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3.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4.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5.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6.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7.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 박동기 전문위원이 검토 작성한 보고서를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1,467명 내에서 행정 6급 정원을 3명 증원해서 총 203명에서 206명으로, 행정7급 정원을 2명 증원해서 총 314명에서 316명으로, 행정9급 정원을 5명 감축해서 총 150명에서 14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총 정원을 기준해서 4급 이상인 서기관이 1% 이내, 5급 과장급이 7% 이내, 6급 팀장이 19% 이내, 7급이 29% 이내, 8급이 31% 이내, 9급이 13% 이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비율에서 1% 초과 상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현재는 합당한 것인지? 8급에서 31% 범위 이내인데 지금 송파구의 사례는 여기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직급별로 상향조정되는데 직급별 T.O.에 저촉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체 T.O.가 몇 명인데 과부족이 있는 것인지? 전체 T.O. 대 현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참조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한 데가 있는지? 타구의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정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강남이나 강동 같은 경우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있으면 어떤 구가 통과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구가 있으면 참고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익붕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기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정원이 1,46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는 유효한데 내년 1월 1일부터 총 정원규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액만 행정자치부서에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원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1,467명이 25개 구청 중에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구의 인원이 상당히 적은 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6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명이 부족하고 행정7급은 2명 부족하고 행정9급은 5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67명을 놓고 봤을 때 4급은 보건소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급 과장·동장은, 또 비서실장 5급 1명을 포함해서 65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6급 팀장급은 217명이 되어서 죽 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나오는데 그 인원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급별 T.O. 및 과부족이 몇 명이냐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급에서 3명을 늘리는 것, 7급에서 2명을 늘리는 것, 9급에서 5명을 감축하는 것이 현재 T.O.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현행 행정자치부령인 시행규칙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고, 타구는 이런 행정자치부령인 시행규칙에 따라서 타구도 이미 다 여기에 맞춰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다. 단, 5급까지는 가능하지만 4급 이상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내년도에는 5급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법 규정에는 50만 이상인 자치구는 23개 과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1개 과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시기구는 우리 조례로만 정하면 얼마든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마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와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기관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 대한 인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현원에 정원을 맞추는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정원에 행정자치부령인 시행규칙에 따라서 직급별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은 딱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유영수 위원 잠깐만요.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7월 1일자로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직원들이 구청으로 270~280명이 소속된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예상을 갖고 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자치경찰제를 강남이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점·단점, 보완해야 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을 추려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서 우리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경찰서가 1개 경찰서로 만들어지면서 송파경찰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경찰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7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자치경찰로 넘어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방범,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은 자치경찰로 넘어오는데 그 경찰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일정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일부는 신규로 뽑고 해서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지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치경찰과가 언제 만들어져서 운영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도 지금 강남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현재 25개 구청에서 개정조례안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예.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총무과장 최익붕 이 행정자치부령 자체가 그동안 죽 시행을 해왔는데 작년 12월 29일 최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이번 3월에 직원들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각 구청도 승진할 때 개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그 많은 1,467명중에서 5명을 감축한다면 이것도 관할구청에서는 감축하는데 애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최익붕 아니죠. 9급이 5명 줄어드는 대신 6급이나 7급이 5명 늘어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9급에서 5명 정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이라는 것이 하위직급이, 또 신입직원이 있어야 활기차고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6급이라든가, 7급은 늘리고 9급은 줄어든다는 자체가 조직에 있어서 조금 느슨해지고 비대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저희들은 그게 고민입니다. 저희 직원의 평균연령이 4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로 간다고 하니까 신규직원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5년 내에 지금 현재 있는 계장 이상 90%는 다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상위직급보다는 하위직급을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2~3년 내에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직원의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신규직원을 많이 뽑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2~3년 내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굳이 변경을…
○총무과장 최익붕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것만큼 신규직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퇴직하면 신규직원을 거의 안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직원의 근무연한은 자꾸 늘어나고 퇴직은 가까워 오는데 그래서 지금 6급이나 7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는 하향추세가 되어서 9급의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자치행정과장 이성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조부터 6조의2까지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6조2의1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6조의5항·6항은 자치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연구개발 등을 위해 자문단 구성운영 및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 등을 수행하는 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또한 6조의1·2·3항에서는 자치센터의 지역주민 참여방안의 일환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요구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조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해서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3조5항에서는 자치위원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자치센터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9조에서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실적 등을 평가·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품발표회나 자치위원의 교육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센터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성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된 지가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난 번 조례안에서는 현 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가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동이 통합해서 위원이 생기다 보니까 조례를 바꾸자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동사무소 내에서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던 것을 장소에 따라서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규정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전체적인 비용을 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프로그램을 책정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례개정을 했을 경우에 유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지금 중선거구제로 전환이 되면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구의원이 방이2동하고 오륜동에서 2명이 다 나왔다 하면 방이2동에는 어떤 의원이 고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위원장 박용모 의원으로 정해지면 한 동네에 2명이든 10명이든 관계가 없죠.
○윤경노 위원 아니 그러면 한 쪽의 의원은 한 동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위원장 박용모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윤경노 위원 그것도 예외규정으로 두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성돌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 질의 중에 전체적인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타 시설을 연계해서 활동하는 데는 일전에 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촌동 여성권투체육관에 일정액의 강사료 정도를 지원합니다. 전체 비용은 하지 못하고 나머지 비용은 회원들이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앞으로 동사무소뿐이 아니라 우수한 시설이나 강사진이 있으면 연계해서 관내에 있는 좋은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의뢰가 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리한 점이라면 개정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치센터는 종전에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유능한 자원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주민자치센터 생활여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서 못할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강사료를 보조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인원이 초과했을 때 가능하고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강사료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서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산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헬스클럽이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문정1동에 헬스클럽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데 장소가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 헬스클럽을 강사료를 지원해서 해 달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력단련실이 각 동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는 민간의 좋은 시설에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달라. 그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 일부는 저희들이 각 동의 형평을 봐서 강사료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겠습니다. 요청한다고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의 한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편차가 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형평성 문제도 기하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과장님은 그런 데에 대해서 물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겠지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어느 동에는 헬스클럽 시설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다른 동에 가보니까 좋더라. 우리 동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는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도 인원이 초과해서 지원하는 상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없는 동에는 구의원이라든지 동장이 왜 이것 하나 못해 주나 하면서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 그대로 전적으로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또 그런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동에서 자치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셔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 부분도 자율기능을 동에서 여건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7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기관·단체라는 것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개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개인이 영업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띠면서 어느 정도 자치기능에 부합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개인이 영업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니까 기관·단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칫하면 기관·단체라는 개념을 개인시설까지도, 태권도협회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이라든지, 기공협회에서 운영하는 도장을 기관·단체 이렇게 막연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혼동이 오기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개인이 영업하는 것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인데 만약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나 동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단체라는 개념을 자칫하면 사설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계를…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할 때 동장한테 반드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동장한테 지침을 주기보다는 운영규칙 등을 만들 때 단체의 개념은 뭔가를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방금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 7조를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조에 7항이 신설 조항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큰 것인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유영수 위원께서 항상 얘기하던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여성문화회관과 동사무소가 같은 위치에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아마 해결책을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선거구제가 선거구제 개편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각동의 출신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그리고 1인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임기가 늘어나면서 각동별로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출신 구의원께서 양쪽 동을 다 들어가서 고문으로 위촉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도 질의하고,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이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의 고문을 둘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 외에 고문이 회장님을 역임했다든가, 또 덕망이 있는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수는 늘려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님이 중복적으로 이 동 저 동에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은 다양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도 있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출신 동인 관할 동의 고문으로 위촉한다, 이게 우리 조례개정의 본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선거구제라고 해서 의원이 1선거구에 두 분 세 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개 동에서 두 분이 다 나올 수도 있고 2개 동에서 한쪽 한쪽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성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양쪽 동에서 한 분씩 고루고루 나오면 큰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1개 동에서 두 분이 다 나오면 1개 동만 고문이 당연직이 있고 1개 동에는 전무후무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그래서 저희도 참 걱정되는 부분이고, 입법예고할 때부터 행자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도 가상을 못하는데, 그래서 고문을 세 분을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그런 상황이 김 위원님 지적대로 없으라는 법은 없고 또 맞은편 동에는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일반 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꼭 위원님들께서 선거구제를 의식하니까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것은, 이런 말씀은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자치센터의 기능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주민자치기능을 가지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상관없어요. 3인을 두면 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없는 데는 그 3인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특별히 염려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그래서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여태 이것을 하고 있던 것인데 큰 권한 강화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명문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업을 할 때는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세용 위원 아까 유사기관, 유사단체의 시설 활용 건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50명의 노인이 있는데 거기서 노래방이 되어 있고 노래교실을 거기서 한다고 했을 때 강사료라든가,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또 두 번째는 송파수련관 같은 데에서도 만약에 노래교실을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가?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문화하지 못한 애로도 있었고 또 운영하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동장한테 지침을 줘서 사례에 따라,
○이세용 위원 예시를 줘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네, 그렇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이 지금 당연직으로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끝나면 고문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또 그분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전부 저희들이 보면 늘 하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문제도를 아예 없애든가, 위원장이 있고 또 그 위에 고문이 있는데 굳이 고문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예 고문을 없애도 상관없는지? 이 고문이라는 게 투표권 행사도 못하고 글자 그대로 고문관이란 말예요. 아예 없애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담당과장으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보다도 고문이 더 많아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의 경험이나 덕망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자문을, 그야말로 자문인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또 그분들의 그동안 활동실적이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위원님만으로 운영하다 보면 경직되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문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 동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문제도가 없으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그 동에서 중요한 위원회란 얘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밑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회의내용 등을 알지. 고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 의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에서 일어난 일이나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고문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싶어요. 담당과장 답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 선거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3개월 전에 퇴직해야 나올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데 시골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서울과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어차피 현재 당해 동에서 선출된 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3인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 동마다 3인씩 둘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투표권이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당해 동에서 선출된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예우하기 위해서 고문으로 한 사람을 둔다고 정확히 지난번 조례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인을 했다, 그러면 당해 주민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의 의원은 지금까지 배려되는 측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엄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제도를 아예 없애든가, 그냥 한 분으로 하든가, 또 아까 답변 중에 순수하게 1개동 행정구역 단위로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제 중선거구제가 되어서 2개동, 3개동, 4개동, 5개동으로 하는데 행정구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쪽 동의 고문을 할 수가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선출된 의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1개동에 2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도 염려되는데 이 부분은 2명이 되든간에 2명, 3명을 못 박지 말고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용모 3인을 넘지 않기 때문에 3인이라고 해놓은 거죠. 의원이 당선되어봤자 3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철한 위원 아니, 3인이라고 못 박지 말고 당해 지역에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구의원만 고문이 될 수 있도록 ‘선출된 의원을 고문으로 한다.’ 그러면 2인, 3인을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박용모 그러니까 선출직 의원 이외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김철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센터의 운영목적이 순수한 자치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의 단합을 가지는데 이게 어떤 의원님들은 선출직이시니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기가, 감히 용어의 취사선택에 신중을 기하는데 자치센터는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고문이나 위원님들도 봉사정신, 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해 달라고 이 센터를 운영하지, 물론 위원님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장 밑에 의원님이 가셔도 안 되고 의원님들은 주민이 뽑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만한 예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의 욕심 같아서는 이 동 저 동 내 선거구 안에서 다 하고 싶죠. 그런 뜻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취지에 동감되게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군·구에 조례준칙안을 내려보낼 때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운영하라, 이게 본래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사례로 ‘그러면 2개 동만 되고 1개 동에는 없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의원님이 없는 고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 사례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상황은 저희가 정치와 연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도 조례준칙을 만들 적에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순수성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문제도는 꼭 필요하고,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이성돌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정치성을 배제하자는 의미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의원이 그 동의 고문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개정 전에는 선출된 시·군·구 의원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동장이 구의원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쪽 동 저쪽 동을 따질 게 아니라 자기 출신 동에서도 동장이 구 의원을 고문으로 안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선출직 구의원님은 반드시 고문에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렇게 이성돌 과장 답변은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개정취지가 원래 그렇게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정태산 위원 그런데 왜 굳이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군·구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명문화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선출직 구의원은 해당 동의 고문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태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2조예요. 12조 1항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해놓고 “후단을 삭제” 그랬다고. 그러면 후단에는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군·구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삭제되어 버린 거란 얘기죠.
지금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성돌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예.
○위원장 박용모 그 부분 하나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5호에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치와는 당연히 무관한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3조 5호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렇게 해 놨다고.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은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거죠. 그래서 “정당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못을 박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정당과 우리 자치센터 운영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당활동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유권자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만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것도 빼버리든지, 정당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성돌 과장이나 저나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못해요. 그 부분은 당연히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정당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안 하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런 말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윤경노 위원 그러면 1명도 할 사람이 없지. 정당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99% 다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지금 정 위원님, 위원장님 또 윤경노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위원장 박용모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6조의2 제5항에 보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분야별로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또 운영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나 회의나 굉장히 일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있으면 한두 분이라도 자문을 구해서 하면 되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이 위원회 밑에 또 다시 각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하면 엄청난 낭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문단은 동의 자문단이 아니고 구 단위 자문단입니다. 각 동에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구 입장에서 또 동의 여건을 배려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구 단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서 그 동의 자문에도 응하고,
○위원장 박용모 구청장이 동사무소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예.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구청장이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다양한 것을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식견을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모 구별로 하나를 둔다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아까 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제6조의2 제5항에 얘기한 부분,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유영수 위원 예.
○위원장 박용모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17조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랬잖습니까? 송파1동같은 경우는 각 단체장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27~28명이 되다 보니까 인원에 항시 제한이 있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5인 이내를 30인으로 고쳤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다양한 분이 많이 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동, 적은 동 해서 행자부에서 감안을 해서 25인 이내라고 했는데 어느 동은 25인인데도 14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1동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같은데 보편적으로 위원회에 너무 인원이 많으면 위원장이 컨트롤하거나 효율적인 의사집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25인 이내, 꼭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20명에 5명 정도는 여유를 두어서 유능한 분 문호를 개방하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인원을 막 늘린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영수 위원 회의할 때도 두 번 이상 빠지면 사퇴시킨다고 하니까 27~28명씩 나오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그것은 동장이나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위원장은 한번 하면 다음에 연임할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위원은 몇 번 연임이 가능한데 위원장은 1번, 그러니까 종전에는 2년 하던 것을 이 조례에서는 4년까지입니다. 일반위원은 적용을 안받고요.
○김철한 위원 지금 위원장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종전 조례의 규정을 받습니다. 1년으로… 그 임기가 끝나면 새로 되는 위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고문도 임기를 1년으로 하는데 개정에는 고문임기가 2년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고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능력도 없고 그냥 봉사하는 것이니까 고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두에 안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만 장기적으로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시킨 것이고…
○위원장 박용모 고문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투표권만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3조5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서 이 안을 통과시킬까요? 아니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정태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야기를 했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에 1인의 고문을 둔 것도 원래 집행부의 안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 그 취지를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지금 선출된 위원님은 관할 동의 당연직고문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정치의 장이 아니라 순수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선출직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도 해드리는 뜻에서 제 생각도 의원님은 당연직고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아까 3조5항에 대해서 그런 문구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3조5항이 뭐죠?
○위원장 박용모 정당인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제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그것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은 개인이 활동하는 것이지. 이런 자치센터에 와서 정당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용모 정당인이 들어가면 정치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 정당인이 아닌 사람이 더 많지. 정당인이 더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그러면 의원님들도 고문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박용모 그것은 선출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아까 서두에서도 자치센터 운영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하고 이해를 해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당인을 배제시키자는 내용은 조례 개정취지와는 안 맞는데…
○위원장 박용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례취지에 오히려 더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뜻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이야기만 해주라고요. 제 말은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취지에 맞는 것이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런 것을 아예 빼버리든지… 그러면 그 동에 정당인보다 정당인이 아닌 순수한 일반주민이 다수라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정당인들이 들어가서 정치적 이용목적이 염려가 되어서 배제하는 이런 조항까지 넣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인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저희 공무원은 정치라는…
○위원장 박용모 정당 활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 활동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자꾸 연계를 해서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정치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은 모르는데 상당히 용어 정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목적에서 자치센터는 본래 운영취지 목적에 정치라는 것은 관계를 안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 부분하고 정태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이세용 위원 수정안도 좋은데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정당인 관계, 지금 삼전동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은 보면 진성당원도 있고, 그냥 당에 가입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배제를 시키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그 동에는 일반인보다 정당인이 더 많아요?
○이세용 위원 위원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는데 다 솎아내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모 알았습니다.
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산 위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2조1항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지난해 8월 4일 개정되고 또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28일 제정이 되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통합기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또 기존 운영했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효율성을 올리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통합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조정, 7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수가 15인이었는데 9인으로 개정을 해서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무적인 심의사항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집행의 제약이 많아 왔는데 이 심의사항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중요사항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기금운용의 출납폐쇄기한 및 사고이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9조하고 13조2항입니다. 그동안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지출원인을 했을 경우에 자금지출을 못했는데 이것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일반예산처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고이월 근거조항도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기금운용계획의 변경조정은 13조에 있습니다마는 주요항목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일반회계 이용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는데 주요항목금액의 5/10 이하가 될 경우나,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는 기금운용부서 자체에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운용의 신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13조의1입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목표달성도, 또 자금운영실적 등의 성과분석 조항을 신설해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행자부에 같이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기금의 일몰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0조의2입니다.
향후 신설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5년으로 제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느냐 하는 근거를 일몰법으로 같이 마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좀더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었는데 15인에서 9인으로 줄이는데 그대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지금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동안 각 기금에 관련된 분야의 민간인을 많이 넣었는데 형식적이고, 회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9명 이내로 하도록 해서 의원님 두 분이 민간인으로 들어가시고 송파지점장이 같이 들어가서 세 분만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면 개인한테 받을 정도로 위급한 사항에 대한 절차를 몇 번 거쳤기 때문에 저도 줄이는 것은 원안대로 하되 민간인에 대한 배려는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민간인은 은행지점장만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철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백철 전산정보과장 백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내부업무관련위원회는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타 기관과의 업무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 제22조제2항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조례 제22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현행 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현행 부구청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백철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정보화촉진사업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당초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례를 처음에 시행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왜 2단계를 이렇게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를 내려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2단계를 내려서 구청장이 하던 것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내려 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여기 위원 중에 우리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백철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내부관련위원회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기타 타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부구청장급으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는 초창기에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해서 위원장으로 넣었는데 기본계획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장 전결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고, 15명 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세용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원이 거기에 위원이 되는 것은 위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위원에서 빼든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상에 아주 말이 안 됩니다. 답변해 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든가, 그게 곤란하면 구의원을 위원회에서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백철 위원님 두 분을 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기본적인 업무가 국장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이나 부구청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의의도 있고 실질적인 업무를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훨씬 그게 더 낫습니다.
○이세용 위원 모든 업무가 다 국장 선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백철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부구청장으로 해요.
○위원장 박용모 실무진에 가깝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세용 위원 과장을 위원장으로 할 때 구의원을 그 밑에 위원으로 넣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원장 박용모 부구청장이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세용 위원님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전산정보과장 백철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지금 원래대로 놔둬버리지, 1단계 낮춰서 제안을 해.
○이세용 위원 아니, 원래는 구청장 아니야!
○위원장 박용모 구청장인데…,
○이세용 위원 그것은 내려야 된다니까 1단계만 내리자 이거예요.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백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수정동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또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이렇게 수정발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4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의약과장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제정된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나 또는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나 보건지소 및 보건의료원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의 내용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이하 건강진단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미개설 의료인을 뜻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제21조의 내용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규정을 위반하면 지역보건법 제26조 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안 제3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는 건강진단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에서 무면허 의료원이나 환자 유인행위 등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로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21조의 적용범위는, 의료기관이 명칭을 사용할 때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의료원과 혼돈할 우려가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21조의 위반 자에 대하여 과태료 최고 한도액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목적 달성과 과태료 액수가 적은 데에서 오는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처분일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 때마다 최고 한도액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주요내용 중 제 다항에서 사항까지는 본 조례안 제4조에서 제10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수행하는데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동일한 성격의 타 법령과 같이 똑같이 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별도의 예산이나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12월 26일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21조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서울시 보건정책과로부터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최고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과태료가 전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의 문제가 되어서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과태료를 최고로 올리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최고 한도액 300만원을 일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시나 은평구, 타구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과태료의 부과액수를 늘려서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100~20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으로는 무신고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고 또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액수가 적어서 처분 후에 또 의료인들이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행정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고자 처분횟수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최고 한도액 30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해가 되셨죠?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송파구 내에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부과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저희는 작년에 45건인데 위반사항은 없었고요,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 동안 처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 동안 45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이철항 아니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도가 낮으면 위반할 가능성이 크니까 아예 애초에 크게 정해서 위반 자체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의약과장 이철항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아직 위반사항이 크게 없는데 최고 금액을 책정하는 것도 좀 그런데요?
○의약과장 이철항 저희 구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책정해서 부과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중요한 것이니까 최고 금액으로 해놓은 것도 좋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2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및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급을 내부 업무관련 위원회는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타 기관과의 업무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거 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 중 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제23조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복지환경 변화와 여성정책의 확대 추세에 따라 금년 2월에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팀을 통합하여 청소년보호육성팀으로 하고, 여성정책팀을 신설, 업무기능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의 주요개정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본조례 중 제3장 “여성위원회”를 “여성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2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 “부구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상향됨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동조 4항에서 간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당초 “여성복지팀장”에서 “여성정책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의 내용으로 1997년 6월 24일 동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이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그동안 대외적으로 타 기관과의 협조 비중이 적은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제1조(목적)의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5조”로 개정하여 청소년기본법의 근거규정을 폭넓게 적용하고 개정법에 부합되지 않은 청소년지도위원 관련 규정 “제22조”를 “제2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장 제2조 2항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기능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여기에는 구의원님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구의원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두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것은 부구청장에서 한 단계 내려갔는데, 그러면 자꾸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그것은 2단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1단계고 또 행자부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기능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함” 이런 지침이 있고 서울시 공문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세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우리 의회의 임기가 거의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여기 전문위원이 계속 비어 있단 말이죠. 우리 의회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빨리 발령해서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의 예를 들면 의회를 경시하느니 뭐니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전문위원이 둘 밖에 없는데 그나마 또 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회의에 공석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전문위원이 이것을 냈기 때문에 엉터리로 냈습니다. 여기 자치센터운영조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페이지 4면에 엉터리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위원을 빨리 보충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말씀이 의회 전문위원이 왜 장기간 공석중이냐?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지금 사무관이 6명 승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사승진이 3명 되고 시험으로 3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4주 교육인데 교육을 받아야 승진되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세용 위원 교육이 언제 끝납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4주니까 5월말 되면 나옵니다.
○위원장 박용모 4기 의회 때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총 무 과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돌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전 산 정 보 과 장백철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