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홍낙원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9일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세입세출결산안,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4년 11월 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32회 임시회기에서 보고 드린 이결휘 의원의 소개로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은 1994년 10월 21일 제2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3일 차성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과 1994년 11월 7일 박용모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1994년 11월 8일 제47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6일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결산안 1건, 조례안 7건, 결의안 2건, 청원 1건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8일 운영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전에는 40일이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병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장병오 의원입니다.  박용모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꼭 묻고자 하는 것은 박용모 의원이 꼭 이것을 시안해서 전부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까?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에 이의가 있어서 몇 마디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93년도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하고 그로부터 심도있게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옛날 역사에 타의 반 자의 반이라는 얘기가 유행가처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해가지고 심도있게 뭣도 심의한다, 뭣도 심도있게 한다, 심도있게 한다.  이것이 유행가처럼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도있게 하려고 하거든 우리가 모양새도 갖추지 아니하는 세입세출결산만을 똑 떼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94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뚝 떼어서 예산을 심의하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본인이 생각하기는, ‘양복입고 갓 쓰고 춤추는 격’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세입세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방금 박용모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참 우습습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만이 하지 대통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지 구청장이 제정 못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면 그 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 명령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령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드는데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언제 되어 있느냐 하면 1993년 9월 23일에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몇 호냐 하면, 1398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보면 종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만이 이것을 모르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은 아마 만 1년이 넘도록 이 시행령을 나보다는 훨씬 정보와 지혜가 높으니까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결산이 올라오길래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봤습니다.  내 책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 제41조, 다시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이 올시다.  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서 세입세출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의 지출시에 이를 지방의회에 같이 제출한다, 해서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 23일에 그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 왜 그렇게 작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느닷없이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것 구청에서 나쁜 것이 하나 아닙니다.  그 개정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38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의, 지방자치법 제125조입니다, 이제는.  종전에는 제118조였는데,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거기 공보를 보면 이렇게 골자가, 어떻게 이것을 고쳤느냐, 이렇게 고쳤느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 제출시기를 예산안 제안 제출시기와 같게 하던 것을 예산안 제출보다도 앞당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으로 하여서 지방의회에서 충분한 결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위해서 90일로 연기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 125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납폐쇄일 3개월 후 갑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해서 원인이 발생되면 2월 28일까지 해서 출납폐쇄일이 됩니다.  그러면 2월 28일에 출납폐쇄일이 되면 5월 말경이나 6월초에 의회에다가 검사위원을 선출하시오, 하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1개월 동안 해서 10월 1일에 결산서를 의회에 보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되었거나 ‘심의를 하시오.’가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오.  나도 ‘심도있게’ 말을 한 번 써보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오’, ‘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빨리 하시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조례, 우리가 여기에 알아둬야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1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세입세출결산 심의회를 두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예산안만 심의하게 두라는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기야 양복 입고 갓 쓰고 거리 가도 구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모양새가 나쁠 따름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조례, 또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은 것은 위원회 회의규칙이 있잖습니까?
  그 규칙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의규칙에 내 것이 안 고쳐져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회의규칙 제64조 결산의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준 것을 보면 281페이지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에 나만 이것 안 고쳐져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착오도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산은 “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산안은 우리가 수정안을 내기 때문에 “안”이 되지만 결산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안”이 아닙니다.  여기 그런데 나눠준 우리 회의규칙에는 결산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루빨리 고쳐야 하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결산안이 딱 오면 심도있게 하려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을 심사해야 합니다.  예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거쳐진 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다 종합심사를 위해서 회부시켜주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박용모 의원님!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서둘러서 결산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모양새도 나쁘게 보기도 안좋게, 아니 의정사에 길이 오점을 남기게끔 세입세출 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다음에 94년도 예산이 올 때에 다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지, 법의 근거가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은 중대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은 재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건전한 구의 재정 운영화를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예산과 연결시켜서 봐서 집행부로 하여금 비판을 하고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행정을 처리하는데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결산서가 거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산서를 형식적으로 우리가 방망이만 두들겨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영구한 오점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박용모 의원께서 다음에 또 제가 반대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박용모 의원께서는, 먼저 나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얘기했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장병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을 잘 아시면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마치 본회의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무슨 법 강의하는 식으로 그런 발언밖에 안됩니다.  법에 근거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결산이 중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할까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예전에 40일이던 것을 90일로 법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기와 예산안 제출시기가 같았던 것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시기를 앞당겨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결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라는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결산의 심사에 보면 의장은 지체없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시기가 되었는데 오히려 내년 정기회 때까지 있다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면 오히려 지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은 아직 안올라왔고,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다루는 것이지, 내년 예산 올라오면 내년 정기회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명칭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명칭이라고 해야 됩니다.  결산이면 결산심사 특별위원회지, 예산특별위원회지, 그러면 추경이면 추경이 처음에 올라오면 제1회 추경 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특별위원회니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것입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결산을 다루든 예산을 다루든 추경을 다루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장병오 의원  아니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박용모 의원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94년 10월 1일에 결산이 왔으면 의장이 지체없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줘가지고, 10월 1일에 온 것입니다.  지체없이 했습니까?  이제 임시회 나흘을 앞두고 나흘간 하는데 어쩌면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것을 얼른 수박겉핥기 식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심사 해서 이번 회의에 방망이 두들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도있게 심의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현재, 나도 좋습니다.  이것을 10월 1일에 왔으니까 결산을 각 주무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가 끝나가지고 있어서 빨리 승인을 해 줘야 하겠다.  기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빨리 승인을 해 줬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나도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서두릅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갖다주고 심도있게 심의하라고 나흘간이고 닷새간이고 하지만 심도있게 심의하라고 주고, 심도있게, 심도있게 하는데 그것이 본회에 와서 내년도 예산하고 심의하게 될 때 결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게 하고, 그리고 본회의의 확정 심의를 얻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개정안은 본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박용모 의원이 야당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심의를 시일을 끌고 길게 하는 것은 어디든지 야당에서 합니다.  어째서 야당에서 서둘러서 하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웃음소리)
  나흘 동안 심의하는 것이 심도있게 하는 것이에요?  10월 1일부터 했다면 나는 말을 안 해요.
    (「야당, 여당이 여기에서 왜 나와?」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용모 의원, 답변할게 있습니까?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결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발의하신 박용모 의원 발의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장 의원님의 기본 입장이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왈가왈부 할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고 의사진행이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전체적인 우리가 시간도 낭비가 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고, 또 다만 한가지 우리가 예결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결산만을 한다는 그 모양새는 좋지를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단 발의된 그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여기에 정식발의가 된 내용인 만큼 여기에서 빨리 의사진행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나보고 법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나쁘게 된 것은 모양새가 좋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꽃도 참 모양새가 좋게 있는 꽃을 만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양새가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보기 싫은 것이 옳습니다.  모양새가 나쁜데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법적 하자가 있다고 안 했습니다, 이결휘 의원?  하려면 해도 되는데 모양새가 그 따위 모양을 가지면 우리 의회의 영구적인 오점을 남길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우리에게 가장 큰 권한을 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제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두 번째로 예산의 심의·확정, 세 번째로 예산의 승인, 네 번째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다음으로 기금의 설치·운용, 다음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등 이와 같이 10개의 의결할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조례의 개폐 뿐만 아니라 예산과 결산의 심의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차입금 등 가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으며, 이것은 모두가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우리는 알고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예산의 제반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감액 수정은 가능하나 증액 수정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제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회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증액 수정을 하게 한다면 현실과 상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얻어서 증액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관하여서 재정 민주주의가 주장되고 예산의 원칙으로써 공개성, 명백성, 엄격성, 한정선, 단일성, 완전성이 확립되어 예산의 민주적 통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의 민주적 통제라는 점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안과 결산안이 연계되어서 법의 근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결산승인에 있어서는 결산승인제도를 하고 있는 목적은 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 정리한다고 그래서 그 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로서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산승인의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의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의 행정 집행사무 처리의 신중성을 기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사전 통제와 사전 감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서 해소시키는 결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심의를 하는 목적은 나는 이렇게 봅니다.  결산은 의회를 통하여 하므로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알고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재정 민주화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세 가지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게 됨은 장래를 위하는 전형적인 목적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결산승인의 취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산승인은 예산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그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90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결산심의를 하는데 한 가지 명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은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여기에서 출납 책임자가 위법하여서 출납을 하였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에 어떤 것이 있고 의회가 승인해줌으로써 출납부정이 치유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결산에 대한 다만, 그러나 결산승인이 안될 경우에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자치단체장의 불신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법적허가는 상이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일 10일전에 통과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법적명시가 되어있는 법적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절대로 시한이 없습니다.  어디가 법적시한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졸속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번 임시회의에서 늦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아까 심도 이야기 하지만 심도있는 검토를 하게끔 배려를 하고 다음에 정기회의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종합심사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있게 모양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억지로 세입세출결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이 바쁘길래 쫓아가서 방망이 두들겨 주는 것이 심도있는 것이냐 나는 의심스럽기 한량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완전 제목은 그렇게 되어있고 내용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절대로 반대하면서 이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는 우리 의회가 생산성있는 의회가 되자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생산성이 있나, 충분히 다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결성을 하는데 내일 모레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 모양스럽게 만들고 저것 만들고 왜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시일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심도있는 것은 날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 의원님들, 이것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동조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또 반대토론과정에서 참 진지하고 성의있는 장병오 의원님의 문제제기, 의회가 정말로 보다 성숙하게 정착해 갈 수 있는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이렇게 진지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더 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산적인 그러한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병오 의원님 말씀을 한 예로 들어봅시다.
  국회같은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기 시 자동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하지만 국회같은 경우는 회기 시 자동 상설화 되어 있는 기구로 설치해놓은 있습니다.
  그 예가 반드시 장병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처리의 계속성이라고 할까, 연속성 그런 것을 보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기시 자동 상설화해놓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4년 동안 정기회를 앞두고 예결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결산과 예산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병오 의원님 말씀대로 모양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모 의원 설명대로 법적인 하자도 없습니다.  아까 이결휘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마는 법적하자가 없다면 저희 의회가 대외적인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크게 하자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계속 좀 시시비비하는 것보다는 처음이지만 이렇게 결산은 결산대로 다루고 또 예산안이 올라오면 예산안을 다루어서 좀 위원회를 슬기롭게 끌어가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새로운 제안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정히 장병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모양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구성된 결산위원들은 결산만 다루게 되지만 이번 예결위 위원들이 되신다면 앞으로 올라올 예산안까지 다루는 그런 위원회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안은 모양상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먼저 동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중 출석위원 28명,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10시 51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위하여 한 4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4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행정위원회에서 손창부 의원, 이상목 의원, 차성환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장호진 의원, 장경선 의원, 이결휘 의원, 전익정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병오 의원, 이수희 의원, 김종구 의원, 황진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낙기 의원, 이정열 의원, 정성태 의원, 김성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손창부 의원, 이상목 의원, 차성환 의원, 장호진 의원, 장경선 의원, 이결휘 의원, 전익정 의원, 장병오 의원, 이수희 의원, 김종구 의원, 황진성 의원, 이낙기 의원, 이정열 의원, 정성태 의원, 김성춘 의원 이상 1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 45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41명)
  장석원     오문성     차성환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경선     현민기
  이정복     김종구     김진호     김종하
  이낙기     김종화     민정호     정영본
  이상목     황명근     홍낙원     전익정
  장호진     황재춘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이정열
  문한규     손창부     한동일     윤수현
  이결휘     김영근     문윤환     장병오
  황진성     윤기선     김성춘     김영달
  김호일

○참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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