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정인 의원외 8인 발의)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동행정의 광역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동 통합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 명칭을 변경하여 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의 명칭을 “동의 사무소”를 “동의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통합 및 주민센터 위치변경 안입니다.  “잠실1동과 잠실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잠실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는 것이고, 새주소 병행표기에 따라 동 주민센터 위치 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동의 사무소”를 “동의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는 「주민투표조례」 등 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선정기준은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을 우선 대상으로 했었고, 선거구를 고려하고 법정동 일치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이용시설 활용방안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동 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동 행정의 광역화 일환인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잠실제1동”과 “잠실제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잠실제3동”과 “잠실제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고, 동의 호칭을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 통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동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은 2007년 9윌 1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은 본 위원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앞으로 주민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폐합한다는 것은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전산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초본을 떼는 게 어디서나 뗄 수 있다고 편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통폐합해도 어디서나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꼭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기 집 근처에 손쉽게 걸어가서 편리하게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입니다.  통폐합한다고 해서 잠실1동에 있는 동을 사용하고, 2동 주민이 1동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 주민이 또 그렇게 하다보면 걸어서 가기 힘듭니다.  주민들이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또 주차난 부분,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동 주민센터 통폐합은 행자부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서 중앙 집권식 형태로 행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동이 통폐합이 되게 되면 잔여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으로 축소됐을 때 몇 명이 축소되는지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4개동으로 원래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 동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4개동을 통폐합해서 2개동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8개동을 통폐합해서 4개동으로 만드는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안을 보면 잠실본동 그 다음에 2동, 3동, 4동 그 다음에 5동이 없어지고 6동, 7동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빨 빠진 것처럼 모양이 영 안 좋습니다.  통폐합을 하려면 순서대로 폭넓게 보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명칭은 잠실본동이 없어지고 1동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통폐합을 하려면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하든가?  지금 지시에 떠밀려서 하는 흔적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잠실5동을 영원히 없앨 것인지, 아니면 잠실동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찬반토론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서로 자기 동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요.  3동 주민들은 3동, 5동 주민들은 5동, 그런 얘기가 많은데 우선 그 생각은 어떤가?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거·마지역은 거여1·2동을 거여동, 마천1·2동을 마천동 이런 식으로 송파 전체를 한 그림으로 놓고 통폐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어떤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서로 자기 동네에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지나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또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는 통폐합을 하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더 넓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동사무소가 과연 어떤 동에 있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 3동하고 5동하고 동사무소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른 25개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마포구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고, 강남이나 다른 구는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통폐합은 하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시의 교부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요청하기를 1단계는 지난 다음에 2단계에 시·자치구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서울시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을 개발하는 용역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동사무소 2개를 1개로 통합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인원이 남게 됩니다.  남는 공무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감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 복지수요를 현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체를 소화를 못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2개 동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동양권에서만 아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에 들어가 있고, 행정도 상대적으로 선진화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전산화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서류도 전산 자동발급기에 의해서 다 필요한 것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정부의 방침, 우선 행자부와 서울시가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무슨 장단점이 있느냐, 우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동 통폐합이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센터장이라고 하는 5급 공무원을 그대로 동장에서 타이틀만 바꾸어서 센터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 통합의 의미가 경제적으로 있는 것이냐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7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통폐합을 할 경우에 남아 있는 인원이 3명이나 4명 정도 유지되고 나머지 한 3명 정도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소위 피합병된 동은 과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센터운영 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통합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센터장 급수를 줄여서 두면서 그대로 동은 사실 유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마포가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견학을 하고 실무를 파악하고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강남이나 성북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속히 결말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필히 따라붙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회의 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선거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소선거구냐, 중선거구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등에 그 부분은 우려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타구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이런 점으로 봐서 본 위원은 좀더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청회도 먼저 해야 되고, 일정 기간을 유예했다가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행정기구를 늘려야 하는데 통합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민이 적으면 적을수록 민주주의가 더 발달한다고 하는 일면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적은 주민만을 대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꼭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민주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동 기능개편에 따라서 사실 동사무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은 크게 민원사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수요 업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동을 볼 때 민원사무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민원사무를 보러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보다도 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의 인구수를 적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끝이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적정한 인구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한 결과, 인구가 최소한도 이런 행정기구를 유지하려면 2만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2~3만 정도의 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은 인구가 2만 이하인 동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2만 이하인 동은 우리 송파구에 모두 8개가 있습니다.  잠실지구에 4개 동과 일반지역에 방이1동, 거여1동, 가락1동, 문정2동 이런 식으로 8개가 있는데, 이 8개 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통합을 먼저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잠실지구에 4개를 빼고 일반지역에 있는 방이1·2동이나 이런 동은 법정동이 서로 다르다, 또는 선거구가 중첩된다, 또는 생활환경이 약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아파트지구보다는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를 먼저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분동 당시에, 예를 들어 방이1동과 방이2동 분동, 송파1동에서 송파2동으로 분동될 때 분동의 인원수가 얼마였었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때는 3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같이 합치게 되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때 당시와 지금하고는 행정여건이 조금 달라졌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을 쪼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쪼갰지만 지금은 행정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때는 전부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전달할 사항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원서류도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고 웬만한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다 이양되었기 때문에 동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민원 처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동을 통합했을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을 통합해서 1개 동은 동 청사로 사용하고 1개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시설로 사용하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사무를 떼는 것은 불편 없이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더 늘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원사무를 떼러 간다 할 때는 지금 현재 민원인의 불편이 없게 만드는 무인발급기라든지, 또는 민원분소 형태의 접수에 한 사람을 둔다면 민원문제는 해소가 되고 대신 자치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복지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잔여 인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잠실1·2동의 정원이 예를 들어 10명,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잠실2동을 하나 만들 경우에는 그 동사무소 인원을 15명으로 확충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을 다른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을 지원하고 또 남는 것은 새로운 행정수요,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라든가 또는 시설안전분야, 도시디자인분야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됩니다마는 잠실1동의 10명과 잠실2동의 10명을 합해서 20명이면 통합되는 동의 정원은 15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5명으로 하면서 일단 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복지수요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수요는 지금 현재 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복지사가 담당하는데 행정직공무원들을 바로 복지분야 업무에 투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복지에 해당되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얘기할 때 최소한 5개 동 이상을 통합하는 구에 대해서 별도의 시상을 한다, 하는 게 인센티브이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인센티브는 아니고 동 1개를 통합하든, 2개를 통합하든 일단 통합하게 될 경우에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개 동 청사를 하나는 동청사로 만들고 하나는 자치센터로 운영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10억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사를 동청사로 쓸려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2억원, 그래서 1개 동을 통합하면 12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1개 동을 통합하든, 2개 동을 통합하든,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잠실동명에 대해서 이가 빠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잠실1동과 2동을 통합해서 잠실2동으로 하고, 3동과 5동을 합해서 3동으로 하고, 4동과 6동을 합해서 4동으로 하고, 7동과 본동을 합해서 1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잠실지구가 전부 1, 2, 3, 4로 동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송인문 위원  지금 5동이 비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8개 동이 4개 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고 또 어떤 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동 통합을 예정할 때 인구 2만 이하의 소규모 동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했었기 때문에 우선 잠실지구 아파트지역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동과 7동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송인문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행정력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하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잠실1·2동과 3·5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6동과 잠실7동·본동을 2단계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타구 시행 사례를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8개 구청에서 기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완료한 데가 있습니다.  광진구 1개 동, 중랑구 4개 동, 성북구 10개 동, 노원구 3개 동, 은평구 4개 동, 마포구 4개 동, 양천구 2개 동, 구로구 2개 동, 금천구 2개 동, 동작구 3개 동이 작년 12월에 기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장 이정광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다른 분이 복사해서 지금 바로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의 사례를 문의하셨는데 강남에는 지금 26개 동을 용역결과에서는 그것을 11개 동을 줄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8개 동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서로 절충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 교부금 문제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부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시설비 지원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용역은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활용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 동에 인원을 충원하고 복지수요에 충원하면서 나머지 인원은 다른 부족한 동이라든가, 새로운 디자인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통폐합과 관련해서 공무원 수를 감축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현재도 민원업무보다는 자치센터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노승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통폐합하다 보면 주민센터 수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가 현재 잠실3·5동을 봤을 때 3동에서도 주민센터를 하고 있고 5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기능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지, 어떻게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동사무소 기능은 하나로 되고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동과 5동이 합치는데 동사무소는 5동으로 가고 주민센터는 3동으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가 2개가 1개로 줄어들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잠실5동 청사에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을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 잠실5동 청사가 지금 프로그램을 3개 하고 있는데 동 청사를 확장하다 보면 3개가 2개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3동은 동 청사를 뺀 나머지 부분을 전부 자치센터로 만듭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1개 동은 완전히 주민센터로 하고 1개 동은 완전히 동사무소 기능으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면 동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실3동과 5동을 놓고 볼 때 잠실3동 기능도 축소되었고 5동 기능도 상당히 축소되었고 자치센터의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동 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거기에 주민센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런데 그게 말이죠,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잠실7동 같은 경우도 있고 인구가 1만 명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동을 하나 설치하려면 동장님 한 분과 계장님 두 분, 운전기사 1명, 서무 1명으로 5명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동이든….  지금 현재 잠실지구 아파트지구에 동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러면 기본 인원 5명을 빼고 나면 사실 나머지 5명이 민원 3명, 복지 1명, 뒤에 교통·민방위 1명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 2개를 합치면 그 5명은 그냥 남을 수 있다, 하는 계산입니다.  인력운용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 모자라는 민원부분에 더 충원시킬 수도 있고, 모자라는 다른 동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인력운용 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면에서도 물론 동청사를 운영하게 되는 동에서는 자치센터 강의실이 하나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합병동이라고 그럽니까?  합쳐지는 동은 동사무소 민원공간이 빠져 나가는 데에 전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주민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3·5동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여론조사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을 말씀하셨는데 센터장에 동장은 그대로 2개 동을 합한 동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소규모로 운영한다면 아무리 동을 소규모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형 동 모델도 그런 방향으로 대동제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처음에 설명한 것 하고 나중에 설명한 것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통폐합을 했을 때 동사무소는 무조건 동사무소 기능, 한쪽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나중 설명은, 나중 설명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통합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동사무소 기능이 늘어나니까 조금 확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센터 기능을 그대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는 동사무소 기능은 축소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용은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처음하고 나중 설명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중 설명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잠실1동하고 2동하고 하면 동사무소가 어느 동으로 가느냐?  3동하고 5동하고 하면 동사무소가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 건물·땅 주인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잠실3동하고 잠실5동하고 통합계획을 갖고 있는데 잠실3동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더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5동 청사는 동 청사로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강의실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잠실5동 청사에서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1동하고 2동하고 통합하는 경우에는 잠실2단지에 건설하고 있는 곳에 동 청사를 위치하고, 거기도 물론 일부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사랑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1동은 전부 다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잠실3동 말씀하셨는데 토지는 서울시 체비지이고 건물은 송파구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실1·2동도 마찬가지로 일부가 서울시 체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우리구로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박용모 위원  5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5동사무소 건물은 송파구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주택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래 위원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4개 동 말고 더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모델 개발하는 것하고 우리가 용역한 것하고 결과를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어느 정도 의견개진이 되었다고 보고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통폐합을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잠실동을 통폐합하면서 이빨 빠진 것처럼 급하게 너무 이벤트적인,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하려면 나중에 언제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4·6동을 합할 예정이고, 본동하고 7동을 합할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동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인원 활용계획도 부족합니다.  감축효과가 있다든가,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느낄 만큼 활용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 안건은 다음에 보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송인문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류하는 것보다도 조례안 3번에 “나”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 문제는 일단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부분만 해서 되겠어요.  전체를 해야지.
○위원장 이정광  아니, 기존의 동에 대한 내용이니까…
노승재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다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조례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미 바뀐 것에 대해서…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가”항은 해야 되고 “나”에서도 세 번째 새주소 병행표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위치 표기 변경, 이것도 해 줘야 하는데…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해야 되죠?
박용모 위원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보류를 하는 것으로…  급한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준비도 완벽하게 하고 그런 기간을 갖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신 분이 아까 계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구민들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서 송파구립예술단체를 현재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구민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립문화예술단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혼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교향악단”을 그냥 “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규단원 모집 시 미혼여성이나 남성단원도 모집선발을 통해서 파트별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며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발레단”은 사회적 추세 변화로 청소년 발레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발레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대학생이나 성인 단원도 추가모집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송파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머니교향악단”을 “교향악단”으로,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발레단”을 “발레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어머니교향악단”을 “교향악단”으로, “청소년발레단”을 “발레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명품송파에 걸맞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으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지원예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송파에서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명칭 변경을 함으로써 확대되는데 추가 모집은 언제쯤 하고,  추가 모집이 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머니교향악단이나 청소년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인원에 예를 들어서 남성단원이 들어가고 학생도 들어가면 인원이 증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 내에서 원활하게 이 분들을 뽑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이게 외부적으로 정식명칭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에 어차피 송파구립이니까 “송파구교향악단”으로 넣는 것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당연합니다.
송인문 위원  정식 명칭에…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예.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청소년발레단”을 “발레단”으로 바꾸는데 현재 청소년발레단의 연령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약에 이것을 발레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청소년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금 답변이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먼저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향악단이나 발레단 지원예산의 변경은 있느냐?  즉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증원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예산 변경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특별히 우리가 단원에 대해서 정원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공연단체에 따라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50명 내외, 실버악단 같은 경우에는 13명 내외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예산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로 인해서 증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사할 때에는 예를 든다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남자대원이 없어서 관악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객원으로 별도로 우리가 돈을 주고 참가를 시켜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확대 시에 추가 모집기간은 언제쯤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은 현재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적정한 시기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예산은 없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교향악단, 발레단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에 따른 특별하게 정한 인원은 없고,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향악단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연령의 제한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발레단 같은 경우에 초·중·고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개 예술단체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근 강남에 있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12억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5,600~7,000만원 사이로 하기 때문에 식비 정도, 아니면 공연할 때 일비 정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다고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대상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발레학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현재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정인 의원외 8인 발의)
(12시 01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송파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는 현재 장애인 관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구석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관람 및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에 비해 정보나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관내 공공시설 내 공연장 등에는 관람석 수의 1%를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되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며, 최적의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은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비의 부담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재 송파구 관내 대상 시설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현황과 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한 최적 관람석의 예를 자료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송파구 장애인 관람석 현황과 함께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불이 있어서 흐리게 보이는데요, 이것이 송파구민회관의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민회관 맨 구석진 부분에 장애인 관람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앞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현재 이 좌석은 보시다시피 이동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하고 이 곳에 장애인이 앉도록 마련된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실제로 이 앞 쪽에 장애인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여기 앉았을 때는 앞으로 쏠려서 앉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해드린 장애인 관람석 현황을 보면 10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인 관람석 기준이 10석이고,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4대나 5대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1%라고 한다면 8석이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더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의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곳도 맨 끝 부분 마지막부터 의자가 장애인 관람석이고, 아까 구민회관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식이어서 장애인이 왔을 때만 이것을 제거하고 이 쪽에 장애인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입구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가장 먼 곳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4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석 관람 기준이고 전동휠체어의 경우 2대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지금 보신 곳은 지하 1층 소강당의 상황이고, 6층 대강당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예입니다.
  지금 출입구가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출입구 바로 앞 이 부분이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맨 끝 부분이죠.  최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간 옆쪽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더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입니다.
  이 곳은 바로 이 부분이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물론 공연은 전반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 앞부분이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관람석인 이 부분은 누가 관람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무대를 등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달리해서 전반적으로 이 앞쪽에도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곳은 용도상 관광 휴게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1,750석에서 18석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문서상으로는 9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이동 휠체어가 4대, 5대 정도밖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석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관람석이 증설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음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부분이 장애인 지정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 지역인데요, 보통 로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애인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의 이 부분이 바로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앞쪽에 통로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전용 통로입니다.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대피통로와 이 부분이 전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장애인 관람석인데요.  지금 접이식으로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고, 옆에는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설치물입니다.  보통 장애인 관람석은 아까 보셨지만 휠체어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간 동행자가 항상 떨어져서 관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정안은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및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배정, 장애인 관람석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정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됨으로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전문위원 김용한  예.
송인문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지금 이정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장애인 관람석에 대한 지적 사항은 옛날 20년 전에 또 1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법에 규정된 최소한으로 설치되면 다 되도록 그때는 아마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전부 다 휠체어 옆에 동행자가 같이 앉는 그런 시설로 많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앞으로 건립되는 시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송파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하나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단체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송파구 합창단은 100인 이내, 송파구 어머니 교향악단은 93인 이내, 발레단의 경우에는 50인 이내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한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아까 놀이마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행법에서 공연장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시설로 만들고는 있지만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무대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불편 없이 죽 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놀이마당도 그 섹터뿐만 아니라 오신 경우에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 앉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휠체어타고 오신 분들이 휠체어는 밖에 놔두고 별도 의자에 안내해 드려서 앉혀드려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련하다 보면 적절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바로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곳, 또 잘못해서 질러간다든지 하면 본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로 마당에서 모든 공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옥 바로 앞에서는 가급적 공연은 삼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 그런 경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 기존 설치를 보수해서 합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 장애인 단체 사람들과 의논해서 함께 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잘 알겠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장애도 지체장애, 정신장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배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어쨌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되 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이 업무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지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약간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의 “최적 관람석 설치에 있어서 둘째 줄 1/100이상 바로 밑에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구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념해서 사진으로 볼 때 마지막 그런 시설,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제안자에게 여쭤보고 싶고요.
  “나”의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도 마지막 사진에 보면 옆에 앉을 수 있게끔 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1/100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까지 한다면 2%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이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최적 관람석 설치부분 1항의 뒷부분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기존의 장애인 관람석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편의증진보장법률 시행령」에 의한 것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보장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관람석은 건축물대장상의 공연장, 문화시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관람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00석이라고 하면 18석의 장애인 관람석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 집단적으로 한 곳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면 이동이 편리하고 보기에 좋거나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앞자리가 좋거나 뒷자리가 좋거나 이런 선택이 가능한 자리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주장입니다.  보통 18석이라고 한다면 앞쪽에 9석, 뒤쪽에 9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을 “다양하게 배치해야만 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불구하고 “배치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만든 이유는 사실 송파구의 시설을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180석 이런 작은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1%라고 한다면 2석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2석을 앞하고 뒤하고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같이 붙이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 옆, 이런 곳을 혼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2%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관람석이 200석일  경우 2%는 4석이죠.  4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예를 들어서  180석인 경우에는 소수점 밑을 올려요.  그래서 1점 몇 석이지만 2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체 좌석수의 1%에 해당하는 곳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그렇지만 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좌석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선 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두 번째 질의에서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그러니까 장애인의 보호자겠죠.  그 분하고 인접한 자리에 배치하게 되면 즉 2%가 되지 않느냐 그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분은 보호자니까 일단 장애인은 아니시죠.
이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 조례에 넣어버리면 2%가 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정광  2%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1% 이상이니까.
이상선 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1% 이상인데 장애인 관련자와 같이 동석을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에 의해서 하니까 가치를 두게 되면 즉 말하자면 2%도 되지 않느냐?
이정인 의원  2%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상선 위원님,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시죠?
이상선 위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항을 넣으면 꼭 구태여 관련자 관람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연장이 큰 것과 작은 것이고, 또 견해가 틀리는데 놀이마당 쪽을 가면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오면 그 공연장 앞 길목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 출입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정하는 문제는 아까 해당 단체와 협의해서 한다는 주무국장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거기에 맡기고,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보호자가 앉는 의자를 포함하니까 지금 자꾸 2%로 생각하시는데 보호자가 앉는 의자는 일반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선 위원  아니, 제약을 받으니까.
○위원장 이정광  그렇더라도 그것은 일반인이니까,
박용모 위원  일반석으로 만들어서 일반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이상선 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처에도 앉을 수 있고, 조금 떨어진 데도 앉을 수 있고.
  왜냐하면 공연을 가다보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좌석가지고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정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완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거기 보호자지만 관람객은 그분이 관련자인지 보호자인지 모르고 일어나라든지, 이분이 꼭 거기 앉아야 된다고 고집을 할 때는 문제가 생겨서.
박용모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일반석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정인 의원  보통 장애인 관람석이라고 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 관람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부분은 옆으로 앉을 수 있도록 시설된 특별한 시설인데요, 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앉고, 그 옆에 반드시 접이의자든 이동성 의자를 비치해 놓고 옆에 앉도록 하면 되는 거지, 특별히 거기에 붙박이 어떤 좌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구민회관 같은 경우 바로 뒷자리도 가장 가까운 곳이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광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마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상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석과 접하거나 또는 가까운 곳에 배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선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면 빨리,
이상선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광  네, 좋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지금 용어가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접한 게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위원장 이정광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거나 같다는 얘기에요?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는 게 용어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인 의원  예를 들어서 접한다는 것은 바로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장애인 관람석을 가보면 옆자리에 아까 접이식 의자는 특별한 케이스이고 보통 옆에 안 앉고 항상 가장 가까운 뒷편이나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접하는 것입니다.  접하다는 의미는 옆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장 가깝다는 것은 뒷자리거나 앞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광  됐습니다.
  이상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일정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장방문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2008년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WHO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실사단 방문일정과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 2008년 3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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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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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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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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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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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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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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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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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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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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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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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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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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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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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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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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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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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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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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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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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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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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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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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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