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5일(수)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가락·잠실토지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 체비지에 대하여 동 사업으로 인한 잉여금 및 개발이익은 당해 지역인 송파구에 사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잉여재산 체비지를 무상양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 정리 조합”이며, 부득이 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체비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시행했던 서울시장은 법적지위가 대행자에 불과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잉여금(개발이익)은 엄격하게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락지구의 경우에는 1980년경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타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며,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에는 올림픽 운동장부지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지구에 비해 감보율이 과다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 지정을 과다하고 무리하게 계획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비지가 활용되지 않고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던 31개 지구 중 18개 지역이 적자지구로 오히려 서울시가 보조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 현재 18개 지역의 적자금액은 12억 5,000만원이고, 송파구 2개 지역의 개발이익금은 7,741억원이었습니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확보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잉여금은 당해 사업지구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인은 토지소유자이며, 동 사업으로 인한 잉여금(개발이익)은 당해 자치구 관내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과 서울시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면서 구획정리사업의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다른 지역이나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토록 됨으로써 당초 법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시개발조례에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시개발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체비지를 현물충당 방식으로 무상이관 추진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송파구는 여타 자치구에는 없는 유일무이한 개발이익 발생(잉여금), 과다 감보율 등으로 상대적인 피해가 많았으며, 서울시에서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균형개발 등의 논리로 송파구에 현물충당이 불가하다고 하며,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서울시장이 임의 사용하는 것은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와는 너무나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67만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및 송파구의회 전 의원, 체비지 환원투자 관철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뜻을 담은 서명부를 첨부하여 서울시 체비지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며 우리 구민의 재산을 되돌려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윤원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문윤원 위원님의 동의를 거쳐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제안설명과 관련되어서 수정할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정안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동의여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첫 문장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사업을 시행했던 서울시장은 법적지위는 사업시행자이나 위와 같은 법 취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로 수정을 하고요, 이어서 그 다음 단락에 “가락지구의 경우에는 1980년경…”이 아니고 “…1968년경부터…”로, 그 다음 끝에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 지정을 과다하고 무리하게 계획하여 본 지구만 많은 체비지를 발생시켰습니다.”로 수정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 “그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이어서 “주인은 토지소유자이므로”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 다음 단락에 “그러나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그리고 그 끝 단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체비지를 현물충당 방식으로 무상이관 추진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등(오금동 50번지 소재 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확보 시 체비지에 대하여 토지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담인 것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건의문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관련 건의문에 대한 미비점은 자구수정 보완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박재범 유수철 원내선 심언도
문윤원 구자성 박인섭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의결사항
· 건의문 채택의 건 : 수정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