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내일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성장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일부 개정한 이후에 재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무위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지난 6월 1일 계약 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신고 사무를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별표의 연번 26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금액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법시행령이 금년 5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월 1일부터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동장에게 신고한 건이 유효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와 3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의료기기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한 별표 기존 위임사무에 대해서 사무명이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343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에서 상위법의 위임근거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개정된 법령 근거조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사무 적시성과 현지성의 원칙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7쪽 10번 항목에 다번 소속공무원의 승급 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에 의해서 현행 구청장이 하던 것을 구의회사무국장이나 보건소장으로 수임해서 위임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변동사항을 보시려면 뒤에 13쪽부터 신구조문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건하고 9쪽 16번 나번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라번 장애등급의 조정, 마번 장애상태 및 장애진단사항의 확인 등 이게 수임기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의 등록신청은 동장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장애진단을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전문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등급의 조정 건도 역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동장이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반갑습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민원이 많아서 부동산임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주요내용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 사무의 동 주민센터 위임’ 이랬습니다.  참 좋은 행정인 것 같고요.
  여기 제6조3항에 보면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옆에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고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게 두 개 다 발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임대차계약 변경 해제 신고도 같이 해야 되는지, 동 주민센터 동장한테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에 관한 전세나, 월세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으면 아마 보증보험을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거예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보증보험 회사가 두 개 정도 있더라고요.  서울보증보험하고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돈을 내고 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고초가 많다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 건에 관해서 구청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1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권한을 동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보면 일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구청장이 약간의 회피성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큰 쟁점사항…
  예.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신고를 할 때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금액이 전세나 월세는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15조에 위원회의 통합과 폐지 보면 ‘구청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바로 가능하세요?  아니면 시간 드려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바로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장 이영재  부족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게요.  10분이나 15분…
  정리하시는 게 안 나아요?  뒤에 도움도 받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 김득연 위원님께서 개정 안 되는 사항을 여쭤보셔서 복지과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약간 확인할 필요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과 그 다음에 페이지 9쪽에 16번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공무원에 관한 일부 임용권은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직원들을 발령을 냅니다.  보건소나 구의회에 발령을 내면 발령 난 직원들에 한해서 부서도 배치하고 업무도 주고 또 휴직이나 복지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전부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청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구청장의 권한 중에서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게 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보다는 단순한 처리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위임해놓은 상황인데요.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장애진단 같은 경우도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받아오면 받아온 그대로를 입력하는 사항, 이런 것을 한다든지 장애등급 조정 같은 것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사가 등급을 심의를 해서 동에 보내면 등급 온 것을 단순히 입력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처리하는 이런 단순업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명숙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6조3항에 30일 이내에 관공서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쌍방 둘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각자 해도 되느냐 하고 질의하셨고요.  물론 둘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되고요.  둘 말고 공인중개사라든지 위임을 받아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국가등일 경우에 국가가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1년간 유예는 시켜놨는데요.  계약금액과 해태기간에 따라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국가가 계약자일 경우에는 서로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럴 경우에는 공적으로 처리하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고를 하면 신고관청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하는데 쌍방에 다 주느냐고 하셨는데 일단 신고하러 오신 분한테만 한 장을 주고 필요하다면 신고하지 않은 다른 쌍방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동에 가서 “나도 신고필증을 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신고도 마찬가지인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금액은 전세보증금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월세인 경우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의 어느 것이 해당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때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가야 되는데 보험 증권을 끊는 데 몇 개월씩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 저희 관공서 업무가 아니라 보증보험 개인 회사에 관한 내용이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증보험을 많이 첨부를 하거든요.  빠르면 당일도 가능한데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책임과 의무도 같이 위탁한 수임기관이 있을 텐데 책임이나 이런 거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탁을 할 때는 비교적 경미한 업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미한 업무에서 정말 중과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판례에 의하면 수임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항상 이런 과실이 없도록 신중해야 되는 게 또 공무원의 임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위탁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같이 답변드렸고요.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어서 다음 위원회 조례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임대차 유예신고가 1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 당장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무는 게 아니라 많이 홍보가 되고 다 알아야 과태료를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유예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의 유예라고 그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둘 중의 한 명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1명이 하면 되는데 1년의 유예기간이라고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게 시행된 게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요, 내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를 해 놓고 6월 1일 계약 분부터는 이 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미신고를 한 사람도 그냥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은 그렇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정명숙 위원  그게 과태료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직 부과된 경우 없고요.  우리가 혼돈스러운 게 뭐냐 하면 주택과에서 하는 임대차사업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임대차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그 신고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와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아까 보증보험 말씀하셨는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안 띠어도 되고요.  임대차업 등록을 한 분들은 신고를 할 때 보증보험을 띠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명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보증보험도 접수는 당일이 돼요.  당일이 되는데 납부금액에 관해서는 몇 개월이 걸린다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유예하다 그러면 2022년 6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5월 31일까지요.
정명숙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리고 이 부분은 부동산중개업에서 가장 홍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플릿을 제작해서 다 홍보한 상태입니다.  
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동산 관련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십 차례 변경되고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부서 구청 현장에 가서 들여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늘 웅성웅성한다 라고 해야 되나?  줄을 서 있고 답답해해요.
  그런 관련법령이 사실 저희들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수시로 바뀌는 문제도 있고 또 관련 부분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 주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소식지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어려운 업무임에도 주민센터로 그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동에서 담당할 담당자들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도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 하는 데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추가로 과장님, 우리 감정평가액을 개인이 받을 거예요.  개인이 받으면 그게 유예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감정평가 인증해 주는 게.  그럼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시 공시지가로 들어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주택과 임대차 계약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법적으로 확인하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재  여기 23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보면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나중에 둘 중의 한 분만 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임차인이 신고를 안 했어.  임대인도 안 했어.  쌍방에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인만 부과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과태료는 쌍방에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 할 때 누가 신고할 지를 명백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졸속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입회된 상태에서 계약이 됐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신고를 하게끔 해주고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당사자 쌍방 간에 계약됐을 때는 신고업무를 부과시켰어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졸속 입법을 하다보니까 지금 엉터리로 입법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처리 해버리든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건 국회가 완전히 졸속입법을 하다보니까 지금 양쪽 다 놓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일자를 부여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의제처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경우는 보증금 보호를 최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확정일자조차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금액 최우선변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송파구청에서 재량권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재량권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신고로 간주처리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업 신고하신 분도 계약사항이 변동되면 주택과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구청에 필히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로 간주처리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런 홍보를 힘드시겠지만 소식지를 통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우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안인데요.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또 법령과 당해 조례에 근거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고요.  안 제 5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수당 등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위원회 존속기한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34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16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범위 내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되거나 위원의 임기를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중복위촉과 연임에 대한 적용례와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과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나보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 위원회를 설치·운영했는지, 송파구 각종 위원회가 현재 112개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근거는 지금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됐던 사안인데 위원회가 몇 개나 정비되어 있는지, 지금 거의 1년인데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행정을 하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아직 해를 넘기지 않고 뭔가 정비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구나.’ 하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한시적인 위원회도 있겠지만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싹싹 정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시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설명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가 같이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15조 외에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12조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위촉자 중에 저희 의원 아닌 기술직이나 전문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수당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위촉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이 몇 개까지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설치, 원래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게 원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반대적인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위원회가 먼저 신설이 되고, 위원회가 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위원회가 많으니까 이것을 조례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반대급부적인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정희 과장께 설명을 부탁하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한 번 점검해가는 차원에서 박성수 구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설치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몇 개 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해주시고, 또 폐지된 위원회, 그리고 현재까지 존속하는 위원회가 얼마가 되는지, 폐지된 것 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모두 구청장의 의무 또는 재량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설치된 각 위원들의 관리·정비·통합·폐지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한도 명시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예를 들면 구청장은 설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점검한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조례 정비는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파구에 위원회가, 조례 정비할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 것이며 또 존속해야 할 위원회가 몇 개인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9쪽에 아마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12조 회의 참석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그런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운영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면 왜 의결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전체위원의 과반이 참석해서 과반에 의해서 의제 채택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놓친 건지, 아니면 일부로 안한 건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한 10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10분 드릴까요?  오후에도 계속 계셔야 되요?  오후에도 계시면 식사하시고 하면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저는 오후에는 없고요.  오후에 사무실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 이영재  일정이 있으세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회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위원회를 운영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위원회마다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자문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요건이라든지, 임기는 3내 이내에 한다.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규정이라든지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침으로 운영을 했고 개별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나 이럴 때 항상 위원님들에게 지적이 되는 사항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너무 많이 설치를 했으니 정비를 하라는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요.  행감 이후에 정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심의하는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별도의 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 위원회를 한 번 찾아봐서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은 늘 조례 제정하고 이럴 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나와 있는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 자격으로 심의회에 참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행안부의 기준인데요.  의원자격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자격이 아니고 전문가 자격으로 해서 참여할 경우에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격으로 의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 이성자 위원님 답변이고요.
김희숙 위원  12조에 관해서는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들은 것으로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술직 수당 말씀하셔서요.  15조에 위원회 위원 정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유사 위원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통폐합을 시도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 이 조례를 계기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텐데 여기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수당이라든지 심의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이 아닌 분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직이어도 수당 드리기는 곤란한 것이고요.  또 여러 위원회에 몇 개까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세 개 위원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포괄적인 조례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정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설치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급하게 파악을 했는데 2018년 7월부터 해서 여섯 개 위원회가 신설되었고요.  폐지는 세 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재량에 대해서만 많이 규정을 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한 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하셨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게 구정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심의를 하는 기구인데 타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또 행안부 표준안도 그렇고 이런 규정이 들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단지 행감 때 단골메뉴처럼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의결사항은 왜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마련하면서 타구라든지 표준안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도 의결사항이 없어서 검토를 안 하기는 했는데 사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에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 이런 것 외에 심의하고 이럴 때는 정족수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성격에 따라서 의결정족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송파구 위원회가 지금 112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박경래 위원  112개 중에서 2021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하고 위원회 중에서 2021년도에 위원회 예산 중에서 위원 수당으로 어느 정도 지급되었는지?  현재까지,  2021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사실은 그 부분을 준비를 안 해 왔는데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회의 개최, 정말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2020년까지는 회의 개최를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21년도는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많이 못했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간혹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죽 보면 법령으로 심의를 해야 될 요건이 되었을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없애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었고요.
박경래 위원  13조에 보면 ‘위원회 관리 및 정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라든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이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하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못하지만 비대면, 화상으로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게 아닌가 싶어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는데 보통 한 해가 끝나고 연초에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작년에 했던 실적을 한 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간단하게, 우리 송파구청장, 박성수 구청장이 위원회 통합이나 폐지 등을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죠.
  법령에 꼭 해야 되는 위원회 말고 나머지는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정치적인 사항이라 말하기에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은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민감한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구청장을 보는 시각일 수 있다.  정치로 비화되는 쪽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구청장이 되고 나서는 중립을 자져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  어떻게 한 쪽으로 편중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임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 어려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책임과 의무, 재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구청장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요구가 행정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이 고민하셨듯이 지금 있던 것을 없애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비를 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조문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7조제4항,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과장을 말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담당은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장을 말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총괄부서의 장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겁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담당부서장 책임 하에 위촉하면 되는데 총괄부서장하고 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도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전문성이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오는 것을 믿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는 것은 세 개 위원회에 겹쳐 있다든지, 아니면 임기가 최대 6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걸러 주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런 측면인가 보죠?
  거기 위촉하는 데 그거는 아니고, 위원회 여러 개를 총괄하다보니까 겹쳐서 들어가 있는 이런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신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다음에 12조에 보면요, 2항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1항에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는 우리가 수당을 못 받는데 밑에 굳이 이거를 안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가 없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봤을 때는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면 전문가고 뭐고 간에 아예 돈 안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하면 될 걸 굳이 2항을 뽑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은 그런데?  이 조문도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이해 못하겠어.  이 ‘아니하고’ 다음부터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 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2항 들어내면 안 돼요?  들어내도 아무 문제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러면 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구의원들은 안 줘야지.  주려면 아예 시원하게 다 주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의원 자격으로 할 때는 주고 그렇지 않고 전문가 자격으로 했을 때는 준다 라는 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구의원이시면서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는 지급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니죠.  저희가 위원회 할 때 구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보내서 의원 자격으로 대부분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진짜 구의원님께서 어떤 기술사다 이럴 때는 이 분을 위원회 심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의원 자격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범위를 소상공인 점포가 밀접한 특화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점 밀집지역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2월 11일 법을 개정함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골목형상점가 기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상인조직이 결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입니다.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 및 상점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은 요건을 갖춘 상인조직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위해 중기부에서 권고한 위촉위원회의 전문분야인 유통산업, 마케팅, 소비자경제 분야 등의 전문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우리 부서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340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일부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가로 인정될 수 없어 상점가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제외되어 왔으나,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고 2020년 2월 11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규정의 도입과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토록 자치구에 요청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강동구를 비롯한 16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여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5조에 보시면 ‘상인의 3/5 이상 동의’는 어떤 기준으로 3/5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이게 의원연구단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홍보 마케팅 지원, 주차장,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밀집지역이 지금 어디 특정지역이 있나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신천동 먹자골목 이런 데가 속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으세요?
김희숙 위원  예, 저희가 다루기는 했는데요.  이것하고 또 다른 기준으로 다루기는 했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 즉 말하자면 600평이 조금 넘더라고요.  여기에 한 30개 점포가 밀집되어 영업을 하고 그래야지만 상인조직을 결성 해가지고 중기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지정을 해준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구단체에서는 이것을 다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으로 5조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기부에서 지정을 해주려고 하면 600평, 2,000㎡에 30개 점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00㎡를 30개 상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평이 있잖아요.  그 영업장소를 나누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곱미터로 나누면 1층에는 조금 조그만 상점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2층, 3층의 예를 들면 대개 큰 평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평수로 나누면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연구해 봤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해줘도 지정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점포 면적에 30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김희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거는 지금 1층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바닥면적으로 하고요.  1층 이 외의 층수에 대해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업장 면적을 합산한 게 2,000㎡ 미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지역인 화장실이나 복도 이런 부분은 거기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김희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2,000㎡ 평수를 가지고 나누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 면적으로 해야 30개도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5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해당 지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3/5 동의’에서 ‘3/5’ 규정이 어떻게 ‘3/5’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과장님!  저도 김희숙 위원과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 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에 400평이 되면 20개 영업지가 되도 해당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정명숙 위원  그래서 이게 600평에서 한 30개 정도 나누니까 20평 정도 되거든요.  20평 정도 되는데 20평 정도를 가지고 골목형상가라고 그러면 지금 골목형상가 기준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평수가 2,000㎡라고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법에 명시된 거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정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별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법률상에 그렇게 있고요.  하려면 중기부나 협의를 하게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법률상에 협의하는 조항이 따로 있고요.  면적에 대한 거나 점포수에 대한 거는 협의사항으로 지금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명숙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 제정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렇다면 과연 소상공인의 골목상점이 송파구에서 몇 개나 여기에 될까 그게 저로서는 다시 한 번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2,000㎡ 기준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2층은 안 되고 1층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2층도 되는데요.  1층에는 바닥면적을 하는 사항이고, 2층에는 영업장면적을 합산한 게 전체가 2,000㎡ 이내에 있으면 됩니다.
정명숙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문의를 드리겠지만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거두절미하고,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의는 필숩니다.  
한상욱 위원  위원회 심의가 필수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기에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이 필수라면 차라리 문구를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떤가 제가 보는 판단은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악구에서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권으로 그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심의 의결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법률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만 하는 부분인데 골목형상점가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것도 약간 난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지정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민주적인 절차 방법에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고요.
  물론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뭐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러나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송파구청도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의안을 심의해주십사 하고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관악구하고 기타 타구의 그것은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우리 송파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 맞죠?  그러기 위해서 박성수 구청장이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의가 필수냐, 아니면 임의가 필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심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가 필수라고 하셨고, 그러면 심의가 필수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안 제7조제2항에는 제1항에 심의·의결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란 말인가? 라고 제가 묻고 싶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따 같이 다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 근처에 있는 상가 중에 지정이 안 된 곳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해소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 영업하는 곳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2층, 3층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건물이 100평 정도 되면 여섯 개면 골목형상점가가 되는 거예요.  건물 여섯 개만 있어도…
  그러면 지금 얼마나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송파구에 골목형상점가를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있는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면 너무 난무할 것이다.  600평밖에 안 되니까, 2,000㎡니까 600평밖에 안 되는데 100평씩 여섯 개 건물만 있으면 지정되어야 할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웬만한 골목이면 다 해줘야 되요.  골목형상점가를, 그분들이 신청만 하면…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1층 기준으로 해야지.  2층, 3층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기준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 또 아까 김득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골목형상점가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기청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을 감액해서 사용하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국·시비, 구비를 통해서 5~10%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쪽으로만 경제발전에 지원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골목형상점가가 비용추계가 안 붙어 있어요.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분명히 발생되는데 비용추계가 왜 안 붙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될 경우에 전통시장 쪽이 상당히 위축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정리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10분 정도…
○위원장 이영재  10분이면, 15분 하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상인의 3/5 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조례로 공포되고 지정된다는 것은 시장에 준하는 지원요건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여섯 개 전통시장의 경우 공모사업 추진사례를 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4/5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단계에서 상인들 이해관계나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5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사실은 표준안에 대해서는 1/2입니다마는 3/5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상인조직에 대한 부분이 많은 상인들이 동의를 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잘 운영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강화한 차원이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중구나 관악, 구로가 3/5정도 기준을 정했고요.  지방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도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타구 조례가 지정된 곳이 여기 보면 8월말 기준으로 해서 18개 구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8개 구는 상인회 몇 % 동의를 받아서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1/2입니다.
김희숙 위원  예.  1/2이요.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온누리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100만원어치를 뿌리게 되면 여기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목형 하는 것보다 재래시장 쪽만 하던 것을 골목형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나가고 그러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가맹점에 대해서,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전혀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국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할인률은 은행에서 5% 정도, 또 명절이나 이럴 때는 10%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 구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렇다면 골목형상점가를 3/5이잖아요.  상인들이 3/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동의를 완화해서, 아까도 18개 구가 거의 다 1/2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1/2 이상으로 수정을 했으면, 가능하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5보다는,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상인회 조직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부분이 다릅니다.  상인회 조직을 할 때는 1/2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회의록이나 정관에 의해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신청할 때 3/5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인회 조직과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부분이 비교를,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을 상향 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서 해당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3/5 이상의 동의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면 1/2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이성자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께서 우리구 어떤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느냐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음식특화거리나 먹자골목, 커피전문점 등 밀집구역이 우리구에서는 신천동, 방이동이나 장군거리, 송리단길 그 정도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검토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래 위원  그런 곳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방이역, 방이먹자골목 말고 방이역 쪽을 생각해보면 거기도 충분한 30개 점포, 30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 데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에 30개 점포가 구성을 보면 한 건물에 소위 말해서 1·2·3층 다 합치면 그 자체도 지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큰 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 구성요건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변상권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경래 위원  상가건물이 아닐지라도 방이역이나 개롱역 장군거리, 거여역 그런 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데도 다 지정을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정을 단순하게 우리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인회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구성을 갖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인회라는 구성이 어느 지역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3/5의 점포주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상인회가 구성되는 게 쉬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골목형상점가를 만드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형상가나 그런 데에서는 2000㎡에 30개 점포니까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저의 취지는 뭐냐?  방이시장이라든가 풍납시장이라든가 마천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래시장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골목형상점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에 준하는 그런 상점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의 취지는 뭐냐면 조금 열악한 그런 시장이지만 점포가 2,000㎡에 30개 점포가 있는 열악한 환경의 재래시장 비슷한 그런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큰 건물이 많은 곳, 예를 들어 방이역이라든가 역 주변은 큰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골목일지라도, 그런데는 몇 개만 점포가 있으면 금방 기준에 준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심의를 거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좀 열악한 곳에 이 기준에 맞는 그런 골목형상점가를 해줌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더라도 재래시장처럼 열악한 데를 지원해줘야지.  이미 잘 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좋은 데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다른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 지정된 데를 보면 전통시장 기준에 못 미쳐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 열악한 환경을 구성해서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이 주로 신청을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대다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의 밀집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조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의 취지가 그겁니다.  그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에 그런 곳을 몇 개나 예측하는지?  지금 재래시장을 제외한 그런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예측하고 있으신지?  혹시…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자골목이라든가 장군거리, 그런 부분이 구성 조건들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런데 이미 먹자골목이라는 것은 오히려 재래시장보다 규모가 더 커요.  상인회가 이미 다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런 데에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는 좀 열악한 곳에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방이동 먹자골목, 그리고 신천동 성당근처의 그런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건 이미 재래시장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 있다니까…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골목형, 작은 상점가 그런 데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  방이먹자골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는, 이미 규모가 큰 데 거기를 왜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신청이나 홍보를 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잠깐만요.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골목형상점가에 신경을 쓰다보면 전통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전통시장과 마찰 그런 사항이요?  
이성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그거를 할 때는 전통시장상점가하고 골목형상점가는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분이 좀 구분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부라든가 노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주로 구매품이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례용품 이런 부분 있듯이.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브랜드, 예를 들면 커피숍이 많이 있다든가 먹자골목으로 이용고객들이 청년층이나 젊은 층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지역상품권처럼 사용하는 상품권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전통시장에는 지류라고 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유가증권처럼 갖고 다니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골목형상점가는 100% 모바일입니다.  모바일로 해서 핸드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실제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하고 전통시장 간에 그런 부분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확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 확장성 때문에 전통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금 이용하는 계층이라든가 이용하는 상품권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전통시장을 위축시키거나 또 그런 부분은 갈등이 크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갈등 없게 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난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또 상인조직을 활용하는 부분, 또 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골목형상점가의 조례 지정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발생 시 구비 예산부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각종 수협, 우체국 이런 데서 언제든지 5%의 할인율을 갖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비는 전혀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 부분하고 주변 상점가들의 해소방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상점가와 일반골목형으로 지정됐을 때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용계층 간의 충돌이라든가 계층 간의 구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 이런 부분이 좀 구분되기 때문에 크게 매출액에 대한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혹시 그 매출액 감소가 발생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엄청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골목형상점가도 지정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골목형상점가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해소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주변의 지역상권이 그냥 활성화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갈등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착한가게’라든가 ‘안심가게’ 이런 거를 지정해서 거기에 맞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골목형상점가 비용 추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우선 가장 큰 혜택 같은 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라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았고요.  또 골목형상점가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비를 투입해서 비용 부분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다 끝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 부분에서 법 개정 후에 중기부에서 자치구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외부위원 전문분야를 유통산업, 마케팅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경제 관련 전문가 등 위촉을 권장하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조건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정을 했다.’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면 구청장님이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거를 ‘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쓰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 애매모호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가요.  심의위원회에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되 부가적으로 구청장이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니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구청장이 소위 얘기해서 결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심의한 결과 A블록, B블록, C블록 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아, 맞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추가로 D 부분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지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협의하고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도 그런 내용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뜻을 심의위원회에다 전달을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심의위원회 보고 심의하라고 해서 올리니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든가 타당하다든가 또 구청장이 걸러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는 좀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까 심의위원회의 명예랄까 이런 것이 실추될 수도 있다, 그런 쪽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목형상점가로 심의위원회에서 아니면 구청장이 결정이 되면 사고파는 것을 모바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 끝나고 나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골목형상점가는 모바일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신 것으로 내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거하고, 그다음에 2건 제가 또 질의한 내용을 설명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발행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종이로 하는 지류에 대한 온누리상품권과 핸드폰 앱으로써 구매를 하는 모바일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상욱 위원  아, 그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류를 사게 되면 5%의 할인율을 주고, 핸드폰에서 모바일 앱으로 사면 1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지류는 은행에 가서 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모바일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  
한상욱 위원  양자택일을 할 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인율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10% D/C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모바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모바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모바일로 해야 된다 라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다음에요.  내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분야일 것 같으냐면 유통산업이나 마케팅 전문가, 소비자경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대체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같이 맞춰서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는 가위표고, 지금 구에서 담당과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심의위원회와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승화 발전 시켜서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형상점가 협의회를 만들라고 권고해서 내려와 있는 사항을 따로 구성하기가 여러 가지 유통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다하고 있으니까 따로 위원회를 구성은 하되 이행 자체를 협의회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을 하자…  
한상욱 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다 그냥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기능 중에 하나 더 넣어서 거기서 대행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한상욱 위원  그런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골목형상점가마다 다 같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유통산업이나 마케팅 관련 전문가, 또 소비자경제 관련 전문가 이런 부분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역별로 블록별로 다 되어 있어요?  심위원회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하는데 전체로 묶어서 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별지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님!  그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다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협의회에다 안건을 드려서 이거를 심의 의결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긴 얘기 할 필요가 없네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다 끝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숙 위원님께서 4쪽 제5조 제1에 대해서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3/5 이상의 동의’ 이 표현을 ‘1/2로 완화하면 어떠냐?’ 거기에 답변 아까 해 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거를 만약에 수정을 해도 상위법하고 관련된 사항은 없나요?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표준안에는 지금 1/2로 표준안이 왔고요.  저희들이 3/5를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인회 조직도 1/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서 전통시장 같으면 상인회가 조직해서 그게 쭉 진행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그것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상점가는 점주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상인조직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약간 강화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양해가 되십니까?  
김희숙 위원  어차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주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타구 사례를 받을 때 18개 구 중에 겨우 7개밖에 지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희 송파구보다 영세상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가 많을 텐데 그러면 18개 구 중에서 7개밖에 지정이 안 될 정도 되면 저희 송파구에는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것을 지정해 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인들도 계속 그 상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바뀌잖아요?  3개월 했다 6개월 했다 1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3/5나 1/2는 예를 들면 60%냐 50%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차지를 하지 않는다면 1/2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과장님, 원안은 1/2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전통시장법 상에는 상인조직을 1/2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전통시장은 약간 루즈하게 해놨는데 골목형상점가는 약간 타이트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난립할 수 있지 않느냐?  아가도 면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에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아까 김희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이런 부분이 난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진입장벽을 좀 높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전통시장 쪽의 이야기를 사실은 들어보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없었죠?  절차가 있었나요?  의견수렴을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 안이 되게 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 같은데 상대적으로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정적으로 전통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작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제 생각은 김희숙 위원님 말씀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충분히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범도 안하고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해보고 예를 들면 이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는 1/2로 완화하고, 일단 해보고 전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김희숙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송파구에는 타구 사례를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자료에는 그것밖에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여기 보면 송파구에는 거의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에 30개 점포, 이게 과연 있을까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 조례로 한다면…
  그래서 여기 타구 조례 현황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도 18개 구에서 일곱 개밖에 지정이안 되었는데 우리 송파구에 과연 있을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10:1, 8:1 이런 식이 아니라 다섯 명이냐, 여섯 명이냐?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집행부 안은 어떠세요?  무리는 없겠어요?  1/2로 가도…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금 18개 구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고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에 새마을시장이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바로 또 신천먹자골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것을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출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길래, 거의 미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어떠세요?
이성자 위원  저도 물론 김희숙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분명히 약간의 잡음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통시장에 잡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 생각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해보다가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 조례가 나와서 저도 전통시장도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골목시장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전통시장에서 과연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5으로 우선 시작하면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지금 우리구가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골목상가에 대한 조례잖습니까?  결국은 시장경제를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의 3/5 동의라는 것은 조례도 맞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1/2도 괜찮다.  왜냐하면 골목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에는 우리의 생활품을, 식생활에 관한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고 골목시장이라는 것은 외식, 주로 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1/2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당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얻고, 건축물 소유자의 1/2의 동의를 얻는다.  그러면 한 건물에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되잖습니까?  왜 굳이 1/2을 명시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토지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골목형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게 되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안에 인테리어 부분,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듯이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건물주에 대한 동의서를 일정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통시장에 대한 규정에서 골목형상점가의 규정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통시장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 아까 말씀하고 달라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추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용이 나갈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금 공모사업을 할 때 매칭사업이 얼마인지 현재로는 예측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예측이 가능해야 만이 추계를 내서…
○위원장 이영재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비용추계가 없다는 것하고 달라요.
박경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골목형상점가를 만들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나 이영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이 재래시장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골목형상점가가 생기면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쓸 수 있는 돈을 골목형상점가에 가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지는 거예요.  한 곳에 가서 쓸 것을 세 곳에 가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줄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아치로 ‘골목형상점가입니다.’  아치도 만들어줘야 되고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걸 또 해줘야 되요.  별도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경래 위원  없는데 앞으로 지정하게 되면 100%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방이역에 골목형상점가가 생겼어요.  지정을 해줬어요.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골목이 상점가가 되었으니 아치 형태로 이 골목이 상점가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해줘야지.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그런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또 골목형상점가 가면 우리 방이시장 이번에 한 것처럼 아스팔트 깔아주고 색깔 칠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골목형상점가가 표시가 되게끔, 구분이 되게끔 우리도 여기 색깔 칠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예산이 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미래에, 온누리상품권 가지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게 지정이 되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뭔가를, 표시가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구매하게 되려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 골목형상점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재래시장을 구분이 되지만, 그러면 그것을 구분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뭔가 아치도 만들어서 골목길상점가입니다.  또 바닥도 색깔 칠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골목길상점가니까 여기 와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표시만 보고도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구청에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아주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로 줄여서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5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 1/2로 완화시켜서 더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은 것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재래시장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봐가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잘 적용을 시켜서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를 잘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좋아요.  좋은데 일정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드린 거죠.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과장님, 정확하게 조례를 넘길 때 비용추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왜 중시하냐면 예산이 나중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은 비용추계기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속기에도 다 남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공모사업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서, 얼마 금액이 들어갈지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일단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비용 발생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를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게 시행되면 전통시장 쪽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매출이 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분석도 실제로 해본 사항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급하는 품목이나 이용하는 계층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통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발생할 거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목형상점가들이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부분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있던 부분으로 실제로 취지가 그런 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가에서, 또 구에서 지원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이 전혀 그런 부분을 국가로서나 혜택을 못 본다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취지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소 말씀하신 중에 전통시장 인근에 지정이 되다 보면 가는 계층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별개인 부분, 전통시장이 하는 도소매업이나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기는 완화된 단일품목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해도 지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꼭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골목형으로 같이 흡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별개의 이용하는 계층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위원장 이영재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4쪽에 상인회 3/5 이상이라고 원안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1/2을 김희숙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아까 전통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상인들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나 재래시장에서 쓰는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골목시장 형태는 대부분 생활용품을 사려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다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재래시장 품목하고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두방도 있을 것이고, 우산가게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화장품 가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고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3/5이나 1/2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지정을 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50이나 60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의견 피력을 아까 보니까 세 분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네 분이 하셨고 피력이 없으신데 3/5과 1/2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죠.
김득연 위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없지 않다.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집행부 원안대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우선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나 범위가, 그래서 지금 구분되어야 할 게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나와 있나요?  과장님.
  지금 여기 골목형상점가 말고 온누리상품권을…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가맹점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이나 규모가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행산업이나 대규모 이런 데는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맹점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다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을 벗어나, 지금 골목형을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지정해주자는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외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따로 기준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가맹점을 해주고 가맹자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사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어야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홍보가…
한상욱 위원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늘려주기 위한 방법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자꾸 여러 얘기 해 봐야.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가맹점을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지역 안에서 가맹점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상욱 위원  그렇지 않고는 가맹점이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거를 3/5로 할 건지 1/2로 할 건지 그거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3/5에 대한 거는 가맹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시 영업 상인의 3/5의 동의를 얻을 것이냐… 지정 신청을 할 때 3/5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 신청을 할 거냐, 1/2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을 할 거냐 그런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결정하시죠?  
○위원장 이영재  3/5 쪽으로 일단 기존의 원안대로 가보자는 말씀이신가요?
한상욱 위원  지금 김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단 한 대로 한번 해 보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집행부 원안이 뭐죠?
○위원장 이영재  3/5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3/5로 일단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아까 박경래 위원님, 3/5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까?
박경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국장님!  30초로 명쾌하게 한번 답을 줘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팽팽하게 위원님들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 고민을 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이렇게 담아서 3/5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따르겠지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시니까 일단 원안대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어떻게 그냥 원안대로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 지켜보면서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괜찮겠습니까?
김희숙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집행부는 이거를 일정기간 운영해 보시고 만약에 전통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아까 김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1/2로 조례를 개정해서 안을 올리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은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이 된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에 의거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 및 토지에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감면내용은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인 건축물분 0.25%, 토지분 0.4%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적용 제외 및 감면 분을 추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감면 규모는 20개 업소, 재산세 8억 4,600만원 상당입니다.  이는 당초 23개 업소, 9억 1,800만원이었으나 3개 업소가 위반하여 7,200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감면방식은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분할고지에 의거 중과세분을 징수 이후에 결정하였으며 의회 의결에 따라 향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업장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태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7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341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고급오락장 중 23개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한정하게 되며, 다만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 검토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관련법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에 있어서 고급오락장용 건물의 건물주인지 아니면 업장주인지, 그게 같은 인물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미 23개 업체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냈던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송파구민들한테 특히 영업금지가 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좋은 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분 외에 모든 국민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 이런 분들은 생각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매출액이 근 50% 이상 감소를 하고 그렇다고 근로자나 이런 분들 월급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월급을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업금지 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듯이 중소기업들에게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감면 적용기간은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에 보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흥주점업장 금지된 23개에 대해서 영업을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영업정지 맞은 데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여기가 1종 유흥주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할 혜택이 왜 재산세, 건물주·토지주한테 가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굳이 고급오락장만 이렇게 감면 대상자로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우리 일반영업장하고 유흥영업장하고의 재산세, 단순비교로 어느 정도인지, 단순비교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90%를 감면한다고 하니까 일반영업장일 경우보다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비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예로 23개 영업장에서 세 군데가 단속대상이 돼가지고 20개 업체를 뺀 나머지, 그러면 9억 1,800만원에서 7,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엔분의 일로 하면 약 한 5,000여 만원?  얼맙니까?  한 8억에서 20개로 나누면 그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금액적으로 감면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행정부가 감면을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한 23개 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해주되 확인되지 않은 업장의 경우는 신청할 경우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 답변 지금 바로 가능하세요, 정리할 시간 좀 필요하세요?
○세무1과장 김태길  10분만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첫 번째, 박경래 위원님하고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감면대상이 건물주인지, 업소주인인지 문의 하셨고, 또 23개 업소가 선정되었는데 재산세가 얼마인지는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당초 세액이 있고, 감면세액이 있고, 부과세액이 있거든요.  부과세액이 일반세율로 부과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저희가 샘플로 개인정보 내용을 삭제하고 복사를 해왔는데요.  임차계약서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과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재산세 중과세의 1년 예상치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임대료와 같이 부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주가 1종 영업, 유흥주점을 영업하려고 하는 업소주인과 계약할 대 1종 영업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중과세,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사전에 100%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월 임대료로 나누어서 내는 경우가 있고, 재산세 고지가 될 때 7월하고 9월에 고지가 될 때 영업장 업소주인이, 아니면 건물주가 고지금액을 분할해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두 장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아까 나누어드린 부동산 월세계약서에 따라서 임차인이 1년 치를 미리 다, 중과 분에 대한 재산세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영업주가 건물주한테 월세를 납부합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중간에 잠깐만요.
  부동산보호법에 임차인은 재산세 중과세 1년 예상치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임대료와 같이 예납한다.  이게 부동산법에 있습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세무1과장 김태길  저희가 부동산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샘플로…
정명숙 위원  임의적으로 주인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주인이 그걸 특이사항에 넣은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태길  저희가 샘플로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린 거지.  월세계약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   다른 거 지우고 이게 특이사항에 있으니까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태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1종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송파구 내에 1종 유흥주점이 총 94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 업소를 전부 다 규정이 맞는지 조사를 해서 중과된 재산세 대상자가 23개 업소에 부과를 하는데요.  중과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10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월세로 납부를 하든지, 분할고지를 해달라고 해서 납부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득연 위원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중소기업 지원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특히 제조업이나 IT기업에 대해서는 약 37.5%를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37.5%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급부서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무래도 정부나 서울시나 거기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에 감면해 주는 것은 37.5% 감면해 주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김득연 위원  구에서 해주는 거죠?
○세무1과장 김태길  재산세 부과를 할 때 감면한 금액으로 고지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이 감면 적용기간이 한시적인지?  23개소 영업은 안한다고 볼 수 없으나 재산세 건물주 이것은 첫 번째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급 오락장만 감면대상으로 정했는지?  고급 오락장만 중과세를 매기고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이 일반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감면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소는 중과 분이 없고 고급 오락장만 중과 분이 있기 때문에 중과 부분만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정명숙 위원  감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종 유흥업소나 고급 오락장을 허가를 내고 노래방으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태길  우리가 1종으로 허가를 한 데가 94개가 있는데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업소에 총 100㎡ 이상…
정명숙 위원  그러니까 30평 이상 되어야 한다 이거죠.
○세무1과장 김태길  100㎡ 이상이고 룸이 5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만 6월 1일 기준으로 직원들이 전부 자기 해당 동의 유흥주점에 나가서 전부 사진을 다 찍어야 합니다.
  다섯 개 방이 있는지, 총면적이 100㎡ 이상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23개 업소거든요.  그 업소만 중과가 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1종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안 되면 중과를 안 하고 일반세율로 부과합니다.
정명숙 위원  지금 보니까 약 9억 2,000만원 정도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세무1과장 김태길  어떤 내용에 지장이 없다는…
정명숙 위원  구 예산에 대해서 이만큼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세금만큼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감면이 되면 구 예산에 지장이 없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올해는 부동산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내년도 구 재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도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었고 이분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1년 이상 장사를 못해서 현재로서는 폐업 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초나 송파도 마찬가지로 3개 업소가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장기화 되면 거의 폐업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소상공인들도 두루 보살펴서 일시적인 감면, 한시적인 감면혜택을 살펴봐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태길  적극 검토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 일반영업장, 유흥영업장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지?  아까 나누어드린 표에 보면 일반세율은 딱 정해져 있고, 중간부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세율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감면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감면에 대해서, 그런데 감면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90%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90%를 감면한다는 것은 위헌 같아요.  위헌, 제가 생각할 적에…
  그리고 아까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자와의 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감면해주는 거죠?
○세무1과장 김태길  감면은 당연히 영업을 하면 감면을 안 해주고요.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박인섭 위원  지금 전체 안 하고 있는 겁니까?  23개소…
○세무1과장 김태길  예.  맞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하면 위반이에요?
○세무1과장 김태길  하면 감염병 위반으로 안 하고 있고요.  몰래 영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박인섭 위원  그거는 놔두고…
○세무1과장 김태길  그런 경우는 현재 없고, 사실 코로나 위험 때문에 유흥주점 이용자들도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 감면 안 했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감면조치를 우리구는 안 하겠다.  이럴 경우 혹시 생각해 봤어요?
○세무1과장 김태길  구청이나 결정권자에게 항의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폐업위기 상태에 있고 어려운데 감면을 안 해주게 되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당초 이분들이 협회가 있어서 세종시 행안부에 가서 데모도 하고 해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일반 영업장은 폐쇄조치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감면조치는 현재는 없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박인섭 위원  그래도 90%는 너무 황당해요.  솔직히, 10억이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어요?  민원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감면을 안 했을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
○세무1과장 김태길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요.  동의가 안 되면 감면을 못해주는 겁니다.
박인섭 위원  다른 구에는, 포괄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구, 이대로 90% 그대로 나온 대로 동의가 거의 이 표를 보니까 개정에 올라가 있고 그런데 다른 구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내려온 대로 90% 인정하고 가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세무1과장 김태길  다른 자치구도 저희가 전부 파악을 해봤는데요.  현재 12개 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가결된 곳이 10개 구가 있고, 중과대상이 없는 양천구도 있고 해서 현재 대부분의 구가 감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셔서 다른 구 같은 경우 미리 감면을 해준 구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위원장님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는 법적근거가 있는 징수유예로 결정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인섭 위원  90% 안 하고 더 낮출 수도 있나요?
○세무1과장 김태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해당 관계자들과 상의한 결과 통일된 기준안을, 50%를 하든 현재 감면대로 하든 통일된 기준안을 해야만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어느 구는 50% 해주고 어느 구는 10% 해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25개 구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해서 통일된 기준안을 가지고 각 자치구 별로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통일된 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동의안이 통일된 안이다.  만약에 건물주한테 모든 공문도 나가고 혜택도 일단은 건물주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주가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간에 사적인 것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나요?
○세무1과장 김태길  저희가 23개 업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가서 사진 찍고 그 사람들하고 면담하고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23개 업소 100% 영업주가 돈을 냅니다.  건물주가 내는 경우는 없고요.  다 영업주가 냅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영업주가 낸다는 것은 영업주가 건물주한테 돈을 줘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를 건축주가 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주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태길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업주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박인섭 위원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우리는 건물주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니까, 그것은 개인 간의 일이지.  어쨌든 예측하는 것은 건물주한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태길  표면은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유흥주점 업소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감면특례법이 요상하게 만들어졌어요.
박경래 위원  박인섭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23개 업소 중에 3개는 위반해서 안 되고 20개 업체에 나가는 거잖아요.
  20개 업체가 방역수칙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개 업체는 폐업할 수도 있어요.  그만두고, 이미 그만두고, 그만둘 수도 있다고요.  그만둔 업체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태길  그게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5월 31일 날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부과를 안 하고요.  6월 1일 날 영업장 조사했을 때 영업을 하고 있으면 부과하고 6월 1일 날 폐업을 해도 재산세는 다 내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6월 3일 날 폐업해도 1년 치를 다 내야 됩니다.
박경래 위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송파구청과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이 내용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들이 그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자면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돈을 받고서 재산세를 납부 안 하고 자기들이 그 돈을 써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이미 내라고 돈을 지급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를 안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너무 어려우니 다른 데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  그리고 나중에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내려고 해도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분들이 나 배 째라고 하고 주지 않았을 경우에…
○세무1과장 김태길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매월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건물주와 서로 그런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업주에게도 건물주한테 이만큼 감면을 해준다 라는 안내문도 같이 고지할 때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도 감면되는 내용을 알고 영업주도 감면되는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우리가 이미 감면해 주고 나머지 부분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세무1과장 김태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세 금액으로 매월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이거를 감면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감면을 해줬다고 해도 그 건물주와 영업주의 관계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월 내는 임차료도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썼다고 하는데 부과된 고지금액을 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원래 계약은 100만원인데 만약에 감면됐으면 50만원만 줘도 되는데 그 50만원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안 주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이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는지 몰라.
  6월 1일자로 예를 들면 폐업을 하지 사람들은 재산세 부과되잖아요, 그 소유자한테.  세입자가 대납하더라도.  맞잖아요?  그리고 7월분과 10월분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가.  7월분은 미리 고지해서 다들 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0월분은 안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결이 되면.  그렇죠?
○세무1과장 김태길  9월분이요?
○위원장 이영재  그렇죠.  7월분은 지금 우리가 돈 다 받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그 돈을 주면 돼요, 받았던 돈을.  그다음에 우리가 10월 달에 내는 게 또 있잖아요, 재산세.  그거는 아예 부과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태길  예, 그렇죠.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욱 위원  내가 얘기한 거는 복잡한 거는 아닌데 잊어버렸나 봐요?  한상욱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20개 업소 감면액이 과다…  
한상욱 위원  감면액이 과다하고, 현재까지 파악한 23개 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해주되 확인되지 않은 업장의 경우는 다시 재신청 할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없습니다.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23개 업소만 조사가 완료 돼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더 부과하거나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감면을 못 받았어.’ 그렇게 이의신청을 할 만한 업소는 아예 없습니다.  현재 23개 업소만 딱 부과됐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신청했을 때…  
○세무1과장 김태길  추가로 신청할 업소 대상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과세 대상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과를 안 했거든요.  추가로 ‘우리는 감면을 더 해줘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업소가 없습니다.  23개 업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리고 엔분의 일로 했을 때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금액에서 지방세 90%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얘기였었잖아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엔분의 일로 나눴을 때 그 금액이 좀 많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90% 감면이 많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원칙은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특별법으로 만든 거지.
○세무1과장 김태길  예.  새로 법을 개정해가지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과장님이 그냥 잊어버리신 거 같아요.  
○세무1과장 김태길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구에서 50%를 감면할 건지 90%를 감면할 건지 논의를 해서 90%까지 중과부분을 전액 감면해주는 거로 기준액이 결정이 돼서 그 기준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면 개정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대상은 아니잖아요.  이 유흥주점이 원칙적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은 아니죠?  
○세무1과장 김태길  법이 개정돼가지고요, 감면대상으로…  
한상욱 위원  법이 개정 됐어요?  177조 조항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제한이 된 경우라 예외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의한 거는 다 빼먹고 얘기를 ‘빠트렸습니다.’ 하면 될 것을…  
○세무1과장 김태길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사람이 많이 하니까, 그러면 다시 물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지원해주게 된 동기는 뭐예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방세특례법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세무1과장 김태길  지방세특례법 제177조에서는 감면제외대상이 유흥주점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보시면 개정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177조가 개정이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김태길  177조에는 감면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를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2호에 따른 집단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것이 이번 2021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6월 8일 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조항이 하나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2항4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근거가 없으면 감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제외대상인데 그 예외에 또 예외를 뒀어요.  원래 이거는 아니었으나 이번에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이번에는 그 예외를 예외로 하겠다.  그러니까 감면해 주겠다 라고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77조에는 아닌데 4조2항이 신설돼서 이런 감염병에 의해서 영업금지된 업종은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상욱 위원  이해가 갔어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과장님, 쉽게 이거죠.  일반용도의 건축물에 재산세를 과세하고 지금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재산세를 과세하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영업장 수준 정도의 재산세만 받아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죠?
○세무1과장 김태길  예,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세무1과장김태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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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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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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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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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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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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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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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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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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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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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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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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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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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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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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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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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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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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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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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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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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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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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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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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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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