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이혜숙·최은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이혜숙·최은영 의원 찬성)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 조례안의 제안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보장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정작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1990년대 미국에서 본격화되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생활임금제도를 주목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성북구와 노원구 등에서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과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에서는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시행되었고, 지난 3월에는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이 배부되어 서울시 각 자치구에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제도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노력과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적용될 생활임금을 결정하되,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인 매년 8월 20일까지 고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왔으며,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5.4%,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급여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확대 추세에 있는 생활임금제를 우리구에 적용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우리나라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과정을 말씀드리면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서울시 15개 자치구 등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생활임금제 도입의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되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제 시행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월 20일 임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조례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기업 즉, 다시 말해서 공기업이라든가 송파구 공공기업이 아닌 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파급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주문을 해보고요.
지금 이게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이전에 대상이 과연 어디까지냐? 그리고 우리구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생활임금 적용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가족으로 했던 것이 3인 가족으로 생활임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취지는 좋아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기업, 공기업이 아닌 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활임금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또 그 이상으로 받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그만큼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면 공공부조 성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많이 받아봤자 120만원, 13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맞는데 3인 가족 생계비를 산출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근무하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근무를 해서 생계를 부양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알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간에 주 수입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노출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남편이 일을 해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집안사람이나 제3자가 공기업에 들어왔다 했을 때 생계비를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서 1년에 잘 하면 한두 번 정도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결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위원회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1년에 한 번 필요할 때 6월이면 6월, 연초면 연초에 임시적으로 꼭 9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직군에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결정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구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280여개가 됩니다.
위원회라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전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책임회피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올해 6,687원으로 시급이 정해져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보면 2016년 같으면 7,145원 해서 149만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송파구에 적용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아주 적게 받는 근로자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입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이라면 많이 받는 사람의 최저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기준이 그 사람이 받는 최고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인원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원감축에 대한 대비 방안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8월 20일까지 고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시행을 못하는 것이 되고, 2016년 8월 20일 이전에 고시를 해서 2017년도에 시행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서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 관련자료 4쪽에 보면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위법과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송파구 생활임금 적용대상별 소요예산 추계를 보면 4항까지 했을 경우에 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보다 추가되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청에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직원, 소위 말하면 정규직이겠죠. 일반기업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직원,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어떤어떤 직렬이 있는지?
옛날에는 인부를 쓸 때 상용인부, 일용인부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 직렬별로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안성화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와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몇 개월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실제 각 구별 생활임금의 반영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25개 구 중에 도봉·성북 등 5개의 구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등 15개 구에서 조례를 기 제정했고요, 우리 구를 포함한 8개 구에서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미 제정을 한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 중랑구 2개 구에서는 조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임금 적용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라는 질의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구 본청과 공단 소속 근로자, 그리고 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예정을 할 때 적용 대상자가 한 212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에 기존에 소요됐던 예산보다 더 부담해야 될 추가예산이 2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월 20일 고시를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날짜를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연계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면 그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또 우리 구 예산편성이 보통 8월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8월 20일 정도까지는 고시를 해야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금액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20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대상과 예산관련 된 내용은 최은영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런 문제를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주 수입원은 따로 있고 보조 수입원이 생활임금 대상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대상자까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감안을 못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라고 한다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마는 수많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고, 실제로 설치 이후에 그만큼 위원회 개최라든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 안으로 들어온 위원회를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근거한 위원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한다 치더라도 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 번 개최를 위한 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한지는 저도 다시 한 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내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2016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도에 7,145원을 시급으로 적용해서 월 149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 한 212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2억 6,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앞으로 7,145원을 적용한다면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총 한 5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주를 보시면, ‘2015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급 6,687원을 적용했다’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용할게 7,145원이면 올라야 할 금액은 제가 봤을 때 2억 7,900만원인데요?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한 생활임금 6,687원으로 했을 때 소요예산이 아까 보고드린 2억 6,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과연 어느 선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의 정확한 추계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결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한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에서 계산기로 대략 두드려본 정도의 결과이고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추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첫 번째가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고요, 두 번째가 그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해도 최소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여기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인원 감축 방안이 무엇인지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공공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출발을 하는 취지로 가다보니까 인력감축은 없이 추가적인 예산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 향후에 민간기업까지 더 확대될 때 민간 같은 경우는 이윤창출을 위해서 사실 인원을 더 축소할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안으로는 인원감축은 없이 진행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생활임금’과 ‘통상임금’의 사례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지금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와 60여 개 업체가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호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개념이라는 게 어떤 사회현상을 보고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도대체 얼마의 선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선이 되느냐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시장에 미칠 영향이 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아주 강한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민간으로 이전되면 결국은 또 청년들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런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난에서 이게 생색내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일자리가 감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간단체라든가 민간 쪽으로 미칠 영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법제처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법제처에서도 뚜렷하게 ‘위법 조례다’라고 명시를 못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 않는 주민을 위한 조례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정립을 해 줬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강남과 중랑을 제외한 전 구에서 이 사업을 다 시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보니 우리 구에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어차피 임금적용이 내년부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한 임금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 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안을 먼저 시행하면서 추진하다 보면 민간기업에서도 전체적인 분위기상 같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다른 대다수의 인원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부분은 맞는 부분은 있는데요. 음지와 양지가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공 쪽에서 먼저 선도해서 최저임금 이상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서 민간부문까지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다 해서 송파구민 근로 대상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선도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우려하신 대로 공공부문 쪽을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부문까지 피해가 되어서 민간부분까지 되면 비용지출로 인해서 계약을 할 때 추가되는 부분 때문에 더 높은 계약단가가 형성되면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있고, 또 해고근로자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입장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가면 민간부문까지 같이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을 하고, 다른 분 진행하십시오.
조례안에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8월 20일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시행 가능한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을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20일까지 결정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내년도 9월 이후에나 가능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하고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안은 행자부라든가, 법제처에서도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그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반드시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들어서 분명한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를 해줬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를 비롯한 22개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행자부라든가 대법원에서 관련된 제소를 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 적용대상과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직렬별로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통상 상용인부, 일용인부 이런 표현을 기존에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상용인부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 일용직은 기간제근로자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공무직에 상용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97명만 적용이 되느냐?
정확한 것은…
계속 답변하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무기계약직은 14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대다수가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102명이고 공무직이 44명 해서 1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계산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것을 명문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성북·노원·구로, 구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안 해서 기본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주당 40시간, 5일 근무로 했을 때 야간이라든가 휴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만 가지고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고, 서울시 안이 아닌 다른 데 보면 기본급 플러스 수당, 시간외 수당, 도봉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지극히 임의성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성북도 마찬가지에요. 시간외수당, 기본급 플러스 모든 수당, 이렇게 해서 생활임금 수준을 맞추겠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죠? 우리는 제대로 안 주고 있죠.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렇지만 야간이라든가 시간외 일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만 제대로 챙겨서 집행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총액임금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받는 상여금, 각종 수당, 기본급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실적급으로 들어가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총액임금에 합산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논의는 다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개념하고 용어의 정의가 모호한 게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총액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통상임금이 아니고 총액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여기 총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통상임금이라는 부분도 법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60여개 업체가 소송에 말려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총액임금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총액임금입니까? 통상임금하고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온 용어입니까?
이상입니다.
상설 위원회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시행상 문제점이 예상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간 의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종성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강화코자 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를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금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의 징수 유예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던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율을 연 3%로 명기함으로써 주민권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일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 및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동안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동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보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몇 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한 7, 8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거기 보면 ‘다만 재산취득의 경우 13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이전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3%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 이자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더 냈는데 그것을 돌려줄 때는 이자도 안 붙이고 돌려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죠?
김대규 위원님께서 상위법 개정이나 아니면 구에서 상위법 없이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공유재산법 개정 사항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돼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에서 130% 이상 돼서 개정된 사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1분)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구금고에만 예탁하도록 개정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제75조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구금고에만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제85조3항 및 시행령 82조1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의 경우 상위 법령이 「지방세기본법」제7조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 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공탁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등 20여 개 조항의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면서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행정용어가 일본식 용어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20개 정도의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뀌었다는데 정말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모든 행정용어를 일본식보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고쳐서 쓰면 참 좋겠습니다.
20개 조항의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엇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구청이 서울시 상위 법령을 정비하면서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열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간단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할 때. 그런데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있는 것을 똑같이 복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열람을 할 때 해주고 있고,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도록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오면 가족인 경우에는 열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도 같은 맥락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20분)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환 규정이 없어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5조가 삭제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수수료의 반환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권익증진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삭제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에서 ‘동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수급권자의 범위 규정 전체가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된 수급권자의 정의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 없는 수수료 반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현행 조례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부분 제7조에 보면 수수료의 반환부분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취소를 하거나 발급처리 되기 전에 반환을 안 해줬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근거조항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운영상에 본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 수수료를 굳이 받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일자리경제과장조 창 행
재무과장이종성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