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26일(화) 오후1시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3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동일  지금 내가 봐서는 산업과에서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하는 얘기같은데, 실제 거주지는 이 사람이 방이동 433-22, 사육장 위치도 방이동 433-22, 이공이 어디냐하면 올림픽 아파트 뒤쪽에 창동여고 앞입니다.  그곳은 방이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다녀보면 저쪽이 서부면이고 이쪽이 방이동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통장이 누구냐 하면은 오륜동 전 통장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산업과장 서진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 회의때 제안설명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난 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답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다만 저희 관내를 일체 조사한 결과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곳이 4군데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문정2동 379-1, 하천부지입니다. 그곳의 소유주는 박덕홍씨인데 잡종견, 개가 지금 52마리가 있고 그다음 조원영씨는 문정동 30번지, 개가 25마리, 또 이기영씨는 문정동 770번지, 개가 45마리 있고 박상열씨는 문정동 113-2, 개가 6마리 있습니다. 현재 전부 집계하니까 개가 128마리였습니다.
  현재 지목은 조원영씨와 이기영씨 것이 생산 목지로서 개인 소유 농지이고 박덕홍씨 것은 하천부지 상에 있고 박상열씨 것은 민정당  수원 바로 밑에, 잡종개가 되겠습니다.
  별첨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4군데 중에서 실지로 저희 관내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은 두 사람이고, 조원영씨하고 이기영씨 두 사람이고 박덕홍씨는 동대문에 주소가 되어 있고 박상열씨는 성북구 상월곡동에 주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조원영씨하고 이기영씨를 면담하니까, 저희들도 없애는데 앞서, 없애는 것이 상책이나 우리 관내 일반 주민의 생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 육성해서 그대로 둬야 되는가를 아주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이번에 면담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개를 23~45마리 키우고 있고 장사도 잘 안되고 개를 키움으로 해서 이웃의 “소음이 있다” 이런 식의 민원이 있어서 자기들 장사도 안되고 해서 현재있는 개만 자기들이 팔고 그만 두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조원영씨하고 이기영씨한테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 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개를 키움으로써 저희 관내에 상당히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 서식하고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해서 이 네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우리 송파구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점에서는 이 네 사람을 이번에 삭제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대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제안설명된 내용하고 별첨사진에 있어서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방이동에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하고 동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 방이동이 아니고 오륜동 뒷 편의 사육장, 경기도 광주군하고 하남시 잠일동 334번지로 확인돼서 보시면 “서부 흑염소”라는 상호를 가진 집인데 저희 송파구 관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산업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내가 오륜동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보건 한동일 위원장도 얘기를 했다고, 이 복명서를 받아온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봐서는 산업과에서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하는 얘기같은데, 실제 거주지는 이 사람이 방이동 433-22, 사육장 위치도 방이동 433-22, 이공이 어디냐하면 올림픽 아파트 뒤쪽에 창동여고 앞입니다.  그곳은 방이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다녀보면 저쪽이 서부면이고 이쪽이 방이동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통장이 누구냐 하면은 오륜동 전 통장입니다.
  이 복명서 내용을 보면 축주 성명은 김종관이고 전화는 406-5752, 주민등록번호는 520902-*******입니다.  주민등록등재지는 강동구 성내동 19번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는 방이동 433-22 비닐 하우스 5평 정도이고 개 9마리, 어미가 6마리, 새끼가 3마리이고 닭이 67마리, 병아리, 토지주는 김창일씨이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토지주는 성동구 성수동 2가 282-2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지금 얘기한 얘기로 들어보면 “서부면이다”, 그리고 동에서 보면 내가 지금 오륜동에 살고 있고 오륜동이 방이동 분동 때 제가 명에 동장을 6개월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과장이 복명한 것은 이 지분이 방이동예요. ‘그런데 “방이동은 없다, 서부면이다”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가축 사육법을 갖다가 통과를 안 시키자는 것이 아니예요 통과시키는데 실제로 사육하는 것이 어는 정도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겠다 이런 얘기그든?
  그렇다면 문정동은 있지만 방이동은 없다하는 산업과장이 얘기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륜동장이 복명을 엉터리로 했다는 얘깁니까? 내가 통장한테도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았다고, 있든데 단지 행정적으로 지금 오륜동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1개월 이내로 이것을 철거를 해라 안하면 안된다”
  왜 내가 이것을 따지고 묻느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323동입니다.  바로 창동여고에서 내려온 개천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민원이 반상회에 들어오는 것이 “이 개천에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지금 여기 분리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비단 이런 가축을 사육했을 뿐만이 아니고 서부면에서 농토에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오물이 들어가서 그 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봐요.
  그러나 주민들이 얘기로는 틀림없이 거기에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니 그것부터 먼저 없애달라는 얘깁니다.  사실 없애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업과에서 직원이 나가보고 뭐하고 했는데 방이동 가면…  서부면에 있다고 하면 동장이 복명 당하는 것이 엉터리입니까, 그것이 엉터리입니까?
  이렇게 탁상공론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만큼 얘기했으면 실제 답사로 샅샅이 뒤져가지고 동장한테로 가면 복명서가 있는데 오륜동장한테 한 번 얘기해봤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
○산업과장 서진홍  방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날 제가 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직원 담당자에게 “이수희위원님께서 오륜동 말씀하시니까 오륜동 가서 조사해봐라”  그리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대적인 얘기입니다만 담당자에게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이라도 오후에 직접 나가서 그 사항을 조사해서 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복명서가 나와 있어요.  동창 복명서가 「싸인」까지 한 복명서가 나와 있다고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동일  산업과장은 오늘 조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오문성 위원  의석에서-질의 한가지 있습니다.)
  네, 오문성 위원님
오문성 위원  장지동 지역의 특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가 언제입니까?
○농수산계장 정홍택  88년도입니다.
○문성 위원  88년도면 한 4,5년 됐는데 지금 이 문제가 장지동 이 지역이 88년도하고 지금 오늘하고 상황이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생산 농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다든지 어떤 그곳에 다른 형태가 변화가 있는지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농수산계장 정홍택  그러면 제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장지동 770번지 일대는 말이죠, 모두 생산 녹지 지역이고 70년대는 원주민들이 토지를 소유하여 직접 경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78년부터 특수 작물화의 재배를 목적으로 영농용 「비닐하우스」등이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강남지역 집중개발로 타지인의 토지소유로 주거용의 변태 「비닐하우스」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82년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잠실 지역 영농자 및 불법거주지가 불법 유입됐습니다.
  88년경부터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 등으로 전문 투기꾼들이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밀입하기 시작했고 일반 영세민들에게 그것을 도 경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 4월 2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 10월 27일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또 제외되었습니다.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고도 제한 등으로 해가지고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변태 「비닐하우스」주거용 등이 129동 약 21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지역에서도 이렇게 구석구석 개를 기르고 있는 닭을 기르고 있고 하는 것도 미처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감사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뭔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88년도 당시에도 생산 녹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도 25개동 중에서 아마 그 지역만 유독 건축이 제한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주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88년도하면 아마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 또 최고로 이 주변의 환경 문제라든지 오염문제 여러 가지를 심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개 기르는 문제, 보신탕 문제 아마 그것은 그때는 간판까지 다 떼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허용을 하도록 하고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것을 말씀대로 개 총합해서 150여 마리 이런 숫자 정도 때문에 지금 조례까지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 지역에 지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륜동 같은데도 실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여태까지 단속을 못하고 이것은 굳이 감사에 적출 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송파구 전체에 보더라도 사실상 금사라기 땅을 지금 묻혀놓고 있는 땅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택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취소됐다…
  물론, 그것은 위에 건설부나 여기서 지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왕 이것을 통과 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건의문 같은 것이라도… 사실 그것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아마 거기 개를 기르래도 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안만 하지 말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이다.
○농수산계장 정홍택  오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감사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조례를 개정하는 검사에 우리 관내에 가축 사육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문제뿐이고 또 두 사람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만 주민이고 과연 그 4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송파에 발정이 될 것이냐, 저 실무과장으로서 심도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우리 송파발전을 위해서는 없애는 것이 저의 견해로써는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영업도 안되고 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항의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면밀한 답변을 받고 해서 제가 검사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대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곽순영 위원님!
곽순영 위원  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죠.
  특정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에 앞서서 이미 제한을 해야 할 구역에서 제지를 못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축 사육을 하면서…  이런 지하에다가 닭, 돼지까지 키우는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지 또 모르고 묵인하는지 이런 것을 동장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고충 아파트 이런 데에서 개 짖는 소리가…  잠자다가 깜짝 깜짝 놀랩니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미리 이게 제한이 돼야 되겠고 또 특정 지역의 이런 문제는 아까 오문성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비어있는 땅이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그 사진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생산 녹지고 한 군데는 하천부지고 한 군데는 잡종지고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건물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대개 비닐하우스입니다.  조그마한 상추같은 것을 심는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양성화해서 기를 여건이 못되고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자의해서 서로 그만 두려고 이런 미안한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점이 있으니까 관 의원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곽 위원님께서 일반 주거지역에 가축을 사육하는데 단속이 미흡했던 점이 있지 않느냐하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질책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일층 단속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동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본건은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3시 25분)

○위원장 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동승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 사회복지과장 배동승입니다.
  지난 5월 15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가 구청 환경과장으로 있다고 사회복지과장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정업무에 조언과 자문을 아기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92년도 정수물품추가 취득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건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시, 군, 구에 취업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노동부 취업알선 전산망을 연결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노동부 취업알선 전산망을 연결시켜가지고 전국적인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인력의 수금을 원활하게 하는 등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컴퓨터 및 프린터의 신규 구입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우리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법이 다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하여 우리구 관내 미취업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장비임을 고려하시어 구입할 수 있도록 취득 승인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곽순영 위원님1
곽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국비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데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국비” “구예산”이것을 이 유인물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여기에 지금 프린트 이런 저것을 해서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이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런 데 여기에 제안설명 나오는 이 저거에는 이것은 분명히 컴퓨터로 해 가지고서 나온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것 멋지게 잘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동승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원만히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마쳤는데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영근   오문성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한동일
  곽순영   문윤환   장호진   황진성   이정복   황재춘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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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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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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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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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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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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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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