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병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경선 위원님하고 한동일 위원님이 지방 출장을 가셨기 까닭에 출석을 늦게나마 하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의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상당히 폭 넓은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을 이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사실상 종합적 정책 질의를 하고 또한 각 부별로 심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대한 예산도 아니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꼭 필요로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서 우리가 종합적 정책질의를 끝내고 또 국별로 심의를 하지 말고 편의상 구청 직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체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을 한꺼번에 오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을 총무·재무위원회의 종합적인 질의와 부별 심의를하고 그 다음 2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3시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를 해서 집행부의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정을 짰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이제 총무·재무에 관해서 우선, 의사일정 제1항인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존경하는 장병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7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과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그리고 예산과목별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편성의 기본 방향은 그동안 구청에 기구가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원도 많이 늘었고 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경비 추가분의 보전과 처음에 연초의 예산 편성후의 지침 변경뒤에 따른 추가 소요액의 반영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우리 송파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정이나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특히 금년은 제반 경제 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필요한 경상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중점 투자 사항으로는 구의회 운영비와 기구 개편이나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 필수 경비 그 다음에 방범원 인건비, 초소운영비 연간 소요액,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비 부족분 확보,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취로 사업 인부임 단가 인상 등 쓰레기 매립지 이전에 따른 시설 확충 소요예산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 그리고 도로, 하수도 복지시설 등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과 특히 중요 시책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금년도 추경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인데 세입 총 규모는 이번의 추경에 60억 9,000만원으로써 기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중 유료 예방 접종비 2,800만원과 금년도에 신설된 토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 5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중에서 미반영분 25억3,000만원, 불용품 매각비 및 각종 과태료 등이 3억 1,600만원,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비 수입과 구청사 임대 보증금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이 21억 6,000만원, 국고 시비보조 특별교부금이 5억 400만원으로써 이는 사전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분동 청사의 건립비와 취업 전산망 설치비, 간주 처리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도 총 60억 9,0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한 금년도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는 의회비가 1억 2,000만원으로 2%, 일반 행정비가 72.2%인 43억 2,900만원, 사회 복지비가 15.5%인 9억 4,600만원 그리고 지역 개발비가 11.4%인 6억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예산 총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 제1조는 금년도 예산 규모로써 추경 60억 9,0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총 81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약 8.1%가 증가됐는데, 그 다음 제3조인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 예산의 3%인 24억 4,400만원이고 총칙 제4조, 5조, 6조에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의 지방채는 없습니다.  7조는 공무원 월급, 봉급, 공공 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각 항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제8조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전에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중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비인데 의회 사무국 직원이 당초 22명에서 7명이 추가 보충됨에 따라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 등 인건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결원 보충에 따른 복리 후생비, 여비 등 관서 운영비 1,000만원과 상임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비품 등 기본 경상비와 의회 사무실 관리비 인상분 등에 2,000만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 및 의회 관련 각종 책자 발간비, 전문도서 구입 등에 3,500만원, 의사당 사무실 구조변경에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행정비로서 37억 100만원입니다.  당초 우리 방범원 인건비가 6개월분만 자치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연간 소요액 전액을 구비로 추가 확보하도록 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액 8억 5,200만원, 구 자치법규집 수록에 900만원, 문화재 관리용품비, 공공요금으로 500만원,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 및 구립 합창단 운영비 2,900만원, 구립도서관 건립의 추가 소요에 27억 8,000만원 그리고 문화재시설 보수나 정비 등에 2,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5억 9,200만원으로써 방범원관련 기본 경상비가 5,000만원, 충무계획 발간비용 1,10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추가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청사임대차 전세보증금 미계약분 2억 1,9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재원화 했으며 신청사 이전 등 경상 사업비에 1억 1,500만원, 신청사의 전산실보강 그리고 공사 감리비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는 5억 7,000만원인데 각종 수당인상분이 9,100만원, 기말 수당, 직무 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수당 등, 그다음에 운전원 여비하고 분동된 두 개 동의 복리 후생비, 운영비를 합쳐가지고 3,000만원, 주민등록 자료운영 등 기본 경상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 사업비중에서 분동청사 임차료 미계약분 3억 2,000만원은 과목을 경정해서 재원화 했습니다.  지역방문 행정을 활성화하는 사업, 또 동사무소 직원 구내 식당 운영을 위한 인부임 1억 4,600만원, 잠실4동 사무실 출입구 변경 및 동사무소 카폰 전화기 추가 설치에 5,400만원, 분동 청사 건립 특별교부금 5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재무행정비로써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실과용 정수물품구입비 15대분 1,600만원, 예를 들면 컴퓨터 6대, 프린트 6대, 모나 전송기 2대, 수표 발행기 1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1,200만원, 과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600만원이 재무행정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지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민국 직원 관서경당비 부족분 2,700만원, 저소득층 보호 및 경로 승차권 인상분 보전 등에 2,700만원,  마천동 비호, 사자 아파트 노인정 신축비 지원에 1,400만원, 거여동 어린이집 신축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당초 예산과목 경정으로 2억 1,900만원을 강행을 해가지고 재원화함과 동시에 신축비 일부 자본 보조 6,300만원, 저소득시민 취로사업비 단가인상분 2억 4,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경상사업비 4,200만원이 복지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비는 6,500만원으로써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800만원, 청사관리비 1,300만원, 장티푸스를 비롯한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3,100만원,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환경 녹지분야에 6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경상사업비 5,000만원, 김포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4억 7,400만원, 장지동 청소차고지 포장에 2억 2,000만원, 청소차량 구매단가 조정에 따른 과목 경정으로 1억 5,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관리 공공 요금 부족분 보전에 700만원, 성내천변 가로휴식공원 조성에 4,000만원, 기타 가락 389브럭 근린공원 지하수 개발에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지역개발비 중에서 건설사업 분야로 4억 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환경 정비요원 중원에 따른 기본 경상비 1,200만원,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보·차도 경계브럭 등 도로소파 보수에 2억 5,500만원, 잠실5단지 아파트 진입로 확장에 2,000만원, 탄천 제방 호안브럭 정비에 7천만원, 장지동 소재 대왕교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촉진을 위한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 부족분 4,500만원, 문정·장지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관리비 1,5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그 다음에 불법주차 과징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1,600만원,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및 벽보 제거기 구입 등에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하수·치수사업비에 2억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수방대비를 위한 수용비 400만원과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1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억 9,6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7,600만원을 제외한 1억 2,000만원을 반환금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우선 참고를 해 주시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한 실·과 과장들이 더 상세히 부연해서 앞으로 심의 도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결 심의 통과해 주시면 우리 구민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많은 폭넓은 질의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재탕, 삼탕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서 빠른 시간내에  효율성 있는 의사가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위원들이 5명씩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네 위원이 참석하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네 위원이 참석하셨고, 어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두 위원 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폭넓게 총무·재무에 관계된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제 총무·재무 우리 위원님들은 오랜 시간에, 장 시간에 걸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답변하신 총무·재무의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설명능력이 올바르지… 잘 않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어떠한 설명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냥 예산서의 산출기초만을 나가지 말고 그 세목이 어째서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예산과목을 설정했다는 것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적당한 식의 답변을 하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홍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기획행정비 중에서 어제 쭉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행정비 경상사업비 중에서 구정 홍보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장병오  이 소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저희 실소관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제가 우선 설명을 먼저 하고 보충설명을 공보실장이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우리 송파구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청한 지가 아직 일천하고 아직 1,800여 공무원이 들어갈 청사도 지금 건축중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근무 환경도 나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백제초기 유물을 비롯한 많은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동네 골짜기 이름 하나하나 마다 아름다운 전통과 내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외국의 손님이 온다거나 누구 오실때 우리 관내의 자랑거리, 전통, 또 각종 현황을 잘 정리한 슬라이드라든지 혹은 홍보책자 이러한 것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 또 자료의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정비가 못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30년 동안 공직생활 중에 외국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의 현황이라든지 자랑거리를 알려주는 무슨 비디오, 책자 이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장에 어떤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작품을 만들고, 앞으로는 비디오 뿐만아니고, 화보도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구지 도 만들고, 역사와 전통, 인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재, 그 다음에 동명의 유래 이런것 등을 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연말이 가까워지면 우리 신청사도 새로 이끌어갈 것이고, 또 가을이 되면 올림픽 일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들, 또 지방의 여러 분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해가지고 구정현황을 소개하는, 제목은 구정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 송파구의 현황을 내방객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제작은 가급적이면 질이 좋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꼭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출내용 기초는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총무국장님께서 비디오 홍보제작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님 더 보충해서 할 말씀이 있으시죠?  더 설명을 요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원하신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장 장병오  아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집행부에서 원하신다가 뭐예요?  가서 하세요.
김영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그러면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죠.
○위원장 장병오  아니, 김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게 여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를 하고 있으면 필요하시다면 그런 얘기는 꼭 나가서 하셔야죠.  나가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먼저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시 때문에……
○위원장 장병오  아니, 그러니까 나가세요.
김영근 위원  아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어도 또 보충으로 들을 수 있으면 듣는거지……
○홍락원 위원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장병오  이게 문화공보실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것을 그 자리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구정, 각종 문화재를 위시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제작에 대한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작에 앞서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 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비디오를 두 개 정도 참고해서 봤는데, 시간은 약 20분~25분 정도, 예산은 2,000만원~2,500만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서초구를 비롯한 다른 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비디오를 한번 가지고 직접 우리가 방영을 해서 봤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잘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왜 3,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계상을 했느냐 하면, 그 비디오 제작업자를 3개 업소를 저희가 불러다 한번 개략적인 산출을 해봤는데,  3개 업자가 평균을 내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인데, 약 2,500만원~3,5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를 가지면 한 25분 정도 짜리로 아주 내용이 충실한 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록내용과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비디오 촬영에 들어가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나리오를 완성해서 12월 중에는 제작배포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락원 위원  지금 구정홍보 비디오제작에 2,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아니, 부족 예산이 당초 책정된 게 600만원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2,400만원을 합하면 총액이 3,000만원 됩니다.
손창부 위원  실장님!  그러면 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데다 배포를 하시는지 그것도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우선 구에서 각 실·과하고 민원 봉사실하고 각 동하고,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나 기타 우리 각 직능단체에서 필요로 할때는 저희가 배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우 위원  600만원이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 있었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비디오 제작에서 2,400만원이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2,800만원이 된단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아니, 요구한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구립합창단 운영하고 합쳐서 그렇단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예, 그 구립합창단은 별도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래도 600만원이면 3,200만원인데, 3,500만원이 들었을 적에는 그 300만원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럽니까?
  3,000만원~3,500만원 그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600만원하고 이거 구립합창단 운영비는 465만원 이것은 별도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것은 별도인데, 600만원에다가 2,400만원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한다고 해도 3,2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아니죠, 3,000만원이죠.
이선우 위원  3,000만원이죠?  그러면 500만원 갭(Gap)을, 만약에 3,500만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아니, 그것은 저희가 제작할 때 3,000만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죠.
이선우 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실장님 말씀이 20분~25분 정도 서초구 거라고 그랬나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서초구……
이선우 위원  서초구의 것을 보셨는데, 우리는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업자들한테 가격을 깎았을적에 과연 우리 송파구에서 요구하는대로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도 중요하겠지만 편집과정에서도 가격이 싸면 싸는대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처음에 3,000만원~3,500만원 정도로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2,000만원~2,500만원 정도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예요.  그렇다면 점점점 지금 현재 본예산 600만원하고 지금 2,400만원하고 그러면 3,000만원인데 말이 안 맞는게 3,000만원~3,50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2,500만원 정도면 또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아까 제가 2,500만원~3,500만원까지 든다고 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3,000만원 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3,00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나같아도, 내가 업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이왕 하려고 그러면 넉넉하게 해가지고 안하려면 몰라도 완벽하게 해놓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딱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3,000만원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추경예산에 2,4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그 6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실장님이 보시기에 아무 하자없이 제대로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의 모습을 정말로 구민들한테 비디오로 봤을 적에 “야, 저것은 완벽하게 잘됐다”라고 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대답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욕심을 내려면 한이 없겠지만 3,000만원 정도 가지면 현재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각종 문화재 시설하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교육용 자료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완벽하게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예.  아, 글쎄 완벽이라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 완벽하게 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이 정도 가지면 적어도 타구한테는 저희가 손색이 없는……
이선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날씨도 더운데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실지 집행부에서 기왕 쭉 보면 주민들이 의식수준이 말입니다.  머리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맨날 그렇드라!’ 금방 뭐 하나 만들었다가, 예를들어서 시장님이나 청장님이 한번씩 바꿔지면 그게 또 바꿔져요.  일례를 들어서 구청에 가면 뭐 누르면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어디 가면 무슨 부서, 딱딱 나와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왜 돈들여서 해놓고 그게 소용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비디오도 완벽하게 해 갖고 진짜 민원인들이 말씀 그대로 동사무소나 구청가서 기다릴적에 올림픽공원이면 올림픽공원 딱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좀 보고 앉아있어도 지루한 시간이 없는데 그것을 또 며칠 해놓고보시다가 이것 좀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다시 없애버리면 하나마나지.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염려가 되어서 완벽하게, 뭐 해놓고 얼마지나서 유야무야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주민이 항상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비디오 제작을 홍보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저는 구정 홍보관계에 비디오하고 인쇄물 홍보 있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인쇄물은 지금 반상회보로……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인쇄물로 해가지고 구정을 홍보하는게 있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러니까 송파소식이라든가 1개월에 한번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구민들의 홍보반응이 제가 생각할 때 비디오보다 인쇄물로 구정홍보하는 데에서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디오는 특정인, 특정인보다도 동사무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도 전부 비디오 배부를 해준다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실 동민들이 비디오 볼 기회가 없어요.  사실 볼 기회가 없고 우리 송파 70만 주민들이 볼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구정홍보 인쇄물, 각 구민 인쇄 홍보물이 아마 우리 송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예산편성 했다니까 좋은 일인데 제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앞으로 홍보방향은 인쇄물, 기타 다방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여러 위원님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이 만족하리라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참고가 크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나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송파구에 홍보를 하는데 그 돈 갖고는 않느냐?  영구적으로 조금 건설하고 건전하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명심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반영을 해서 건전한 발전을, 문화발전을 앙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분야의 총무·재무에 관해서 질의……, 황진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황진성 위원입니다.
  송파구 인구가 68만 9,353명, 가구수가 20만 7,450가구 현재 그 보급율이 약 50%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송파구에 전체의 가구수가 약 반이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에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무슨 아무런 뭐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택마련 하는 데에는 왜 조금도 신경을 안썼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지금 황진성 위원님 말씀은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관국 과장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 소관인 것 같으니까 이따 오후에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총무·재무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윤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총무국장님!  아까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내무행정에 대한 기본경상비중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지원금 1,795만원에 대한 설명중 유독 지금 봉사나 지원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금을 배정하는 단체가, 그런데 그중에서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만 지금 지원을 하게 된 자세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다음에 관계 실장님 이따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들이 써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충실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국장 이종건  우리가 구청이나 구의회나 기본 최종목표가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 혼자 힘으로 안되는 것이고 또, 관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협조를 하고 참여하고 또, 이해를 하는데에서 구정이 잘 되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새마을 단체에 속한 4개 단체나 바르게 살기 단체나 그 외에 여러가지 이런 자생단체들이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자기 몸으로, 아무 금전적인 보상없이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하는 어느 단체가 더 비중이 높고 어느 단체가 비중이 낮고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고생을 하고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확실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르게 살기에만 수당이 보조가 갑자기 많아졌느냐?  그 배경을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물론 딴 단체도 그 기본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육성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송파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내무부는 서울시에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금 확보조치, 여러가지지침, 그래서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추경편성 직전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안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보조금액을 정액시키는게 좋겠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치단체에 자주조직권이라든지 자치법권이라든지 명실공히 자치가 될때는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준칙, 지시, 또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입니다.  고유사무 외에 한해서는…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산도 무슨 교부금이라든지 이런게 지원을 받고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67%밖에 안되니까 현재는 명과 실을 겸한 자치단체 운영은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집행책임자는 특히 예산편성에 한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볼때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똑같은 질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더 주는 경우에 평상시에 잘 화합을 이루어오던 단체상호간에 갈등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봉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단체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일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보조금  수준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그분들의 봉사활동하는 질이나 노력에 비해서 그분들에 대한, 또 조직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보조금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되었으면 참 금상첨화로 굉장히 좋겠는데 이것 하나만 딱 내려오고 나머지는 안내려 왔으니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단체가 활동을 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거시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은 엄격한 수준이나 시기나 지급방법이나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가 관계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받고있고 또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재량으로서, 예를들면은 이것을 빼고 넣고 하는것이 아니라.  현재 실정으로는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가지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나 동의, 구에서 여러가지 단체들이 앞으로 더욱더 서로 조화를 기하고 인화를 기하고 서로 협심단결을 해서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최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모든 힘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앞으로 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또 그 분야도 더욱 잘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공적인, 사적인 또, 저희들 모든 힘을 통해서 딴 단체도 이번에는 동시에는 안됐습니다마는 시차를 두고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윤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거죠?  질의하세요.
윤기선 위원  지금 답변중에 바르게살기 육성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지원해 왔다.  그런데 금번에 예산지침이 지금 내려와서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만이 편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사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사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그것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내무부 지침은 집행기관에서는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무국장 이종건  준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결국은 안되면 안된다.  편성을 해서 현재 이 예산안이 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결정이 안되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음은 아파도 여러가지 하고 싶어도 다른 단체는 지침이 없고 이것만 내려왔으니…
○총무국장 이종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예산편성권은 물론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물론 그 편성된 내용대로 심의·통과해 주시도록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의해서 편성만 해놓고 이게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영근 위원  아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 증액할 수 없다.  강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그런 말씀은 아니죠.
김영근 위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안되죠.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도 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종건  그래서 지금 보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윤기선 위원  그러시면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으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사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뿐만아니라 우리 송파구청 산하에 직능단체나 자생단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단체가 4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서 전부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던 것을 이번에 유독 한개의 어떤 단체만이 명시해서 그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데 대해서 아까 설명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설명이 결국 국장님께서도 다 같이 증액을 해서 모든 단체가 활성화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다 못해줬다 하니까 강제규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그러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그리고 참고로, 예를들면 새마을단체의 경우는 구지부에 국장 한명하고 여직원 한명하고 있는데 국장은 한달에 120만원, 여직원 한달에 40만원, 상여금 400% 포함해서 연간 1,920만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중앙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예산으로…
○총무국장 이종건  현재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할 때는 그렇게 보수를 받고 있다 이것이죠.
박영철 위원  설명하기전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마을협의회나 오래된 직능단체는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 살기는 한 2년정도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위원님들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생긴지도 얼마 안되니까 이것은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조를 해줘야되고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맥락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쪽은 자생능력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역사가 짧으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다른 질의를 안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혹,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대선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에 이런 지원금을 줘가지고 혹시 선거에, 이것을 선거자금으로 쓰지 않겠느냐, 모임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한테 잘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다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총무국장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방금 박영철 위원의 설명이 대단히 명확하고 납득이 갈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고 인제 담당자인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더 상세하게 물어 볼 수 있는 것을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장병오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지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조금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우선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회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각 시·도협의회,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구·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말단인 읍·면·동 위원회, 저희 송파구 같은 데는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조직인원이 총768명이 있습니다.  구에 한개 조직에 30명 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에 27개동 이번에 분동 2개동을 합쳐가지고 738명, 그래서 이것을 남자 여자의 조직 구성으로 보면 남자회원이 441명, 여자분이 327명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에 지원되어 있는 수가 네개를 말씀하셨는데 크게 나누어서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관련단체, 또 바르게 살기 관련단체, 정액 보조되어 있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그래서 새마을관련 단체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개로 나누어서 정액보조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해서 한다면 3개의 정액 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 살기운동의 근거를 보면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은 70년도부터 따지면 약 20여년의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근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은 종전의 사회정화운동이라는 것을 거쳐오다가 91년 12월 30일, 작년도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정식으로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이 운동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바르게 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사회 시민의 의식함양과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의 근거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파구 보조금관리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무부 지침이, 자꾸 내무부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92년 5월 26일 각 시·도 우리 서울시의 예산담당과장, 각 시·도의 예산과장들이 내무부에서 회의를 해서 지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는 92년 5월 26일 다시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각구의 관계 과장하고 그 다음에 계장들이 회의가 92년 6월 1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단체와 새마을 단체를 저희 나름대로 한 부서였기때문에 속된 얘기로 어느 손가락은 꼬집으면 아프고 어느 손가락은 꼬집으면 안아프고 이러히 않고 똑같은 단체로서 상당히 사회봉사 활동이라든가 국가 사회발전의 큰 헌신적인 밑거름이라든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 단체는 중앙협의회라든가 그 산하의 전체 조직구성으로 봐서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의 국장이라든가 사무요원들이 중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령이 돼가지고 시·도간 이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앙협의회에서 사무국장끼리 인사이동도 하고 아주 근간이 잘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은 그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사무국 요원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기때문에 사무국장도 있고 여직원도 있는데 이것은 각동의 동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 임원님들이 내시는 회비가지고 인건비도 지불해 주고 있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그것이 아까 윤위원님께서는 시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시비로 해주다가 자치구가 되면서 구예산으로 정식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단체의 사무국요원들의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 말해서 자생능력이 미흡한 여건, 여러가지로 봐서 새마을단체는 그래도 튼튼히 되어 있으나, 바르게살기는 정부의 법률로 근거한 단체중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육성을 시켜야 하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적도 있었는데 당초의 예산지침에는 1년치 전체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동위원장들이 3달에 35만원씩 나눈 것을 지금까지 준것 외에 못준것 전체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었는데 저희 구의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구청의 국장님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7월이후 6개월치 2기분이죠.  2분기치만 반영하도록 이렇게 예산에서 1,795만원이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좀 통과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국민운동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답변입니까, 설명입니까?
○위원장 장병오  여기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자연스럽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하세요.
윤기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형식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안되니까 보충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나오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답변인지 설명인지를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말씀하는 중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육성법을 찾고 그러는데 다른 단체는 그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왜 특이하게 그렇게 돼있느냐는 동기를 지금 설명인지 해명인지 한다고 하시는데, 오래되고 이것은 뿌리가 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가 새마을운동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거든요.  오래되어서 튼튼하다, 그것은 새로되어서 2년밖에 안되니까 이 단체는 해서 줘야 된다.
  그것이 해명입니까, 설명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런 배경을 말씀드린거죠, 여건 배경을….
윤기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변명을 하실려고 드는데 골자적인 이야기는 내무부의 지시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빌빌 돌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고, 여하튼 어찌되었든간에 내무부의 지시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처리해 가지고 지원해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70만의 대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구 살림을 우리가 어떻게해서 다루느냐, 지금 예산편성상에 모든 것을 제대로 집행을 해보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고 하는 것을 해야지 변명을 하실려고 하시면 안되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육성법은 어떤 것이든지 다 있고 그 법은 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다 지원금을 줬습니다.  법이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병오  됐습니다.  다음 홍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장 가슴 아픈 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 내무부지침, 하달 이런 것들에 아주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이 우리 송파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고 우리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이상, 필요성을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다가 지침이, 너무 지침쪽에 강조를 하시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무부지침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준칙이고 우리 의회하고는, 의결을 하는데 조금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침을 위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배경이라든가 여건이 그런 상황의 단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락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침을 분명히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의결하는 데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 의결권이 그것과 관계 없음을 말씀해 주시면……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관계는 없죠.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홍락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홍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별로 할 말씀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야 예산을, 더구나 세출을 세입도 아닌, 세입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한다고 하지만 이것 세출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 각 상임위별로 5명씩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결산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솔직히 다들 바쁘신데도 나와있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업무가 바쁘신데 나와주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위에서 내려오고 내무부에서 어쩌고 이런 말씀을 번갈아서 하시더라고요.  제발 그런 말씀은, 위에서 어떻고 내무부에서 어떻고 이런 말씀은 하시지마시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마디만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아침에 딱 와보니까 삭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 세출 삭감해 봤자, 어차피 세금 다 걷어서 돈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어디다든 쓸거 아니예요, 안그래요?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요.  그래야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의 내무부 지침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가 양립되어서 약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근간은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배경설명을 하시면서 위에 지침이 실은 이렇고 내무부에서 이렇게 해왔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국·과장님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겠지만 의회에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단 말이예요.
  맨날 내무부에서 어떻고 하니까 우리는 매일 해봤자 헛탕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장병오  이선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이 우리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지만 저기 서서 답변을 할려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는 일들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서러움을 얘기를 하는데, 강조한 것이 아니고 배경설명이 됐으니까 충분하게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꼭 하셔야 됩니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설명을 충분히 하시니까, 꼭 해야 되는거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러면 설명은 더이상 필요없죠.
  더이상 할게 없죠.
○위원장 장병오  이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의 여러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참조를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국·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대화술에 있어서 미흡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위원이든지 그 분의 의사전달이 다 되었을때 답변을 줘야하는데 너무 성급해 가지고 중간에 자꾸 말을 끊어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설명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의사진행을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명심하겠습니다.
  홍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내무행정비중에서 청사 이전 행사비 등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규모를 보면 신청사 이전 행사비에 6,455만원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경에 세출, 사회복지부분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흡한 사항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할때 우리가 요즈음 한창 과소비를 추방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할 우리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행사비를 갖다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아주 정밀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렸으면 더 자세한 설명이 될텐데 총무국장이 오늘 회의가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장이 오늘 회의가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문에 총무과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사관계 이전 행사비로 그 많은 돈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만 시각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하고 시각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행정을 하다보면 공익을 저희들은 우선하기 때문에 계량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지현황을 맞춰보면 거의 적자가 많이 나게 되는 게 저희 행정 정부예산입니다.
  그런데 사기업 측면에서 보면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사비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적게 잡은 것입니다.  사실상 행사비가 서초구청이나 지금 개청한 데를 보면 전부 1억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1억이상 드느냐, 또 행사비를 줄일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송파구라는 구 여건하고 또 저희가 지금 시대적인 여건하고 사회적 분위기, 여러가지 볼때 저희들 가정 잔치하는거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좀 여유있게 사는 분들은 잔치를 좀 잘하고 여유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일상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송파구가 개청해가지고 4년만에 그 여하튼 청사가 준공이 안되어서 많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청을 하면서 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주민이라든가, 대부분이 다 주민들입니다, 초청범위가, 그러면 이 행사를, 저희 구민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 생활을 해서 저희가 가정을 가지고 모처럼 집을 지을 때도 집들이를 하고 여러가지를 합니다.  그때 많은 예상치 않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당초에 총무과에서나 올린 것은 1억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 근거는 서초 정도 규모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저희 예산상, 지금 시대가 과소비 풍조 배격 등등 하니까 이것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한 6,400만원인데 사실상 6,400만원의 행사비로 개청하려면 여러가지가 듭니다.
아취도 만들어 세워야 하고 현판도 걸고 홍보물도 많이 제작됩니다.  또 유인물도 전부 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유인물도 드리고 또 수건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고 또 선물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외부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 구민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하나의 잔치 마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줄여야 된다면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송파구가 22개 구청에서 수준이 한 다섯째, 여섯째 갑니다.  그렇다면, 노원도 금년에 개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노원에 의원님들께서 초청받으셔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잔치 분위기보다 저희 송파 잔치 분위가가 아주 초라할 때 아마 위원님들 “송파 구청은 잔치가 이것이 뭐냐” 또 이렇게 질책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씀씀이를 줄여가지고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소비라든가 여러가지 과다 지출같은 것을 하면 저희는 또 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겁니다.  또 외부의 감사원 감사같은 것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과소비 측면에서 지금 많이 따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질 때, 그 감사를 받을 때 또 그때는 신분상에 조처를 받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해 주신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이것을 한다고 해도 우선 10%가 여기에서 절감이 됩니다.  지금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 10%가 절감된다면 사실상 쓸수 있는 게 행사비가 한 3,5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70만이 한마당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3,500, 4,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사실은 이것이 또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오찬이 얼마다, 선물은 뭔데 얼마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이 잔치 마당이 좀더 다른 구보다는 잘은 못해도 좀 검소한 반면에 분위기는  “과연 송파다운 잔치가 됐다”. 이렇게 듣는 것이 의원님들도 기분이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할 때 과소비를 한다든가 낭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송파구의 개청식이다 해가지고 지구, 외부에서 많이 오실 겁니다.  22개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 또 의원님들도 많이 오실텐데 “정말 송파답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본예산은 2,000만원 잡혀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위원장 장병오  아주 정확하게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황진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으시고 김영근 위원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저는 긴급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사 개청 행사비 얘기가 나왔으니 이왕이면 총무·재무위원님들은 늦어진 것이 왜 늦어졌다는 것을 대개 들어서 아시는 것같은데 저희 지 분과위원들은 어째서 늦어졌는지,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좀 알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김영근 위원  저도 예산 관계를 하기 전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위원장 장병오  그러시면, 지금 황진성 위원님의 질의나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가 같은 질의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문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청사 얘기만 나오면 저도 화가 나고 가슴이 막혀가지고 잘 말이 안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조달청에 가서, 계약부서가 조달청입니다.  시공 감독 부서는 종합건설본부고요.  조달청에 가서 계약 과장, 시설 국장 만나서 내가 한바탕 데모를 하고 왔습니다.  직접 가가지고요.
  이 구청사라는 것이 개인 집도 아니고 70만 구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보물인데, 그리고 마침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님 초도순시때 말씀드렸더니 직접 조달청장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공사 진도가 회계 절차만 끝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사가 진척될 전망이 보입니다.  왜 공사가 지연됐느냐 하는 것은, 아마 일전에 한국 일보에도 크게 나고, 한국 일보에 내용이 소상하게 나갔는데, 대충 그것이 업자가, 제일 처음 업자도 부도가 나고 그다음 보증회사가 또 시공을 했는데 그것도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공이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현재 공정은 83%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 부서인 종합건설본부하고 조달청하고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빨리 시공을 해서 하면 현재 저희들 전망은 9월말부터 10월달쯤은 입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공사가 지연됐느냐?  제일 처음의 시공 업자는 2개 업체인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강원도 업체가 있는데 아마 자기 회사 능력에 비해서 공사를 여러 군데 맡았다가 빚도 지고 세금도 체납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하여튼 한 석 달쯤 걸리면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우리 구청도 지금 굉장히 난처합니다.  지금 우리 들어가 있는 집 주인이 저한테 매일 찾아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우리가 나갈 것을 예정해가지고 계약을 다 해놨는데, 저는 안팎곱추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위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해도 지금까지 사정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황진성 위원님 만족하시겠어요?
황진성 위원  국장님!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같습니다.  그런 설명은 아무든지 할 수 있겠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것같은데 말이죠, 만부득이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추궁도 구청당국에서…
○총무국장 이종건  그러면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구청 청사가 계약될 때는 준공일이 작년 10월 6일입니다.
  그런데 시행청인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0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건설자재 수급불균형에 따른 관급자재 적기공급 지연, 한번 자재가 되게 늦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92년 8월 31일까지 준공기한을 그때 연기 했습니다.  관급 자재가 늦게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준공기간을 92년 8월말까지 연기를 해줬지요.
  그래서 현재 공정은 83%인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시공 업체가 있었는데 대양이라고, 대양과 세기 건설이 1, 2 공사만 일부 착공 시공 중이고 현재 추진 상태가 굉장히 미진해가지고 계약 기관인 조달청하고 시행청인 시종합건설본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기해서 완공해 주도록 우리가 공문도 수십차 보냈고 가기도 하고 회의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 예정은 공사가 재기돼서 원활히 추진되면 한 두 달, 석 달 걸릴 것으로 보고 아까 얘기 했듯이 한 10월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물론 돈으로 정확한 손익 계산은 우리가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연장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공사 감리비로 2,6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고 또 공사 포기자인 유진건설하고 보증 시공업체인 대양, 세기 건설, 여기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불이행에 따른 여러가지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윤기선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하시는데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도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유진 종합입니까, 대양입니까, 세기입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유진입니다.
윤기선 위원  대양하고 유진하고 어떻게…
○총무국장 이종건  그것이 보증 회사입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내가 약간 들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그 회사가 그 회사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말을 먼저도 안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지난 번에 김종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왔는지 안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보니까 총무국이 이것이 해당되는 국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그 부서에서 관장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기 나오셨으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달청에서 낙찰된 회사는 대양건설이고요, 대양 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인수된 회사가 유진 종합건설입니다.  그리고 유진 종합 건설도 부도가 나가지고 유진 종합 건설의 보증 회사인 세기 건설이 또 시공을 하고요.
윤기선 위원  이름만 바꾼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대양입니까, 유진입니까, 세기입니까?
  부도가 났는데 그 회가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했다고 지난번에 답변했어요.
○총무국장 이종건  대양 건설이 유진건설로 상호 변경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상호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대양 건설이 유진 건설로.
윤기선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부도난 회사를 이름만 바꿔서 도로 하게 된 동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설명을 대충 올렸는데……  그래서 90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양 종합 건설에서 추진한 공사는 골조 마감 공사한 65%정도 되고 2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인수 회사인 유진 종합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지하 주차장 공사, 골조, 청사 등 마감 공사 등 10%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공정은 약 83%됩니다.
○위원장 장병오  국장님, 윤기선 위원님!
  저것을 서류상으로 정비가 안돼서 지금 읽어가면서 하시니까 총무국장님, 어떠십니까?  거기 있는 서류를 복사를 해가지고 드리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서면 답변을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지금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셔도 그러셔도 윤기선 위원님 되시겠죠?
윤기선 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종건  네.
윤기선 위원  지난번에 7월부터서 2개월 정도 잡으면 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때 국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기 담당 부사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신청사 이전 비용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기가 틀림이 없고 이 공사가 차질이 없어야만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 거기서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공사가 차질 없겠다, 언제면 준공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조달청의 관계 국장하고 종합 건설 본부의 고위 간부를 직접 만나보고 최근 한 4, 5일 간의 움직이는 속도로 봐서 종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달에 입주는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한 20여분 남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확실하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몇 가지 의문난 사항때문에요, 예산을 편성하시는 우리 강과장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셔야 될 것같은데요.  저는 평소에 강과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청사 이전비 해가지고 여기를 봤을적에 7,380입니까?
  왜냐하면 다과회비, 기념품 제작, 실, 과, 동 자축 행사, 구민호합 분위기조성 해가지고 이 금액이 7,380이거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청사이전 행사비 4,980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의 예산안하고 항별 설명서를 보면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이 이쪽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4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틀린면이 있어서 그 의문점을 좀 풀어볼려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계산을 해도 이 합계가 틀려요 틀려서…
  왜냐하면 청사 이전을 하는데 아까 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축제 분위기, 송파구의 새로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마는 내 집을 사서 가더라도 정말 주위 분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큰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돈을 갖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좀 적을 것같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회관하고 구의사당을 짓는 데도 수건 나눠주고 거기에서 또 과일해서 벌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송파구의 구청의 청사가 몇 년 걸려서 이제 간다, 올해 간다, 내년에 간다 쭉 하면서 한 1년 가까이 늦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송파구의 70만 구민이 많이는 못해도 27개의 동의, 그래도 직능 단체가 다 올 것이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거의 다 가실 걸로 믿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오실지 안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 그러니까 본청 자체에서도 이게 행사가 될 뿐더러, 송파구의 행사도 되는데, 과연 이 돈을 갖고 너무 약소하지 않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계수가 지금 틀려 있는데, 이 계산이 틀려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과회 및 오찬, 기념품 제작, 실·과·동 자축행사,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을 합치면 7,300만원이 나오는데, 4,980만원은 어디다 해야…… 이게 여기다 두들겨 맞춰도 안 나와요.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은 여기는 5,000만원인데 여기는 2,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행사비가 6,455만원 이것을 두 개 합쳐도 1억1,445만원에 안되는데, 이게 왜 계수가 틀려서……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번거롭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까다롭게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하고 예산과 목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입법과목까지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실 사항이고, 행정과목은 저희 사업을 수행하는데 쓸 수 있는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요사업조서하고 예산안하고 보시면 그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안 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이 예산사업조서는 사실상 심의하시기에 편하시도록 입법과목까지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세세한 것까지 전부 해놓고요.  이 예산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세세 항을 가지고 항까지만 해놨습니다, 이 예산조서에는.
    (「목까지는 안되어 있고요?」하는 이 있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 이 행사비가 어느 위원님께서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적은 감은 있습니다.  적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지금 사회가 시대적 과소비 추방운동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인원도 사실상 6,000~7,000명은 저희가 행사때 참여할 그러한 잔치마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청사이전 행사비가 사실은 이 주요사업조서에 보시면 6,4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예산안 40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같은 청사이전이라도 인쇄물같은 것은 특별판공비로는 안합니다.  저희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신청사 이전 인쇄물 해가지고 1,4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특별판공비에서 청사이전 행사비 4,980만원을 더하면 6,4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합쳐봤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같은 행사인데 예산은 여러 가지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이 5,000만원이 있는 것도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에 2,400만원하고 정보비 구정 주요 업무 추진에 2,600만원하고 이것을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이 완공되고 구의회 의사당이 완동돼도 이 돈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구의회 의사당보다는, 구민회관보다는 청사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아무래도 수용인원도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맞추다가 차라리 예산이 조금 남으면 괜찮은데,
    (이정복 위원  의석에서 ― 살림살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거 여기에서 앞서가지고 수건 뭐하는 얘기까지 하고, 서울시장이 올 거냐 안 올 거냐까지 물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예요.  그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요.
○위원장 장병오  이정복 위원님, 조금 조용히 해 주시고 끝나도록까지 기다립시다.
이선우 위원  만약에 이 돈이 부족했을 경우에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지금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배분상 그것을 못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같은 것은 예산을 초과해서 하지는 않으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행사만은 사실상 늘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알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들어가 주세요.
    (김영근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저……)
  또 질의할 거 있어요?
    (김영근 위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게 개념이 저희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쓰는데 저희가 연초에도, 저희가 어제도 그런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연초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을 큰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공동주택이 한 77%가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주율이 굉장히 저희가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서로 모르고 고장의식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송파에 거주하시면서 이 송파를 자랑스럽게 하고, 또 주민과 서로 유대를 해가면서 내고향 심기 운동 등등을 펼쳐나갈 그런 것이 우리구에서는 절실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행사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에는 이 친절봉사 행정수행이라든가, 또 지역 방문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구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라든가, 민원행정을 쇄신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한다든가, 또 이 축제 같은 것이라든가, 이 고전적인 저희 전통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체육을 통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만 송파구의 상징물을 제정해가지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폭넓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초 예산에도 잡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7개 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한 5,000만원 하면 굉장한 큰 액수입니다.  큰 액수인데, 동 별로 행사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씩 줘도 2,700만원이 단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병오  간단하게 빨리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 하나는 커도 이 돈이 27개 동이 있고 인구가 한 70만이 되다보니까 쪼개보면 사실상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의석에서 ― 주요업무추진…)
  시간이……
    (「아, 가만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하는 이 있음)
    (김영근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종결 지으렵니다.
    (김영근 위원  의석에서 ― 예결 저기하는데 시간이 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가장 저희가 역점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새질서 새생활 실철이라든가, 또 사회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또 법질서 확립 추진에서 불법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 또 지역 순찰이라든가 이런 게 구정의 지금 최중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봐서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정업무 추진을 예산 기법상 이렇게 나눠놓지 못하고 「풀」로 해놨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탄력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분해서 못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기획예산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어제 예비심사를 했던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상세하고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비심사 때 올린 것과,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종합해서 참다운 구정에 반영되는 예산심의가 될것으로 믿고, 이제 총무재무위원회는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총무재무위원회의 종합 질의 및 국별·과별 심의를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심의를 종결을 짓고 다음 회의는 13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식을 자시고 13시부터 다시 시민보건위원회의 종합 질의와 국별·과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참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 국·과장님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제 시민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종합 질의와 한 가지 국·과 부별심의에 종합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는 것은 오전 중과 마찬가지로써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또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일문일답 식의 답변을 여러 가지로 폭넓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안 듣고 합니까?」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다하셨으니까 지금 부별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총무국장이 전체 설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별 제안설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과별로 심사를 다 끝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중복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능률적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장병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나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사실상 예결위원회에서는 종합 정책질의를 1차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심의는 구민과 절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이, 또 질의가 재탕, 삼탕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정책질의와 또 국·과 심의질의와는 다르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과 심의질의라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합리성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고, 다음에 종합 정책질의는 실질적으로 전체…… 시민보건이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건 위생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과 사실 분류에서 해야 합니다만, 시일이 얼마…… 우리가 오늘 하루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별심의와 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다른 방법은 얼른 떠오르지가 않고, 다만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3개 분과위원회에서 5명씩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소속된 분들은 어제 예비심사 때 많은 관계 국장과 과장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소속되지 아니한 건설위원회랄지 총무재무위원회는 질의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까닭에, 그 소속되지 않은 분과위원 되신 예결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또 소속된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예비심사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답변이 상당히 건실하지 못합니다.  어제 들은 답변은 참으로 우리 송파구민의 70만을 위할때 미흡하다, 이럴때 다시 어제를 보강하는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민국장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고 충실하고,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그러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예산안 24페이지에 세목이 3112 가정복지행정 밑에 3115 유아교육비 이렇게 써 있는데, 1억 5,569만 2,000원이 이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목을 보면 거여·마천동으로 이게 옮겨가지고 목변을 해서 부대시설 기타 비용으로 써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병오  예산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 문제는 답변을 두개로 나누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유아교육부분의 정책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무슨 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상대한 예산상의 반영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두가지로 나누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유아복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시민국장입니다.
  유아교육은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맞벌이 가정의 생활안정과 어린이집의 건정육성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여동 어린이집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 500만원,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책정했는데 이게 다행히도 국고에서 1억 4,200만원이 국고에서 보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1억 4,200만원 보조가 나옴으로써 거기에서 1억 4,200만원이 충당이 되고 어린이집 재단에서 7,300만원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에서 6,300만원만 보조해 주면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 부담을 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로 전용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대다수가 거여·마천 이쪽 저소득층 여기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맞벌이부부들을 돕기위해서 탁아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1억 5,2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6,300만원만 민간인 보조금으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 전부 다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질의하실…, 황진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황진성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시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부단히 관·민이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기정예산이 5,300만원 정도 잡혔었죠?  수거정착을 위한 예산편성 말입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없습니다.
○홍락원 위원  기정에 없었어요?  특별판공비?
○시민국장 박영찬  이번에 특별판공비 5,000만원을 저희들 요구했습니다.
○홍락원 위원  아니, 기정 예산액이 5,387만 6,000원이었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틀립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5,300만원, 그것은 특별판공비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책정된 특별판공비가 아닙니다, 기정예산은…
○홍락원 위원  아!  기정예산이요.
○시민국장 박영찬  이번에 5,000만원 요구한 것은 쓰레기분리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 기정에 있는 5,300만원은 쓰레기 분리하고는 다른 특별판공비입니다.
○홍락원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해 가지고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같은 것이 현재로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었으면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장 장병오  잠깐!  대답하시는 분.  회의진행의 존엄성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단 질의하고 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은 반드시 답변좌석에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서를, 존엄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그러시다면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시민국장님께서 방금 홍락원 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과장이 안있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시죠?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 시민국장 박영찬  저희들이 하반기에 쓰레기분리 정착을 위해서 5,000만원 특별판공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 정착을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일반지역도 확대해서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이렇게해서 지금 일반지역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일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청에 예산을 얻어가지고, 통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장님하고 해서 90명을 난지도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김포해안 매립지에 대한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쓰레기분리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시민들의 호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도 쓰레기분리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통단위로 전부 다 통추진위원회가 쓰레기분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추진위원회, 또 동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전부 다 합하면은 저희들이 구성요원이 6,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3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리가 하반기에 난지도에 직접가서 보시고 난지도에는 저희가 10월까지만 매립을 하고 매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김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포로 가서 현대화 된 쓰레기 매립지를 보시기 위해서 책정되어서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단위로 5,000원씩 해서 27개동 85명 해서 2회정도 간담회도 하고 구단위도 간담회를 1회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매립장 시민 견학에 저희들이 이제 한 2,300명정도, 그러니까 동단위로 해서, 통단위로 해서 통추진위원회 한 2~3명정도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난지도와 김포매립장 견학을 시킴으로써 시민들이 과연 우리가 쓰레기도 감량을 해야되고 또 여기에 따른 쓰레기 불리수거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인식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 구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송파구민들이 견학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더 계셔요.  본 질의자이신 홍락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에 순서적으로 국장님 계심과 동시에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홍락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쓰레기분리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안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리수거하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구입을 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를 구입하는 것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보급을 하는 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는 저희들 보관용기를 안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지역에는 수요일마다 한번씩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아파트단지와 같이 보관용기를 딱딱해서 골목길에 둘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목길에 전부 다 자동차가 서있고 또 그것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쓰레기 냄새가 나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못하고 통단위로 해서 시장바구니같이 노란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통별로 자체에서 주민들이 구입을 해서 수요일 한번만 얼른 내놨다 그때 싣고 가면 다시 보관함을 들여놓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드리지 못합니다.  전부 다 주민들의 부담으로 해서 하고 아파트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금년 2월달까지 전부 다 시에서 사드렸습니다.  일반지역 주민들한테는 저희들 죄송스러운 감은 있는데 골목길에 그것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 차량통행이 지장이 있고 또 냄새가,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다음 또 질의하실…
이선우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6,300명이라 그러셨죠?  6,300명이라고 그러면 1/3정도로 해서 김포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시키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6,300명을 1인당 5,000원씩을 계산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연 2회로 한사람당 5,000원씩을……
○시민국장 박영찬  1인당 6,000원정도 중식제공해서 1인당……
이선우 위원  1인당 5,000원이라 그러면 어째서 이것은 5,000만원 갖고는 계산이 안나와요.
○시민국장 박영찬  그러니까 6,000명 다 가는게 아니고요.  저희들 통단위 1/3, 한 2,300명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5,000만원…….
이선우 위원  그래도 2회라고 그래도 2,300명에 2회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그것도 6,000만원이 넘어가 버리는데요.
○시민국장 박영찬  그렇게 안되죠.
  1,4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2,300명 정도면 6,000원씩 계산해도 1,400만원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차량 임차료가 500만원, 20만원씩 한 25일정도 운영할려고 그러고 기타 경비가 18만 6,000원해서 시민 매립장 견학은 2,300만원 예상을 잡고 그 다음에 동단위, 구단위 쓰레기분리 작업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한 2,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들 요구를한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어차피 국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보면 쓰레기분리를 종이면 종이, 캔류면 캔류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송파관내를 보면 쓰레기분리 수거차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그냥 한차가 와서 모든것을 한꺼번에 실어서 그냥 돌려갖고 싣고 가버린다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분리하는 주민과 또는 그것도 극소수의 주민과 집행부에서만 할 뿐이지, 쓰레기를.  폐기물을 해가는 용역회사, 청소하는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지도·단속을 해야만이 앞으로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가정이나 아니면 주택, 더 나아가서는 건물에도 분리 안되면 안싣고 간다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야 주민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놓아도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아!  이것은 해보았자 소용없다.  하나의 전시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지시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런데 이선우 위원님!  예산과 관계되고 계수하고도 관계되고 그렇게 해야지, 질의를 괴상하게 추상적인 답변을 들을라 하지 마시고 잘 하시는데…, 상당히 예산 계수와 딱 관계되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만치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기정 예산액을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5,387만 6,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특별판공비 내용중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당초 5,300만원 잡혀있는 예산은요, 환경미화원 위로금해서 1인당 5,000원 해서 556명 노동절날 저희가 제공을 했고 주로 추석, 연말되면 미화원들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체련비에…, 그 다음 청소운전원들 위생관리 이러한 등등 해서 5,000만원 잡혔습니다.
○홍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국장님!  거기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시민국장 박영찬  예!
○위원장 장병오  김성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시민 보건위에서도 아마 질의가 되신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4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예산안 47페이지에 보시면 마천동 비호·사자아파트 노인정 신축비 보조,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말이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우리 기능직 공무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자아파트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1,400만원은 저희들 관내 마천동에 군부대내, 거여동에, 거여동에 사자아파트가 있습니다.  610세대인데 거기 노인분들이 65세이상 노인분들이 한 60명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아파트는 당초에 지을 때 국가에서 지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지은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파트 지을 당시에 그 노인정을 짓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때 국가예산 등등 해서 노인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 노인들이 전부 다 군인가족입니다.  그래서 군인가족이 되어서 이것을 전액 저희들보고 지어달라고 몇번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돈을 1,100만원을 지금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1,400만원만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상당히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공동주택은 일체 한개도 지원 안해주면서 여기는 그렇게 해 줄수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개인이 지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었고 우리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비라든가 이런 보조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다른 경우와 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는 지원해서 거기 있는 노인들도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해 드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도 전부 다 송파구 관내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주민인데 단지 거기 안에 군사보호시설내에 있기때문에 한가지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지원해 주는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정복 위원  이게 군부대 안에 있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군부대 안하고 일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보충질의…
김성춘 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 비호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말이죠.  전부 장교들입니까, 사병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장기사병도 있고 장교도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예, 그렇죠!
김성춘 위원  그러면 국가공무원이죠?  준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는지,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무슨 관계 규정에는 위배가 안된다 그러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우리 구비를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 특혜 아닙니까?
  다른 공동주택은 그런 하수도 하나 망가져도 우리구에서 안해주는데 자체에서 하는데 공무원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비로 이렇게 1,400만원씩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박영찬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특혜라고 본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 관내에 사는 노인이다, 더구나 군인가족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구청에서 이 문제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래도 관내에 사실 공동주택이 있는데 동단위로 소규모 사업쪽으로 내려가도 아파트에도 투자못하게 하면서 저희들도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또 군인들도 국가공무원입니다.  사실 군인들도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일부의 돈을 1,100만원정도로 노인정을 짓게 됐는데 1,100만원정도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구청에다 대고 사정사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런 서민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잠실4동 같은 우리 시민아파트나 서민아파트 2동, 3동 이런 아파트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것 같단 말야.  그런데 군인이라는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준다, 그런 인상을 받지 않겠어요?
○시민국장 박영찬  아니죠.  이것은 개인소유의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이고 국가에서 투자를 했기때문에……
김성춘 위원  국가재산이면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해줘야지 왜 구비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박영철 위원  그런 문제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가는것이 그렇다면 국가재산이고 국방부 재산이라면 국방부에서 행해야지 우리구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할 것이 있고 못 할것이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이고 이런것은 전부 다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기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여기는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할 수 있겠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너무……
○시민국장 박영찬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다음에 출연금 6,8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이것이 기금전출금이라고 그래서 6,800만원 그것이 뒤에 보시면 713번에 기금전출금해서 6,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해 준 것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미화원에 대한 각 구가 다 환경미화원 학자금을 대여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대여해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예.
○위원장 장병오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김성춘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를 해주는데 물론 지금 그 직급이 공무원은 아니죠?  기능직공무원은 아니죠?
    (○시민국장 박영찬  좌석에서 ― 예.)
  기능직공무원이 아닌데 학자금을 대여해 줄수있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능직공무원이라면 학자금도 보조해주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한테 학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이것은 저희들이 구의회가 생기기전에 본청에서 환경미화원들 노조관계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것이 돼가지고 환경미화원들도 시비에서 이것을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그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각 구에다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되어 있다, 시하고 청소노조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
○시민국장 박영찬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 미화원들도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나중에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병오  예,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선 위원  김성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마천동 비호·사자아파트 노인정 신축비 보조라고 하는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명칭은 틀린것 같고, 비호·사자아파트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노인정이 현재 지어져 있지 않고 신축을 할려고 그러는 거죠?
    (○시민국장 박영찬  좌석에서―예.)
  부지는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부지는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선정되고 전부다 해서 모자라는 이것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가 노인들이 아까 몇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65이상이 60분 정도있고, 60세이상이 한 100여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이 문제를 건의받으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사실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제가 거여동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한번 딱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제가 오기전부터 이것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추경때 이것을 해서 건물짓는데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구청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은 제가 한번밖에 못나가 봤습니다.  땅은 충분히 지을수 있는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것까지 답사를 하셨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위원  현재 노인정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예, 되고 있습니다.  각 노인정마다 매달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현재 여기는……
○시민국장 박영찬  없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예, 박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아까 그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5,000만원 인상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한동에서 3명씩 해가지고 2,300명이 견학을 갈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대상자가 일반 구민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반장,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인원을 난지도까지 견학을 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비디오촬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2,300명이 갔다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은 호응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잠심5동은 벌써 2년전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계몽과 여러가지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렇지만 정착이 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칼라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모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리수거를 해다준다 하더라도 재활용쓰레기를 따로따로 모아논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합해가지고 가는 실정이고, 지금 잠실5동이나 아파트단지에 정부에서 규격으로 나온 재활용쓰레기함이 굉장히 적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가 도대체가 안되고 있고 비가 왔을적에 폐지같은 것을모아 놓으면 전부 비를 맞고 있습니다.  또 장소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구에서 비디오촬영을 해가지고 차라리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멀티비젼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인원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지 일부 사람들만 데리고 가봐야 일반 구민들이 가겠습니까?  그거 안갑니다.  간다면 새마을협의회장 그 다음에 통·반장, 기껏해서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봐서 저희가 한 2년동안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일부 사람들만 갔다온다는 그래서 계몽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차원적인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비디오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통반으로 해서 나눠 줘 가지고, 각동으로 몇개를 나누어 줘서 그것을 보게끔 보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것을 받아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봐야 예산만 낭비되고 시간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또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대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구에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버스를 이용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비디오같은 것을 만들어서 계몽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상자들이 지금 어떠한 분들이 갔다 왔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이런식으로 해서 현장견학으로 해서 계몽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전번에 저희들, 90분 다녀오신 분들은 통장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통단위 추진위원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본부에서 필히 가보라고 그래서 저도 갔다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통·반장님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단위로 쓰레기분리를 위해서 통단위로 전부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통단위로 보통 7명 내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아파트도 저희들이 전부 다 쓰레기 분리에 대한 재활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7~8명 동단위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쓰레기분리를 위해서 추진위원으로 선임돼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시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저희들이 비디오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는 상당히 효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도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서 통단위·동단위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다온 결과 전부 다들 이것은 쓰레기 분리를 위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거의다가 한번씩 보는게 좋다.  이래서 그러면 다 갈수는 없고 통단위 추진위원들 전부 6,300명 됩니다만 다 갈수는 없고 통추진위원회 핵심요원들 한 두분정도는 모셔서 실제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올때 저희들이 잠실5단지 쓰레기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사실 재활용품을 이것을 전부 일부 주민들이 잘해 주는 데에는 아주 분리를 잘해줍니다.  일부 주민들이 좀 잘 안되는 곳은 다 빼갑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못하도록, 제가 보는데에도 거기에서 노인네들이 나와서 빼가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얼마나 간다고 이것은 전부 다 공동으로 해서 아파트수입으로 오는 것이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한가지 저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비올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돈을 저거해 가지고 비올때는 폐지같은 것을 비닐로 덮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동단위로 사줘야되지 않겠느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는날 너무 팍 젖어 놓으면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재무위원회 심의를 할때는 상당히 계수면을 가지고, 숫자면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국장님께서 여러 과장을 대표해서 땀나게 답변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숫자에 줄이고 늘이는 것을 말씀을 안합니다.  그런것을 보니까 상당히 혼자서 고생이 되시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창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청소대행업체가 다섯군데 있죠?
  동별로 지금 다 다섯업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동차 넘버하고 때와 장소를 한 서너건 기록을 해온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차가 분리수거 되어 있는 거기에 빈병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그 자체에서 제가 한사람을 붙잡았어요.  “왜 이런것을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오물이 섞여가지고…” 아주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래서 가끔 그러는가 해서 돌다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에, 구정차원에서 자물통을 채울수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주민들이 실컷 땀흘리고 해서 노력을 해서 알미늄캔 같은 것은 밟아서 이렇게 부피를 적게 할려고 해온 것을, 그냥 자기들이 어디가서 활용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왜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신경써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행업체나 또 저희들 청소원중에도 그런 청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서 앞으로 못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중에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청소원중에 이런 분들도 있고, 대행업자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더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범죄와의 공포, 쓰레기와의 놀램 역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시민국장님과 담당되시는 시민국 과장님들께서는 이와같은 쓰레기의 공포에 더 껍데기가 아니고 알속있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님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홍락원 위원  소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아주 애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료비중에서 유행성출혈열하고 장티프스 인원을 높게 책정을 하셨죠?
    (○보건소장 권정숙  좌석에서 ― 예.)
  그래서 세입면을 보면 세입이나 세출에 똑같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거죠?
○위원장 장병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면 말씀하셨죠?
○홍락원 위원  세입 세출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질의보다는…
○위원장 장병오  장티프스하고 유행성출혈열이죠.  거기 예산부분에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세입, 세출이 똑같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착오없이 그 계획대로 좀 잘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돗물이 어떤 오염 관계로 해서 지역에서 생수를 먹는 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소독된 병을 깨끗하게 그 생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소독법에 의한 33가지를 검사하실려면 보건환경연구소에 가면 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면, 아마 그것이 한 6~7만원인지 얼마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잡수시면 됩니다.
○홍락원 위원  보건연구소요?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환경연구소요.
○홍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대개 그런 절차나 어디 있는지 그런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입장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소장님 입장에서 그러한 답답함이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보건소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면, 간편하게 대신 좀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처음에 지하수를 팔 때는 33가지를 다 검사하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8가지는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검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수가는……
○의약과장 이양숙  수가는 12,300원입니다.  8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락원 위원  그러면 물만 담아가지고 가면 해 주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권정숙  소독된 병에 담아야지 그냥 병에 담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홍락원 위원  보건소에서도 8가지는 됩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네.
○홍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보건소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정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복 위원  우리 관내에 지하수는 몇 군데 있는데 아세요?
○보건소장 권정숙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소관이 아닙니다.  하수과 소관」하는 이 있음)
이선우 위원  그런데 수가 계산, 세입 세출이 똑같은 것은……
○보건소장 권정숙  세입, 세출은 저희가 유료로 하니까 유행성출혈열은 7,700원이니까 이것을 100명을 놓는다고 하면 77만원이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우리가 약품비로 모자라가지고 2,816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접종을 완료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조건 다 세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김영달 위원  방역 장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정숙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역 장비로서는 차량이 3대, 연막 소독기가 두 대인데 하나는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동력 분무기 1대, 극미량 분무기 1대 그리고…
○위원장 장병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보건행정과장인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막 방역 장비를 19종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 적재용이 2대, 사람이 갖고 다니는 수동식이 5대, 동력이 2대, 그 다음에 수동식이 5대, 염소 측정시 4대, 뇌염 모기용 1대 이렇게 19종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이상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목 위원  보건 위생에 관한 문제인데, 이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얼마가 파악됐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방역 문제는 말이죠, 일단 나가서 방역만 하라고 지시하고 관찰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찰을 합니까?  비가 오거나 어디 우범지에 물이 들면 방역을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찰하는 데가 없더란 말이예요.
○보건소장 권정숙  분무 소독을 한다든지 연막 소독할 적에, 분무 소독은 동에 가서 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장 또 그 주민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사인을 받아가지고 가지, 뒤에 관찰하는 사람이 없죠?
○보건소장 권정숙  저희가 이제, 소장이 월 1회, 과장이 주 1회씩 소독 잘했나 안했나 나가서 보죠.
이영근 위원  그것을 하는 즉시에 동이면 동의 직원을 딸려서 보낸다든지 해서 반드시 할만한 장소에 방역을 해야지, 저도 수시로 순회를 송파구청 관할내에 돌아다녀보면 어떤 때는 녹지 경관같은 데 이런 데, 할 데는 안하고 가기 좋은 데로 쭉 빠져가다 한바퀴 돌다가 그냥 큰 길로 가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큰 집을 방역하고 소독하는 것이지 녹지나 우범 지역같은 데, 풀이 장성한 데, 장구벌레가 나온다, 이런데 진짜는 않고 가기 좋은 데만 간다고… 관찰 미수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권정숙  녹지대,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유수지하고 하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유수지, 하천을 관리하고 주택가하고는 녹지는…
○보건소장 권정숙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이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탄천변의 소독도……
○보건소장 권정숙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영달 위원  농수산물센타 뒤에 보면 도로에 나무가 많은데…
○보건소장 권정숙  나무는 저희가 안합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지는지 탄천변에서 올라오는지 거기는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장 권정숙  그래서 저희가 탄천변의 소독은 주로 1주일에 한 번씩 동력 분무기나 극미량 소독을 하죠.
김영달 위원  그런데 어떤 때 한번 보니까 벌레가 하도 많으니까 환경미화원을 데려다가 빗자루로 쓸어요.  하도 많으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그런데 그것이 풀을 벤 다음에 해야지 효과가 있죠, 풀이 있는데 소독을 하면 벌레가 잘 죽지 않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거기 농수산물센타하고 냄새하고 영향이 있는지 하여튼 거기 굉장히 많이 벌레가 생기는데…
○보건소장 권정숙  그런데 이제 개인 날, 아마 6월 20일부터 7월 초 그 사이에……
김영달 위원  거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들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좀 더, 아주 넓고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더 명심하셔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 관한한 종합적인 질의와 국, 소, 과에 대한 여러가지 상세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시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상당히 세밀하게 한 종합 보고서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들이 심의한 것과 예비 심사가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예산안 하나 하나를 다룰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의가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기 까닭에 이제 도시정비국과 건설위원회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빼놓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보건에서 상반기 집행 과정을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놓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 예산을 전혀 한 건도 사용치 않은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시민국하고 보건소하고 합해가지고?
박영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별로 문제가 안되고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
  보니까 14건에 한 10억정도가 하나도 사용이 안된…
○위원장 장병오  92년도 본예산이?
박영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오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이 여기 나와계시니까 오늘 속기록에도 남게끔 하기 위해서 서면 질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서면 질의화하고 서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근거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남지 않아요?
박영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시민국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빨리 와야, 같이 속기록에 기재되게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좋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렇게 하시고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해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오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지루하기도 합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다시 2차 오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총무·재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를 참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심의하여 왔습니다.  이제 도시정비·건설위원회의 부분을 종합 정책질의와 국, 과의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잘, 상세하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도시정비·건설 문제는 우리 송파구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도시 정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성, 또 아리따운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전중에도 내내 그랬습니다마는 관계 국장님으로 하여금 전반에 걸치는 정책 문제를 질의를 하고 다음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예산과 관계된 것을 하나 하나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검토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이러한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한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셔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황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송파구의 인원이 68만 9,353명, 가구수가 20만 7,550가구, 현재 송파구 구민의 가구수가 약 50% 조금밖에 안넘는데 지금 예산상 이것을 보면 예산상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이 어디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도시정비국……
○위원장 장병오  도시정국인데 듣기로는 지금, 황위원님!  도시정국장께서 가사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하시고 주택과장님이 대신 출석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서면으로 오늘 정식 질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들어서 여기 속기록에다가 같이 기재를 해서 영구히 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진성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시면, 그 문제는 상당히 국장님한테 물어야 할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주택과장님!  그 부분을 기록하셔서 빨리 그 답변서를 여기 갖다줘야 속기록에 같이 남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위원님들 어제 그렇게 잘 심의하셔서 하실 거 없습니까?
김성춘 위원  아니, 우리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어저께 사실 장시간 우리가 질의를 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어제 다 해서……
김영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원래는 6월 30일까지 전부 신고하라고 했죠?
○주택과장 김재형  예.
김영근 위원  광고물 간판 관계……
  그런데 그게 연기가 언제까지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12월 말까지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원래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신 분도 있죠?
○주택과장 김재형  네,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왜,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네, 저희들이 그 물량에 비해서……
○위원장 장병오  아니, 가만있어요.
  질의를 전부 하세요.  질의를 하시고 나서, 앉아서 그러시지 마시고 회의의 존엄성을 위해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예.
○위원장 장병오  그거 이따가 보충질의 하려면 하세요.
○주택과장 김재형  주택과장 김재형입니다.  제가 도시정비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1만5,000 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건이 구비해서 신고나 허가가 가능한 건수가 8,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착된 상태로는 인허가가 안될 부분이 한 7,000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월 말까지 정리한 게, 그 기간동안 해서 정리한 게 약 700여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설치 업자들이 이것을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여론을 따라가지고 우리 송파구에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근 위원  그 광고 대행업자에다가 신고하는 신고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네, 이것을 지금 양성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뜻이 양성화로 인해 가지고 비용 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광고 제작자와 그 설치자, 그러니까 광고업자가 설치 했으면 설계도, 그 다음에 중지 수수료, 또 시방서 이러한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옛날에 그것이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근래에 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제작자가 어디 가버리고 없는 사람들, 또 있는 사람은 별 문제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설계도나 시방서를 지금이라도 가서 해달라면 해주는데, 제작자가 없어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해달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설치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럴려니까 그 시방서와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게 작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요구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설계도의 양식을 표준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릴 수 있도록, 또 본인이 정 그리지 못하면 우리 직원이 대신 그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를 했고, 칼라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함으로써 하나의 보충자료가 되도록 하고, 이런 업자가 해야 할 것을 구비서류를 간단히 해줌으로써 그런 비용을 안들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드는 비용은 없고, 단순히 중지 수수료는 지금 신규 내는 거나 양성화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업자가 할때는 신고가 쉽고, 본인이 가서 신고하면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다 또 건수가 많고,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이야기가 광고업자들하고 무슨 저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병원, 약국, 이발소같은 광고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네, 이발소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이발소는 「싸인볼」에 대해서는 맨 일반 우리 광고물법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국은 좀 특별히 기준을 완화해 줬습니다.  이게 원칙은 1층에는 돌출간판이 허용이 안되는데 약국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내용은 신고해야죠?
○주택과장 김재형  물론 신고는 해야됩니다.
김영근 위원  병원은?
○주택과장 김재형  병원도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예.
김성춘 위원  신고예요, 허가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가로 간판은 신고고 돌출간판은 허가입니다.
김성춘 위원  지주 간판은 다 허가죠?
○주택과장 김재형  네, 지주 간판은 허가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추인 허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8,000건에 대해서는 추인 허가…… 기히 설치가 되어 있지만 추인을 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녜요?
○주택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게 있잖아요?  조그마한 가게에서 제가 봤는데, 간판을 전부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라니까 간판을 뜯어버렸어요.  간판을 안하고 장사하겠다…… 그런 문제도 민원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자나 직접 신고하면 10만원에서 30만원인데 그 수입이 상당히 많겠네요?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원래 광고 제작할때에 그 제작비 속에는 그런 설계 수수료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서 제작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작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을 세분해서 할 수는 없는데, 단 인제 와서 양성화 하다보니까 기히 옛날에 해놓은 것을 서류를 구비하려고 보니까 그 제작업자가 있다면 이미 제작할 때 그 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해줘야 되는 거고, 제작업자가 없어진 사람은 새로 하려고 보니까 업자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더 상세히 여쭤보면, 제가 송파구 약사회의 일을 맡고 있는데 제가 간판 관계때문에 6월 30일까지 하라고 해서 각 약국에 전부 계고장이 들어왔어요.  대개 약국이 네온도 있고 돌출간판 있잖아요?  그것이 나와 있는데, 계고장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에를 몇번 들어갔다가 구청장님도 뵙고 그랬는데, 그것을 6월 30일로 해가지고 약국에서 아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송파구에 약국이 한 400개 되는데, 이것을 약사회에다 총괄해 가지고 대행업자를 하나 해 가지고 좀 값을 싸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12월 말일까지로 연기가 됐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처음부터 계고장을 내보내니까 그냥 겁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보를 한 다음에 계고장을 냈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렇게 주민은 이 간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계고장이 날라오니까 상당히 겁을 많이 먹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12월 말일까지로 홍보를 해 가지고 12월 말일 넘어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이것을 단속도 하면서 세수화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영근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제작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간판같은 것을, 보통 네온같은 것은 백몇십만원 갑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말이지!
○주택과장 김재형  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영근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세를 들어 살면서 영구히 보존할 간판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억울함을, 몇백만원씩 손해를 보니까, 또 그것을 뜯어 치울 수고 없고 그것을 살리려니까 서류를 해가지고 오니까 사진을 찍어와라, 또 그려놓으니까 규격이 안 맞다, 이거 세번씩 해 가지고 가서 접수를 못했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업자한테다 맡겨서 지금 광고물을 제작해서 간판 같은 것을 하는 것을 12월 말까지 연기를 했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김재형  네, 양성화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이영근 위원  12월 말까지…… 그 있는 현재 실태에 있는 파악을 다하셨죠, 물론?
○주택과장 김재형  예.
이영근 위원  인제 계고장도 보내고 공고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보조하는 대책이 없을까요?  즉, 말하자면 10만원에서 50만원의 어려운 사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전액 면제보다도 삭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어려운 민원을 갖다가 관계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사진 갖다가 딱 찍어보면 규격이 얼마라는 게 나오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선 받아서 대체해서 비치할 수 있는 여건…… 그 나날이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이 두번씩, 세번씩 서류를 해가지고 가게를 비우면서 서류를 해 가지고 갔는데 접수 못하고 이런 참 애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간단한 방법으로다가 말이지…… 누가 몇자의 몇치의 간판, 네온이면 네온 이것을 받아가지고 접수하면 동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구에다 접수해 가지고 하는 방향, 이런 주민의 편리한 방향을 한번 할 수 없나, 나는 이것을 건의해 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반복됩니다마는, 서류구비 관계때문에 안되는 거라면 저희들이 지금 표준양식을두고, 또 칼라사진으로 대체를 해주고, 또 본인이 그리기가 뭣하면 우리 직원이 대행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업자와의 시비가 붙는 소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히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은 그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양성화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은 건물 어느 한쪽 가쪽으로 붙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다 붙여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양성화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양성화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떼어가지고 가쪽으로 붙였을때 양성화되고 하는 것이지, 그 상태로 놔두고는 암만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위치상에 부적정하기 때문에 양성화시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때 과태료를 매겼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서류상으로 지금 붙인 상태는 하자가 없는데 서류상 구비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설치자들이 부담이 없게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이것이 불법광고물 취지는 언제부터 집행됐습니까?
  91년도서부터 된 겁니까?  그 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거든요.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오, 있었는데요.  지금 이 건수가 지금 말씀드린 1만5,000건이나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전에는 사실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상…… 늘 자꾸 홍보만 하고 자꾸 하라고만 얘기했지, 실지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광고물계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광고물계가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계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인제 체제가 잡혀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제대로 아직 우리가 이 파악만 되어 있지, 아직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것을 아직 지금 제대로 전 단계를 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고가 나가 있고, 홍보도 나가고 계고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중에도 홍보를 나가고, 아마 9월부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이영근 위원  그게 과태료도 부과되는 게 있고 시정도 안되도 그냥 양성화되는 게 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구만.
○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매기는 게 아닙니다.
이영근 위원  그러면 큰 건설업이나 무슨 대형업…… 롯데라든지 이런 데 대형 광고물 들렸잖아요, 옥탑같은 데……
  그것도 그전에 규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저기서만 해서 나왔던거지.  그것도 규제대상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됩니다.
이영근 위원  우리 구내에만 그게 있다면 대상이 다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죠.  지금 롯데월드 옥상에 있는 그런 큰 간판도 저희들한테 전부 허가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정복 위원  플래카드는?
○주택과장 김재형  플래카드는 어떤 경우든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철거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은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영근 위원  그래도 지금 그것도 물론 단속이 거의 되네요.  12월이면 어느 정도 되는데, 전주나 벽에 보면 무슨 왠만한 일이면 그냥 갖다 홍보물을 도배하듯이 해놓는데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구의 낭비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하도 지저분하니까 영세민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뿌리며 닦아낸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네, 그것도 전부 위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붙여놓은 것 보면 붙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이영근 위원  알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무슨 학원 무슨 학원 언제 개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쳐다봐도 참 많기는 많아요.  도배하듯이 해놨는데, 전주도 위에서부터 손 닿는 데까지 이렇게 쫙 붙여 놓고 말이지, 그런 것을 한번 조속히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달 위원  1개 점포에 광고물을 몇 개까지…… 몇 개 이상을 규제를 합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1개 점포에 가로간판 하나, 돌출 간판 하나……
김영달 위원  그 외에는……?
○주택과장 그 다음에 네온은 하나 밖에 안됩니다.  가로든 돌출이든 네온은 하나… 그러니까 네온간판은 가로를 하나 했으면 돌출간판은 형광으로 해야 되고……
김성춘 위원  네온이 허가가 납니까, 그거?
○주택과장 김재형  납니다.  한 업소에 하나 납니다.
김영근 위원  네온간판은 허가 나오는데 신고를 해야지!
○주택과장 김재형  한 업소에 하나가 나갑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돌출간판으로 허가가 난 거죠?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 돌출이든 가로든 어느 쪽에 하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하나만?
○주택과장 김재형  예.  그러니까, 1개 업소 간판은 두 개를 붙일 수 있는거죠.
김성춘 위원  지금 말이죠, 평면 간판을 2층까지 밖에 못하죠?  3층은 못붙이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재형  평면간판은 가로 간판을 얘기하는 거죠?
김성춘 위원  아니, 벽면…… 돌출말고 벽면……
○주택과장 김재형  벽면 간판은 다 붙입니다.
김성춘 위원  3층도 붙여요?  4층도 붙여요?
○주택과장 김재형  예.  옥상만 못 붙여요.
김성춘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재형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3층도 붙일 수 있고 4층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벽면을……
○주택과장 김재형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층만…… 옥상……
김성춘 위원  그러면 건물이 따다닥 다 간판이네!
○주택과장 김재형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옆에 돌출은 붙인다고 그러지만, 벽면 간판을 2층, 3층, 4층 다 붙인다, 이 말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예, 다 받아줍니다.
이선우 위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제재를 하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또……
○위원장 장병오  그러시면 주택과장님께 더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세외수입에 9,85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로 세외수입 증대를 하는데 세입이 들어와야 지출이 안되겠어요?  예산집행이 안되겠어요?  그러는데 자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지금 9,800만원이라는 징수 예상액인데……
○위원장 장병오  자신 있어요?  대답만 간단히 하세요.  자신이 있으니까 예산면에 반영한거죠?
○주택과장 김재형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속기록에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홍락원 위원님!  지역교통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계셔요?
    (「안계시네요」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 김재형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지역교통과장이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금방 갖다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지말든가 해야지!  여기서 질의를 받…  왜 그러십니까?  태도가 안되잖아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했는데 여기 출석해 가지고 답변도 안하고 가요!  방금 광고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권위적이고 공무원이 너무나 지배적이고…, 왜 그러십니까!  지역교통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원, 1년이면 아마, 나무가 각 공원마다 수십 그루 죽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 즉 예산 세울 적에 그것은 몇 년을 계약하고 심은 것입니까?
○위원장 장병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한정희  공원녹지과장이 휴가중이라 공원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내 수목식재후에 고사에 대한 하자를 몇년 하느냐 하는 이런것은 저희가 식재하는 것은 2년간 조경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2년내에 고사한 것은 하자통보를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그런데 방이동, 오금동, 가락동, 문정동, 공원조성 한 데는 보면은 2년이 넘어서 나무가 한그루에 50만원 내지 100만원짜리가 죽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다시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다가 심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런것은 한 3년 계약을 해야 될것 같은데, 구예산이 있지만… 그리고 이것은 충고를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안입니다.  여기 남부순환도로 보면은 그게 구청 관할인지 시관할인지 모르겠으나 느티나무 한그루, 우리가 살려면은 60~70만원 가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크지 못하도록 갖다가 가식을 했다 이거예요.  이 남부순환도로에 무슨 아파트예요?  한양 아파트 그 뒤에께 뭡니까?  그전에 먼저 지은 것 무슨 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죠?  미성뒤에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안을 1년에 공원 하나에 나무를 갖다가 식목을 조성하려면 2,000~4,000만원씩 막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참 막대한 나무가 죽어가지고 보수를 못하고 뻘겋게, 보기싫게 되어 가지고 또 밑등만 살고 그러니까 와서 뚝 잘라버리고 이래 놔두는데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관상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얼마짜리인데 참 우리가 세금낸 돈을 갖다가 막 죽이고 보수도 안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캐내버리지, 운동장이나 쓰게 놔두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2년이 끝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계장 한정희  지금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변은 공원입니까?
이영근 위원  그게 공원으로 들어갈걸요!  아마…
○위원장 장병오  이영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자꾸만…,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아니고……
○공원계장 한정희  공원계장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공원계장?  참!  도시정비국에는 휴가도 좋군요.  아까 좋게 이야기인데 도시 정비국장도 휴가, 공원녹지과장도 휴가, 당신!  공원계장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게 이 문제를 상세하게 이영근 위원님께서는 적어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식수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아주 하나 빠짐없이 답변을 구하고 책임없는 계장한테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지만 아는데까지는 알아야 서로 해명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아는데까지는 알려줘야 되지않습니까?  모르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영근 위원  지금 물어본 것은 그런것을 파악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는것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은……,
○공원계장 한정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변이라면 주로……
이영근 위원  그것은 서 있는것은 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수를 어디다 맡겨서 사다 심지말고 작은돈을 투자해서라도 죽은 나무 보수 같은것 할 적에 그런것을 솎아내는것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뜻입니다.  구 차원에서 100만원 들일것이면 50만원 들이고 1,000만원이면 500만원들여서 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야, 있는 나무 계속 홂기는 것은 기술진만 필요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의 관상수라면 안될거예요.  우리구에 있지만 시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조성하면서 건설부에서 조성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시 것이다.  건설부 것이다, 그러면 손을 못댈것이라 이말이예요.  아마 자세한 것을 모르실거야, 그렇죠?
○공원계장 한정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저희가 위치를 확실히 한번……
이영근 위원  위치도 모르지만 그게 시것인가, 건설부것인가, 잘 모르실거라고, 나도 잘 모르지만……
○공원계장 한정희  개인 소유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소유면……
이영근 위원  녹지공간, 녹지공간 남부순환도로 양쪽 녹지공간……
김영근 위원  어디 위치를 이야기 하셔야죠!  그러면 아실것 아니예요.
○위원장 장병오  위치를 정확하게…
이영근 위원  미성아파트 뒤요.
○위원장 장병오  그 문제는 위치도 막연하니까……
이영근 위원  어디냐면요 송파2동사무소 압니까?  거기 가면 한양아파트 뒤에 2차 아파트 있죠.  남부순환도로 육교 났지 않습니까?  가락본동으로 건너가는 것하고 송파2동 육교있죠.  육교에서 오금동쪽으로, 여기서 가면 좌, 좌 해서 쭉 아파트 짓는데 내려오면 거기에 쫙 서있죠.  시설녹지는 아마 볼거예요.
○공원계장 한정희  농산물시장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근 위원  아니죠!  오금동쪽으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어차피 여기에 나와있는 도로에 있는 나무라든가 저희 관내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예산 분담 운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m이상 도로, 예를들면 도로에 등등 있다, 또.  큰 공원이 있다, 이런것은 거기에 나무를 심을라면 시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받아 심기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이영근 위원  우리 송파구에 공원에 나무가 대략 값비싼 나무가 몇그루나 죽었는지 확인 한번 해본 사실이 없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에만…
○공원계장 한정희  저희가 공원에 심은것은 매년 봄과 가을로 해요.  하자목 통보하면서…, 제가 수치를 뽑아서 알려드릴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몇년것을 필요하신대로 원하시면 그것은 제가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우선 나는 죽은 것을 보기 싫어 주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방이공원이나 가락동 110번지 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느티나무가 비싼 것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 말마따나 구에서 예산이 없다면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해놓고 뻘건 것은 죽은 것을 뚝뚝 중간 잘라서 보기싫게 미관상, 공원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조성하면서 그것을 불필요하게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2년 계약했으면 2년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 끝났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오  이영근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과 계수가 관계되는 것을 실무자에게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공원녹지조성 문제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간부급 이상이, 도시정비국장이 계셔가지고 공원녹지조성에 대한 적어도 계획서를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일개 계장한테 그 이야기를 묻고 있으니까…, 다시 도시정비국장이 오시면 그와 방금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꼭 답변해 줘갖고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구의 계획, 그것 묻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쓰세요.  그래갖고 속기록에 남겨두도록 해 주시고 나무관리하는 것은 실무자보다 기획예산과장이 더 잘 알고 있구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와서 답변을 하려고 와서 의회에 오셨어요.  제가 너무나 심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의회에 오실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와야 합니다.
  예!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진성 위원  이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그 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심어서 2년 이내에 죽으면 나무를 다시 회수해서 받습니까?  돈으로 환불해서 받습니까?  그런 근거가 우리 예산상에 뭐가 나온데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답변하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계장 한정희  공사로 시공한 수목하자는 그 시공회사로 하여금 그 식재 당시에 규격만한 수목을 직접 지시를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현찰을 받거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은 공원녹지에 보면은 수종갱신이라 해가지고 심어놓은 나무를 다시 뽑아다 심고 옮기고 그러는데 그런것 있죠?
○공원계장 한정희  수종갱신은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의 경우에 수종갱신 합니다.  이것은 종모비산목이라 해서 봄에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피해가 있다.  이래서 수목을 수종 갱신하는데 그 수목들은 베어서 지금 전부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다른 데 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식재되는 나무는 새로 다른 수종으로 심고 기히 식재된 나무는 주로 현삼이라든지 포플러 나무, 이런 나무들을 갱신하는데 이 나무들은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도 그 나무에 대한 화목값에 해당되는 금액을 설계상에 아예 나무가격을 공사비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이 그 나무를 다른 데 버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공원녹지에서 수종을 잘못 심어서 다른 나무를 바꿔심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가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나무를 왜 뽑아가느냐고 물으니까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뽑아간다, 옮겨심기 위해서, 그런것을 들은게 있는데 그런일은 없습니까?
○공원계장 한정희  그런일은 없습니다.  전번에 훼미리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여기 나오신 이정복 위원님이 확인하셨고 모든 것이 해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 녹지 부문은…,
김영근 위원  공원녹지 나무에 관해 한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꽃가루가 많이 날리잖아요.  가로수에……, 그것을 전부 꽃가루보다도, 그 꽃가루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질병이 많이 옵니다.  눈 알레르기, 피부병,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대책을 세워주세요.
  굉장히 송파구 뿐만아니라 서울시내의 가로수에 꽃가루에 의해 가지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눈병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를 좀 차차 대체를 해 주세요.
○공원계장 한정희  그 문제는 금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백제고분로하고 삼전로 여기에 대한 것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금년 가을에 수종갱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주택가나 도심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 다 수종 갱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남는다면 올림픽대로 같은 데에는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강변 풍치라든가 여러가지 고려해서 그쪽으로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갱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됐는데 무슨 계획이고 뭐고 잡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계획이야 계획은…
○위원장 장병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건설의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도시정비국장님이 휴가가셨나요?  언제 가셨어요?
    (「지난 토요일날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위의 정책질의를 지금 하고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나 의회의 입장에서나 이 문제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는데 소관국장님께서 하필이면 이럴때 휴가를 가셨는지 아쉬움을 느끼면서 답변하실 분이 없는데 질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회를 요구 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홍락원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곧 도착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건축부분을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를 답변하실 분도 없고 제 생각으로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에 안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내일로 연기를 해서 다시 그 분들 오신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병오  황진성 위원님으로부터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내일 도시정비부분을 심의를 하자 하는것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홍락원 위원  개의인데요.
  지금 오늘 건설에 대한 질의는 충분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을 제외한 도시정비국 소관……
○위원장 장병오  알겠습니다.
  황진성 위원님께서 도시건설 소관의 것을 내일 다시하자는데 동의가 재청 삼청순으로 있기 까닭에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락원 위원께서 개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됐기 때문에 도시정비부분은 빼고 내일로 하자, 그 말씀이죠?
    (○홍락원 위원  의석에서 ― 예)
  도시정비는 내일로 하고,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고 건설부분만은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요하자, 그럼 이 동의집에서 이 개의를 받아드립니까?
    (황진성 위원  의석에서 ―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주시면 이것이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황진성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이것이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부분에 질의할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부분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로 부터서 질의가 없기 까닭에 그러시면 건설국소관에 오신 분들은 가시도록 하고 다음에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셔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오늘 10시부터 지금 4시 10분전입니다.
  여러가지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시정비국 소관을 내일로 하게 된것을 유감스럽게 여겨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구정을 성심성의껏 다룬다는 뜻은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2명)
  장병오     김영달     홍낙원     손창부
  이영근     김영근     이정복     박영철
  이선우     김성춘     윤기선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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