 후에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의욕 과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규우  사실 지금 조례에 명문화만 안 되어 있지,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평가단 자체적으로 회장이니 감사니 총무니 이렇게 정해서 원래 주기적으로 활동도 하고 또 그분들이 구청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내려가셔서 활동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실질적 역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양우 위원  자기들이 현재 회의할 때마다 식대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감사담당관 정규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시에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1만원씩인가 각출해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더 주자고 해서 내가 주민자치 각 위원들한테 많은 홍역을 치렀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만 행정을 도와주는 단체가 아니지.  이런 단체에도 식대비 지원을 단 5,000원이면 5,000원, 모든 봉사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식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각 동에 다른 단체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실제 행사를 하면 몸으로 때우는 것은 이런 단체에서 많이 나와요.  체육대회를 한다, 한성백제문화제를 한다면 동원 나오고 자기들이 밥 사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유독 우리 단체는 돈을 안 주느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것은 한 달에 48만원 정도 나가죠?  지원이 그렇게 나가는데 단 3,000원씩 컵라면 값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동사무소 행정에 너무 어둡다.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모두 동사무소 행정에 너무 어두운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구청장이 외국에 가서 상을 타 올 때도 현수막을 붙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 붙였어요.  자기들이 무엇을 할 사항을 하게끔 조금 도와줘야지, 주민자치위원회만 가지고 동이 운영…  물론 우리는 지방자치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자기들이 모이면 서로 눈치를 봐요.  저도 일선에서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이런 데에 해요.  조직이 활성화 되게끔…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 그것도 좋아요.  도서문고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동장의 업무추진비도 한계가 있어요.  한 달에 50만원 안팎 가지고 직능단체마다 밥을 사줄 수가 없어요.  자꾸 교과서적으로 조례만 거창하게 만들어서 윗사람한테 나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했다, 했다 이런 생색을 내지 말고 밑에 쪽으로 현실에 맞게끔 일을 해야지.  이 내용이 나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고 그것을 묻겠어요?  그러니까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단체도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5,000원 정도라도…  요새 5,000원 짜리 밥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부터 풀어나가면서 조례를 고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요구할 수 있고, 한번 올해부터는 하반기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직능단체도 식대비가 좀 가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상당히 직능단체에서 불만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만 봉사를 하느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규우  이양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주관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오시면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라도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에게 해 드려야 하는데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평가와 관련되어서 물론 정확하게 계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활동의 양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감사담당관 정규우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으로의 지원책을 강구하다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강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이미 다 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지금 하나도 없고, 조직 강화와 관련된 얘기만 있으니까…  조직 강화의 일면은 아까 내가 지적해 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네요.
○감사담당관 정규우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 구청에 아마 수당 지급 조례가 있고, 여비 지급 조례가 있을 거예요.  양자를 한번 검토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오셨으니까 말단이 일 하기 편해야 돼요.  동장이 주민들의 눈치를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한 5,000원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정규우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예산을 여기저기 들여다보면 할 수 있어요.  신경을 써서 직능단체나 봉사단체가 활성화되게끔 특별히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규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섭  정규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동에 건립중인 영·유아시설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문화회관은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외벽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향후에 전시물 제작, 구매 설치,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서 올해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에 회관의 명칭을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으로 하고 오금동 50번지에 두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놀이체험공간과 보육정보센터를 주 시설로 해서 영·유아 및 아동에게는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양육 토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회관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관위탁에 관한 사항은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회관의 사용료와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각 시설별 사용료의 상한가를 정하였습니다.  사용료와 이용료 산정은 서울시 각 구청 등의 유사시설의 요금제도 사례조사를 토대로 해서, 또 공공성을 감안해서 적정이용요금을 책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수탁법인이 보조금 없이 자체수입을 전체 운영비로 충당해야 함으로 수탁법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성과의 조화를 감안하여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한일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3일자 의안 제31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5조에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목적과 명칭 및 소재위치, 시설 및 기능,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회관의 관리운영 및 예산지원,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내지 제17조는 이용신청, 사용료의 징수 감면 등에 대하여 상술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사실 으뜸안전도시를 담당하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대부분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교과서적으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문화회관 건립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개인 생각과 맞지 않아서, 땅 문제부터 그 당시는 사실 다수결로 인해서 통과는 되었지만 제가 원하는 사항이 아닌데 막상 이렇게 9월에 입주를 한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이 서울에 4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구청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례를 바꿀 때는 심각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한 번 법이 정하면, 우선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이것이 어린이문화회관 전용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예를 들어 14살이면 14살, 이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어차피 작년 10월에 위탁법인이 경원학원으로 해서 위탁계약이 되었는데 거의 행정이 자신 없으면 용역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송파 관내에 아동학 전문박사, 복지전문가 등이 많은데 이런 사람을 앞으로 구성을 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아동 전문가가 따로 있고 교육학 전문가가 따로 있고, 복지 전문가가 있는데 과연 경원대학교 산하의 경원학원이 아동 전문, 그 다음에 어린이 전문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답변을 얻어서 이것으로 굳혔느냐?  어디에서 제가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구청에서 만든 복합문화시설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이것은 경원대학교에서 할 필요도 없이 우리 행정직 자체에서도 평소에 해왔던 사항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만든 것이냐, 안 그러면 경원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냐?  제가 왜 묻느냐면 어린이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거의가 하루하루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정서적으로, 앞으로 교육적으로,  쉽게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앞으로 미래의 행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식품위생, 건강식품 구분하는 방법, 또는 아이들 교육시키는 교육사다.  글자 그대로 으뜸안전도시니까 영양사, 간호사 같은 것은 채용한다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안전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예절교육을 위한 강당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졌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만약에 제가 6대에 입문한다면 구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어차피 거기에 어린이회관이 들어섰으니까 그 앞의 오금공원을 전용 어린이들의 공원을 만들고 생태실습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구청에 건의하고 싶은 생각인데, 바로 붙어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만들려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오금공원을 어린이들의 생태실습장, 어린이들 놀이터를 만들어서 회관하고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생각이, 제가 6대에 들어온다면 그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만 봐서는 그냥 단순히 동네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얘들 하루하루 즐거운 것, 교육적인 사업, 미래지향적인 차원은 빠졌는데 하시기 전에 아동복지전문가, 아동교육전문가, 송파구청에 전문적으로 공부한 박사들이 많습니다.  한 번 모집을 해서 더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방향이 어떤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동복지나 영·유아복지나 나이에 대한 한계는 똑같죠.  14살이면 14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10살 미만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 남자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제2조에 보면 영·유아플라자,  요즈음 조례에 외국용어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라자’ 라는 용어가 어떤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플라자 용어가 스페인 용어이고 상당히 규모가 큰 광장, 시장을 주로 플라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플라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어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6조(운영 등)에 보면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보통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다보면 “구청장이 관장을 임면한다.”  우리 장학재단도 사실 보면 구청장이 좌지우지 다하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우리가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용어를 빼고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한다.  수탁을 줬으면 그 사람이 받았어.  받을 수,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는데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것이 자치시대에 맞지 않다.  여기 보면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시설의 업무수행을 위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개인 생각으로는 아이들한테는 예절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어릴 때 사는 것하고 틀리니까 예절교육지도사가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으니까 안전요원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과장의 생각이 어떤가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7조(예산지원)에 가서는 국비·시비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때는 20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는 “수탁자는 구청장이 사전승인을 받아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수탁계약이 아니라니까요.  수탁계약이…
  그 다음에 제12조에 가서 자원봉사자,  물론 자원봉사자도 식비나 교통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책정도 없고 매년 N방송도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이것 역시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잘 운영하려면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대충 몇 명 정도 쓸 것이며 예산은 어디에서 생산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보면 다섯 가지가 이러이러한 단체는 사용료가 감면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다문화가정을 넣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6항을 보면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라는 것은 1년도 될 수가 있고 2년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한일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예.
○위원장 박인섭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먼저 회관 주 이용 대상자 연령 범위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0세에서 9세까지 주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법인인 경원대학교에 전문성을 벗어난 프로그램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이게 경원대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프로그램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경원대학교로 수탁법인을 결정하기 이전에요.  그래서 기본프로그램 안은 거기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에 안전이나 예절 같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오금공원을 활용해서 생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어떠하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검토를 해서 일부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금공원에 한 번 기회가 되어서 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입구에 숲유치원 대피소를 조그맣게 건립을 해 놨습니다.  오금공원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도 유치원생이랄지 관내 어린이집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숲유치원도 운영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금공원을 활용해서 그 일대를 그런 쪽으로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그리고 “영·유아플라자” 뜻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영·유아플라자라는 것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듯이 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해서 아이들 상담, 간단한 검진이나 상담 같은 그런 기능하고, 아이들이 약간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된 개념을 시에서 영·유아플라자라고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명확한 것은 없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아이들 상담이랄지, 또 시간제 보육하는 것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간단하게 놀이를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영·유아플라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운영 등)에서 구청장이 관장을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을 위탁했으면 수탁법인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관장을 임면한다고 한 것은 직영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수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수탁법인이 관장을 임면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그럴 경우에는 “관장을 누구로 해라!” 하는 관여는 못합니다.  그리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예절지도사나 안전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경원대와 같이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만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경원대하고, 물론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했으니까 경원대 안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송파구 어린이를 위한 것은 저희가 그 원칙을 지켜 나가는 범위 내에서 경원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인데요,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저희가 경원대에 적극 권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용은 좋은데 자꾸 하다보면 예산범위도 커지는데 어떤 정도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원칙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안 합니다.  다만, 보육정보센터 운영예산으로 시에서 연간 7,400~7,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도 그 정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경원대학교에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 것은 일체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고용하는 것도 경원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경원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감면대상에 다문화가정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3년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이랄지, 모든 것에는 상한을 3년 이내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는 사유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의 사정 또 수탁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다, 보통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묻겠는데요.  여기 시설의 사용료 별표1에 보면 이것은 성인들도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하는 성인은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단독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시설의 경우를 보면 자기애를 거기에 보낼 것인가, 또 자기가 시설에 데리고 있는 애들을 보낼만한 프로그램인가 보기 위해서 사전에 교사나 학부모들이 답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의 성인입니다.
이양우 위원  아니, 회관시설…  쉽게 말하면 강당시설을 사용할 때, 여기가 9살까지 어린이들의 전용시설이에요.  상당히 예민한데, 예를 들어 어느 친목단체가 정기총회를 할 때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요?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이 시설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학부모들의 모임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행정의 답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규칙 정도는 정해놔야 되겠죠.  정해놔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임대료가 싸다, 뭐가 싸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너도 나도 거기를 이용하다보면 나중에 구청에서 안 빌려주면 욕을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목적에 일반 행사의 범위는 어떤지 모르지만 사용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냉·난방시설은 1시간에 1만원이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세금을 거둔 만큼 송파구민한테 다 줘야 돼요.  행정은 주는 것이니까…  줘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자체이니까 채산성이 있게끔 개선해나가야 되는데 그 회관에 1시간에 1만원을 튼다,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간 만큼은 받아내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을 안 하는 측에서 볼 때는 세금낭비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기로 1만원을 썼느냐?  1시간에 강당을 쓰는데 에어컨 사용료가 1만원이다…  피아노 1만원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음향시설도 엄청 비싸게 많이 들 거예요.  프로젝터 1만원 이런 식인데 우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살다보면 냉·난방에는 거의 가정주부들이나 우리나라가 예민한데 이것을 1시간에 1만원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한 번 과장이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때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채산성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그 부대시설 사용료는 물론 사용료에다 플러스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다른 시의 이용료를 참조해서 그것으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직 확실하게 사용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거의 이 정도 범위 이내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우 위원  그렇지는 않아야죠.  왜냐 하면 자꾸 우리가 자치행정이라고 하면 독자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구, 다른 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강남에 비교한 것입니까?  강남은 이렇게 해도 되니까…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강남은 그게 없고요, 서초가 일부를 하고 있고, 강동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지자체가 더 발전하고자 하는데 거의  구청장이 하는 행정이 인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강당을 빌리는 것도 싸지만 이것은 좋은데 1시간하면 벌써 30분 전에 에어컨을 틀어놔야 돼요.  30분 전에 난방을 틀어놔야 돼요.  틀어놓는데 이것을 1만원씩 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빙자해서 인기 위주로…  실제 들어가는 만큼 이런 것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자꾸 세금이 낭비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여기에 붙일 사항이…  지금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누가 공람을 했다고 했죠?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네,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운영의 대 기본이 경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저희 구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기세 자체도 경원대에서 다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양우 위원  말씀을 잘 하셨어요.  거기에서 자꾸 있잖아요, 한 번 해 봐서 돈을 안 달라고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이양우 위원  거기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 달라고 하게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그러니까 이 금액이 경원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말씀하지만, 내가 지금 고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에어컨하고 그게 벌써 1시간을 사용하려면 2시간을 틀어야 되는데 다른 금액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답변이 다 되신 것입니까?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이한일  네.
○위원장 박인섭  이한일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나름대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정회하기 전에 의결을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이 문구 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지금 10시 55분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사항 재검토를 위해서 15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다문화가정 삽입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 관계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설명하기 전에 지난 4월 16일 구청 주차장 화재사건 구두 보고했던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구 청사 주차장 화재사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내용은 4월 16일 04시 49분경 청사 신관 1층 차량 통로 주차장에서 구청에 근무하는 기능8급 정서복이 출근하기 위해서 타고 온 오토바이에서 배선 불량으로 과열되어 발화한 것으로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경과 및 진화상황을 말씀드리면 04시 47분경 위 정서복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1층 신관 주차장 통로에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분 후 04시 49분경 그 오토바이에서 발화되었는데 이 두 가지는 CCTV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04시 56분 구청 안에 들어 와 있던 대리기사가 그 불꽃을 보고 119화재신고를 하였고, 57분에 당직자가 화재비상벨이 울려 현장에 나가보니까 불이 있어서 119에 즉시 신고하였고, 직원들과 같이 자체 소화기 등을 동원하여 진화하였으나 휘발유가 폭발하다보니까 진화를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05시 03분에 소방차가 도착해서 13분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피해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물입니다.  신관 1층 차량 통행로에 있는 천정에 있는 전기, 방송, 소방, 냉·난방, 공조닥트가 일부 소실되었고, 그 다음에 열기로 인해서 2층에서 4층까지의 창문 63장이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외벽 범랑에 그을음 현상이 있었고 또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불꽃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연기가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에 일부 그을음 현상이 있었고 또 타는 냄새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부구청장 의전용 차량을 비롯해서 구청 소유 차량 3대가 전소되었고, 오토바이 3대, 하이브리드 자전거 10대, 일반 자전거 10대가 소실되었습니다.
  복구상황입니다.
  외벽 그을음 현상은 세척을 즉시 하였고, 청사 내부로 유입된 그을음과 냄새 제거를 위해 신관 1층 현관과 2층 토지관리과 천정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관 1층, 아까 말씀드린 화재현장에 있는 주차장 천정, 소방 및 전기설비를 교체 후에 천정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비용은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범위는 시설물 피해복구내용 전액을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을 선 복구 후에 견적을 받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재사건 수사상황은 화재 발생 직후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에서 현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확인한 결과, 배선 불량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CCTV 녹화 화면에서 그 오토바이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위 오토바이와 CCTV 화면을 지금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송파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 구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 적체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라 보건소에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별표2의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입니다.
  먼저 일반직입니다.  6급과 8급은 각각 2% 상향 조정하고, 7급과 9급은 각각 2% 하향 조정하며, 기능직은 6급은 1% 상향 조정하고, 7급과 8급은 각각 4% 상향 조정하며, 9급은 7% 하향 조정, 10급은 2% 하향 조정하며, 별정직은 6급상당은 5% 상향 조정하고 7급상당은 2%, 8급상당은 1%, 9급상당은 2%를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조정입니다.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른 보건지소장의 1명 조정에 따라 본청 정원을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원하고 보건소 5급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3일 의안 제31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변경과 송파구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른 보건소 5급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은 6급·8급은 2% 상향 조정하고, 7급·9급은 2% 하향 조정하며, 기능직은 6급 1%, 7급과 8급은 각각 4% 상향 조정하고 9급 7%, 10급 2% 각각 하향 조정하며, 별정직 6급상당은 5% 상향 조정, 7급상당 2%, 8급상당 1%, 9급상당 2%를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지소 설립 운영에 따른 보건지소장 1명 조정에 따라 5급 정원을 본청에서는 30명에서 29명으로, 보건소는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직급을 보면 현실적으로 구의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동사무소를 보더라도 그렇고 7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6급과 8급으로의 승진적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인원 수, 예를 들어서 6급과 8급에 대한 인원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현재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무원 보수총액제도가 있는데 그 범위에서 진급을 하는지,  그러면 사무관도 TO가 하나 늘고 그랬는데 그 범위를 건의해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는지, 봉급총액제도라고 하면 연봉만 말하는지, 총 수령액을 말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급 승진 적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99년도 이전에 7급에 승진해서 6급으로 승진 못한 직원 수가 총 92명이 있습니다.  11년 이상된 사람이 92명이나 있는데 타구를 보면 보통 30~40명 정도 되는데 우리구가 유독 많은데 그 이유는 88년도 올림픽 개최되던 해에 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 당시 신규직원이 신설되는 구에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들어온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7급에서 6급이 상당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7급에서 6급은 22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고, 9급에서 8급은 32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승진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총 승진예정인원이 기능직까지 해서 82명이 되는데 8월에 승진시킨다고 해도, 물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하반기에 승진시킬 것은 아니고 절반 정도는 하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3년생이 퇴직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승진이 더 적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내년도에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 41명을 금년도 9월경에 시킨다고 하면 4개월치 인건비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구 총액인건비가 950억 되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편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감   사   담   당   관정   규   우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이   한   일
  총    무    과    장이   경   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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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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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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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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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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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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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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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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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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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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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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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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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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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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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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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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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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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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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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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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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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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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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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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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