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재산관리조사의건
2. 유수지및수방설비관리등에관한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재산관리조사의건
2. 유수지및수방설비관리등에관한의견청취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상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당초 우리 회의일정을 27일로 했었는데 오늘 마침 조례특위가 열리고 해서 이것을 간편화하기 위해서 오늘로 당긴 것이 오히려 구청의 월례간부회의와 겹쳐가지고 구청측의 출석이 많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부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외부인사 참고인이 출석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먼저 구청 집행부측의 질의 답변을 먼저 할까 합니다.

1. 재산관리조사의건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산관리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이 종전에 완전히 답변을 못하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이 지난 번 위원님들한테 드린 국․공유지 통계사항에서 저희들이 대장에 있는 사항과 전산자료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도로부분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틀리니까 일주일동안에 야근을 하면서 분석을 해도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성의는 다 해서 저희들이 대조를 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구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지는 전산자료에 지난 번에 보고드린대로 1,073건인데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1,135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62건이 많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한 결과 그 중에는 문화공보실 사항 1건, 총무과사항 6건, 재무과 7건, 가정복지과 2건, 공원녹지과 7건, 건설관리과 53건입니다.  건설관리과 사항은 도로 30건, 하천 11건, 구거 12건이었습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 7건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무과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 것이 1건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유재산으로 아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가 미정리가 돼가지고 풍납동 502-5호입니다만 변상금은 다행히 부과되었습니다.  219만원이 93년도에 부과가 되고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등기하고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을 해서 대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3건은 구 이관재산인데 공부가 미정리된 것이고 이것은 지적과와 협의해서 지적확인후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상금 부과하고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현황이 도로이고 또 파출소 부지로 이래서 그런 변상금 부과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또 장지동 167-1 55㎡는 재산취득하고 토지대장이 미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대장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적폐쇄로서 삭제만 되는 것인데 대장에 하나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소관은 완전히 해명돼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풍납동 502-5호는 공부정리를 즉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1필지는 공원녹지과와 이중으로 등재된 사항이 있고 총무과 6필지는 시유재산을 구유재산대장에 잘못 이기된 바람에 6건 차질이 생겼고, 가정복지과 2필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은 구유재산에 등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재를 고쳐서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총무과와 또 이중 기재된 것이 1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7필지도 이중 등재가 1건있고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에 등재된 것이 1건 있고 착오 등재된 것이 1건 있고 구유재산대장에 미등재된 것이 10건 있는데 이것도 등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건설관리과 53필지는 문화공보실과 이중 등재된 것이 8건, 재무과와 이중등재된 것이 9건, 가정복지과의 이중 등재 1건, 토지합병후 대장 미정리 10건, 이중 등재 3건, 국유재산을 구유재산대장에 등재한 것이 1건, 시유재산을 구유재산대장에 등재한 것이 21건, 이것을 저희들이 착오가 일어난 것을 그 동안 분석을 해본 결과 인사이동도 있고 또 업무 미숙한 점도 있고 통보를 할 때에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도 더러 나오고 그런데,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전산자료에 3,678필지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2,087필지로 부족한 부분이 1,591필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도로․하천부분이 480건이 되는데 이것은 미처 분석이 완전히 못됐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건수도 많고 대충 보면 구획정리사업후에 건설행정과에서 구청 건설관리과로 위임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있고, 일부 토지합병후 된 것이 미처 정리가 안된 것이 더러 나옵니다.  또 행정재산으로 취득해서 누락보고된 것이 더러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원인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여 제2지구 개발지구 197건은 주택과에서 처리합니다마는 분양시에 실제 지정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사업시행 완료, 12월 31일자입니다..  이 등기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않아서 아직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사항이빈다.  바로 이것은 대장정리가 완전히 되겠습니다.  하수과의 건설관리과 사항으로 유지가 21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1건하고 풍납 빗물펌프장 1건, 신천빗물펌프장 1건, 탄천 빗물펌프장 17건, 건설관리과 4건, 이것은 하수과 17건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수도사업소 사항,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교육청, 잠실운동장 사항, 그리고 도시정지과 체비지 사항은 빠진 것을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을 지난번에 26건으로 보고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35건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639건이었는데 9건이 밝혀져서 이것이 공원녹지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8건인데 방이고분 2건, 석촌고분 2건, 전산자료 정정, 시유․구유로 넘어갈 것이 2건, 누락된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순전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이 1건 있습니다.  또 추가된 것이 1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도 밝히지를 못해서 오늘까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27건 있습니다.  33건중 6건이 포함되어 있고 31건이 공원녹지과 2건 사적지입니다. 문화공보실 2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630건이 아직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재산 취득후 재산관리과에 보고가 누락된 것이 있고, 환지로 인한 토지중 청산금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토지가 있고 또 8월까지 전산입력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필지별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630건도 같이 밝혀내겠습니다.  2월말쯤되면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유지 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 추가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네, 알겠습니다.  이것 끝나기 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아니, 오늘 추가자료를… 구유지 현황…
○재무과장 김정치  네, 구유지는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이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국유지 조금 남았는데요.
○위원장 이상목  계속하시죠.
○재무과장 김정치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전산자료가 1,034건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596건으로 되어 있어서 438건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국세청, 내무부, 국방부, 감사원, 체신부, 문교부, 경찰청, 안기부, 대법원 국유지 이것이 367건은 이미 밝혀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71건에 대해서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리 이관된 것이 10건, 권리보전된 것이 11건, 관리청이 지정중인 것이 51건입니다.
  풍납동 47번지 외 49건외 10건은 관리보전조치했습니다.  또 송파동 148번지외 9건은 관리이관 조치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71건은 관리청 지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본 결과 판교․구리 고속도로 편입토지입니다.  이것이 71건입니다만 이것은 관리청이 지정하면 완전히 소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유지에 대한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자료를 못 드렸는데 그것은 이따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또 630필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월중에 일일이 직원들이 전부 방문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완전히 밝혀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목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원도 많지 않으신 데 연일 구유재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재무과장의 구유지 전체 관리에 오차가 있던 부분의 해명을 듣고, 건설국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조사 자료 제시를 한 다음에 일괄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국 참석해 주신 과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는데 우선 하수과장! 건설국장이 오늘 오셨다 가셨습니다.  간부회의가 세 시에 있어서…, 우선 하수과장 나오셔서 유수지의 수방설비 관리 등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이 유수지의 관리사항과 수방시설의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받기로는 풍납유수지, 옛날 성내유수지입니다.  풍납유수지 관리사항에 대한 과거․현재․미래 사항에 대한 제시와 측량후 그 성과도를 제출하도록 자료지시를 받았습니다.
  우선 풍납유수지는 위치가 풍납동 38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면적은 13,200㎡로서 현재 주차장으로 복개되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에서 88년 3월 15일부처 89년 4월 29일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점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점용기간은 89년 7월 21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 약 20년간으로서 점용료는 미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미부과되고 있는 사유는 점용자가 복개공사후에 시설물을 공용조치한 조건에 따라서 2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사업인가가 되었고 준공이 되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상사용 기간이 지나서 점용을 더 연장하지 않고 앞으로는 유료주차장화해서 구 수입을 증대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 현황측량 성과도는 지적공사에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지적현황측량 의뢰를 해서 그 성과도를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성과도가 나오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빗물펌프장은 다섯 개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풍납펌프장을 비롯해서 잠실․신천․용촌․탄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펌프장별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업무보고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생략을 하고 총 배수능력이 분당 15,6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원은 17명으로서 잠실 3명, 신천이 4명, 풍납이 3명, 몽촌이 4명, 탄천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펌프장 별로 인근 동 지역주민을 펌프장 관리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방기간 중 펌프장을 가동할 시에는 이 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펌프장 가동상황이라든가 점검사항을 점검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펌프장을 가동한 기간이 강우량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위촉된 관리요원들이 펌프장 가동하는 것을 확인하는데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각 펌프장을 다시 정비․점검할 기회가, 계획중인데 이 때에는 이 위촉된 관리요원을 전부 입회를 시켜서 우리 수방시설을 어떻게 점검․관리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발령받은 지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현장여건이라든지 소상히 아는 공원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들어가시고 지금 어느 과장이 와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계장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아니, 다른 과. 답변이 가능한 타 과요.  건설국 소관….  오늘 출석공무원 중에…, 그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도로관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하천법에 의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아까 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513건, 그 다음에 구유재산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약 907건이 되고 시유재산이 약 2,000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관계는 본인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를 확인하고 현장 출장을 가서 면적은 산출을 받아서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점용료에 대한 부과근거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동 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재산에 대한 관리는 물론 적은 인력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재무과장이 지적한 것처럼 약간 중복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약간 누락이 된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게 저희들이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약 2,8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금년도부터 꼭 점용부분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하고 또 지적이 통합이 됐는데도 불국하고 지적이 통합․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 또 지적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 또 국유지나 이런 데에서 재산관리 이관은 금년도에 다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또 편리하다면 동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는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하천법 제2조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해서 하는 곳이 우리 구 관내에는 한강 일부가 있고 서울시장이 고시를 해서 준용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성내천하고 탄천, 두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점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면적을 산출하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이나 탄천에는 실질적으로 고수부지나 이런 데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지가 거의 없고 탄천에는 일부 고수부지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만한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탄천에 대한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현재 서울시 치수과에서 용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에 대한 고부부지에 대해서는 시 치수과에서 종합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검토할 까 합니다.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등이 큰 필지가 아니고 그냥 1㎡, 또 어떤 데는 5㎡로부터 큰 것은 몇천㎡에 이르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즉시 정리되어야 할 문제들이 옛날 강동구청 시절부터 쭉 누적되어 오던 우리가 미처 정리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안 확보를 해주셔서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또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공부를 정리하고 공공용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출석공무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이 있는 3과에 해당하는 건설국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께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특위위원회가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사실 지금 협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아일랜드 측량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관례적인 행정을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롯데의 아일랜드를 측량을 하려면은 시간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요청이 늦었습니다마는 그럴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협조를 구하면은 아마 잘 될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업체의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니까 그 사람들도 결재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 처리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무국장도 건설국에다 의뢰를 했으니까 그 쪽에서 해주겠거니 하고, 완전히 그냥 업무가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결국은 저와 위원장이 뛰어다니면서 위원장 명의로다가 돈을 지불해가지고 오늘 측량에 임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각성을 좀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은 알지만 과․국장이 바뀌었을 때 업무 인수․인계가 도대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새로 오신 분은 내가 온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업무를 인수 못 받아서 모르신다고 그러고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가신 분은 업무인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냐, 그것은 오시는 분이 챙겨야 돼요.  과장이 새로 왔으면 계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신 지가 며칠 안돼서 모르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안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석촌호수공원에 대한 시설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7월초 서면답변을 보면 석촌호수 사용면적은 1,260㎡가 증가하였고, 동 시설면적은 3,629㎡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면적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무엇이며 시설면적은 또한 무엇이며 어떤 경위에 의해 시설면적이 당초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는지?  또한 90년 3월 17일 “허가부지면적 점검을 실측도면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답변을 했는데 그 제출받은 실측도면과 그 당시 확인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일랜드를 나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측량을 해서 구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87년 10월 26일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734호에는 사업기간이 88년 8월 30일까지인바 그후 언제 공고나 고시에 의해 오늘과 같은 기간이나 면적으로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을 사본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석촌호수공원 관리비 부담 약정서에 의해 롯데측에 부담시키는 3억여원의 관리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난해 12월초 예산 심의 시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참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90년 3월 24일 매직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개장된 석촌호수 측의 위락시설 및 부대관리시설 중 석촌호수 수면위에 성토하여 만든 약 5,800평의 인공섬은 현재 소유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지, 또한 롯데측이 지금까지 약 4년간 그 위에 관광휴게시설까지하여 사용중인데 롯데측이 송파구청의 승인없이 이 섬을 없앨 수도 있는지, 그렇게 요청한다면 구청은 이를 숭인할 것인지, 이 석촌호수 속의 인공섬위에 설치한 잠실롯데 종합관광옥외 레저시설물들의 현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90년 3월 개장이래 단 한차례라도 송파구청이 소유한 일이 있는지, 이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 내에 토지의 형질변경, 그러니까 호수면 위에 인공섬 조성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따로 득하고 있고 동 시설의 건축주인 롯데측이 그간 4년 동안에 여섯 차례나 가사용 -그러니까 임시사용입니다마는-가사용신청을 하고 구청이 이를 승인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세 번째, 롯데 매직아일랜드를 건축하면서 별도로 호수공원 안에 주차시설을 추가한 일이 있습니까?
  네 번째, 1차에서 3차 가사용 승인 신청시의 건축사와 4차에서 6차 임시사용 승인신청시의 건축사가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용면적 추가와 가사용 제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4차에서 6차 임시사용 신청을 한 건축사 박현철 씨에 의한 3,394.53㎡에 대한 건축허가와 변경내용을 도면을 첨부하여 원본 대조필로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차 승인에서 92% 공정완료라 했는데 미완성으로 아직 임시사용이 안되고 있는 시설의 내역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어떻게 그 부분이 100%에서 92%는 8%로 미완성으로 계산되었는지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과 해마다 5악 여원의 구비로 공원경비위탁을 시키고 있는 내역과 그것이 어떤 법규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묻겠고, 해마다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면답변 등에 의하면 90년 3월 17일에 석촌호수 서호속에 인공섬이 조성되었고, 이 인공섬 위 매직아일랜드는 동년 3월 24일에 개장했습니다.  그후 인공섬 면적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이 인공섬에 대한 임시사용허가가 따로 있지도 않는데도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송파구 지원원부에만 이 인공섬을 표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 형질변경된지 4년이나 된 인공섬의 지목을 사실에 맞게 대지나 유원지로 바꿀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령의 내역은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이를 올림픽공원이나 과천 경마장 등의 지목부터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초 건축허가 시에 조경면적이 248,641㎡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변경이 없는 것인지, 그 조경의 내역은 무엇인지, 94년 예산에서 추가 삭제한다는 6,0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이와 관계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설명을 바라고, 당초 건축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량 1일 300톤의 배수시설과 오수 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3,000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내역과 점검기록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으로서 석촌호수 서호의 인공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 매직아일랜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다섯 번째 공문인 91년 3월 29일자 공녹 33100-186호 협의사항(가)중 시설물 사용허가 면적 113,325㎡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는 석촌호수면 이용면적이 아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판정을 위한 매직아일랜드 소유자 확인협의회시에서 왜 당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물이었던 시설물 약 2,200평에 대해 회시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송파구청 소유인 잠실동 47번지 석촌호수면 사용면적을 적어보내고 이를 근거로 동년 4월 22일자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급케하는 괴이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묻고,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당시 서울시회시는 분명히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일때엔 비부과 대상이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문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시기 91년 3월 16일자로 같은 송파구청은 매직아일랜드 시설 소유주 즉 건축주인 롯데 측으로부터 가사용 승인 신청을 받고 제2차 가사용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송파구청은 어떻게 송파구청 소유인 시설물에 대해 롯데 측에 가사용 승인을 내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당시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가 송파구청 소유로 보고 있고, 건축과는 이를 롯데측 소유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를 인정한 직전 도시정비국장이 지난 12월 6일 구정질문에 답하면서 즉시 변호사 등에 문의 예규를 받아 처리하겠다 했는데 새로 부임한 도시정비국장이 매직아일랜드 시설이 송파구청 건축과에선 건축주 롯데 측의 요구로 가사용을 4년간 6번씩 승인하고 있으나 우리 국은 끝끝내 그 가사용 승인된 롯데측 시설들이 롯데 소유가 아니고 송파구 소유라는 것인바 같은 구청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계속해서 4년째 한쪽은 롯데를 위해 가사용을 승인하고 있고 또 한쪽에도 역시 롯데를 위해 그 가사용 승인 시설물은 롯데 것이 아니고 송파구 것이라 우기면서 부담금까지 비부과 처리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준공과 동시에 송파구에 기부채납하고 있는 기부채납 이전까지는 분명히 그 시설물이 롯데 측 소유라는 의미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하실 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박영철 위원이 아주 치밀한 검토로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하천과 유수지 및 수방설비 관리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관내 유수지 현황 즉 유수지의 역사, 지번, 면적, 관리사무소, 빗물펌프시설 등 설비투자 내역에 현재 및 향후 활용계획과 관리자들이 점검일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주차타원 건설계획과 유수지 골프연습장 건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잠실통합 취수장 건설역사와 현황 및 성남시 취수장 건설내역과 그 장래 그리고 취수장 설치 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제시 요망합니다.
  다섯 번째, 성내 제2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몽촌빗물펌프장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해당지역 토지대장을 제시하고 일부 관리권을 타구에 이첩되게 된 동기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몽촌빗물펌프장 옆의 풍납로변 가로공원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철 공사장으로 변경되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석촌호수 동호상에 있는 지하철 공사 사무소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는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중앙병원 주변 야간 불법주차 단속 내역을 일자별로 단속자 명을 표시, 보고 요망합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중앙병원 영안실 설비와 성내 제1유수지 주차장과 녹지지역 및 15m도로 통과지역 및 취수장 배치도면 제시 서울과 인천지역을 참조하시고, 이 지역 야간 교통혼잡 해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목  차성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기 위원  도로율 계산 기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표에 의한 348㎞에 이르는 도로와 20.75%의 도로율 내역은 어떤지 알고 싶고, 광로에서 소로까지 구분한 각각 도로의 길이와 면적, 전산자료와 다른 부분에 대한 조정표를 작성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도로율 안에 포함된 도로에 미보상 사유지가 있다면 이를 행정동별로 표시하시고, 소유자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여부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현민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공원녹지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설명을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우리 구내의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현황에 의하면 관내 공원이 102개이며 그중 근린이 32개이고 어린이공원이 70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면적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름이 지어진 공원은 별도로 명칭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정현황의 102개 공원의 각각 국유, 사유, 시유, 구유 등을 구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각각의 면적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예산투입 내역, 관리비 또는 수목 식재비용 등으로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원내의 10년이상 수령 수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령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 과장이 조금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로 및 하천의 부지 점용자가 신청을 해올 경우에 공무원이 출장해서 측량결과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고를 하기 전에 도로나 하천부지를 점용을 햇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조사함이 옳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실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한 발 뒤늦게 처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오기 전에 우리 공무원이 더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사용자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즉 국유지 내지는 우리 구유지는 재산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순서를 사용자가 요청해오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먼저 한 발 앞서서 행동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문한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유수지 및 수방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참고인이 출석해 계십니다.  참고인께서 만약 양해해 주신다면 마저 재산관리 조사의 건을 먼저 끝내고 그 연후에 참고인께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참고인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참고인 문홍구  끝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니까,  이 자리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환경특위 위원장께서 와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위원회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방관리 설비에 관한 전공을 하신 분이라서 우리 공유재산특위를 진행함에 있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더 다른 정보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더 좋을 까 해서 특별히 참고발언을 부탁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조원석 위원  이상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십니다.  발언을 특별히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공교롭게도 91년도 11월달에 약 2개월에 걸쳐서 저희 구청의 건설국 산하의 하수과, 토목과에 기술공무원을 제가 매주 이틀씩 장비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원래가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펌프장이나 유수지 여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것을 대충 당시의 과장한테 구두로 제가 물러가지고 대충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역산을 해가지고 오히려 당시 과장님에게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의 현재 가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즉각 계산을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리에 나와계신 하수과장님에게 제가 꼭 부탁겸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이 유수지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장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총 장비의 배수능력이 분당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있다가 제가 여쭤보겠고, 우선 장비 전체가 한 날 동시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2년전에 구입한 것도 있을 것이요, 5년전도 있을 것이요, 금년에 구입한 것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입한 장비가 구입가격이 있을 것인데 그 구입한 년수에 따라서 전부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감가상각은 정율법을 적용한정액법을 적용하는지, 이것을 지방자차단체에서 단독결정을 하는지 또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지, 감각상각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액법이든 정율법이든 감가상각을 하면 매년 얼마 총 장비의 자산 가치가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인 용어로 잠정가치라고 그러는데 93년도말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총 장비의 잠정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이 자리에서 계산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조금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과 차성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그것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이 인근 주민에게 장비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방기간중에 직전에 교육을 한다는 것을 잠깐 비쳤는데 그 교육은 누구에게 위탁을 하실 것인지 이것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저희 자산과 직결됩니다.  저희 자산관리입니다.  이 장비가격이 몇 년전에 대충 계산해 봐도 수십억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민 혈세에 의한 장비이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역효과를 볼 수도 있기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장비의 기술적인 관리를 단기간내에 하는 방법은 그 장비의 제작회사의 AS반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도 말씀드리고 하수과장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분당 총장비의 배수능력이 얼마다 그랬는데 그 숫자를 제가 얼른 기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계산을 하셨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장비마다 반드시 카다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능을 기록한 카다로그가 있는데, 그 카다로그에 보면 맥시멈과 미니멈이 나옵니다.  최고 능력은 분당 얼마 나온다, 최하 얼마 나온다 이게 나오는데, 까딱, 잘못하면 그 최고능력을 총 합한 수하고 곱해서 하기 쉬운데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기계전문가인 본의원이 쉽게 여기서 풀이를 하면, 여러분이 다 운전하시는 자동차가 있죠?  거기에 보면 160㎞까지 속도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150㎞나 140㎞가지 나온 일이 있습니까?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하수과장님에게도 그 근거를 어디에 뒀는지 하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맥시멈을 총합한게 아닐까 해서 제가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총수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수치가 될 겁니다.  그것은 맥시멈의 70~80%만 계산하십시오.  그래야만 가장 정확한게 됩니다.  70%, 80% 조금 무리입니다.  80%까지 나오지만 그것이 30분, 1시간 계속되면 그 기계가 터진다든지 오버했다든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시면 90년도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입주자대표이기 때문에 홍수를 겪은 사람인데, 90년 대홍수시의 최고 수량을 기준해서 계산이 나올 겁니다.  어떤 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꼭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10대면 10대 다 가동한다고 보면 안됩니다.  반드시 한 두 대 가동 안된다고 보고 계산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수과장님에게 제가….
  그래서 이상과 같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얼른 듣기는 곤란할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위원장께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차성환 위원께서 정비일지를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정비일지에 보면, 이 정비도요 어떤 기계든지 예방정비가 있습니다.  「프리멘터넌스」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 예방정비를 더욱 세분화하면 일일정비, 주간정비, 월간정비, 연감정비가 있습니다.  데일리 멘터넌스, 위크리 멘터넌스, 먼쓰리 멘터넌스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장비의 수명이 매우 길어집니다.  그리고, 장비의 수명이 길어지고, 어떤 홍수든지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과장님께 일일정비, 주간정비, 월간정비 그 규칙으로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다면 그 일지를 제출하실 때 가능한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본의원이 곡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질의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목  조원석 의원님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도 저희 위원회가 부탁할 일에까지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지금 듣기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좀 드려서 일괄답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서면답변을 우리가 받아 지득하고 다음 기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부회의도 있고 우리가 일정을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원녹지과장도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대체적으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 때 답변과 자료를 동시에 받는 걸로,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문홍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이의 없으십니까?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피곤하신 것 같고 자리를 뜨신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위원장 이상목  문한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진행하고 다른 외부에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는게 진행상 용이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  네, 그렇게 모실수 있으면 좋고요.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총무국, 재무국의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2. 유수지및수방설비관리등에관한의견청취
(15시 34분)

○위원장 이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수지및수방설비관리등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풍납빗물펌프장명예관리관으로 오랫동안 이 송파구 내지는 강동지역 일대의 수해를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공인을 해오신 우리 문홍구 명예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선 문홍구 참고인께서 이제까지 우리 구 수방시설의 점검이라든지 수방업무에 민간인으로서 참여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과, 또 우리 관청이나 우리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좋은 참고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문홍구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뵙게 돼서 한편 송구스러우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평소에 풍납동 유수지, 또 빗물받이 펌프장 이것을 관심있게 관찰하면서, 또 60년 9월 1일 수해 그리고 90년 9월 11일 홍수 두가지 일을 갖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유수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수지라고 하면 홍수를 조절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중앙병원 앞부분에 평수로 따지면 약 7천평이라는유수지를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중앙병원 측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분에게는 대단히 용이하고 좋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제가 명예감독을 하면서 그곳을 볼때에 90년 9월 11일 수해 난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발각이 되게 됐습니다.  저는 90년 9월 수해로 인해서 풍납동에 수해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총무직책을 맡고 임원들과 그 수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펌프장 그 이외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해 봤는데 그 유수지 복개한 것에 큰 원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또 그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위에서 밀어닥치는 물과 또 위로 올라오는 물과, 상류와 하류가 합치면 그 물이 「오더(order)」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입장인데, 빗물받이에 물어 고여있어야 할 그 곳에 복개가 얕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압력으로인해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펌프장 유리창을 덮치면서 물이 펌프장 안에 침범할 때에 누전으로 인해서 기계가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풍납동의 주민들은 물바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근 구청장님을 몇차례 만났고, 또한 각 국장님, 과장님들을 통해서 회의때마다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가보면 복구했던 주차장 그곳은 하나 손대있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잘 해놓았습니다만, 그 원인제공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1차에, 성내펌프장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풍납동 펌프장이 그 1차에 있을 때 펌프장 기계가 5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풍납동 등에 내리는 물은 「오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해서 주민들은 믿어왔으나 90년도에는 홍수로 풍납동이젖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내천에 다시 펌프장을 시설해가지고, 이 정도 시설이면 풍납동 주민은 믿었습니다마는, 90년 9월 11일에 다시금 풍납동 주민은 침수를 당해야만 되고 상처를 입어야만 되고 피해를 입어야만 되는 그런 현황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설은 엄청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원인이 그 중앙병원 앞에 있는 7천평 복개했던 유수지 그 곳이 또 터지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분당 3천 이상 물이 쏟아진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금 펌프장이 터진다고 봤을 때에 풍납동은 다시 물에 잠길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한다라면 복개했던 그 부분을 물들이 숨을 쉬고 숨을 쉬었다가 「오더」할 수 있는 숨구멍을 더 줘야만 절대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미약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펌프장 그외에 지금 새로 건설된 펌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의 풍납로하고 둔촌동가는 둔촌로하고 그 사이의 제방둑은 가운데는 쌓여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높이가 약 1m반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수지에물만 차면 풍납동으로 똘물내려오듯이 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물이 풍납동에 고이게 됩니다.  거기를 1m로 쌓는다고 했을 때에 풍납동 주민들은 1m만큼 피해가 덜 날 것이고 2m를 높여준다고 했을 때 2m만큼 어떠한 기계의 고장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없으리라고 봐서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점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가지고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점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문홍구 참고인 수고많으셨습니다.
  재난의 상처를 되풀이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집행부나 또 의결기관인 의회가 갖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혹시 다른 여쭤볼 말씀이 있으면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3천 톤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를 할 수 있으면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3천 톤이라고 했지만 3천 톤 배수능력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인정이 안되는 겁니까?
○참고인 문홍구  지금 현재요, 지금은 인정할 수 있죠.
문한규 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배수가 된다면 지난 번 같은 홍수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문홍구  기계가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인정한다고 보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기계에 어떤 이상이 좀 생기더라도 그 둑을 1m~2m를 높이 쌓으면 또한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참고인 문홍구  아니,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1m를 쌓은 만큼 피해가 적게 온다는 거죠.
문한규 위원  그러면 몇 m를 높여주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문홍구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는 성내동이 그 인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을 너무 높이 쌓더라도 성내동에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풍납동에 약 한 1m반에서 2m정도만 쌓으면, 어떤 기계의 고장이 있더라도 그만큼 피해가 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능력이 3천톤인데 일부 기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20~30%가 발휘를 못한다고 봤을 때 그 기계 자체, 펌프지 자체를 더 충당을 하면 3천톤 배수는 가능하겠지요?  지금 현재 배수능력이 3천톤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100% 믿을 수 없어서 3천톤 배수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참고인 문홍구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기계 전체가 가동이 안되고 있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더」가 안되는 이유는 지금 물이 범람해가지고 펌프장을 덮쳐가지고 「오더」가 안됐을 경우에, 풍납동은 지금 현재 「오더」시설을 갖추기는 갖췄습니다마는 펌프장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라든가 이런 것만 거기에다 올려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중모터펌프 5대만 더 증가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기계 조건이 그 유수지를 포장한데서 있다고 아까 말씀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부 우리가 주차장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중에 보면 포장 자체가 잘못됐다.  높이든지 안했든지 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뭡니까?
○참고인 문홍구  저는 높이든지 조금 숨구멍을 터갈 수 있는 설계 자체를 연구해가지고 했더라면 다목적으로 유수지도 좋고 병원의 주차장으로 쓰니까 좋을 텐데 너무 막대한 면적을 너무 낮게끔 포장을 낮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황에 와있지 않느냐.
문한규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다 어떤 질의나 요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문홍구  건의를 몇 번이고 했었죠.  담화도 했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어떻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이 왔습니까?
○참고인 문홍구  답변이 없었지요.
문한규 위원  재차 질의를 해보셨어요?
○참고인 문홍구  네.
문한규 위원  그런데도 답변이 없었습니까?
○참고인 문홍구  네, 없었습니다.
문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 선생님 참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안가는 점이 지금 3천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능력이 지금 3천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참고인 문홍구  3천톤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박영철 위원  그렇다면 먼저 90년 9월달에 수해때 물이 범람해서 침수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펌핑을 못해놨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겁니까?
○참고인 문홍구  그때는, 아까 설명한 대로, 유수지를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그 물이 압력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위로 올라오는 물이 압력이 있는데다가 갑자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믈이 폭발한 거죠, 말하자면.  유수지에 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물이 “펑”하고 터지면서 펌프장 물을 덮쳤어요.  그 물이 덮침으로 인해서 전기가 감전돼 가지고 가동이 안되버린 겁니다.  직원들은 둑으로 도망쳐 보리고 기계는 그대로 올스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황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침수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그 유수지가 중앙병원에서 복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높이거나 낮춰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높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펌핑 능력에 한해서 그 당시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분당 3천톤씩 이렇게 배수가 됐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높여서 포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수능력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파내고 더 깊이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높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수 펌프를 그 동안에 예방 정비를 안하고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사실 제대로 안 돌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면서 돌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덮치니까 그것으로 핑계삼아서 지금 유리창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방 정비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펌프라는 것은 수중펌프로 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수중펌프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침수가 되면 전류에 침수가 돼서 모든 전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이후라도 수중펌프를 해서라도 설치를 했어야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의문나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내에 분당 1,500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유수지에는 3,000톤이 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의아한데 그게 맞습니까?  아까 분당 1,500톤이요?
○하수과장 이명의  1만 5,000톤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상시 예방 정비를 잘 해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용량을 계산 할 적에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우리 기계공학적인 면에서 계산하는 것은 「맥시멈」에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80%에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계산해서 한다면 「펌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문홍구  그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
○참고인 문홍구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습니까?  풍납동에 옛날 성내천 펌프장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구청에서 그때도 관리했고 철저하게 했다고 민방위대를 소집해서 시범도 보였고, 또 실질적인 기능도 보였습니다.  그랬지만 역시 그때도 실패에 들어갔었습니다.  제2차 역시 성내천 펌프장 만드는 것도 역시 훈련을 시켰고 직접 구청에서 시범도 보였고 또 민방위대를 거기 불러다가 관리요원들을 교육도 시켰고 철두철미하게 그때도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엄청난 물이 침범했기 때문에 지금도 학술적이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되고 틀림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런 큰 엄청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소홀한다든가, 이것을 갖다가 적당히 보내서는 되지 않겠지 않느냐.  만약을 또 대비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서 하기보다는 둑도 좀 높여주고 복개했던 장소도 지금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다는 망가칠 수 없으니까 펌프장에서 몇 m라도 떼어서 그것을 잘라낸다든가 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 펌프장을 관리하시면서 1년에 몇 번 정도 작동을 합니까?
○참고인 문홍구  1년에 비가, 물을 받아야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한 세 번 정도 작동을 하고 적게는 두 번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문 선생님께서 구청에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건의하실 적에 유선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며,
○참고인 문홍구  직접 구청장님을 만나서,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청장실에 가서도 수차에 얘기했과 구청장님도 동에 나오셔서 같이 만나서 직접 얘기도 했고 그랬었죠.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 서면이나 팩스로 건의를 해주시고, 그런 사항이 시정이 안됐을 때 저희 의회에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문 선생님이 그 동안 고생하시는데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신경을 쓸 테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근거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문홍구  예.  앞으로 적극 좀 도와서 좋은 풍납동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목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홍구 참고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해에 관한 것은 잠실 일대가 90년도에 모두 범람해서 여러 곳에 펌프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지금 풍납동 그러는데, 몽촌펌프장의 지역은 잠실 일대, 방이동을 포함해서 전부 범람했던, 말하자면 송파로서의 상당히 수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오늘 작은 이런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문홍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목  풍납빗물펌프장 명예관리관이신 문홍구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수지및수방설비관리등에관한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 개의 일정은 2월 3일로 하고, 2월 3일에 우리가 조사일정을 마친 다음에 한양대 조창현 교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관해서 작은 연찬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3일 일정에는 다른 참고인을 부탁드릴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할 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이상목     박영철     황명근     문한규
  이선우     정성태     차성환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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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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