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7월 26일(금) 오후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회송파구추가경정예산의건

심사된안건
1. 제1회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홍만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의건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는 총무국장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91년 7월 25일 부이사관으로 승진, 전자계산소장으로 영전하셨기에 오늘 강석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송파구청 기회예산과장 강석철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산안 설명은 총무국장님께서 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차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그리고 예산과목별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직제개편 등에 따른 인권비등 법정경비의 추가분 마련과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책사업의 반영,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특화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자치구로써의 행정과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사항으로써는 구의회 운영지수과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물가물량 증가, 단가상승, 보상비 가격인상에 따른 당초 계획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경비의 보전 그리고 환경미화원 위생복지 증진을 위한 동 단위 휴식시설의 확충,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 등 노인봉사의 확대실시 지수, 또 이면도로에 대한 간선보조 기능책의 개선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 하수도, 복지시설 등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통한 기초 생활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의 신속대처를 위한 공해전담자금의 확보를 비롯해서 지역특화 사업으로써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경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세입 총 규모는 123억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가운데 새로 신설된 중기 재산세의 신설로 6,000만원, 전년도 총세계잉여금 107억원, 사용료 수입등 세 수입이 6,900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 19억원.  특별교부금 3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토지개발부담금은 동부운수 차고지 설치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세입 중 8억 5,000만원이 내년도 세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23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규모 의회비가 2억 7,000만원, 일반행정비가 55억 7,000만원, 사회복지비가 29억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35억 5,000만원 산업경제비에 800만원, 예비비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출 내력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금년도 예산규모로서 추경 123억원을 포함하여 711억원이 되겠으며 제2조인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입예산의 3%인 21억원이며, 제456조에 명시한 계속비 재무부담액의 지방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각 항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제8조의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설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정책 제8조에 명시한 3억 이상의 단위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는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예산 총칙부터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입니다.  당초 30명으로 예정되었던 의원이 44명으로 1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수당 여비 부대경비에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회직원이 당초 4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권비 보존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 투자했던 의사당 확장 시설비 추가분으로 500만원 그리고 음성전자기록기 의회의 행정장비보강에 1,100만원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에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비로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 특별기동반 운영에 800만원, 구정화보 발간에 1,400만원, 성남시 연결도로인 약진로 소송배상금으로 1억3,0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보존에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 신청사 추가시설에 6억 3,000만원,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추가경비로 11억 7,000만원, 통·반 증가에 따른 경비로 1억 5,000만원, 석촌동, 오금동, 풍납1,2동의 동 청사 증축비로 5억원, 석촌동, 오금동, 풍납1,2동의 동청사 증축비로 5억원, 그리고 동사무소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을 비롯해서 거여동 등의 분동에 대비한 토지매입비 27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써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감정수수료 1,000만원, 신청사 회의실 음향설비 비용으로 2,0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 VTR구매에 1,500만원, 반환금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에 19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에 19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석촌동 292번지 노인정 토지 매입비와 건립비로 5억원, 석촌동 229-2번지 탁아원 건립비로 6억8,000만원, 마천동 200-34번지 탁아원 건립비로 4억 5,000만원, 거여동 180번지 노인정 보수 600만원 그리고 마천동 노인정 건립에 1억원, 재해대책 구호품 확보에 2,500만원 유아원 7개소에 탁아원 전환에 따른 건물내부보수비 5,100만원 풍납, 가락복지관 시설보완에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염을 비롯한 유료예방접종 약품의 추가 구매에 4,500만원, 변태, 퇴폐, 유흥업소에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경비에 3,200만원을 비롯하여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서 1,4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녹지분야는 8억 8,000만원으로 쓰레기운반 차량 콘테이너 박스에 대한 개폐방지덮개 구입에 1,000만원, 청소차량 증차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선풍기 등 비품 구입비로 1,000만원과 장지동 청소차고 시설보완에 1억,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에 1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대여에 2,000만원 그리고 환경분야에 공해단속 차량확보를 위해서 900만원 재활용품창고 신축비로 2,5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보전에 8.000만원, 거여동산 16번지 나대지의 수목식재료에 2,000만원, 송파대로의 5개 노선의 가로수 전지작업에 3,500만원, 백제고분로 수목보식에 1억 2,000만원,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원, 문정근린공원 수목보식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분야로써 2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설대책을 강화하고자 제설차량 및 자재구입에 1억 8,000만원, 관내 가로등 관리에 1,000만원, 풍납동 97-6번지와 97-3번지 일대 지상연립 앞 도로개설에 7억 4,000만원과 풍납동 304-12에서 306-7번지까지 도로개설에 4억 8,000만원, 방이중학교 주변도로 덧씌우기에 1억원, 송파국민학교 주변 도로 덧씌우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실 3, 4단지 사이 송정국교 앞에 보도 육교설치비로 1억 2,000만원과 마천동 348번지 주변의 하수도 개량사업에 2,500만원, 잠실본동 175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에 7,000만원, 남부순환로 중앙녹지대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1,500만원, 탄천제방도로의 기능 보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 그리고 문정, 장지동 등의 변태 비닐하우스에 대한 관리를 위해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난해 수해를 당한 풍납 지역의 침수 건축물 추가 안전진단을 위해서 3,000만원, 불법주차단속 요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피복비 등에 1,500만원, 방치차량 수거를 위한 임차료 1,700만원,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송파구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4,000만원과 이면도로 통행제도 개선 사업에 1억원, 그리고 주·정차 금지선과 금지판설치, 야간주차구획선 설치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규모는 8억 2,000만원으로써 잠실1유수지에 도수로 설치에 1억 8,000만원, 성내2 유수지 도수로 설치에 8,000만원과 탄천유수지 도수로 설치에 2억원 그리고 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한 일용임부 12명의 추가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6,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1억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추경규모의 0.4%인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소관별로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먼저 구민과 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현 시점에서 우리 송파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정관계로 지역적인 배분이나 사업선정 측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여러분들의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좀 서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구청장님의 취임식이 오후 3시부터 있는 관계로 국장님은 귀청하시도록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있으십니까?
문한규 위원  예.  질의가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3조, 여기는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9억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차입금의 한도액 말씀이신데…,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예산 전체의 차입금의 한도액은 3%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3억 5,220만원으로 한다…
문한규 위원  글쎄, 그런데 아까 29억으로 말씀하셔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문한규 위원  질의는 각 소관부처별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차성환 위원  총괄적인 질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부적으로 위원회별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위원회별로 하는 것을 지금 예산과장님에게…
○사무국장 서동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예산과장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답변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머리속에 또는 서면으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중에 기술적으로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답변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장이나 기술 실무자까지도 와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추가로 우리가 보충답변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제출되어있는 예산, 여기에 관해서는 예산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시든 분야별로 하시든 간에 이것을 축조심의에서 처음장부터 하나하나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편리한대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지금 국장님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은 부분적으로 자기 연구분과별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질의가 요할 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7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가락동 408브럭인데 이건 옛날 번지를 갖다가 얘기를 한거라고, 지금 번지가 다 바뀌었는데 이거 옛날 가락동 408브럭이라니까 어딘지 모른다고 번지가 바뀐지가 언제인데… 이게 지금 문정동 번지로 바뀌었는데 가락동 408브럭이라니까 어딘지 모른다고 번지가 바뀐지가 언제인데… 이게 지금 문정동 번지로 바뀌었는데 가락동 408브럭으로 그냥 표시가 되어있다고… 무성의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번지를 알아야 어느 공원, 근린공원인지 알수가 있는데 옛날번지를 그냥 놔뒀단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요것은 저희가 지번을 브럭으로 되어있는 지번이 브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고쳐서 내보내야지 여기 계신 분 위원들이 전부 하나도 모른다고… 가락동 408브럭이라고 그러면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내주시고 한가지 추가로 이거 어저께 건설국에서 가져온 건데 이것은 우리한테 위원한테 보낸 계획서와 이거하고 달라요.  페이지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번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한테 저희 실무자들이 제 선에서 모든 것을 각과 각 동에 수합을 해서 이 예산요구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세출규모에 따라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세입세출규모에 따른 자료를 전부 나열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체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세입세출 규모에 맞춰야 되니깐 그래가지고 뺄 것을 전부 뺌니다.  우선 순위라든가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쭉 빼가지고 가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그 자료가 가장 최종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페이지수가 다르다고 말씀을 어제 심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산처리를 이걸 빼다가 보니까 저희 하기 쉬운대로 하다가 보니까 괄호로 이렇게 질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실까 봐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안될 것 같아서 여기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 그러나 계수착오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불편을 좀 없애드리려고 고치다보니까 페이지가 차이났지, 전혀 다른 것은 없고 단지 어느 자리에 무엇이 있다고 해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최종자료입니다.
장경선 위원  네.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에 보시면 3조에 1991년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21억 3,520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차입금의 한도액이라고 했는데 일시차입금의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일반차입금은 차용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차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러니까 예산이 고갈되던지 해가지고 없을 텐데요.
  저희 이 차입금은 거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미 이것을 차용한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아니죠.  그리고 법 상으로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어떤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차입 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는 21억뿐이 차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황진성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항목 811호 환금이라는게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병무보조금 반환 또 방위보조금 반환 이 반환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병무보조금이라든가 방위비보조금 이런 것은 국가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기준이 있습니다.
  50%든가 100% 이렇게 받으면 그 잔액은 결산 해가지고 국가에 남은 것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쓰다 남은 것은… 그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정복 위원  이정복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말이죠.  마천동 노인정 임차료 1억이라고 했는데 마천1동인가 2동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마천2동 산5번집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천2동의 산5번지 일대의 노인정을 건립하려고 벌써 2년 전부터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에 영세민들이 많으시고 또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휴식하실 만한 곳이 없다고 해가지고 마천2동 지역인데 제가 지금까지 대지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못 짓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 번 대지를 구하려고 지금 산5번지 일대에 노인정을 짓기 위한 대지구입비로 넣어놨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 문제에 첨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1억 예산이 제가 그 곳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1억이라는 예산책정은 돼있는 건데도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부동산 경기상 부지자체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동장님이나 구청장님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1억이 아니고 대지도 구입을 할 수가 없고 그 지역이 다수의 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어느 기회에 대지가 적당한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대지 구입을 할 수 없다.  나와도 안되고 안나와도 안되고 예산을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아서 덜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 취약한 지역의 입장에서 와서는 1억 가지고는 십 년이 가도 백년가도 당이 없어서도 안되지만 나와도 안되요.  현재 기대한 수 없는 금액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1억을 넣어놓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마천2동의 동장하고 여러 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거기에서 한 8, 9천만원 정도면 이게 두 사람이 물게되어 있는 건에 한 지분을 한 1억 이내에 살수 있다.
  그런데 한 8, 9천이면 살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것을 도저히 장소가 마땅치가 않으니깐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저희가 구유지가, 관할이나 이쪽에 있는 구유지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구유지는 없는지 이것을 지금 저희 자체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가능하면은 좋겠는데 교환하려면 지금 대지 시설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1억을 가지면 거기에 좋은 땅은 안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넣은 이유는 전세라도 얻었으면 해서 우선은 임차료로 넣은 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마천2동이 아마 송파구에서 제일 취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곳은 더욱 더 취약한 지구입니다.  땅을 살래야 살 땅도 없고, 7평, 8평 합쳐서 15평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살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예산은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좀 봐주세요.
  정보비하고서 건축업무 수행해서 3만원 22명 6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건축지도업무 추진비 또 위법건축단속활동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비에 해당되는 것과 지금 특별판공비해가지고 똑같은 인원, 제가 봤을 적에는 같은 개념에서 같은 분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해서 지금 질의합니다.
  정보비에 건축업무수행이라고 하는 그 인원하고 특별판공비의 위법건축단속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그 인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위생건축분야 부조리가 많다고 해가지고 사정장관회의에서나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 건축분야에 부조리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개선책을 강구한 것이 이 사람들한테 현실에 맞는 여비라든가 등등 자기들한테 맞는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처우개선을 서울시가 한 것을 쭉 검토해서 이것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액정보비하고 단속활동비하고 위생과하고 건축과 사항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정보비에 해당되는 인원하고 판공비로 나가는 인원하고는 분야가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분야는 같습니다.
이결휘 위원  같습니까? 단속분야의 같은 인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당초 예산액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 시행령이 그러면 시행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던 법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이낙기 위원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구별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인원이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정보비로 3만원, 위법건축단속을 하는 똑같은 인원이 또 그 명목으로 해서 6만원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결국은 같은 인원에 같은 부분으로 묶어도 되는데 이것은 물론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금액이고 새로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해서 타당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번의 추경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뜻은 약간은 타 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타 과에 없는 것, 이런 것이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으니까 약간의 타 과에서 불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 성질상 위생과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건축직종에 있는 사람이 사정, 즉 얘기를 빌린다면 금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부조리가 근절되기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현재 사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잔존적으로 남아있는데 근절이 안 된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지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생과도 지금 단속이 있거든요.
이낙기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건축분야 단속에 지원되는 인원이 아니고 그러면 위생과…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건축도 기고….
이낙기 위원  위생과도 포함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이낙기 위원  이건 건축과 분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그건 건축과 분야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한가지만, 이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동별로 말이죠, 동별로 건축과에서 단속이나 정보, 모든 것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청내서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인원은 건축과에 속한 인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각 동에까지도 이 단속에 대한 것은 동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액 정보비로 동 건설담당자한테 지금…
이낙기 위원  정보비는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직원들이, 각 동의 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보는 제공해 줄 수가 있지만은 같은 지역의 동 직원으로서 단속에 개의를 했을 적에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특별판공비를 보면 단속지원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직원들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황진성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전산번호 6010번 공공요금 부족분 등기 2,620,890월, 이게 뭐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전산번호가 나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61페이지 말씀하셨지요.
○사무국장 서동기  61페이지 연속 62페이지 관서당경비 제일 끝 부분의 공공요금 부족분, 등기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이것은 등기료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이예요.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차성환 의원  차성환입니다.
  61페이지 보면요 통장자녀학비보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통장자녀학비보조의 목적이 송파구자치법규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에 의하면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어떤 근거에서인지 당초 예산액보다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통으로 인해서 저희 구 통장 55분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학비보조 받을 자격이 부여된 학생숫자도 늘어났음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당초 예산 책정을 정확한 자료에 의한 기준 마련없이 했다는 의미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 마련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통장자녀 보조금, 송파구 구 민원상담관 수당증액분, 통반장 격려금, 반장보상금이 있었습니다.  당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반장 보상금을 2만 5,000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반장에 대한 보상금은 전부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한 1인당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번에 반장한테 보상금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저의 구만 한 게 아니라 내무부지침입니다.  그래서 반장한테 돌아갈 보상금을 전부 삭제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것이 얼마였느냐 하면 1억 8,500만원입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문한규입니다.
  여기 7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어요.
  약 1,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 왔는데 이 숫자는 5,646 등에 대한 그 자체의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척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가로등에… 이런 등등이 지금 있는데 이게 종전에는 1년에 1회 할 때도 있었고 또 요즘은 1회 해 가지고는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2회하고, 이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척할 때…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5,646등이라는 것이 우리 송파구 내에 있는 등 숫자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등이 나갔을 때 다시 끼우는 수수료는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 가로등 나간 것이 제때에 바꾸어 끼워지지 않는 이유가 수수료가 너무 싸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자꾸 올리라는 얘기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등이 나가도 한 달되고 두 달되고 통보를 해도 안 끼웁니다.  왜 안 끼우느냐?  직접 그 업자한테 가서 물어보니, 그 수수료 가지고는 지금 납품회사에는 나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이 동사무실에 나와 있는 등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낄 수가 없고, 외부에서 사다가 끼면 인정을 안해준다고 그래요.  이것이 불합리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난번에 저희 간부회의 때도 어느 동장이 이것을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가로등 관계…, 이 가로등 관계… 불나가고 하는 것 전구를 교환하고 동에 전부 전도를 해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였습니다만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어느 동은 그 단가로 가능하고 어느 동은 그 단가로는 도저히 안 해주고, 그때도 그런 것은 그 동에 있는, 인접동은 그 동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 등이 지혜를 짜라,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토목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다시 할 수 있는…
문한규 위원  그래서 우리 마천2동 같은 경우에는 하도 가서 내가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은 못시키고 본인 사장이 다니면서 한답니다.  이런 불편은 좀 해소시켜 주었으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정부 단가하고 현실하고 이게 아마 의원님들이 보셔도 깜짝 놀랠 정도로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어진 단가에 저것을 해야 되고, 그러나 예산편성이야 이게 사실상 개략적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설계과정에서 계약을 할 때는 완전히 설계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노임 단가라든가 정부 콘센트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다보면 원체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지금 실무자들이 그게 참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은…
김종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김종구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2,000cc이하로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차는 어느 분이 타실 차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구민회관 건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1억 7,0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김종구 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구민회관을 언제 시공해 가지고 언제 완공되며, 또 구체적인 설계 내용이라든지, 몇 층 지어서 어디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설명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민회관 건립비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표를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아직 설계가 공모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나와 있는데 우선 제가 그것도 개괄적인 설명뿐이 못 드리고,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구 위원  설계가 나왔겠죠.  설계가 나옴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데.  설계가 안 나왔더라고 신문에 현상공모한 지가 얼마 안돼.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공모중입니다.
김종구 위원  공모 낸, 신문에 낸지가 얼마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구입비 1,700만원은 구청장 차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들이 지난번까지는 자가운전비를 30만원씩을 매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많이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기관장들이다 보니까 자가운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가운전을 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느냐, 그러다 보니까 30만원 받아먹고 또 운전수는 운전수대로 쓰고,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기관장에 한해서는 옛날 한 제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0만원은 안주고 우선 관용차를 사가지고 기관장에 한해서는, 이 구청장에 한해서는 자가운전수당 30만원은 안 주고 옛날처럼 관용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이 차를 시에서 사서 하나씩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차량으로 해서 색깔도 같이…
  어떤 사람은 빨간 차고 어떤 사람은 다른 차고 차량종류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1,700만원이라면 아마 소나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해서 시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자치구 구청장이기 때문에…
  또 자가운전에 30만원씩 주는 것도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구민회관 건립이 지금 중평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시일이 걸리게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51억 8,200만원쯤 됩니다.
  건립대지는 1,509평에 연건평 2,111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건축비가 61억 2,800만원, 토지 매입비가 90억 5,400만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민회관 지을 때는 50대 50으로써 서울시에서 50%, 이 자체예산에서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쪽으로 의회가 가기 때문에 300여평을 저희가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추가가 돼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지금 회관건립비로 11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50:50인데 지금까지 늘어난 것은 시에서는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12월까지는 우선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착공을 해야 될게 뭐냐하면 이게 땅이 지금 땅값이 90억인데 이것은 서울시 땅이거든요.  서울시 땅이라 이 사람들은 지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절충을 해가지고 우선 사용 승낙으로 짓고 영구상환으로 하자, 그런데 저희 솔직히 얘기하면 실무자들 욕심은 우리가 서울시 땅에다 지으면 철거는 안 할 서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솔직하게 얘기가, 우선 사용 승인을 해주고 후에 대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건립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줍니다.
  본예산은 저희한테 추경에 들어가 있고 우선 건축비 50%만 되게 되면 이번에이 설계가 나오면 이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심의과장이어서 담당과장이라든지 국장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설계도 지금 어디쯤이고, 확정된 그때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좀 꼭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민회관이니까… 거기에 또 의회사무실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설계용역 현상공모가 7월 12일날 지금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76페이지 말이죠.
  문정근린공원 있잖습니까?
  수목보식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왜 나무를 심었는데 구청에서 5월달에 캐 갔답니다.  그것을… 캐가지고 주변이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년간은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했으면 보수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뒀다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구청에서 왜 그것을 시민공원에 있는 나무를 다른 데로 이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내일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네.  그러시죠.
윤기선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봐주세요.
  동 청사 증축비에서 1,300만원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동이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게…
윤기선 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면 “분동부지구입 3개 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심의하는 의원들께서 말이죠.  어느 동, 어디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여기는 550만원으로 아마 평당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그게 의문시되고, 아마 계산하는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005평은 나와 있는데 3개 동만 되고 만약 거여동인지 어느 동인지 동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것을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저희가 증축은 석촌동, 오금동, 풍납1동, 2동의 4개동입니다.
  또 대지매입비 3개 동은 지금 내년에 저희가 분동 예정이 거여동, 문정1동, 방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동에서 중점사업 1개에 땅 얼마해서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오는게 참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지금 땅값이 사실상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대로에 있는 것하고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서 6미터나 이런 데 있는 것하고…  그리고 또 도로가 없는 데에는 동청사가 안되고, 그래서 이 3개 동을 지금 “풀”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여동입니다.
  왜냐하면 거여동은, 다른 데는 그래도 체비지같은 데라든가 이런 국유지같은 데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거여동만은 전혀 없습니다.
윤기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고 없고 간에 아까도 마천동 부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5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동청사 부지로써는 도저히 부지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구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기준해서 감안을 하셨는지, 삭감이 아니라 이것을 증액을 해도 이런 정도에 550만원이면 거기에 다가 450만원정도 더 보태야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1,8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그냥 여기 해보겠다는 의지인 것인지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분동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0만원,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것을 저희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 지가하고는 터무니가 없습니다.
윤기선 위원  살 수 있는 것을 해야죠.  공시지가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필요하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다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상을 해야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풀”로 해가지고 5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방이동이나 문정1동 정도는 저희가 체비지를 산다면 훨씬 싸게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여동쪽은 좀 어차피 사유지를 사야되니까, 비싸도… 그거 인제 거의 이것을 가지고 “풀”로 이렇게 저희가 3개동 해가지고 550만원 한 것이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체비지… 방이동이나 문정1동은 체비지를 사면 550만원 안 줘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신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했습니다.
윤기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진성 위원  이번에 분할하실 체비지 동청사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81페이지 보면 많은 각 동의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도 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네,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네.  그 부분들이 토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나오거든요.
  토관이 없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자재의 품귀현상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건축쪽에 접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자재구입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구입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자재를 아무데서나 사다 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웬만한 자재는 거의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늦은 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착공되고 있는 게 사유지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증축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보상관계가 협의 안 되는데 그런 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 품귀현상도 차츰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서는 금년도 이 사업이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장경선 위원  또 자꾸 말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미 주택이 다 들어서 있어 가지고 하수도가 다 묻혀 있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파손된 부분 때문에 하자고 하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절대적으로 지주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다 해놓고도 공사를 하지 못하면서 이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 봤댔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저희가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실상 공사가 진행하면 저희가 선보상 후 공사가 원칙입니다.  내년에 공사할 것은 금년에 보상이 완료된 것에 대하여 계획함이 원칙인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보상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보상 후공사 발주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저희 관내에 있는 거요, 마천지역에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불보상이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보상이 왜 문제가 돼냐면은 일단 단지를 조성해서 전부 주택은 불하해서 다 팔아먹고 도로만 자기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 거기서 사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 자기집 앞에 포장만 해준다면 얼씨구하고 누구든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 지가가 오르다보니까 도로만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사실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보상을 주지 않고 있는데 왜냐면 대법원 판례도 일단의 택지를 조성해서 전부분할을 해가지고 도로로 나와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되어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이 지금 법원에서도 확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여, 마천 지역에 한 10년 20년 지나고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포장을 다시 해야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만일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때 구청장께서 거여, 마천지역에 다니실 때에 보상관계 때문에 하도 답답하니까 자재 등을 지원해 줄테니까 주민 이름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아지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할려면 90%이상이 보상입니다.  전부다…
  전부 보상들이기 때문에 거요, 마천지역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청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미불보상을 받을려고 갖은 짓을 다 합니다.
  솔직히, 압력도 들어오고 다 하는데 그것을 보상을 주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왜 소상히 알 수 있냐면은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아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건설관리과장할 때도 그랬어요!  소송해서 찾아가십시오.  소송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미불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돈은 세금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솔직하게 굉장히 모토트루입니다.  보상을 주면 상당한… 그런데 저희가 규정상 보도블록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해요.  보도블럭으로서는 … 그러나 포장은 그것은 안됩니다.
장경선 위원  소송을 해서 찾아가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해놓고 소송하면 그때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라고 내밀었으면 소송을 할 때 하더라도 공사는 하고 소송하면 그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장 위원님 그런 게 있죠.  지금 그대로 놔두면 주체가, 지금 저희가 볼 때 주체가 불명확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사업으로 한지, 안 한지 서류가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한데도 있지만 그 나머지는 어느 골목길에 여러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서는 구정에 참여해줘 가지고 동네 일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부체납을 전부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지에 있다든가 그때에 안 하신 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형평도 안 맞고 또 그것을 저희가 포장을 다시 하면 소송은 집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저희가 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불명확해서, 판사도 그것을 확정을 못하니까, 저희가 할 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신다면…
장경선 위원  주민이 주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주민 자조 지원사업같은 옛날 새마을 방식으로 해주시면 소송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소송이야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장경선 위원  그러면 거여동 178번지 일대에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골목, 여기 기록이 됩니다.  저는요, 차제에 공사를 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책임은 내가 질 것 아닙니까, 골목안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보상관계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장경선 위원  나는 지주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주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골목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상의 요구를 한 적이 없다 10M이상 도로의 것만은 일부를 89년도인가, 88년도에 보상을 받고 10M도로만 지금 남아 있고 골목에 대해서는 자기가 절대로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용 승낙이나 기부체납을 좀 먼저 받아주시면…
장경선 위원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냥 놔둬도 골목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람이 팔아먹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산 사람들도 그것을 자기걸로 알고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 질 때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땅이 2평 들어갔다, 3평 들어갔다, 길로 그냥 놔둬도 그냥 매매 전수 이루어지는데 2평 3평 기부체납 해 버리면은 만약에 38평이다, 그런데 3평이 길로 들어갔다 35평이다 그런데 3평이 길로 들어갔다 35평밖에 그 사람들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지장이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 부작용을 만드는 것 같이 인상을 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러면 장 위원님 참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용 승낙서만…
장경선 위원  제가 해 오라고 했어요.  해오라고 하긴 했는데 우선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공사를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주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또 전화로 다시 연락하고 해오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거기가 지금…
장경선 위원  거여동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거여동 몇 번지입니까.
장경선 위원  178번지, 그러니까 29호에서 33호 35호에서 40호, 그 골목, 178번지 그 일대의 골목, 주택가 골목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주를 제가 불러서 구청으로 데리고 갈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러실 것 없이 저희가 동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이 동장님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승낙서만 받으신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구정복지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사용승낙서만 받아 주시면…
장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황진성 위원  한시간 가량 하셨으니까 좀 쉬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계속 위원님들 끝날때까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래보았자 한 10분,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다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상당히 부족한 질의같은데 원래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이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정보비하고 임차료를 거기에다 넣었는데, 금액으로 보면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신설을 하게된 그런 과정에서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방치차량 수거 <임시적치장에서 폐차장까지> 이것하고 방치 차량수거 <발생장소에서 임시적치장까지> 이것은 하청업체에 하청을 준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이것은 저희가 불법주차 과징업무 추진 정보비를 계산한 것이고, 이번에 지역교통과가 구청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과에 속해있는 계가 이번에 지역교통과로 과가 하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징업무 직원들 3만원씩…
이낙기 위원  정보비는 이해가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리고 또 하나 임차료는 방치차량이 각 도로나 이면도로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견인차를 사실은 계약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급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급이 나가는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발생지에서 폐차장까지 바로 할수 있는 것인데 물론 사항에 따라서 임시적치장까지 했다가 한꺼번에 옮겨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하는 것은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 장소에서 임시 적치장까지 가는 도급을, 업체를 두 군데씩 선정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인데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그렇다면 2톤 미만, 2.5톤 미만의 중량에 따라서 책정이 나온 것이 똑같은 배율인데 그러면 어쨌든 발생지에서 폐차장까지 결국은 “얼마”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게되면 오히려 경비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도 있을텐데 두 가지로 꼭 구분해서 나누어 놓아야하나…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것을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내일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개괄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발생장소에서 폐차장까지 바로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차량이 폐차가 발생하는 율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자꾸 “왜 방치 차량을 놓아두느냐!  내차도 대기가 힘들고 또 통행에 불평이 있다”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하고 신고를 해주시는데 대해 가지고 저희가 발생지에서 폐차장까지 갈려면 하루에 몇 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 체비지를 선정해가지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그쪽에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낭비요인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해도 이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발생장소에서 폐차장까지 갈려면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정한 체비지라든가를 정해가지고…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 8개월 동안에 발생했던, 8개월으로 잡았는데 8개월이라고 하게되면, 날짜로 보게되면 30*8=240, 240일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 보게되면 전체가 사건요인에 임차대수가 36대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8개월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낙기 위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잡는 것은 36대밖에 되지를 않아요 기준을 잡는 것은… 8개월 앞으로 확보를 한다했을 적에 결국은 시간적으로 해소를 못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면에서 결국은 이런 문제는 어쨌든 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도급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 도급을 주었을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고 발생지에서 폐차장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도급을 줘야지.
  이렇게 두 번식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밑에 용역비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묻는 것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구 도시기본 계획수립 이 금액이 2억 9,3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송파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전체 송파구 도시계획수립, 이것은 우리 구 도시계획 수립은 우리 구에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자치구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송파구의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하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자치구가 금년 의회가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없어요.  의원님들한테라도 도시계획에 대해서의 자료 하나가 없습니다.  각 구 공통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하니까 우리구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세목들이 이것이 없었던,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추경에 포함되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했던 제도라면 그 근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계획수립이라고만 되어있고 2억 9,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필요한 결국은 기술적인 용역이 될테니까 어느 정도 몇 분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로하다.  그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해 놓았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도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여기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차량 수거관계 그것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때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방지차량에 대해서 비용만 있지 거기에 대한, 그로 인한 수익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수입은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 차를 차주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찾을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수입은 잡았는데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문한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여쭙겠는데 자꾸 거여, 마천동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122번지 주변의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몇 페이지입니까?
문한규 위원  81페이지요.  122주변의 3개소 도로정비공사로 1억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1억 500만원은 보상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공사비 전액입니다.
  보상비는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거기가 아수콘도스<축조>빗물받이,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사비는 책정이 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보상을 하지않으면 포장을 할 수가 없다.  이 지역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지역은 저희가…
문한규 위원  부주교 앞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쪽 여기 3군데인데요!
문한규 위원  그 주변이 다 3군데가 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은 주관 과하고 동에서 보상비가…
문한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만 책정이 돼있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도 내일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건 제가…
황진성 위원  황진성 위원입니다.
  휴게실에서 과장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정동의 벨트공원, 그것이 시비에서 3억 5,000만원, 공사를 위해서…
  저 시영아파트위에서 내려다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62번지앞 그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 공사를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내일 제가 답변을 해서 벨트공원에 대해서는 내일 소상한 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거기가 판자집 시가촌이라고 그러죠.  38세대가 있는데 공원을 조성할려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무슨 보상을 해줘서 내보내야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당초에 거기할 때 몇 년간 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잡힌 것은 이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나가죠」하는 이 있음)
황진성 위원  황진성 위원입니다.
  그 도로협회, 방음, 벽, 그런게 하는데 그건 여기에서, 구에서는, 구예산에서 받을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할 수는 있죠.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요…
황진성 위원  왜 그런고 하면 추경예산을 보면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희 사는 1단지, 2단지 88도로에 차가 좀 많이 다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잠을 못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것은 구 예산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구에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은 시비나 국비로 해야될 것 같아요.  구 예산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도로에 따라서 폭이 20M이상은 시비로, 도로관리를 시에서 해주고 20M미만은 구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20M이상 도로에 가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우리가 하고있고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보상하고 그렇게 하고있죠.
황진성 위원  거기가 6M죠, 아마!  도로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도로문제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한테 이쪽 가락1동인가요.  가락1동 이쪽의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방음벽 설치가 돈이 많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방음벽 설치가 돈이 많이 드는 것만큼 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고 이것이 높이가 4M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방음이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그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락1동 주민들이 매번 건의를 했었어요.  그쪽에 농산물 저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건의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4M높이의 방음벽은 안된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1, 2단지 거기도 그렇죠」하는 이 있음)
황진성 위원  거기는 위에는 88도로가 있고 밑에는 일반도로가 있어서 위 아래에서 소리가 나서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잔대요.  이런 것을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한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9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자산 취득비가 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우리 구에 제설 차량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설 차량이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한 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김영달 위원  그래서 한 대를 더 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송파구가 22개 구에서 제일 큰데 과연 제설차량 2대를 가지고 송파구 간선도로 이런 것을 다 제설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것이 유지 관리상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설차량이 보시다시피 1억 2,000만원인데 제설차량이 1년 12달 운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장비로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1억 2,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이 겨울에 한두 달인데 저희 송파구역은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강남이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 고갯길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평지이기 때문에 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참 좋습니다.
  수해는 좀 겁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대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지않나…
김영달 위원  그래서 나는 제가 보기에는 제설차량 보다는 송파구는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을 오히려 구입을 하면, 구입을 해도 이것 한 대 가격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설차량 보다는 오히려 염화칼슘차를 더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산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저희가 상식적인 저의, 전문지식이 아니고 저의 일반적인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염화칼슘이라는 게 안 좋은 거랍니다.  사실은, 염화칼슘을 우리나라처럼 뿌리는 데가 없데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가로수 같은 게 얼마나 비쌉니까?  이것이 금새다 죽어버리고 또 도로가 파손이 된다고 그럽니다.  도로파손이 되고, 또 가지고 다니시는 심지어 차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을 제약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인제,
  눈만 조금 오면은 시민들로부터 벼락이 떨어지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 사실은 염화칼슘 뿌리는 것을 우리 나라로서는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눈이 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잇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에요.
장경선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보다는 다른 데서는 소금을 많이 뿌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봐요.  그리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제설차량이 염화칼슘 살포까지 다 된답니다.  다목적 차량입니다.
차성환 의원  과장님!  차성환입니다.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정홍보발간에 대해서요.  좀 성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란에도 옛날에 본회의에서도 구청장님에게 한 의원이 요구했던 의원들의 홍보란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구정화보가 지금 여기에서 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에 의원님들 홍보란 그런 것은 여기에 나있지 않고요 수곡내용이 구정 여건이라든지 의회 또 문화유적 등 이름난곳 또는 생활환경 그런 우리 구에서 어떤 외국인이나… 우리 구 홍보용으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홍보용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전 주민들한테 우리 구의 차량이라든가 또 그 책만 보면 알수 있도록…
  지금 아마 의원님들 서울시의 화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신적이 많을거예요.  그래서 저희구도 자치구기 때문에 구의 구정 여건이라든지 문화유적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화보만 가지면은 전부 애들까지도 송파구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회의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혹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화보관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국문하고 영문하고 혼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화보는 의원님들도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또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한규입니다.
  이것 아까도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  61페이지 관서당 경비란에서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괄호하고 등기 26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1페이지 관서당경비… 그런데 6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산번호 6010… 이게 전산번호에는 안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사실상 관계사항보면 일반 우편, 등기, 엽서 거기에 이게 보존용 기록들에 의한 추가인데요.  저희가 전산번호가 6010이 아니라 6020으로 고쳐 주십시오.  이게 오자가 났습니다.  6010은 문서상의 사용인데…
  죄송합니다.  에게 6020입니다.  공공요금, 일반 우편, 등기, 엽서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전산번호가 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만 설명해 주시지 말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게 우편에 중요 우편은 등기로도 보내고 또 엽서로도 보냈고… 체납고지서 같은 것은 엽서로 저희가 보냅니다.
문한규 위원  지금 그게 그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문한규 위원  등기말고 무슨 다른 것으로 집행되는 줄 알고… 이게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죄송합니다.
윤기선 위원  네, 등기요금하고 이 요금이 다를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황진성 위원  네, 황진성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의회에 있어서 다른 데도 다 예비비가 있는데 의회에는 왜 예비비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비비는 전체예산에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의회 전체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구 예산에 의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의회가 지금 별도 사무국이 아니고 구하고 같이 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구하고 같이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아 사고가 났다든지 불의의 뭐가 있을 때 예산이 없는 데에서 지출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 주는데.  그러면 구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모든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니까 병합이 됐다 이 얘기죠?  떨어진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차성환 위원  50페이지에 나와 있는거요.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으로 하루에 6,000원 잡고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조로써 1,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게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이게 우리가 지금 각과에서 쓰는 학생들있죠?  사환들…
  그것을 “사환” 이렇게 표기를 않고 저희가 지금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환” 이렇게 했는데, 그겁니다.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연구위원회별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충 맞추고, 이제 각 분야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맞추고, 이게 각 분야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내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는 것도 지금 다 답변이 안되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질문을 할 것을 딱딱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래서 장경선 위원님께서 이게 질의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각 분과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함이 어떠냐?  이래서 지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일하면 어떻겠느냐, 분과별로 일단, 소위원회별로 아니면 분과별로 토론을 더 거친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오늘 의심난 것은 의심난대로 한 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더 의심난 것은 분과별로 있으니까 가서 상의를 해서 내일 관계의장이나 국장한테 그 설명을 듣는 것은 내일 듣는 것이고, 오늘 일단 예산과장님한테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심난 것은 정확하게 짚어 넘어가고, 정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않고 내일 관계의장한테 들을 것은 들을 것이지만 오늘 일단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따질 것은 따져서 정확하게 듣고 해야지, 이것을… 저도 지금 질문할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길래 못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좋습니다.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일 담당과장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제 이선우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직 질의가 남았으니까 하자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단을 통해 가지고 어느쪽이… 계속해서 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중단을 하고 내일에 분과별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의견에 동의하실 위원님 좀 실례지만 손을 들어주세요.
문한규 위원  아니, 동의라기 보다도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대충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나 아직도 못한 부분이 얼마정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얼마간… 그렇게 해서 할 말은 하고 넘어갑시다.
    (「찬반토론 표결에 하고 싶은 사람…」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이선우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문한규 위원  언제까지가 아니고 적당한 시간을 두고…
○위원장 홍만표  한정된 시간을 놓고…
윤기선 위원  찬반토론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도 우리 이선우 위원님 말씀이나 같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바로 끝내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말씀만 다른데, 지금 현재 다못한 것은 각 운영회별로 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내용이 천상 규합돼 가지고 오늘 못하는 것은 한다는 개인적인 질문이나 종합해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생각나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위원이 계신다면 그렇게 하고, 잘라가지고 뭘 지금 이렇다… 이선우 위원이 하고 장경선 위원이 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찬반에 부쳐서 딱딱하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몇 분이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면서, 결국은 좀 못 다한 것은 운영회별로 모여가지고 숙의하는 것이 아마 전문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윤기선 위원님께서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질의도 하고 이래서 대충 시간을 짧은 시간 정도만 할 수 있는 이런 질의를 했으면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회의를 끝마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성환 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과 그 식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게 가격이 현실에 맞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사실 차 위원님의 그런 질문을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6,000원씩이면 학생인데, 고등학교1, 2학년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환애들… 옛날 위원님들의 사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거예요.  그런데 한 20만원 되죠. 이 3만원하고 1만 8,000원하고 하면…
  그런데 여기 지금 의회에다가 제가 이것을 넣어놨는데 왜 넣었는가 하면 이 의회에서도 지금 여기 과에 이 사환이라든가, 또 여기 사무국장실에 사환이 없어요.  지금 그게 봉급관계가 있고 해가지고 여기에 넣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이렇게 안넣고 왜 200일을 넣었느냐, 그것은 1년 동안 이렇게 된다면 “티오”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0일을 계산해서 넣는 것은 그런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면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의회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왜냐하면 이 구청에 그냥 있으면 솔직하게 어디 무슨 일이든지 교대로라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의회가 신설되면서 사무국에 여러 가지 지금 없는 것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데, 이번에 금년 상반기는 갔고 하반기에 이 정도 예산이면 학생 하나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황진성 위원  황진성입니다.  페이지 85를 보면 말씀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서 이면도로 통행제도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간주 처리를 했더군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페이지 96페이지를 보면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서 주·정차금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96페이지 끝에 주·정차금지라고 되어 있고 또 85페이지에 시 설비에 주·정차 금지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지와 금지선과 예산이 각각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좀 안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주·정차라든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라든가, 시설물관리이것은 경찰서소관으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경찰국소관으로서 지금 이 도로에, 차도에 도로 표시같은 것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경찰서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주·정차금지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주처리를 왜 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지정이 되가지고 교통관계라든가 도로의 교통관계는 전부 경찰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을 줘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래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것이 나왔던 예산입니다.
  교통시설에 관한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위탁…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전문 교통난을 전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계를 경찰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황진성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금지와 금지선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윤기선 위원  84페이지 금지선이 아니라 금지판 아닙니까?
이낙기 위원  아니, 금지판이 있고 금지선이 있고 한데, 주·정차 금지선이… 제가 보충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간주 처리된 부분은 알고 있어요.  기이 먼저 썼던 것 간주 처리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간주 처리분에 주·정차금지라고 해가지고 1,926개에 해당되는 금액이 간주처리가 됐는데, 여기 시설비에 봐가지고서 주·정차 금지선이라고 해가지고 200원×110,000M로 금액이 2,200만원이라는 것이 따로 별도로 나와서 이게 혹시 중복된 금액이 아니냐, 간주 처리한 부분에 들어가고 여기 다시 또 시설비 해가지고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관계는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문 있습니다.  메모를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다들 바쁘시다고 그래서… 91페이지에 남부순환도로 중앙녹지대 안전휀스 설치라는 게 나와요.  1,500만원… 그것하고 80페이지 성내 유수지 보상비라고 나와요.  80페이지 풍납동 지상연립 주변도로 개설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일단 81페이지 남부순환도로 중앙녹지대 안전휀스 설치는, 지금 현재 송파구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녹지대 안전휀스를 굳이 지금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있는 것도 떼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끝나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500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내유수지는 지금 강동에서 그 물이 유입돼가지고 유수지가 넘은 통에, 저희 송파구 풍납동도 수해를 당하게 되지만 강동구 지역에도 수해를 더 많이 당합니다.  강동 그쪽으로 보면… 그런데 왜 우리 송파구만 7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송파구만 보상을 해야 됩니까?  이것 강동에서도 해야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이것은 도로 개설을 할 보상액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것 수해보상이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네,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 개설을 할 보상비고요.  우선 또 이쪽 남부순환로 중앙녹지대 안전휀스는 이쪽의 지하철 공사하는 데가 아니라, 이쪽에서 가락1동, 가락아파트에서나 이쪽 농수산물 쪽으로 가시다가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왕래를 그냥 하는데, 경계가 없어가지고…
  리어카를 끌고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쪽입니다.
  남부 순환도로 가는길…
    (「지하철도로가 아니라 가락아파트 앞에 그 앞에」하는 이 있음)
박영철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상금 새마을 교육인데 타 기관 위탁교육여비 있죠.
  58페이지 맨 위에, 새마을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박영철 위원  지방법규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상임 지침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게 서울시 전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방자치 조례 법에는 없고 상임지침에서 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에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새마을 교육을 위탁하는데 위탁은 성남 중앙 연수원이예요.
  저희는 새마을 지도자가 새마을 회장단하고 동 회장단들입니다.  새마을 회장단하고 새마을 지도자 또 부녀지도자, 문고지도자, 지도자 자녀 등 해가지고 281명을 성남중앙연수원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성남 중앙 연수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박영철 위원  회장단이 새마을 회장단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새마을 회장단입니다.
박영철 위원  새마을 회장단, 부녀지도자 23명이예요.  전부, 총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새마을 회장단 7명, 새마을 지도자 45명, 부녀지도자 과정이 16명, 문고지도자 과정이 2명, 도의 새마을 과정이 200명, 지도자 자녀과정이 11명, 그래가지고 저의 구의 281명이 새마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도자 자녀들 11명인데요.  지도자 자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11명은 넘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많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회에서나, 저희가 보조만 해주고 새마을지회에서 결정을 할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지도자님들도 여기에 전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박용모 위원  선별하는 기준이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회장단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국민운동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3억 7,295만 3,000원 중 특별판공비로 새마을지도자 회비 985만 8,000원,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비가 500만원, 기타 지원활동비가 500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하니까 이렇게 요청하셨겠죠?  당초예산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본예산 215쪽, 최초예산서 말씀하신 거죠.  시민교양교육 강사수당 20개 교육, 교육관계 215페이지 보상금 2억 8,900만원 그 말씀이시죠?  국민운동 보상금 새마을지회, 여기에 특별판공비같은 것은 업무추진에 다라서나 이번에 합숙비같은 것은 합숙교육이 하반기에 다시…  당초에는 반영이 안돼 있었어요.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그런 교육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매년 있었는데 요즘 와가지고 새마을교육이 많이 줄어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새마을교육을 받지 않았다가 하반기에는 실시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취했단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당초에 이것이 새마을교육 관계, 서울시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이 관계가 전부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 양심이라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매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을 때도 있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중앙새마을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수용능력 때문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이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금년에는 새마을 교육비가 계상이 안돼 있는데 위탁교육이 계획이 내려오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한 거예요.
차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54페이지 한 번 볼까요.  거기 보면 민사소송 비용 풍납동 429-1호 이하 내용에 가서 그 소송에 몇 가지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소송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까지 되었는지, 어떻게 계류가 되어 있는지, 끝났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소송관계요?  이것은 제가 내일 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전혀 아무 것도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소송이 지금 계류중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
김종구 위원  소송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원고측인지, 피고측인지, 배상도 해주고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배상이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률적인 자문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은 공무원이 소송을 해도 승산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소송을 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은 져서는 앞으로 구정에 하나의 판례로 남으면 문제가 있다.  또 이것은 져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은 유명한 변호사를 대면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이것은 꼭 변호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고문변호사 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하고 저희가 상의해가지고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풍납동 사건은 무슨 사건인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내일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심사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현재 상업은행의 예금이 한 달 한 달 넣기 때문에 수 천 만원의 이자 소득의 이익을 받게 돼 있다 그런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종속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시원스럽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자가 어떻게 해서 수입이 안돼 있으며 얼마만큼 손해를 봤다, 1년 안에 벌써, 10억, 20억, 수십억에 대한 이자소득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도 잡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올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산검사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검사서를 제출을 받고 통지를 받고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강동송파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보시면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시면…  검다 생각하면 계속 검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최소한 자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공무원,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이것은 지금은 기계가 좀 발달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은 낫습니다.  그런데 기계에도 사람이 잘못 집어넣으면 오차가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업과에 제가 기획, 예산, 법제, 통계, 이것을 전부 담당을 하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청에서는 기획관리실이 있고 업무담당관실 다 있는 것을 구에서는 직원 한 사람이 본청이나 중앙부서의 한 과 같은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많은 자료를 드렸고 또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설명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으시니까 참 저희들로서는 답답해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처음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 하나를 만드는데도, 옛날에 본청에 승인받는 것은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모든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 손에 이 자료를 드릴 때까지는 한 열 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게 최종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수상 실수도 있게 마련이고 또 성실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자가 많은데 그런 것은 지도 감독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안 해주시면 저희 실무자들이 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옛날에 경리계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업회계하고 정부예산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은행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받아야 할 것이 있고 결산검사에서 필요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갖다 쓴 것은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것이고 또 세입세출의 현금 이런 것은 결산검사 사항은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면 무슨 돈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시장을 하나 개설하겠다.  그러면 시장을 개설하는데 담보금으로 얼마를 예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국가같은 대행사, 저희 이번에 대중화되는 곳이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공사, 이게 사업청은 도로공사인데 사실은 저희 구청에 보상업무를 위임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 돈을 맡겨놓고 그 돈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금도 아니에요.  우리가 규정에 맞게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만 해주고 남은 돈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상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결정된 사항도 있고, 이상하게 몇 달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각종 예산은 사실은 정기예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자수입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않습니다.  원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급적이면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만 재무과에서 공동관리를 할 때 이것이 88년도 자치제가 되면서 재정도 구로 넘어 왔어요.  그전에는 전부 서울시에서 오늘 하루 쓸 자본이, 아니 돈이 1억이다, 1억이면 회계과에 제가 아침에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 나갈 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필요한 돈은 1억이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자금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실무계에서 찾아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치구가 88년도에서부터 자치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재원이 저희 구로 들어오는거죠.  공무원들도 지금, 저도 20년이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회계관계라든가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들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이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중앙부처하고 조금 다른 경우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입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송파구청에서 가장 전문가이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 못하나,  제가 여기 와서 개청하면서 개청요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새마을 과장 1년 6개월, 건설관리과장 1년 6개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 한 지가 제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알았던 일도 있고 계속 공부하면서 보직이 바뀌면 그 보직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같은 것도 일부는 갖고 있지만 일부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같은 데에서 경리사무가, 기술사무이기 때문에 답습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임자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당연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지수입이 굉장히 저거했다 하는데 그렇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실만큼 그렇게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거기에 종속적이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종속적이다.”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제가 감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고 가급적이면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종속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자치단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구청은 구 자치단체이고 시청은 시 자치단체이고 단지 상급관청이 서울시입니다.  저희 상급관청이 서울시이고, 저희 재정자립도가 65%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35%는 서울시 교부금을 받고 저희가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셨겠지만 거기에서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왜냐면 예산과에서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교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 차원에서는 송파 정도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교부금 같은 것을 자꾸 안 풀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 솔직히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30일까지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하나 하나를 그 X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적당한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못 설명 드렸다가는…  적당한 기회에 휴식시간,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예산 전반을 아는데, 또 저희 공무원을 이해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어째서 구 예산, 그 엄청난 예산을 어느 직원 개인 명의로 통장개설을 했느냐, 재무관이 분명히 있는데 구청에, 구청 명의로 했어야지만이 합리적이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무엇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어떻게 책임을 짓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자금을, 재정을 운영하는데 각 과에 회계직무 및 전도자금 출납원, 전도자금은 각 과에서 주무계자이라든가 또,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일단 지출관이 전도를 해줍니다.  전도를 해주는데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가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계장이 어느 예산을 전도를 받아서 한다면 송파구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지방행정주사 누구 해가지고, 아니, 전도자금 출납원 해가지고 홍길동 이렇게 넣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그냥 내내 그게, 그랬다고 해서 크게 손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자금을 쓰면은 결산보고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보내질 때는 잔액증명이 은행에서 붙었기 때문에 돈이 유용도었다 또는 이것을 횡령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전도자금의 목적으로 천만원, 백만원 썼다 하면 그 백만원 쓴 내역하고 은행장이 발부하는 잔액증명하고 이게 딱 붙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지적해 주신 것은 개인에게도 만약의 경우에 그게 잘못되는게 아니겠느냐, 또 긍금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일부가 그랬습니다.  전부 그런게 아니라, 모르는 계장들이 쉽게 하느라고, 자기 이름으로 넣었다가 그 과정에서 유용이 된다든가, 횡령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래도 사고가 안난 것이 다행입니다.  것이 혹시라도 금융사고라는 것은 예상을 못하거든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전도자금이라는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200~300만원입니다.  몇억씩 전도는 안해줘요.  아주 경미한 것만 자금을 전도해주죠.  몇천만원 이런 것을 자금 전도는 안해줍니다.
김종구 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다시 한 번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신문 보도났던 사항을 설명하라고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기회있을 때 올리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그것은 참고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런 문제하고는 크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성환 위원  통·반장,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통·반장 신문구독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서울신문인데요.
차성환 위원  그러면요.  서울신문 한 가지만 구독하고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차성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안과 추경예산을 합치면 지금 신문대금이 4억 6,182만 6,000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만큼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특정업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듯한 한 가지 신문만 구독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사기 진작방안으로 신문을 드린 것 같애요.  옛날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왜 서울신문, 특정신문, 서울신문을 구독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것은 제가 알아보아 가지고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지 구독은 통·반장님들 사기진작 방안하고 그 관계로…
김종구 위원  정부지죠, 어떻게 기관지입니까?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야지.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럼,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승락해서 해주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요.  그러면 이 4억이 넘는 송파구 예산을 쓰면서 저희 통장님들에게 사기진작차 드리는데, 신문으로 그 예산을 쓰면서, 송파구 예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재량껏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떤 신문이든지 통·반장님들의 재량에 맡겨서 취향대로 보실 수 있게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김종구 위원  그럼 통장을 그만 둬야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차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제가 통…반장님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왜 이 통…반장들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마지막에 말이죠.
  간주처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만 처리해 주시기 끝마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간주처리 사항은 시설비중에서 주·정차 금지 시설관계, 85페이지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주·정차 금지시설 이것이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이면도로에 동장들이…  주·정차 금지판 효시하는 것, 이것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5,700만원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정차 표시라든가, 표시판…
이낙기 위원  이면도로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5,7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면도로에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여기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이면도로 통행제지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간주처리한 부분에 결국은 주·정차 금지 해가지고 1,926개소에 해당되는 것이 1억 2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는 이면도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면도로에 해당되는 개선안은 이미 간주처리된 1억 200만원에 들어간…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경찰서에서 쓸 사항이고요.  그것은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이 1억 200만원하고 여기에 8,713만 7,000원 그것인데…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 쪽이라면 간주처리된 금액은 썼던 것이니까 이면도로에 썼던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중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이것, 1억 200만원은 현금으로 경찰서로 보낸 돈입니다.  현금으로…
  이 사람들이 할게 뭐냐하면 교통안전 표시판이라든가 일반적인 금지, 이 관계를 그 사람들이 시설하고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지금 5,7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이낙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면도로 통행제지 개선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쓸 돈이다.  쉽게 말해서 경찰서로 보내주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주·정차 금지선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또 이면도로에 11만 군데나 1억 200만원에 대한 돈을 결국은 또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 이해로써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러니까 하는 것이 다르죠.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표시판이라든가, 주·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금지 이것을 하고…
이낙기 위원  글세,  표시판이라든가 금지선, 이런 것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면도로 부분에 가서 주·정차 금지라고 하는 것은 주·정차 금지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간주가 되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선을 터치를 해서 우리가 간주금액으로 줬다라고 하게 하면 구청에서 하등에 2,2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이면도로에 주·정차 금지선에 대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작업시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돈은 구청에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면도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 산출기초에 있는 것처럼 이면도로 통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통행제도를…
이낙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통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자금을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비 쪽에 들어있는 것은 주·정차 금지시설이라든가 이 사항은 구청측에서 이것은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측에서 세부적인 것 무엇무엇 들어가는가 그것은 내일 제가 관계과장이나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교통표지시설이나, 차선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교통도 고치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의 소관이죠?  그것이 신호등이나 뭐나…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돈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보조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주·정차 금지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한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러니까 제가 내일 보고를 드릴 것이, 그럼 경찰서에서는 통행제도 개선사업은 뭐뭐다,  또 주·정차 금지선의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이것은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이자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증감이 안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자수입 그것은 본 예산에…
황진성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있으면 추경예산에서 늘려가는데 그에 대한 이자수입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자수입은 연말에 가면 다 나옵니다.  결산에서…
황진성 위원  결산에서 나온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자수입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5명)
  홍만표     차성환     김영달     김종구
  김진호     문윤환     문한규     박용모
  윤기선     이낙기     이선우     이정복
  장경선     황재춘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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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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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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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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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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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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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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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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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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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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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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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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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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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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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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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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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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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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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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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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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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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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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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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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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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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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