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유수철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6분 개의)
의안심사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재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락본동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권오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문정·장지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과 잠실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등 건물신축 1건과 토지매입비 1건이며, 총 소요예산액은 약 172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취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장지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서관 건립비용은 총 101억 3,200만원으로 SH공사에서 조성 중인 근린공원 내 설치하며 도서관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문정·장지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요청이 꾸준히 있어왔기에 장지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 및 SH공사와 협의하여 공원 내 우리 구 도서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잠실본동 주민센터 신축과 청사신축을 위한 인접 서울시 토지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잠실본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574㎡의 규모로 신축하여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치안센터 등을 포함하는 통합 기능청사로써 건축비용은 약 49억 3,8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잠실본동 청사부지는 현행 사진과 같이 토지효율성이 낮으므로 통합청사 신축을 위하여 치안센터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인접 서울시 체비지 100여 평을 매입하여 약 300평 대지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약 22억 300만원으로 5년 거치로 분할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 구민요구에 호응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이와 같이 구유재산을 취득하오니 모쪼록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실본동 주민센터 통합청사 신축에서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체비지무상양여특별위원회 활동과 상반된 행위 같습니다. 당분간 특위활동 결과를 봐가면서 그때까지 유보했으면 하는 수정동의를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김시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2008년도 10월에 구의회 청문으로 해서 동청사 부지와 공원부지 교환을 2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의 “공원부지 맞교환 수용불가”라는 그런 틀에 잡혀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청사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무상양여 관계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잠실치안센터는 서울시 체비지지만 그 부지는 경찰청에서 치안센터 용도로 점유 관리해온 부지입니다. 서울시 체비지, 우리 송파구에 있는 동청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체비지는 88년도 4월 30일 이전에는 자치구에서 공공청사로 점유 관리해 온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했지만 이 치안센터부지는 경찰청의 치안센터 부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동청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무상양여로 줄 리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지만 이 청사부지는 처음부터 경찰청에서 점유 관리해 온 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본 건은 벌써 2년 전부터 논의가 계속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심의 때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 진행되고 있는 체비지와 관련해가지고 연관이 있느냐 라는 질의를 두 차례 이상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청사부지, 즉 다시 말해서 경찰청 치안부지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비지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연부취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부취득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위치 신축은 조금 어렵다.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청원까지 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의지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있었고요. 두 번씩이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또 서울시 쪽에서도 어떤 교환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현 위치에 신축하기 위해서는 약 100여 평 되는 치안센터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서는 신축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이번에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송파구의 재산을 되찾고자 하는 체비지환원투자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간에 우리 송파구의회가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현재 동청사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지금 유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경찰청 치안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체비지 성격과 틀리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된 견해라고 판단이 들고요.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제4장10조에 의하면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동청사를 짓는다는 구청장이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당연히 현물로 충당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못 된 견해를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권오철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에서 7만 명이 체비지를 환원투자 할 것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7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구민을 중심으로 해서 체비지환원투자관철추진위원회가 아직도 가동 중에 있고 지금 송파구의회에서도 체비지와 관련된 환원투자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서울시에 질의를 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일전에도 몇 번 지적드린 바 있지만 우리 의회와 구민들의 의사와는 반하여 집행부에서는 계속 체비지를 연납해서 사들이는 그런 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도시계획과에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구민 의사와 우리 의회 의사와 다른 행정을 하느냐. 같은 구 안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지적을 한 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지금 체비지를 연납으로 사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구민 의사나 의원들의 의사와 반해서 자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두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렇게 의회나 주민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무시하거나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300평 부지인데 애초에 서울시가 송파구청에서 할 때 행정부지는 당연히 무상양여로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치안센터가 깔고 앉은 99평은 경찰청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 같이 받았다면 이러한 사항이 여기까지 안왔을 텐데 그러한 사항이 있고,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조금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화장실하고 합치거나 아니면 치안부지 땅으로 해서 건물이 낡았으니까 새로 지어달라는 잠실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 활동을 금년 봄에 했습니다마는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가 본동주민들의 숙원사업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체비지 의견을 무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체비지 활동해서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기다리기까지는 잠실본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서 이 낡은 건물을 하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매입해서 본동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풀려고 하는 사항이지 무상양여를 그렇게 무시한 사항은 아니다. 의사에 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년 전부터 이 업무를 진행해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체비지특위 만든지 2년 안됐죠?
그것이 계속 진행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일이 1년 이상 지난 거예요. 다른 일부터 하다보니까 이게 늦어진 겁니다. 잠실 동청사를 2년 전부터 했다 그러면 그 당시 바로 진행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나왔어요. 서로 상반된 일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면 지연상태 때문에 자업자득하는 형태가 됐어요. 서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와서 할 수 없는 문제를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본 건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제가 우리 집행부 쪽에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체비지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 전체주민, 더불어서 잠실7동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청사를 빨리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항인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잠실본동 주민센터 통합청사 신축에 대한 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안심사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신 이창호 과장입니다. 잠실6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7월 1일자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위원회에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제 인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27일날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송파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의 경우에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16일 서울시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우리구의 조례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 우리구 참전유공자는 다른 구 유공자보다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조례에 따라 지원하게 되면 75세 이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위로금 1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65세~75세까지 참전유공자가 10년간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고,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도 월 1만원을 적게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보훈청에 따르면 2009년 9월 30일 현재 우리구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총 3,255명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1,275명이고, 65세~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는 1,980명입니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시조례에 의거 지원할 경우 연간 11억 7,180만원의 소요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구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65세 이상 3,255명에 대한 내년 7월 1일부터 전액 시비로 명예수당을 받게 되겠으며, 65세~75세까지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 받지 못하는 1,980명에 대한 참전명예수당도 연간 7억 1,2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급 예정인 1,275명에 대한 참전명예수당도 연간 3억 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좋은 혜택을 받게 하고,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4개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양천구에서도 조례안을 폐지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 6월 2일 예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감안,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폐지안이 우리 구 참전유공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 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11월 27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09년 7월 16일 제정된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혜대상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의거 조례의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조례 제목도 잘 모르시고 검토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송파구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아니라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는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포함한… 그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제목도 잘 모르고 검토보고해요?
그리고 주요내용 “가”항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날이 2008년 11월 27일이 맞습니까?
지금 주요내용을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2008년 11월 27일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데 이 날짜가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죽 설명을 하셨는데 폐지 이유가 송파구에 거주하는 65세와 74세… 지금 서울시 조례로 하면 65세에서 74세의 참전유공자가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폐지를 한다, 그것이 폐지의 주 이유가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 조례에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서울시비를 못 주겠다, 이 내용인데 64세와 75세를 이 조례를 놔두면 못 받으면 그냥 조례만 수정하면 되지, 폐지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6.25전쟁이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나와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6.25 참전과 베트남 참전했던 분들이… 베트남 참전한 사람이 월급을 다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참전해서 월급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도 우리 구에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처해졌는데 이 내용을 좀 제대로 알고 폐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제목도 똑바로 적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의회에 올려놓은 날짜가 2008년 11월 27일 날 제정되었다면 이 날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에요. 작년도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날짜입니다.
서울시에 중구, 양천 또 서초에 현재 폐지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나와서 일단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1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추가 질의를 바로바로 하시되, 발언권을 받으셔서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하시고 바로 1 대 1로 하시게 되면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일괄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또 건너뛰셔서 바로 1 대 1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이유는 물론 서울시 단서조항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과 실제 보면 서울시에서 지급대상을 65세부터 지급함으로써 우리 구는 75세부터 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 구가 거기에 우리 구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되면 65세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 공포일이 2008년 12월 17일입니다. 1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할 때 27일로 했는데 이것은 착오가 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하는 이 있음)
11월 17일인데 27일로 했는데 착오가 나가지고…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먼저 여기에서 폐지를 해 버리면 올해 연도에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 전체에 참전유공자가 한 4만 2,000명 됩니다. 4만 2,000명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간 170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70억원에 가까운 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구에 조례 존치여부를 확인하고 또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내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우선 제정날짜가 틀린 것을 지적한 것은 최소한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이 정도는 살펴보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그 취지를 좀더 깊이 새겨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그리고 그냥 서울시나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리고 최소한 이 날짜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라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다. 이미 11월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법령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결론은…. 그러면 그때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노력을 했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을 했고, 7월 1일부터 실제로 또 지급이 되었다면 몰라요.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제가 아까 몇 가지 물었는데 답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6·25 참전, 베트남 참전을 넣었느냐 하면 그 이유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6·25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월급을 다 못 받았어요. 반밖에 못 받았어요. 아세요?
답 안하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제가 6·25전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국민들 중에 청소년들 상당수가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언제 일어났느냐고 물어보면 조선시대에 일어났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엄청난 인원이 살아 있어요. 전국적으로 몇 명이 살아계신 지 아세요?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20만명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교육이 잘못되어서 잘못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서서 송파구에서 좋은 뜻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급도 하나도 못하고 폐지를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점을 봤었을 때 제가 앞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심사숙고 하시고 최소한도 이 서류가 올라올 때는 10번씩 더 검토해서 틀린지, 안 틀린지를 제대로 알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노력을 해서 참전유공자 내지는 국가유공자 측에 수혜를 드리고자 했었던 부분인데 실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폐지 기로에 와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었고, 또한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 과장, 또 전문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제정했던 당시하고 또 중간에 오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과장님 인사발령을 받았다 하면 바로 좀 와서 협의도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더 짚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건은 이런 정도로 해서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관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과 각종 법령명 인용 시 낫표 사용,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법에서 변경된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도 반영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전의 소량의 석면은 조례에서 규정한 민원성 폐기물 배출봉투에 담아 처리가 가능했으나 2008년 7월 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1% 이상 석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정폐기물로 별도로 분류해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되어 민원성 폐기물의 종류에서 석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소규모 작업 등으로 인해서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내용으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 구 공통사항으로 기존 조례와 현 실태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각 구에서 일제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준칙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기존 조례 규정상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소량일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아니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소량일 경우에는 대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 위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없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10조1항2호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조의2 1항, 2항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된 곳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구의 건설폐기물 보관장소는 세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조의3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인수·인계 및 기록·유지관리 방법도 세부사항을 정했고, 같은 페이지 10조의4에서 처리업자가 매월 구청장에게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12페이지, 25조의2 단서규정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폐가구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일반가정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운반하여 적환장에 배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 가져오는 경우는…. 그런데 이게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 대형생활폐기물의 무단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별표2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의 배출 요령 및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변경된 지침에 맞도록 소형가전, 폐지 테이프 이런 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 품목을 신설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배출·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항 3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재활용 가능품목의 배출요령 및 방법의 구체화로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이것을 상위법하고 우리 자체 구에서 하는 것하고 상반된다든가, 주민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삽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2항의 내용, 2항의 경우에 “일반가정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 운반하여 적환장에 배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현행 만들어질 당시 법령에 의해서 넣어진 조항은 아닙니까?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 편리하게 할 부분이 없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사전설명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님께서 실제로 느끼신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건설폐기물이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버리려면 맞는 봉투, 민원성 마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대가 50ℓ하고 100ℓ짜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나온 것을 50ℓ에 담기에는 너무 낭비이고 해서 봉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조례에서 같이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도 안되었고 해서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세분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단서규정. 대형생활폐기물을 본인이 직접 차로 가져오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고 조례에 있었던 규정이니까 삭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관장소 세곳은 위례신도시 쪽에 포함될 보나환경하고 상우이디아이 두 개 하고 신일레미콘 뒤쪽에 금녕산업개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나환경하고 상우이디아이는 신도시에 편입이 되어서 금년 말에 없어지게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전부 수용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고 금녕산업개발이라고 신일레미콘 뒤쪽에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는 금녕개발 하나만 남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다음에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셨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전부 합니다. 그런데 공사장 폐기물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왔는데 건설폐기물 조항을 준용을 했는데 건설폐기물 업자들이 할 때 전산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안 하면 안 되고, 기한이 지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홀히 다뤄가지고 그 관리자도 일지에는 “이상 없음”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내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관계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서 환경문제나 이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환 과장님, 저하고 이것 사전 검토를 하신 적이 있죠? 방금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과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1분)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례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과 각종 법령명 인용 시 낫표사용,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에서 경제난 조기 극복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법령 개정할 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2009년 7월 1일 개정하면서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서 제외함에 따라 본 조례 별표에 있는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서 제외함에 따라 별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 숙박업소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에 보니까 1회용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중에 “아”항에 보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포상금액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또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주민신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혜택 받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유수철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58분)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재무과장권오철
자치행정과장김시건
복지정책과장이창호
클린도시과장이승환
○의결사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