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건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6개 항으로 구체화 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2항에 규정되어 있던 협약서에 포함할 내용을 제1항 각 호로 규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의안번호 제423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협약체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를 비롯한 16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의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제9조 협약체결 등 1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공증을 안 받아도 되는지, 만약에 수탁기관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7조 구체화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9조에서 공증을 하는 것을 구체화했지 않습니까?  체결내용에 보면 다섯 가지가 들어 있는데, 예전에도 공증 때 이런 내용들이 저는 다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마지막에 2항 삭제 이유, 삭제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조4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는지, 위반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를 대폭 보완하여 수탁기관의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증의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증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공증이라는 것이 특정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수탁 협약을 공증하는 것이 무조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성자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도 공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리기는 했는데 찾아뵙지 못한 분도 계시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증이라고 하면 채권 관계나 이런 데 공증을 많이 받죠.  그러면 거기에 계약의무 이행을 안 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행안부에서 공증을 받도록 조례안에 만들어놨다가 20년 내 이것을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공증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없애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공증하는 그 내용은 사적으로 하는 그런 공증하고 많이 다릅니다.  9조에 보면 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명시하였는데요.  협약서를 공증을 받게 되는데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주소, 위탁기간, 사무내용, 위반 시 조치할 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명시해서 공증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비용이 소요되니 이거를 없애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또 공증 자체가 우리가 공적으로 공문서를 생성해 낸다든지 또 서로 사인하고 우리하고 같이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협약서를 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진정성립에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되니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다, 라는 것이 감사원과 행안부의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도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다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7조에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였는데요, 그 전에는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만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증을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바꾸는 김에 수탁기관의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6개 항목으로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였고요.  이 내용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또 공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  9조2항에는 수탁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협약내용, 기간, 예산액 이렇게 해서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 있는 공증을 삭제하면서 1항하고 합친 겁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2조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1조하고 같이 합쳐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 7조4호에 수탁기관이 어떤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긴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공증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라는 것을 하셨는데 사실은 금액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이 공증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가 사실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공증비용을 대서 직접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탁자한테 공증비용을 전가한 사례도 있어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비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전가사례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라고, 삭제하라고 이렇게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 이런 것은 보완할 수 있는지, 공증을 없애면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문서라든지 서로 도장을 찍고 협약서를 맺은 것 자체가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사안별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고 사안별로 민간위탁을 할 때 공증 실시여부라든지 수탁자에게 비용을 전가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각각 판단하도록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여서 뭉뚱그려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수탁기관이 문제가 될 경우 해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충분히 그것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내용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럴 때는 협약서 말고 법률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안 보여서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계약을 해지한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협약서가 상호간의 협약이지만 계약서라고 하는 내용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협약서가 일종의…
한상욱 위원  협약서가 대신하나요?  그렇게 되나요?  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전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계약서라고 안 하고 협약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서로 도장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협약서 내용에다가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러기도 하고 협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에 다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보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공증이라 함은 한 단계 빨리 법적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게 지연되다보면 계속 지연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투다보면?  그런데 공증을 해놨기 때문에 집행이 빨리 되는데 공증이 없어지는 그 문제를 다시 했던 거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공증 금액은 얘기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공증금액은 협약내용에 따라서 다를 텐데…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협약내용에 계약금이 1,000만원이다, 1억이다, 2억이다, 예를 들어 이러면 공증비용이야 1,000분의1, 100분의1 이런데 어느 정도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어서 예산에도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간과하고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요즘은 법률적으로도 많이 개정이 되니까 혹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략 1억 정도면 얼마정도나 되는지, 대략?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공증은 최대 300만원은 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또 수탁기관이 열악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래서 대부분 우리 행정기관이 공증비용을 댔는데 일부 과에서 수탁기관에 대해 전가한 사례가 있어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뭉뚱그려서 답변이 아니고, 그런 언어사용이 잘못됐어요.  일괄해서 한다든지 종합해서 한다고 해야지 뭉뚱그려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공증에 관한 거는 거의 비슷한 질의여서 그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렸고요.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화한 이유라든지 2항이 삭제된 이유, 김득연 위원님께서 7조4호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상욱 위원님 공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별도 질의셨는데 그것은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조 협약체결 등이 있는데 여기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지금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서 이 조항을 다 들어낸 이유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임의규정으로 바꿀 경우 공증을 할 수 있다면 선택적으로 공증이 꼭 필요한 경우는 공증을 할 수도 있고, 재량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는 데는 불구하고 이 규정을 다 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진정성립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성립 추정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정은 다 되요, 민사소송법상.  그런데 공증을 굳이 한 이유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뭐냐 하면 이 문건에 대해서 소송 진행에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신속성이 엄청나게 당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심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까지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갈수 있는 거를 공증을 해놓음으로써 강제집행을 바로 하게 되면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9조에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공증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바꿔놓더라도 나중에 꼭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들어내 버리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공증을 못하는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한 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신속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증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측면인데요,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협약서 자체는 강제집행까지 갈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위탁내용이라든지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였고요.
○위원장 이영재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세요.  계약문건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위반해서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손해배상에 대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니까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거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수탁자한테 비용을 전가하지 마라는 거지 원래 위탁자가 하게 돼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전가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공증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안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필요 없다면.  그런데 굳이 이걸 다 들어내서 무장해제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위원장 이영재  행안부 얘기하지 말고,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논리가 다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행안부 예를 든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른 구 얘기하지 말라니까, 집행부의 판단을 얘기하라니까 왜 다른 구를 얘기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우리구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소송이 붙을 때 협약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꾸 그 얘기 하지 말고, 공증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하면 되는데 왜 완전 다 들어냈냐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저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거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기준이 있는데,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 별로 공증 실시여부라든지, 수탁자 비용을 누가 할 것인지를 별도로 명시하라고 돼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여기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 근거규정에 의해서 집행부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어내면 공증을 하자 이러면 무슨 근거 갖고 공증 하실래요?  이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집행부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만약에 여기 공증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영재 위원  그걸 안 하고 여기다 임의규정으로 공증할 수 있다고만 깔면 이게 조문은 끝나는 건데 굳이 그걸 또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바꿀 생각 없어요, 이거?  다 들어내지 말고 “공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고를…
○위원장 이영재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면 돼요, 집행부가.  안 해도 되잖아요, 재량이니까.  꼭 필요하면 나중에 하면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래도 보통 기준은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공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영재  그거는 집행부 각 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왜 이걸 다 들어내느냐 이거야.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거의 공증은 안 할…
○위원장 이영재  그럼 공증을 할 수 있다고 강행규정은 지금 반드시 하니까 비용이 발생되지만 임의규정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한테 재량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꼭 필요할 때는 공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들어내면 공증을 아예 못한다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규정이.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들어내도 필요하면 하죠.
○위원장 이영재  무슨 규정 갖고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여기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약하지.  보세요, 지금.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된다고 했지 여기서 공증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공증할 거야, 나중에 필요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임의로 해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여기서 만약에 논의가 되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집행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꼭 필요할 때 공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없다 치더라도 그럼 이 규정을 넣었다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규정을 지금까지 사문화된 조항을 계속 갖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구도 규모가 커지고 1조, 나중에 2조, 3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  규모가 커지다보면 공증에 대한 필요성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임의규정으로 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들어내는 거는 집행부가 너무 무장해제 당하는 거예요.
한상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임의규정으로 바꿔갖고 수정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정회 잠깐 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하고, 필요시 그 내용은 공증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전부개정 되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서 인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고요.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수당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준수사항과 위원회 활동보고, 운영세칙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의안번호 424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최근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안과 함께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를 비롯한 13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그동안 관행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오던 인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참고사항 2에 규제심사에 보면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해갖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규제심사가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저는 짧게, 궁금한 거.  지금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12곳이 미제정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데,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받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저도 똑같이 재청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박성수 구청장 당선 됐을 때의 인수위원회 가동, 그때는 어떤 근거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조를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있는데, 지급은 안 할 수도 있는지를 얘기해주시고, 수당 등의 지급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지, 인수위원장인지, 당선인인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심사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금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질의하셨고요.  한상욱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라고 해서 매뉴얼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한 거 보니까 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이 받는 급량비, 여비 수준, 여비는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받는 거고, 급량비는 하루 2식 해가지고 8,000원씩 해서 1만 6,000원 해서 하루에 3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구성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계·인수 매뉴얼에 의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9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게 위원회 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2시간 이내는 10만원을 주고, 2시간을 넘으면 15만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거고요.  여비 같은 경우는 1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있어서 위원회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래서 여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줄 계획입니다.
  결정주체는 조례가 마련되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이거에 의해서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활동사항들을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비용은 그러면 얼마나 들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만 6,000원 정도 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총 22명이 참석을 하셔서 총 960만원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지금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이 저번에 예산집행을 했네요, 결국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거 위법집행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행안부의 매뉴얼에 이 정도는 집행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행안부 지침이 법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장 이영재  조례 없이 위법집행 한 게 맞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법이에요.
  기획재정국장님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상급기관에서 그런 사례를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됐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영재  근거 조례규정도 없고 아무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예산 집행한 그게 위법이지 적법이에요, 그게?  예산에 실리지도 않았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 만약에 인수위원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위원장 이영재  무슨 돈으로 집행했어요, 돈?  돈, 무슨 돈으로 집행했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어떤 돈으로 집행했는지는 지금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기관공통이나 이런 데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지금 이게 8대가 마지막이라서 이런지 지금 보고를 하러왔는데 자금도 확인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기획예산과장, 뒤에 뭐에요, 뒤에 사람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관 공통에 여비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이영재  그것을 집행할 수 있냐고, 위법 집행했냐고 묻잖아요, 제가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해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했어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그걸?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다 우리한테 돌리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야지 그냥 말로써는 안 되고 실지 집행한 내역을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민선 7기 이전, 6기, 5기, 4기, 3기, 2기, 1기, 이때도 집행이 됐겠죠?
이성자 위원  당연히 인수위원회 있으니까 집행이 됐겠죠.
김득연 위원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이성자 위원  집행이 됐었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전에 김영순 청장님 계시다가 박춘희 청장님으로 바뀌면서 그때도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 자료도 별도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역대 민선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 들어간 자금 싹 다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아직도 남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다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3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항이 분리되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별도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임위 근거법령을 변경, 명시하였고, 기존 우리 구 조례에 상위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해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 교부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안 제3조에 지방보조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 중요재산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9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20조까지는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던 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의안번호 제421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은 삭제하고 현행 32개 조문을 21개의 조문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의 근거법령인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의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과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어디를 봐도 보조금의 한도 등에 대해서는 안 보여서요?  보조금의 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우리가 통상 보조금을 위탁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위탁업체에 줄 때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영비 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먼저 인건비나 운영비를 털고 나머지를 수입을 넣는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를 들면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서 부구청장 전결로 해서 위탁업체한테 보조금하고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거기 수익은 전체를 다 구세로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위탁업체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인건비하고 예를 들면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고 나서 수익 남으면 그 수익은 구세로 잡겠다,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기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알고 싶거든요?  인원이 많고 문제가 된다면 서면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설명할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례안 10조 3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 현 구청장이 새로 위촉해야 하는 인원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집행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위촉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조금의 한도가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보조금의 한도는 법률에도 그렇고 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 사업비를 정해 놓고 이 사업비 안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보조사업을 수행할 기간이나 사람을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보조금 한도는 없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되어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위탁금이거든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일부 과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수입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필요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세출로 잡아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간위탁 하는 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지 경위는 좀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수입으로 모든 세출을 하게 되면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20년도에 그 방침을 받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거의 중단됐는데 직원들이 임금도 거의 못 받고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성보육과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공익사업이니까 구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조례에까지 일일이 세부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너무 사안들이 많아서, 각 과에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을 주게 되면 각 과에 또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명시하는 게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뭐냐하면, 과장님이 방금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사업 자제가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비비를 쓴다든지 전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정상적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체 인건비는 예를 들면 운영비를 털고 새로 수입 잡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것을 각 과별 위탁사업 업체들을 면밀히 보시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한 번 해당과의 입장도 있고 개별사업체 입장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왜냐하면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자가 리스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위험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10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강생이 돌아가고, 100명이 와도 돌아가면 100명이 오면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불해 주면 그 분들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위탁 재계약할 때 경영평가보고서를 붙여서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5년이면 5년.  이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개별 건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때 방침을 받았던 거였는데, 코로나도 종식이 돼가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검토를 하셔서 물론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수익사업을 일부 내서 자체 쉽게 말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 된다면 우리가 성과평가보고서를 재 위탁할 때 하는 거, 그 기간 동안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도록 분발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요.  21년 5월에 위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촉계획이 없고요, 내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1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안 제12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제1호 및 2호의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고, 끝으로 부칙 제2조 2022년 12월31일 종료되는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은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의안번호 제420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 진료 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감면 적용시한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2에서는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재난대응을 위해 필요한 임시진료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납부방식을 자동이체 등 전자송달 방식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사항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의2에 보시면요.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진료를 위해 특수한 임시 건축물로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고요.
  다른 용도로 이미 건축이 되어있는 건물을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도 해당이 되는지 이거 한번 여쭤보겠고요.
  재산세 면제대상 건축물의 종부세도 면제가 되는지 이거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건축물에 대한 감면인데, 이거와는 좀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 아산병원하고 같이 건물을 짓는다고 안 했나요?
○세무1과장 이은주  건물을 지은 건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금 임시선별진료소와 같이 위에 천막 짓고 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정명숙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은주  예,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건 아닙니다.
정명숙 위원  그때 본위원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아산병원하고 한 데 같이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할 거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또 어떤 연관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용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고 질의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나 또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돼있습니다.  보건소나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돼있는 것 같은 그런 가설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되어진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 것이지 지어져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아닌 사항입니다.
김희숙 위원  예.
○세무1과장 이은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면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희숙 위원  재산세만 대상이 되는 거네요?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구 내에 가설건축물은 아산병원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9개소가 설치돼있는데, 재산세 32만원 정도 감면 예정입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2년 정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김희숙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그 용도가 끝나면요.  그 적용시한도 종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김희숙 위원  그런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정지도 가능한지?  이거는 2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감염병 예방 진료가 끝나면 그 효력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2년을 연장을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이은주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 보면요.  부칙에 적용시한이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그거는 조례에 지금 신설하는 이 조항 말고도 여러 가지 감면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조문에 별로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면 이게 3년 이내에서 연장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세무1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5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김란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저출생 시대에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인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5,714㎡의 규모로 체험관과 공연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영유아 및 아동 중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의안번호 427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핵가족화 등으로 아동중심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와 일반 문화시설과 더불어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증하고 있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체험활동과 각종 재능개발 공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같이 증가하는 보육수요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종합검토한 바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우수한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과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
  이번에 이거 민간위탁동의안 수탁자가 선정방식이 재위탁인데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위탁이 가능한지 그거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2022년도 운영보조금이 9억 8,820여만원인데요.  최근 3년간, 이게 3년 동안 해갖고 다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간의 운영보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계획에 따라서 송파구만의 중점적 운영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 지금 오금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어린이문화회관…
김희숙 위원  오금Hub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재  예, 문화회관.
김득연 위원  그건 다음.
○위원장 이영재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지금 상정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과장님 와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위원장 이영재  그건 나중에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뒤에 할 거니까.  
김희숙 위원  예, 나중에 그럼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재  미리 당겨서 질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법인 자부담 비율이 2019년에서 2022년 현재까지 없습니다.  외부지원금 확보수준도 2019년, 2022년 현재까지 없고요.  회계투명성을 보면 현 수탁법인은 2019년 구의 승인 없이 구 행정재산인 시설 지하주차장을 시설 미운영일에 특정단체 인근교회에 사용료를 받고 이용계약을 체결했어요.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누락 및 결산서식 미사용 등 관련 법정 절차 미숙지로 회계투명성이 저하합니다.  2020년 여성보육과 지도점검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송파구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불법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감독을 하면서 그거를 확인이 됐고요.  지금은 시정조치 다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간 회계투명성도 문제가 있는데, 2020년 여성보육과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무엇이죠?  2020년 지적사항?
  제가 볼 때는 물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줘야 되겠지만 올해 수탁법인 선정 시 지금 문제가 되는 수탁법인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제외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이번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좀 많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수탁기관과의 방식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보육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학교법인에 저희가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지도점검 결과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주차장도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과의 여러 가지, 인원부족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탁 그냥 해놓고 내버려두고 3년 기한 되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서류로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탁을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 여기를 다시 준다고 해도 철저히 과에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김란수 여성보육과장이 조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탁기관에,  조치는 무슨 조치를 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행정지도와 바로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변상은?  부당이득을 본 것에 대한 변상조치는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그 부분은 전부 다 운영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조치는 안 했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주차장 수익을 인근 특정단체와 위탁계약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지도점검 부분에서 발견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사유 중 하나가 책임운영 체계였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치중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야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공공시설은 공공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체계로 2021년부터 변경,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핵심이 조치 중에 거기에서 부당이득을 본 게 있잖아요.  수탁자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변상이고 아무 조치 안 하고 그냥 행정지도로 해서 “조심해라.” 이런 정도 구두경고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조치가…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그런 수입은 전부 다 예산조치가 되었고, 예산조치 후에 수입으로 사용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이게 행정재산, 주차장을 구의 승인 없이 특정단체에 임대했다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생겼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이득이 아니고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행정재산을 구의 승인 없이 특정 임대했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이득이 생긴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재  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익이 생기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수익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주차 수입은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정단체에 주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수입은 어차피 발생되고 있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어차피 민간에 줘도 생기는데 전체 개방을 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에 주었다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이성자 위원  그런데 이해하기 힘드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수입하고 상관이 없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영재  원래는 공개경쟁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아니, 전체한테 개방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특정회사나 이런 데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 수입은 일반에 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일요일에는 주차장에 차가 없으니까 일반단체한테 줬다 이거죠.  그래도 어차피 수입이 나니까 그 수입 가지고 회관에서 경비로 썼다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그 수입은 모두 회관 운영비로 사용…
정명숙 위원  운영비에, 이해가 갔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전체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에 임대를 해준 게 문제가 되었고, 또 그걸 하려면 구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안 받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걸 시정조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죠.  문제지.  담당과나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주든지 말든지 했어야지.  법적으로 엄밀히…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걸 지적해서 직원도 조치하고 행정조치를 한 거죠.
이성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외부자원 이런 것도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엄청 좋은 조건에서 운영했다고 보여 지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보통 전입금이라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전입금을 갖고 들어오면 안 좋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다시 갖고 가려는 사람들이, 부정을 해서 갖고 가려는 그런 위탁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인 전입금이 오면 좋은데 그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되었습니까?  위원님.
이성자 위원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 데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원래 수탁기관은 외부재원이나 후원금의 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결과 0점 처리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응모를 해서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외부자원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업체여야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받거나 뭘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운영이 안 되면 뭔가 주차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돈 생기는 구멍만 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그런 것도 면밀히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꼭 태클 걸려는 것은 아니고 이 전례를 보고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동의안 처리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주무부서의 장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문화회관 같은 시설에서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제도적인 사항들이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안 해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 번 나중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문화회관이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박인섭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6항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입니다.
  집행부의 구정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체험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를 포함하여 여러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는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710㎡, 연면적 2,740㎡ 중 1층부터 3층까지 1,620㎡의 공간에 창작공방, 웹스튜디오, 배움공간, 펫라운지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팹랩사업, 미디어사업, 청소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구립 청소년 특화시설입니다.
  오는 6월 30일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청소년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박철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14일 의안번호 제40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경영평가의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시설에 대한 홍보 등 지적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센터 내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오금물빛어린이집, 오금키움센터,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다섯 개의 기관이 상주하는 등 주차장 이용불편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우수한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송파 청소년 수련시설인 미래교육센터가 7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7개 기관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미디어사업에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새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좋기는 좋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한테 동아리활동 사업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꿈을 준 것에 대해서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고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10억원 정도 구에서 보조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영보조금 10억원이 전부 구비인데 어떻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2020년 수탁업체 선정방법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했나요, 공개모집을 했나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19조에 보니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탁월하다고 한다면 두 번 줘가지고 되겠냐는 생각이에요.  딱 한 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게 모순이 될 수 있다 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를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한 것 보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  그러면 한 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포함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김희숙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횟수에 대해서 방금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사무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한 차례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오금Hub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거의 다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팹랩사업, 미디어사업 이런 사업 등이 특화된 사업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간 사업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8억 1,000만원, 2021년도에는 9억 4,000만원, 2022년도 금년도에는 9억 8,800만원입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제가 9억 8,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3년 동안 거의 비슷비슷 하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직영운영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직영운영, 위탁운영 효과 분석이나 경쟁력 데이터 같은 거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그런 부분은 사실상 청소년센터를 직영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비교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시설 관리라든가 교육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효과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는가…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 기관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오금Hub는 우리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미래교육센터 중에 미래교육센터가 최근에 13개인지 14개 관인지 개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오금Hub는 그중에서 일곱 번째 미래교육센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음에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디어 사업 칭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들이 참 많아요.  중고등학교가 많다보니까 학교밖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 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시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배정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 자치구의 시설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성할 때 리모델링 사업하거나 시설환경 개선을 할 때는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보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수탁체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운영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위탁체를 선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신, 한 차례만 재위탁 해서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계속해서 운영하면 현장에 있는 전문성은 키워갈 수 있지만 또 약간 고인다고나 그럴까, 변화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한번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재위탁 관련해서 규정에는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 업체도 잘하면 공개경쟁 할 때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성자 위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공개 경쟁할 때 두 번 하고 세 번째 공개경쟁으로 가는데 거기에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그 사람이 선정될 수 있다는 점, 단 재위탁만 두 번을 연속으로 할 때만 못하는 거지 신규 공개경쟁을 할 때는 이 사람도 응모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될 수도 있어요.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미래교육센터 오금이 좀 약간의 특이하게 전문성이 있는데 그 6년 해가지고는 ‘글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방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때도 기존 했던 업체에서 다시 응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이승근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세무1과장이은주
  여성보육과장김란수
  아동돌봄청소년과장이상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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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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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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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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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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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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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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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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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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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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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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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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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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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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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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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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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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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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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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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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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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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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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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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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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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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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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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