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승인에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승인에대한건의안

(11시 52분 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승인에대한건의안
(11시 53분)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승인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정식 출석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국장하고 과장이 바뀌었다하니 이 사람들을 입회시켜 놓고 건의안이 설명이 되었으면 해서 잠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결휘 위원님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이 경질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통보를 해서 아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실때까지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송파구송파동35번지청원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35번지 주택조합의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즉,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 주거생활 침해, 상수도 공급사정 악화, 하수로 침수 피해, TV난시청, 문화생활 저해등 피해가 예상되어,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두 번째,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지구결정 및 동법 제20조제3항 등도 적용하여 구민들의 민원도 검토할 것을 동 사업승인기관인 구청장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성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오늘 회의가 시작되는 중에 동료위원한테 물어봐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법적 제재조치로 묶는다는 그런 인상은 갖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건의안에서 보다시피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 주거생활 침해, ‘상수도 공급사정 악화’하는 ‘상수도 공급 사정 악화’같은 이런 단어는 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 T.V 난시청 문화생활 저해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위원은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적인 다른 제재조치로 인해서 어떤 사업승인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건의안을 내신 위원들의 말씀을 소상히 한 번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지로는 이것이 하등의 법에는 하자가 없는 건축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청원을 전면 받아 들일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 생각할때는 이것이 건의안이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이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의 배려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바라자는 이런 뜻에서 줄여달라는 또 민원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이 여기에 먼저 동의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동의안을 일단 구청에서 보내기 위해서 건의안을 오늘 채택 의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성해서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사실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왕 여기 나와계시니까 새로 오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담당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은 현지 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현재 사정도 우리가 봤고, 또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건의안 내용이 건축법을 위배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건축법을 다루는 국장님께서 건축심의를 할 때 이것이 뭔가 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한 것은 인근에 군사시설이 있다든지 환경영향이 심대한 재해를 가져오는 우려가 있을 때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규정인데 지금 현재 이 지역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된대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없이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오면서 잠깐 훑어 봤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명드리고 부족한 답변이 되었으면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답변에 앞서서 우선 경위야 어떻든지 간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는 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 예의를 못갖춘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위원회 출석에 앞서서 저희 사무실에서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던 중에 이 호수연립주택이 현안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제가 관계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보고내용을 판단컨대 이 건은 기존주택가에서 재건축이든 아니면 신축이든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의 전형적인 예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대로 또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는대로 본지역에 맞는 특수한 사항으로 인한 특수한 분쟁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층주택가에 고층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민원분쟁으로 인한 것은 전형적인 예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축행위를 주변에 민원분쟁 요인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서 그것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사업승인을 제한할 법적근거는 전혀 없을뿐더러 또 그것을 이유로 사업승인의 건축허가를 제약하는 것은 적절한 조처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해 주신대로 민원분쟁 요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분쟁 조정의 의미는 행정청에서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분쟁조정 내용, 분쟁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지도말씀을 받아서 분쟁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 지정문제는 이러한 주택가에 고층건축 입지로 인한 분쟁요인때마다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질의해 주시는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방금 국장님이 호수연립주택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지금 송파동 35번지 고층아파트가 호수연립주택입니까?  아니죠?  저는 아파트로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3월 13일날 송파구청으로 오셨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선우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네요.  그렇죠?
  업무파악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건의안을 대신 김 위원님 하시는대로 최소한대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간적인 교류와 정말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라도 분명히 송파구의회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자 말씀을 처음에 분명히 하셨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이것은 제 자신도 용납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계장님께서 분명히 어제 연락을 하셨다고 그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누가 받았는데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분명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연락을 도시정비과로 안했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의 동료위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린다라고 우리도 용지를 보고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들이 없어도 되느냐고까지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부임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 43분 의원들한테 연락은 못할망정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누구한테 대접받고 싶은 것은 없어요.  서로가 정말 인간적인 교류와 긴밀한 협조를 원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고 저는 감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민정호  이 위원님 말씀 좋으시고, 앞으로 국장님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나중에 말씀을 더 계속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만 해 주시죠.
  예, 김성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국장님 말이죠.  도시계획법 제18조를 전혀 적용할 수가 없다, 고도 제한을 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배 국장님이 이 문제를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한 고도 제한은 고려를 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새로오신 국장님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말이죠,  호수 공원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법 제18조 고도 제한을 하는 지역은 아까 우리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군사 시설, 특수 시설, 또 특수 목적에 해당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지금 송파구뿐이 아니라 서울시에 존재하는 특수한 호수 공원이란 말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비로써 1년에 12억씩 관리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해 왔고 금년은 우리가 8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인데 우리 국장님은 “전혀 고려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지역이 특수한 시설을 아직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먼저 국장께서는 “이것 고려할 문제입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의견이 조금 틀려서 말씀을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춘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전임 도시정비국장이 연구 검토 하겠다라고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또, 말씀대로 연구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저는 우선 전임 국장이 작업해 놓은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적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어투를 쓴 것은, 그 사이 시내에 고도 지구로 지정한 여러 군데의 운영 실태로 봤을 때 호수주변이라고 해서 고도지구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관련 위원회, 또 서울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조금 남용 아니겠느냐 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크게 우려가 돼서 일단 제 심경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임 도시정비국장의 검토 내용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송파 장기 도시계획을 새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 전에는 건설부 지침이 저밀도 지역에는 고밀도 아파트를 못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대통령의 200만호 주택 건설 때문에 크게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저밀도 지역에 그런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 되겠느냐?  고도 제한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보낼 때 그것을 감안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낙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현지 답사까지 했고, 사실은 건의안을 조금 수정하는 방법, 범위 내에서 그때는 구청에다가 건의했지만 이번에 사업승인 기관에다가 결국은 건의해주기를 바라는 건의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상정해서 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결국은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하실 위원님.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 동료 위원들과 집행부하고 같이 현지 답사를, 우리 이낙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봐와 같이, 가서 정확히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안해줬을 경우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기타 지금 오금동 이쪽으로도 연립 주택을 헐고 고층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번에 건축 허가가 못나온다던가 심의가 부결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 건의를 하되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번에 저희 대다수 위원께서 민원의 최소화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한 이상 저도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는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또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민정호     정성태     이낙기     이결휘
  김호일     김성춘     이선우     김종화
  윤기선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승인에대한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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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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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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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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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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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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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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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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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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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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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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