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제2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심사된안건
1.제2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2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03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위해서 며칠간의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금번 회기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가만히 있어요!  올라온 안건을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문윤환  예, 충분히 검토해 보시죠.
    (안건 검토)
홍만표 위원  잠실지구아파트저밀도지역지정해제의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직접 합니까?
○위원장 문윤환  저층 아파트 건,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와야 되겠죠!
장병오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어떻습니까.  지금 첫날은 의사일정 관계는 또 검사위원 선출의 문제이지만 이것도 작년의 예로 보아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매년마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것이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제2일째를 전부 본다면 아직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나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한 안건이 아닙니까?  이것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의사일정을 이대로 결정을 해 준다  합시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에는 우리들 여기서 결정되는 의사일정이 아무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일정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면 먼저 이것이 의안이 올라오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올라와 줘야 의사일정을 결정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거예요.  거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의사일정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여기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다시 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오늘 의결이 무엇이 되냐, 그렇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지금 현재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려면 다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와줘야 긴급하고 긴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번 회기에 일정이 적으니까 이게 간단한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지금 간단하게 몇 개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안이 많이 실려 가지고 올라왔을 때에는 바쁘고 긴요하고 급하고 늦어도 괜찮은 것을 다시 의사일정을 정리를 해서 올려줘야 할 것이고 순서도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가 심의도 안한 것이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부터 먼저 결정을 하러 올라오냐 이 말이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종전에 이렇게 해왔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오늘 결정한 것이 무엇이 되냔 말이예요?  순서가 뒤바뀌어도 보통 뒤바뀐 것 이 아니예요.
차성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병오 위원  그것은 놔두고, 결산검사선임은 공식적인 것이니까 설명할 필요없고 밑에 조례를 다루는 중대한 것 아니예요?
차성환 위원  결산검사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접수가 되어서 지난번과 같은 통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장병오 위원  통례가 있어도 거꾸로 되었어요, 차위원!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옳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차성환 위원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신데요.  그동안 통례적으로….
장병오 위원  아니, 합리적이고…, 길을 놓고 정식으로 걸어가야지, 거꾸로 걸어가는 길이 어디가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어버리면 오늘 결정한 것이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고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조례를 심의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요?
윤기선 위원  물론 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 이것이 차성환 위원의 이야기는 전례를 따지는데 그러면 항상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어떤 안을 찾아서 현명한 방법으로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갑시다.
○위원장 문윤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오늘 회의 전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원가 먼저 열리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기를 잡아야지 정확한 것인데 어떻게 된게 이렇게 회기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인제 그 내용이 이번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제가 이것을 맡고 첫 회의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의결을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잡아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이래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열려고 하니까 이번 달에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면 각 상임위원회를 할려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 1/3을 그것을 받아야 되요.  상임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의 요구서를 받을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상임위원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할려고 그러니까 6월달이 천상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한 생각이.  그러면 좋다.  전에 같이 하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무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의일정은 만일 여기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부 부결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회의도 없으면서 회의일정만 잡히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회기일정이 결산검사위원도 6월달 이전에 선임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기적으로 조금 「타이밍」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다시 한번 이런 일은 초래를 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간사님하고 연구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정당한 순서와 정당한 규범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의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일이 없다고 해서 바늘을 귀를 꿰어서 써야지, 거꾸로 허리에 감아서 바느질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다만 무엇이 있냐면 검사위원 선임관계 때문에 이런다고 그러고 추궁을 하고 그랬다는데 의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고,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협의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검사위원은 한 달간 검사해도 15일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긴요하다고 보면 얼마든지 그것은, 검사위원 선임하는데 우리가 날짜 6월 30일까지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착수일로부터 1개월, 1개월 해가지고 어느 한정이 없어요.  1개월 해가지고 1개월 동안 못하면 15일 동안 연장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윤수현 위원  5일간…
장병오 위원  응, 5일간, 검사위원의 선출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거꾸로 되는 의사일정을 심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을 선출하는, 정당한 순서를 거쳐서 하세요!  그러면 검사위원도 검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이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10일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 놈의 검사위원 선출 때문에 그런다고…, 그것은 안됩니다.  왜 그렇게 쓰잘데없는 변명을 하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정당하지 않는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기일정을 잡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장병오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다른 위원님 또….
홍만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을 잡아가지고 현재 이렇게 의사일정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이것은 위원장께서도 아까 설명을 언급하셨지만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러이러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시일과 이것을 감안할 때 어떤 일정을 잡아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돌아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의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 임시회는 언제 정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야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장병오 위원  홍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전부가 아주 못 다루면 급한 내용입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하게….
홍만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병오 위원  내가 볼 때는 아주 급한 사항 집행부에서 급한 사항이 없어요!  하나 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 급한 사항이 없어요!
홍만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날인 안해도 의장님 지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윤기선 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장병오 위원  전부 검열을 해봐도 시급한 것이 없어요.  기이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집행도중에 올라온 것도 있어요.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려 놓은거예요.
○전문위원 성용락  제가 낭독을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문윤환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성용락  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저희들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실비변상조례 제4조”에 보면 “제4조 결산검사기간 및…”
장병오 위원  그것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그것을 읽고 있어.
○전문위원 성용락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결산서 증빙자료 제출시한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 출납폐쇄 기간이 있습니다.  228일이죠.  ­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이 어쨌다고 그 말이예요.
○전문위원 성용락  시한에 대한 것…,
장병오 위원  시한에 대한 것은 구애를 안 받는다니까요.
차성환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이 시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명히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5일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성용락  그렇죠.  그래서 방금 검사위원 및 실비변상조례 제4조 조항 자체가 30일 이내로….
장병오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전부 송달되었어요?
○전문위원 성용락  아직 안되어 있죠.
장병오 위원  안되어 있는데 뭔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전문위원 성용락  6월 초순에 넘어 올 거란 말입니다.
장병오 위원  작년에도 1주일이나 넘어서 왔어요.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중대한 발언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했어요.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장 위원님이 이러한 기간을 1주일이 넘게 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 전부는 1주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넘은 기간 후에 우리가 받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기간을 「오버」했을 때 집행부에서 「오버」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우리가 이 기간을 「오버」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조문을 읽어드린 뜻은….
이결휘 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세요.
○전문위원 성용락  예, 조문을 읽어드린 뜻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이 제출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도달되었을 경우….
이결휘 위원  도달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거냐고.
○전문위원 성용락  이것은 법의 명시조항에 되어 있으니까…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명시조항이 있는데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전문위원 성용락  법대로 한다면 이대로 안하면 위법사항이 되겠죠.
이결휘 위원  위법사항이면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가?
○전문위원 성용락  다만, 양해사항으로 현재까지 인정되어 왔다라고 유추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내는 것을 양해사항으로 6월 30일 한 보내게 되어있는 것을 7월 30일까지 양해사항으로 보내주면 될 것이냐 이거죠.  전문위원으로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고?
○전문위원 성용락  제가 부언을 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사하고…
이결휘 위원  그래 이런 조항이 있다고 참고를 할려고 그러면 관례도
이야기를 해야죠.  작년관례와 재작년 관례가 있는데 관례상 작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이나 그 이상 훨씬 지나서 본회의에 왔기 때문에 관계상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관계상 그것을 따라서 그 기간만큼 연기해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법을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이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중간에 나서지 말아요.
○위원장 문윤환  제가 회의일정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차성환 위원 이야기나 누가 검사위원 선임이 6월 1일부터 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결휘 위원님 말씀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일을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보면 무엇이 있냐면 본회의 소집을 위한 것이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회의 소집을 해놓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도 본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대정부 질의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심의를 하고 분과위원회 소속 안되어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법 제정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며칟날 본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날짜는 결정을 하고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우리가 본회의를 소집을 해놓고 휴회를 해놓고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분과위원회 심의를 해서 다시 그것을 의사일정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지.
  우리가 만일 여기에서 이 의사일정만 결정을 못한다, 다만 그러나 본회의 날짜는 며칟날 할 것이냐 소집요구는.  이러 이러한 의안을 가지고 그래서 심의 순서는 그러한 종전의 과정이 정당한 것이지, 우리가 이 의사일정 프로그램을 심의한다는 것은 도무지 거꾸로 되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회의 소집을 결정이나 해줘야 됩니다.  본회의 날짜만을 우리가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홍만표 위원  지금 그 날짜를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를 잘 감안을 해가지고 본회의 날짜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죠.
○위원장 문윤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 장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목차를 가지고 이대로 결정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본회의를 이날 하는데 의안이 이런 정도로 왔는데 대략에 3일을 소요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본회의는 이 날짜에 할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있는 이것은 본회의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을 거쳐서 그 다음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전부 부결되면 안할 것이고 회의가 하나밖에 없는 거 같으면 다음으로 또 미뤄나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정에 이런 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려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  앞으로 의사계에서 이런 것 운영위원회에 내놓지 말아요.
안희준 위원  장위원님 말씀하신 게 합리적이고 절차에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가 지금 임시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주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 이튿날 휴회에 들어가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열릴게 아닙니까, 열리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걸려가지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순서는 장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것도 회의를 연계시키는 운영위원회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것도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았는데 조금 편법입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본회의 회기를 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렇게 본회의 회기는 정하고 이것은 당연해요.  정하고 다음에 그날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일정을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순서가.
  그러지 아니하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런 지금 현재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거꾸로 뒤집어 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것이 올라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긴급하고, 늦추고, 순서 바꾸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 상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국에서는 어디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이것을 딱 내서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다 본회의 소집도 통고도 안하고 한 것을 여기에다가 딱 내놓으면 위원들이 봉사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안희준 위원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문윤환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아직까지 공부를 못해서 안일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사무국에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좀 틀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날 본회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상임위원회하고 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정을 정하는데 대해서는 그날 회기가 끝나고 다 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회의한 내용을 전부 본회의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날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편의를 본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안이 올라오면 일정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일정잡고 그래서 통고를 해서 본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론을 늘어 뜨려서, 단축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윤위원님.
윤수현 위원  이번에 접수된 의안이 이것뿐입니까?
○위원장 문윤환  예.
윤수현 위원  구정질문도 있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단체장 출석요구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없어요?
○위원장 문윤환  이번에 의안제출된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위원님 검토 하신 게 이거죠??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장 출석요구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구정질문을 할려고 그렇게 짜여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사일정에 의안을 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그러면 구정질문은 이번에 없습니까?  의안접수가 이것밖에 없느냐,  구청 자치단체장 출석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문윤환  지금 윤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접수된게 없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접수가 되면 회기중에도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이 있다면 이 회의 일정으로 봐서는 3일간으로 모자라겠다 이거예요.  하루 휴회하고, 구정질의를 한다면.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활성화가 될려면 꼭 해달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로부터 현안사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새로 구청장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또 전부 다 개편이 되었으니까 어떤 사항으로 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는가 그런 사항을 우리가 날카로운 구정질문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것은 알맹이도 없고 해달라는 것만 해주고 그러면 거수 해주는, 예, 아니오 밖에 할 것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해달라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를 좀더 활성화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거 해놨는데 실제로 이거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나는, 나 듣기에는 장병오 위원이 출석요구를 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 위원님이나 여기 배석을 하셨는데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의날짜가 19일이 아직도 임시회의일자가 19일이 남았다 하니까 3일만 잡을 것이 아니라 한 5일을 잡아가지고 충분히 해서 구정질문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차 위원님이 지난번 간담회 때 내가 이야기한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전익정 의원이 구청장 출석요구를 했다고 내가 참고로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나도 곁따라서 방이동 백제고분 처리결과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챙겨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전혀 접수가 된 사실이 없다 하니까 나는 전익정 의원이 그것이 폐기를 시켜버렸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에 의안번호가 148번부터 시작했는데 149번이 빠져버리고 150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49번이 당초에 무엇이었는지?
○의안계주임 박대식  그것은 저번에 회기일정의건이 149번 건입니다.
이결휘 위원  보고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안희준 위원  직원들 뭐하는 거야?  대답할 때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앉아서 대답하는 거야?
○의안계주임 박대식  죄송합니다.
이결휘 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차위원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을 해 주세요?
차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지금 회의가 늦어도 좋으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사님이 우리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것은 내가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한 내용이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14일날 운영위원회를 열고자 하는데 그 회기동안 필요한 안건이나 문제점이 있는 의안을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내용을 그러면 그것을 전부 묶어서 회기일정을 잡겠노라고 그렇게 동봉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게 없죠?
윤수현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위원장한테 했습니까?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했으면 그 두 사람만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반위원들은 아무런 그런 연락을 못받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간사만 의안을 알고 발언할 수 있는, 이렇게 체계가 안돼있으니까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할려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위원장 간사만 상대하다 이거야.  그러면 참 섭섭할 일이죠.  위원장 간사 못된 사람은.
장병오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본회의 소집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있고, 회의 규칙에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하는 것입니다.  또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소집할 수 있고, 그런데 이 회기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장하고 반드시 운영위원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절차상의 것을 밟아야지, 무슨 상임위원장이 필요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윤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의회가 상임위원장하고 간사가 모두 움직이고 있어요.
○위원장 문윤환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의안이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안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님들이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 의안을 제출해 달라, 그런 면에 일정을 우리가 잡는데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좋겠다는 내용을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말씀을 드린것이지, 일정을 의장님한테 통보를 안하고 상의를 안하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나는 많은 의원님들이 제출할 의안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규합을 시켜서 회기일정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
장병오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다가 의원들보고 의안을 제출하시오, 해주시오 하는 것은 결례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이 당연히 구정상에 반영이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의안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이것이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고쳐야 되겠다 이런면 반드시 의원이 임의로서 타당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윤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의안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의안이 없어도 제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회기일정이 이만큼 지금 분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회기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지원자격으로, 위원장 아닌 자격이라도 회기일정을 추가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안 된다는 법은 있습니까?
장병오 위원  그렇죠, 안되죠.
○위원장 문윤환  어떻게 안됩니까?
장병오 위원  아니 지금, 의장하고 협의 하에서 운영위원장은 의장하고 협의 하에서 지금 해야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 의원들보고 이번 회기가 있으니 의안을 제출해 주시오, 무엇을 수정해 주시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을 일입니다.  어떤 위원장이 의장도 하지 않을 일입니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내가 지금 물어보는게 그겁니다.  앞으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때 중구난방으로 하지말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각 의원들이 구청장한테 직접 질의 할 수 있는 내용을 집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운영의 묘를 기하자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한테 이번 회기기간 동안에 우리 회기일수는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니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질문이라든가 의안이 있으면 이때 집약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 간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집합을 시켰다는 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 당시 이야기가 각 위원들한테 심지어 위원장이 「팩스」라도 넣어서 집합을 시켜서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의욕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게 보이지 않고, 지금 윤위원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나도 한 번도 그런 연락을 받아 본적도 없고, 오늘 회의가 있다는 내용만 받고 나왔는데 어떤 활성화를 기하겠다 또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또 그 당시에 알아봐 달라고 주문한게 몇 가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상기를 내가 시키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을 유지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고 운영위원회답게 운영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 장위원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한거 같습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안건만 다루도록 합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청장 출석요구 이것은 공식적인 심사안건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은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낭설일 수도 있고 또 누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나는 금시초문이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들어있지도 않은데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내가지고 회의를 질질 끌고 곤란하게 만듭니까, 낭설인지도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접수된 이 의제를 다루기 위한 본회의를 우리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온 것은 본회의에서 따지도록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에 입각한 그대로 다음부터는 하되 이번에는 본회의 회기일정은 정해가지고,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제2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그때 그 이튿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열고 운영의 묘를 찾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윤기선 위원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구청장 출석요구서라든가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면 사실 그것이 모 의원이 서명을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접수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봐라 하는 것이고 확인해보란 말이 아까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좋은 안을 놓고 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그렇게 의논으로 합시다.
○위원장 문윤환  원래 회의는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함으로써 한가지 더 배우고 발전이 안되겠습니까, 조금 어색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회기일정을 여기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또 아니면….
윤수현 위원  앞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병오 위원  그것은 회의소집 해놓고 있는데 회의를 우리가 일정을 결정해 주면….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를 결정하려는데, 구정질문이 있으면 3일간으로 적다, 이거예요.  날짜가 적다.  이거예요.
장병오 위원  이틀이면 돼요.
윤수현 위원  뭐가 이틀이면 돼요?
  하루 첫날 이거하고, 하루 휴회하고, 그 다음 안건 7가지를 하루에 다 하는데 언제, 구정 질문할 시간이 있어요.  하루가 있으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안희준 위원  안건 7가지, 이것은 30분이면 됩니다.
윤기선 위원  위원장님, 간사님.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장 문윤환 다 했지요.
장병오 위원  28일은 노는 날이예요.
윤수현 위원  28일은 석가탄신날이예요.  그러니까 25일부터 27일 3일간인데, 구정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조원석 위원  오래 안걸려요.
이결휘 위원  이야기 한마디 합시다.  지금 현재 3일간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본회의에 의사일정이 통과가 돼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24시간 전에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본회의 일정이 잡혀서, 본회의 이전에 출석 요구가 들어 왔거나 하면 본회의 석상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2일간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본회의에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결정이 내려질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본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인 일정만 정해 놓고, 지금은 여기 들어와 있는 안건만 가지고 일정을 정해 놓고 본회의 24시간 이전에 출석 요구가 접수돼서 효력 있는 의사일정으로 넘어 올 때, 융통성 있게 본회의 석상에서 위원장이 설명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다가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기선 위원  지금 의안이 안들어 왔으니까….
○위원장 문윤환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4시 44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차성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간사 차성환입니다.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내로 의회에서 선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92년도 송파구 세입세출결산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내이며, 자격은 송파구의회의원,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도는 송파구청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중에서 선출되며, 결산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책임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제가 좀 묻겠는데요.
  여기 제안자가 ‘운영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을 가진 의미에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에서의 발의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누구외 1인”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의회 양식을 지금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윤환  시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결휘 위원  시정을 하면 발의자가 특정인 이 외에 몇 명으로 정해져야 되고, 이 내용이 우리가 사실상 법적으로 저촉 사유가 없다하더라도 너무 명백한 저촉 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상목 위원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연달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근 2년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안을 작성한 당사자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대해서 ‘가, 나, 다’ 3개항이 있는데, 우리가 2년 동안 해봤던 그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과연 그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과연 그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였었던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상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의 내용을 왜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송파구의회의원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송파구의회가 돼야 되겠고 송파 집행부를 결산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타작을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나’항에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보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성환 위원  그 동안, 제 입장으로서는,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결휘 위원  구체적으로 효과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차성환 위원  지금 제안설명은 지난날에 있었던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닌 걸로 생각되고요.
이결휘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제안설명에 나서지 말든가, 이 내용을 발췌하지 말았어야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1~2년 동안 기록으로 결산검사 보고서를 전부 구의원들이 배부받고,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놓고 지금 제안을 했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설명할 수 없으면서 왜 제안을 해요?
차성환 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근본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제안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냥 집어 넣으시라고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차성환 위원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제안자가 우리 같은 위원이고, 물론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결휘 위원 밖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 하면, 검사원 선출에 너무나 우리가 의회비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나 이렇게 모셔올 때 상당한 보수가 필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당시 우리 의원들 가운데 세무사도 있었고, 그래서 첫 회를 넘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결산검사의 결과가 그렇게 특별하게 부정을 방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캐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 집행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서 잘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위원께서는, 이결휘 위원은 그 항의 3년 이상 공인회계사 그 말씀이신데,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또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된다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결휘 위원  의장한테 미뤄놓은 답변을 왜 들어.  답변 필요 없어요.  기록에만 남겨요.
윤기선 위원  제안자가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이쪽에서 질의를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우선 제안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만 되어있지 위원이 없으니까 이것은 직위를 갖다 해놓은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다 해서 아까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차성환 간사가 거기에 나와서 잘못된 제안을 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역시 본 위원도 2년 동안 했던 것을 봤을 때, 누가 잘못 했다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이결휘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장병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절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도 물론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각 상위별로 해서 한 분씩 추천한다라고 봤을 때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돼서, 전문직 지식을 갖춘 분이 검사를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으로써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 위원님 조금만 계세요.
  지금 말이죠.  공인회계사직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또 잘 아는 분이나 어떤 분을 추천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고, 지금 이 안을 송파구의원을 할 것인지 공인회계사를 할 건지 또 자치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회의에 올리는 이 안을 제출했을 뿐이지 무엇을 선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하는데 차위원이 설명했을 뿐이니까 그 선정하는 방법은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의사진행이요.
  위원장이 참 중대한 발언을 하셨어요.  이 안을 작년 것 보고 베낀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안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야말로 가장 숭고하게 존중돼야 되는 그런 안입니다!
장병오 위원  여기서 이대로 의결되면 이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이 내용을 의장을 핑계대고, 설명자가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장을 핑계 대고 당연히 이것은 올라가야 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왜 그래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차성환 위원  이결휘 위원님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결휘 위원  감정에 치우친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성환 위원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결휘 위원  우리는 뭣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문윤환 잠깐만, 이 위원님 좀 계세요. 차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차성환 위원  네, 여기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것은, 자격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것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된 것을 아무런 이의 없이, 그때 이결휘 위원님도 분명히 찬성을 하셨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안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 제기없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대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때 선임할 때도….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이요!  이것 중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발언 도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1~2년 동안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보니 효율성이 없더라, 또 효과가 별로 우리한테 와 닿지 않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청결산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니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물어봤던 것인데, 과거에, 과거에 내가 여기에 이의 없이 했다고, 지금 새로 나온 이 안을 그대로 추진 안한다고 반박을 하는 이 발언은, 기록에 남습니다마는, 그것 중대한 발언이예요.
  나는 지금 ‘나열했다’는 간사의 발언이, 이 주요골자의 나열이라는 것,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자격자중에 우리는 유독 ‘가’항을 채택을 했으니 ‘나’항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또 ‘가’항을 꼭 고수해야 된다는 안이 있다면, 과거의 우리 행적으로 봐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를 물어본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선임방법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자 하는 정확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인데 과거에 이결휘가 찬성을 해다, 거기에 동조를 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나는 생각도 하지 않을뿐더러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잠깐만요.
이결휘 위원  취소하세요.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를 말이에요, 좀 매끄럽게 진행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됐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윤환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환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이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차위원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차성환 위원  이위원님 검사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별 각 한 분은 꼭 송파구의회 의원 뿐만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자, 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거기를 말이죠.  또 말씀이 나오게 만들어지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을 하게 되니까 의원 말고 다른 사람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는 누구든지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제안을 했다고 보면 여기 선임방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 단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다른 데 공인회계사라든가 그 사람들을 추천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다가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의원 아니고도 1명씩 추천하는 권한을 상임위원회별로 줘버렸다고 한다면 이 뒤에 4항에 선임방법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없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해도 되죠.
  이해가 안 갑니까?
윤수현 위원  이 선임방법 4항에 나오는 그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추천해도 좋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단서에 보면 묵시적으로 의원으로 한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우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넘어가지 말고, 단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그러면 여기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만은 필히 의원으로 추천하다, 이렇게 단서를 넣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것을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무조건 의원으로 해야 된다는 묵시적인 표현이 여기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장병오 위원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선출된 결산검사위원만 무엇이 된다…?
윤수현 위원  의원으로 한다.  아니, 책임 검사 위원이 된다….
장병오 위원  그것은 그렇게 꼭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윤수현 위원  예산결산이 총무재무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한다는 거죠.
    (이결휘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말씀하세요.
이결휘 의원  전문위원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은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조례에 있어요.
이결휘 위원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밑에 단서조항 자체를 없애버리고, 선임방법 중에 없애버리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키로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림으로써 우리가 본회의 때 책임위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부가 공인회계사가 나왔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의사진행 속에서 이게 정리돼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없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리해 버리면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병오 위원  그 수정동의하죠!
윤수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회의, 본회의로 하는데 본회의에서는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갑론을박 할 그런 싸움이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언제 갑론을박하고 뭐하고 그럴 사항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딱 해서, 그런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것은 다 거기로 넘기고 그러면… 됐어요.  이것이 잘됐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선임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 단서만 지우든가, 내가 총무재무위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상목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할 수 있습니까?  발언권 좀…)
○위원장 문윤환  잠깐만 계시고, 제가 한 말씀 드려보고 또 말씀해 주세요.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그 검사위원은 총무재무는 그래도 회계나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있는 분과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은, 그러니까 세 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총무재무이니까 거기에는 다른 분들은 다 공인회계사라도 좋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도 좋지만 책임자만은 의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를… 그렇게 하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회계 제도가 그 두 파트씩 나눠지신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편성과 집행을 집행부에 주고요, 예산 확정과 결산검사를 우리 의결기관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 산하인 각 지방과 총무처에서 담당, 총리실에서 하던 서울시가 좀 이 결산검사위원의 조례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제가하고 있는 의정연구회에서 별도로 이것에 대한 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나 서울이나 공히 여기에 책임자는 의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책임자는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견제기능을 명문화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원장격은 의원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다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 마디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방기초의회나 도시의 기초의회와 비교할 때 지방은 단체장이 지명권을 줬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성남에 이상락의원 제명사건까지 그게 변졌습니다.  그때 우성수 시장이랑 해 가지고 이게 마찰이 있다보니까 서울지역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지방이.  울이 더 합리적이란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회계사가 있는 지역은 처음에 회계사를 쓰게 됐고 회계사가 없는 지역은 세무사를 또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긴 문제점들은 이렇게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봉사할 사람이 없고 그 분들을 찾기가 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사람이라는 전제를 조례에서 깔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이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인데 필요없이 그 지역에 사는, 말하자면 상당히 저명한 인사라든지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굳이 돈벌이도 안되는 일을 맡고자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맡았을 때  내용을 더 열심히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오히려 서울의 입장을 취하는 반대, 역류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이 조례는.  조례도 서울식으로 고치고 그리고 다수 의원이 참여하는 쪽으로 ― 이것은 제가 조찬회를 통해서 전국의 기초 결산검사위원 조례를 수집하고 그 사례를 서로 발표하게 한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윤수현 위원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문윤환  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지금 제가 얘기한 말씀이나 또 우리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설명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책임있게 하는데…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죠?
이결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이게 결론이 아까 윤위원은 단서조항을 없애자고 그랬고 나도 단서조항을 없애버리고 포괄적으로 그냥 넘어가자고 그랬는데,
○위원장 문윤환  단서조항이 없으면 조금 전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이결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으로 한다,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구의원 중에서 반드시 선임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윤기선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결휘 위원  그렇게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위원장 문윤환  책임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됩니다.
윤수현 위원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결휘 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윤기선 위원  위원이 아니고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요.
이결휘 위원  이 내용이 글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의원 중에서 추천해야 된다, 하는게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위원장 문윤환  예.
이결휘 위원  글자를 귀찮아서 고치기 싫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렇게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 뒤 말도 안 맞고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이거 갖다놔도 이게 그런 내용이라고 보지를 않는다고.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위원님들 다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좀…
    (「예」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홍만표     윤수현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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