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손병화·이하식·김희숙·윤정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황수 의원 발의)(박경래·김정열·정명숙·이영재·이하식·이문재·송기봉 의원 찬성)
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주민복지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교육협력과,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손병화·이하식·김희숙·윤정식 의원 찬성)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 연간 구비 재위탁사업의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 확대하였으며 담당부서의 팀장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수탁자의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공개, 수탁선정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7항, 안 제6조의2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에서는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임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0일 이서영 의원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3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사업 중 제2호의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사업을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의 재위탁사업으로 개정하여 심사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위탁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투명한 운영과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문을 시달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해촉, 제척 등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송파구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서 제고에 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서영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10개월 동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는 최고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이서영 의원님을 칭찬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했어야 하는데 도시건설 위원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저희도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시설 및 위탁 사업으로 연간 구비 재위탁사업 기준 개정으로 해서 1억에서 5,000만원으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1억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숫자하고 5,000만원으로 촘촘하게 그물망을 쳤을 때 어느 정도 대상이 늘어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6조제3항에서 보면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에서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라고 했는데 의원이면 이게 1명이 되는 건지, 2명이 되는 건지 명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1명인지 2명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1명이라면 2명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구의원은 가서 심의할 때 여비나 이런 것 안 받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두 분이 가시면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거 한 번 여쭙고 싶고요.
  제11조의2를 보면 경영평가인데 이게 이 조례의 백미입니다.  제가 봐서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었어요.  이게 기존에 보면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임의규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밑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는데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영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데 ‘다만’이라는 뒤의 조문 때문에 조례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위탁업체를 1년에 한 번씩 해당부서나 이런 데에서 감사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하고 경영평가보고서를 나중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 의해서 감사보고서로 대치되는 이런 행태가 앞으로 만연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후를 다 덜어내는 방법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항상 재정복지위원회 보면, 특히 복지국 보면 위탁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보고서를 충실히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했는데도 계속 그게 잘,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경영평가보고서를 붙이게 되면 “갖고 오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의회에 경영평가서를 재위탁할 때 반드시 제출하게끔 이렇게 강행규정을 두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서영 의원  예.
○위원장 박경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서영 의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고, 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한 부분은 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수 변화부분은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과에서 답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6조제3항의1에 대한 송파구 구의원 숫자를 명시, 2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모든 상임위원회에 다 걸려있는 부분이고, 민간위탁 건수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더 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2명으로 명시하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은 좀 더 열어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민간위탁이 사전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먼저 고지를 하고 그 동의안에 관심이 있거나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초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명으로 고지를 하게 되면 굳이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더 열어두었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1조2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대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제가 명시하고 싶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의, 재위탁 시 의회에 경영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운영을 해보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훨씬 더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기 때문에 추후 개정을 위원님들이 해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는 민간위탁이 도래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홍정희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총 84건이 있고요.  이중에서 금액별로 보면  1억 이상이 58건, 1억에서 5,000만원 이상이 4건, 5,000만원 미만이 22건이 있습니다.  다만 5,000만원 미만 중에 경계상에 있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심사대상 사업기준이 상향되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서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위원님 두 분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또 집행부에 융통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질의하신 단서조항을 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고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평가가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영평가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홍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었느냐 하면 아마 전번 때일 겁니다.
  이것을 이서영 위원님이 처음에 하셨다가 일단 보류를 해주신 그 시점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1억 이상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을 때 몇 건 정도가 해당됩니까?  했을 때 아마 속기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11건에서 4건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때는 확인 안 된 답변이었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부정확한 답변을 갖고 속기에도 다 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총 몇 건 인거죠?  저한테 자료 안 왔어요.  다시 한 번 불러봐 주세요.  메모 좀 하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지금 현재 총 84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1억 이상이 58, 1억 미만에서 5,000 이상이 4건, 그 다음에 5,000 미만이 22건 이렇게…
이영재 위원  5,000 미만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런데 그 경계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영재 위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5,000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이영재 위원  이게 우리 구비 지출 대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매칭이 되더라도 구비가 5,000이 안 넘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구비가 5,000이 넘을 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58건이, 58건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5,000에서 1억 사이가…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러니까 최초에 민간위탁 주는 것은 전체 다 심의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을 했을 때 지금의 취지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 번 심의를 받았으니 됐고, 지금 개정안은 그래도 5,000도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5,000 이상, 재위탁 하는 사업 중에서 5,000 이상은 다 심사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잖아요.  지금요.  이 정도면 건수가 많은 건데요.  거의 50건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재위탁 건 수 많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현재 1억 이상은 58건이고, 1억하고 5,000 사이에 있는 것을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지금 몇 건이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총 84건.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요.  1억하고 5,000 사이의 건수가?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4건.
○위원장 박경래  4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영재 위원  4건, 전번에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때 얼마나 늘어나느냐?  4건이 늘어난다고 그랬었잖아요.  1억에서 5,000 사이에…
○위원장 박경래  5,000으로 낮추기 때문에 4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영재 위원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런데 5,000 미만에 있는 금액들이 자꾸자꾸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란 이야기죠.
이영재 위원  자,  그러면 더 제가 의문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시면 어디냐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시면 뒤에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부서협의 완료,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별도조치에 예산이 없다는 게 경영평가 할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외부에 위탁을 주든지…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특별하게 외부위탁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다 자체적으로…
이영재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만약에 5,000 미만들이 예산금액이 많이 늘어서 싸이즈가 커진다면 집행부에서 건건이 경영평가 하게 되면 부담이 안 되나요?
  취지는 대개 좋은데 집행부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셨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 정도까지 업무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11조2항 경영평가 관련해서 다만 감사보고서나 평가보고서하고 경영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접근방식이 다르거든요.
  감사보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폭넓지가 않아요.  경영평가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현재 단서조항 말고 주 조항이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경영평가를 위주로 해서, 아시겠지만 경영평가는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라든가 평가 이것은 단순하게, 특히 점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감사분야는 아시겠지만 특정분야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위탁 하는데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차라리 단서조항 ‘다만’을 아예 없애는 것도 좋지만 방금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경영평가 하는 그 과정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게 참 집행부 업무도 늘어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단서조항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경영평가를 하도록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감사경영평가를 할 경우 에 또 그것도 ‘생략할 수 있다.’입니다.  ‘생략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각각의 개별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감사나 평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경영평가에 미진하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기봉 위원  일단은 저희가 재위탁 할 때 경영평가 자료라든가 감사보고서, 조례에 의해서 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폭넓게 경영평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집행부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조2항, 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9명이면 그 위원회 모일 때 마다 수당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수당 나가는데,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이 22건인데 그것이 갈수록 모금 금액이 커지면 재 위탁할 때 다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예, 심사 하여야 됩니다.
정명숙 위원  심사를 하면 그 많은 심사비와 이렇게 재 위탁했을 때 5,000만원 미만일 때는 구청 담당부서의 일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위원회 수당이 차지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현재 5,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4건 정도,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러나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취지 또 구 의회 통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좀 구체화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6조2항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송파구의회 의원 1명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2명이라고 하면 보통 여야가 1명씩 들어갈 거예요, 아마.  지금 9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 명 더 들어감으로써 인원이 1명 줄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 반영 안 되는 것이니까 9명에서 10명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혹시나 개정할 일 있으시면 10명으로 해서 우리가 1명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 부담 하나도 없이 전문가 한 명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일단 위원회는 홀수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0명이나 11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물론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초이스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9명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왔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동수면 부결되기 때문에 홀수 개념으로 가야 되어서…
  정명숙 부위원장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위원회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지 집행부의 답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구성 인원 9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특정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사무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것이 복지 분야면 복지 분야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복지 분야가 아니고 단순한 경영에 관한 사항이면 경영에 관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심사하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풀 구성해놓고 임의로 구성하도록,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거의 고정적이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재정복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올라왔어요.  솔직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전번보다 너무 좋아졌고요, 백데이터 민간위탁 조례도 붙여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차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만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자, 팀장들 모여서 여러 차례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런 논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었는데 나름 적정하게 잘 됐다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이 모아졌고,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고민 끝에 이 안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84건이나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당시 좋은 의견으로 개정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좌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 1월 서울시에서 통보된 서울시 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4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와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5항에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의 100분의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자진납세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해줄 예정이며, 자치구 간의 통일적 운영과 형평성을 위하여 현재 20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해당 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송파구를 포함한 5개 구에서도 현재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0에서 50%로 감면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송파구에 모범납세자가 몇 분이나 되고, 감면 예상이 69만 3,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0분의 50으로 감면은 하는데 이게 우리 구 안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인지 여쭤보고 싶고,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형태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조정교부금으로 준다면 우리가 감면조항을 넣게 되면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기초단체를 통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물론 돈은 미비합니다만 1~2년 주다가  다시 안 주는 행태를 많이 보여 오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일몰을 시킨다든지 그런 대비책은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희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수료를 100%에서 50% 감면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또한 그렇게 공감합니다.  저희 송파구의 모범납세자 수를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전체는 23만 1,000명인데요, 저희 구는 2만 6,562명입니다.  전체 1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모범납세자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만 9,300원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6만 9,300원은 저희가 1년에 2만 6,000명의 모범납세자가 계시긴 한데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다 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00건 정도만 모범납세자께서 떼십니다.  그래서 800원, 건당 50% 하면 69만 3,00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동안 예상으로 뽑은 거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이것이 개정이 되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황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두 번째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은 서울시 안이냐,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안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개정을 하라고 요청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16년도 8월 9일날 개정을 하라고 요청이 내려온 것인데 지금 대통령령에는 100분의 50까지만 감면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20개 구가 다 개정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5개 구만 상반기 안에 개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1~2년 정도 주다가 안 주는 그런 행태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산액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지금 재산세도 공동구세로 만들어서 저희가 1년에 1,500억 정도의 재산세를 걷습니다.  그 중에 790억 정도 50%를 시에다 내서 그것을 가지고 N분 해서 또 한 470억 정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할 때 많이 내는 구는 저희가 조정교부금 870억 정도 받는 것은 아마 저희처럼 공동 구세를 하지 않으면 400억 정도 500억 정도 머무를 것을 저희가 320억 정도 로스 나는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주는 그런 행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막 요청하다가 잘 내고 잘 돌아가는 저희처럼 조정교부금 많이 하는 그런 구를 힘들게 하거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69만 3,000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자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가지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게 육십 몇 만원이 이 명목으로 내려오느냔 이야기에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100%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뭘로 내려와요?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와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재정지원금으로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방교부금 안 내려오잖아요.  자치구는 아예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방세를 걷어서, 아까 1,500억을 걷는다면서요.  그리고 반을 일단 서울시에 넘겨주고, 그게 지방재정법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어디에…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서울시만 공동구세로 특별히, 특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시가 자기들이 걷는 세금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잘 되는 구는 잘 되는 구대로 놔두고 자기들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기들이 조정교부금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걷어서 지방세라는 명목을 만들어놓고 우리 돈을 걷어서 다시 서울시에서 반을 내놓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줄 때도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지방예산은 거의 50% 이상이 복지예산이에요.  우리가 68만이 되는데 인구대비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이…
이영재 위원  50%를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아니죠.  저희가 790억 정도를 내면 그쪽에서 나머지 24개 구를 다 걷어서 N분의1로 나눠주는데 그 금액이 870억 정도를 받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많고 재정의 수요충족도가 많은 곳은 %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1,500억이라면서요.  그러면 반인 750억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오는 게 얼마에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870억 정도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복지예산 깔려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밖에 안 내려와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저희가 1,500억을 다 가지면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320억 정도 플러스가 되는데…
이영재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금액은 미미해요.  미미한데 우리는 서울시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치구에요.  예를 들면 행정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자치구면 자치구 나름대로의, 쉽게 말하면 우리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란다고 다 따라 가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란다고 다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조정교부금 특정해서, 이 금액이 만약에 나오면 특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 조정교부금 형태로 주는 거 맞죠?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건수 400원 해서 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을 딱 정해서…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예.  정확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끝나고 질의시간 또 있습니다.  먼저 답변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이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조정교부금, 우리 자치구를 서울시에서 흔히 말하는 통제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조정교부금에 해당되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이 아닌 일반 재정지원금으로 그 세목이 해당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몰과 관련해서 일단 첫 해, 몇 해는 지원을 하고 나중에는 일몰해놓고 자치구 재원으로 부담시킬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국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아까 연계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영재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우리 세금이 올라갔다가 N분의1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런 제도를 서울시에서 우리가 반환되어서 받고 N분의1로 나누어서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예.  지금 재산세를 공동구세, 특별세로 지정한 게 2008년도부터입니다.
김정열 위원  2008년도부터죠?  예.  알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행되지 않는 다섯 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위원님, 다섯 구 시행 안 되는 건 수수료 징수 조례가 스물다섯 개 중에서 스무 개 구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다섯 구만 지금 일정 때문에…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황수 의원 발의)(박경래·김정열·정명숙·이영재·이하식·이문재·송기봉 의원 찬성)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5조, 제7조의2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비에 비해 긴 활동시간을 축소하고자 안 제10조에 기존의 1일 3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6일 이황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112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송파구 관내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봉사활동으로 인한 보람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 중인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활동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의2제2항의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활동시간을 ‘1일 3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동정기와 하절기의 활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어르신 활동시간을 단축한 것은 상당히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활동비가 월 2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시간을 단축해도 활동비 지급에는 변화가 없는지?  활동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복지과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골목호랑이어르신들 활동영역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관계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의 최저임금이 있는데 1일 2시간으로 하면 한 달에 20만원을 준다면 최저임금에도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을 1일 두 시간씩 근무하면서 아마 골목의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한 달에 20만원을 드린다.  어떤 취지에서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근무활동시간은 1일 3시간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개정을 안 해도 동장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일단 세 시간이 너무 많다 해서 두 시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규정이 11월에서 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활동하시는 분 연령을 보면 7조에 보면 만 65세에서 만 80세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령인 분들도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동절기가 11월에서 2월이면 특히 일교차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아침 8시 정도만 되어도 온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왜냐면 동장이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조례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 우리가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절기 11월에서 2월 정도는 해도 늦게 뜨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9시 이상으로, 10시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이황수 의원님한테 혹시나 결례가 아니라면 제가 수정동의까지도 해볼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이황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황수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황수 의원  이영재 위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조제1항에 보면 8시에서 10시인데 9시에서 11시까지 하는 내용이잖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해주시면…
  이상이 없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9시 이상이니까요.  10시도 가능합니다.
김정열 위원  이 분이 활동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 시간대에 저촉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이 먼저 나와야 시간을 조율할 수 있나?
이황수 의원  골목호랑이어르신이 하는 일이 뻔히 아시잖아요?
김정열 위원  아니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계도 활동도 하고…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요.
이황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먼저 질의하신 내용대로 답변하시고 그 이후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월 20만원을 받으시는데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단축되면 받으시는 게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한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어르신이 받는 것은 20만원 그대로 똑같이 받습니다.  변동은 없고요.
  또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활동 영역과 업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영역은 각 동장이 섹터를 정해드립니다.  어느 골목에는 어느 어르신 이렇게 별도로 정해드리고요.
  그리고 골목호랑이어르신 업무 활동은 실질적으로 맨 처음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선도라든가, 그 골목의 어르신으로서 모범을 보이면 주변의 이웃들이 따라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질서계도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에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데가 각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이런 데 쓰레기를 몇 가지 주워서 모범을 보이면 이웃들이 하시는 취지였는데 완전히 청소부가 된 느낌이 드는 면도 있고요.  어느 동은 또 질서계도 위주로 하는 동도 있습니다.  동장이 탄력적으로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어느 동은 질서유지, 어느 동은 쓰레기 동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규칙에…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예.
김정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사실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분들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들지만 대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질서유지도 해주는 모양새도 봤어요.  그건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 양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 대접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분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지만 시간도 변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시간은 어차피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정확하게 질서유지인지, 쓰레기인지 이 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침에 질서유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것도 시간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그러니까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범위는 질서계도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도 있고 여러 가지…
김정열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질서유지라든가 쓰레기는 동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동장의 권한에 따라서 시간도 조율이 가능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예.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다음에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하루 두 시간인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저임금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골목호랑이가 처음 생겼을 때 최저임금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 중에 보면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보전차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간다면 어르신일자리 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이 어르신 일자리 쪽보다는 동네 지역을 하기 때문에 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을 본인들이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꼭 10시라고 해서 10시에 나와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떨 때 좀 일찍 나오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좀 늦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전, 오후로 나와서 조금씩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정명숙 위원  그렇다면 하루 중에 시간을 아무 때나 오전이나 오후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와서 근무해도 된다, 이 뜻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조례는 정해놓고 본인들이 일 있으면 오후에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명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구를 보면 예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서 아이들 등굣길에 녹색어머니들이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녹색어머니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 등교시간에 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득용  그것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별도로 합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의원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황수 의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00년도에 재선을 할 때, 이유택 청장님이 저하고 당이 다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때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전국에서 최초이고 지금 순천인가 전라도에서 우리를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단속, 옛날에는 CCTV가 많지 않았잖아요.  요즘 CCTV가 잘 되어서 무단투기를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애들 흡연하는 것 계도하고 그런 취지이고, 각 동에 동장님들이 그 동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임금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고 노인일자리와도 연계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주게 되면 난리가 나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봉사정신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좌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호의 “동절기 : 08:00~09:00, 15:00~16:00”를 “동절기 : 09:00~10:00, 15:00~16:00”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분, 안 제10조제1호 “동절기 : 08:00~09:00, 15:00~16:00”를 “동절기 : 09:00~10:00, 15:00~16:00”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좌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462만 7,000원에서 9,800만원이 증가한 23억 262만 7,000원으로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9,800만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에서 118쪽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과 기정예산 210억 818만원에서 2억 8,92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2억 9,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육환경 개선분야에서 자기주도학습관 추가 개설에 따른 물품취득비 2,200만원, 송파형교육모델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에 1억 5,000만원, 구립도서관 센스 리더기 설치 비용 720만원, 공공도서관 시설개선에 60,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19년 4월 26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2억 463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23억 263만원으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물품취득을 위하여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에 5,000만원,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에 1억 5,00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립도서관 센스 리더기 설치를 위하여 720만원, 노후된 구립 공공도서관 시설개선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이것은 간담회 때 다뤘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저는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간담회 때 충분하게 잘 들었어요.  금미경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그래서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  예산서 131쪽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목적하고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목적과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형 교육모델은 송파구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평생교육 범위까지 교육의 범위가 최근 많이 확대되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평생교육 일환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지금 현시점에서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유사 연구용역비에 대한 금액을 참고하였고요.  5,0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가 70%이고, 30%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학술연구용역 시 책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에 대한 기본 인건비를 고시하였고요.  저희 송파형 교육모델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송파구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좋은 어떤 사례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용역기간은 한 4~5개월로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저희 송파구가 현 시점에서 한 단계 교육에 있어서 도약하는 그러한 학술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목적 다 설명하신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송파형 교육모델이라고 하면 그냥 진단받는 거예요, 지금 5,0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이 분들이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송파구가 가이드라인 제시를 안 했는데 자기들이 뜬구름 잡듯이 진단하라는 얘긴가요?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보세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용역의 범위는 한 30%는 제도권 안의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70%는 성인 이후 평생교육까지 아울러서 전체적인 어떠한 틀에 대한 것을 의뢰할 계획이고요.  지금 돌봄이라든지 학교 숫자적으로도 서울시에서 송파구가 학교와 학생 수가 제일 많고요.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송파구가 다른 구보다 20여만 명이 더 많은 굉장히 많은 평생교육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발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들에 대한 데이터와 저희 송파구가 어떻게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고견을 담아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점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러한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길지 않아도 되요.  핵심만 얘기해주면, 가야될 목적,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줄 때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가 지금 많은 부서에서 교육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를 비롯해서 아동돌봄청소년과, 저희 교육협력과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 점점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 교육도 입시보다는 인성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방향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가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 뭔가 틀을 잡아야겠다.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을, 우리 송파만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 시점에서 큰 틀에서 이제는 이런 교육형 모델이 송파만의 인구도 많고 아동기부터 해서, 유아기부터 해서 노년층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의 어떤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나누어져서 노인복지과 이렇게 다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뭔가 한 번 정립해보자.  이 시점에서, 그래서 보다 우리 구민들이 평생교육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제시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모든 구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교육에 관한 교육용 모델 용역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송파구는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 교육모델로 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로 교육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용역이지만 우리구에 있는 것을 전체를 망라하면서, 우리 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끔 폭넓게 연구용역이, 어떻게 보면 틀이 주관부서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준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명숙 위원  연구용역 연구하시는 분들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과업범위를 정해서 용역사가 결정되면 그때 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제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인금철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0세부터 100세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능에 보면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큰 틀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위원장 박경래  이 5,000만원 용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100세까지가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다 포함한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지금 예산과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 예산편성 항목하고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평생교육 범위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기능을 더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지금은 바꿀 수 없고요.  다음에 조직이라든지, 기능, 세부사업, 정책사업 제목 바꾸는 것은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 짤 때 추가되는…
○위원장 박경래  그러니까 예산 잡는 항목하고 기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잘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기능은 예산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밑에 내용이 이 예산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러니까 미래 100년이라는 게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서 100년 대계를 보시는 거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평생교육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박경래  그런데 지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는 내용이, 제가 봐서는 가이드라인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가이드라인을 둔 거 아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것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진단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저희가 한 번도 이런 진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송파구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진단을 해서 명확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틀을 짜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경래  과장님 말씀하고 본 위원장이보는 견해하고는 달라요.  이영재 위원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는 기능에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니요.  위원장님,  이거 밑에…
○위원장 박경래  100세까지 한다고 하면 이 5,000만원 가지고도 안 돼요.  용역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5,000만원 갖고도 안 되는 사항인데…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런데 저희가 이영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것처럼 학교 교육 자체는 교육부 소관이고요.  평생교육 분야가 송파구에서 자유롭게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학교교육 분야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만 있지 않고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미래를 대비한 수요가 지자체 범위 내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더 짚어주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취준생도 많고, 또 요새 다양한 취준생의 교육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방향, 또 그 다음에 평생교육 분야, 다양한 노년층이, 늘어나는 노년층이 원하는 교육 분야, 이런 부분으로 큰 틀을 짜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이 어떤 큰 틀을 짜는 그런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교육 자체를 세부적인 계획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에 있어서 현 시점의 문제점을 짚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다.
○위원장 박경래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과장님, 뭔가 잘못 말씀하시는데 정책사업을 보세요.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이에요.  창의적 인재육성, 인재육성을 100세, 90세 되어서 인재육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능이 교육 유아 및 초등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용역 줘서 인재욕성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내용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 e호조 상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기능, 과목 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과목 상에,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산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저희가 표기하는 과정에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e호조 상에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예산편성에…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부탁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어떻든 간에 이영재 위원님도 그렇고, 박경래 위원장님도 과목성이나 이런 내용부분에 있어서 왜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5,000만원 용역비를 추경으로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영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덟 분 위원님들도 이 5,000만원 예산을 적정성 있게 쓸려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들어봤는데 정확한 진단이 그림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도 나왔고, 또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만의 모델로 인해서 용역 검토비가 올라가야지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구민들이 생애주기 교육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검사를 잘 해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의견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용역타당성 검사가 나와야지만 그림을 그리겠죠.  어떤 그림을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아직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정 안 해주셔서 세부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돌봄기능이 학교라든지, 학교 밖에서 돌봄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0세에서 6세 아이들이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평범한 돌봄만 하고 있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하지만 송파구가 여력이 된다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약간의 교육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두 번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지자체와 함께 교육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가 민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매년 같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을,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취업준비생들은 취업하면서 어학이라든지, 사실 학원에서 주로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만들어 달라는 젊은 청년층의 요구가 많고요.  또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 시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송파구에 평생학습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다오 하는 민원들이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성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들은 그냥 1회성으로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혜자한테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한 번 있다면 저희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심화기능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계획하였고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산과목 부분이라서 눈여겨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과목 부분이 이쪽에 예산이 포함되는 게 좀 부적정하다 하면 저희가 최대한 우리 부서의 다른 과목 줄기를 봐서 편성된 예산을 과목에 맞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중심의 설명 위주로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여기 과목이 너무 제한된 과목에 들어있다.  좀 집을 옮겨서 다른 집에 넣어라 하면, 그것은 기능적인 사항입니다.  편성 상에…
○위원장 박경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범위를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정해놔야 하는데 0세부터 100세까지 다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라는 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가 과업지시 전에 이런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께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를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올리면 아마 적정한 연구용역기관에서, 제일 최상의 기관한테 맡길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방금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때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겠죠.  물론 그 방향제시할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우리 송파에 그동안 교육 분야, 특히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야별로, 또는 교육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라든가 또는 이게 적정한지, 또 이게 중복되어 있는지, 또 이게 실효성 있는 것인지, 또는 특정계층만을 위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이런 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심사할 때…
  물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최소한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아까 구두로만 말씀하시지만 논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줄 때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충분한 논의도 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 예산으로 5,000만원으로 편성해놓으셨는데, 5,000만원을 할 경우에, 이게 추경이잖아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유보액이라고 하죠, 유보금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보액을 10%를 통상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비도 똑같이 유보비로 떼나요, 추경에서도?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100% 전액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통상 용역비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통상 절감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으로 계상해놓은 근거가 정부 조달청이나 이런 데 용역비 기본 준해서 뽑은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용역도 할 때 낙찰률이라는 게 있나요?   일반한테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방법의 차이인데요.  어차피 금액상 수의계약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5,000만원이면 장애인이나 여성 이쪽은 가능하잖아요, 용역을 줄 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단체의 연구용역기관의 전반적인 수행능력도 같은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통 10% 정도 절감한다면 4,5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나간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나가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요구를 하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평균적으로 용역 할 때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보액을 자꾸 떼면 공사는 낙찰률이 있어요.  89점 몇% 받죠.  거기다가 계약 체결단계에서 약간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80%대 조금 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 같은 경우는 조달청 품셈으로 계산했을 경우는 약간 넉넉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유보액을 떼다보니까  건물은 부실화 되고, 용역도 마찬가지인거에요.  용역단가가 정부에서 정해준 게 있는데 계약단계에서 자꾸 낮춰지면 용역연구자체도 부실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비는 특히 추경이나 본예산 마찬가지겠지만 용역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유보금 떼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약단계 밟아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직도 머리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이면 우리 구청에서 비서실장님도 아까 오셔서 잠깐 밖에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에 편익이 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을 거예요, 맞는데, 송파구에서 예를 들면 전국 최초로 송파형 교육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인데,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예를 들면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답변을 드리기보다 이 부분은 오늘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고, 저희가 답변 드려도 이영재 위원님께서 재차 질의하시고 이것이 또 연계가 되니까 오늘은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담아서 다시 한 번 자료로 드릴 게요.
이영재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저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송파가 관내에 있는 교육모델 시스템 자체들이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것,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가 흩어져있다 보니까 중복이나 이런 차원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용역을 줌으로써 약간은 체계적인 툴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교육협력과를 비롯해서 일자리정책과도 이런 관련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기본방향을 저희가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용역이 들어가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할 경우 중복되는 교육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단을 일단은 받아본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나중에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이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더 큰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다, 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게 되도록 담당과장부터 해서 저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전반적인 방향제시뿐만 아니라 진단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고요.  또 중간보고회나 이런 부분에서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하고요.  저는 진단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모델을 만들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중적 이런 예산지원 나갔던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분명히 우리 구에 예산절감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최종적인 결과물의 영향이니까요, 그 부분은 단정 짓고 가지 마시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송파형 교육모델이 서울을 이끄는, 전국·우리나라를 이끄는 그런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논한 거니까 집행부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좌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기지 않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19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106억 1,0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기금에 기금 전출을 통해 10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전체 추경예산은 351억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이 154억원, 구비 중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34억원, 순수 구비 사업이 163억원이며, 이중 106억원을 공공청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634억 1,002만원보다 197억 3,100만원이 증액된 3,831억 4,102만원으로,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으로 197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획예산과의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미래 행정수요대비를 위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기금으로 전출하고자 106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결산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총 얼마죠?
○위원장 박경래  87쪽 197억 3,000만원.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당초예산은 571억원을 예상했고요.  현재 결산액이 768억원, 그 차액이 197억원이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총 760억 되는 건가요?  760억 중에 이번에 얼마를 지출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197억.
이영재 위원  그 나머지는 600억이 남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저희가 당초 추계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57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 768억원이었고, 그 차액이 197억원입니다.  그 차액이 지금 추경 재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197억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는 57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 768억원이었고 그 차액이 197억원입니다.  그 197억원을 올해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세입이 더 많이 잡혀서 그렇죠.  예를 들면 공시지가 이런 것 계상해놓은 게 올라가서 그 부분이 더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런 의미는 됩니다.
이영재 위원  공시지가 오른 것이 예산 잡을 때는 안 잡혔다가 지금 확정이…
○위원장 박경래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600억원은 본예산에 그대로 담아가고 차액 부분 197억만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를 계속 질타만 했는데 이번에 잘 했어요.  아주 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빚잔치를 해야 되요, 일단은.  빚은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빚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어디에 갖다 줘야 되느냐, 그러면 일회성으로 가야 되요.  지속적 사업에 넣게 되면 예산이 계속 부담되어서 안 되고 일회성 단발성 예산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기금이에요.
  청사기금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의 작품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큰 로드맵이 있어서 담았는지, 구청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면 저는 아주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과 실무 예산과장님이 짰다면 굉장히 이것은 잘 하신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예산의 집행원칙인거예요.  제가 예산전문가도 아닌데 건방지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이번의 추경편성은 이 부분만큼은 인정한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말 못했지만, 일단 그러나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추경편성은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되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보면 “필요할 때”인데 그 필요할 때를 그냥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라고 나는 그 조항을 해석하고 싶어요.  꼭 필요할 때, 추경을 편성했을 때 비용대비 편익이 월등하게 클 때, 이럴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소요소 저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경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봐서는.  왜, 지금 공시지가가 16%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더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추경은 꼭 필요할 때 넣는다는 것, 나머지는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꼭 원칙을 지켜주시고 또 의회 결산 승인권을 침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가 항상 6월 이후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치를 가지고, 결산이 안 되면 추정치, 물론 어느 정도 나와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추경을 상반기 편성하려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유로써 진짜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긴급 대량실업 관계, 이런 문제나 아주 긴급한 상황들이, 재해가 났다든지 이런 사항들 아니면 가급적 편성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시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회 의결권에 대해서 지장이 덜 가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했을 경우에 의회의 위상도 살려주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런 긴급상황도 아닌데 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꺾는 거예요.  결산승인 할 것도 없어,  본인들이 알아서 다 했는데요.  197억 이 금액이 의회의 결산승인 없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봐서는…
  칭찬도 안 해드렸지만 197억,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분명히 집행부한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구청장한테도 이야기 하세요.  의회 의원님들도 존중해,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데 존중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달 늦으면 어떻습니까?  편성 안 해도 돼,  불가피할 땐 예비비 써야,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예비비예요.
  예비비 모자랄 때 추경 편성하는 게 지방자치법 정신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겠지만…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때만 추경을 하면 되지.  그래서 박춘희 청장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 번 했다.  꼭 필요할 때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꼭 필요해서 한 번 했겠죠.  여덟 번 중에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박성수 구청장은 들어온 지 10개월 만에 세 번째 편성이에요.  너무 남발한다 이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게…  양치기소년 이야기 아시죠?  거짓말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꼭 필요할 때도 안 필요하게 보인다니까…
  이 말씀을 꼭 부탁,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답변은 다 된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홍정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411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3,263억 5,400만원 대비 148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모두 국·시비 보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21억 1,900만원으로 기정액 4,135억 6,500만원 대비 18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억 9,4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1억 9,200만원, 놀이체험실 설치 1억, 시간제보육 리모델링 지원 사업 260만원입니다.  다음 200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8억 3,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41억,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다음 201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40만원, 열린육아방 운영 4,700만원 등 총 94억원을 증액하여 2,1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21쪽 자활근로사업 10억 8,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2,300만원, 222쪽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6,5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업무 지원 390만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기관 협력체계 구축 3,500만원, 다음 223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1,000만원 등 총 12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17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3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0억 4,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9,500만원,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3,000만원, 238쪽으로 내부거래지출 1,900만원 등 총 11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1,10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4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5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1억 9,6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3,0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1억 8,500만원 등 총 64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410억 8,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63쪽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410만원을 증액하여 425억 7,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263억 5,453만원보다 148억 1,502만원이 증액된 3,411억 6,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여성보육과에 9개 사업, 복지정책과 6개 사업, 어르신복지과 4개 사업, 아동돌봄청소년과 1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3개 사업, 사회복지과 1개 사업입니다.
  총 24개 사업 중 국·시비 매칭사업이 19개 사업이고 구비사업이 5개 사업으로 185억 5,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열어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또 매칭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22쪽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올라왔는지?  은둔형 취약계층이 송파구 복지정책과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91쪽에 주민복지국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보면 또 시비로 되는 건데 구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206쪽입니다.  놀이체험실 설치가 여성보육과 맞죠?  저는 여성보육과를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은 이렇게 받아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받아올 때는 지속적 사업이고, 매칭이 계속 되고, 몇 년 동안 퍼붓는 사업은 굉장히 고민해서 받아와야 돼요.  그냥 막 갖다 붙여서 갖고 오면 안 돼요.  여기도 몇몇 분 있어요.
  여성보육과 놀이체험실 설치는 단발성 사업이죠.  그렇죠?  여기 다른 과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국은 이런 예산이 많아요.  이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들어가서 따오는 방법으로 가고, 지속적 사업은 심도 깊게 고민하고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일수록 더더욱 꼼꼼하게 상의도 하고, 타부서들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놀이체험실 시설 설치는 너무 너무 잘 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시설공사 5개월로 인해서 자체수익이 감소되고 이런 가운데 기본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 때는 이게 확정이 안 되었던 사항인가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5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원들한테 월급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5개월 동안 열중쉬어 하고 아무 것도 안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업무는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장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깔 것이며 운영상 어떤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이분들한테 숙제를 내줘야 돼요.  그냥 5개월 동안 놀고 월급 받아가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요구하세요.  앞으로 5개월 동안에 놀지 말고 앞으로 수련관이 재개장했을 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며 그 다음에 목적 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연구하는 기간으로 5개월을 주시라 이거예요.  월급 주면서…  그 숙제를 내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복지정책과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고시원 거주자에 대해서 주2회 밑반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원 같은 경우 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소유주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대부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방안이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가능하시죠?
  그러면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먼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쪽에 있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아동 수당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에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은 국비가 45%, 시비가 38.5%, 구비가 16.5%로 되어 있고요.  아동수당도 국비는 60%, 시비는 28%, 구비는 1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가정양육 하면 지원사업이 얼마씩 주나요?  1인당…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가정양육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이고요. 12개월 이상에서 24개월 사이는 15만원이고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그것은 얼마씩 지원되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보육시설은 보육료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육료는 아이들 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한명원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칭찬을 드렸으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고맙습니다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놀이체험실 공모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전국 대상으로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받았고요, 운영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는 들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너무너무 잘 하셨다고 박수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과 이문재 위원님이 운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을 포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는 은둔형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서울시도 하는지, 은둔형 취약계층이 몇 가구가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은 은둔형 고시원에는 전입 신고할 경우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상자를 찾기 힘든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초 핵가족 및 가족돌봄기능 약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주2회 밑반찬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밑반찬을 지원하면서 안부 등 건강을 확인하고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여 복지상담 및 욕구조사 실시 후 공적지원이 필요건 가구는 직접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가구는 복지관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둔형 신규 추진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226자치구가 공모하여 26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7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둔형 고시원 시설은 송파구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시범은 고시원 비율수가 가장 많은 방이2동과 인구수가 많은 오금동으로, 2개 동을 선정 시범 운영하여 효과와 반응이 좋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입신고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대상자 찾기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방이2동에는 현재 34개소가 있습니다.  오금동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의 전수조사, 복지관과 동사무소가 직접 찾아가서 전수조사 실시 후 상담 및 복지욕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은둔형 취약계층을 고시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은둔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시원, 찜질방, 모텔, 다가구주택 반지하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송파구에 은둔형 취야계층이 몇 명이라는 것은 안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구체적 통계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황수 위원  가락본동도 원룸, 고시원이 많은데 2개 동을 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방이2동은 1가구 주택 비율이 약 50%가 넘습니다.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방이2동을 선정했고, 오금동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 동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행안부에 제출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황수 위원  2개 동 시범으로 해봐서 다른 동까지 다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내년에 효과나 반응이 좋을 경우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둔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둔형은 모텔이나 찜질방에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은둔형 아니에요,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물론 전수조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시원 그런 곳은 참 많아요.  실제로 인원 파악이 잘 안될 거예요.  인원파악이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면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시원에 한 달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보름 있다 가는 사람, 원래 한 달, 한 달 월세를 내고 사는데 또 짧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전수해서 앞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파구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송파구 주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는 애매모호해요.  이 분들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산지출 원칙에 송파구민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비와 구비 50대50 매칭비율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예산원칙에 안 맞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주민 아닌 사람한테 우리 예산을 넣는다?  이것은 국비 100%로 가서 위탁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대신 해준다면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도 아니고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송파구 예산이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복지 지원이 실 거주지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별개로.  긴급 경우도 현재 취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송파구민만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사업으로써 비록 구비가 50 지원되고, 현재 어려운 가구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시오.
이영재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고시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발굴해서 전부 다 취약계층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분들이 얼마나 거주했는지 모르고 구민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주민한테 받은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은.  이것을 가지고, 국비가 전액으로 간다면 저는 탱큐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가 다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구민이 아닌 대상한테 구비를 넣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칭 요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경래  공모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갖다 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고독사 해결방안인데 고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는 거주지를 떠나서 요즘 초핵가족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고립된 1인 가구에서 사망이나 자살로 인해서 3일 이상 발견된 사람을 고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은 경계 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원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국가적 시책이에요.  국가적으로 접근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소방직이라는 게 지방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국가적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주민도 아닌 사람한테 예산을 집어넣는다,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적 사업을, 지방예산으로?  난 이것은 좀 물음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 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면밀한 고민을 해봐야 되요, 사실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송파구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게 이해가 가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당장 오갈 데도 없고 급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영재 위원  오갈 데 없다면 국가적 차원 시스템으로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매칭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그냥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접근이 맞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 50%를 갖다 붙여서 국가 예산을 붙여서 이런 사업을 왜 우리가 들어가요?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혀?
이황수 위원  위원장님, 저 이황수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좋아요.  국비, 시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석촌동에 세 모녀 자실 사건 있었죠?  그런 것을 더 발굴해서 해야지 원룸 이상 또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 보다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 세 모녀가 자살을 했잖아요.  TV에도 크게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런 것은 찾지 않고 원룸, 투룸 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해서도 하고 저소득 중장년 위기가구 안부도시락 지원하면서 건강, 안부 체크하고,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위기발굴 등 여러 방면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구청이 하나가 되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송파구 50% 재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주소도 없이 오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정책을 준비할 때는 정책담당자들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요.  송파구민이 아닌 데 불구하고 송파구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구민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냐고요.  아예 불우이웃돕기라고 이야기 하면 몰라도.  이것은 국가적 시책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매칭은 잘못 들어간 매칭이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명숙 위원  그 말에 제가 한 번 말씀 잠깐 드리자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주거지에 되어 있는 독거노인이나 다른 기타 취약계층 사람들은 파악이 되는데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불우이웃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수조사에서 빠진 사람들이에요,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시원에 있는 사람은 꼭 송파구민이라야 혜택을 받느냐?  대한민국 국민이잖습니까?  송파구민인 사람도 다른 구에 가서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영재 위원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은 복지학 박사시지만 제가 갖고 있는 복지에 관한 철학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요, 복지는 100% 국가시스템으로 깔아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50% 매칭이 되면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어느 동네 사람은 조금 덜 혜택을 보고, 복지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복지는 100% 국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됐을 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가재원이 약했다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한테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받으신 거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송파구민이 아닌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국가에서도 알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큰 틀에서 보셨으면 고맙겠고,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사업대상에 밀집 고시원 50개소 내외라고 방이동을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방이동은 다는 아니지만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게 종사원들도 있을 것이고, 꼭 고시원만 은둔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솔직히 독거노인이라는 게 일반 월세를 다른 데 살거나 여러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조를 고시원 50개소 내외라고 해서 고시원의 성격이 다 다를 텐데, 거주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꼭 여기에 한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고시원에서 월 또는 일비로 살겠지만 폭넓게 지하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독거노인을 찾아서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시원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독거노인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상가나 상업지구에 주로 많이 종사원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국고로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선진국인 독일이나 스웨덴, 일본의 경우는 거의 100% 국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하고 매칭사업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진국 따라가려고 많은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충분한 토의가 됐고요.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아동돌돔청소년과장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공사기간 5개월 동안 기본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왜안 되었는지 1차 질의와 두 번째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재개장 동안에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필요한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무가 중지됨에 따라서 수련관의 신규 프로그램의 창출이라든지, 수익·목적사업 등을 연구하게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게 하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건축과 설계용역 기간이 있어서 세세한 예산편성 하기가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사실은 공사 중단 기간 동안에 새로운 장소 등을 많이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2동과 S동에 임시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공사 종료 시까지는 유아 예·체능하고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성문화센터 사무실을 이전해서 임시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성문화센터는 학교 등에 찾아가는 수업 등을 계속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는 사무실에 주로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공사 중단 기간 동안에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것 신설은 물론이고 향후 회원모집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전문강사 섭외문제 등을 다 담아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수련관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미리 다 알고 있었잖습니까?  그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때 당시는 설계용역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면 예비비에서 당겨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받는 절차로 가는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데이터가 5개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강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강사료는 안 나가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강사료 안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5개월 동안 집에서 놀거냐?  아니면 이분들한테 어떤 일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게끔 지침이 미리 내려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그것은 계속해서 수련관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고요.  수련관에서는 계속해서 가림막을 치고 수련관 운영해보고 싶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과와 전문가들하고의 수차례 토론 결과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도 혹시라도 사고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면 중단하고 전면 공사하는 것이 공사기간도 짧고…
이영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담당하시니까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사업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라고 주문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목적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가는데 수익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하면 목적사업과 같이 가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고민을 5개월 동안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수련관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그때하고 실제 운영될 때하고 차이가 있으면 차후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당초 계획안과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최소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고 있지.  전혀 모르고,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잠실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8층에 자기주도학습관이라는 게 입주예정이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으로 내려가면서 반쪽짜리가 되었다가 그게 다시 또 너무 좁다 해서 마천동에 제2관을 만든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사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우리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집행부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과 실제 집행단계나 실행단계에서 달라진 사항들은 다시 의회에 재차 보고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전번에 저하고 전화했던 그런 사항들도 있잖습니까?  어떤 예산을 담아드렷으면 그 예산을 담아드린 것에 대해서 변동이 생긴 사항들은 나중에, 추후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아무 것도 모르면 나중에 저희가 당황스럽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청소년 이용율 70%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작성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지어놨는데 그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끔 운영이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거예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접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이영재 위원  과장님이 머리를 많이 쓰셔서 머리가 희끗희끗 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신 거죠?  집행부, 안 되신 과장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전번에 여성보육과 관련 아까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10만원이 20만원을 금액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실질적으로 28억 가지고 충분한지?  증액이 이번에 된 게,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왜 제가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냐면 장애인이라든가 복지분야에 정말 인건비 같은 것을 줘야 하는데 편성 자체를 적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가지 말썽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원  감사합니다.
송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여성보육과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인근
  사회복지과장김영
  교육협력과장금미경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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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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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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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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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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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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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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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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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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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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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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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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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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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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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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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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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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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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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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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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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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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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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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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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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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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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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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