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25일 (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
3.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
4.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
5.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
3.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
4.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
5.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세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 김영세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 요구하게 된 이유는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함에 있고,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해지사유도 아울러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있고, 예산 조치는 별도로 자치구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가 제1조서부터 필요한 사항을…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은 지난번에 유인물을 몇 차례 다 봐서 사전에 우리가 한 번 걸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간략하게 그 개요만 설명을 하고 조문 낭독하는 것을 생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주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조문낭독은 그러면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2개 구청 공히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을 위해서 감독 지원을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서, 구 자치제가 되면서 91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계약은 1년간으로 하고 예산은 시에서 영달을 받아가지고 감독업무를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계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데 그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금년 말까지는 이미 감독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서부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만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송파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추가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각 구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5명의 토목 기술자를 지원 받아서, 실제로 이 공사 감독 업무는 주로 어떤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고 하니 도로굴착은 구청 자체에서 굴착하는 것 외에 한전이나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등 원인자 굴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굴착 양을 보면 원인자 굴착이 전체 도로굴착의 한 7,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자들은 한전은 한전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자체공사감독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관할구청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만 감독을 맡겨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 자체에서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현재 계약된 이 감독요원들은 원인자 굴착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주로 맡아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정성태 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방금 토목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송파구 도로굴착복구 조례안에 대한 제정요지는, 첫째 제안이유로써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 하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감독업무 중에서 위탁업무를 조례안 제2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대상은, 첫째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인.  두 번째, 사용자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확인.  세 번째, 도로굴착 복구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것.  네 번째, 기타 필요에 의한 구청장이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한 사항, 그 다음에 수탁자외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검사 사항을 규정하도록, 안 제4조 및 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해지 사유는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해서, 행정사무 위임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이 ’92년 12월 29일 본청으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은, 본 조례제정안의 준칙이 92년 12월 29일 도설 30500-1487호로 기히 시달된 바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17조에 의한 조례범위 및 입법 한계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전문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관계법규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자체가 관계법규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거기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 자체가 정부 용역이나, 정부 용역이라고 봐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광수  글쎄요, 정부 용역이라고…
이결휘 위원  지방자치단체 용역인데…  그러면 정부 계약사무 처리 규정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광수  예.
이결휘 위원  그거 검토해 봤어요?
  이것하고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 김광수  계약사무 처리 규칙하고 이거 본 조항하고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검토 안해봤죠?
○전문위원 김광수  예.
이결휘 위원  그리고 예산회계법하고 동법 시행령하고 검토해 봤어요?
○전문위원 김광수  죄송합니다만,
이결휘 위원  그러면 검토 안해봤으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지금 하는 얘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들어가시라고 무슨 검토를 했다는 거야?
○위원장 김성춘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고.
  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결휘 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한 번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역시 지금 다시 봐도 이 조례는 어떤 특정 비영리 법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어떤 특정단체, 예를 들어서 시우회 맞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네, 현재로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시우회에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내 이야기 맞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이결휘 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업무를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거기까지는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정책적인 차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송파구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시우회건 어느 기술단체건 용역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앞으로 시우회에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를 활용해서 송파구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더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으니까 답변자를 좀 바꿔주세요.
○건설국장 김두영  네, 건설국장입니다.
이결휘 위원  어떤 조례를 내놓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확실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시우회라는 것을 활용할 수 없으면 송파구 건설국의 입장에서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상부기관인 서울시에다가 올려본 적이 있는지 이 조례를 내놓고 통과 안 시켜주면 이렇다.  그러니 할 수 없이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런 우리가 강박관념 속에서 이 조례를 접하는게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단체,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꼭 필요하다 이런 우리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두영  방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할 적에 당초에 시 전체의 관계를 설명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과장한테 당부를 했더니, 그 과장이 아마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을 갖다가 드린 모양 같습니다.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비록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고 여기 와서 공식석상에 위원님들의 마음을, 또 지방자치라는 특수성을 상해가면서까지 설명을 갖다 드린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원칙을 떠나서 기히 수년동안 이루어졌던 사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 조례의 뒷바라지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으로 서울시 시우회의 토목직을 저희들이 3회 계약을 해서 쭉 계속 도로유지 관리업무에 위탁시켜 왔습니다.  우리 구청의 특수한 여건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해나왔던 것이 결정적인 모순이었다면, 저희들도 작게는 송파입니다마는 크게는 서울시의 한덩어리가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토목과장이 사족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꼭 송파구에 특별한 조례가 새로 제정되지 않으면 이 송파구의 도로굴착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같은 보조를 맞춰서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향후 업무를 갖다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제가 더 뿌리를 내렸을 때에는 이 조례안이 폐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말 못하고 속에 앓고 있는 이 병을 훗날 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예.
민정호 위원  이게 시우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시우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압력단체입니까 뭡니까?  이 안 자체에…  제출된 안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해야지, 시우회가 뭡니까, 지금?  문민정부 출범해서 지금 부정 척결하고 있는 이 마당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문성 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요 이결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모양같아요.  시우회에서 왜 이 감독업무를 할 수 있느냐, 타당성같은 것들하고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비영리 단체라든지, 과거에,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우회 거론이…)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민정호 위원 의석에서 - 거론되는 자체가 안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성춘  오문성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오문성 위원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올려놨으면 타당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뭐 부끄럽다는 둥 이게 뭔가 미적지근하고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풍기도록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우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 서울시에 근무하던 공무원들로 거기 아까 말씀드린 토목직이나 전문직으로서 비영리단체로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맡겼을 적에 비용도 절감되고 전문직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을 얘기하려면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글쎄 뭔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미적지근한 것을 여기다 올려놓고 부끄러운 것처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근본적인 자체 얘기가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우리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알겠습니다.
  우선 제 입으로 시우회하고 꼭 계약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할 적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갖다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실패, 또 상당한 경험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기술행정을 해나갔을 적에 가장 적절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왕에 얘기가 났으니까 시우회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생긴 이래 많은 토목직이 종사를 갖다가 했고, 그 토목직은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서울 건설에 이바지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양성시킨 흔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사무를 볼 때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 또 서울시 입장에서 관찰하는 모양이 좀 다른, 어떤 업체들보다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저희들 행정업무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돼가지고 시우회와 비유되는 다른 기술단체와 가령 용역계약을 했을 때에 적어도 50%이상의 예산을 계산해야 되겠고, 또한 그렇게 조직화된 그런 인력을 저희들은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갖다 해 주었으면 좋았겠는데, 하필이면 자존심이 상하는 어떻게 그런 문구가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사과를 갖다 드리는 것이지, 이 업무를 시우회나 다른 어떤 법인에 맡기더라도 하 등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결휘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간 문제인데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12월에 받았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이결휘 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주세요.
  「카피」를 주시고, 그 지침내용이 뭐였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 내용은 지금 전문위원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전문위원은 그런 것은 여기다 붙여서 줘야지, 전문위원은 검토도 하지 못하면서 들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  기본적인 상위법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준칙이 내려온 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바로 계약해 버렸죠?
○토목과장 김영세  금년은 일단 계약하는 것으로 해놓고,
이결휘 위원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준칙에는 일단 지침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금년 계약은 1월에 종전대로 하고,
○토목과장 김영세  금년 계약은 1월에 하는 것이니까 하고, 의회가 개회가 되면 그때 가서 이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이 준칙이 내려왔을 때 바로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법정기한이 있고 입법예고기간 등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치는 일단 계약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출…
이결휘 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니까, 그 기간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되는 것이, 일단 작년 12월에 받았으면 12월 우리가 연말에 회기중에 있었어요.  바로 의회에다가 제출해놓고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편법을 자꾸만 편법화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약해 놓고, 지금 이 조례안은 금년 연말까지 내놓으면되요.  금년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나오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이것은 의회 경시풍조가 아니라 장난, 장난…  내 이야기 말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가 회기 중에 있었는데 시에서 그런 안이 준칙이 나왔으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넘겨서, 그러면 의회에서 “금년도 우리가 일정이 바쁘니 당신들 종전대로 일단 계약을 하시오.”한다든가, 상임위원회도 열려있었고.  그런 거 일체 없다가 말이지 금년도 계약은 멋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조례안하네…  금년 연말까지 조례안 만들어도 될거 아니오?  내 이야기 틀렸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내용을, 금년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의회에다가 작년 12월 29일 준칙안을 시에서 받아놓고 의회에다가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긴급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시든가…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그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김두영  비록 전임자가 했더라도 이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지침이 내려왔으면 반드시 의회가 어떤 상태든지 이 자체를 검토를 하도록 주선을 갖다가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 직원이 잘 알지를 못하고 정식 회기에 정당한 문건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또 만약에 회기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찾아서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난뒤에 시행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결휘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결휘 위원  지금 답변이 지금 현재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국장은 전임자이지만 과장은 그 당시에 있었던 과장이니까 과장이 나와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확실히 해주시고 왜 금년도, 금년도 계약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1월달에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1월 며칟날 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관계서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이것은 중대한 의회 경시사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금년도 계약해놓고 나중에 보내줘도 되지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과조치 조항으로 내년도에 계속하던 내용을 작년도 단가나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정식으로 의회에 통과된 후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업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이결휘 위원  이걸 정회시켜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듣고, 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은 앞으로 구청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내야지, 전문위원이 들고 앉아서 검토도 하지 못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들고 앉아있어요.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또 질의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앞으로 좀 보강이 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 한 분이 주장을 했다시피 감독업무를 위임을 할 때는 계약해지조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어떤 주요한 감독을 맡겨놓고 이 사람들이 해이했다든가, 해태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피해가 왔을 때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금년도 이미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게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좀더 심도있게 안을 다시 재수정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보다도 더 상위법이, 기본법이 정부계약처리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가 여기에 따라야 되는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검토를 한 번 더 심도있게 해주시고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다음에 좀더 확실한 조례가 나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동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죠.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3명 찬성 없고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
(12시 09분)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파구 건축행정의 기준이 될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상정조례안의 모범인 건축법의 변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법은 1913년 시가지건축규칙과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5.16이후 구법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62년 1월 20일을 기해 건축법으로 처음 공포되었으며 이후 열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오던 중 경제․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법 관계규정을 폭넓게 재정비하여 그 규제위주적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여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고자하여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2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된 건축법의 부칙에서 공포후 1년이 경과하는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것과 조례 제정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편익 차원에서 개정된 건축법 일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법률에 위임한 내용과 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건축조례준칙안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 건축수수료, 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등 총 8장 53조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된 송파구건축조례안을 마련하여 93년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민공람과 5월 4일 및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건설분과위원회의 조례설명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의 건축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관계로 각 구청별로 현저한 자치 발생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준칙안이 각 구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수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나 법률에 위임한 바에 따라 최대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건축법령의 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기준 중 용적율을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증가시키므로서 현행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건축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심의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서부터 제12조에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수를 7인에서 25인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9인에서 50인으로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건축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건축물의 증․개축의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높이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안의 조경을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경기준 대지면적을 종전에는 165㎡였지만 2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 조경비율을 종전에는 40%였던 것을 30%로 했고 그 다음에 학교의 조경기준을 1/2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안의 건축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1조에서 제35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용도지구는 풍치지구 안에서는 첫째, 종전의 건축심의 제도를 폐지했고 용도제한의 완화를 위해서 50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허용하고 주차빌딩을 허용하고 근린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용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지규정은 건축선에서 외벽까지 2.5m였던 것을 2m로 했습니다.  다음 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을 허용하고 도시형 공장중 일부를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4종 미관지구 중 폭 20m이상 도로변의 경우는 3층 이상으로 했고 층별 면적규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6층 이상에서는 250㎡에서 200㎡, 11층 이상에는 400㎡에서 250㎡, 16충 이상은 700㎡에서 400㎡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완화는 제4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의 처마 끝으로부터의 인접대지 경제선까지의 거리는 종전에 0.2m였었는데 0.5m로,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외벽 각 부분으로 인접된 대지경제선까지의 거리가 2m에서 3m,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에서 2m로, 그 다음에 1,000㎡ 이상인 판매․숙박․관람․집회․전시․장례식장에서는 3m, 다음에 처마 끝으로부터 2m,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외벽간으로부터의 거리는 2m, 그 다음에 처마 끝으로부터의 거리는 1m, 그 다음에 재해위험구역의 건축기준완화를 위해서는 안 제47조에서 제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구역의 단순화를 위해서 종전에는 제1종, 제2종,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일한 재해위험구역으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제한의 완화를 위해서 재해위험구역내 특정용도의 건축물의 건축만 허용했지만 제정안에서는 특정용도의 건축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지상1층부분의 용도의 제한으로 주차장 기계설비실․창고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개정법률․건축법시행령개정령․건축법시행규칙개정령․서울특별시건축조례․자치구건축조례준칙안 시달 이런 제정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참고를 하십사하고 뒤에 건폐율이나 용적률과 관계되는 법규를 발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에 의거 주요 건축기준중 건폐율용적율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그 상한선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건축물의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본조례의 제적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전문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따지고 조례를 따지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공법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되는데 공법에 속하죠?
  그러면, 공법으로 보면 허가주의가 있고 인가주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전문위원 김광수  이것은 건축허가주의입니다.
이결휘 위원  허가라는 것은 당초에는 할 수 있던 것을 금지 시켰던 것을 푸는 겁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허가주의에 속한다면 이 건축조례가.
○전문위원 김광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대한 금지사항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이결휘 위원  금지사항을 해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금지를 했다가 이것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죠?
○전문위원 김광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너무 시민불편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런 세세한 이런 내용은 이런 유인물에 다 나와있기 대문에 그 기본만 전문위원으로서 얘기해 달라는 이겁니다.  허가주의에 속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죠?  예, 알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저도 전문위원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문을 구성을 할 때 부칙에는 조문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바로 항으로 들어가도 가능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전문위원 김광수  부칙은 조례나 이런 법에 부칙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부칙이 붙는데 부칙에도 1조, 2조 이렇게 나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광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춘  부칙에 조가 제1조, 제2조 이런 조가 안 붙고 항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광수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부칙 제1조, 제2조 그렇게…
정성태 위원  이 자료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있느냐 이 말이죠.
○위원장 김성춘  전문위원 답변 못하시면 들어 가지고…
정성태 위원  또 한가지,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토지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보다는 혹시 자치구의 어떤 권한이양, 권한분산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이 제정이 되는 그러한 측면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수  그것은 제가…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건축위원회 제4조를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란에 종전에는 7인에서 25인이었는데, 9인에서 50인으로 이렇게 대폭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본래의 어떤 취지랄까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3항 본문에 보면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50인 이내에 두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일단 시행령에서 범위를 확대하라고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소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건축위원회는 심의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에너지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 건축위원들이 동시에 심의할 수가 없고 에너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으로 한 3~4명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만드는 이런 소규모위원회를 가능한 심의건에 따라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심의 위원회,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에너지심의위원회, 굴토심의위원회,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런 범위를…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위원회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다하면 이 건축위원회 본 성격이 자문성격입니까, 집행성격이예요, 의결성격이예요?
○건축과장 윤혁경  의결기관입니다.  건축법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가지고 있고,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원래 위원회 제도라는 도입은 어떤 기술성 어떤 전문성 내지는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압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대개가 수인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50명 정도의 위원회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본 기억이 없어요.  여기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혁경  상한선을 50인 이내로 제한을 했거든요.  수인 내로 한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모법에서 50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인 이상 몇 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이 돼져야 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모범 자체가 그런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성태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8조2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민주주의시대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좀 잘못된게 아닐까요.  방금 내가 설명했듯이 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을때는 그 본취지가 어떤 전문성을 기하고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 이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민주성을 도모하는 문장일까요.  이것을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아주 민주적이 아닌가, 왜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명을 해야 합니까?  이것 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위원님 지적도 옳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이 소위원들 중에서…
정성태 위원  그것이 어떻게 원활하냐 이말이예요, 지시적인데 이 문장은 바꿀순 없나요?
○건축과장 윤혁경  특별하지 않으면 바꿀순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서.
정성태 위원  문장을 그렇게 바꿔야 아주 그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꾸는게 확실해요?
김호일 위원  국장님 바꿀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옳으신 지적입니다.  회의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능률성과의 긴한 관계에서 저희들은 능률성을 중요시한 조례안을 만들었고, 정성태 위원님께서는 민주성을 강조해 주신 지적말씀이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를 통괄한다는 것은 본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사항하고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성을 견지하지 않을수 없는 행정청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건축위원회가 의결기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건축행정에 관해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다라는 뜻의 의결기관은 전혀 아닙니다.  건축법, 동법 시행령, 조례, 또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지역정치적 의결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행정을 펼때에 자문적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봐서 양해해 줄 수 있다면 능률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행정청의 고층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자문성을 띤 의결기관이다 그 말씀이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표현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보충설명을 해서 제 의사를 확실히 할까 싶습니다.
정성태 위원  분명히 자문하고 의결하고 본위원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그런데 자문적 의결기구다, 좀 납득이 안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표현이 어폐가 있었다면 제 어휘가 부족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제뜻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행정을 하는 전반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어떤 안건을 생산하고 의결해서 그것이 건축행정에 귀속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건축행정을 관련을 해서 행정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의견, 또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여러 사항들의 안건은 우리가 상정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안건상정 자체는 행정청에서 생산한다는 뜻에서 자문적이란 말을 썼고 그 자문적인 안건에 대해서 그 분들이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청도 귀속을 받는다는 뜻으로 의결기구란 말을 썼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능률성을 말씀하셨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소위원회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은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부구청장은 만능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만능이란 뜻은 아니고 주변에서 겪으신…
정성태 위원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능률성을 기하는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우선 건축위원회 위원위촉 과정중에서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뜻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또 대개 어느 위원회고 그 위원회를 통괄할 소위원회를 통괄할 위원장은 전문지식 면에서나 사회경륜 면에서나 전체를 원만하게 회의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통상의 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 선정 자체를 구청에서 하게 되니까 전반적인 지식은 구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의 만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태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은 바꿀수가 없다, 이 말씀이예요, 결론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바꿀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그런 입장이 이해가 되신다면 받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뜻으로 한말입니다.
  이 안건을 안 바꾸다 조례안 자체가 부결이 되는 불행은 저희들도 감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발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 부분 토론은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부칙 제2조 이것은 1조, 2조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2조 이 문구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4조에 보면 반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소된 날로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기간이 본위원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길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2조는 이 조례 시행전에, 부칙 제2조입니다.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거나 허가를 받았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실 이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고 기 받은 것은 종전 규정에 관한 것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2조는 모든 처분에 대해서…
정성태 위원  이 말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 어떻게 반복이 돼가지고 난 무슨 애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뭐가 미스프린트 됐죠?  그렇죠?
○건축과장 윤혁경  예,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4조는 종전의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건축물에 특정한 규모의 건축물에는 만 평방미터이상의 업무시설을 제한했다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계속 건축을 제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려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반려를 했던게 사실 금년 1월달로 풀렸습니다.  사실 한 건만 위락시설만 안 풀리고 한 건은 조금전에 풀렸었습니다.  이 풀린 것에 대해서 바로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문안을 수정내용으로 바꾼게 뭐냐면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그러면 종전의 규정은 전부 다 강화됐던 겁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는 거의 완화쪽입니다.  완화된 부분까지도 그러면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모습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규정에서 강화된 부분만 종전 규정전까지 적용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것은 현행 규정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건축허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에 의해가지고 허가를 통제를 했기 때문에 통제를 했던 것을 풀어 줄 때 새로 짓는 건축이 들어올 경우에는 완화된 것은 현규정을 적용하고 지금 규정이 강화됐다면 강화된 부분에 대한 것은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경과규정입니다.
정성태 위원  경과규정이 그러니까 왜 6개월까지 필요하느냐 내 얘기의 뜻은 거기있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을 설계하고 다시 재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또 본의아니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1년, 2년 이상 어떤 통제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풀어주는 뜻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예, 김호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그동안 건축위원회가 7인 내지 25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9인 내지 50인으로 변경되는 사항에서 지금 현재는 몇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13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조례안은 벌써 두 차례나 걸쳐서 요즘 흔히 말하는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규제보다는 완화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우리 송파구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송파구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는 이런 좋은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7인 내지 25명 중에서 13명이 위촉이 돼있으신 분의 명단을 제출하기 바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다수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수님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진행사항이나 이런 어떠한 개혁을 세우는데는 월등하게 나으실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현장성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혹시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9인 이상에서 50명까지 되는 이런 커다란 인적 팽창이 돼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구성을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하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예, 이결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결휘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중식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부칙 제2조를 보면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도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 처분 속에는 구청장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윤혁경  네.
이결휘 위원  구청장의 지침.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 왜 허가주의냐 인가주의냐를 물어봤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건축법은, 의회에 따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허가주의에 속합니다.  어떤 특허를 하는, 인가주의가 아니고 허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자유스러웠던 것을 금해 놓은 겁니다.  그 금해 놨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풀어주는 겁니다.  원래의 자유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 허가주의입니다.
  이러한 밑바탕을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청장 지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많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별도의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은 현재 풍납동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정해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것 외에는 없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구청장의 지침은 우리가 말하는 허가주의에 의해서 금지돼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윤혁경  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금지가 됐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이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 금지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또 무슨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금지 조항은 풀어줌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허가주의의 원칙에 맞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설명회때도 똑같은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이 이전에 시행하고 있던 구청장의 지침이 한 가지에 불과하다 하니까 이 건축조례안을 통과함으로써 종래에 있었던 구청장의 지침은 파기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칙 2항입니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그러면 지금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 지금 얘기하신 풍납동 지역의 1층 비주거용 같은 그런 지침이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하면 연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혁경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왜 관계가 없어요.
  지침은 처분으로 본다고 지금 분명히 건축과장이 얘기를 하셨다고 지침은 처분으로 본다.  그렇죠?
○건축과장 윤혁경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 상습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해위험구역으로서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춘  아닌데,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이결휘 위원  똑같은 효력이 발생돼서 재산권이나 모든 것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건축과장 윤혁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자, 이결휘 위원님의 질의헤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혁경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풍납동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없었고, 물론 이 조례의 종전에 의한 처분이 재해위험구역으로서의 처분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동안에 침수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정한 지침일 뿐이지, 이 조례에 대해서 말하는 처분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풍납동 지역을 이 조례 적용 받을 수 있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결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제가 인가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하고 묻는 이유가, 왜 구청장의 지침이 재해구역으로 난, 정당한 지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 허가나 모든 내용이 불평등하게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어떤 것은 그 지침에 따르고 어떤 것은 그 지침과 관계없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재해지역으로 지침을 정해 놓은게 아닌 내부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 자체를 폐기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견해 피력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우선 이 부칙 제2항에 관해서, 이것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 이결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 시행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항을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협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종전 규정하고 관련 지어서 경과적 규정을 둔 것이지, 모든 종전의 규정이나 종전 구청장의 지침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종전의 풍납동에 대한 건축제한지침은 이 조례하고 무관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 할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앞으로 있을, 재해가 우려되는 구역에 대해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가 필요했을 때 구청장이 취할수 있는 즉각적 대응 조치로서 필요한 조치이고, 지금 풍납동에서 재해구역을 지정할 것을 검토한 적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다면, 이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대로, 과연 그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지킬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로 국한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해당 사항이 서울시 지침에 따른 것이고,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구에서 다시 한 번 지침을 정했고, 그 지침의 내용이 93년도말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지어진 지침이기 때문에 수방대책과 관련 지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되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명심해서 구민도 납득할 만한, 행정청에서도 납득하고 유의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현민기 위원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23개 항의, 상당히 막강한 힘이 있는데, 거기에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청의 무슨 위원회를 보면 전부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서 이런 경직된 것도 다시 한 번 고쳐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되겠고,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다 모아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위촉해보라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송파구에 보면 건축에 관해서 상당히 경륜도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구청장님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식별해서, 선별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다 모을 수 있을런지.  또 이것을 갖다가 꼭 구청장님만 추천을 할 수 있는, 구청장님만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우리 의원들이, 9명에서 50명까지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진짜 우리 동네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줘야 경직성이 없고, 좀 부드럽고 민주적인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지금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건축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특정한 교수분을 우리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각 대학에 또는 각 기관에 추천을, 사실 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찍어서 특정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마는, 지금 저희들 대부분 운영하는 것이 학교의 추천을 받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건축에 관계하시는 교수분들은 대부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 건설부각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시간이 되는 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분이 계셔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특별히 거절한다거나 할 이유는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다시 말하면 송파의 도시건설을 미래지향적으로 건축을 해나가자면 학식만 풍부하다고, 아까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식만 풍부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은 현실감이 또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최고 5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는데, 물론 또 구청장님의 기분에 따라서는 한 여남은 명만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위원회까지 구성하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늘렸으면, 그래도 우리 의원님이 각 동별로 43명이나 되는데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가지고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봐서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조항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국장에 있는 위원회가 전부 몇 개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법적 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굳이 자문이라고 붙인 까닭은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아직 구청장님한테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내부적으로 그때 그때 모이는 임시적 기구이고,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위원회가…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위원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게 지금 바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이결휘 위원  아니, 또 있던데…
윤기선 위원  지역교통에도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지역교통과에도 위원회가 있고, 과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것 같던데…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런 류에까지 말씀드린다면요, 가령 지역교통과의 경우는 교통관계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할 때 공무원이 독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뜻에서 그런 회의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실만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결휘 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위원회가 거의 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현민기 위원  거의 다예요, 다.
이결휘 위원  거의 다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위원회가 지금 구청에 도시정비국뿐만 아닙니다.  각 국별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그 내부 지침을 구청장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침이 필요하지, 건설위원회위원은 “학식이…”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고, 공학박사이상 이라든가 몇 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몇 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부지침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내용을 쭉 들으니까, 사실 설명회할 때 참석을 안해서 지금 내용 캐치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축조심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게 좋지, 전부 중구난방식으로 이거했다, 저거 했다, 헷갈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그러시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거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셔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금 우리 민정호 위원께서 축조심의 말씀을 하셨고, 중식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고 점심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늦었고 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1시간정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김영달 위원  먼저 간담회때 잠깐 내가 얘기했던 건데, 국민주택 이하라도 1만㎡ 이하일때는 본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20조에 삽입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혁경  지난 번에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거론이 되었던 문제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송파의 지역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또 이런 것이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뺏을때는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소규모 국민주택 이하의 사람들한테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만㎡미만도 소규모, 그러니까 작은 건축물 범위로, 그 미술장식품이 그렇게 건물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 너무 작은 그런 미술장식품이 곳곳에 있으면 안된다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했던건데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청장이 또 반드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 여건상 2쪽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이렇게 결정을 그렇게 저희들 스스로…
○위원장 김성춘  김영달 위원!  답변됐습니까?
김영달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아까 현민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하셨나요?
현민기 위원  답변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성춘  답변 안 들으셨나요?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 이 질의를 끝내도록 하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마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을 꼭 부구청장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달리 재고할 용의가 없겠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혹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청장의 어떤 의사결정, 방식결정에 앞서서 행정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해라, 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건축위원회도 건축행정과 관련한 정책결정, 의사결정 과정중에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라는 뜻으로 본 만큼,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넣는 것이 타구도 공히 그렇게 쓰고 있는 만큼 그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 위촉에 관해서 구의회 추천제도를 명문화 한다든지, 현장성을 보강하기 위한 위원 선발방법을 보강토록 조례를 고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은 상당히 고마운 지적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꼭 굳이 조례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재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실제 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여러 말씀을 깊이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문화 하는 그 말씀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현민기 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명문화를 안해놓으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이것을 재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 방침이 서 계시지만 나중에 국장님이 다른 분이 오셔버리면 이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인~50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13명 두고 있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현민기 위원  13명~15명으로도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잠실지역에 어떤 연립주택을 짓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든가 했을 때 뭐 건국대학교니 이런데 교수님들 몇 분하고 여기에 학식 많은 사람 몇 분하고 법리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어도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감이 결여되고 제대로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명문화를 시켜놔야만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상당한 중량감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또 담당국장으로서 걱정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위원회의 구성 목적 자체도 구청장이 의사결정에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더욱 선임권한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추천제도를 명문화할 경우에는 행정부와 의회와의 위상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깊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만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굳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민기 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떤 자문기구로 건축위원회가 한다면 이거 꼭히 구청장님이 원하는대로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겠다라는 뜻에서 자문을 해석한다면 그거 자문위원회의 성격인 건축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구청장한테 맡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재고 부탁드립니다.
현민기 위원  알 수 없는 공정성과 또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자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객관적인 위치에 서서 모든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하나의 편파적인 개인의 어떤 사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런 위원회 자체가 구성의 그 목적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며서 사심을 내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현민기 위원  아니, 구에서 의도하는대로 구청장님이 행정을 집행을 하는데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거기에 딸린 위원회를 조직을 해놓고 구성한다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거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오히려 건축위원회 구성결과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별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방안을 따로 갖고 계신만큼 자문기구의 위원 선정은 구청장한테 본안대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정하고 개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오늘 건축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이 위원들의 명예를 걸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냥 소홀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편법에 의한 그냥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자, 답변을 다 하셨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위원장 김성춘  현민기 위원님, 됐습니까, 답변이?
현민기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하시죠.
이결휘 위원  찬성발언에 앞서서 오늘 회의록에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경과조치 부칙조항 제2조에 앞서서 우리가 우려했던 구청장의 지침이 이 조례 시행됨으로써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파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위원회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건축법 자체가 자유재량 행위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하는 문제가 구청장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고, 일단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춘  본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
(14시 25분)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3항 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 김성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실1동에 황진성 의원입니다.
  잠실지구 아파트 저밀도지역 지정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 잠실지구는 88서울올림픽의 중심지로서 우리들 송파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도 세계인이 찾는 관광의 명소요, 제24회 올림픽의 역사적 보존가치로 부상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중 잠실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시영아파트까지 연탄난방으로 인한 낙후지역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곳입니다.  그런데 별첨 신문보도와 서울시 공문사본과 같이 저밀도로 지정된 곳이라하여 고층으로 하는 재건축은 불허한다고 함은 건설부 훈령 제588호(82년 11월 17일)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의 저밀도 적용지역에서 고밀도 지구로 지정하여 잠실지구 저층아파트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의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좀 해드린다고 하면, 당 지구아파트는 1975~76년도에 건립되어 지금도 연탄난방으로 인한 공해발생 등 환경오염이 극심하므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설계와 구조도 지극히 불편, 비경제로 현대생활에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선이 「콘크리트」파이프선에 있어서 노후됐고 주차장이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누수현상, 철제파이프 노후 이런 것으로 주민생활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용적률은 60~80%로 토지이용률이 지극히 과소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이란 시대에 따라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타지구에는 변경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20년의 저밀도 지정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과 낙오를 자초하는 무사안일적 사고방식이며 신한국 건설의 국민적 사명에도 배치되는 줄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고밀화하면 교통난 유발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롯데월드같은 기업주의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밀화에 동조하고 지금도 고층 빌딩과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실에 희박한 사유라 생각합니다.  교통난 유발의 주범은 사람이기 보다 자동차에 있으며, 교통난 유발 이유로 차량의 생산과 국내판매를 억제하지 않는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자재낭비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0년전의 낙후된 설계와 공법은 상술의 2번 내용과 같이 신구조, 신공법, 신설계에 비하여 난방비 및 건물 유지보수비가 3~5배가 더 소요되며, 이는 낭비이며, 3번 내용은 100명이 거주할 지역에 20명만이 거주하여 타인의 피해와 토지효용의 낭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균형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건폐율 50%, 건축용적률 400%, 인동거리 1.0배, 고도 30층은 과거 15년전 건폐율 30%, 건축용적률 150%, 인동거리 1.5배, 고도제한 12층에 비교하여 보면 토지효용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국내환경으로 부득이 변경 적용되어야 함이 행정의 순리인데 재건축에서 오는 이점은 과소평가하고 반대적으로 불이익은 과대평가함은 모든 일을 부정적 견해에서만 보는 퇴보적 생각이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할 시대의 요구에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규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주장함은 동규정 제3조 1호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줄 압니다.
  잠실지구는 동규정 부칙 제2조(건설부훈령제588호)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는 제가 첨부서류 사본을 놨으니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중히 다루셔서 송파구의 관문인 한강 주변을 개발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
(14시 34분)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4항 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결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존경하는 국․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출석해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여러 가지 건축조례안을 이 청원요지와 관련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청원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풍납2동 84년도, 90년도 수해침수지역으로서 재건축을 해야만 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안정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재건축에 나섰습니다.
  우일아파트는 전체 430세대가 살고있는 고층아파트로서 재건축을 입주시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해지구라는 이유 때문에 1층이 비주거용으로 되므로써 사업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업성이라는 것은 건설회사주와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 1층이 비주거용으로 되므로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형평성의 원칙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그 인근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1층이 주거용으로 오히려 우일아파트보다 침수가 더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입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말하는 수해복구사업, 완전한 수방대책은 93년도, 즉 금년으로 완전히 준공이 되고 앞으로 84년도 이전의 옛날 의례되어 왔던 그런 천문학적인 비가 내리더라도 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거의 다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일아파트는 지금부터 건축을 한다 하더라고 앞으로 2년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현대아파트와 쌍용아파트, 그리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동아아파트 같은 풍납지구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1층이 주거용으로 일부는 입주해서 살고 있고 일부는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이나 수해를 입고 그것을 복구해 나가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고 재건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구청장의 지침은 파기시켜 주시고 오늘 통과된 건축조례안에 그대로 지정이 됨이 없이 1층을 주거용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우일아파트 단지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그 주변에 소방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라는 사업승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민들은 재건축을 허가해주는데 대해서만 감격한 나머지 이 내용을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요하는 이것을 매수해서 소방도로를 매수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내용의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이 단지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땅을 우일아파트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항을 청원소개하오니 현명하신 위원님들은 저희 풍납동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청원소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업무도 바쁘고 또 저희 위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다음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연기를 할까요?
    (「예!  연기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김성춘     김영달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민정호     이정열
  이선우     정성태     김종하     현민기
  김종화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안
    3.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건의안
  4..우일아파트재건축사업승인에관한청원채택의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