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4월 1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제1동분동에따른동명칭건의안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제1동분동에따른동명칭건의안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16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무엇 때문에 회의가 16분 지연됐는지 안내방송도 없고 말입니다.  세상에 송파구의회는 16분, 20분씩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지연돼도 되는 겁니까?  해명해 주세요.  안내방송이 있어야죠.)
○의장 장석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운영위원 선발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하다보니까 분과 위원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느라고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안내 방송을 해야죠.  뭐 43명은 전부 다 허수아비입니까, 이게…)
  글쎄, 2~3분 정도 지연이 더 안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김영달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문정1동분동에따른동명칭결정건의안이 발의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어제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에 홍락원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에 김영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정성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장 장석원  네,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배부해 준 여기 의사일정에 보게되면 말입니다.  동명칭 변경에 따른 게 있는데, 이것은 전 번에 얘기한 의안 수정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뭐는 고친다고 그러면 무슨 의사일정 따지고 무슨 수정안 따지고… 이게 뭡니까?
○의장 장석원  그것은 회의규칙 제16조에 분명히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장호진 의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보고사항에 넣어야죠.
○의장 장석원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잖습니까?
  지금 하셨잖아요!
장호진 의원  전부 다 일방통행이예요.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1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에 장병오 의원, 문한규 의원, 황명근 의원, 조원석 의원, 문윤환 의원, 황재춘 의원, 윤기선 의원, 김호일 의원, 이결휘 의원 이상 9분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세분은 당연직으로 편입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임을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간사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들어 갔는지… 당연직이라고 하셨는데, 간사가 어떻게 당연직이 되는 것인지?
  또 간사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사가 여기에 들어가며, 당연직이라는 말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의장 장석원  그런데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의회운영을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개정된 조례에는 법적 사항으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회별로 보고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장호진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뭘 보고 합니까?
  그것은 결정된 사항을 의장한테 우리가 보고한다 뿐이지, 운영위원회에 왜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발한 선발원칙을 갖다가 얘기를 해 주게요.
○의장 장석원  선발한 원칙은, 지금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협의하세요.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하세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이낙기 의원 의석에서 - 분과위원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데, 분과위원장들이 그렇게 지금 충분히 자기 의사를 피력했습니까, 의장님의 말씀에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의장단하고 분과위원장들하고 아침 일찍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해서 선발하세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순영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뽑아서 올라가는 사람을 하세요.)
  그것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권한 이 막강하면 막강한 대로 해 보시고 정회를 하고 다시 하세요.)
    (「이런 편파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어떠실까요?  한 30분 정도 정회를…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정회 하세요.)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전익정 의원, 말씀하세요.
전익정 의원  현재 지금 3개 상임위원회 결정되신 위원장님하고 간사께서는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할 때에 당연히 배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당연직으로 간사가 들어간다는 내용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의장님께서 협의하신 분이 상의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의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누가 누가 상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의장 장석원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이른 아침에 각 분과위원장과 의장단하고 협의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합시다.)
  그러시면 한 30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간 해요, 1시간…」「1시간 해 주세요」하는 이 다수 있음)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뭐 1시간 씩 합니까?  시간 없는데 괜히 여기서 이거 뭐 30분이면 되지, 뭘 1시간씩 해요.)
    (「30분만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30분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운영위원 추천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발전의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협의를 좀 하셔서 좋은 의견을 도출을 하시고, 점심을 드신 후에 오후 1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생각 외로 발전을 더 더욱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조정 관계로 해서 두 시간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내지는 협의를 하셔서 위원들이 결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한규 의원, 윤수현 의원, 정영본 의원, 황명근 의원,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황재춘 의원, 안희준 의원, 현민기 의원, 문윤환 의원,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윤기선 의원, 김호일 의원, 이낙기 의원, 김종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에 문한규 의원, 윤수현 의원, 정영본 의원, 황명근 의원, 황재춘 의원, 안희준 의원, 현민기 의원, 문윤환 의원, 윤기선 의원, 김호일 의원, 이낙기 의원, 김종화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석원  말씀을 좀 여쭤보아야 되겠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이 한시간 정도를 정회를 하자는 말씀도 계시고 한 시간은 너무 기니까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의견도 집약을 하자는 의견들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장병오 의원  의장님!
○의장 장석원  말씀하시죠.
장병오 의원  당돌하게 나와서 이야기하기 참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오늘 운영위원이 선출이 되었기 까닭에 하는 이야기인데 한가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다 해서 제가 감히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국회의 예를 들어보면 운영위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제일 중대한 것이 의사일정 결정입니다.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주면 절대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한 것이 의사일정 결정권입니다.
  그러는데 국회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각 정당별로 간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위원장은 반드시 여당의 원내 총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이 배제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왜 넣었나, 무엇 때문에 간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장호진 의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교육하는 것입니까?
장병오 의원  제 소신입니다.
장호진 의원  교육하는 겁니까?
장병오 의원  제 소신이에요!
    (「조용히 좀 해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각 간사는 왜 그러냐!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 시민·보건위원회면 시민·보건위원회, 총무·재무면 총무·재무, 의사일정을 불요불급하게 가장 주민을 위해서 이 의사일정만은 상정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 그 간사로 하여금 충분한 상의와 분과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가장 주민을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간사가 와서 설명을 해 줘야 하고 그것을 참조로 해서 미룰 것은 미루고 먼저 할 것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이 배제되어서 반드시 간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간사가 3개 분과위원회별로 간사가 빠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3개 분과위원회 간사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만은 염두해 두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 아는데 교육이 아니예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장호진 의원  교육 같은데…
장병오 의원  의원이 의회에서 이야기도 못해요!
장호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서 왜 나가서 교육을 해!
장병오 의원  자기 소신도 말 못해!
○의장 장석원  여기가 사랑방이 아닙니다. 신성한 의회 의사당입니다.  또 외부인들도 방청을 하시고 또, 신문사의 기자들도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참작을 하시고 서로 의견을 집약하고 교환하고 하는 것이 더 더욱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써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김종하 의원, 김호일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의장 장석원  투표를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5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한 바 4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 용지도 4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0표 중 황명근 의원이 12표, 황재춘 의원이 10표, 문윤환 의원이 10표, 김호일 의원이 5표, 윤수현 의원이 2표, 문한규 의원이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제가 여기 앉아서도 발언권이…)
  참고로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김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일 의원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 5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투표에 임하기 전에 몇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나가질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사퇴하는 것이니까 저를 찍지 마시고 이번에 아주 결선을 해서 확실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 0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의장 장석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1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한 바 4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4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1표 중 황명근 의원이 16표, 황재춘 의원이 15표, 문윤환 의원이 10표로써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고 득표자 황명근 의원과 차점자인 황재춘 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 1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의장 장석원  투표를 다하셨지요.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28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 중 황명근 의원이 22표, 황재춘 의원이 19표, 무효 1표로써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황명근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황명근 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명근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서있으니 뭐가 뭔지 얼떨떨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연장자라는 의미로 받들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황명근 위원장님, 축하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제1동분동에따른동명칭건의안
(14시 35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1동분동에따른동명칭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문정1동 출신이신 김영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달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0명 의원이 제안한 문정1동분동에따른동명칭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송파구 분동계획에 의거 1992년 7월 1일 문정1동에서 분동되는 동명칭이 문정3동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장지동 주민여론을 수렴, 분동 명칭을 법정동명인 장지동으로 요망하며, 그 이유로써는, 분동예정지역의 3분의 2가 기존 장지동 지역이며, 장지동은 옛부터 선조들의 얼이 서린 전통 깊은 마을이며, 1983년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89년 사업이 끝나면서 장지동 일부 토지가 문정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인 분당선이 장지동을 경유, 역명칭을 장지역이라 확정하였고, 정부에서도 옛지명찾기 운동을 벌이는 이때에는 법정동명을 행정편의 위주로 결정해서는 안되므로, 분동명칭은 장지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본 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영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4시 38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위에 따라서 오금동 출신이신 김호일 의원과 전익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44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1동분동에따른동명칭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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