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권, 9쪽에서 15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118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총 세입은 5억 200만원으로,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 4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잔액분 1억원, 송파런 스튜디오 운영수익 등 기타수입 4,900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3억 4,7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입은 2억 9,200만원으로 송파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등 임대수입 3,2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주차요금 수입 3,600만원, 동물보호법, 출판·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법 등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 800만원, 송파문화원 운영, 반려동물 관련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억 1,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입은 81억 1,500만원으로 구립 체육시설 운영 임대수입 1억 8,700만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등 사용료 수입 61억 5,500만원, 송파구 체육회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7억 7,2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총 세입은 26억 3,700만원으로 고분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1억 3,200만원, 시·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3억 6,500만원, 문화유산 야행 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 4,0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음악·게임·영상물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100만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총 세입은 2억 7,000만원으로 송파책박물관 북카페 임대료 1,100만원, 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 2억 5,500만원, 교육 수강료 수입 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총 515억 6,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06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4,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413쪽에서 482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291억 8,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90억 4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190억 5,700만원, 지역연계 교육협력사업 운영 2억 9,100만원, 송파런 17억 8,600만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 7억 9,3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70억 7,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 8,300만원입니다.
483쪽에서 56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80억 1,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78억 800만원으로 구민문화 향유 증진 61억 1,200만원, 관광사업 활성화 12억 6,4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4억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7쪽에서 627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10억 8,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09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9쪽에서 651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9,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9억 5,600만원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9,200만원, 문화유산 관리 6억 5,800만원, 무형유산 지원 2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100만원, 기본경비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3쪽에서 68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5억 4,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 4,200만원으로 관광정책 기획 1억 7,300만원, 관광진흥 1억 6,500만원, 관광사업 9,700만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9쪽에서 713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5억 3,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책 문화 인프라 조성비로 14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243쪽에서 250쪽입니다.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수입은 총 16억 8,8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3,0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1,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16억 8,800만원으로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 1억원, 계절별 이벤트 사업 2억 100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13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845만 4,000원 감소한 118억 2,9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2,638만원 감소한 515억 6,5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7,497만 6,000원 증가한 291억 8,732만 9,000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4,800만 7,000원 감소한 80억 1,727만 8,000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2,962만 8,000원 감소한 110억 8,919만 1,000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37만 9,000원 감소한 11억 9,489만 1,000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153만 9,000원 감소한 5억 4,144만 5,000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280만 3,000원 감소한 15억 3,489만 2,000원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해당 세부사업은 교육협력과 1건, 생활체육과 2건, 문화유산과 5건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생활체육과 2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과의 관광진흥기금 1건이며 16억 8,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5쪽입니다.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운영 예산안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대상 학생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송파구 내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느린학습자로 분류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12쪽입니다.
송파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보니까 설립 및 운영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재정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사업실적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해당 조례 규정에 따라서 송파문화원과 송파구청은 해당 절차를 매년 이행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재정 근거 지원을 보면 송파문화원 재정 지원은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4조를 또 보면 구가 지원한 보조금 등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송파문화원의 사무를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송파구에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실시를 했다면 송파문화원 감독 결과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몇 건, 시정 조치는 몇 건 있었는지 수치를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송파문화원의 자료 제출 태도와 피감기관으로서의 전반적인 대응은 어땠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과 예산안 책자 571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가 나온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동일한 수준 9,50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63쪽입니다.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0만원에서 455만원으로 5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함께 플래시몹 공연이나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은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예산에 편성되는 시기는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여튼 55%나 감액이 됐는데 협의회를 관광콘텐츠 발굴의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산안 책자, 관광진흥과입니다.
665쪽을 보면 해외 교류 및 국내외 관광프로모션 추진 사업 예산은 2024년도에 1,000만원에서 2025년도에 4,0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가 내년도, 2026년도에 본예산에서는 3,09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910만원만 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육협력과 페이지 464쪽에 송파런 학부모 특강 운영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전년 대비 약 1.5배 정도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사업 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올해 증액된 사업비의 추진 내용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강사료 비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비해 학부모 대상 학습지도 컨설팅 사업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확대되었는지, 사업 수행 대상이 확대되었는지 증액의 포인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교육협력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대한 거, 페이지 47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업의 목적이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는데, 야간 시간 운영을 통한 문화 향유기회 확대는 이해가 되는데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야간 시간에 전문 사서 인력을 채용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인지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왜 야간에 이걸 운영하게 되었는지 이유도 설명 부탁합니다.
페이지 531쪽, 더 갤러리 호수 운영입니다.
더 갤러리 호수 운영 사업 관련 인건비 관련하여 약 46%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추가 인력 채용으로 보이는데 현재 운영 인력 규모와 연간 갤러리 운영, 전시 기획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전문 전시 기획 인력을 보충하는 것인지, 업무량 과부하에 따른 단순 인력 보충 차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 페이지 586쪽입니다.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행사 기획 및 운영비와 국제 걷기 대회 지원 비용이 전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 규모로 삭감을 해도 전년과 같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생활체육과 페이지 611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겁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다음은 문화, 아까 한 가지 또 빼먹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원에 대해서 페이지 512쪽입니다.
문화원 측은 지금까지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창출된 수익금이 상당히 누적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수강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협의도 없이 수강료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린 수익금을 전혀 경영 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은 채 잉여금으로 적립하여 쌓아놓고 꾸준히 구청으로부터 경상비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적립된 잉여금의 규모조차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서 잉여금을 마치 문화원의 쌈짓돈인 양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 밖에도 문화원 측이 임의 집행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페이지 643쪽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 사업 증액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인건비 증액이 있는데 시설 유지보수, 정비 관련의 업무 증가에 따른 추가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기존 운영 인력의 처우 개선 차원인지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33쪽 무형유산 지원에 있어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무형유산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 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16페이지 송파민속보존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세부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정원대보름 행사 예산이 전년 대비 1,500만원 증가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바랍니다.
더 갤러리 호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1페이지고요.
더 갤러리 호수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편성 항목들이 전년 대비 세분화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증액 사유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546페이지고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 부분에서 사무용품이나 리더기 구입비, 홍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항목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 관련입니다.
앞서서 김광철 위원님이랑 장종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또 부분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운영에 관련해서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문화원의 인사 전횡과 방만 운영이 도를 넘었음을 지적했고요. 이런 기관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2심까지 송파문화원의 직원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문화원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 비용과 공탁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첫째, 현재까지 발생한 소송 비용과 향후 패소 시 물어주어야 할 임금 및 지연 손해금 등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 번째는, 법원에 공탁한 2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은 대체 무슨 돈으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마련했는지 그 출처와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안 585페이지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격년으로 진행돼서 2024년과 비교를 했는데 그때보다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와 행사 진행에 차질 없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587페이지고요.
동단위 체육 활성화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동 생활체육사업 지원으로 항목만 편성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단 답변 주시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명랑운동회 위주로 흘러가는 행사 행태를 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지적 부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체육회 행사에서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분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동단위 체육행사. 특히 어떤 3동 같은 경우는 펜싱으로 자기 너무너무 다른 데와 차별되게 잘했는데 보통 명랑운동회가 점수를 잘 받는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리로 몰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격려를 해 줘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감사 지적 부분을 반영하여 사업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 증액된, 다른 데는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 유일하게 93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 증액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입니다. 예산안 618페이지고요.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에 관해서는 전년 대비 세부 항목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감액했던 예산을 다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질의입니다.
송파 문화유산 야행이죠. 신규 사업인데요. 예산안 646페이지입니다.
이전에 한 번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이번 부당해고 소송 외에도 과거 문화원장 선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문화원장으로서의 적격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문화원장 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와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과거 문화원 사무국장 선발 과정에서도 유사한 인사 관련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후 경과와 당시 집행부의 대응 및 조치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집행부에서 추가로 파악하고 있는 인사 관련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심 위원님이 5분발언 하고부터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세출 예산을 보면 교육협력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세출이 전부 감소한 상태네요. 우리 국장님 여기 감소에 대한 설명 좀 이따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은 과마다 말씀드릴게요.
교육협력과 468쪽 보면 외부기관 공모사업의 집행률이 좀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예산을 좀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 집행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감액을 해놓으면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이게 좀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거 돈이 좀 필요할 텐데,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12쪽 송파문화원, 우리 위원님들 다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걱정이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송파문화원 육성지원은 시비 때문에 그런지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동일하게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액 삭감이거든요. 전기료, 전화, 수도, 가스 이런 거 일절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하고는 주는데 나머지 예산 그러니까 사업 예산도 전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 이거 인건비만 주고, 문화원은 그냥 움직이지 말아라? 어디 들어가서 쉴 곳도 없겠어요. 여름철에 전기요금도 없지, 겨울철에는 난방비도 없을 거고,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입니다. 514쪽 서울놀이마당 운영 행사운영비가 이제 삭감됐는데요. 이게 4,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운영비가 77%가 넘게끔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연간 운영 횟수를 줄이는 건지, 아예 사업을 많이 축소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차질이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 시설 지원금 2,000만원 삭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615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금액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시설 보수 비용도 7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유지보수가 가능할지, 우리 구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때에 정말 불편이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생활체육과 615쪽도 같은 건데요. 송파구 여성축구장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18.9%, 이게 사람이 증원된 게 아닐 것 같아요. 1인일 건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좀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경비, 그다음에 평가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경비는 80%가 넘게, 평가금이 33%가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입니다.
송파 문화유산 야행 646쪽, 전 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 전승 지원 사업에 국가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등이라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 생기면서,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쪼개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같이 묶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사업을 쪼개서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444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증감된 걸 보니까 거의 45%, 전체는 37% 정도 감액됐는데 작년에 성과가 조금 어려웠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신규 사업이었는데 감액하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464페이지에 송파런 학부모 특강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회였는데 올해는 7회로 횟수를 높이신 거 같은데 작년 4회 진행하시는 동안 부모님들의 참석자 수나 아니면 4회를 했을 때 1회당이 지금 강사료가 24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강사료가 240 나간 건지, 아니면 1회라고 하지만 보통 그 안에 세부 또 프로그램 일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478페이지인데요.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서 여기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5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새마을문고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눠서 운영할지 아니면 신청주의로 받으실 건지, 이제 진행하는 세부 운영 방법이 궁금해서요.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노후 PC 교체가 있어요.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이 PC 사양이 대출하고 반납하는 정도로만 사용할 거 같은데 어느 정도로 사양이 되는 건지, 사양이 필요한 PC가 필요한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510페이지,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사실 증액하지 않으시고 사업 예산서를 올려주셨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한 5% 정도 올려드린 거 같아요. 한 1,000만원 정도 전체 올려드렸던 거 같은데 그걸 이제, 1,000만원이 맞나? 어떤 금액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켜 드렸었는데 올해 또 보니까 올해는 연달아 이제 4.37% 정도 증액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증액됐음에도 올해 또 증액해서 올리신 이유, 그리고 증액된 내용 보니까 단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떤 단체는 100만원 정도 올라가고 어떤 단체는 좀 금액이 더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530페이지에 송파 탈춤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행사차출 지급경비는 많이 감액되고 무대설치비랑 운영비가 증액했는데 이제 행사차출 지급경비가 줄어든 게 이제 주말에 하는 날보다 평일에 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저희 행사차출 지급경비가 줄어들고 무대가 설치, 증액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변동된 건지 좀 궁금해서 내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옆에 바로 더 갤러리 호수 운영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증액된 걸로 보여요. 45.97% 증액됐고 4,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제가 더 갤러리 호수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도 전시전이 바뀌거나 하면 꼭 한 번씩 들어가 보기도 하고 중간에 또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방문하고 계신지 잠깐 확인하러 들어가기도 하는데, 항상 봉사자분이나 어쨌든 시간이 비지 않게 배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50%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안전관리 대행용역이라고 해서 전기, 승강기, 소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매월 하는 게 기준인지, 제 기억에는 상·하반기 아니면 1년에 1회 의무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매월로 잡아서 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 때도 언급해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계속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증액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증액하시게 된 이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유산과인데요.
이거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송파 문화유산 야행 사업을 다시 신규로 잡게 되셨어요. 이 사업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여러 이유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이 야행 사업을 여기에 대한 규정된 대로 약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예 다시 신규로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으로는 관광진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에 송파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거 제가 보다 보니까 송파 관광안내책자는 이제 4개 국어로 제작이 되고 뒤에 도보관광코스 운영 관련해서는 3개 언어로 제작이 되는데, 관광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개 국어다 보니까 뒤에 번역이라든지 디자인에서도 편집비라든지 이제 4개 국어로 해야 되다 보니 여러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도보관광코스 운영은 3개 국어로 제작이 됨에도 뒤에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히 없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관광안내책자는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하시려는 거 같은데 혹시 그전보다 다르게 좀 중점해서 업데이트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24페이지, 425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도서관지원 운영 관련된 금액들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증액이 돼 있고, 그다음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우측에 4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비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증액이 된 부분은 아마도 인건비로 보이긴 하는데 해당 도서관들의 프로그램 비용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는 비용을 조금 줄인다는 차원에서 줄인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는데 이 비용이 대폭 감액이 돼 있습니다. 한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산서를 보면서 원래 그렇게 하긴,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가 얼마큼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490페이지에 보면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 아마 예산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관련돼서 업체 선정 관련 내용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 중에 행사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벤트 운영하는. 음향, 방송 이쪽을 하는 업체들은 아마 모 업체에서 별도로 발주를 줬을 거 같은데 그 내용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4페이지, 515페이지에 보면 서울놀이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음향, 조명 수선유지비용이 50% 줄어 있는데 이거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지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저는 그냥 이 페이지에서 딱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게 88%, 특히 전시, 공연 등이 감액이 돼 있어요. 금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실적을 좀 알려주시고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에 문화재 야행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 관련돼서는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서엔 나오지 않는데 송파책박물관이 국내 최초의 공공 책박물관으로서 브랜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 송파문화원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송파문화원과 같은 사단법인을 우리 송파구에서 보조금 집행 외에 다른 부분들을 감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에 말씀드리는데요, 전체 부서에. 2023, 2024, 2025, 3개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시행한 시기 그리고 횟수, 내용, 시정한 조치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자료가?
문화예술과 페이지 507쪽에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행사가 많을 거 같은데 삭감이 9,674만 8,000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도 운영이 될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질문하겠다는 말씀과 질의하겠다는 말씀들을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웬만하면 공식적인 자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질의한다는 말씀을 좀 써줬으면, 그걸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괜찮겠어요?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2026년 교육문화국 세출 예산 편성안은 515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보편적 교육 복지인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의 인건비, 운영 경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에서는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안을 절감하고 그리고 송파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주요 투자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선희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445페이지,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 50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관내 느린학습자로 구분되는 초·중·고등학생은 몇 명인지, 현황, 기초조사는 진행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는 다른 말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데요. 지능지수가 71에서 80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연계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이 지속되는 여부, 기초학력 미도달, 학습, 정서적 어려움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총 31개교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50명 선정 기준은 금년 실행한 결과 1학년 학생이 총 51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2학년부터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 현황 및 기초조사 실행입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공식 통계는 아직 구축되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표준화된 판별 기준 및 검사 결과가 학교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2023년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통해 표본조사 방식의 기초조사는 시행되었으나 해당 조사는 학년별 느린학습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초·중·고 학생 중 약 12만 명 내외가 느린학습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탐색군 규모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학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수는 위험군이 3,510명,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이 5,50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64페이지, 학부모 특강 운영 사업 작년 사업성과 및 올해 증액한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 전년 사업 대비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는지와 학부모 특강이 올해 4회 진행되는데 회차별 참석자 수와 회차별 강사료가 240만원인데 일회성 특강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특강 증액 편성 사유는 자녀 양육 및 부모 역할 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평일 오후에 운영에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2회를 추가하여 총 7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 학부모와 학생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가정 내 즉각적인 실천과 가시적인 교육 효과로 연결되는 성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2025년 사업 성과는 2025년 12월 현재까지 총 4회 특강을 개최했으며, 매회 정원 100% 마감으로 회당 400명 내외가 참여하여 누적 참여 인원은 1,650명에 이릅니다.
참고로 금년 각 회차별 강의와 참여자 수는 1차는 ‘평범한 아이들의 특별한 역전 학습법’을 통해서 대면으로 400명, 비대면으로 1,100명이 참여했습니다. 2차는 6월에 ‘소아정신과 의사가 보는 아이 공부 이야기’ 대면으로서 400명이 참석하고, 3차는 8월에 ‘부모가 먼저 아는 교육 트렌드’ 대면으로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차는 ‘사춘기 자녀 대화법’을 주제로 대면 강의를 통해 450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년 12월 19일 5차로 ‘부모의 말과 태도,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강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12월 19일 마지막 5차 특강 예정으로서 해당 강연 역시 정원 400명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4.8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강연자 섭외 수준과 강연 내용의 전문성 및 실효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은 강사료는 강연자의 인지도 및 전문성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1회당 200에서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목적인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개관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사서 자격증 보유자를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야간 시간대까지 도서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파구립도서관 6개 소에 총 23명의 개관시간 연장 사서가 배치되어 평일 22시까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서 자격 보유자의 전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평일 야간에도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22시까지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야간 시간대에 개관시간 연장 사서를 배치하여 대출·반납, 야간 프로그램 운영, 열람실 관리, 시설 안전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간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층의 접근성을 높여 공공도서관 이용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는 인건비, 고용부담금은 국·시비 각각 50%씩 전액 지원되며 기타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에 대해서만 구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예산안 468페이지, 외부기관 공모사업 2025년 집행률과 2026년 예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부기관 공모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공모사업인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기존 시비 공모사업이었던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 그리고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우선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국비 포함 3,000만원, 동평생학습 운영지원 사업에 1,650만원,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에 2,385만원으로 전체 예산 집행률은 67%입니다.
외부 공모지원사업 예산 감액 편성 사유는, 2025년 예산에 포함된 3,000만원 중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을 별도 신규 사업으로 분리하여 감액 편성되었고,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성인문해 교육 사업 예산은 1,000만원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44페이지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었는데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사업은 송파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전환기 학생의 학습 유형을 파악, 분석하고 공교육 공백기를 보완하며 학생,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년에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 성과는 22개교, 121학급 2,620명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6%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학생 지도 및 학습 동기 유발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강연자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많았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참여한 학교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자 의견을 종합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며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478페이지, 새마을문고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비가 분기별로 편성되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새마을문고 노후 PC 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서 대출, 반납용으로 어느 정도 사양 PC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비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에 보조금을 기부하여 성내천 피서지 문고, 한성백제문화제 파크문고, 송파구민 독서경진대회, 문학기행 등 총 5개의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매년 1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 정기총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서 승인 후 사업별 보조금 신청에 따라 교부하고 있으며, 정산 역시 해당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PC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대출, 반납 업무에 사용되고 있으며 각 문고에서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작성, 도서 라벨 출력 등 다양한 문서 작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일반적인 사양의 PC로도 충분하며 특별히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와 같은 작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C 내용연수가 5년임을 감안하여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발생 시에도 추가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편성 상 사업비는 PC 이외에 프린터, 바코드 리더기 등 마을문고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모두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42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경상적위탁사업비와 425페이지에 자본적위탁사업비, 도서구입비 감액 사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와 도서구입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필수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를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도서구입비를 최소 범위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시비 보조금, 공모사업 등 외부 지원 연계가 비교적 용이한 분야라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비 보조금 및 외부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장서 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부기관 공모사업 집행 내역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 관련돼서 지금 자료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다 배부를 하셨나요?
예산을 보시면 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본 운영 경비가 그다음이고 프로그램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질의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나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 프로그램 비용이 줄어들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님들이 접하시는, 참여할 수 있는 포션이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 저희 심의 때 참고를 하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에 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진짜 피부에 와닿는 건 어떤 건지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린이도서관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모습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어, 여기 어르신이 왜 있지?’ 이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들도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우리 송파구만의 프로그램들이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장종례 위원님.
과장님, 아까 소나무언덕 1호점 작은도서관이 이제 문을 닫고 풍납동 도서관이 새로 생기는 걸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문화원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 및 보고 등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올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원의 지도점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문화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절차, 정산 보고 등을 매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원 지도점검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송파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5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중 행정지도가 25건, 시정 18건, 경고 1건, 권고 6건이었습니다.
또 문화원의 지도점검에 대한 태도는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송부했을 때 구는 보조금만 지도점검 할 수 있고, 보조금 외에 대해서는 수검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저희가 재차 다시 점검에 응하도록 해서 응했고요. 지도점검 기간 동안에는 점검에 잘 협조를 했습니다.
다만, 점검 후에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고 점검 전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보조금 외에는 점검 권한이 없다며, 지도점검 이행계획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더 갤러리 호수 운영 인력 규모, 인건비 증액 사유 질의 주셨습니다.
더 갤러리 호수 운영 인력은 정규직 학예사 1명에 기간제 2명, 매력일자리 2명, 자원봉사자 등 총 8명입니다.
올해 인건비 증액 사유 말씀드리면 올해 ’25년도에는 더 갤러리 호수에 청소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구민회관의 청소 인력을 1명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지원 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상주 청소 인력 1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갤러리 호수가 월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공휴일,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고 전시 공간뿐 아니라 야외 테라스, 옥상,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이 다수 존재하여 전시 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청소 인력이 필수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송파문화원 잉여금 현황과 임의 집행 사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문화원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지도점검 이후 문화원에 잉여금 잔액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여 현재 정확한 잉여금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강좌 수입은 4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고 ’24년 결산 기준 잉여금이 약 6억원 정도로 올 말 잉여금은 최소 8억원에서 9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이 잉여금에 대해서 쓰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24년 8월에 예산 편성 절차 없이 2억 6,000만원을 부당해고 관련 법원 공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돼서 운동부 보상금 등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단체 운영비 단가를 1만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했고요. 또 단복 구매비가 올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고 정기 연주회 비용 등 운영비에서 좀 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감축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 가능한지, 좀 굉장히 빠듯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516쪽 민속보존회 정월대보름 행사 1,500만원 증액 사유, 그리고 531쪽 더 갤러리 호수 인건비 등 전반적인 증액 사유 질의 주셨습니다.
매년 송파민속보존회 주관의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시 송파다리밟기 행사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파다리밟기에 사용하는 다리가 노후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다리를 안전하게 수선,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갤러리 호수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장종례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 외 전시 진행 관련된 행사운영비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립 콜버트전, 김흥수전 등 그런 좋은 전시를 진행했는데 그 대부분이 작품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내년에는 좀 갤러리 호수의 그런 전시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획 전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운영비를 일부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546쪽에 반려견 놀이터 예산 전반적 증가 사유 질의 주셨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지난 ’22년 정식 개장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그에 대한 보수비로서 사무관리비 360만원, 그리고 출입을 하려 그러면 동물 등록이 돼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 출입이 가능한데요, 반려동물 무인 출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철저하게 등록돼 있는 반려견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시설비 280만원과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의 문화원장, 사무국장 선임 시 문제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문화원장 선임과 사무국장 선임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계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 예산 중 관리운영비, 사업비 삭감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절약을 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문화원의 자체 재정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잉여금이 공탁금을 제외하고도 장기간 별도 사용처 없이 적립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했습니다.
해당 잉여금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적립만 하고 있어서 좀 외부 재원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 지원의 합리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정, 삭감을 한 상황이고요. 자체 보유한 재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해서 저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의 행사운영비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운영 가능한지 질의 주셨는데요.
행사운영비에는 대부분 항목에 홍보비, 또 행사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임차료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놀이마당 시설 개선을 하면서 냉방기 임차비라든가 음향, 조명 등 이런 임차비 부분이 많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아도 돼서 행사운영비 부분은 축소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정기 공연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출연료 항목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서울놀이마당 민간 예술단체 지원금을 2025년도 예산에도 증액했는데 내년도도 증액된 사유, 단체별 증액 금액이 조금씩 다른 이유 질의 주셨습니다.
최근에 인건비나 재료비, 경비 등이 계속 상승해서 단체들로부터 보조금 증액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해서 단체별로 조금씩 인상을 했고요. 단체의 어떤 연중 활동량이라든가 사업 참여도, 운영 범위 이런 걸 고려해서 단체별로 많은 데는 150만원, 적은 데는 50만원 이렇게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 탈춤 페스티벌 예산 과목이 어떤 건 증가하고 어떤 건 감액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질의 주셨는데요.
탈춤 페스티벌을 저희가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25년도에 편성을 하고 보니 이게 용역계약을 통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다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면 더 집행에 용이성이 있어서 이렇게 통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갤러리 호수 공공운영비 중에서 안전관리 대행용역비가 월 단위 지출인가 하는 부분 질의 주셨는데요.
이게 안전점검 비용이라기보다는 승강기, 전기, 소방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각각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해가지고 월 2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운동부 등 보상금 감액 사유, 서울놀이마당 시설비 집행내역, ’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 한성백제문화제 업체 선정 경위 및 행사 운영 업체 정보, 그리고 ’23년부터 ’25년까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행 시기, 횟수, 내용, 시정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서면 자료 요청하셔서 자리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원 보조금 집행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송파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사무 검사·감독 조항에 의해서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를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영등포구, 동작구,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사항인데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동대문, 양천, 중랑구 등에서 문화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탁금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건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 그 문화원 2심까지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이제 3심에 대한 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3심에 대한 게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탁금 집행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이사회 등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명확히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집행이 돼서 좀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구립문화단체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줄어든 비용들을 보니까 단복 이런 거 정도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인당 감가를 20%를 했어요. 이 운영비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거 솔직히 말하면 밥값 정도인 거잖아요. 이거 20% 감액해서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건 조금 저희가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예술인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놀이마당 시설비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시설비 집행 내역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18번에 보면 문화사업팀 기본경비, 26번에 문화지원팀 기본경비가 있어요. 이거 기본경비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파문화원에 대한 내용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송파문화원이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있으니까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적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내놓는 결과물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용하거나, 차용하거나,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되게 중요해야 되고 법적 근거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서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감사 또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 혹은 보조금이 혼용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여쭤볼 거 아까 감사원에서 올라갔다는 거는 어디에서 그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원 홈페이지에 어느 구, 어느 구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주체가 어디예요?
예를 들면 잉여금이 있잖아요. 문화원에 잉여금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가능해요. ‘문화원에 잉여금이 많이 있으니 목적 사업에 잉여금을 좀 활용하세요.’라고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결과 보고서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잉여금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잉여금이 있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세부적인,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 구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검수하고 확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지도감독은 원래 매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그동안 안 했잖아요. 부서에서 안 했잖아요?
제가 저희 상임위 때도 예결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을 벗어나서 하는 일반적으로 행정에서의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시간을 좀 아끼고 해야 되니까 서로 좀 이런 부분들을 조심했으면 좋겠고, 제가 관련돼서 다른 부서에 지금 다 달라고 한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재 야행 사업 정말 잘 수행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온갖 말도 안 되는, 집행기관의 어떤 폭력적인 행태들이 있었지만 제가 일일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일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전에 예를 들면 보조금 집행 외에 다른 거를 지적했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는 거 자체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단체 고유의 영역들을 침범해서 우리가 이걸 규제해야 되고, 잘못한 거를 지적해야 되고, 고쳐내야 되고 하는 건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이 있는 쪽으로 가야죠.
예를 들면 고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행정사무조사를 하든가 뭔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부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문화재 야행은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도 보조금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2억 6,000만원이면 그게 웬만한 단일 사업비보다도 아주 큰 금액인데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답변을 종합해 보니 잉여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송파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 회계 제13조에 보니까요. 보조금 및 기금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조금만이 아니라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등은 보조금 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잉여금도 관리·감독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구에서 기본적인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가 다 지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문화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이제 하지 않고 쌓아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아서, 수강료 노령자 감면 같은 거를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계속 드렸고 그 부분 검토를 요청을 드렸지만 전혀 검토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시고. 당장 이번 지도점검 끝나고 나서도 지금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수강료를 더 많이 받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문화원이 일반 저희 구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에 비해서는 당연히 어떤 행정 처리라는 게 부족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 좀 저희가 수위를 낮춰서 앞으로 이렇게 바꾸시도록, 개선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이제 그 환불 건에 대해서만은 그게 당장 구민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돈을 더 많이 내신 거거든요.
그 금액이 점검 당시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환불하시라고 저희가 조치 결과를 드렸는데, 그것도 다 잉여금에서 환불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환불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이런 프로그램에 가면 65세 이상이 되면 50% 감면을 받는데 여기 문화원만은 감면을 안 해준다, 왜 그러느냐 하고 저한테 그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막 이러는데 아주 단호하대요. 절대로 자기네들은 50% 감면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거 같고.
그리고 그 2억 6,000만원, 이 공탁금 문제가 지금 저는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 공탁금 2억 6,000을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이 공탁금을 누가 이거를 내느냐는 거죠. 이거 왜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전 문화원장이겠죠? 전 문화원장한테 이 돈을 받으려 그러면 누가 공탁금 신청을 합니까? 공탁금을 누가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장종례 위원님.
아까 공탁금 관련해서 그게 저희 구민들의 세금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사단법인의 공탁금은 저희 구민들 세금으로 조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탁금이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조성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은 내부 규정보다 더 많이 받은 부분은 잘못된 것이니 일단 규정에 맞게 환급을 하시고, 규정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바꾸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
송파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명확히 있고 그 조례에 아까 13조도 얘기해서 보조금 및 기타 기금 등이라고 회계관리 등에서도 명시가 됐고, 14조에도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3항은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권고가 안 되면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실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문화원에서 조금 자세를 바꾸셔서 좀 구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다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서 좀 이행을 하시고 또 문화원도 저희로부터 어떤 받아야 되는 그런 지원들이 있으면 또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 내고 그것들을 참고할 때 그 결과물에 생긴 오류가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을 약간,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우리 조례, 우리 문화원 운영에 관련돼 있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문화원은 송파구의 소속기관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해야죠, 그렇죠?
독립된 사단법인인데, 독립된 법인이 구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내부에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는 가능하죠.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문화원진흥법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또 여기에 되게 중요한 법률이 되겠죠. 그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의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가, 보조금 집행이 적절한가, 보조금의 반환·환수가, 잘못하면 환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금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례에 ‘보조금, 기금 등’ 뭐 ‘기금, 보조금 등’이라고 나와도 그와 같은 유사한 사항의 지원 금액을 말하는 거지, 이 단체가 하고 있는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걸 건드려선 안 되는 거죠. 물론 권고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결과 보고서를 내가지고 그 모든 게 다 잘못이고 우리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권한의 침해가 될 수 있고 저는, 제가 만약에 해당되는 분이면 사실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잘못된 선례가 되면 누가 송파구에서 사업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할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예를 들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그쪽 부서 한번 계시지 않았나요? 거기 안 계셨나?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할인을 합니다. 두 자녀, 세 자녀 할인 때문에 사실 작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할인을 하면 이 할인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할인을 해 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구에서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구유자산으로 하는 것들을 할인하는 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냥 할인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참여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인을 해야 되죠? 할인한 만큼 지원을 해 줘야죠, 당연히.
단체의 예산은 그 단체 고유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재원은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강료가 송파구 사업도 아닌 거고 강의비 규정도 결국 내규인 거고. 우리가 권면하고 저는 그래서 좀 조정이, 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 제가 몰라서.
김영심 위원님.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공탁금만큼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인한 문제예요. 처음에 이게 법적인 분쟁이 일어난 게 부당한 해고, 부당해고로 인한 공탁금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인건비 계산한 거잖아요, 2억 6,000만원이?
이상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협의, 협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참 아쉽다고 생각해요. 구청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니네 줄 수 없어.’ 안 주면 그만인, 힘으로 몰아붙여서 안 되니까 결국은 예산 갖고 이거 장난치는 겁니다. 참 창피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졸렬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원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이 왔어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 중에 보면 어쨌든 문화원과 의견 조율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셨나요? 어떻게, 몇 번의 의견 조율을 하셨죠?
그리고 이 지도점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가 어떤 상황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좀 수위를 낮춰서 해서, 저희는 그 환불 건은 당연히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지부동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문화예술 교양 강좌 수입을 저희가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공문 보냈는데 답이 없고. 면담하고 통화하고 뭐 바빠서 못 준다 그러고, 그러더니 한 달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내겠다. 이거 너무 옛날에 협약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낼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저희도 굉장히 이 문화원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원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우리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기가 너무 탁한 것 같아요. 한 10분간만 좀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지현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공통 101쪽과 예산안 571쪽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와 내년도 예산안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지방보조 사업 성과 평가에 상대평가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자치구 사업의 15% 이상에 미흡 이하 단계를 할당하게 되었고, 상대평가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마 이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은 2024년 이후 계속 집행률이 높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586쪽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와 예산안 611쪽 생활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2025년까지 건강 스포츠 마라톤과 걷기대회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라톤의 경우 롯데백화점과 공동으로 스타일런 with 송파구를 개최하였는데요. 걷기대회는 공동개최 및 후원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후원사 선정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구 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국제 걷기대회의 경우 그간 2,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재작년에 아시안피아드 국제대회와 국제걷기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증액한 것을 내년에는 예전 수준으로 감액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대학 예산 증액 사유는 그동안 운영했던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2024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 생활문화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정상 운영을 할 계획인바, 과거 정상 운영 시 책정되었던 예산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유사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5쪽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사업 예산이 2024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을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의 질의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참가할 때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점차 활성화되었고 참가자 규모가 확대되어서 참여 여건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내년부터는 교통비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대 장비에 대한 비용과 부대 행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7쪽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편성목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획일적인 명랑운동회보다 동별로, 종목별로 특화시켜서 다양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2021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연초에 송파구 체육회와 사업 추진 계획을 협의하고 구에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각종 체육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체육회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를 심사·검토하여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동 체육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우수 동 체육회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참여율, 사업 계획서의 충실도, 결과 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제출 여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명랑운동회와 같은 특정 행사 유형이 높은, 그러니까 명랑운동회와 같은 행사 유형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평가 결과는 어디까지나 각종 체육회의 참여도, 서류 충실성, 운영의 성실성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2,500만원을, 2023년도와 2025년에는 각 5,400만원 예산으로 동별 약 210만원 정도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예산 부족을 많이들 호소하여서, 내년에는 동별 10만원씩 증액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송파구 체육회와 동 체육회에 전달하고 각 동의 형편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축구장 예산이 2024년 대비 올해는 감액되었다가 또 내년에는 대폭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고, 박성희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인건비 증액과 평가급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축구장 예산은 2025년도에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비를 일부 감액하여 예산액이 감소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조직 개편에 따라 상위 직급이 배치되어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공공요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예산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평가급은 성과급에 상당하는 의미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25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 등급인 나급을 받았으므로, 그 지급률을 반영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615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소된 이유와 그 예산으로 시설 유지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시설비는 올해 편성 예산 7억 2,000만원 대비 5억 5,730만원을 감액하여 내년에는 1억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시설비 예산은 좀 부족할 거라고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체육시설 신규 사업 조성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환경개선공사를 대부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 예산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비교적 많은 예산이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을 순찰하면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더 자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확실히 오래 앉아 있었던 보람이 있네요. 아니, 쉬는 시간 나가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요. 우지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미영 문화유산과장님, 저분은 나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답하나 봅시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643쪽,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비와 633쪽, 무형유산 보존관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유산 시설관리비는 풍납토성, 방이고분, 석촌고분 등 우리구 사적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구비로 11명, 국·시비로 4명 해서 총 15명이 관리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국·시비로 운영하던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4명이 사실 축소가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한 명의 구비를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좀 증가했으나 국·시비 보조 사업 종료로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총인력과 인건비 규모는 오히려 축소돼서 기존 수준의 관리 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무형유산 보존관리비 증액된 사유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송파문화유산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행 운영 예산은 총 2억으로 국·시·구비 4 대 3 대 3 매칭으로 구비 6,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심 위원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646쪽, 송파 문화유산 야행 운영 계획과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셨습니다.
송파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밤 시간대에 국가유산을 활용해 체험, 공연, 전시 등 결합형 야간형 문화 행사를 운영하는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구 문화유산 3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콘텐츠 8야 중 3야 이상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026년 송파 문화유산 야행은 3일간 풍납동 토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야간 조명, 포토존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탐방로를 걷고 풍납동 주민들의 플리마켓과 풍납 야시장을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무형유산인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 송파 산대놀이, 화혜장 꽃신 체험부스 등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645~646쪽, 성격이 유사한 무형유산 전승 지원에 송파 문화유산 야행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문화유산 야행은 단순 무형유산 전승이라기보다는 야간에 특화된 문화유산 향유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단순 무형유산 전승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세부 사업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645쪽,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이 80% 이상 감액된 사유와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문화유산 야행 진행 시 기존에 구비로 지원하던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와 황해봉 선생님의 화혜장이 포함되어 진행할 계획으로 별도로 구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무형유산 지원 실적으로는 화혜장의 경우 한성백제축제 3일간 홍보 부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 공연을 1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5년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기, 횟수, 내용, 시정 조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제가 뭐 질의할지 혹시 예상되는 게 있으세요?
문화재 야행 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작년에는 문화재 야행 사업을 안 했고 재작년에는 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재작년에.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공모사업인데 공모지침을 따르지 않아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그 야행에 나오는 8가지 야가 있거든요. 그 야자가 들어간 게 너무 음란하게 느껴진다고 야사, 야설 이런 건 너무 표현이 음란하다고 하면서 내용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구에서 공모사업 진행할 때 공모사업의 틀을 주면 그 틀을 손대지 않고 그 틀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지침에 맞게 꼭 사업을 수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수행 단체는 정해졌나요?
사업을 예를 들면 맡기잖아요. 사업을 맡기면 거기가 이제 예술감독 그다음에 행사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 기획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사는 누구한테, 출연은 누구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영처럼 말씀하시지만 결정하는 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그냥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러면서 무형유산도 포함하고 또 풍납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보다는 우리구에서 모든 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단체에 지원한 게 아니라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응모를 했습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하실 때 ’23년도에는 풍납동 토성이 원래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풍납동 토성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풍납동 토성에서 하니까 저는 그건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구가 가진 가장 큰 문화유산 중의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시기를 격려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정미영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를 관광콘텐츠 발굴 파트너로 육성했으면 하는데 내년도 450만원으로 55%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송파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활동 지원을 통해서 잠실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홍보물 제작,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을 위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를 관광 사업의 실행 파트너로 단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의 내실화 및 실질적 협업 모델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구 재정 여건상으로 인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대형 축제 시에 관광특구협의회 홍보 부스 지원, 오케스트라 플래시몹 공연 등 민관 협력 관광콘텐츠를 위한 장소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도 각종 축제 시에 홍보 부스를 지원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 그리고 관광수용태세 개선, 캠페인 진행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사업자 대상 친절 전문 교육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해외 교류 및 국내외 관광 프로모션 사업 예산이 2024년도에 1,000만원, 2025년도에 4,000만원, 2026년도에 910만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도 업무 추진 계획 시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예술, 의료, 웰니스, 무장애 관광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 토론 및 강연, 관계자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우리구 주체의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관광 환경이 단일 주체 중심의 설명회보다는 수요 맞춤형 또는 국가 타겟팅을 통한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명회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 콘텐츠 구성과 참여 기관 간 사전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여 올해는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관광 박람회와 설명회에 우선 참가해서 현장 노하우와 관계자 네트워킹을 쌓고, 자체 관광 설명회 개최는 관광 수요와 연계 콘텐츠 개발 등 필요시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관광안내책자와 달리 도보관광코스 리플릿 제작에는 3개 국어로 제작되는데 번역 등 예산이 없는 사유와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책자는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가이드북과 지도를 제작하고 있고요. 도보관광코스는 해설 코스별로 지명 위주로 표시된 리플릿 한 장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책자는 저희가 4개 국어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도보관광은 코스별로 리플릿 사용 빈도 및 재고 등을 고려해서 ’26년도에는 3개 언어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지명 위주로 표시된 지도이다 보니까 송파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해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번역료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는 언어별 리플릿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신중한 리플릿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관광안내책자 제작 시 중점 업데이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관광안내책자 제작 이후에 송파구에 새로 생긴 관광 정보, 명소를 추가하고 세부 정보 검색을 위한 QR 코드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록된 사진이라든가 내용을 수정해서 현행화하였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석촌호수는 관광 지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호수 주변 다양한 관광 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가 간편하도록 가이드북 크기와 두께를 조정하고 지도는 2단 접지에서 3단 접지로 제작해서 휴대가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고생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순애 책박물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책박물관 브랜딩 관련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 공립박물관으로, 개관 이래 상설 전시와 기획 특별 전시, 책 문화 강연 및 뮤지엄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책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우수기관 선정,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유산 신규 지정, 올해의 박물관·미술관 상 등 대외 수상으로 박물관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해외 기관의 관심도 높아져 중국 국가도서관, 카타르 국립도서관에서 방문하였고 특히 11월에는 글로벌브랜드 루이비통이 발간하는 루이비통 시티가이드 서울 편에 송파책박물관이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매력적인 명소로 선정되면서 국제적 문화 명소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대표 문화 공간이자 세계인이 찾는 책 문화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시 품질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강화하고 공식 SNS 보도 자료와 연결된 공동 홍보를 통해 박물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루이비통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네요.
송파책박물관은 제가 생각하는 송파의 공공이 가진 랜드마크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번의 예산 상황은 쉽지 않아서 ‘이번에 하시라, 다음에 하시라’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방문객이 방문을 했을 때 책박물관에서 예를 들면, 가이드북 같은 거라든가 안내 관련된 책자를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송파책박물관은 굿즈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서, 에코백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 책박물관을 상징할 만한 상징들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사람들이 책박물관에 갔더니 이런 상징이 있고 이게 다양한 종류의 굿즈, 기념품이 되어서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죠.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다음번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순애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수조정을 둘러싸고 우리 위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상당히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보다 신중하고 원만한 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절차를 내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 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설명 준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우지현
문화유산과장정미영
관광진흥과장김태남
책박물관장오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