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재활용과)

일   시 :  2001년  11월  30일(금)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틀 간에 걸쳐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철 재활용과장입니다.
  송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업무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장에 서있으니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국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충고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 한해 우리 구 200여 가족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한 업무를 개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구에는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을 해야 할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000명, 노인들이 3만 2,000명, 장애인이 9,000명, 의료급여대상자가 6,000명, 상이군경 등이 1,800여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급식비, 수당, 연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는 복지관 11개소, 노인복지시설 146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26개소 등이 있는데 이 복지시설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 사업, 장애인 근로작업장 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식 교육을 위한 안전공원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 500명이 넘는 각지의 어린이들이 이곳을 찾는 명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구에는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204개소,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이 16개소, 여성교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나름의 행정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꿈이 설계되고 머무는 청소년 수련관과 여성복지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청소 재활용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한마디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연 및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2개 동을 제외한 전지역에 음식점 분리수거를 확대하였고 부족한 청소 인력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일부를 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쳐쓰기센터, 수선전문점, 어린이재활용품 전문점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기수질 오염 배출업소가 약 1,90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위생업소가 1만 1,000개소, 공중위생업소 2,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주들에 대한 집단 교육 및 현장지도 점검을 중단없이 실시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먼지없는 송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시 점검을 통해 위생상 문제가 발견될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화재 잔재처리 및 뒷골목 청소 등 청소분야에 대한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모두 처리되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지방화 시대는 복지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회는 인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송파구 주민들도 복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복지를 총괄하는 구청의 국장 지위에는 주민 복지 기대수준의 무한성과 재정의 한계성이란 양면성의 현실에서 적정한 조화점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고언과 슬기로운 지혜를 저에게 모아주신다면 겸허하게  업무에 반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분야의 주요 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재활용과 이상 3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순으로 한 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감사는 우리 구민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생활복지 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오늘은 3개 과 감사진행으로 인하여 해당 과 감사할 때 자료 요청하면 시간 진행으로 감사에 차질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3개 과 모두에 대하여 해당되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그 시간에 자료 요청을 하면 금방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오후 일정 자료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소관인데 최초 심사위원 명단, 최최 심사내용, 위탁공고 내용 그 당시 녹취록이나 회의록을 주시고, 두 번째 재심사한 녹취록이나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관 점검내용, 이상과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이것을 감사 전에 해당 과에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재활용과는 일정 상 오후 3시에 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마천회관 최초 계약서 사본과 그 다음에 재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3페이지 하단에 송파구 아동위원회 협의회 54명 명단과 83페이지 환경위생과 건입니다.  행정처분 시정명령 24건, 영업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5건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92페이지 적색·녹색 배출업소 제일 하단에 경고 7건, 과태료 21건 자료 부탁드리고, 끝으로 102쪽 자동차 정비업소 배출행위 단속 건 관련해서 제일 하단에 위반업소 조치내용이 62개소인데 62개소에서 자동차 관련 건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집중호우시 각 동별 지급현황 하단에 보면 삼전동 46가구 6만 9,000만원씩 나간 인적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17쪽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지원, 저소득 주민 자활 신용융자 1,200만원, 융자 2,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긴급구호사업 지원실시 24가구에 49명 2,940만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구호 실적에 대해서 침수가구 1만 7,334가구, 주택수리 900만원, 특별구호금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소요예산 5,960만원에 대한 21쪽 자료를 부탁드리고, 어린이 안전공원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용을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 38개소 공사내역도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가정복지과는 별도로 하시는데 사회복지과 하시면서 자료요청을 관계 직원에게 해서 미리 준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했는데 송파구립 여성쉼터, 전세계약을 했으면 전세계약서와 거기에 다녀가신 31세대 41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  여성회관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지금 임대 들어 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약서와 시설보수 인테리어 심사결과, 계약 추진한 것, 지금 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 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업무 보고순서는 저소득 주민보호, 사회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의 증진, 장애인 복지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2,572가구에 5,033명이 선정이 돼서 10월말까지 54억 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관내에는 문정2동에 집단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급여는 거주지에서, 즉 주민등록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비닐하우스에는 법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관계로 그 동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동절기에 1월달에 긴급급여를, 그곳에는 현재 492가구에 한 1,5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긴급급여 한 달치를 금년 1월달에 40가구에 대해서 700만원을 했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또 주민등록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급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각종 질의,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등록 전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하자 라는 측면에서 생계비와 주거급여를 3월 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6개월간, 즉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소송이 금년 8월 달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6개월 동안 50가구에 대해서 6,4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국가 유공자라든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자, 그 다음에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들 이런 저소득 주민이 3,174가구에 6,09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1종인 경우에는 입원이나 외래 두 가지 다 본인은 무료로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2종인 경우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20%를 부담을 하고 외래는 진료 시마다 1,500원을 부담하는데 그 외 부분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제도로 의료급여를 7,800건에 7,63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중·고등학생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중학생 1,294명, 고등학생 1,304명, 2,598명에 대해서 6억 5,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생업자금융자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으며 또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재산이 4,7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신용융자일 경우에는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융자일 경우에는 2,5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6가구를 금년도에 생업자금 융자를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또 장애인, 국가 유공자, 시설 보호자 이들에 대해서는 설날, 추석, 또 보훈의 날, 연말 등 6회에 걸쳐서 4,700여 명에 대해서 2억 1,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경노무 위주의 공공서비스 부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일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노임은 일주일에 5일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1일 2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일 241명, 이것은 동에서 동별로 관리를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가족 지원 관계입니다.  4개 보훈단체의 회원이 1,85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회운영 보조금과 보훈회관 관리, 운영비 등 해서 1억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랑인 및 행려환자 관계입니다.  부랑인 선도보호 실적은 금년에 147명을 했습니다.  은평마을이라고 입소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냈고, 아픈 사람 병원에도 보냈고, 또 가족과 연락되는 사람들은 가족에 인계를 했고, 또 여자들은 시립부녀보호소로 보내서 147명을 후송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이렇게 부랑인들이 한 4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저희들이 입소시설에다 갖다 입소를 시키면 자진퇴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립이 불가능한 글자 그대로 부랑인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소는 거부하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직원 두 사람이 관내 순찰을 해서 동향을 파악을 하고 야간에는 지난 11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주 2회 정도는 야간에도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런 데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그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구호사업입니다.  실직이라든가 질병, 또 불의의 사고, 사업의 실패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렵게 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1일 월 2만원 3개월 한도, 즉 1인이 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장이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가구에 대해서 2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는 생필품, 모포, 천막, 목침대 등 1,282점을 현재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과 7월 29일에 2차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지하에 사는 주거용 주택이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 가구수는 1,734가구, 이들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60만원, 특별히 시에서 3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침수주택 수리비를 90만원, 그 다음에 지난 중추절에 특별위로금 60만원, 그래서 가구당 1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 문정2동의 비닐하우스 촌에 물이 들어 가지고 저녁에 거기에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4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들에게도 생필품과 모포, 운동복 등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 화재가 세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5월달과 8월달, 9월달, 마천동, 장지동, 송파1동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재민이 23가구 4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백미와 생필품 등 긴급 이재민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노숙자 희망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 7개소, 그 다음에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거여동에.  여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1개소 해서 8개소에 147명이 입소가 가능한 정원에 현재 78명이 입소를 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건강을 체크해 주고, 또 취업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를 하고, 또 일부는 일용근로를, 몸이 성한 분들은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성인이 61회, 학생이 38회, 총 98회에 3,527명에 대해서 금년 안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했고, 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760, 학생이 2,384해서 총 3,144명을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풍납, 가락, 잠실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루 이용인원이 대략 한 4,000~5,000명, 여기에 종사하는 등록된 자원봉사자도 한 4,000여명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9억 5,600만원 이것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직업관련 프로그램은 이·미용 서비스, 요리, 제과제빵, 피부관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교양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컴퓨터교실, 영어, 미술, 태권도, 에어로빅, 피아노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관 내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간병을 해 주고, 또 필요한 사람은 후원자를 결연을 해 줘서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별로는 하루에 한 15명 정도 해서 1일 이용인원은 한 10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이 3억 5,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입니다.  4개 복지관에 벽이 균열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특히 마천 복지관은 구립으로써 지은 지가 조금 오래 돼 가지고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지원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관계입니다.  천마근린공원 내 800평되는 규모로 지난 6월달에 준공을 해서 시비 15억을 들여서 광장, 안전체험교육장, 안전놀이터, 산책로 등 해서 800여 평을 조성을 해서 현재 전문강사가 네 명, 보조강사가 두 명 해서 강사 여섯 명이 10시, 1시, 3시 이렇게 1일 3회, 1회에 한 40~50명 정도, 1개조를 한 열 명 정도로 편성을 해서 체험과 사례 설명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실적을 보면 단체에서 한 1만 1,000명 정도, 개인이 한 3만명 정도 이것은 6월 말에 준공을 하고 실제 운영은 7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3개월 반동안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60개 단체에서 한 3,300명이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단위로 단체관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인원과 시간을 조정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계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은 경로당은 총 125개소에 경로당 별로 하루에 한 20여명씩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평균 식사인원은 2,650명입니다.  후원자는 연 3,374명이 되고 후원실적은 3억 2,170만원으로 성금이 1억 8,800만원, 성품이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토록 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은 공경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서 노인 공경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는 매월 1만 2,000원씩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33억 5,1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에게는 매월 1만원씩 노인 위생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이것은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노인 65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은 4만원, 또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일 경우에는 3만원, 또 부부가 해당이 될 경우에는 한쪽은 2만 2,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4억 9,900만원 이것은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지원금입니다.  저희 관내 복지관 여섯 군데, 가락시장 내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화상바오로 집에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680여 명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2억 3,900만원입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는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0분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노인복지 시설관리입니다.  송파노인복지관은 현재 청암노인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내용은 치매노인보호는 주간 보호가 20명, 단기 보호가 25명, 3개월 정도 입소를 해서 요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사업으로는 장수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47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기능회복사업으로는 물리치료, 한방치료, 또 40세 이상의 뇌졸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경로당에 나가서 순회방문을 하면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체조, 또 건강관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수지침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송파노인문화제를 개최를 하고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노인작품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치매주단기 보호가 3,000여명, 사회교육사업이 3만여명, 기능회복사업이 1만 2,000여명,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3,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천동에 청암 요양원이 있는데 입소정원이 현재 130명입니다.  여기에는 내과질환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들이 들어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5,100만원.  노인의 집은 풍납동에 2개소, 오금동, 석촌동, 마천동 그렇게 5개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식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해서 가정도우미들의 서비스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일반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 한 군데, 또 풍납종합복지관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재활이라든가 물리치료, 치매예방, 목욕서비스 등을 1일 한 35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1억 7,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의 하나인 유급가정봉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급봉사자가 지금 31명이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25명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 과장!  간단히 요약만 해 주세요.  이것 보고만 하다가 하루 다 가겠어요, 이렇게 많은 업무.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알고 게시니까 요약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다음 치매종합상담센터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서비스 센터도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임종에서 탈상까지 장례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는 송파제2경로당 외의 27개소를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립관계입니다.  목련공원 경로당은 지난 9월 12일날 개관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오금동 백토근린공원은 8월에 착공을 해서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지동 연화근린공원은 서울시 공원심의가 조금 늦어져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9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 곰말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은 금년도에는 설계에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은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에서 컴퓨터 교실과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가진단기는 다섯 대를 설치했고 다음 달에 다섯 대를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당초 5억을 목표로 했는데 IMF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97년도부터 현재 9,3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사상은 노인문화제를 지난 10월 12일날 놀이마당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을 했고 경로행사는 동별로 동장이 주관을 해서 지난 10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별로 230~280만원씩 지원을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계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와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공동주택 등을 알선했습니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는 중증 장애인을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대상자가 감소를 해서 경증 장애인도 포함을 해서 금년에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장애인 한가족 축제는 4월 26일날 장애인 주간에 아시아 근린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애인 레포츠 교실은 금년 8월달에 1회 실시를 했고 장애인 축구대회도 시각장애인 축구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방이 복지관과 인성 복지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목욕이라든가, 치과, 물리치료,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미교실은 풍납복지관에서 요리교실과 볼링교실을 주 1회 2시간씩 3개월간 코스로써 1일 한 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는 일반 도서를 점자도서화 해서 음성통신으로 가정에 전송을 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현재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금년에 한 800명이 연습을 해서 한 300명 정도가 면허 취득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축구동호회에 대한 축구교실도 운영을 하고 1일 한 3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문정동 재활용센터 체비지 내에 작업장 60평을 포함해서 108평 규모로 사업비 2억을 들여서 지난 22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카바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과장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긴급 재해구호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와서, 기획공보과 소관인데 각종 위원회 구성내용, 실적 집행예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제출된 것이 구성, 인원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실적이나 집행예산이 없어서 다시 요청했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금년도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질의합니다.  경로당 설치 건인데 문정2동은 훼미리아파트로 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등록 관계로 소송하다 행정부에서 패소를 당해서 금년도에 문정 비닐하우스 지역, 광활한 넓은 지역에 400세대 1,200여명이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요구 조건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수도를 놔 달라, 포장을 해 달라, 방범 등을 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이 많아서 하나하나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분야에 해결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문정2동 훼미리아파트 내에는 2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이것은 아파트 제1·2 지역으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 지역주민들은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자연부락처럼 넓은 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지역이 넓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합류는 곤란하고 그 지역에 하나 설치해야 되겠는데 그 지역에 설치는 지금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은 곤란할 것입니다.  작목반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작목반 사무실을 하나 제공할 테니까 설치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설치 가능한지, 가능하면 언제쯤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몰랐지만 화재가 나서 알았습니다.  탄천 뚝방에 건설회사 사무실로 쓰던 것이 나갔는데 그것을 그냥 이용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소자들입니다.  사실 출소자라고 하면 일반 사회에서는 거리감이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훼미리아파트에서도 문정2동장께서 불우이웃 돕기로 우선 200만원으로 쌀 사라고 주고 방송을 해서 침구·의류를 지원했는데 가서 보니까 참혹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재범할지, 그런 상황입니다.  재범할 때는 어디가 가깝습니까?  훼미리아파트가 제일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 지원대책이 요구됩니다.  쌀 같은 것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 알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동안 직업 알선한 실적이 있는지와 그 사람들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교육을 받고 나왔겠지만 사회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시킨 실적이 있는지, 아파트 근처에 그런 것을 두면 안 됩니다.  올 데 갈 데가 없으면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에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마공원을 보면 설치위원회가 있는데 이미 벌써 관광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그게 끝났으면 우선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이 처음이니까 시작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습니다만 건전하고 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3,405㎡, 거기에는 지금 수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쓰레기 집하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 교양강좌실, 대강당, 여성전용 스포츠센터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쓰레기 집하장이 없어서 큰 통 2개를 놓고 하루하루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계속 그렇게 처리할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파출소 문제입니다.
  어제도 주민자치과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파출소가 이전하지 않고 있어서 구·동 청사가 아주 흉물스럽게 대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패가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를 그 안에 시설하는데 9,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파출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동 청사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는데 경찰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경찰서장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실상을 경찰청에 경비부장 앞으로 통신문을 띄운다든지 그런 애로를 이야기한다면 경찰서에서 지시해서 파출소가 들어가게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파출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경찰서 밑에 간부들 이야기로는 현 경찰서장 재임 기간 중에는 그 성격상 도저히 안 된다, 경찰청으로 직접 이야기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동별 현황, 가구 수, 지원 금액을 자료 요청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자금도 동별 인원 수, 학생 수, 금액 지원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후원 받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구청 사회 담당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노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일단 담당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점심 드리기 후원 내역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상세하고 세심하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장지동 연화근린공원 경로당이 99년에 설계 예산이 책정되었고, 총 사업비는 작년 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1년이 다 가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설비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자가진단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도 고가의 자가진단기 즉 혈압기를 한 대당 200만원에서 5대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5대를 설치했는데 송파구에는 경로당이 구립 40개소, 사립 85개소 해서 12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전반기 5대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했으며, 또 문제점은 없는지, 또 하반기 5대는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이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충분하면 동별로 1대 씩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5개소 16명이 있는데 인원을 따져보면 1개소에 3명 정도가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방법이라든가 노인의 집에 기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재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대다수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정으로부터 멸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부모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인데 정작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 온 안이나 지침만 가지고 집행하지 말고 주무과장이나 계장께서는 노인복지 문제를 위해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안을 개발해서 중앙 정책에 반영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문제가 현실성 있게 돌아가지 않느냐, 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늙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본 위원도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긴급구호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2만원에서 3개월 한도인데 3개월 후에는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단에 재해 구호사업 면에 이번에 긴급 수요대상 1,734가구가 침수되어서 시비 90만원, 60만원 지원되었고, 구비는 어떤 것이 지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동이라고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실지로 머리를 쓰시는 주민들이 일부러 물을 뿌려서 침수를 가장해서 신청한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구가 파악되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31페이지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운영에 관련된 시설 운영비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료 요청도 여러 건 해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연되어도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11시 45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종남 위원  국장님!  잠깐만 내가 자료 요청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항상 감사는 감사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감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행정부에서는 그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노인의 집을 다섯 곳을 운영한다고 나왔어요.  풍납에 둘, 오금에 하나, 석촌에 하나, 마천에 하나, 그런데 이 노인의 집을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상세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담당과장님이 해 주고, 또 노인의 집이 다섯 곳이 있는데 그것을 여성의 쉼터처럼 우리가 건물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만약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 전세 계약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섯 군데니까 그 전세 계약서를 사본으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한  자료요청입니까?
성용기 위원  아니예요.  재해구호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비축물이 생필품하고 모포, 천막, 목침대, 운동복 해 가지고 1,282점이 있다는데 담당주임하고 현장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재해구호장비 말씀입니까?
성용기 위원  네.
○위원장 김철한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신다고요?
성용기 위원  네.
○위원장 김철한  알겠습니다.  담당주임하고 현장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의 쓰레기 집하장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서 역시 관련 공무원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동네 일에 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 질의를 듣고 보니까 사실 저는 분리수거,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에 의해서 배출돼야 만이 된다는 그 부분만 생각을 했었지 그것을 어느 곳에 깔끔히 모았다가 운반하는 이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출소 이전문젠데요, 우리가 파출소를 이전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 법규에 보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이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임대기간을 우리 관련 법규에서 1회에 3년으로 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규정을 서와 간접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영구임대라는 문구를 꼭 삽입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을 취하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이 우리 관내에 지금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이 미신고 시설은 위원님들 동절기나 중추절 같은 때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재정상태가 그렇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또한 아동 같은 복지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전문인력이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 한데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는 이런 분들을 혼합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이 이렇게 미신고 시설로 운영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원 받는 데 한계도 있고, 또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입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기준을 좀 완화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면 어차피 복지시설에는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가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요양시설도 있고 각 기능별로 있으니까 그런 데에 분산 입소를 해서 전문인력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가서 보호를 받는 게 필요치 않느냐, 또 정부 차원의 그런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긴급구호사업하고 재해구호사업의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긴급구호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가지고 화재가 났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일시적으로 구호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 3개월 한도 내에서 시비로 1인당 6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지원 실적은 금년도에 24가구 49명 한 사람 앞에 6만원씩 294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최호명 위원  아니, 생계가 환원이 안 됐을 때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최호명 위원님 것은 뒤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긴급구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장기간 계속 생계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구호 관련 내용은 아까도 보고 드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1,734가구에 대해서 대부분 지하에 사는 주거용 주택이 침수가 됐는데 1,734가구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19개 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해대책 구호비로써는 정부에서 주는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30만원을 추가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지난 중추절에 6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나와서 집행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액은 침수주택 수리비가 15억 6,000만원, 특별위로금이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2동에 비닐하우스 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을 염두해 두고 오래 전부터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바뀌어 가지고 소송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이겨가지고 지금 주민등록을 접수를 받아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공유자 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누구 땅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참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을 만들 때는 일정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20㎡ 이상이라든가, 또 필요한 화장실, 그 다음에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어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그쪽에서는 그 전까지라도 일부 임시시설을 제공을 할 테니까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 대한 사회복지 쪽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지역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정2동 뒤쪽의 뚝방에 화재가 난 곳이 원래 탄천·수서간 고속도로를 만들던 남광토건에서 쓰던 임시 가설물입니다.  그런데 양지회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출소자들이 전에는 방이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동 쪽에 학교가 이루어지면서 그쪽으로 임시가설물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철거할 것을 인수받아서 그분들이 옮겨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와서 그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관계라든가 정신부분을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나 이런 데서 취업알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신고 시설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약점도 있었고 그래서 평소에 송파 한가족 돕기 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주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시설물을 도시정비과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작년까지 쓰도록 그렇게 임시적으로 무상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만료가 됐는데 그분들이 갈 데를 지금 정해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조치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저희 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이전대책을 어디로 옮겨 주겠다 하는 그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공원을 건립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동안에 회의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건립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3회를 개최했고, 공식명칭은 어린이안전공원 건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회를 해서 4회를 모두 해 가지고 작년 6월달에 준공이 됨으로써 이 위원회 규정은 당초에 만들 적에 건립 준공식까지 하도록 한시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로는 규정이 사문화 된, 폐기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건립 준공 시까지로 한다 라는 그런 부칙에 의해서 지금은 폐지가 된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것이 계속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획공보과장한테 협조 의뢰해서 그것을 폐지토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께서 경로당 점심 드리기 사업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을 지난번에 하면서도 점심드리기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동의 인원을 구청으로 이전해 오지 않고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동별로 숫자가 다릅니다마는 동장이 성품을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현금은 구에서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후원자들이 직접 경로당에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로 여건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년 정도를 운영해 보니까 일부 동은 상당히 어려워서 구에서 결연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결연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경우에는 김치라든가 두부 같은 것은 공장에서 직접 전달을 해 주고 있고, 성금은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각 동에 동장한테 주면 동장이 그것을 물품을 사서 각 경로당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지동 연화 근린공원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제가 직접 시에 그 담당과 공원녹지과장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2000년 11월 28일날 목련, 백토, 연화 세 건을 시에다가 공원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결과는 12월달에 목련을 심의를 하고, 또 1월달에는 백토를 심의를 하고, 3월달에 또 하려고 하다가 그 심의위원들의 기본취지는 녹지잠식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서 이렇게 자꾸 두 건, 세 건씩 올라가면 통과되기가 어려우니까 한 건씩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6월달에는 또 풍납근린공원하고 천만근린공원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7월로 연기됐는데 7월달에 또 유보가 됐습니다, 한 차례.  그런 다음에 제가 시에도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10월 12일날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화 근린공원은 상당히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중간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작업장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구비 2억을 들여서 건립한 그런 근로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가진단기 설치관계인데 자가진단기는 이게 자동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자가진단기입니다.  그래서 음성도 나오고 숫자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노인 분들도 이용이 편합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고혈압 환자가 많은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설치해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1대당 2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는 작년도에 5대, 금년도 10대를 만들어서 상반기 5대, 하반기 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물량으로 125개 되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나누어 드린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송파구 노인회 지회와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2군데 들어 와서 그 중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이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경로당을 주자, 그래서 모범경로당 선정기준 항목을 정해서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것도 다음 달 중에 설치하도록 하고, 최소한 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상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 집 관련 사항인데 노인의 집은 김종남 위원께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임차를 주어서 식생활이 스스로 가능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는 상태가 안 좋은 분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겠지만 스스로 거동할 수 있고 식사해 잡술 수 있는 분을 3명 내지 7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조그마한 주택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노인의 집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 요청하신 것은 자료 요청하신 대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점심 드리기 하는 것은 송파구청에서 최초로, 지금 현재 이유택 구청장이 오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형식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동별로 125개 구·사립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동장한테 이관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관리하고 있는지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상 후원하시는 분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후원하는데 관리 체제가 제대로 안 되면 돈을 쓰는 사람은 쓰고 후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후원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있는지 노인정에 가서 조사한 동이 한 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온라인으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문정1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다섯 군데인데 사립은 안 되지만 구립 같은 데는 들어가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매달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요.  그렇다고 구 의원이 가서 관여해서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행정부 측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장에서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이춘실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내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경로잔치나 동 지역별 행사가 있는데 단체장 부인이 부녀회 등에 참석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모시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관행이 있는지, 전자에도 그렇게 한 일이 있는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옵니다.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에서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수행하고 다닐 수 있는 원칙이 있는지, 구청장이 나가면 과장이 따라 나가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말고 동별 행사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도 과연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김만식 위원  주임이나 그런 분들이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위원님 질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생활복지국장인 제 자신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생활복지국 직원이라면 생활복지국장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경로잔치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맞습니다.
김만식 위원  직원이 따라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사모님을…?
김만식 위원  잘 되고 못 되고 보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법적인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시정하겠다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든지….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규정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우연히 뵙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질의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꼭 수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격려하고 실태 파악하고 공무원들 친절방향이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연화공원 조건부 허가인데 그 조건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경로당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녹지가 잠식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설하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복안이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예.
조동형 위원  그러면 방이동 곰말마을 어린이 경로당은 지금 심의 중입니까, 허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심의 끝났습니다.
조동형 위원  근로작업장 설치 구비라는 것은 아는데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시설비입니다.
조동형 위원  본 예산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예산 편성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대부분 복지시설 관계는 보조금과 구 자체 나누어서 있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구비입니다.
조동형 위원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 운영이라고 못박지는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광일 사회복지과장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노인복지 문제 관련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삼전동 62번지에 보면 본 위원이 일전에도 과장님께 거론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제1노인정이 있죠?  85년도 신축해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예산 지원을 여러 번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축관계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지원시설 요청을 노인정 김태수 회장께서도 유보시킨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복지에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되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본 위원이 내년에 의정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 문제에 같은 맥락에서 공원은 제 모습을 찾고 자리를 한 쪽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시설로 노인들의 삶을 질 향상 개선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문제점 및 실태에 대해서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장애인·노인·아동 혼합수용소, 기타 개선방향으로는 종교단체 기여, 독지가의 적극 후원이 필요하다, 수용인원을 분산 입소시키는 것이 좋다, 정부차원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노인·아동 혼합 수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이 이 사람들을 혼합해서 시설 수용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모순점이 있지 않나 말씀해 주시고, 입소자들이 인격적으로 어떤 학대를 받고 있다든지 모독을 받고 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 관리자가 부실한 사람이냐, 적합한 사람이냐, 또 부실한 사람 같으면 교체해야 할 필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입소자·퇴소자 심사위원회가 우리 송파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엄격히 해서 입소·퇴소를 정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리라고 믿고 공개 채용된 실력있는 사람, 자원봉사 체제는 좀 적극적인 사람을 수용해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한 중에서 송파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복지 사업은 원래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대부분 운영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 문제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과 전문인력, 입소자 권익문제, 시설 운영자가 적합한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개별 법이 13개가 있습니다.  장애인·노인 개별 법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해서 거기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은 규제법은 아닙니다.  인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전부 완화되어서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입소자에 대한 권익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인가 시설 여덟 군데를 다녀봤지만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대로 관계 부서나 복지부에 건의해서 미인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한 자료 요청과 장학금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이것을 동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에 현장감사 나가면 상세히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시비로 지원하지만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잘못된 게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진실로 생계가 어려운 분에게 지원이 되는지, 하물며 호화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은행에 돈이 많은 데 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오는데 내일 동에 가면 이것을 다 파헤칠 겁니다.  돈이 통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입금 계좌도 잘 된 게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동별로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동에 가면 사회담당이 혼자 다 하는데 전부 확인하려고 하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뽑아주세요
○위원장 김철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재활용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사회복지과 해당 자료 아직 제출 안한 것은 정확하게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마천청소년회관 관장 전희일 씨가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마천청소년회관 관장 전희일 씨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희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1. 11. 30
                   마천청소년 회관장 전희일
○위원장 김철한  서명하여서 선서문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천청소년회관장 전희일 씨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앉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은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의 청소년회관 관장이십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 살면서 청소년 회관 운영의 잘못 된 점을 평소에 지적하여서 오늘과 같이 증인으로 신청되는 불행한 일을 없애야 하는데도 사전에 본 위원의 활동이 충분치 못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점을 먼저 동료 위원님들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왕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추궁을 경청하시고 잘못 된 점을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 질 일은 확실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국장께서도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저희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이전에 저희 4개의 팀을 맞고 계시는 팀장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첫째 유아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100개소, 직장어린이집이 3개소, 가정보육시설을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놀이방이 76개소,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0개소에 보육정원은 7,477명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저희 자치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는 구립어린이집과 비영리법인 설립시설, 사회복지관 부설시설과 학교·종교시설 부설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줄 수가 있고 그 외 시비보조는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 기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료가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 조그마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아와 장애아, 어려운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곳에 전담 교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 교사 중식비라든가, 비상근 교사, 또 간식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 마지막, 출산이나 부모질병, 또는 지방출장, 야근자, 관혼상제 등 그 부모가 하루종일 아이를 볼 수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24시간, 또는 휴일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립으로서는 잠실본동에 있는 잠일어린이집 1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37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8개소에서 이런 아동들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방 2개소에서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지역에 저희가 7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 보육정원은 현재 243명이고 보육시간은 학교가 파한 1시 반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6시간을 저희가 데리고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숙제도 지도를 해 주고, 특히 학습지도, 독서지도 등등 저소득 아동이 부모가 없는 사이에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은 복지관 또는 저희 청소년 구립시설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아주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아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기해서 작년까지 5개 구립시설에 영아들을 위한 젖먹이 반이라든가 기어다니기 반 등등해서 저희가 5개 반에 특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나 또 기타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이나 구립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이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국·시비, 자치구비로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 39페이지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교육자에게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년 다양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올해 7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이 54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육시설 지원으로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구립 어린이집 21개소에 대해서 소소한 보육시설 정비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외 구립이나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에 취사부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편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국비 50%와 시비 50%의 예산을 가지고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지원액은 1억 2,717만 5,000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아래쪽에 가정경영 상담원을 송파동 15-2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실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소를 직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3개 여성교실에서는 직업보조적인 기술과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개월에 1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쉼터 운영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 관내 35평 규모로 쉼터를 설치해서 5월 3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는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실적은 총 31명이 또 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0월 말일 현재 41명을 수용을 해서 지금 가정복귀를 시킨 세대가 17세대 19명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입소를 1세대 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지원액은 2억 1,35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송파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10월 15일자로 운영관계를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송파동 113-2와 3호에 건립이 되어 있고요, 개관은 올해 5월에, 또 기구 및 인력은 1개팀에 7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대시설 업체로는 레스토랑과 지하 골프장,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4개 실이 있고, 용역은 웨딩홀과 사우나,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운영실적으로는 공연, 기획시설 대관을 했고 교양강좌를 1기, 2기, 3기를 해서 지금 3기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5월 25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현재 총 이용현황이 1만 8,002명입니다.  그 외 사우나와 헬스인데요, 그것은 개장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성인은 3,800원, 소인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문 교양강좌를 진민자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재활용 알뜰장 운영입니다.  재활용 알뜰장은 문정동 2-5에 고쳐쓰기센터 내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원이 거의 매일 번갈아 가면서 재활용품 의류나 신발, 가방 등을 팔고 있습니다.  올해 물품 판매실적은 3,770점에 430만 6,000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재활용품 플라자 운영입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2번 출구 위에 15평이 되는 재활용품 플라자를 93년부터 송파구 주부환경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송파 토요벼룩시장인데요, 연 한 3회 정도 잠실역이나 잠실7동의 「시와그림의 광장」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부모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6일날 송파구 문정동 150-9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1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직원은 29명으로 사회복지사 3명을 포함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프로그램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강조할 부분은 프로그램수가 251강좌로 조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618명이고 저희가 2001년도에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마천회관 운영입니다.  마천회관은 송파구 마천동 325-5에 소재하고 있고요, 지하 1층과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그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위탁운영체는 의료법인 일맥부설 한국청소년사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76명으로 지원액은 운영비 보조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독서실이 5개소 있습니다.  이 5개소는 전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을 구비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독서실 이용료하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는 청소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한 부분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요,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같이 통합청사로 있는 곳도 있고 좀 떨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게 되며 마을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예상외로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총 지원한 돈은 5,826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입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소년·소녀가장이 5세대 7명이고요, 가정에 고모나 이모, 또는 가까운 친척이 있는 세대를 가정위탁보호세대라고 합니다.  그 세대가 16세대 2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보호비를 1일당 월 6만 6,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후원자 결연을 통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중추절 연 2회 또 격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평생교육시설 및 실업고 재학 청소년에 대해서 전액 서울시 기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54명에게 1,377만 6,000원의 학비를 지원을 했고요, 평생교육시설 3개교에 대해서 6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입니다.  저희가 99년 11월부터 서울시장명으로 계속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1월 7일까지는 3개반에 24명을 매일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시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평소에 3개반을 하던 것을 1개반을 더 편성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시로 보내 가지고 교차 지원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시고 감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증인으로 참석하신 마천청소년회관장 전희일 씨 부분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별도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미리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도착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에 도착하지 않은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요, 자료를 받았는데 청소년수련관 심사내용, 심사위원이 심사한 내용 중에 최초의 선정심사내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제출 바랍니다.  그래야 질의가 됩니다.
○위원장 김철한  다른 위원님들 자료 됐습니까?
최호명 위원  본 위원 것도 안 왔는데요, 아까 수입식품 판매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최호명 위원  하여튼 오전에 한 건데 주무 국장님이 계시니까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92페이지의 적색·녹색위반업소 조치내역, 102페이지 자동차 관련업소 위반 내역,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최 위원님!  환경위생과 할 때 직전에 갖다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호명 위원  그때 주실래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네.
최호명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철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및 자격에서 인원수는 몇 명이며, 자격은 어떤 자격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보호 위반에 따른 과다한 과징금 부과로 많은 업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구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원하게 들어 온 게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청소년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보호법 제40조2항을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40조1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1/2범위 내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조를 보면 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갔다 준 자료를 보면 결재권자 전결사항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표로 해서 가져왔는데 과징금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46조에 위임받는 서울특별시장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년 보호법 단속하는 사항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상급 관청에 통지하는 것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과장님으로서 과징금 과태료 징수, 사전처분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검토해 보면 위임된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이 해야 할 일을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가 있다든지 법적 근거 자체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서울특별시장 외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송파 여성문화회관 2층이 빈 공간으로 비어있는데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마천회관 지상 1층을 임대하여 운영비로 보전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지적했는데 이행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운영위탁 약정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전부 관행적으로 3년, 5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유독 청소년 수련관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위탁업체는 법인 지원금이 없어요.  유독 송파 수련관만 법인 지원금을 제12조에 넣어 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운영 위탁되어 있는 데에서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으면 업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이 거의 다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립 시설이 굉장히 적은 데 구립 시설이 적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구립 시설로 선정될 수 있는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또 민간시설에 1년 교재비 조로 지불하는 돈이 본 위원은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되는지, 보육시설에 안전점검이나 실태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나 직무하고 있는지 구청 산하에 24시간 가동하는 보육시설이 잠실본동에 있는 공립시설로는 한 군데만 있고 민간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공립시설이 적어서 이용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적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본 위원 신상에 큰 훼손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감사에서 꼭 밝혀내려고 합니다.  당초 최초 심사내용이 본 위원에게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당시 9명이었는데 공무원이 3명, 구 의원이 1명입니다.  공무원이 여기 나타난 것처럼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김숙정 과장 세 분이고 구 의원은 저 하나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인데 심사 기준을 비롯해서 심사 내용을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본 위원이 크게 오해를 받고 있고 신상에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내주시고, 회의록이 복사되어서 왔는데 회의록은 되었고, 공고내용 말고 위탁계획을 낸 게 있습니다.  공고 내용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고 내용에 위탁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업자들한테 준 계획서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3년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계약할 때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병용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운영위탁 계획서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에 1년으로 해서 위탁업체에 2억을 냈고 보전금을 구청에서 4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를 보조금으로 내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마천 청소년회관 운영위탁 약정서를 보면 1차 계약 시에는 운영 보조비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재 계약할 때는 제5조에 운영비 보조 등으로 해서 조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1차에는 비용부담에서 “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수탁 재산의 활용에 따른 수익금은 회관운영에 충당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2차 계약서를 보면 비용부담에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 신청 시 비용부담 승낙에 의거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애매모호하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운영보조금 조항이 없었는데 2차 재 계약할 때는 그 조항을 삽입했는지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마천 청소년 회관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기타의 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용 위원  증인에게 물을게 있고 담당과장한테 물을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마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약정서를 보면 2조 목적 및 위탁운영 3항에 보면 “을은 복지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관장이 모 정당 협의회장 신분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정당 협의회장이 관장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과장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알겠습니다.  질의는 모두 해 주시고 나중에 증인을 앞에 서게 한 다음에 마천 청소년회관 부분은 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시고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은 그때 증인에게 신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쪽에 가정경영 상담원 운영 관련해서 하단에 지원액 606만 3,000원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44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 영업관련해서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51쪽 사회복지기금 지원에 관련해서 평생 교육시설 3개교 662만원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52쪽에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 란에 단속 근무요원 민간 시민단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국 자유총연맹 송파구지부, 한국 청소년 사랑회 2개 단체만 와 있는데 이 단체말고도 참여하는 회원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회 명단은 잘못된 점을 주무 국장님과 간담회 비슷하게 상의한 바 있기 때문에 시정되리라 믿고 이 문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마천 청소년회관 구비 지원내역 자료를 보면 2001년 예산액이 1억 5,584만 8,000만원입니다.  지원액이 1억 5,070만원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마천회관 운영에 월 500만원씩 지원액 6,0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인지 별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어느 정당 협의회장이라면 동에 당 조직을 총괄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무를 띄고 있는 협의 회장입니다.  협의 회장 역할하는 분이 복지회관 관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항은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여성문화회관에 웨딩홀, 사우나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손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관내 구·시립 어린이 집 지원현황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5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 집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이 나왔는데 예산 지원이 22억 5,219만 7,000원인데 24개 정부 지원 어린이 집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인원으로 비교하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일 텐데 지원하는 법적 내역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매일 어린이 보육을 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하게 되면 몇 명이 했는지 월 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 되면 일지를 갔다주든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원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사항에 따라 시설 재정여부 결정이라고 했는데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간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하고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 예산도 지금 여부 결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에 대해서 관장 고유권한, 위임전결 사항이 있는지, 없으면 여태 왜 없었는지, 관장이면 모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의무가 있어야 되고 통솔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 전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추가는 청소년 수련관 1차 심의 때 회의록, 녹음해 놨으면 녹취록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방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정동 청소년 수련관 지도점검 중 지적사항이 발생,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 과장입니다.  별정직은 보통 임명할 때 전문가를 임명합니다.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복지관과 수련관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많은 것을 운영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복지사 자격증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실 순서는 서동신 위원님이 가장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위원님부터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감사합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맨 처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송파 청소년수련관 제2차 심의의결서 사본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의결사항이 점수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홉 분이 모두 위탁기관을 최초에 공고를 할 때 1차년도에 3년을 했기 때문에 2년은 연장을 해 주되 각 과 비용부담은 협의 하에 2년 연장 해 주는 것으로 해달라고 의결하셨기 때문에 그 의결서 사본은 지금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의 어린이를 돌보는 교육시설 및 민간시설 또는 민간시설에 비해 구립시설이 적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구립시설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 민간시설에 교재비조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등등, 또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립보육시설이 적은 이유는 사실은 구립보육시설은 아주 취약지역에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마천·거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잠실지역인데요, 거기는 재건축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구립을 1개소를 설치를 하려면 적게는 한 12억에서 20억 가까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거기에 저희가 보육정원 한 100여명 되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립시설이 하나가 설치가 되면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 거의 한 7~10여 군데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원액을 주면서 구립을 설치할 수 있는 똑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아동들을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함으로써 저희가 똑같은 지원액을 민간시설에 드리고 있습니다.  보육료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 구에 민간이 한 170여 개소가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확충을 하려고 그러셨는데 민간보육, 가정보육시설에서 전부 이의를 제기하고 연명을 내고 이래서 저희가 구립을 한 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열악한 민간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하기 쉽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보육시설 중에서 구립으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립은 1차로 구에서 집을 짓습니다.  구에서 땅도 서울시 땅이나 저희 땅을 가지고 짓고 거기에 운영비를 주고 운영만 위탁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공립은 그렇게 설치를 하고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곳에는 정부지원시설에서 구립하고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금액인데요, 저희가 IMF 전에는 시설별로 구·시비 맞물려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97년 이후로 국·시비가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한 7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안전점검 실태 조사 및 점검인원은 몇 명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점검은 연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 점검보고도 받고 연 1회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안전관리팀 직원 다섯 명과 우리 과 직원이 나가고요, 그래서 총 여섯 명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 그 점검에 지적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개 시설에 102건이 조금 작고 큰 것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매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보육시설이 구립시설이 적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잠일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 한 8개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하고 같이 있어야 이용자가 많은데요, 잠일어린이집도 저희가 24시를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나니까 거의 다섯 명 정도가 정원이 덜 차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립도 소개를 하지만 일단 민간시설 8개소하고 가정보육시설 2개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방에 자는 아이를 위해서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최초심사 내용하고 점수표를 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세용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무원이 세 사람이 아니고 네 분이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저하고 민간인 다섯 분이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분 것은 공개를 해 드릴 수 없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드렸습니다.
이세용 위원  공무원이 한 것은 여기서 밝힐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공무원이 한 것을 밝히라고요?
이세용 위원  공무원이 한 것은 제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부분은 추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1차 청소년수련관 심의 때 녹취한 녹음 테이프가 그 다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줄 모르고 다른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녹취록이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녹취록은 없습니다.  2차 부분도 녹취록은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결을 하는데 녹취가 안 됐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이것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여기 회의록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은 맞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평아원이 어딘지 그 내용도 모르고 전혀 나는 그 사장 대표도 모르고 앉은 자리에서 했는데 평아원이 맨 꼴찌였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재단 부담금은 2억원인데 단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매년 2억씩 부담이 가능한가?”  이게 말이 틀린 게 뭐냐하면 이 당시에는 1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3년이 1년으로 변해 버렸지 3년이었었는데 3년에 2억이라는 것은 내가 질의하기를 운영을 하다보면 구비도 자꾸 4억, 뭐 5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여기는 판이하게 내용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이!  그래서 녹취가 있어야 대조를 해 보는데 어떻게 변형돼서 이렇게 회의록이 나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그 말씀은요, 저희가 그때 녹취에 대한 테이프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한 위원이 아홉 분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 부구청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았고 회의록에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공문서 상에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세용 위원  이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제2차 심의를 11월 6일날 했습니다.  하면서 1차 심의 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2차 심의 시에 새로 선정된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고 최종 2차 의결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도 몇 분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 답변하기 전에 그 오해한 사항을 얘기를 할 께요.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심사위원인 이세용 위원이 만점을 줬고 다른 위원들은 3, 40점을 줬다.  그래서 이세용 위원이 만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이 됐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거기에서 나오질 않았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여기에 참석한 위원도 있고 저쪽 재정건설 위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심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도 당초에 맨 처음에 심사위원을 두고 결원된 위원이나 거기에서 탈락된 위원들은 보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구의원은 그 당시에 저 혼자였었는데 결재과정에서 말썽이 많았던 거니까 한 사람을 더 보충해라 그랬으면 한 사람을 그냥 두고 한 사람만 의회에다 요청을 했어야 그게 타당한데 다른 사람은 놔두고 의회에다 두 사람을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요청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그 후에 들으니까 의장실에서 여러 의장단들 있는데 여기 위원장이 계시지만 이세용 위원을 당초에 선정해 놓고 내가 얼마나 곤혹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곤혹을 그렇게 당했냐 그랬더니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의장도 그렇고 먼저 그런 게 이렇게 있었으면 빠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쾌히 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세용 위원은 의회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천거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위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위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이세용 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 또 하나 얘기할 거 있어요.
  그리고 신문공고는 그렇고 지금 위탁계약서에 3년으로 운영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으로 되었단 말이죠.  이건 계약사항의 위반사항 아닙니까?  이건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죠.
  본 위원이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여기다 맹세코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평아원을 두둔한다는 것은 1/100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여기 운영을 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본 위원한테 오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내가 김 과장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냉방이 한 달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덥고 그런 데서 얼마나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80% 이상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오겠어요, 나한테!  그것도 다 내가 여러 가지로 이해를 시키고, 김 과장한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고쳐야지 민원이 많아서 안된다 하고 빨리 수선 좀 해라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감싸고 이렇게 했는데 김 과장은 엉뚱한 얘기를 해 가지고 곤혹을 치르게 하고, 뭐 이세용 위원이 어떻게 만점을 줬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이 됐다.  거기서 김 과장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어떻게 위원들한테 돌았으며, 또 2차 심의위원에 선정 안 된 것은 이세용 위원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관청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원들한테는 처음 얘기하는 것이고 관청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것을 책임지쇼!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차 청소년수련관 위탁 시에 심사위원을 추천할 때도, 이것은 위탁체를 선정할 때 추천한 위원은 그 위탁체 공모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단, 저도 1차 심의 때 그분들이 2차, 3차를 가리라고 예측을 하지 못했고 설사 2차, 3차 가더라고 그 1차 심의에서 선정했던 심사위원들은 거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내 구 위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심사위원도 미리 공개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1차 때 구 의회에 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니까 구의회에서 결의사항이 이세용 위원님께서 그 지역 관할 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추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이세용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2차에는 결재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위탁체 선정이 되고 위탁기간 3년을 줘야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반발을 많이 하시고 저희 강석철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도 불러 가지고 간담회 시에 1년으로 줄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수용을 한다고 저희가 1년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위탁운영체 심사위원은 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두 분 정도를 해서 더 공정하게 구 의회를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 그 사항은 구 의회에 보냈습니다.  이세용 위원을 포함해 달라,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추천 오신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심의를 했을 뿐이고, 제가 담당 과장이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만점을 줘서 됐다 안 됐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없고, 또 위원님께서 인기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됐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당초에 최초연도에는 2억을 주던 부분이 내년도의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법인 지원금 2억원을 준 것은 최초에 심사를 할 때 사회복지 평아원이 구비 4억원을 주고 자기가 2억을 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낸 계획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 부담 부분을 약정서 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2차 심의회의 때 이 비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단, 당초에 관에서 공모를 했을 때 3년을 약속했던 거라면 그 위원님 아홉 분들이 2년을 더 연장을 해 주고, 비용보조는 구비지원을 해 주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족할 때는 의결 후 충당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봐라 이렇게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수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2억 5,000만원을 기획공보과로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세용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심의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유사한 심의위원회 임기는 1년 임기로 하고 자동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중에 교체된 명단이 있으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 부 갖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2층 빈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2층을 송파개발공사나 여성문화회관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다른 임대시설로 전환하고 4층 사무실을 축소해서 그런 데를 방과후 교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송파1동이 저소득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과후 교실을 설치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 아동들을 오후 시간에 보살필 수 있는…,
이병용 위원  송파 여성회관이 송파동 건물입니까, 아니면 송파 전체 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송파 전체 건물입니다.
이병용 위원  그런데 송파동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은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송파1동도 이용하지만 석촌동도 방과후 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수익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변주민 복지 사업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방과후 교실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각 동에 설치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성문화회관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면 송파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54명이거든요.
이병용 위원  과장님이 마인드 전체를 봐야지, 송파동 1개를 봅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송파동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4층 같은 경우는 교양강좌 실로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면 국·시비 지원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와 관리비 정도는 여성회관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교양 강좌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과 의견 절충을 더 한 다음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천회관 지상 1층을 임대해서 운영비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지난번에 현장견학 가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천회관은 당초 1층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2, 3, 4층이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1층에 수익성을 요하는 갈비 집은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시설을 고르려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이방과 컴퓨터 교실을 설치했는데 지금 1층은 임대는 아직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과연 어떤 업종에 임대를 줘야 수익을 보충할 수 있을지?
이병용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일 처음 마천회관 약정서에는 3조2항에다 지상 1층은 을의 책임으로 임대하여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차 재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뺐어요.  그러니까 적자 운영이 되고 관장이라는 사람이 정당 사무실로 쓰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랬죠?  분명히 위치도 좋으니까 한 달에 200만원은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복덕방에 내 놓아라, 그랬으면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온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이 다른 데는 3년이나 5년인데 여기는 왜 1년밖에 주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아까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라서 끼어 들지 않았는데 전 번에 2차 회의 때도 그랬고, 본 위원도 2차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 위원 9명이 결정했는데, 구 의회에서 의혹이 있다, 1년으로 하라,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YMCA가 강남에서 계약해서 계약 연장을 안 해주어서 4억이란 변상을 맞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2차 회의에서 안 해주고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면 4억이란 변상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누가 점수를 많이 줬다, 2차 회의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병용 의원이 구 의회에서 정직해서 보냈더니만 이것을 연장 안 해줄 알았더니 이병용 의원이 해서 연장해 주었다, 회의록 보세요.  김만식 의원님과 제가 참석했지만 전문가들이 전부 다 1년 짜리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 2년 연장해 줘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이것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밖에 더 했습니까?  왜 의원들을 매도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들 매도한 적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  가정복지과장이 본 위원에게 2차 계약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구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했죠.  냉정하게 판단해서 구익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밖에 안 했습니다.
이병용 위원  녹취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답변할 게 없지만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면 한번 씩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과장님을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두 번 기도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왜 문제도 되냐면 역대 수련관을 다 보세요.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 업체를 주어야 되겠다하고 민간인들 심의위원들한테는 전부 로비를 해놓고 의원들을 로버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세용 위원님이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게 송파 수련관은 공무원들 의도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매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위원장 김철한   과장 계속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송파 청소년수련관 위탁시 법인 지원금 관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의 법인 지원금은 어떤가 라고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천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올해 2,951만 2,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병용 위원  마천 청소년 사회복지관 들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마천 청소년회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복지관 앞에 마천 청소년회관이 맞물려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천 청소년회관 운영비 1차 약정서 상에는 운영비 보조 부분이 없는데 2차에는 그 조항이 들어갔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번 말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 청소년회관이 당초에는 보조금 없이 운영하겠다고 97년도에 선정되어서 98년 1년을 보조금 한 푼도 주지 않고 운영하고 나가보니까 엄청난 부분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약정서 상에는 약정을 안 했지만 운영지침이 구청장 명의로 내려 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비용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서 6,0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000년도에 재계약하면서 그 부분을 약정서 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구비지원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신 부분은 운영비는 월 500만원씩 6,0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익하고 관계가 없는 마천 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예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예절학교 부분에 5,000만원이 나갔고 독서실은 야간공부방 기준으로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드렸고 방과후 교실은 생활보호 대상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오면 거기에 따른 보육료를 보호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놀이방은 놀이방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영세민일 경우 보육료 지원 분입니다.  마천회관 운영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그 시설이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할 돈이고 마천 청소년회관에서 이 복지 부분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익을 더 낼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제4조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 신청 시 비용부담 승낙에 의거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신청 비용부담을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이 계약서에 의해서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겠다고 승낙을 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년 2,500만원이었습니다.
조동형 위원  금년에도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금년에 2,951만 2,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것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조동형 위원  위탁 약정서 초안 누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탁약정서 안은 시에서 안이 내려 와서…,
조동형 위원  1차와 2차 초안이 다른 데 초안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윗사람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제가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행정입니까?  1차와 2차 내용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위탁업체를 위한 약정서입니다.  나같이 미련한 사람 해석으로는 위탁업체를 위한 약정서입니다.  또 건물 전체를 주는데 학교 예절교육, 청소년독서실, 방과후 놀이방 전부 마천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전부 운영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마땅히 청소년 예절학교 같은 데를 설치할 곳이 없어서…,
조동형 위원  1차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2차 계약 시에도 마천 청소년회관이 바로 재 위탁 심의로 된 것이 아니고 공고해서 그때 2개 업체에서 들어 와서 그 중에 조건이 나은…,
조동형 위원  김 과장께서도 우리에게 업무 보고할 때 사정을 했잖아요. IMF로 어려우니까 금년 상반기만 주고 하반기부터는 안 주겠다, 사정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위원회에 와서 500만원씩 상반기 3,000만원 주었는데 왜 주었느냐고 추궁하니까 IMF 때문에 어렵다, 가보니까 적자다, 그러니까 이번만 양해해 달라고 사정하셨잖아요.  그래놓고 합법적으로 주게끔 문서화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1년이면 1억 5,000만원씩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운영비는 6,000만원 드리고 나머지는…,
조동형 위원  이것 보세요.  1차 것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비용부담은 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수탁재산 활용에 따른 수익금은 해당 운영에 충당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운영을 하면서 돈 2,500만원 내놓겠다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복지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 문제도 그렇고…,
조동형 위원  2억이고 3억이고 내놓고 할 사람 있는지 공모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2차에 공모해서 들어 온 부분이 여기입니다.
조동형 위원  구청 게시판에 조그맣게 공고 해 놓은 것 누가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일간지에 공모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어느 신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운영보조비 등 갑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운영이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을은 보조금 관계법령 및 갑의 운영 지침 등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해야 한다, 완전히 업자 봐 주는 식의 내용입니다.  운영비를 한 달에 500만원씩 6,000만원 주는데 명년에 이것으로 도저히 모자라서 안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 달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3년 계약인데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일방적인 약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해 보세요
  또 여기 관장이 전희일씨인데 운영해 본 경험 있습니까?  자격증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습니다.  2차 공고 때 한겨레신문과 매일신문에 게재했었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경영 상담원 집행내역인데 2001년 총 예산은 1,030만 8,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공공요금으로 108만 4,000원 나갔고, 그 외 자원봉사 상담원 봉사료가 497만 8,000원해서 606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사우나 영업에 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우나는 11월 7일 요금 관계 때문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해서 요금이 조정된 것은 아까 말씀 드렸고, 자금 시설이 여의치 못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12월 17일이나 18일 중에 설비 보수를 완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 사우나 시설과 별도로 샤워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망이 있는데 이것도 건축과에 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민간 목욕업자들과 시시비비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민간업자 분과 시비가 많아서 당초 6,000원, 또는 2,500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하나의 목욕업자처럼 등록해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런 민원을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좀 그렇네요.  나머지 답변해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청소년보호대책 특별위원회 질의 부분은 서동신 위원님 답변 때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어느 정당의 협의회장이 구립 시설 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정당법 제6조 당원의 자격에 예를 들어서 될 수 없는 부분이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는 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천 청소년회관 같은 데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있고 지방 공무원에 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어떻게 제지해야 할지 이 부분은 아직…,
이병용 위원  과장님, 선거법 규정을 말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구에서 지원하는 수련관 관장을 일 개 정당 협의회 회장을 넣어놓고 당장 위탁서 약정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고를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당원으로서의 자격은 저희가 제한을,
이병용 위원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어느 조항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당 사무실로 구립시설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배제를 해야죠.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병용 위원  구립시설에 관장이 특정정당의 협의회 회장인데 그것을 봐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이병용 위원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당 사무실로 쓰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적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딱 도덕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답변은 제 자신 드릴 수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  제가 공공시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기에 관장이 그런 분이 앉아 계시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탁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관장이 특정정당의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로 인해서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뭐가 있는고 하니 우리가 위탁기관이 작년 6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4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러니까 관장이 특정정당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입증이 없는 한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관장이 정당활동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입증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장 김철한  잠깐 있어봐요!
조동형 위원  국장님, 그 답변에 제가 한 마디 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속담에 한 몸에 두 짐 못 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몸 가지고 두 짐 못 져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약정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전념해야지 지구당 정당 협의회장이라고 하면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일을 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마땅히 이 관장 자리를 내 놔야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뭐냐 하면 도덕적 측면에 있어서의 질의이시고요, 제가 또 직업 공무원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리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는 아까 어느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듯이 반드시 법정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측하건대 직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처음에 증인 신청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동이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당의 협의회장이 거기 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 전화로.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는 명시된 게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 직책을 수행합니다.  관장의 직책이 아까 청소년사랑회를 비롯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에 해당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화가 거기로 옵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 사무실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법으로 따지더라도 위반이고, 거기로 전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당 위원장이 거기 오는 거예요!  이게 지구당 사무실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답변을 하면 이게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정확히 정당 일은 보지 않는다.  당적은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지 않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당 일 보고 있잖아요?  그 관장 방에서 간판 꼭 달고 해야 하는 겁니까?
최호명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지금 전희일 관장께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돼서 와 계시고 또 우리가 조금 이따 증인을 불러서 심문할 때에 우리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양반이 관장으로 임명되시기 전부터 정당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제재방침이 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법 6조에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만 하시고 이따 증인 나오신 다음에 우리가 그 사용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때 다시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철한  계속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국·시비 예산 지원액이 22억 5,219만 7,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여기에 보육하고 있는 인원, 법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미리 자료에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 구립시설에는 시설장 등과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중식비가 나가고,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보육아동이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이면 간식비가 추가로 더 나가고요, 그 외 또 저소득이나 기타 저소득이면 그에 따른 보육료가 국·시비, 자치구비로 더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의 인원이 50명인데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나가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또 반을 편성할 때 2세 미만 반은 운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3세 이상보다는.  2세 미만반이 많은 곳에는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보조비율 반 편성에 따라서 예산도 줄뿐더러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저소득 아동이 많은 곳은 지원액이 많고 그 법정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명 시설에 이렇게 나간다라고 설명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 매일 출석아동 출석부가 있고, 또 토요일 같은 때는 아이들이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일지 사본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24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꼭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 출석부를 사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잠깐만 설명을 들어 가지고 대충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가락제일 같은 데는 156명인데 1인당 66만 1,000원밖에 안되고, 마천동 같은 데는 1인당 146만 6,000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이것은요,
김만식 위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요, 유아 있는 거하고 이런 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락제일하고 마천하고 인원수하고 행정부에서 원 체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매월,
김만식 위원  매월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김만식 위원  매월 기록 한 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월에 지급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소득 아동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육아동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돈이 나갑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김만식 위원  그분이 거기에 가서 월별로 작성해 놓은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복사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마천하고 가락제일을 말씀하셨죠?
김만식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여성문화회관 관장에 대해서 관장의 고유권한 위임전결사항이 있으면 달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62~64쪽까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위임전결사항이라고 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세용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관장한테 권한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으면 아까 휴식시간에 국장께서도 같이 대화를 하셨지만 그러면 로봇 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관장이 아니라 관리소장 격으로 갖다 놓은 것이고, 어떤 일을 맡겼으면 책임을 줘야 됩니다.  책임을 주려면 위임전결사항을 주고서 자기가 결재권한이 있어야지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그것을 착안을 못하고 거기서 또 제지를 한다면 주무관청은 뭘 하는 겁니까?  주무관청의 과장은 뭐하는 자리예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는 자리 아닙니까?  과장 중심의 행정을 하는 그런 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냥 방치해 둔다고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위임전결사항이 안 되어 있고,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착안 못해서 안 된다면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줄 책임이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잠깐만요!  서동신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아까 웨딩홀하고 사우나….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 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지도점검 중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 달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1년 운영한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물품구입 같은 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고물품이나 용역 등 계약할 때 감정평가서 등이 조금 미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 구체적 사유가 명시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앞에 우체국하고 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수납을 저희가 좀 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서동신 위원  과장님!  지적 사항이 그것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비교적 1년 한 셈치고는 거기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서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라는 것하고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격은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소에서 부교수 이상,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분야를 전공한 자, 또 세 번째로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해서 4번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 문제를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라고 당초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까지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자꾸 커지고 하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게 위임이 됐고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각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그 46조 권한의 위임에는 시장에게 대통령이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호법 시행령 38조에 보시면 4번 사항에 시도지사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각 호의 업무를 시장, 군수, 또 구청장, 괄호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서동신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래서 99년 8월 9일부터 저희가 이 부분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윤태환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10월 15일자로 인수를 받으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예식 이벤트 홀의 총 이용이 14건이었고요, 여성전용사우나가 821건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 가지고 손익 부분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우리 송파 여성들의 희망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도 참 알찬 내용으로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접근해 있고, 또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웨딩홀, 사우나를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얼마나 장소도 좋고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것을 만약에 임대를 했으면 임대업자들이 투자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피알, 홍보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여기 이용하는 손님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장소에서 그 주위의 상업적인 그런 경기의 활성화도 못 찾고 있고, 송파1동 그 동네로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익이 맞지 않는다 라면 이것도 임대를 해서 우리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감안을 할 겸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그 관련규정에 대한 자료를 서동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리고 최호명 위원님께도 질의사항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유해업소 특별단속 시에 참여한 민간시민단체가 어디 어디냐고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 하고 한국청소년사랑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가 올해 와서는 민간인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회에서 2명이 오다가 8월에는 사랑회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한 명씩 와서 하다가 지금 9월부터는 자유총연맹에 2명씩을 추천 받아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자유총연맹에서만 꼭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니 그럴 이유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민들을 이 업소단속에 오랫동안 참여를 시키고 보니까 또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11월까지 한국자유총연맹의 두 사람은 일단 계획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된다 라면 다른 단체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제 신상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72년 9월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자격은 없지만 제가 서기 때 사회복지 업무에 한 3년을 있었고 지금 93년부터 과장이 되기 전에 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를, 가정복지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없지만 그때 전문가나 주사로써 4년이 된 자에 한 해서 별정 5급으로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별로 자격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맡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공무원으로써 29년인데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분 보다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1차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및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항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성문화회관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구비해서 막대한 돈이 여성문화회관에 투자되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은 규정 또는 관계 법규에 매달리다 보니까 불필요한 자리, 예를 들어서 어린이 방이다, 놀이터 시설이다 하는 것을 규정과 법규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되는 것을 13평으로 복도도 넓게 하고 사고날 것을 대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법규에 맞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어떤 데는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한 층에 3, 40평씩 공간이 나옵니다.  본인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창의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내가 정당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원 감사 무섭고 뭐 무섭다고 안 해.  전 번에 우리 위원님들 이북 갔다 온 것 신문에도 봤죠?  내 것이 아니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는 습성이 진해졌어요.  세월만 가면 봉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사명감을 안 가지고,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나이든 분한테 술 사줘가면서 일 배웠어요.  지금은 시간만 땡 하면 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사회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겠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보시지 말고 스페이스 나는 자리 있으면 그것도 활용해서 수익사업으로 넣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의력을 가지고 매진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확실히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확인 행정, 정확 행정, 책임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에 질의한 변질된 회의록에 대해서는 기록자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은 결재만 했겠죠.  누가 책임져야 할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 수련관 공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르면 관계 법령에 의거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려야 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할지 책임소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상급 공무원이 사람 대접하면 증인을 대라고 해도 댈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불문에 부치겠습니다.  1번, 2번 질의한 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고 안내에 3년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 평아원이 선정된 다음에 저희가 9월에 심의하고 약정체결을 11월에 했습니다.  그 만큼 참여단체에서 민원이 많았고 누구보다 위원님들께서 큰 항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라면 공무원들이 수행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에서 1년을 주어보고 만약 못하면 다시 위탁공고를 하고,
○위원장 김철한  과정은 생략하시고 이세용 위원님 질의내용은 관계법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 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알겠습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마천회관 2000년도와 2001년도 운영 실적표를 자료로 주시고, 약정서 이행담보에 성실히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얼마의 이행보증금이 들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화재보험은 들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2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 중에 구립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기준을 강화해서 열악한 시설을 걸러내서 우선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돌봐주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시설 평가를 철저히 해서 구립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좋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관리해야지, 거의 민간시설에서 어린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단속에서 멀어져 있는데,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 구립시설로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일반시설을 강화해서 구립에 지원해 주는 수준으로 지원해서 부모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민간시설에서는 어차피 영리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구립으로 시설되어 있는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양도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공고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합니다.
이명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현황을 주시고 한 달에 구립 어린이집만 예산이 2억 정도 내려가는데, 아까 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풍성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보육정원이 몇 명이 있고, 내역, 종사자 12명이면 12명 내역, 이게 풍성 어린이집 보고입니다.  2억 지원하는데 달랑 이겁니다.  복합적으로 해 놨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풍성 어린이집에 12명이 종사하고는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안 맞아요.  보육정원이 82명인데 선생님이 12명인 데가 있는가 하면 111명인데 12명, 87명에 15명,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세 미만은 3명의 교사가 1명이고, 2세 미만은 5명의 교사가 1명이고,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7명의 교사가 하나이다 보니까 보육아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병용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어린이집 별로 딱딱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보고 이것은 정원이 80명인데 선생님이 15명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정리해야지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 별로 일목요연하게 차트를 만드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보완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6조를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보면 구청장까지는 왔는데, 과장까지 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 외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까지 내려온 것은 법규 위임이라고 하고 법규위임을 받은 구청장은 내부 위임 규정에 의해서 국장, 과장 전결할 수는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전결사항이라고 하니까 전결사항이면 구청장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법규 위임을 받는 구청장이모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위임규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지금 청소년보호법으로 과징금 30만원을 냈는데 집행 부서에서 200만원을 내라고 집을 압류시키겠다고 통지가 왔는데 이게 이중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사도 행정관이기 때문에 검사 재량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또 200만원을 내라고 독촉장이 내려 왔습니다.  과잉된 문제가 생기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담배 한 갑, 술 한 병 팔아서 얼마나 이익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참작을 하는데 1개 구청에서 최고가 100만원인데 200만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이미 검사가 과징금 끝났는데 다시 구청에서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말씀 나누고 원칙적인 부분을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하는 것은 형사벌입니다.  구청장이하는 과징금은 행정법입니다.  형사벌과 행정벌을 병과할 수 있느냐,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지금 우리 서동신 위원님하고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정복지과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규정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시간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안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김종남 위원님께서 고언을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구 전체 재정을 이끌어 가는데 압박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각종 복지시설이 고유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해야만 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이끌어갈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구 관내 수많은 복지시설 중 한 군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혁을 알고 싶어요.  언제 어떻게 착공되고 준공되었는지, 운영위탁업체 선정과정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타 복지시설에 비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마천 청소년회관은 93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준공은 97년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하기 전에 6월에 위탁체 선정공고를 냈고 거기에 의료법인에서 들어오고 다른 복지재단 두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때 다른 복지재단 두 군데에서는 지금 사회복지관과 똑같은 보조금 2억원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보조금을 주면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오고, 또 다른 복지재단이 전부 다 타시·도, 타구에 있는 복지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천청소년회관이 예를 들어서 일맥의료법인은 우리 구 내에 또 자원봉사자를 많이 갖고 있고, 영생한방병원을 하고 있는 김덕호 이사장님이 그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심의를 할 때 다른 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는 IMF를 예상치 못하고 우리는 건물만 제대로 주면 저희가 맘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때 심의위원들 앞에 브리핑 한 게 아마 그분들한테 크게 감명을 받고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의료법인 일맥부설이 위탁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6월에 위탁체를 선정을 하고 11월에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지으면서 개관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해 11월에 IMF가 터지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혼도 많이 나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무수하게 꾸중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위탁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어떤 특별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운영상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마천동하고 거여동에는 바로 앞에 마천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올해부터 와서 각 동마다 복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에 적자가 나고 하는 부분이 아마 그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프로그램도 그렇게 같이 하게 되고, 또 일정부분은 그 마천동이라는 데가 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수익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은 제 생각은 그야말로 청소년 사이버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복지로 수익보다는 그런 시설로 전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 관장은 누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관장은 전희일 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관장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관장은 위탁체에서 임용승인이 옵니다.  그러면 종사자와 관장은 위탁체에서 임용을 하고 쓰고 합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 이런 문제라든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관장이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콩 밭에 가 있으니 이게 운영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것을 본인한테 물어야지 왜 자꾸 과장한테 물어요.
이병용 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 김철한  회의 산만합니다.
  답변하세요.  상대 의원을 존중해 줍시다.
이병용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상진 위원  정치적인 발언은 좀 삼갑시다!
이병용 위원  지금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진 위원  지금 발언하는 게 의도적 아닙니까?
이병용 위원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적자 운영된다고 하니까 질의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관장한테 경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발언권을 신청하고 득한 다음에 발언하세요.  김상진 위원님 발언권 정확히 신청을 해서,
김상진 위원  질의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중복발언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위원장 김철한  질의를 하세요.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관장이 자기 책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위탁체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지금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복지센터 운영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줬을 때에는 이것은 국장께서도 잘 알아두세요.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여성수련관을 거기다 위탁을 줬으면 관장한테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또 개발공사에다 어떤 업체를 맡겼으면 거기에 자율권을 줘야 돼요.  또 청소년수련관 여기다 맡겼으면 여기다 자율권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말만 위탁이지 관청에서 전부 집행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자율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발공사 전부 관청 이사 다섯 명인데 공무원이 세 명이에요.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획서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본 위원이 관내에 있어서 가끔 가 봅니다.  또 민원이 들어와서 가끔 가 봅니다.  그러면 일일이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또 일일이 과장이나 담당직원이 나와서 간섭을 합니다.  전부 이만한 것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율권을 줘야지, 자율권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여성문화회관 관장에게도 위임 전결권을 주고 모든 집행을 어느 정도 거기 관장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다른 마천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행정부에서는 지도감독하고 비리나 횡령이 생기면 고발하면 돼요.  지도감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간섭을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충고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참고 말씀으로 이세용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철한  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김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1차 위탁 약정서하고 2차 위탁 약정서하고 본 위원은 1차 것이 더 잘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차 것이 더 잘됐다고요?
조동형 위원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됐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확답을 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과장님이 작성한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작성한 건데 제가 지금 문구를….
조동형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 주는데 무슨 규정이 없어요.  명년에 한 1,000만원 달라고 하면 1,000만원 주실 겁니까?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한 500만원 적으니까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면 한 2, 300만원이라도 더 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위탁체의 자구책을 보고 저희가 그 부분도 승인을 해야 되겠죠.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위탁신청 시 비용부담이 연 2,5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디다 근거해 가지고 2,5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월 200만원 꼴인데 이것으로 뭘 한다고요,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게 운영비에 보태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조동형 위원  받으려면 한 1억이나 받아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복지시설의 위탁체에 돈을,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가 나온 거예요.  달라고 하면 마음대로 주기 위해서.  이게 다 빠져 나올 수 있는 계약서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대략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한 전희일 관장을 심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문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10분간 정회 한 다음에 해야 될지,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증인으로 신청된 전희일 관장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도 제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되었고, 또 조동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부분도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 감사 중에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마천청소년회관장 전희일 씨에 대하여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일 관장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지역 기자 여러분, 또 우리 공무원, 또 우리 위원님들, 회의장에서는 정숙해 주시고, 심문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희일 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본인의 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증인 전희일  제가 어떤 부분을 먼저 말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철한  인사겸 해서 말씀하세요.
○증인 전희일  저는 현재 마천청소년회관 관장을 맡고 있는 전희일 관장입니다.  현재 청소년지도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역교회에서 교회 일을 봉사하고 있는 담임 목사이기도 하면서, 또 청소년 전문가를 지향해서 현재 대학원 야간부에 청소년지도학과를 열심히 수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2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면서 그냥 좀 착잡한 기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전희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증인은 한나라당 정책협의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증인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용 위원  저도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써 착잡합니다.  증인께서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한 마천청소년회관은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린 청소년을 볼모로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직을 사퇴하고 목회활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당협의회 회장으로써 정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전희일  간단하게 답변해야 됩니까, 혹시 제 신변이나 과정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병용 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전희일  네.
  아까 제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당 협의회장이 관장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협의회장이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장을 하다가 협의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모 정당으로부터 모 의원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셔서 지역에 있는 이러한 일을 좀 맡아 줄 수 없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의원님!  저희 동네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찌 그것을 맡을 수 있습니까?  맡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이런 것이 정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정치하려고 정당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협의회 회장인지 전 잘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정책협의회 회장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냥 당 협의회 회장인줄 알고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청소년 사역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실 한나라당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렇다면 동네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일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해서 지금까지 있고, 저희 집사람은 아직 정당인이 된 줄도 모르고 정책협의회 회장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에는 관장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관장실에는 여자직원도 있고 부장님도 계시고 저 혼자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동네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조금 지나친 열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열정을 부리다가 보니까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그렇고 여러 선배들에게도 질문을 했던 결과 문제가 없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사실은 수락을 하고 미활동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저도 좀 당혹스럽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추후에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수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장님이 정당인이면 본인도 모르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정당의 정책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은연중에,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지금 착잡한 게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목사님이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랍니다.
○증인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 선택에 대해서는 저에게 좀 맡겨 주시고, 저도 공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인으로서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좀 믿고 맡겨 주시면 안될는지….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저의 태도를 좀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병용 위원  증인은 지금 11월입니다.  내일이면 12월입니다.  다음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마천청소년회관에 예산을 배정을 안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전희일  위원님!  물론 모든 예산의 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서 꼭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구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 복지 예산은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7년째 거마 지역에 청소년 사업을 해 오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는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병용 위원  자꾸 괴변을 늘어놓는데 언성을 안 높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증인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증인 때문에 내년부터 수업을 못 받을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전희일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용기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청소년과 그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아십니까?
○증인 전희일  한 가지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본인은 알아서 판단해서 그 후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증인 전희일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부분은 아니고 본연의 업무인 청소년사업에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증인께서는 아까도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했지만 마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안 되어서 적자입니다.  본 위원이 관장이라면 정말 이것을 활성화시켜야겠다고 해서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전희일  현재 저도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만은 자긍심과 자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 전희일  지금 회사로 이야기하면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켜서 흑자로 전환할까 아이템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하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증인 전희일  지금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착실히 관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임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성용기 위원  지난번에 적자가 안 나게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층 비어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흑자 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증인 전희일  1층에는 회관 사무실이 있고, 중간에는 놀이방 시설이 있고 가에는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은 전혀 없으며,
성용기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향군회관이 있는데 1층을 식당으로 세 준 것 알고 있습니까?
○증인 전희일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1층에 큰 평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보다 적은 향군회관도 흑자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5층으로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왔는데 그 후 변한 게 없고, 반드시 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것은 연구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왜 여기 나와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희일  청소년회관 시설을 운영하는데 책임이 시설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구에서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오늘 증인이 왜 여기를 나왔습니까?
○증인 전희일  가정복지과로부터 의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문도 받지 못했고 몇 시에 오라는 통보도 받지 못했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용기 위원  저희가 분명히 증인 채택을 지난번에 여기서 했는데 그러면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뭐 했습니까?
○증인 전희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왜 여기 와 서 있나, 잘 운영하고 잘 했으면 여기에와 서 있을 필요가 없고 증인 채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증인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잘 뉘우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바로 반영된다고 이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거기 있는 동안 예산 편성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왜 이랬는지 뉘우칠 수 없습니까?
○증인 전희일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본 위원은 공인입니다.  관장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대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잖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증인 전희일  예산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운영에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용 위원  협의회 회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저 같으면 제가 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사퇴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전념하겠다고 답하겠습니다.
○증인 전희일  저로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오늘 전 관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증인을 질책하거나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직함이 구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정당협의회장을 맡았으니까 그것을 관둬라, 관두면 예산을 주겠다는 차원의 심문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모 협의회장 직함을 가지고 모 정당 협의회에서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전희일  없습니다.
최호명 위원  확실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도 저 분 한번도 못 뵈었어요.  말씀 듣고 원하는 사람이 누구를 쓰겠다고 말을 퍼트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저 분을 위해서 동조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송파구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분은 누구한테 제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설명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협의회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저 분은 오직 봉사활동을 하니까 이런 자리도 주어지는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허락만 한 것뿐이지 협의회에서 저 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정당에서 연락책이나 협의회장을 맡아서 일하는 모양 심문하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증인이 협의회장 임명을 받았다고 답변했고, 9월 10일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전희일  아닙니다.
조동형 위원  언제 받았어요?
○증인 전희일  제가 협의회장이 어떤 것인지 최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저에게 협의회장 자리를 요청했고, 한나라당에서 요청했을 때 저는 틀림없이 한나라당에서 한다고 말씀하긴 했습니다.  지금 받는 게 있는데 언제 인지 모르지만 임명장 받는 것은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조동형 위원  마천회관 금년 수입과 지출 알고 계십니까?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세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전희일  9월까지 수입총계가 2억 8,745만 4,000원이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2억 8,000만원 중에게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증인 전희일  운영보조금과 보조사업 보조금해서 1억 2,438만 4,000원입니다.
조동형 위원  나머지는 수입입니까?
○증인 전희일  회비수입과 법인보조금 수입입니다.
조동형 위원  법인보조금은 연 2,500만원 이라면서요?  
○증인 전희일  현재까지 2,900만원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증인 전희일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사비 제외한 순수한 상용인건비입니다.
조동형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증인께서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을 운영하다 보면 흑자가 날 수 있고 적자도 날 수 있는데 거기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전희일  위원님들께서 적자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적자라는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운영 수지를 맞추다보면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적자는 분명합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을 흑자·적자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수입이 감소되고 지출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인과 구청에서 협력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시설장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수입 감소부분에 지출이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 되었고 그 폭을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지금 채무가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 지장을 많이 줄 텐데 채무가 자꾸 눈덩이처럼 커졌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누적된다는 얘기는 그 만큼 운영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전희일  작년도까지 채무가 있었지만 현재 채무 상환 중에 있고 공과금 같은 것이 미 지급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으로 보자면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채무는 어디서 나서 갚는 것입니까?
○증인 전희일  법인 전입금과 회비 수입으로 상환을 일부 했습니다.
서동신 위원  구청 보조는 없습니까?
○증인 전희일  구청에서 보조받는 것은 공과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관장께서 관을 운영하는데 전보다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인데 그 만큼 인원이 늘어서 갚는다는 의미입니까?
○증인 전희일  그런 의미와 법인도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자체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운영하는데 돈이 문제니까 법인에서 돈을 대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증인 전희일  법인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법인지원금을 상향조정해서 채무 일부 상환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회비 수입을 늘려서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 법인체는 어디 소속입니까?
○증인 전희일  문정동에 보생 한방병원과 오금동에 영생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맥재단 의료법인입니다.
서동신 위원  지금 관장님의 영향으로 한방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현재는 상환 중에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쯤 상환 끝납니까?
○증인 전희일  내년 1년 간 부채를 다 갚으려고 생각합니다.
서동신 위원  다음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증인 전희일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재단전입금이 2,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9월 30일 9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증인 전희일  지금 까지 들어 온 게 그렇습니다.  또 9월 이후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9월 이후 얼마 들어 왔습니까?
○증인 전희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00만원 정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사업수입이 당초 2억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9월 30일까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9월 이후 그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증인 전희일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보조금이 9월 30일 현재 1억 3,400만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 5,500만원이 들어왔는데, 또 재단적립금은 아까 그렇고, 기타 수입은 뭡니까?
○증인 전희일  기타수입은 후원회비라든가 강당대여를 해서 얻은 수익이라든가 이런 수익들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기타 이래서 9월 30일 현재 2억 9,6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대비 약 10%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보조금으로 운영하실 거죠?
○증인 전희일  사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구청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이 감소 예산이라서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법인과 이 부분을 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여기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기타 난에 구비보조금 확대지원 요청 지금 이래 놨거든요?
  그것은 관장께서 이 마천청소년회관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사업수익을 올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비보조금 확대지원 요청 이래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희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라면 저희들은 인건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건비 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것은 공과금 명목의 운영비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받는 데서 공과금이 모자라요?
○증인 전희일  아니요.  이 지원은 운영비의 조금 어느 정도를 요청해 보려는 생각이었지 결단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공과금이 얼맙니까, 1년에?
○증인 전희일  1년에 공과금이 거의 한 6, 7,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인건비 충당했고, 공과금충당했고,
○증인 전희일  보조금 받아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1억 5,500만원을 다 어디다 썼어요?  여기 10월 30일 현재 구청에서 지원 금액이 1억 5,583만 8,000원이 지원됐어요.
○증인 전희일  위원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에 저희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예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 별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회비 못내는 것을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 보조금입니다.
조동형 위원  됐어요.  가만 있어요.
  지금 보조금은 공과금 외에는 쓸 수 없다고 그러셨죠?  지금 분명히 그러셨죠?
○증인 전희일  네, 운영비 보조금을 그렇게 한다고,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는 공과금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분명히 증인이 그러셨죠, 조금 전에?
○증인 전희일  네, 제가 지금 그 용도를 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마는 공과금을 비롯한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여기 구청 자료에 보면 말이죠, 운영비 6,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공과금, 운영비 일부보조 이래 놨어요.  그러면 증인은 보조금은 공과금 외에는 쓸 수 없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증인 전희일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인건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왜 구청 지원 내용에는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보조 이래놨는데?
  김 과장!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인건비라는 것은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6,000만원은 공과금을 월 계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조동형 위원  운영비 6,000만원 지원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절학교 강사료 이런 것은 따로 있고!  그러면 이 프린프가 잘못 된 허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장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구자료 68페이지에 “인건비를 제외한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보조”를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를 제외한”이 빠졌습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분명히 자료 45페이지에 운영비 6,000만원 전액 나갔어요, 10월 30일 현재로.  거기에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보조, 또 예절학교 5,000만원 강사료 및 교육 교구비 보조 전부 이래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그게 저희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은 보조금을 일절 공과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어느 말이 맞아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45페이지에 인건비를 제외한 “를 제외한”이 오타가 났습니다.
조동형 위원  이제 와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언제 나온 건데?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아까 증인도 그랬잖아요.  당초 계획대비 10%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니까 보조비에 의존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증인 전희일  네, 세비 10% 감소는 최근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은 프로그램이,
조동형 위원  그것은 알아요!  자꾸 말이 많아!  저번에도 현장에 갔더니 쓸 데 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했으면 그런 여건에서도 더 세수를 늘릴 수 있느냐 그런 연구를 해야지요!
○증인 전희일  그런 연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연구를 하는데 보조비에 의존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기업으로 보면 하나의 기업주예요, 기업주.  기업주가 어떻게 해서 수입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직원들 상여금도 좀 주고 학생들한테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보조금에다 의존을 하려고!  명년에 이렇게 되면 보조금 50%도 안 나가요!  당신 답변이 그랬잖아요, 아까.  보조금에 의존하려고 그런다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해 놨어요, 구비보조금 확대지원 요청.  완전히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발상 자체가!  그래서 이런 약정서가 나왔어요, 지금!  완전히 복지관을 위한 약정서예요, 약정서가!  명년에는 말이지 모자란다고 그러면 운영비로 한 달에 돈 1,000만원 더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증인 전희일  위원님!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요, 청소년회관에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시려면 한 달에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셔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500만원 저희들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위원님 한번 고치시면 안되실까 생각합니다.
조동형 위원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내 생각이고 문맥들이 전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주요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수입을 더 증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구비 보조금이나 요청을 하려고 그러고….
○증인 전희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복지국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이 없으면 청소년들의 회비 부담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비를 걷어야 운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이나 어느 수련관이나 마찬가지지만 전혀 보조금이 없다면 학생들한테 한 60원 받을 것을 한 100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에서 복지를 한다면 일반 이런 수련관보다는 이렇게 관청에서 위탁하는 것은 싸야 됩니다.  그 싼 원인이 어떻게 싸냐?  보조금이 일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싸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하여튼 관장께서는 지금 모 정당 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랑이가 되는데 그 협의회장직을 최근 맡고 있다는데 지금 수련관 내에서 정당의 회의 소집이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전희일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 어떤 분이 활동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없고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혹시 앞으로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잘 처신을 하겠지만 양당간에 어떤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던가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제가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협의회장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맡아가지고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예측을 합니까?
○증인 전희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영향이 있다고 예상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수련관에서 앞으로 정당활동을 한다든가 회의소집을 한다든가 그곳에서 정당에 관련된 것을 한다면 이 두 직 중에 하나를 정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 전희일  제가 지금 그것 외에도 전국 NGO 대표자 협의회 회장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단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년회관 업무에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답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용 위원  알아요.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장에 들어와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 알았습니다.  왜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전희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제는 알 것 같습니까?
○증인 전희일  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의료법인 일맥부설 한국청소년사랑회는 마천회관 말고는 다른 데 하시는 일 없습니까?
○증인 전희일  지금 영주에 노인치매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한방병원과 대전에 한방병원, 석관동에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지금 노인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법인이?
○증인 전희일  현재 자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많네요.  우리 송파구도 자립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인에서 위탁할 때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한번 해 보겠다 그랬으니까 그 법인에서도 자본도 많고 그러니까 해도 되겠네요.
  거기 법인에서 투자해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희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로 이사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래요?
○증인 전희일  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증인은 목자이자 공인으로 알고 있으며 사회복지요원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목자는 목자로서 가는 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모 당의 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원들이 두 가지 일에 책무를 맡다 보면 어느 한 쪽은 소홀히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돼서 우리 증인을 오늘 채택한 겁니다.
  증인 스스로 잘 알지만 요새는 민감해요.  사람이, 모든 일이.  그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지금 답하시는 것은 나는 지금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세 가지 일이라도 한다는 그 자신감은 좋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본 위원이 하는 뜻을 잘 들으셔 가지고 간단하고 짤막하게 내가 목자로서 가야 된다는 길이 맞는구나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인 전희일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왜 제가 여기에 섰는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나름대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제가 결정을 하고 공인으로 조금도 부끄럼 없는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 지역 출신 의원이 누굽니까?
○증인 전희일  김철한 의원님이십니다.
○위원장 김철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부언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증인 전희일  네.
최호명 위원  그러면 관장 입장에서 좋은 조건에서 수입이 창출된다 하면 임의대로 임대 줄 수 있습니까?
○증인 전희일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요.
최호명 위원  없죠?
○증인 전희일  네.
최호명 위원  임의대로 줄 수도 없고, 만약에 부가창출을 위해서 임대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본인 의지로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주어진 대로 임무수행만 해서 관리만 할 뿐이지.
○증인 전희일  네.
최호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2000년도 수지 계산서가 여기 와 있거든요?  지출면에 수용비가 4,000만원입니다.  전체의 11.3%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용비 내역을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다는 못 외우더라도….
○증인 전희일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지계산서 지출항에 수용비라고 하셨죠?
조동형 위원  거기 나와 있잖요, 수용비 4,000만원.
○증인 전희일  네.
  제가 자세히는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설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무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차량 운영비라든가,
조동형 위원  차량 운영비는 또 차량비 따로 있잖아요, 밑에 1,100만원.
○증인 전희일  제가 지금 확실하게는 자세하게 다….  죄송합니다.
조동형 위원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차입금 상환 2,400만원이 있는데 수입에서는 차입금 1,8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채무가 많은가 보죠?
○증인 전희일  채무하고 그 다음에 미지급 금액하고 합쳐서 현재 한 6,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가정복지과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공무원과 우리 관장간에 유대가 잘 돼간다고 봅니까?
○증인 전희일  사실 제가 못할 때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해 주셨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잘 돼 간다기보다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김숙정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마천회관을 같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장에 나갔던 사례와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지적사항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간다든지 나간 시간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김만식 위원  그 지적된 사항 파악을 못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니요, 저희가 지금 몇 년을 쭉 했기 때문에 주로 이 마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차입금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원 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증인 나온 동기는 모든 게 집행부와 행정부간 잘 이루어져 나가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느 복지관을 운영하더라도 복지관은 역시 복지관 그대로 지원이 나가야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지원되어서 힘들 때는 관장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인께서는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모든 신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신도들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 제자입니다.  진짜 신도들에게 아낌없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관장님 임의대로 운영하면서 1층에 세를 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에 적자가 나고 있는데 1층을 활용해서 같이 이익을 낼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아까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답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장이 마천 청소년수련관 수지개선을 위해서 건물에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승인할 용의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 것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까?
○증인 전희일  처음에 했었는데, 슈퍼나 식당, 창고 세 가지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창고는 드릴 수 없었고, 슈퍼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집 옆집에서 반발이 났습니다.  구립 건물에 슈퍼가 들어오면 우리가 진정하겠다 등등,
윤태환 위원  증인, 오늘 왜 이 자리에 불려나왔는지 아시겠죠?
○증인 전희일  예.
윤태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처음에 가정복지과 감사를 속개하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의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 동네이기 때문에, 관장께서 답변하실 동안 말 한 마디 없이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고, 증인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답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을, 저는 그 동네에서 23년을 살고 있고 현실을 누구보다 직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증인의 답변 도중에 제가 단 한 마디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증인은 바로 선서한대로 위증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합니다.  증인께서는 봉급을 160만원 탑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도 지역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6,000만원 건이 나왔는데 이 6,000만원이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김숙정 과장 계시는데 1차 년도에 적자가 나니까 예산 편성했어요.  편성된 지 저는 몰랐어요.  하다보니까 올라왔는데 김숙정 과장께서 우리 동네 일이기 때문에 해줍시다, 상의해서,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교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시상금 인센티브 받은 것을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장님과 상의해서 안 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 일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정권을 탈취할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당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 선거 때 보십시오.  정당이라는 것이 증인이 운운하는 식으로 적당히 몰랐습니다, 협의회장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정당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최호명 위원  정당 가입했다고 질책하는 겁니까?  업무 가지고만 질책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철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아무 소리 않고 증인 인격을 존중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인 심문이 끝났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의원활동하고 있고,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고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상의했고 서로 존경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계속 지원금이 나가야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심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당문제나 숨어있는 내부적인 말씀도 했고 증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하나의 주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일해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증인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일정과 증인심문 사항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과 증인 심문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철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재활용과장 백철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가 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15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과 부분 밑에 단위가 원인데 1,000원으로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17페이지 역시 단위가 원인데 1,000원으로 오기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재활용 사업 활성화, 청소시설장비 환경 친화적 관리, 주민만족 서비스 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 량은 1일 149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공통주택, 감량인가 사업장, 기타로 나누어서 1일 149톤으로 예상하고있고, 예상은 일반주택, 공동주택 100% 분리가 되었을 때이고, 10월 말 현재118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원화 목표를 분리배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탈수시설을 설치해서 위탁 처리비 30%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원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자유치 시설인 진우환경에서  1일 30톤 처리규모를 갖고 있고, 법인 협력형 시설인 한영농장에서 1일 10톤, 민간위탁시설 4개소에 약 230톤 처리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를 확보하는 이유는 시설에서 고장 수리라든지 각종 기계고장으로 인한 정지에 대비해서 저희가 발생 량의 2배 이상 처리시설을 확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쓰레기 분리 배출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은 98년 말에 시작해서 2000년 7월 1일까지 전환 분리배출이 이루어져 있고, 일반주택은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14개 동 8만 2,451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지역은 거여2동, 마천1·2동, 석촌동이 남아 있는데 마천1·2동은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거여2동과 석촌동은 내년 1사분기 안에 분리 배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그 동안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간담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업무를 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른 수거인력 부족을 대처하고 구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가락본동, 가락2동, 석촌동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를 송파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효과를 보면 인력과 장비가 절감되고 연간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시행한지 1달이 안 되었는데 금년 말까지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 확대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 실적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수집 량은 8,773건이고, 판매와 수리한 양이 1만 3,400톤입니다.  판매 금액이 3억 3,64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청소분야 상설코너 바로바로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할 때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 어려운 폐 장판이나 스티로폴, 깨진 유리, 이불, 화분 종류를 전용전화 “410-3456”으로 주민들이 전화를 주시면 3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363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물 망을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송파1동, 풍납1동 등 4개 동에 2만3,000개를 보급했고, 내년도에는 거여1·2동, 마천1·2동 4개 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책상 위에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신변잡화 수선 전문점, 중고 컴퓨터 수리 전문점, 어린이용품 재활용 전문점 운영은 저희 구만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구나 외부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다시 쓸 수는 있는 구두나 우산, 가방, 컴퓨터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에 3개 수리 전문점을 설치해서 실비로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효과는 얼마 안되지만 재활용 인식을 재고하고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굉장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 시설장비 환경 친화적 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하반기에도 현장방문 하셨지만 작업지기가 도시계획 시설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어진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지어오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수질오염이 생긴다든지 또한 수거정도가 미흡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연초 위원님이 책정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금년 9월 6일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1월 3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7억 3,000만원 들었고, 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 동안 거세게 항의하던 장지동 주민에게도 큰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을 만족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는 저희가 58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28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못 쓰게 된 13대를 금년에 5억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대폐차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확대가 되면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처리용량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기존에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이었는데 용수를 재이용하는 오존산화식으로 교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확대가 되더라도 우리 작업기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형 소각로 폐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96년 12월에 시간당 195㎏를 태울 수 있는 중형 소각로 2기를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 폐목재나 폐소파 등 대형 폐기물 위주로 소각을 해왔습니다.  연간 약 2,000t 정도를 태워왔는데장지동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지금 추세가 소형 소각로를 폐쇄하는 게 추세입니다.  작년에 감사원의 소형 소각로 폐쇄의 권고도 있었고 해서 또한 환경 미화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저희들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이후에는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각하고 있던 폐목재나 폐소파는 지정 폐기물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를 운영하던 인력은 부족하던 우리 재활용이나 가로청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이후로 동에서 동장이 뒷골목을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은 골목할아버지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뒷골목을 저희 재활용과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상설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반에 2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1개반에 약 3~4개동의 지역을 청소책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주민불편 민원신고 즉시 처리하고 각종 행사의 뒤처리, 재설, 수방, 화재 등 재난 수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폐기물 수거가 2,700여톤, 비산된 잡쓰레기가 720톤, 무단투기 단속이 1,330건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에 어차피 청소담당이 없기 때문에 이 상설 기동청소반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뒷골목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 결정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설 기동반에 대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해서 뒷골목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없는 송파는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그 중에서 가로청소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전 구간을 가로청소차 9대, 그 다음에 살수차 5대가 매일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가로청소차와 살수차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재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낙엽 수거반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의 깨끗한 거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매월 한 차례씩 폭 25m 이상의 전 도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내용은 가로 및 인도 청소가 잘 되어 있는가, 주간에 쓰레기 적치된 사항이 없는가, 녹지대 및 빗물받이 청소가 양호한가 이러한 사항을 평가를 해서 매달 한 번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네 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월에 남부순환로, 4월에 올림픽로, 6월에 위례성길, 10월에 송파대로 등 1년에 네 번씩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있어서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가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봉투 판매소 602개소에 연간 1,300만매의 규격봉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매소에 현금교환이 안된다든지 낱장 판매가 안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판매업소를 점검을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백철 재활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우리 재활용과 업무는 평소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시정조치 했고, 또 원만하게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 짧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입니다.
    (자료제시)
  각 세대별로 전부 이것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작을 하면서 이게 우리 송파구에서 몇 개를 제작했으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하단에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이 있습니다, 30명.  그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 자료 74페이지 중간부분에 각 동별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나와 있습니다.  평안산업과 클린서비스의 판매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자료 66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업소가 602개소, 여기 감사자료에는 622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나는 점은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77페이지 동별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각 동의 인구수를 비례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증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가 송파구에는 전부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 동네에서 규격봉투 가지고 와서 내 동에서 쓰니까 안 가져가더라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송파구 같으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기 좋게 일하기 좋게 하지 왜 동마다 틀려 가지고 안 가지고 가게하고 또 그냥 쓰레기대로 남게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인근 구한테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쓰레기 소각장 이것은 구청에서 내다보면 우리 송파구 중심부에 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연료를 떼면 바로 이쪽 송파구 쪽으로 전부 연기가 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본도 가서 소각장 보고 왔지만 현대시설을 갖춘 용융식이 아니고 스토커 식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소형 소각장 감사원에서 폐기시키라고 하는 것도 다이옥신 문제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소형 소각장에서 무척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본 위원이 협조 공문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강남구에도 없던 음식물 분류하고 쓰레기 분류가 훼밀리 아파트 문정2동에서 탄천로 하나만 건너면 뚝방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거기를 가보는데 아주 다리 밑에 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막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강남구 쓰레기가 와 가지고 여름에는, 직경으로 600m밖에 안 됩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그전에는 냄새가 안 오던 게 굉장히 도축장 냄새에다가 가락시장 냄새에다가 플러스 지금 그 냄새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근 구한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속수무책이에요.  피해만 당하고 있어요.  그 전에 김성순 청장 계실 때 소각장 저쪽에 장지동 거기는 유가 아니예요.  여기는 중심거리에 와 있고.  그거 할 때 성남에서 얼마나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성남 시청에서 정보를 줘 가지고 데모를 하고 여기에 설명회 할 때 야단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이렇게 그냥 당하고 강남구 소각장 세울 때도 정보는 일절 안 줬습니다.  그 당시 2대 때 구의원 정영학 의원, 본인이 이렇게 질의를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저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강남구의 쓰레기 분류장, 또 음식물 쓰레기 이것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고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공문 보낸 것 나중에 그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강력하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송파구의회 문정2동에 해당되는 이세용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강남구에 보냈어요.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송파구에서 여러 주민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으니 여러 가지 소각장의 피해도 감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공문을 좀 내보내줘야 되는데 모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공문을 내 보냈어요.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쓰레기 분류가 거기로 오게 된 동기도 일원동에 있었는데 김정일인가 뭔가 온다나요?  서울 비행장에 내리면 거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 5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그 얘기를 해요.  김정일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옮겼대요.  세상에 이런 더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송파구에서는 당하고만 있고, 구청에서 이렇게 당하면 그 피해는 주민한테 오는 거예요, 인근 주민한테!  이것을 왜 강력히 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안 해 주고!  거기에 몇 번이나 나와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누차 반복되는 일이에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거한 다음에 지저분한 잔해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분들보고 다음에 잘 좀 치워 가십시오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  말을 안 하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말을 하는 게 죄가 돼 가지고 다시 가서 그것을 또 수합을 해 가지고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답변이 교육을 뭐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만날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날!  말 한 마디 한 게 죄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여태까지 항상 지적하고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어떻게 행정부에서는 교육 교육하시지 말고 한번 쫓아가서 들여다보세요.  보면,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빙 돌다 보면 내가 봐도 내 이웃들이니까 말 한 마디 해 주려고 해도, 또 그 사람도 이웃이 나와서 있어 가지고 말 한 마디 해 주면 그게 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음날 가보면.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백 과장님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또 청소부들 사실 고생하는 것은 다 안다고.  알지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조금 안타까우니까 백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의회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의 빗물받이 안을 들여다보면 담배꽁초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어느 구인가 타구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빗물받이 안에다가 망을 해 가지고 달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쓰레기가 거기로 떨어지면 그것만 나중에 딱 들어내서 쏟고 쏟고 해서 바닥에 절대 가라앉는 게 없어요.
  또 음식점에 동물성 기름 쉽게 얘기해서 삼겹살 집이라든지 이런 가게들은 그 기름을 그냥 갖다 하수구에 버려 가지고 그 기름이 자꾸 거기에 붙어 가지고 아주 하수물 빠지는 데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느 건물에 하수구가 막혔다고 그래서 누굴 불러다 주느라고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관 안에 전부 기름이 끼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당 앞에 빗물받이가 있는 경우를 아마 가서 보면 기름을 버린 흔적이 보여요, 역력하게.  기름이 거기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점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8개 동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보면 각 동별로 적발실적이 많은데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 같고 그런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명세서를 받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고,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어떤 쓰레기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호명 위원하고 동일한 건데요, 지금 미화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동별 인력현황에 보면 80명이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아마 묶어서 문전 수거를 하지요, 재활용?  재활용 그거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장지·문정은 묶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백 과장 의회에 와서도 음식물 청소 대행업체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정이 안 돼요.  양을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에다 넣는데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터져 버린다고.  터져 버리면 그것을 그대로 손으로 주어 담다 그냥 가요.  가면 차가 가면서 계속 깔고 뭉개니까 도로는 엉망이 된다고.  그때 당시 내가 지적해 준 게 하나 있어요.  삽 있잖아요, 그것을 자동차 옆에다 딱 끼워놓고 떨어지면 삽으로 쑥 뜨면 손에도 하나 묻힐 필요가 없어!  그것을 지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삽 하나가 얼마나 갑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을 안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죠?
○재활용과장 백철  네.
○위원장대리 임명종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감사중지)

                   (19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철 재활용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제작 및 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4개 동을 공고했습니다.  8만 9,000개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14개 동 8만 9,000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윤태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송파구에서 각 가정에 지급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입니다.  이것은 강남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제시)
  우리 것은 물기가 빠지지도 않고 악취가 나고 색깔도 우중충하고 여기를 보면 손잡이도 그렇고, 음식물을 버리면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정교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납1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일반주택을 확대 실시했었는데 지금 윤태환 위원님이 제시하신 용기와 저희가 산 두 가지로 보급을 시켜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물을 뺄 수 있고 그물 망을 넣어서 거를 수는 있는 장치가 좋긴 좋은 데 세월이 갈수록 음식물이 끼고 자꾸 고장이 나서 아주 단순한 것, 이게 더 좋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윤태환 위원  여러 가지 종류를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다가 싱크대 위에 놓고 활용하면 갔다 부으니까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이게 얼마나 팔리느냐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기에 의해서 분리 배출한 것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했었는데 이웃 강남구에서 우리 것을 보고 조금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명단은 감사 끝난 다음에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602개소와 622개소 차이는 조사 시점의 차이입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와 그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622개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별 인력배치는 재활용에 투입된 인력이 80명이라는 얘기인데 재활용 발생 량, 동 면적, 인구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이나 자연감소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인력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신규 채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인력을 보충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격봉투가 지역별로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규격봉투는 형태나 재질은 다 똑같습니다만 담당업체 이름만 다르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7개 대행업체가 25개 동을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수입은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 간 이용은 그 봉투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대행업체가 다른, 예를 들어서 풍납1동에 살다가 송파1동으로 이사왔다고 하면 현재 쓰던 봉투 나머지는 판매소에 반납하고 송파1동에 있는 판매소에서 사야되는 번거로운 문제는 있지만 지역별로 7개 업체가 있고 그들의 수입은 오로지 규격봉투 판매수입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판매 수수료는 몇 % 이윤을 먹습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판매소 이윤이 5%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강남구가 제일 싸고 우리 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비싼 이유가 뭡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저희와 강동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제일 멉니다.  그런 거리 상 문제도 있고 제작비라든지 예산에서 얼마만큼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송파구에서는 하나로 통일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참작해 해 보세요.
○재활용과장 백철  그런 내용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강남 소각장 문제하고 탄천 변에 적환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매일 순찰을 돌면서 강남 담당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쪽 사정이 종합 적환장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나가있습니다.  물론 시일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저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도 소각장은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는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 자의적으로 공문을 내야지 누구누구 위원 요청에 의해서 공문을 표시하면 됩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고심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름에 음식물쓰레기 터진 것을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악취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고통을 당합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삽이나 빗자루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도록 계속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만 현장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간부회의에서도 구청장님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대행업체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해도 현장에 수거하는 미화원까지 사실상 실시가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제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대행업체와 합동으로 전부 순찰해서 점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빗물받이 관계는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투기 쓰레기 징수실적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쓰레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의견 진술을 받은 이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001년도 징수실적이 44%이고, 과년도 포함해서 73%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징수실적이 서울시 평균에서 최상위 그룹에 놓여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현 년도에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현 년도 징수실적이 미흡하지만 계속해서 독촉장을 뿌리고 안내문을 뿌려서 과년도 70% 까지 높여놨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부분이지만 과태료 부과이후 징수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 받을 때 무엇 때문에  당신이 과태료 처분이 되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보내면 본인들이 이런 이유가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해오면 거의 100% 부과가 되는데 민간인이나 무슨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과하기 전에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가 의견 받아서 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각 동별 규격봉투 지정판매소가 회사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평아기업과 클린 서비스 판매업소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평아기업이 담당하는 지역은 방이2동, 송파2동, 잠실4·6동 거의 일반지역이고 클린 서비스는 잠실1·2·3동 아파트 지역입니다.  규모가 차이가 있고 아파트와 일반지역 차이이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최호명 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외로 봉투를 들고 나오다 보면 찢어 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부들이 많이 넣어서 찢어지는 것인데 찢어져서 떨어졌다고 해서 안 쳐가면 안 됩니다.  눈 치우는 오삽 플라스틱으로 된 것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습되는 게 나오면 경고장을 붙이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구청에 청소차들은 청소 상태나 정비 상태가 좋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용역회사 차들, 음식물 치우는 차 청소 좀 하라고 하세요, 아주 엉망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담아서 운반할 때 개폐해서 가는 경우는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 적재함 부분에 전날 묻은 음식물이 말라붙어서 아주 흉합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원인이 뭐냐하면 고양이들이 많다보니까 고양이들이 다 찢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고양이는 요즈음 동물보호 차원에서 죽어서 버릴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고양이가 많은 바람에 쥐가 없어졌는데 그 냄새를 맡고 쥐가 찢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들이 찢습니다.  그것을 행정부에서 소관 과와 협의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재활용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오늘 장시간 감사하시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월요일 또 감사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활용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증인
  전희일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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