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수철·심언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수철·심언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수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전문성 있는 위탁단체로 하여금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활용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고쳐쓰기센터의 명칭을 법률과 동일한 재활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는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지원 등 위탁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익금 관리의 명확한 방향제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통해 우리 구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수철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9월 18일 의안 제18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고쳐쓰기센터”를 “재활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활용센터의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탁자의 의무, 위탁자의 취소·지원 등 위탁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수익금 관리의 명확한 방향 제시로 투명한 회계처리에 근간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전문성 있는 위탁단체로 하여금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새로 지어진 재활용센터의 오픈 시기와 재활용센터 건물에 대한 입주대상이 3개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라는 게 문정동 철도부지에서 93년 10월 26일부터 고쳐쓰기센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운영해 왔는데, 그때는 김성순 구청장님 시절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이 땅에다 고쳐쓰기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새마을지도자들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 뒷받침이 없이 한참 해 보다가 95년에 보니까 수익금도 늘어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 95년에 관련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존 조례에서는 그냥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만 해놓고 시행규칙에서 “새마을지회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방법은 이번에 바뀌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는 거기에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운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다보니까 한 17~ 18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부터 운영비 모두를 구 재활용기금에서 먼저 다 대주고 나서… 돈을 다 대줍니다. 인건비부터 운영비 몽땅 다 대주고 나서 적자가 나면 우리 기금으로 메우는 것이고, 흑자가 나면 그 조례에 흑자의 50% 범위 내에서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까 흑자가 많이 나면 구 기금으로 적립하고 새마을지회에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재작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 1,7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2006년도에 4억 1,8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1,9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고쳐쓰기센터를 이전하고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마는 7,400만원의 적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대주는 것이고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고,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어차피 고쳐쓰기센터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 때문에 철거되면서 새로 짓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짓는 김에 새로운 시각에서 새 출발하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17명을 모두 다 해고시켰습니다. 퇴직금을 다 줘서 정리하고 지금은 고쳐쓰기센터 소속 인부가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당초에는 거여 체육문화회관 옆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3층 건물로 신축하고 있는데 짓는 도중에 이것 고쳐쓰기센터로 3층 건물을 다 쓰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관내에 민간이 하는 재활용센터가 1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다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하니까 낭비다, 그래서 구청 간부들이 의견을 모으기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1층만 고쳐쓰기센터를 짓고 2층과 3층은 구에서 필요한 다른 시설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1층 전부 140평 정도 되는 것을 고쳐쓰기센터가 쓸 것이고, 2층에 이십 몇 평 되는 것까지 같이 사무실로 쓰게 해 주고 나머지 2층은 보건소의 부속시설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 별관 형식으로 장애인들 관련 시설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인가, 명칭이 그런데 그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렇게 쓰기로 결정해서 당초에는 추석 전에 이것을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10월 말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기초적인 모습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요점은 구청이 예산 지원을 않고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 몇 명을 써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그랬던 것인데,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물건도 걷어오고 배달하면서 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서기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바뀌는 큰 목적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돈을 주다보니까 전부 통제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맡겨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적자운영을 하면 계속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다른 위탁단체를 선정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예산 지원이 없이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지금 20만명에 하나씩 고쳐쓰기센터를 두게 되어 있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유수철 위원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9개 민간단체가 있다. 이 법률과 민간단체가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법률대로 맞춰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민간인한테 그냥 넘겨버리면 집행부는 간단하겠죠. 그런데 자꾸 이런 13조의2 규정을 민간업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민간과 우리 관에서 재활용센터를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연관을 지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그것도 인구 20만명에 하나를 둔다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인구 20만명에 하나를 구청장은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서가 있는데, 이 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구 20만명이라는 것은 대도시나 지방을 구분해야 하는데, 지방에 인구 20만명은 얼마나 큰 범위인데 그 구분이 없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환경부에서 시인을 하고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맞고,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방과 범위를 따져 봐도 인구 20만명에 하나를 두어야 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어서… 그런데 또 강동이나 인근 구를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없고, 인근 강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동에 다 아시겠는데 이마트 앞에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느 단체에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돈을 얼마 받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새것은 못 팔게 하고 헌 것만 팔다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해서, 거기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20만명에 하나 두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송파로 말하면 60만명이 넘는다고 치면 3개를 둬야 하겠지만, 민간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재활용센터가 이익을 내는 그런 목적이 있는 단체가 아니잖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주민편의를 위해서 싼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요새 보면 중국산도 저가제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에 가서 헌 것을 사는 것이 그렇게 주민한테 필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많이 있어서,
○유수철 위원 지금 그러면 요번에 새로 만드는 고쳐쓰기센터는 규모가 많이 축소된 거죠? 전보다 많이 축소되어서,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유수철 위원 간편하게, 알차게 운영하자고 제가 발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정동 철도부지에 있을 때는 땅이 워낙 넓게 있다보니까 거기에 소파도 늘어놓고 길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금은 꼭 필요한 시설만을 가지고 알차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는 일 대 일로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괄질의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위원장님! 오늘 안건이 이것 하나이니까 대면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의할 수 있게… 한 건이니까… 안건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일단 질의를… 궁금한 점이 다들 많으시죠. 많으신데 일단 일괄질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바로 해당 의원님 되시는 분들이 직접 바로바로 보충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 유수철 위원께서 몇 가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 것을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제13조2 4항에 보면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설치를 해서 자치단체장한테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구에는 이렇게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우리 구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에 체육문화회관 옆에 짓는다고 했는데 임대료는 받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적자 시에는 계약이 위반될 때는 위약금 내지는 보증금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금 관리 부분에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조례에 의하면 수익금을 일단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수입 조치하였다가 지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재활용센터의 수익금 전부를 수탁단체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바뀌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 의한 수익금 관리방법의 장점과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익금 관리방법의 혹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최근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자의 문제가 방만한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되었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두 다 해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조례에 수익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새로운 운영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인원에 의해서 충분히 적자가 아닌 구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두 가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3조의2 4항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자유업이다 보니까 법의 규정에는 그렇게 해놓고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 통지절차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무 간섭을 안 하다시피 자율적으로 재활용센터를 만들어 중고품을 팔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으로 없다보니까 ‘우리한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관리를 안 한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재활용센터가 지금…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게 18개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 그것은…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냥 자유업이라서…
○구자성 위원 확인은 되어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그것이 허가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신고사항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게를 얻어서, 신고사항도 아니고 그냥 자유업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거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 벌칙을 준다든가, 뒤에 관리하는 조문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구자성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통지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무사항으로 신고를 안 하면… 통지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죠? 이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시행령이나 뒤에서 통지를 안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거나 그렇게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니까 개인이 파는데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뒤에서 계속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통지를 받고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마음대로 아무나 가계 얻어서…
○구자성 위원 우리가 이 업종 말고 다른 업종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 데에서 신고를 안 하고 하면 제재를 하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이것은 통지거든요. 통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고보다도 더 하위개념 같은데 전화로 통지하는 것인지 어떻게 절차를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가지고 가서 “너 왜 통지 안했냐?” 제재를 가하기에는 애매한 실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법을 이렇게 정해 놨으면 이 법은 준수사항이에요.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기면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통지해야 될 사항들이 통지도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저희 책임 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통지라고 해놓고 이것을 전화로 통지할 것인지, 서면 통지할 것인지 후속조치를 아무 것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 뿐입니다.
○유수철 위원 지금 민간시설 19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렇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고품 갖다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언도 위원님께서 새로 위탁 주는데 임대료 몇 년, 위약금이나 보조금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그랬지. 2년, 3년 기간을 안줬었는데 이번에 기간을 정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임대료는 원래 구유재산조례 거기에 따져 보면 구청 재산을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애매한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위탁 주는 것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애매한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구유재산법에 보면 구청장이 그것을 할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무료로 준다고 안 되어 있고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아니, 13조2항 “재활용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재활용센터를 하는데 자기네가 하는데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래서 임대료는 저희가 안 받기로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 받고 운영해 오던 것을 새로 지었다고 받을 수 없어서…
○이정인 위원 지금 여쭙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질의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유재산조례도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정인 위원 그런데 왜 애매하다고 표현하셨어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았는데…
○위원장 안성화 답변을 하실 때 개별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충분하게 수긍을 하시고 또 다음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시도록 하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래서 무료로 주게 되면 위탁기간을 정했는데 위약금, 보조금 있느냐고 하셨는데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을 게, 돈 받은 게 없으니까…
○심언도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무료로 줬는데 이 사람들 적자가 계속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도 없이 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도 없고 가 버리면 붕 뜰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 보면 구청장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건물 훼손 안 되게 할 의무도 있을 테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건물훼손 그런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보수해야 되고 그런 것은 규정에 있었는데 그 외에 적자가 나서 못하게 되면 손떼라고 하고 다른 사람 들여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지원해주는 근거는 없는데…
○심언도 위원 새마을에서 한다니까 우선 안심이 되는데 민간업체가 만약에 새마을이 하다 보니까 잘된다 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2년 지나서 민간업자가 하겠다고 대들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15년 동안을 처음 시작부터 이름만 고쳐쓰기센터였지. 죽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단체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인정해 주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금 관리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수익금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일일이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명확히 할 수가 있어서 적자가 나면 저희가 보전해야 되고 흑자가 나면 얼마가 흑자가 났는지 우리한테 다 들어오니까, 그 수익금을 저희한테 세입을 잡았으니까 얼마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넘는 범위 내에서는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주기 때문에 수익금을 관리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조례에 의한 수익금 관리방식이 지금은 기금으로 수입조치 했다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기존 이렇게 10년 이상 해왔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점이 무엇이고, 지금 수익금 관리방법이 바뀌는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의 경우를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거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바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기존의 기금관리 방법의 장점이라면 투명하게 할 수 있었죠. 일일이 회계처리를 전부 읽을 수가 있어서, 구청에서 장부를 전부 볼 수가 있으니까… 또 남는 돈은 전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재활용기금이 늘어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기금이 꽤 되었는데 재활용기금 수입으로 늘려서 다른 재활용 사업에 쓸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 기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청에 재활용기금이 적립되는 근거는 없어집니다. 그 대신 예산도 들어가지 않지만…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질의는 재활용관리기금으로 수입조치가 되잖아요? 적자가 났을 때 지출은 일반예산에서 지출이 되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기금 적립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정인 위원 기금에서 다시 지출하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유수철 위원 지금 기금이 10억 정도 있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지금 그렇게 없습니다.
○유수철 위원 우리가 그 기금을 안 쓰고 적자 나도 새마을에 지원 안 해주는 것이고, 이번 조례 올린 것이 그게 맞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이번 조례대로 하면 적자가 나든가 흑자가 나든가 저희가 관여 않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지금처럼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을 수가 있죠. 자기네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봉급쟁이들 있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심언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손들고 나가면 우리가 혼란스럽고 이런 것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끝나셨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구자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세요.
○구자성 위원 지금 수입금 관리구조가 이정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독규정이 따로 있죠? 감독을 하시면서 수입금이 정상적으로 장부처리가 되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요. 위탁을 했지만 감독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입된 것, 정상적으로 지출된 부분, 이것을 감사를 하시면서 일반세입 처리한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감사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수입금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위탁기관을 정한다고 하면 위탁계약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위탁계약서를 만드셔가지고 장부 처리하는 방법, 수입금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 계약서로 해서 보충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행규칙에 보니까 새마을지회라고 확정해서 딱 「픽스(Fix)」해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고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탁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본다고 하면 2년간 할 수 있고 재위탁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취소시킬 수가 있죠. 위탁 취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어느 단체를 「픽스(Fix)」를 시켜 놓은 것은 잘못된 시행규칙입니다. 그것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조례가 고쳐지면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실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규정이 있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실시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새마을에서 운영하지만 송파구의 얼굴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송파구에서 잘못한 것으로 되는데 이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 물건을 파는 것, 새 물건을 갖다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목적에 허가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수철 위원 지금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되면서 구청에서 과장님도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어서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니까요. 바뀐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리·감독 하게끔…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리고 2년 위탁하면 위탁계약 별도로 작성할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위원장 안성화 답변 끝나셨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쳐쓰기센터가 재활용센터로 관련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명칭을 우선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되었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2005년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우선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2005년에 관련법이 고쳐쓰기센터에서 재활용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지금 2008년 9월까지 명칭을 변경 안하고 있다가 의원발의로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저희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런 법이 제정되기 전에 93년부터 고쳐쓰기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서 새마을지도자 위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이 뒷받침되면서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즉시 개정된 것에 맞춰서 고쳐 써도 좋을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송파구에 특색 있는 고쳐쓰기센터가 계속 있어서 주민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박찬우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고쳐쓰기센터로 하지. 3년이 지난 이 때에…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철도부지가 공원조성이 되면서 싹 없어져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서…
○박찬우 위원 철도부지 없어지면, 그대로 고쳐쓰기센터로 하려고 했는데 철도부지 때문에 재활용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아닙니다. 새 건물을 지어 들어가는데 새 출발을 해서 재활용센터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찬우 위원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 철도부지에 기존에 고쳐쓰기센터 있는 자리를 바꾸고 새로 장소 변경 때문에 재활용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2006년에는 같이 명칭을 변경하든지, 조례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2008년에 조례를 고치려는 게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고쳐쓰기센터 사무실이 철도부지 안에 있다가 공원화 되어서 옮겨야 되니까 명칭을 변경한다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법이 바뀌었으면 즉시 뒤따라가면서 저희가 고쳤어야 맞는데 그것은 저희가 게으른 결과입니다.
○박찬우 위원 즉시 못 고쳐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고치라고 했으면 2006년도나 한 1년이 지나서는 고쳤어야 되고, 또 늦었으면 2007년도에는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것을 구청에서 안하고 의원발의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관련법이 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제가 의원님들한테 발의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박찬우 위원 아니, 발의하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2008년까지 왜 이렇게 끌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저도 고쳐쓰기센터가 철거되고 나서 재활용센터 새로 짓는데 이게 준공되면 새로 문 열기 전에 바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박찬우 위원 과장님! 지금 클린도시과 과장으로 몇 년도에 되셨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작년에 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고쳤어야죠. 와서 보고 관련조례를 다 검토를 해서…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제가 왔을 때 막 철거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그것까지 미처 챙겼습니다. 즉시 고쳤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제 마음속으로 새로 짓고 나서 새로 출발할 때는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 발의로…
○박찬우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개정이유 가번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활용센터를 지금까지 새마을에서… 아까 말씀을 죽 질의를 해서 들었지만 위탁기간과 위탁자의 의무, 또 위탁단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맞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박찬우 위원 그런데 개정이유 다번에 보면 2006년부터 신제품 선호현상으로 적자가 계속되었다면 2008년까지 3년 동안에 적자가 계속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은 전문성 있는 위탁단체로 하여금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함. 똑같은 단체에서 하는데 무슨 전문성 있는 위탁단체로 개정이유에… 똑같은 단체에서 3년 동안 적자인데, 다시 말하자면 보조금을 안 주고 완전히 위탁을 줘서 2년 동안 책임… 말하자면 책임경영이라고 하나, 책임운영 하시겠다는 좋은 뜻인데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실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저는 그 운영방법에 따라서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그전에 고쳐쓰기센터…
○박찬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여태까지는 보조금을 줘서 조금 적자가 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을, 적자가 났을 때는 구청에 전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적자가 나면 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위탁단체에서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셔서 하는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보조금도 안 줘도 되고 또 일단 위탁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한 별도의 조례에 있는 감독기능 외에는 전적으로 위탁단체에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위탁단체의 책임 하에 하게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2년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이것이 준공되어서… 지금 짓고 있는데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위탁을… 운영 가능한 시기에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끝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많이 명칭도 바꾸고 또 용어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련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관련법을 즉시 파악해서 개정이 되도록 같이 상위법과 맞춰야 하는데 2005년도에 했던 것을 지금 2008년도까지 가져와서, 그것도 구청에서 그냥 재활용센터 건물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하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앞으로 조례와 상위법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위탁운영”에서 “고쳐쓰기센터의 운영은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언제 마련된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96년 3월 27일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2조 뒤에 2004년 6월 7일에 개정된 내용은 어떤 게 개정된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때 과가 바뀐 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바뀌고 이런 명칭 바뀐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제2조(위탁운영) “고쳐쓰기센터의 운영은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 위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그 마지막에 2004년 6월 7일에 개정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에 이 조항의 개정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처음 문장은 1996년도에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 내에서 2004년에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유수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위원장 안성화 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쳐쓰기센터 수익으로 된 기금이 한 9억 얼마 있는데, 그것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수철 위원 사용할 수 없으면 이제 지원할 필요도 없어졌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지금 재활용기금이 거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하고 섞여서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재활용판매대금과 섞여서, 예를 들어 일반주택에 보면 재활용품을 버릴 때 쓰는 그물을 저희가 사서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유수철 위원 쓰레기를 담는 그물 같은 것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재활용품을 담는 그물 있잖습니까? 그것을 다 저희가 사서 주는데 그런 데에 예를 들어 씁니다.
○유수철 위원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다른 데는 안 씁니다.
○유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특정단체를 명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지금 조례에서는 새마을단체라고 해 놓지 않았잖습니까?
○위원장 안성화 관계없습니까?
○구자성 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시행규칙에 해놨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 조례내용은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조례 제3조에 보면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탁하는 것은 계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시행규칙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위탁계약에 의해서 단체에 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새마을지회에도 줄 수 있고 다른 데에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수탁단체를 변경한다는 이 말이 잘 안 맞아요. 조례가… 왜냐 하면 지금 새마을지회에 줘서 수탁자의 의무가 잘못되었거나 위탁을 취소해야 할 때 어디에 줘야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구청장이 다시 정해야죠.
○구자성 위원 다시 정해야 되니까 시행세칙이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이것을 위임했으니까 규칙에서 또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죠. 그때마다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보편적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위원장 안성화 그것을 시행령에다 명기를 하고, 계약의무사항으로써 명기하지 않은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구청장한테 그것을 지정하는 권한을 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이죠. 다 국가적으로…
○위원장 안성화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조례에서 그 단체까지 정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구자성 위원 조례는 단체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것을 구청장한테 맡겨서…
○위원장 안성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이 지금 계약사항으로써 조례에 명기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것만 위임해 주시면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또 단체라고 해놨으니까 구청장이 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장 안성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구자성 위원 조례는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 안성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익붕 클린도시과장이승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