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정인 의원외 8인 발의)
(11시 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동행정의 광역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동 통합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 명칭을 변경하여 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의 명칭을 “동의 사무소”를 “동의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통합 및 주민센터 위치변경 안입니다. “잠실1동과 잠실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잠실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는 것이고, 새주소 병행표기에 따라 동 주민센터 위치 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동의 사무소”를 “동의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는 「주민투표조례」 등 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선정기준은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을 우선 대상으로 했었고, 선거구를 고려하고 법정동 일치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이용시설 활용방안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동 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동 행정의 광역화 일환인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잠실제1동”과 “잠실제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잠실제3동”과 “잠실제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고, 동의 호칭을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 통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동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은 2007년 9윌 1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동 주민센터 통합은 본 위원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앞으로 주민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폐합한다는 것은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전산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초본을 떼는 게 어디서나 뗄 수 있다고 편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통폐합해도 어디서나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꼭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기 집 근처에 손쉽게 걸어가서 편리하게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입니다. 통폐합한다고 해서 잠실1동에 있는 동을 사용하고, 2동 주민이 1동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 주민이 또 그렇게 하다보면 걸어서 가기 힘듭니다. 주민들이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또 주차난 부분,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동 주민센터 통폐합은 행자부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서 중앙 집권식 형태로 행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동이 통폐합이 되게 되면 잔여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으로 축소됐을 때 몇 명이 축소되는지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4개동으로 원래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 동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4개동을 통폐합해서 2개동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8개동을 통폐합해서 4개동으로 만드는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안을 보면 잠실본동 그 다음에 2동, 3동, 4동 그 다음에 5동이 없어지고 6동, 7동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빨 빠진 것처럼 모양이 영 안 좋습니다. 통폐합을 하려면 순서대로 폭넓게 보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명칭은 잠실본동이 없어지고 1동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통폐합을 하려면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하든가? 지금 지시에 떠밀려서 하는 흔적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잠실5동을 영원히 없앨 것인지, 아니면 잠실동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서로 자기 동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요. 3동 주민들은 3동, 5동 주민들은 5동, 그런 얘기가 많은데 우선 그 생각은 어떤가?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거·마지역은 거여1·2동을 거여동, 마천1·2동을 마천동 이런 식으로 송파 전체를 한 그림으로 놓고 통폐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어떤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서로 자기 동네에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지나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또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는 통폐합을 하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더 넓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동사무소가 과연 어떤 동에 있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 3동하고 5동하고 동사무소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른 25개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마포구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고, 강남이나 다른 구는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통폐합은 하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시의 교부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요청하기를 1단계는 지난 다음에 2단계에 시·자치구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서울시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을 개발하는 용역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동사무소 2개를 1개로 통합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인원이 남게 됩니다. 남는 공무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감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 복지수요를 현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체를 소화를 못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2개 동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정부의 방침, 우선 행자부와 서울시가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무슨 장단점이 있느냐, 우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동 통폐합이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센터장이라고 하는 5급 공무원을 그대로 동장에서 타이틀만 바꾸어서 센터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 통합의 의미가 경제적으로 있는 것이냐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7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통폐합을 할 경우에 남아 있는 인원이 3명이나 4명 정도 유지되고 나머지 한 3명 정도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소위 피합병된 동은 과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센터운영 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통합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센터장 급수를 줄여서 두면서 그대로 동은 사실 유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마포가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견학을 하고 실무를 파악하고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강남이나 성북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속히 결말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필히 따라붙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회의 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선거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소선거구냐, 중선거구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등에 그 부분은 우려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타구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이런 점으로 봐서 본 위원은 좀더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청회도 먼저 해야 되고, 일정 기간을 유예했다가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민이 적으면 적을수록 민주주의가 더 발달한다고 하는 일면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적은 주민만을 대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꼭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민주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동 기능개편에 따라서 사실 동사무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은 크게 민원사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수요 업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동을 볼 때 민원사무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민원사무를 보러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보다도 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의 인구수를 적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끝이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적정한 인구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한 결과, 인구가 최소한도 이런 행정기구를 유지하려면 2만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2~3만 정도의 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은 인구가 2만 이하인 동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2만 이하인 동은 우리 송파구에 모두 8개가 있습니다. 잠실지구에 4개 동과 일반지역에 방이1동, 거여1동, 가락1동, 문정2동 이런 식으로 8개가 있는데, 이 8개 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통합을 먼저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잠실지구에 4개를 빼고 일반지역에 있는 방이1·2동이나 이런 동은 법정동이 서로 다르다, 또는 선거구가 중첩된다, 또는 생활환경이 약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아파트지구보다는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를 먼저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잔여 인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잠실1·2동의 정원이 예를 들어 10명,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잠실2동을 하나 만들 경우에는 그 동사무소 인원을 15명으로 확충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을 다른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을 지원하고 또 남는 것은 새로운 행정수요,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라든가 또는 시설안전분야, 도시디자인분야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됩니다마는 잠실1동의 10명과 잠실2동의 10명을 합해서 20명이면 통합되는 동의 정원은 15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5명으로 하면서 일단 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복지수요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수요는 지금 현재 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복지사가 담당하는데 행정직공무원들을 바로 복지분야 업무에 투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복지에 해당되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얘기할 때 최소한 5개 동 이상을 통합하는 구에 대해서 별도의 시상을 한다, 하는 게 인센티브이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인센티브는 아니고 동 1개를 통합하든, 2개를 통합하든 일단 통합하게 될 경우에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개 동 청사를 하나는 동청사로 만들고 하나는 자치센터로 운영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10억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사를 동청사로 쓸려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2억원, 그래서 1개 동을 통합하면 12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1개 동을 통합하든, 2개 동을 통합하든,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잠실동명에 대해서 이가 빠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잠실1동과 2동을 통합해서 잠실2동으로 하고, 3동과 5동을 합해서 3동으로 하고, 4동과 6동을 합해서 4동으로 하고, 7동과 본동을 합해서 1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잠실지구가 전부 1, 2, 3, 4로 동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고 또 어떤 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동 통합을 예정할 때 인구 2만 이하의 소규모 동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했었기 때문에 우선 잠실지구 아파트지역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타구 시행 사례를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8개 구청에서 기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완료한 데가 있습니다. 광진구 1개 동, 중랑구 4개 동, 성북구 10개 동, 노원구 3개 동, 은평구 4개 동, 마포구 4개 동, 양천구 2개 동, 구로구 2개 동, 금천구 2개 동, 동작구 3개 동이 작년 12월에 기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분이 복사해서 지금 바로 드리세요.
다음은 강남의 사례를 문의하셨는데 강남에는 지금 26개 동을 용역결과에서는 그것을 11개 동을 줄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8개 동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서로 절충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 교부금 문제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부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시설비 지원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용역은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활용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 동에 인원을 충원하고 복지수요에 충원하면서 나머지 인원은 다른 부족한 동이라든가, 새로운 디자인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면에서도 물론 동청사를 운영하게 되는 동에서는 자치센터 강의실이 하나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합병동이라고 그럽니까? 합쳐지는 동은 동사무소 민원공간이 빠져 나가는 데에 전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주민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3·5동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여론조사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을 말씀하셨는데 센터장에 동장은 그대로 2개 동을 합한 동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소규모로 운영한다면 아무리 동을 소규모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형 동 모델도 그런 방향으로 대동제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1동하고 2동하고 통합하는 경우에는 잠실2단지에 건설하고 있는 곳에 동 청사를 위치하고, 거기도 물론 일부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사랑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1동은 전부 다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잠실3동 말씀하셨는데 토지는 서울시 체비지이고 건물은 송파구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실1·2동도 마찬가지로 일부가 서울시 체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우리구로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지금 통폐합을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잠실동을 통폐합하면서 이빨 빠진 것처럼 급하게 너무 이벤트적인,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하려면 나중에 언제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4·6동을 합할 예정이고, 본동하고 7동을 합할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동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인원 활용계획도 부족합니다. 감축효과가 있다든가,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느낄 만큼 활용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 안건은 다음에 보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류하는 것보다도 조례안 3번에 “나”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 문제는 일단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1분)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구민들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서 송파구립예술단체를 현재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구민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립문화예술단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혼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교향악단”을 그냥 “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규단원 모집 시 미혼여성이나 남성단원도 모집선발을 통해서 파트별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며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발레단”은 사회적 추세 변화로 청소년 발레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발레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대학생이나 성인 단원도 추가모집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송파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머니교향악단”을 “교향악단”으로,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발레단”을 “발레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어머니교향악단”을 “교향악단”으로, “청소년발레단”을 “발레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명품송파에 걸맞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으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지원예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송파에서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머니교향악단이나 청소년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인원에 예를 들어서 남성단원이 들어가고 학생도 들어가면 인원이 증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 내에서 원활하게 이 분들을 뽑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청소년발레단”을 “발레단”으로 바꾸는데 현재 청소년발레단의 연령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약에 이것을 발레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청소년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이나 발레단 지원예산의 변경은 있느냐? 즉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증원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예산 변경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특별히 우리가 단원에 대해서 정원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공연단체에 따라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50명 내외, 실버악단 같은 경우에는 13명 내외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예산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로 인해서 증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사할 때에는 예를 든다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남자대원이 없어서 관악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객원으로 별도로 우리가 돈을 주고 참가를 시켜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확대 시에 추가 모집기간은 언제쯤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은 현재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적정한 시기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예산은 없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교향악단, 발레단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에 따른 특별하게 정한 인원은 없고,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향악단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연령의 제한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발레단 같은 경우에 초·중·고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개 예술단체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근 강남에 있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12억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5,600~7,000만원 사이로 하기 때문에 식비 정도, 아니면 공연할 때 일비 정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다고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대상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발레학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현재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정인 의원외 8인 발의)
(12시 01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송파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는 현재 장애인 관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구석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관람 및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에 비해 정보나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관내 공공시설 내 공연장 등에는 관람석 수의 1%를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되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며, 최적의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은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비의 부담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재 송파구 관내 대상 시설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현황과 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한 최적 관람석의 예를 자료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송파구 장애인 관람석 현황과 함께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불이 있어서 흐리게 보이는데요, 이것이 송파구민회관의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민회관 맨 구석진 부분에 장애인 관람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앞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현재 이 좌석은 보시다시피 이동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하고 이 곳에 장애인이 앉도록 마련된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실제로 이 앞 쪽에 장애인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여기 앉았을 때는 앞으로 쏠려서 앉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해드린 장애인 관람석 현황을 보면 10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인 관람석 기준이 10석이고,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4대나 5대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1%라고 한다면 8석이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더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의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곳도 맨 끝 부분 마지막부터 의자가 장애인 관람석이고, 아까 구민회관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식이어서 장애인이 왔을 때만 이것을 제거하고 이 쪽에 장애인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입구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가장 먼 곳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4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석 관람 기준이고 전동휠체어의 경우 2대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지금 보신 곳은 지하 1층 소강당의 상황이고, 6층 대강당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예입니다.
지금 출입구가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출입구 바로 앞 이 부분이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맨 끝 부분이죠. 최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간 옆쪽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더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입니다.
이 곳은 바로 이 부분이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물론 공연은 전반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 앞부분이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관람석인 이 부분은 누가 관람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무대를 등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달리해서 전반적으로 이 앞쪽에도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곳은 용도상 관광 휴게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1,750석에서 18석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문서상으로는 9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이동 휠체어가 4대, 5대 정도밖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석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관람석이 증설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음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부분이 장애인 지정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 지역인데요, 보통 로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애인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의 이 부분이 바로 장애인 관람석입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앞쪽에 통로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전용 통로입니다.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대피통로와 이 부분이 전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장애인 관람석인데요. 지금 접이식으로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고, 옆에는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설치물입니다. 보통 장애인 관람석은 아까 보셨지만 휠체어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간 동행자가 항상 떨어져서 관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정안은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및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배정, 장애인 관람석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정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됨으로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지금 저희 구 장애인 관람석에 대한 지적 사항은 옛날 20년 전에 또 1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법에 규정된 최소한으로 설치되면 다 되도록 그때는 아마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전부 다 휠체어 옆에 동행자가 같이 앉는 그런 시설로 많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앞으로 건립되는 시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송파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하나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단체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송파구 합창단은 100인 이내, 송파구 어머니 교향악단은 93인 이내, 발레단의 경우에는 50인 이내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한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련하다 보면 적절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바로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곳, 또 잘못해서 질러간다든지 하면 본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로 마당에서 모든 공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옥 바로 앞에서는 가급적 공연은 삼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나”의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도 마지막 사진에 보면 옆에 앉을 수 있게끔 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1/100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까지 한다면 2%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최적 관람석 설치부분 1항의 뒷부분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기존의 장애인 관람석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편의증진보장법률 시행령」에 의한 것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보장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관람석은 건축물대장상의 공연장, 문화시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관람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00석이라고 하면 18석의 장애인 관람석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 집단적으로 한 곳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면 이동이 편리하고 보기에 좋거나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앞자리가 좋거나 뒷자리가 좋거나 이런 선택이 가능한 자리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주장입니다. 보통 18석이라고 한다면 앞쪽에 9석, 뒤쪽에 9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을 “다양하게 배치해야만 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불구하고 “배치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만든 이유는 사실 송파구의 시설을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180석 이런 작은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1%라고 한다면 2석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2석을 앞하고 뒤하고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같이 붙이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 옆, 이런 곳을 혼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2%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관람석이 200석일 경우 2%는 4석이죠. 4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예를 들어서 180석인 경우에는 소수점 밑을 올려요. 그래서 1점 몇 석이지만 2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체 좌석수의 1%에 해당하는 곳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그렇지만 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좌석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보호자가 앉는 의자를 포함하니까 지금 자꾸 2%로 생각하시는데 보호자가 앉는 의자는 일반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가다보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좌석가지고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정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완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거기 보호자지만 관람객은 그분이 관련자인지 보호자인지 모르고 일어나라든지, 이분이 꼭 거기 앉아야 된다고 고집을 할 때는 문제가 생겨서.
이정인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간이 그렇습니다. 마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상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석과 접하거나 또는 가까운 곳에 배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선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면 빨리,
그런데 보통 장애인 관람석을 가보면 옆자리에 아까 접이식 의자는 특별한 케이스이고 보통 옆에 안 앉고 항상 가장 가까운 뒷편이나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접하는 것입니다. 접하다는 의미는 옆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장 가깝다는 것은 뒷자리거나 앞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이상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일정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장방문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2008년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WHO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실사단 방문일정과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 2008년 3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