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5일(수)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2.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2.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호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꼭 받은 후에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은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송파구 전체의 예산을 다룸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성의있는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1차 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된 홍낙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낙원 위원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예산 950억 예산이 구청장으로부터 지금 구의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데 이르고 있습니다.  950억 예산은 우리 70만 구민의 불편한 점이나 꼭 이룩해야 할 그런 숙원사업 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넉넉한 예산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돼가지고 구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김호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10시 06분)

○위원장 김호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존경하는 김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결산검사내용,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의회 홍낙원 의원님, 김호일 의원님, 장병오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액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857억 1,25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은 981억 5,282만 6,625원이며, 세출예산액 857억 1,256만 1,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919억 4,161만 4,670원이고, 지출액은 703억 9,266만 7,56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77억 6,016만 9,065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16억 7,405만 4,000원, 지출액 12억 8,673만 6,750원, 불용액 3억 8,731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 부분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 저조 및 관리상태 미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체납징수에 대한 별도의 체납정리반을 구성하여 집중 징수토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여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체납전산 관리망을 확대,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사고이월의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은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사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고이월된 대부분은 공기부족에 따른 하반기 추경예산사업공사로서 차후 될 수 있는 한 추경사업을 지양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 집행실적저조에 대한 사항은 집행회피 사유를 파악 94년 예산편성시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선거비용에 대한 예비비 전용의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부담비율은 당해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참작,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이 모호한 실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를 명백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사료됩니다.  구와 동 직원간의 동일 직급별 업무별 수당 등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동 직원간의 수당차이가 일선 근무자 우대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사료되나 향후 구청 근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조달구매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급처에서 조달토록 하고 있고 점차 이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직영 쓰레기수거의 대행업체 이관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은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및 직업특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대행업체에 이관토록 할 계획이며,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 등 대형생활쓰레기 처리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은 관내의 폐가전제품류는 수거하여 오금동사무소 재활용수집장에 운반후 일정량 수집시 난지도에 운반토록 하고 있으며 폐가구등 대형생활쓰레기는 문정동 수집장에 수집후 파쇄 또는 해체후 압축하여 김포매립장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여러 내용중에는 즉시 시정 곤란한 점도 있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해 검토하신후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정태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김호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송파구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6회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우리구의 94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위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구의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기조입니다.
  각종세입은 관계법령 및 조례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 분석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분야별 확충요인을 반영 산정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분석, 적정액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은 94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가내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세외수입면에서의 신규재원 발굴과 기존수입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각종기준경비는 상호균형을 유지하고 기준화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 운영토록 하고 경상경비는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의 최대한 절감편성과 전시적․낭비적 요인을 정리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모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간에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자치시대의 경영성에 입각한 재정운영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총 950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09억 4,800만원, 특별회계 41억 2,900만원입니다.  제2조인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인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 규모로서 28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제 4, 5, 6조인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는 없습니다.  제7조인 공무원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쪽, 사항별설명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규모는 909억 4,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0.3% 늘어난 수준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31억 8,300만원, 의존재원이 177억 6,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0.5%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421억 8,800만원으로 면허세 41억 1,300만원, 재산세 114억 1,700만원, 종합토지세 239억 2,200만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이 27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309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5억 2,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47억 600만원, 징수교부금이 57억 6,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 800만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억 7,0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5억 3,800만원, 이월금이 164억 9,200만원으로 이는 추계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과거 3년간 산출평균치를 적용, 산정한 수치로서 세입초과 징수분과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분 등 예측가능분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부담금 수입 3억 3,900만원, 잡수입 17억 4,9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5,200만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60억 4,400만원으로 금년대비 42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부동산 경기 안정으로 인한 시세징수예상액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등 1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 대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과목구조중 세세항 제도는 종전 경비, 성질별 분류방식에서 기능별 조직중심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목 단위 편성체계에서 세목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부여하였고 인건비중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급인상율이 6.2%이며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는 국 단위로 통합 계상하였던 것을 실, 과 단위 기본행정사무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단속규제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를 종전 정보비로 지급하던 것을 출장여비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목명칭이 달라진 것이 특색인데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기타 수당이 포상금 등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예산서 55쪽,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운영을 위한 경비는 총 7억 8,100만원이 계상 되어 직원 인건비가 4억 900만원과 경상경비 3억 6,000만원, 신청사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3억 6,600만원으로 의원회의비 및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7,300만원, 의원수당 7,900만원, 기타부대비는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기준으로 4,400만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7,400만원, 의원회의 참석여비, 식비 등 4,6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총 117억 1,900만원으로 예산서 64쪽, 사항별설명서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7억 8,200만원, 직원복리후생 및 연금지급금 30억 300만원, 구직원 851명에 대한 인건비가 124억 8,200만원, 서울 600년 기념사업추진이 4,200만원, 송파 21세기 구상전 1억 2,000만원, 송무수행 및 전산실운영에 2억 100만원, 감사실 운영경비 1억 1,200만원 등입니다.  문화공보비는 23억 9,500만원으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 3억 6,700만원, 서울시민 민속축제등 문화예술행사가 2억 8,200만원, 한성백제문화축제 2억 500만원, 구립도서관 및 송파문화원 비품구입, 시설비 등에 8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70억 8,800만원으로 예산시 87쪽, 사항별설명서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부서운영경비가 6억 1,500만원,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직원후생복지 4억 7,800만원, 직장운동부운영 2억 9,500만원, 구민회관 신축 및 비품보강에 16억 5,600만원, 구청사 시설 및 장비보강에 1억 2,400만원, 방범원 관리에 2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 지원 3억 8,400만원, 고쳐쓰기센타운영에 1억 3,000만원, 민원실운영경비에 2억 2,100만원, 서울시민체육대회 및 구민체육대회 1억 8,600만원, 생활체육시설확충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개동의 동행정 운영비는 173억 7,400만원으로 동직원 인건비가 81억 9,800만원, 지역방문행정 활성화등 시책추진에 1억 7,5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및 각종부담금이 25억 7,000만원, 통반장관련수당 및 격려 15억 5,500만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동청사 시설․장비보강에 3억 9,100만원, 청사가 노후․협소한 4개동의 신․증축비에 12억 9,600만원 등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9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컴퓨터, 전자복사기등 업무용 정수물품구입에 4억 9,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쓰레기운반차량등 사업용 정수물품구입에 4억 7,600만원, 지방세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관리 6억 5,300만원, 토지관리운영비에 9,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30.8%인 총 280억 3,100만원이며 이중 복지사업비는 95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서 134쪽, 사항별설명서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종합복지회관 신축비가 7억 1,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및 저소득층 노임 취로에 15억 4,600만원, 노인복지지원에 3억 7,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2억 6,500만원, 송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38억 3,500만원, 복지시설 토지매입에 4억 5,000만원, 청소년 체육시설설치에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보건위생비는 25억 9,60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12억 600만원, 하절기 방역활동에 6,400만원, 의료장비확충에 1억 5,400만원, 각종 진료 약품구입에 2억 4,500만원, 심야퇴폐업소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경비에 1억 1,500만원입니다.  한편 공원녹지비는 41억 8,400만원으로 69개소의 어린이공원 노인회 위탁관리에 1억 5,000만원, 석촌호수 관리위탁비에 5억 3,000만원, 근린공원 시설정비에 9억 9,0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 및 녹지대유지관리에 5억 8,500만원, 국민식수용 묘목 및 꽃모구입에 2억 8,500만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에 3억 5,600만원, 올림픽로 녹지대정비에 2억 1,800만원 등이며, 청소사업비는 116억 7,7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54억 6,8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에 5억 8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수거정착에 7,600만원, 청소작업기지 시설 및 장비보강에 4억 4,900만원, 수도권 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1억 9,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5억 3,200만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자원재활용안내소 설치 및 농가 농기계구입보조 등에 쓰여집니다.
  지역개발비는 134억 9,700만원으로 이중 도시개발비는 15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202쪽, 사항별 설명서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지구 상세계획용역에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3억 8,300만원, 변태비닐하우스관리에 1억 2,8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통합작성용역에 2억 700만원등이며 건설사업비는 85억 3,000만원으로 노점상 집단지역정비 4억 6,400만원, 도로 미불보상 10억, 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 5개소에 16억 8,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12억 6,700만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10억원등, 도로 건설사업에 48억 5,1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도로시설관리에는 18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도로시설물관리 전기요금 6억 8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에 2억 9,1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2억 1,500만원, 토목관리 차고신축 1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비로 34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3억 9,500만원, 하천변 수목전지 및 관내기성제 정비 2억원,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800만원, 유수지내 주차장 및 다목적행사장 조성 4억 8,200만원, 하수도개량 4개소 6억 5,5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불량맨홀복구 4억원, 하수도 준설 5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 900만원으로, 민방위대 운영 및 병무행정 경상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2,8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억원이며, 예비비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3,4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저소득시민에게 융자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8억 600만원으로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및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1억 9,9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1억 5,300만원, 불법 주차단속 경비 5억 3,300만원 등이며, 예비비 1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일단 적립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실․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긴축과 건전예산 기조로 편성에 임하다보니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전부 만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정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는 세입부터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세출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깊이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위원님을 호칭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예,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예산서 전부를 검토해 볼 때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나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온 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재산세 부분과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이므로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율이라든지, 과표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수록 주민의 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제가 여기에서 91년도와 92년도를 볼 때 재산세 부분이나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 91년도 조정액이 불과 77억 또한 92년도 조정액을 보면 10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예산서를 볼때는 상당히 건물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105억 9,200만원을 조정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금년의 건물분의 조정액을 보면 104억 3,000만원,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볼 때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함과 동시에 면적증가율도 92년도나 93년을 비교할 때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 현실을 보겠습니다.
  또한 역시 과표조정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에 있어서는 92년도 93년도를 비교할 때 내년도에 볼때는 상당히 징수율이 98.4%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종합토지세 부분도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면허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상당히 징수율이 88%로써 체납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과년도 수입의 예산액의 5억 6,85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1억 5,459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증가액을 보면 4억 1,300만원이 되는데, 무려 증가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해서 보면 267%란 엄청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년도 징수 체납액을 보면 22억 7,400만원입니다.  22억 7,400만원중에서 25%만 거둬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징수예산액을 5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22억 7,400만원에서 25%밖에 안거둬들이고 나머지는 어떠한 것으로 거둬들일 수 있을는지, 지금 체납액의 증가율을 본다고 하면, 91년도와 92년도의 대비를 해보면 91년도의 16억에 비해서 92년도에서는 17억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91년도와 92년도 사이에 1억 5,000만원이 증가를 해서 8%의 체납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와 93년도의 지방세 체납액의 비율을 보면, 92년도에 17억 3,700만원에 비해서 93년도는 22억 7,400만원이 되어서 무려 체납액의 증가율은 5억 3,700만원에서 30.9%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날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살짝 예산액에다가 금년에는 작년도 보다도 전혀 몇 % 하는, 몇 푼 못 거둬 들이는 세금이었어요.  1억 5,000만원 거둬들이는.  금년에는 체납액이 무려 22억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5억 6,850만원을 거둬들인다는 이러한 산출근거가 도대체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체납액에 대해서 무성의한 것은 도대체 세무공무원들의 획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체납액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에 5억 6,800만원이 아니라, 22억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저조한 율을 산정을 해놨는지, 그러면 나머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악질적이어서 못하면 그냥 없애버려야지, 자꾸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놔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나 누가 관계되시는 분은 정확하게, 또한 재무국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예산서 28페이지 잡수입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해가지고 주소변경 지연해가지고 4억 8,000만원이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징수방법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면 답변하시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세무1과장 서진홍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조금전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메모를 하다보니까, 우선 제가 정리된 사항부터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잠깐….
  지금 장병오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포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분 안계세요?
장병오 위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세입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 세외수입은 그래도 확신을 갖고 상당히 징수율이 좋다고 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것이 세입부분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을지, 안믿어야 될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확한 세외수입을 기하고자 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과 소관인데,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문정동 392번지외 1필지, 장지동 803번지외 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시유지 및 구유재산 임대료에 없는데, 이것은 팔았는지 없는지, 아무 것도 안나오니까 그냥 해버렸는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상업은행에서 상당히 돈이 적게 들어 온다고 되어 있고, 구내 이발관에서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임대료는 적습니다마는 착실하게 잘 들어오는지, 또 한 가지 마천동 아파트 공장에 있어서 2층, 3층, 4층의 임대료 이것은 시비로 지어서 시의 소유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과 임대료는 30%밖에 시비로 산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통유발금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세로 받아 들이고 있지만 거기에 50%를 우리가 챙긴다고 봐집니다.  사실상 억울하기 한량이 없는 것이 시세를 거둬주고 우리가 수고비 교부금이라는 것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비할 때, 심지어 이런 임대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공장형 아파트에서 구세수입으로 30%밖에 잡지않은 것은 조금 안돼있다, 이런 것은 50% 잡는 것이 상당히 좋고, 가능하다면 100% 까지 구세수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이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정동 근린공원에 수영장이 있는데, 재무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수영장 수입.  녹지과장이죠?  못하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작년예산서까지만 하더라도 마천동 170-2호의 임대가 이것이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금년에는 없어지고 석촌동 241-1만 대지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구유지가 팔게 되어 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못 박아 놓고 있는데, 금년에는 임대료를 안받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장병오 위원님 질의를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주소변경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저희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 관리업무가 저희한테 92년 7월부터 구청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이 업무가 92년 7월부터 우리구 업무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법 위반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행정상의 제재를 가해서 행정목적을 실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고, 부과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5조 1항 내지 2항에 명기되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자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부과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5조 1항 내지 2항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이 부과대상은 자동차주소변경 지연자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소변경지연이라든가 검사기피, 임시운행 기일경과, 책임보험 미가입,
김영근 위원  그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런 사항인데, 이제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것을 이 세입에 산정할때에는 3년간 징수실적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징수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습니다.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3년도에 저희 징수실적을 9억 5,000만원 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산전망은 1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징수실적이 7억 5,000만원, 92년도는 7월서부터 이게 이관됐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징수 예상액은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을 내가지고 저희가 지금 12억정도를 자동차 위반과태료로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소지연이 한 16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지연하면 2만 5,000원씩 내는 건데 그래서 이걸 4억 8,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시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나온 김에 올리겠습니다.
  이 마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상 시유지,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계 규정에 의해가지고 시유재산관리는 임대료 수입의 30%를 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받으라, 그말이야.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지금 관계법상 30%를 받게 되어 있어서,
장병오 위원  법, 법하지 말고 100% 받으라니까.
김영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지금 시비로 해가지고 구수입이 임대료로 30%라고 했죠?  그런데 시설보수는 올 예산에 3,000만원으로 구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수리비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이제 사실은 공장이 임대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각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업이라든가 이 시 사업의 업무가구에 이관이 되든가 관리위탁이 될 때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도록 관계규정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사무라든가 위임사무를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제가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70%는 위임사무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개별적인 예산이 위탁관리업무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정교부금 내지는 보조금 정도가지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도 저희 예산으로 수리, 보수는 않고 본청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대가 안나가 가지고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임대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장이 임대가 나가면 저희 예산이 그걸 대비하도록 편성해 놨었는데, 정상가동이 되면 시비에서 지원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임대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은 어디 가시고 없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또, 한 가지 제가 기왕 나온 김에…
장병오 위원  아니, 가만, 들어가세요.
  이것은 중대한 문젠데, 재무국장님이 들으실래요?
    (「재무과장님이 지금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잠깐…」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재무국장님.  거기 계세요.  
  내 질의를 할테니까, 이거 중대한 문젭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매각수입이 있는데 고유번호 221-02에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 그래가지고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구유재산매각 12필지 그래서 지금 이것을 팔아서 돈이 얼마 들어온고 하니 5억 1,573만 6,000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내 얘기 잘들으세요.
  이 구유지나 시유지는 지금 현재 가옥을 지어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수십년 20년, 30년, 40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2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사겠냐 하고 여쭤보고 했는지, 승인을 얻어갖고 매각을 했는지, 매각해다 올려놨는지.  마음대로, 지금 현재 연고자로서 20년, 30년, 40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유지라고 해서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매각처분을 이렇게 했는지.  지금 현재 점유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후에 나는 다음 것을 또 질의하겠어요.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요금에 대해서인데요, 이것 답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 폐기물 운반료 무슨 수수료를 이렇게 인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72%가 인상 되어가지고 있어요?  금년에 16억 5,300만원인데 28억 4,400만원으로 이렇게 72%가 인상이 돼고 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인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안하던데서 새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음식물폐기물의 운반료가 9억 2,3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8월달엔가 가락동에 음식물 찌꺼기로 유기비료 및 사료를 생산한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신문이나 TV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운영단체가 주부클럽연합회에서 한다 이랬는데, 관내에 있으니까 과연 그것이 그 목적대로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나 사료가 생산이 잘 되고 있는지. 그 관리실태를 좀 알았으면 쓰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땅 수백평을, 한 400~500평 되는 모양이예요.  그 땅을 무료로 아마 드리는지 임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 관계도 알아봐 주시고, 아마 무료로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그때 말씀하신 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요지의 좋은 땅을 무료로 한다.  만약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지인데 거기다 빌려줘가지고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는지.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수집된 음식물 폐기물이라도 거기 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시작만 있고 그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빌려준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지.  애초에 말씀하셨던 목표대로 음식물 찌꺼기가 충분하게 재활용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네,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중에서 폐기물수수료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한 대지사용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락본동 동사무소 바로 앞쪽의 체비지 약 800평정도 규모에 가설물형식을 취해가지고 대한주부클럽에서 마침 그 공터가 있는 걸 알고 저희한테 장소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서울시 체비지인데 그 땅에다가 가설물을 지어서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다가 그 음식물 찌꺼기로 비료화시키는 그런 처리과정의 실험을 대한주부클럽주체, 또 우리 송파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겠다 하는 건의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그 체비지 사용을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실험하는 장소로 한시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 장소가 사용하기 이전에는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나 가락본동의 몇 분들이 거기 경작을 조금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배추도 심고 이런 것 하던 것을 그 분한테 할애요청을 해가지고 이러 이런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게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할애나 양해과정을 가락본동 동장으로부터 얻어가지고, 금년말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주부클럽에서 운영하게 되겠는데 현재는 그런 처리과정을 실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나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콩을 심고 그랬는데, 1년에 콩을 상당히 여러 가마씩을 거기서 수확했는데 수확을 불과 한 달을 남겨놓고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런데서 피땀 흘려서 가꿨는데 콩이 다 열렸는데 갈아 엎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급하게 시한에 쫓기는 게 아닌데, 그렇게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제가 조사를 나갔어요.  거기 가 보니까, 청록원이라고 대표가 있고 청록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수입 콩으로 50㎏짜리 다섯 가마를 새마을지도자 측에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 보상을 해주고 충분한 보상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안해준 것보다는 난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것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금년말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포진을 하고 있지 않나, 기계도 있고, 시설을 굉장히 잘 해왔어요.  지금 음식물 찌꺼기로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유기질 비교가 생산이 되고, 거기서, 또 사료도 만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그 실험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운동지원과를 왜 주관을 하게 됐느냐 하면 국민운동차원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다가 비료화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방향의 국민운동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주관해라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는 도시정비국에서 빌려주고 그것으로 추진이 됐고 그 당시에 새마을지도자들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 협의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보상은 어떠냐를 대한주부클럽과 같이 연계사업하고 있는 청록원과 연결시켜서 보상과 이런 모든게 타협이 된 다음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료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이달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건 저희한테 없습니다.  아직 안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협의되기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2주일 됐어요.  제가 가서 거기 봤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무상으로, 한다면은.
  지금 보니까 급하게 그렇게 갈 그런 사항이 아니고, 회사 명함 외 주소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그 위치로 되어 있고 전화도 돼있어요.  그러면 12월 말일까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든 걸 장기적으로 유인물 같은 것을 만들었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수집된 음식폐기물이 얼마만큼 거기서 유기질 비료로 되고 있는지.  소화했느냐.  제가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때 제가 주일날 가서 봤으니까 주일날은 안하는지 몰라도 전혀 기계가 돌아가는 흔적도 안보여요.  제가 거기서 어떤 느낌을 딱 받았느냐 하면, 깡통을 이렇게 우그러뜨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깡통을 넣으면, 플라스틱은 따로 떨어지고 깡통은 또 따로 분리하고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회사들이 기계를 전시하고 기계를 팔려고 하려는 그런 느낌을, 음식물 폐기하는 기계도 역시 그렇고, 기계회사들이 기계를 선전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거기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것만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 특정기업의 홍보, 전시물로 해가지고 장소를 빌려줘서 쓰겠느냐, 청록원 대표, 강모씨입니다, 그분의 얘기는 거창해요.  그러나 실지로 제가 봤을 때, 바로 우리 동네니까.  외견상 그것이 속에 처음에 개관식할 때의 거창함과는 전혀 대조적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땅을 800여 평이나 되는 아주 참 노른자의 땅인데 그 좋은 땅을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그래서 임대료를 적정수준에서 지불하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운동지원과가 관련돼 있으니까 하시고, 음식물 찌꺼기 지금 우리 구에서 얼마나 소화되는지 그거 아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지금 실험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화된다는 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9월서부터, 그러니까 가을철서부터 겨울동안까지만 장소를 빌려달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빌려줄 수가 없고 일단 금년말로 그 협의된 사항을 종료시키는 걸로 추진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렇게 다음에 하게 된다면 어쨌든 임대료도 제대로 받고 하시도록.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래서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고 전화 가설이라든가 수도 등 전기관계 전부 그것은 주부클럽에서 자기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으로 끝내서 당초협의된 대로 완료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거듭, 전시용으로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나 거기서 소화를 해내고 있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작년에는 실험 장소로만 빌려달라고 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고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확실한 답변 모르시면 알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들어가시고, 장병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실 거예요?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폐기물 수집운반료가 내년에 72%가 월등히 인상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일반폐기물 운반수수료 그 관계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윤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가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사업장 폐기물은 사실상 금년도에 현금부담을,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현재 돈 관리를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에는 사업장 폐기물도 김포매립지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돈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세입에 받아가지고 세출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7억 4,700만원이 세입에서 증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던 것이 금년에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내주던 것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서 세입부분에 보시면 대형 생활폐기물 그것도 폐가구등 이런건데, 그것도 저희가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다시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억인데, 과장님은 7억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증액이 11억이 아닙니까?  약 12억, 11억 9,000만원이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7억이라고 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자면 7억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여기 세입 안 잡고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이쪽으로 교통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금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일단 들어온 것은 세입에 반영해서 나가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 4,7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없던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생활폐기물이 1,500만원이 잡혔고요.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수수료 요율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윤수현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그런 특별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른 것은 조금 인상이 됐죠.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상이 됐고 이게 큰 것만 지금 여기 사업장 폐기물이 금년도 예산상에는 없던 것이 7억 4,700만원이라든가 이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영본 위원  보충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대형생활폐기물이 가정폐기물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이게 폐가구라든가 이런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농이라든가 이런 것 나올 때 점당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8,000원을 받는데 저쪽 매립지에 가서는 저희가 톤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적자폭이 납니다.
정영본 위원  지금 가정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을 할 때는 그냥 농으로 해서 가정에서 길가에다 내놓으면 절대 치워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결국은 분할을 해 가지고 다 부숴서 쌓아놔야만 가져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의 대형 생활폐기물은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 바로 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벌써 오래 됐습니다.
정영본 위원  오래 됐는데 지금 전혀 그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금년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처음에 이 폐기물, 예를 들어서 대형 폐기물이라면 장농인데 장농 정도는 내놓으면 가져가지 않아서 전부 부숴서 조각 조각 쌓아놔서 묶어놔야만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주민에게 홍보가 돼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버릴 때는 멀리 아무데나 투여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나와 있지, 그렇지 않은 폐기물은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홍보가 되어 있어야 할 홍보자료가 제대로 지금 주민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폐기물 처리비에서 비압축 폐기물하고 음식 폐기물 이것도 가정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음식 폐기물은 영업용입니다.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근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김영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우리가 회의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구난방 돼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되요.  총무 예산 세입만 계속 처음부터 하자고 해놓고, 이것 세입․세출을 전부 다 같이 다루고 있는 중 아닙니까?
김영근 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호일  세입은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아무 과나 상관없어요?
○위원장 김호일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예산서 22페이지에 유료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에 작년에 2만명인데 올해는 2만 5,000명으로 증가됐고, 또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에서 작년에 2,000명을 했는데 올해는 1,00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에서는 4,000명에서 2,000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예산과장님 말이죠, 지금 현재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부분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다루는 겁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관계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해서 꼭 필히 답변하도록,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아까 처음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 준비가 안돼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흐지부지 되면 안되잖아요?
윤기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의진행상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김종구 위원님과 같이 착각을 하고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별로만 생각을 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이 하는데 답변이 “어디가 안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물어봐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은 말이죠,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윤기선 위원  됐는데 여기 준비가 안돼서 그렇게 답변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호일  사실 지금 집행부서에서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예산 다루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산출기초를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늘고 줄은 것 이것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자세한 것을 조금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조금 전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첫째 질의는 재산세가 93년이 92년보다 목표액이 하향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3년도에 처음으로 다가구형 단독주택, 즉 5가구 이상 가옥에 대해서는 평형별로 감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목표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종토세는 해마다 토지등급의 현실화에 맞게 상향 조정돼서 조정 목표액이 재산세와 달리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송파구의 토지등급 현실화율이 18.11% 인데 내년에는 23.38%로써 금년도 종토세가 저희들 목표가 190억에서 내년도는 230억으로써 약 40억이 증가됨으로써 10% 정도 종토세는 내년도에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92년도 과년도 체납징수액은 1억 7,500만원으로써 체납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94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을 5억 6,80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체납액이 93년도에는 21억원인데 94년도에는 22억 7,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 구청에 체납관계에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서 실적이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 4월부터는 세무1․2과에 체납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21억 중에서 한 5억을 징수 했습니다.  약 24%를 징수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94년도에도 계속 부동산 압류 등을 활용해서 더욱 더 징수율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액에 과년도 체납액을 5억 6,800만원 했습니다만 거기 목표에 매이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아울러 서민에게 소액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담세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납징수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병오 위원님께서 면허세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장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만 그 액수가 일반 종토세나 재산세에 비해서 상당히 소액입니다.  한 6,000원에서부터 4만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무2과에 지금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세무2과의 인력을 보강하라는 그런 건의안도 있었습니다만, 세무2과에 지금 면허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두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많고 소액이고 이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의 난이도가 있어서 징수율이 부진했는데, 장위원님 충고를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가일층 분발해서 내년도에는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 구세가 한 360억원이고 내년도에 420억원으로써 59억원 증가됐는데 세무1․2과, 아울러 전 직원이 협심단결 해서 노력해서 세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 구청 사업에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약속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서진홍  예.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 김정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수입은 93년도에는 문정동 392외 1필지, 장지동 803-1, 마천동 172-2가 임대수입인데 93년도에는 부과됐는데 94년도에는 왜 빠졌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392외 1필지는 철탑입니다.  문정동 411-1호와 392-1호는 3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 411-1외 1필지에서는 문정동 392-1호가 들어갔을텐데 그렇게 돼서 2필지를 3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지동 803-1호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청소과 차고로 이용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청소과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부과했습니다.
  또 하나 마천동 172-2호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사실상 변상금으로 부과했는데 이것을 임대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94년도 재산매각 수입이 12필지 5억 3,823만 6,000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하는 확실한 근거를 했느냐,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구공유재산심의변경동의안을 할 때 14필지에 6억 2,154만원을 동의안을 받았습니다만 본인들한테 얘기한 결과 3필지에 1억 1,500만원밖에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에도 동의안을 올린 것이 12필지에 9억 7,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다 넣지 않은 것은 금년에도 동의안을 올린 것이 12필지에 9억 7,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다 넣지 않은 것은 금년도에 매각을 못 한 14필지 중에서 3건 1억 1,570만원을 이미 매각을 했고, 매각되지 않은 11건 중에서 매각 추진중인 것이 지금 2건이 있고 입찰 불응한 것이 2건 있고 신청 불응한 것이 아직까지는 6건입니다만, 완전히 매수가 불가능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청불응한 것하고 매각 추진중인 건하고 금년에 12필지를 전부 직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분석을 한 결과 12필지 5억 3,820만원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숫자를 넣었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요.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했다고 하는데 나는 땅주인들이 내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데 가장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이 지금 현재 한 사람은 21평이고 한 군데는 구유지가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 귀퉁이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태섭씨고 한 사람은 안현숙인데, 사실상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땅을 지금 팔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20년, 30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면에 이렇게 산정이 되면 이것이 결국 파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땅을 장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에 유의해서 좀 가장 저소득층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 외에도 지금 이 구유지 자투리 땅 팔 것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팔 것 많이 두고…, 엄청나게 많아요, 팔 것.  그리고 세수입 들어올 것을 팔려면 내가 볼 때는 몇천억원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것은 하시지 마시고 또 땅을 판다는 것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 먹고 합니까?
○위원장 김호일  아니요,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요,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그것이 지금 두 건 합치면 약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같이 산출기초를 보면 말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런지 이것이 잘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이 거택보호비, 장애인 보장구, 노인건강진단 해 가지고 이것을 어째서 사용잔액이 이렇게 남도록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면 복지행정이 잘 펴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데에 쓰는 돈이 이렇게 사용잔액 반납금인데, 사용잔액이 있어서는 안될 돈이다 이거예요.  이 예산이.  그런데 사용잔액이 있어 가지고 하면 이것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자라게 해 가지고 더 도와줘야 될 텐데,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이 없어서 그런지.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자녀 학비, 거택보호비 이런게 사용잔액에다 쓰다가 남아가지고 반납한다,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이렇게 하면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장 김호일  그것 복지행정이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낙원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잡수입 중 기타 수입난에 석촌호수 관리위탁 반납금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 석촌호수 관리부담금 3억 2,000만원이 롯데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장님으로터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롯데는 부담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내도 그만이고 안내도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구의 예산 세입을 갖다가 어떤 근거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현 위원  사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장병오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포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든가 세수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을 하고 여기 조금 제가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작년보다도 1억 6,800만원이 증가는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싶은 것은 공공예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950억원으로 보았을 때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자가 상업은행이 되었든 어느 은행이 되었든 여기다가 예치를 할 때 일반 예탁으로 하느냐, 정기예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의 편차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공예금이자수입 해가지고 금년에 증가율이 1억 6,800만원이다, 이것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분을 한꺼번에 다 집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정기예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수입이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는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기선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인데 문정동 근린공원에서 수영장 위탁료가 있습니다.  이 위탁료를 보면 92년도 예산서에는 “1만 4,000명인가 들어가서 900만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어떻게 된 것이 “수영장 입장료” 해놓고 “면적이 86㎡”, 이런데 “329만 2,000원 입장료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부명세서에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상한 것이 수영장위탁료 그래가지고 똑같은 면적이 86㎡인데 8,800만원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93년도에는 역시 86㎡인데 329만 2,000원밖에 위탁료 못들어온다고 그러고 금년에 어떻게 변화한 것인지 아무 설명도 없이 880만원 들어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모르면 공원녹지과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다른 위원님!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장병오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하셨기 때문에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중기관리법 위반과태료 산출근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손창부  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유료예방접종관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일본뇌염이 금년도에는 2,000명 대상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00명으로 늘은 것 하고 유행성 출혈열이 금년도에는 2,000명 대상이었는데 1,000명으로 내년도 목표가 줄은 것 하고 장티푸스가 4,000명 금년도 계획이었는데 내년도에 2,000명 목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실적이 2만 5,600여명 정도를 뇌염접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인 2만 5,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2만 5,000명으로 책정되었는데 금년도 목표보다 뇌염접종한 것이 많은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감소추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유행성 출혈열은 지금 이게 쥐가 옮기는 것입니다.  주원인인데….  1,000명 정도를 예상을 내년도에 하는 이유가 금년도에 739명만 접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하면 2,000명은 목표가 금년도에 과다 책정되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명 정도로 목표가 수정이 돼있고 장티푸스도 이게 작년도에는 「매스컴」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았는데 92년도에 1,683명을 접종했는데 이게 금년도 실적은 51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금년도 목표로 잡았었는데 너무 과다한 목표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접종단가는 약품구입가격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접종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시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무슨 이유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은 익년도 예산편성때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보조분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것이 완전히 내년도 5월말 가야 결산을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국․시비 5,094만원은 11월말 현재 집행잔액을 국․시비로 합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분야별로 드리면 거택보호비가 예산에 내시가 지난번에 1억 8,700만원 되었었는데 집행이 1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대상자가 전출이라든가 사망, 또 자격미달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당초 314가구, 370명이었는데 이게 294가구, 330명으로 20가구, 4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학비도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보조 내시액이 1억 2,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억 300만원이 되어서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출이나 자격미달입니다.  당초에 257명을 대상자로 했는데 56명이 감소한 201명이 해당이 되어서 금액이 남았고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이것도 기준호봉을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준호봉 미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이것도 보장구 신청시 별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4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사실은 건강진단 희망자가 610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시인원이 448명 실시를 해서 122명이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46만 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령수당도 지금 대상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당초 540명을 대상자로 잡았습니다마는 65명이 줄은 475명만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농지위원회 운영도 25만원 남았는데 위원 15명 중 1인이 전출갔기 때문에 수량이 남아있고 농기계구입비도 농기계 구입 신청자 1명이 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문제는 국비․시비 보조가 전부 재원부담이 국비․시비,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 지원금 이런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남았지.  이게 저희가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관리위탁반납금 5,000만원 남은 것하고 관리부담금 부과 근거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 관리부담 위탁 반납금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5,000만원 이상 남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선 5,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4,8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실적 등을 감안했는데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위탁비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남을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추계로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담금 부과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석촌호수 관리부담금이 법이라든지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석촌호수가 포장마차등으로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관리하는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주변에는 롯데월드가 있기 때문에 롯데가 가장 사람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을 유인을 또 동원을 거기에서 시설도 수면위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서 석촌호수를 관리할 때입니다.
  시장과 롯데측에, 시장이 제의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시세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관리는 원인을 발생시키는 롯데월드에서 부담을 해다오.  그래가지고 롯데월드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담금을 너희가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법이나 조례에 없는데 시장님과 롯세측과의 약정에 의해서 사실상 부담금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동호는 88년 7월 14일, 서호는 88년 10월 18일 재산권이 구 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리가…,
  그래가지고 계약을 시장이 당초 했던 것을 구청장하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비를,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드린 것 처럼 사실상 조례나 법의 근거는 없이 약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롯데에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측에서는 자꾸 안낼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는 관리부담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관리비 상승에 감안해서 상호 조정해서 부담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관리비가 사실상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년에 5억 3,000만원으로 위탁비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원인자가 제일 많은 게 롯데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지금 계속 부담금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입을 편성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롯데에서 3억 2,0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예산상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약정도, 그래서 잡았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근거제시를 요구했던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계약시에 약정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호수․서호수 두 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대한 롯데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100% 관리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50% 정도라도 관리비를 자기네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들 그런 식으로 계속….
김종구 위원  과장님!  석촌호수 문제는 말입니다.  호반도시로서 어느 구에도 없는 오직 우리 송파구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아주 좋은 호수입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 재벌에 의해서 한 쪽 호수가 완전히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산속에서 빠져나간 것과 같이 허전한 마음이 항상 느껴집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석촌호수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외로 많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관리위탁비조차도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5억 3,000만원에서 3억 얼마로 내려간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김종구 위원  액수가 자꾸 줄어든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이 내려가는 것이아니고, 관리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작년 같으면 8억에 했는데 금년에는 위탁비가 5억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관리부담금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김종구 위원  5억 3,000만원 아닙니까.
  첫째는 우리 송파구에서 물론 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우리 송파구민이 뺏기는 정서, 석촌호수를 지나고 한 바퀴 돌 때 그 느낌, 그 기분, 그 상쾌함,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상을 못할망정 충분한 위탁관리금, 그 문제는 해결을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관리부담금을 그러한 약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안낸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것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롯데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유료 예방접종, 인원수 증감을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수수료 증지수입에 약국개설에 작년에는 200건인데 올해는 22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송파구 약사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약국개설의 건수를 줄었다고요, 적어지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늘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수수입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여러 수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데, 그 관계, 왜 늘고 약사회 의견 같은 것이 전부 됐을텐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건소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지금 안되는 것은 서면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조원석 위원님께서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하고 중기관리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는 아까 설명올린 대로 이것이 92년 7월부터 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이관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과태료를 계상할때는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가지고 평균해서 과태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관리위반 과태료는 금년 1월 1일자로 넘어온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소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태료가 대중을 이루는 것이 주소이전 지연에 건당 20만원씩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24건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처음 넘어온 업무이기 때문에 전년의 실적같은 것이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님께서 문정근린공원 수영장 임대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문정근린공원의 수영장을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해서 예정가 나온 것은 연간 440만원정도 되는데, 어떤 개인이 입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분이 880만원을 자기가 내고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왜 880만원이냐, 예정가가 440만원이기 때문에 880만원에서 더 떨어질수는 없습니다.  예정가가 올라가면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는데 예정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880만원으로 돼있고, 계약은 3년간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윤기선 위원님의 답변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기선 위원님께서 93년도에 8억 4,000만원의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에 10억 800만원에 계상해서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92년도의 이자수입액이 7억 9,200만원으로 그 당시에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3년도에는 철저한 자금관리 결과 결산전망을 9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이 104억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자가 발생해서 내년도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1년간의 세입규모로 봐서 94년도에는 월 8,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약 12개월 동안 계산한 것인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간단하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리를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지향적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내가 바라고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950억 정도의 예산이 1년에 한꺼번에 다 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자소득이 많은 그러한 예금쪽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금이라는 소리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관리운영을 잘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달 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기준하고 투자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김영달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부과근거라든가 부과대상을 질의하셨는데, 부과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가 됐는데 이 시행령이 92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물 및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사업용 경유자동차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8억 9,1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전망은 18억 2,800만원인데, 저희가 이런 것을 세입에 넣을려면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내서 평균징수액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마는 이것이 92년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전망을 18억 2,800만원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18억 2,800만원에서 9%인 1억 8,900만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법 시행령에 부과근거를 두고 있고, 대상은 건물 및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달 위원  93년도에 그러면 비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김영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저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봤습니다마는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119페이지 재무과장님 소관이시죠?
  거기에 신문공고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1과장, 127페이지 세무1과 소관이죠?  거기에 1010 전산번호 일련번호가 0050, 세수증대 활동 나와있죠?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무2과 130페이지, 0020 1020, 세무공무원 활동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131페이지 개발이익비용산출용역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조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특수활동비 그 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조원석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조금전에 조원석 위원님하고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할동 2만 4,000원에서 537명 8개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동직원들에게 2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정1동이 분동이 될 것으로 해서 현재 27개 동에서 28개동을 예상을 해서 동의 세무전담직원은 3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1,008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537명인데 그 사람들은 1년내 지급하지 않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1년 중에서 2월, 4월, 5월, 11월을 제외한 8개월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2만 4,000원에서 그렇게 지급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억 3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나오신 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세무1과장 서진홍  체납자 채권확보활동 30만원, 이것은 1달에 세무1․2과 공히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세무1과에서 세무1계가 주로 등기압류를 한다든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출장하는, 과년도 체납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차비를 보조를 한다든지, 격려관계에 매월 30만원씩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런데 아까 세수증대활동에 전산번호 1010, 그 위에 보게 되면 전산번호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수증대활동.
  그것도 1만원짜리가 33명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할 성질이 못되서 그랬는지 나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1만원씩 33명입니다.  그것은 세무1과 저희과 직원들 36명인데 기능직 3명을 제외하고, 정규직원 33명에 대해서 1달에 매월 1만원씩 세수증대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무1과 직원이 됩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동직원이 세무담당이 아닌 사람은 2만 4,000원, 세무1과 직원은 1만원이고, 그래서 의심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또 거기에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만 5,000원 거기 있습니다.  세세항으로 나눠져서 그런겁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세무2과장입니다.  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페이지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정보비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 명칭이 바뀌어서 세무공무원 활동비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해가지고 인상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131페이지 개발이익 비용산출용역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부과는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착수시점 지가에다가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한 금액을 완료시점 지가에서 차감한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은 형질변경하는 경우에 절토, 성토, 장비투입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발비용 명세를 저희한테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수에 관한 이 업무처리 요령에 이런 개발비용이 들어오면 그 내역을, 개발비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조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 어떤 업체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다.  정부 건설부에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원석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고료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주부동산의 경우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보통 저희들이 예년에 하던 것하고, 또 본청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해서 그동안에 한 숫자를 6회 정도 참작을 했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 근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본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 보상금 중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네,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 위원  119페이지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위원장 김호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달 위원님.
김영달 위원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걸 병행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131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모뎀이라고 있는데, 그 모뎀해가지고 27개 동에 각 2대로 되어 있는데 이 모뎀의 기능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124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22페이지 작년 예산에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결산검사위원 수당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가 된 과장님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서진홍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포상금 1,544만 6,020원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 구세 보상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차년도, 소위 금년도 제한 작년이 그러면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징수금액의 3%의 보상금을 주게 돼있고, 그 다음 2차년도부터 5년까지는 5%를 징수금액의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93년 예산편성 당시에 10월말 현재 93년도 체납액이 8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약 한, 과거의 평균으로 봐서 한 20% 징수한다고 치면 1억 6,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0.3% 하면 497만 5,000원이 되겠고, 92년도 이전의 체납액이 92년도 10월말 현 계표에 의하면 10억 9,8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한 과거의 예와 비해서 20% 징수한다고 치면 징수액이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1,100만원에 대해서 5%씩 계산을 하면 1,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합해서 1,554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이건 조례에 나와서 규정대로 3.5%를 받는다는건데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이 과년도 세금을 받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직접 내방을 해서 구민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공문을 띄워 가지고 받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서 받는데 이 보상금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세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나와있으니까 과년도에 밀린 세금을 그냥 주민이 낼 수도 있습니다.  부과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도.  안 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에 의해서만도 그냥 세무공무원들이 앉아서 이 돈은 3%를 챙기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해주는데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서진홍  네, 그것은 정영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법 체납 절차에 의하면 첫째, 체납이 되면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이 나갔어도 납부를 안되면 압류예고가 나가고, 또 압류예고 이후에 납부를 안하면 저희들이 부동산등기를 압류합니다.  압류를 했어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액자 순으로 가정을 일일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대체 취득세가 얼마가 되고 체납이 됐으니까 납부를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재력이 있는 분은 한 번에 수거를 해서 납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담세력이 없는 층은 또 다섯 번, 세 번, 여러 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효과지 다른 뜻은 아니고. 단, 법원의 공외절차에 의해서 받는 경우는 직원의 노력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보상금을 줄 수 없다 그런 단서 규정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척사유가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세무2과장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뎀이 무엇이고 동별로 2대씩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시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7개 동에 컴퓨터를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체납징수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0만건을 입력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그런데 구에 486컴퓨터가 있는데 그 30만 건하고 각 동에 지금 단말기 설치해서 출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완납증을 띤다든가 그럴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동하고 구청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할 때 연결장치가 모뎀입니다.  동에도 하나 설치가 돼야 되고 구청에도 하나 설치가 돼서 그래서 2개씩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먼저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페이지 구유건물 화재보험료는 구청사, 동청사, 기타 건물, 기타 건물하면 노인정이나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은 컴퓨터나 이런 금액이 많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인데,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년년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 위원  화재보험을 들어서 연연히 계속하면서, 보통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몇 년 계약으로 돼있는게 있죠?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는 계약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냥?
○재무과장 김정치  계약을 합니다.
신영선 위원  아니, 몇 년 계약을 하면 그때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보험 부은 것에 대해서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장 김정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불하는 날로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네.
  또 한 가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2페이지 보상금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결산검사 때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아닌 분, 예를 들어서 회계사를 초청했을 때에 지불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개정하면 의원님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산검사 끝났는데 의원이 할 때는 지불이 안돼고 다른 회계사 분이 하실 때는 지불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안됐으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의원이 안됐을 때 이것도.
○재무1과장 김정치  내년에 결산검사 규정이 개정이 되거나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이 됐습니까?
  또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세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 동지가심의위원회와 구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는 각 동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동별로 대략 7~10명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은 주로 지역사정에 능통한 그런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일단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가격을 매겨가지고 각 필지마다 지가가 옆 필지라든지 현 지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맞는가를 1차 심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지가를 가지고 이 지가는 높다 낮다는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면 그것은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지가를 결정할 때 참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윤기선 위원  지가입니까, 평가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지가입니다.
윤기선 위원  아니, 동.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동.
  동에는 지가심의위원회입니다.  예산서에 명칭이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달 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할께요.
  동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도 지금 답변대로 하등의,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가를 다시 재조정한다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내려올 그 지가를 보고 거기에 대충 맞느냐.  이 지가위원회위원들이 그만한 지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든가 이게 전혀 없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있다 그런 얘기예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맞습니다.
  동지가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한 절차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현재 저희 구에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4명입니다.  4명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재무국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송파, 잠실 양 세무서 재산세과장을 합해서 4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사가 5명입니다.  그다음 한명은 부동산중개업협회 송파구지회장, 다른 한 명은 건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도 제외하고 지가를 결정하면서 가정 권위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는 우리가 건설부의 표준지가에 의해서 각 필지마다 산정지가를 내고 그것을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산정지가와 동심의위에서 이견이 올라오면 그것을 참작해서 여러 가지 평가사들이 개별지가마다 적정한 지가가 됐는지를 심의를 해서 거기서 실은,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 하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가를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그러면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죠?  거기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다시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게 바뀐다든가 무슨 지가가 변동이 있다면, 그런 행정이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에 산정지가와 상이하게 지가를 이견을 제시하면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때 평가사들이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충분히 반영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구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11명입니다.
정성태 위원  동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동은 보통 한 7~8명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한 7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동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가는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까지는 반영이 안됐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청와대로 어떤 민원이 들어갔었습니다.  민원이 들어갔는데 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가를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민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주고 정당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회시할 때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회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금년에 예산에서는 비록 실비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를 위해서 나오시고 하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이건 2만원이죠?
  그런데 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3만원이죠.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차이를 둬서는 안됩니다만, 일단 예산 형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가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동토지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저희구는 일단 금년에는 1회에 한해서 2만원씩으로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구토지평가위원은 3만원을 주고 동토지평가위원은 2만원을 주는데 같은 토지평가위원이라면 동등한 대접을 해줘야지, 구토지평가위원이라고 3만원 주고 동토지평가위원이라고 2만원 주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런데, 그것은 동에는 물론 교통거리상도 자기 관내에 있는 주민이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은 물론 저희구에 계신 분도 있지만 타구에 계시고, 사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두 개로 이원화 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비용도 줄이고 모든 면에서 그것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꼭 두 개로 나둬야 된다는 그런 것이…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2개가 아니고 이것은 각 동별로 있는 것입니다.  동토지평가 위원회는.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다 하나 놔두고 어느 동에서 필요하다면 보내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좀 그런데, 동토지평가위원은 무보수이니까 이권이 개입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것 2만원씩 주는데, 이것이 2만원 주면서 무슨 이익…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저희가 실비 차원에서 주는,
윤기선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묻는 요지가 아까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어떻냐, 그 말이 나오다가 이제는 2만원, 3만원의 편차관계가 나왔는데, 문제는 과장님한테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찌 됐든간에 반영이 됩니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리관계라든지 했으니까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구분해서 말씀해줘야 되는데, 지금 통폐합 문제라는 것은 실효가치가 없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요지를 핵심을 모르신 것 같아서…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사정에 능통한 지역주민들로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봐주시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 됐습니다.  기이 되어 있는 조직인데, 추인하는 기관에 불과하지만.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시사를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3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는데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3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부터 먼저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실하고 감사실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호일  예.
○조원섭 위원  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구시책 주민점검단 간단회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83페이지에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문화원 휴게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조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오 위원  지금 현재 3개 실입니까?
○위원장 김호일  예.
장병오 위원  그러면 감사실하고 공보실하고 시민봉사실하고?
○위원장 김호일  예.
장병오 위원  그런데 감사실은 지금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보면 이것이 기획관리비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그리고 공보실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봉사실은 내무행정비에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각각 우리가 총예산 909억에서 일반행정비가 458억을 보면 기획관리비하고 공보비하고 내무행정비하고 재무행정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비에가 감사실 예산이 되어 있고 봉사실은 공보실대로 별도로 되어 있고 내무부행정비에가 시민봉사실하고 총무과, 동정, 워낙 큰 동정을 다루기 때문에 동정계입니다마는 동정비가 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떠한 분과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는 총무재무위원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방대한 94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아주 숙고하고 여러 가지 예리한 판단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예산서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의 항․목․관 할 것 없이 산출근거까지도 하나의 구의 정책이 수반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비록 10만원이나 20만원 짜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전체의 정책이 하나 하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결단코 무슨 출납기장이나 또는 일기장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는데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관리 또는 공보비, 내무행정비 소관되어 있는 각 과에서 정책부재의 예산을 해서 올렸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정책부재의 예산을 해서 보냈으며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적어도 정책을 뒷받침 하는 얘기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여기 총무국장이 있고 각 과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책부재의 예산을 다뤄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인지.  정책부재가 아니고 정책이 있다라면 그 정책에 대해서 하나 하나 명확히 설명을 해서 이 하나의 예산은 이러이러한 구정을 이끄는데, 이러한 정책을 초안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책도 없이 하는 것도 없이 연례대로 오는, 관례대로 오기 때문에 써서 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여지없이 이것은 정책부재의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여기 첫째로 감사실에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는 어떠한 무엇을 했길래 그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고, 더욱이 공보실, 요새는 참으로 공보문화입니다.  공보실을 함부로 봐서는 안되요.  공보문화 시대에 어떠한 공보정책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저 그냥 누가 배껴온 것이었냐, 그렇지 아니한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서 77페이지에 감사실 운영에서 사회기강 확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9페이지에 구시책점검단에 대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몇 명이 있고, 이 인원을 줄일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80페이지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82페이지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한성 백제문화 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공보실에다 묻고 싶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는 매년 우리가 치러오고 있는 대체적으로 오금공원에서 주로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상 이것 과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각동에서 자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예산 낭비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동에다 할당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이런 것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에서 이 행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동민들간에 훨씬 지원 높은 행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건립 기념행사가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민회관 개관을 우리 70만 구민은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송파구 관급공사는 그야말로 하나의 봉이에요.  구청 공사가 그렇고 구민회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이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고 1년도 못 돼서 또 다시 보수하고 개수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끄럽습니다.  사실상.  제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더 책임감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구민회관을 개관할 때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민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오해나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구민으로서 송파구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한 바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종구 위원  예.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지금 총무국에서 3실 세출예산심사를 지금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다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상당액이 삭감되어 있고, 시민보건위원회는 원안이고, 도시건설위도 거의 원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 능률적이고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뒤에 보면 증감의 내역과 삭감내역이 있는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데 비중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전혀 원안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이 심사를 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알기쉽게 상당히 상세하게 삭감 18억 8,929만 6,620원이라는 이 삭감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밤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여기는 도 다른 소관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는 3실에 대한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윤기선 위원님이 아까부터 질의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기선 위원  우선 질의보다도 아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윤수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의사진행에 보탬이 될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전반적인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집행부 측에서 사실상 어떠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물었고,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질의를 하는 데에서는 물론 3개 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내용을 보면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지금 가지고 여기 보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송파 21세기 구상이라든가 시책간담회라든가 뭐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전부 지적사항이 이 내용에 국한된 부분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시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나 하나 어떤 위원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진 부분만 우리가 간추려서 하게 되면 효율적이 아닌가.  그래서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질의보다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책질의를 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다 듣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을 아마 질의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병오 위원  제가 첨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심사를 해놓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세부심사 이전에 먼저 이 예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의 한 항목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이것이 숫자가 써져 있지만 이것이 정책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떠 어떠한 정책배경을 가졌나, 이것을 듣고나서, 다음에 설명을 듣고나서 또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심의를 해서 종결을 해줘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지금 장병오 위원님하고 윤수현 위원님, 윤기선 위원님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이런 시점이니까 일단 3실에 대한 것 , 그러니까 여기 증감내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중점으로 질의해 달라는 요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3실에 대해서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질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다른 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근 위원  종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운영을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자기의 가장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위원회 같으면 아주 심도있게 굉장히…, 다른 상임위원들은 중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때 자기가 예산심의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의심나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에서 했다고 해서 자기가 중복된지 안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했다고 그것이 중복이다 하면 그것이 안된단 말이예요.
○위원장 김호일  진행을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대로 진행해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페이지 84에 문화공보실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그리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많은 위원이 앞전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페이지 110페이지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것인지 두가지만 설명하세요.
○위원장 김호일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달 위원  감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수행 해가지고 나와있고 79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업무 추진 해가지고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요원활동비 해가지고 이게 세가지로 구분되어서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되셨어요?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감사실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시책 주민점검단 간단회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구시책 주민점검단 간담회 예산은 저희가 현재 구시책 주민점검단으로 198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일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아직 활동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사간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기구개편을 해서,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198명에서 300명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 분들이 그동안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구청에서 하고있는 업무라든지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과제를 주고 하는 차원에서 간단회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감사실장님!  참, 지금 현재 숫자를 갖고 논한 것이 아니라 구시책주민점검단이 어떻게 해서 필요로 하며 어째서 구시책주민점검단이 구정으로 꼭 만들어야 되냐 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구정이 빛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수반될게 아니예요?  지금 숫자가 문제입니까?  이 자체에 구시책주민점검단이 꼭 필요로 하는 이유,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고 이것이 꼭 구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점을 똑똑하게 일으셔야죠.  그것이 정책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잘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숫자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위원장 김호일  지금 점점 열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답변하시기 전에 좀 심사숙고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의 요지가 뭔가를 파악을 하고 나오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장병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숫자나 나열하는 질의 요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때도 요지가 뭔가를 잘 숙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시책주민점검단의 필요서과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198명에서 300명으로 늘려야 되느냐, 거기에 배경설명만 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압니다.
○위원장 김호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당위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방법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각 질의하신 위원님 별로 요목 요목 답변을 드리는 순서가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간담회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한꺼번에…,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책주민평가단,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구시책주민점검단을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설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당초의 설립목적이 우리 구정의, 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 방법을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구정모니터제입니다.  물론 구정모니터 말고도 여러 가지 구정과 관련된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반장 조직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각 부서별로 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행정 진정이나 이런 차원을 통해서 구정과 연관을 맺고 신고를 하고 그런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구정과 관련해서 시민생활 주변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거나 또 구정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분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같이 연관을 맺고 있다는 연대감을 주어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구정모니터제를 운영하게된 것이고 또 구정모니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까지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구정모니터로 지원하신 분들 저희가 성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개가 인원도 물론 적었습니다마는 대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이 미진했습니다.  예를들면 92년도의 경우 연간 사고건수를 보니까 98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식을 버리고 활동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구해보자 그래서 제가 각 동을 통해서, 직접 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저희들이 희망하는 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집된 분들이 198명이고 이 분들을 통해서 작년의 경우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8명이 저희한테 사고나 건의나 이렇게 해준 건수가 225건입니다.  물론 198명이 작년 4월달부터 11월말까지 225건 했으면 적은 게 아니냐 하고 물론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한, 일부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신고나 제보 뿐만이 아니고 저희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만나거나 해서 아주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199명 중에는 이사간 분도 있고 활동이 미진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를 시키고 인원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 300명 규모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던 것인데 1차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의결과….
장병오 위원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시책주민점검단을 두니까 상당히 주민한테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할 수 있었다.  감사실장!  그 이야기죠?
○감사실장 이성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저가 아니고 구 행정의 전반에 걸쳐서 어쩌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병오 위원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면 없애버리면 안되겠소, 있어야 되겠소?
○감사실장 이성선  있어야 됩니다.
장병오 위원  알았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원석 위원님하고 장병오 위원님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김영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의 감사조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들어있는 예산은 하나는 저희 순수하게 저희 감사조사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기강확립업무와 관련이 됩니다.  사회기강확립업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나 토지관리과, 그 다음에 위생과, 또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교통질서확립, 그 다음에 주택 건축에 대한 불법행위근절, 토지관련 불법행위라든지 또 위생업소, 퇴폐․변태 행위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사회기강확립 대상업무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총괄을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관부서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과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 단독으로 직접 조사, 감사업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특수활동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 밑에 보면 감사요원활동비가 있고 감사조사업무추진이라고 또 나와있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7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어휘를 좀 다르게 했으면 되는데….
김영달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감사요원활동비가 있고 감사조사업무추진이 또 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몇 페이지….
김영달 위원  79페이지.
○감사실장 이성선  79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에 있는 감사조사업무추진이라는게 사회기강확립 관계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는 감사조사업무추진비라는게 저희 순수 감사조사업무추진비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똑같은 어휘를 선택을 했느냐, 이 이야기예요.
○감사실장 이성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한 마디로 정보비․판공비인데 좀 어휘를 달리 표기를 해야지. 다 똑같이 해놓으니까 모호하지 않냐, 대외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에도 감사조사업무추진, 이렇게 해놓고 업무추진비에다가 또 감사조사업무추진 이렇게 해놓고….
○감사실장 이성선  용어선택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사회기강확립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조금전에 감사실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기강확립,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용어를 다르게 해서….
○감사실장 이성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전체의, 이 업무를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77페이지에 있는 경비는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사회기강” 원래 이 용어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구시책주민점검단, 평가단 이리 저리 남발하고 있는데 이 시간 명칭이 뭡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구시책주민점검단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리고 198명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98명입니다.
김종구 위원  당장에도 모일 수 있는 사람이….
○감사실장 이성선  물론 이사가신 분 빼고 “모의심사”해서 저희가 연락드리는 분은 15명 이외에는 다 합니다.  이사간 사람들 빼고 연락은 하지만 날짜에 따라서 개인사정들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198명에서 갑자기 50% 이상 불어가지고 300명으로 늘리느냐?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이것을 자꾸 확대해야만 구평가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한 1,000명쯤 만들면 안되겠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1개동에 100명씩 2,700명을 만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효과적이고….  구정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평가를 잘하고….
○감사실장 이성선  욕심은 사실상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몇 명쯤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태 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동별로 몇 명 정도 되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제 개인적으로는 27개동 치고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20명쯤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것 기억하세요?  그때 청장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제일 최근에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행한 단계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그 당시 질문할 때 이것은 혹시 청장님이 향후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할려고 하는 의도가, 저의가 비춰지지 않느냐, 분명히 물었어요.  그 말씀을 회피하셨는데 청장님은….  그런데 우리 감사실장은 어떠한 판단 내지는 어떠한 관점에서 시각에서 확신을 갖고, 아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며, 예산삭감된게 잘못됐다, 답변하셨는데 혹시 청장님의 지시받고 오셨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분명히 공적견해죠?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김종구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점검단이 존재하고 있는데가 어느 구청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어상에 활동하는 그 분들의 조직의 명칭관계를 해서 사실상 오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업무, 구정 모니터라는 제도는 각 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명칭도 같고?
○감사실장 이성선  명칭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동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전히 구청장이 혼자서 마음대로 만든게 아닙니까?  시장이 하라고 했으면 시장이 공식 명칭을 내려 줬을텐데, 구청장 개인이 사조직을 조직하고 있는거나 똑같습니다.  구 예산을 가지고.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정 모니터를 확대 개편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김종구 위원  모니터가 무슨 300명이나 필요합니까?  한 동에 두 명씩이면 되지….
○감사실장 이성선  견해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김종구 위원  견해차이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예산을 완전히 말아먹을 작정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10년후에는 1만명도 넘게 생겼어,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것을 지금 맥을 끊지 않으면 그대로 놔뒀다가는 , 큰 화근이 된다고, 언젠가는.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구 시책점검단에 소요되는 경비에 수용비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돈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구 위원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의회에서 전적으로 반대하면 안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더구나 확장시키라고 해준적도 없고, 마음대로 확장을 해요, 계속 내년에는 900명이 될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나가다가는.  그러니까 300명까지 늘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150명으로 줄이든가 차라리, 100명으로 줄이든가, 좀 줄여서 해봐야지 왜 자꾸 늘리기만 해요.
○위원장 김호일  실장님!  답변하실 때 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까지만 해야지, 그 위에까지 답변 못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자꾸만 나가면, 오늘 혼자 다 하시겠습니까.
김종구 위원  엄연히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를 무시하고 새로운 조직체를 만든다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나 똑같은 거예요.
정성태 위원  실장님!  거기에 관계되는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이것이 송파구 중기 재정계획이라든가 어떤 장기적 안목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구시책점검단?
○감사실장 이성선  이것은 중기 재정계획이나 이런데는포함이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성태 위원  성질이 아니예요.  왜, 내가 그런시각으로 물어보냐면 타 구에 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한다면서요, 이런 경우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 정도 숫자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명칭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 과다한 숫자를 늘려서, 한마디로 김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의 예산낭비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청장님은 그 당시에 중단할 용의가 없다하지만 이것은 없어도 송파구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있는 구 시책점검단 운영에 관한 경비 전체를 합해서 570만원입니다.  570만원의 내역을 보면, 그 분들이 신고하고 제보하는데 필요한 엽서경비라든지 또 간담회를 매월하는게 아니고 연 4회합니다.  4회 개최하기 위한 초청장 발부하는 인쇄비 또 이 분들이 이사를 가지나 이렇게 됐을 때 위촉장을 새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위촉장 인쇄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간담회를 하는데 4번 간담회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소요됩니다.
  저희 판단은 지금 들어가는 전체경비하고 우리가 사전에 그 분들로부터 신고나 제보를 받아서 사전에 시정을 해주고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따질 때 그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자체가 이 조직이 없으면 구정을 도저히 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극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금 도움이 된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구의회가 있고 통반장이 있어요.  분명히.  통반장들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만드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호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답변으로 해서 이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김영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실에?
○감사실장 이성선  정식 감사요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이 18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18명입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요원이 예를 들어서 일선에 감사할 때 잠바를 입고 나가도 됩니까?  정장을 해야 됩니까, 잠바를 입어도 됩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가급적 정장을 하는게 정상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잠바를 입을 수도 있겠죠.
김영근 위원  왜 내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실장님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약국에 구청 감사실 요원들이 잠바를 입고 전 약국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어느 약국에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지정약국에 가서 감사를 해야지, 전체 약국을 가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다른 위원님들이 왜 이 말씀을 김영근 위원님이 하시는지 배경설명을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질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김영근 위원  예산에 감사요원 활동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가 감사 확인이나 점검대상 업무중에 시민보건과 관련되는 업무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그 당시만해도 정보사항으로 약국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다라는 정보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약사관리대장을 보건소로부터 받아가지고 3일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비노출로 3일동안 조사를 했는데, 실제 약사가 아닌 분들이 약을 파는데가 20군데 정도 적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군데만 대상으로 해서 특별확인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잠바입고 갔을 수도있고, 넥타이 메고 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상은 전부 다 한게 아니고, 처음에는 전부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3일후에는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약국에 와가지고 일단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해야죠.  구청의 감사실에서, 어디 경찰서나 검찰에서 나온 정도로 그런 행세를 하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일부겠지만 약국에 와서 공무원증을 내면서 감사를 해야지, 공무원증 제시 요구를 해도 공무원증 제시를 않고,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호일  감사실장님!  답변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회의가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가지 않는 한 다른 감사요원이 나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 분이 그랬을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감사요원이 하더라도 실장님이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요원이 갔을 때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교육을 시켜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그런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발전 및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서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 제공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송파구립도서관을 92년 12월부터 6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4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사를 완공하고 구립도서관을 운영할려면 청사를 청소하고, 청사를 경비하고, 청사 난방을 하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구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62억 5,000만원의 예산을 92년 93년 예산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구립도서관 완공후에 가장 기본적인 청사관리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도서관 청소하고 도서관 경비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춥지 않도록 난방을 하는 것은 도서관을 개관하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비 1억 6,000만원을 9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83페이지 구립도서관 도서보조 및 업무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나 시청 또는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조를 위해서 통상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도서관에 도서실 열람실, 휴게실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조 성격을 띤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쓸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개관되면 저명인사 초청강좌라든가 전시회, 문화행사 등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휴게실을 설치할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실내장식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책정해 놨습니다.
  김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 신문구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통장 986명, 반장 7,158명, 총 8,14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통장은 100%, 반장은 72% 정도 해당하는 5,153명 등 75%에 해당하는 6,140명 정도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144명입니다.  지금 현재 8,011명인데 내년 1월 1일 통․반 조직이 된답니다.  그래서 8,144명으로 된답니다.
  통반장이 서울신문 구독할 수 있도록 예산에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8,144명의 통반장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의 봉사의욕을 높이고 정부시책과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많이 다루는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일간지 배부가 예산낭비라는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시책의 효과적 홍보, 통반장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속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영달 위원님과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서깊은 고장으로 찬란했던 백제 문화유적이 간직된 백제의 680여년의 역사중 500여년을 도읍지로 정했던 우리구는 문화 구로써의 위상을 높힐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이 준공되면 구민회관을 종합문예공간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생활문화로의 기회확대 및 지역문화 예술 창달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민회관 개관 기념행사로 시립가무단 및 무용단 초청공연, 시립교향악단 초청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중 문화행사 계획으로 우수영화 걸작선을 상영하고 연극 초청공연, 정기 음악회, 송파가요제, 전통 민속놀이 등 다채롭게 꾸며서 지역문화 예술창조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보나마나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무엇인가 새롭다는 인식을 줄려고 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세금 약 63억원의 예산으로 건축한 구민회관을 연중 구민을 위해서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 81페이지 일반 운영비 항목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비 4,000만원과 83페이지 업무추진비 항목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비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별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83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은 우수영화 걸작선 상영 10회 2,000만원, 연극초청공연 2회에 2,000만원, 정기음악회 2회에 2,000만원, 송파가요제 1회에 2,000만원, 전통민속놀이 1회에 1,000만원, 송파 문화개발에 1,000만원, 유명예술인 및 단체 초청공연 2회에 2,0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문화행사를 하기위해서 초대권이라든가 팜플렛, 현수막이라든가 현판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부수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82페이지 지역신문 구독관계는 지역 정보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저희 구청 각 과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성백제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 문화축제 행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잡으면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께서 기원전 18년에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백제라 치하면서 백제는 건국되었습니다.
  백제의 역사를 보면 전기, 중기, 후기 등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를 한성시대 여기 송파구를 말합니다.  중기를 웅진시대, 후기를 사비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온조께서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기원전 18년부터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왕 개로왕을 죽이고, 도읍을 웅진으로 옮긴 475년까지 약 500여년간을 한성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도읍으로 한성이라는 이름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을 제10대 비류왕 때부터 입니다.
  또한 백제중기인 웅진시대는 476년부터 538년까지 약 62년간 공주에 도읍을 정한 시기입니다.
  백제말기인 사비시대는 539년부터 백제가 멸망한 660년까지 약 120여년간 부여에 도읍을 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백제중기 웅진시대와 후기 사비시대의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거리축제인 백제문화행사축제를 공주와 부여에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백제의 역사 약 680여년의 기간중 약 500여년을 도읍한 유서깊은 고장으로 찬란했던 백제 문화유적이 고이 간직된 백제 전기 한성시대에 대한 백제문화재현 축제행사가 없었습니다.
  마침 1994년이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 각 구별로 새로운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시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찬란했던 백제 문화유적이 깃든, 송파구에 거주한다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성백제 문화축제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94년 6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행렬코스는 아시아공원을 출발하여 백제고분로를 거칠 예정입니다.
  행사코스는 아시아 공원을 출발해서 백제고분을 거쳐서 갈 예정입니다.  행렬에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 고구려 고국원왕을 죽이는 등 4C 중엽 전성기를 이루었던 백제 제12대 근초고왕 행차가 있고, 거기에 뒤따라서 무사, 농민, 상인 등 행렬과 백제풍물 재현 등 초기백제 문화재현과 송파나루터, 송파왼씨름, 송파산대놀이, 송파답교놀이 등 송파상징문화재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이 2억원이면 사실 큰 돈입니다.  그러나 공주시나 부여군에서 거행한 백제문화축제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92년도에 부여군에서는 3억 3,000만원을 사용했고 93년도에 거행한 공주시의 경우에도 2억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두 곳도 이미 여러 번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소품같은 경우 실지로 여러 번 쓰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의 문화축제행사를 치루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날 우리 전통민속놀이는 전구민이 참여해서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구취시키고 고유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6일날 오금근린공원에서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 종목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주민과 의회와 구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대항으로 해가지고 구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구 위원  장소는 맨날 거깁니까?
  손바닥만한 데서 어떻게 구민이 다 참석을 해서…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좁아서 어떻게, 전 구민이 참석한다는 얘기는 뺐으면 좋겠다 그 말이예요.  대부분 우리 구민의 화합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일부 구민의 화합이지.  그 손바닥만한데서 어떻게 우리 70만이 다 모여요?  그런 얘기는 빼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실 자유총연맹 지원과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도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우리 송파구 보조금관리조례 4조, 5조, 6조에 해당되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1,21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법적 근거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니, 구체적 산출근거요,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1,210만원입니다, 이게.
정성태 위원  여기 연맹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회별로 송파구 지회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회원이 한 4,9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 단체에.
장병오 위원  국가에 부조하는 것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무슨 자꾸….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신문 구독관계는, 110페이지의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해드린겁니다.  그쪽 총무과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장병오 위원  가만 있어요.  맨 숫자만 해당하는 답변만 있구만.  과장님이 그러니까 정책없는 과장이 아니요!  그런 정책이 부재한 과장이니까, 기본적인 숫자만 읽으면 누가 못읽어요!
  통․반장 신문구독을 만일 안해버릴 때, 딱 끊어버릴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겠소!  통․반장한테 서울신문 구독료를 예산상에 오른 것이 송파구 생겨나고 부터였고, 갑자기 금년부터 였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서부터 계속 쭉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백제문화제 행사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갑옷이나 입고 춤추고 그렇게 돌아 다니는 행사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고증을 받을만한 그러한 실증이 있느냐!  실장이 이 행사를 하면서 고증 받을만한 말은 한마디도 안해!  문화적인 가치에 역사를 재현하는 고증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실현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덮어놓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전문업체가, 고증할 수 있는,
장병오 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 행사 필요하니까 2억만 필요합니다, 해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당신이 고증을 하고 있는지 역사를 재현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느냐 말이예요!
  이러한 것이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2억을 쓰는데 이러 이러한 역사적인 고증, 이러 이러한 면을 역사적으로 재현을 함으로써,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병오 위원  서류로, 서류로 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공보실장님, 장병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항은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있는 질의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이 짓다만 것.  여기 짓다만 것이 구민회관이 아니요, 기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맞습니다.
장병오 위원  듣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초대 의원들 상징물 만드는 것 딱 깎아버렸어.  어찌 그랬냐 그러니까, 금년에 다시 지을지 내년에도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부도내고 업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억 2,000만원이라고 구민행사 연중행사비를 넣어놔요?
  전후가 맞는 일들을 해야 어떻다 탓을 안하든지 하지.  구민회관 못짓겠다 해서 구의회에서 상징물 만드는 것 7,000만원을 언제 지을지 모른다고 다 깎아버리고, 여기서는 구민회관 내일 모레라도 돼가지고 연중행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구만.
  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세우냐 그말이예요!  이러기 때문에 정책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 나름대로는 소신있게 한 겁니다.
장병오 위원  알겠어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완공이 언제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희는 운영만….
○위원장 김호일  다음 정영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영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실장님께 물어봅시다.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화원비품으로 해가지고 의자가 7만 5,000원 852개, 그리고 또 독서실, 공인 도서실 해가지고 거기에 4만원씩해서 1,209개를 구매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민 문화원의 852개가 식탁용 의자인지 아니면 책상이 21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책상에 대한 의자인지 역시 이것도 애들이 앉아야 될 의자같은데, 4만원짜리가, 그러면 얘들도 대개 보면 국민학생은 아닐 것이고 중․고등학생일텐데 다 성인에 가까운 얘들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자가 만약에 독서실의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문화원 의자는 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원 의자는 책상은 21개지만 강연할 적에 듣기 위해서 보통 저 뒤에 있는 저런 의자로 쭉 놓기 위해서 숫자는 그건 많이 책정됐습니다.
정영본 위원  어디에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원에요.  852개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영본 위원  그것이 7만 5,000원씩이나 갑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실에서 사용하는 의자는 어떤 모양의 것이 4만원입니까?  나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에 들어가는 의자는 고급의자이기 때문에 7만 5,000원씩이나 가고 도서실에 들어가는 의자는 좀 값이 싼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글쎄요, 하여튼 강연을 하기 위해서 놓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문화원이니까 좀 나은 것을 놓으려고 그런거죠.
정영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는 잠시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의자고 지금 도서관은 얘들이 계속 상주해서 쓰는 의자일텐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원도 계속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정영본 위원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 안해요?  어느 게 정상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테이블 의자가 7만 5,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의자는 테이블 의자를 즉 말한 것이고요, 접는 의자는 한 4만 5,000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전부 다 852개가 7만 5,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게 좀 고급의자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조달청에서 구매하니까요, 우리가 사용서만 내가지고 하면 조달품목으로 다 됩니다.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 다 돼셨어요?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아까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해서 정액지원되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 구가 똑같습니까, 1,200만원이?  각 구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정액보조 1,210만원은 똑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22개 각 구가 똑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산하 전부 똑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이것을 법적 그런 근거 하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정액보조단체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예산편성지침 거기에 보면 그것의 보조액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외의 관변단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또 지역신문 구독에 8부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어떻게 과에 한 특정신문에 대한 8부입니까, 아니면 8종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각 과에 들어 가는 거요.  8종은 아니고요.  그런데 8부라는 게 지금 저희 지역신문이 5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역 전문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송파주민신문하고 송파주간생활신문,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1종이라는거 아닙니가?  1종이 각 과별로,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런데 책정할 때는요 4개소가 있었는데, 주민신문을 그후에 생겼는데, 그래서 4개소×2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성태 위원  4개해서 2부씩.
  어디 어딥니까, 구체적으로 그 지역 신문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시정신문하고요 송파생활하고요 강동신문하고 송파구민신문하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강동신문은 없어지고요 동부뉴스로.  그래서 4군데 입니다.
정성태 위원  주간송파, 동부뉴스, 시정신문, 또 하나,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 당시에는 강동신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폐간됐죠.
정성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4가지를 다 봐야 됩니까, 지역신문을?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무래도 그 지역 정보지 역할을 하니까요 한 2부씩은 각 과에다 주는게 좋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혹시 서울신문의 구독관계로 인해서, 내지는 타신문 구독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이렇게 배려해준 거는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도 각 과에 와서, 우리 구청에 해당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성태 위원  4개 지역신문이 전부 우리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를 전담을 해서 하는데가 두 군데고, 강동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를 취재하는 데가 한 군데고요, 서울시 전체,
정성태 위원  취재하러 오니까 이렇게 지역신문으로 분류를 해서 예산책정을 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정성태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는 그런 뜻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어요.  실장님 선에서는 그 정도밖에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알았고, 서울신문 아까 답변 과정 중에서, 아까 통․반장에게 구독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반장 72%, 통장은 100%, 아예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왜 통장은 100%를 구독을 시키고 반장은 72%만이 구독을 시키는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통장님들은 사실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는 조금은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더 많이 일하시는 분은 다 드리고 나머지는 72% 선정도 했던 것은 동장님들로 하여금 선별해서 해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통장 못지 않게 반장이 고생을 많이 해요.  반상회라든가 할 때를 보면,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에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사기진작의 일환이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헌신 봉사하고 있으니까 신문 하나를 그 분들한테 하나의 어떤 보상심리를 준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꼭 꼬집으면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구청장한테 질의를 할 때 의회 결정에 따르겠느냐, 아니면 구청장 스스로가 중단시킬 용의가 없느냐, 아니면 통․반장들이 원하는 타일간지를 구독시킬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중단시킬 용의만 없다고 막연하게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은 어떤 소신인지 개인적 사견인지 공적 견해인지 모르겠으나 구청장님이 저번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좌석에서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시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여론조사 해본 결과 통․반장 90%이상이 서울신문은 넣지 말아다오.  이런 여론을 제가 수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글쎄, 저 공보실장은 구청장을 정점으로 해서 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견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으로 알고 다.  그러면 저도 그 밑의 직원으로서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호일  참, 실장님 답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셔야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도 물론 마찬가집니다.  거기에,
    (「됐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자, 그 정도의 답변밖에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세요?  네, 장호진 위원님 먼저.
장호진 위원  우리 송파구의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남달리 문화분야 또는 복지분야 그리고 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문화분야에 대해서 구청장의 뜻을 그대로 청사진화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공보실장이 아니겠느냐.
  왜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새로 구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각종 문화행사, 각종 체육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무척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추진방향, 목표 그것을 바로 청사진화, 가시화 시키는 것이 각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충 우리 행사를 한 번 들어보게 되면 한성백제문화축제, 단오절, 토박이 혹은 통․반장 친절봉사다짐대회, 또 아까도 말한 점검단입니까?  점검단 이와 같은 행사가 금년에 부임한 이래에 13가지 행사가 늘어났고 내년에 가서 또 몇 가지 행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이 결심한 문제다.  가령 서울신문 문제 같으면, 결심한 문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남달리 문화, 체육 혹은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어떠한 청사진은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국․과장들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한성백제문화제에, 가령, 2억이다, 문화행사 지원에 2억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문화행사가 무척 많은데 말이죠, 거기다가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2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같은데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것이 아까 장병오 위원께서 어떠한 정책을 말씀하시고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의 그와 같은 목표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방향이 뭐냐?  만일에 이것을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슴드리면 구청장이 하고 싶어하는, 추진하고 싶어하는 그 목표를 과장이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구청장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뭐 어떻냐 이렇게 해봤자 지금 실장님의 아까 답변으로 봐서는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대단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나시면 혹은 다른데 스케줄이 없으시면 구청장님한테 이 문화행사, 체육행사 지금 그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할 수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장님 방향은 문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단은 제동을 걸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제동을 걸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를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직장운동부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큰 행사입니다.  주로 예산이 3억원 가까이 드는 예산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불쑥 예산에만 내밀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다시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구청장님은 어떠한 「후레임」을 짜가지고 이것은 이런 방향, 이것은 이런 방향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예산에다가 배구팀도 만들고 무슨 팀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것이 과연 예산에 불쑥 내밀어 가지고 이것이 합당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체육, 또 혹은 구민회관의 문화행사, 문화행사지원에 대한 돈 얼마, 혹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청사진을 갖다가 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신문 관계는 저희 청장님께서 구정질문시에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따라가는게 좋겠다고 한 것이지, 제가 제 소신없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미 밝혔기 때문에, 청장님게서 밝혔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하니까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이 표현이 잘못됐으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 지금 말이 아까하고 달라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까 제가 그랬잖습니까?
정성태 위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은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러니까 아까 구정질문시에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청장님이 얘기하신 것이니까, 문화행사 같은 것은 청장님이 주시는 것 보다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올리는 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원을 짓도록 보수해서 쓰도록 구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악구 문화원인 경우에 금년 예산이 1억 7,100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가 1억 2,300만원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문화원을 운영하도록 해놨으면 사실은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도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구립도서관이 지어지면 구립도서관에 대한 필요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구민회관도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각종 행사나 음악, 문화예술 이런게 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런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청장님한테 품의를 맡은 것입니다.  청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이라는 것이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묻기 이전에 지금 공보실 산하에 업무추진비가 2억 5,900만원인데 여기 업무추진비 가운데에서 1억 6,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40 몇 %나 삭감이 돼도 업무 볼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안 됩니다.
장병오 위원  또 다음에 민간인 이전에서 5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60만원을 깎아버려도 업무 제대로 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소신있게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이라는 것은 저쪽 오금동 쪽에 짓고 있는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장병오 위원  그것 다 지어지면 청사관리 위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 설명도 못 하고 그래서 한 것 아녜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도, 1억 6,000만원이 없어도, 구립도서관은 아주 중대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위탁이 없어도 넉넉히 운영할 수 있고, 이것이 운영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런다면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했다고 여기로 가면 그것이 무슨 돈이에요?  1억 6,000만원이?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청사관리 위탁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도 하고 경비도 하고 난방도 하고 이런 용역비입니다.
장병오 위원  용역비?  사람들 월급 주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대개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없으면 그것 다 못 치우겠구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렇죠.
○위원장 김호일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고 부동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장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운동부를 만들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운동부는 과연 배구냐, 아니면 축구냐, 아니면 비인기 종목이냐 이런것도 해서 뭐라는 것을 해 가지고 확실히 제시해 주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소관이 아니예요.
○위원장 김호일  아까 질의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거 없이 그냥 써져있는 그 상태만 가지고 하시면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써준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은 전부 쓴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쓴게 아닌가요.
○위원장 김호일  아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은 윤기선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선 위원  다 동료위원님들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답변이 엉뚱하게 흘러서 다시 내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신문구독에 대해서 부서가 다른 데라고 그러는데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우선, 또 그리고 %까지 전부 말씀을 해 주셨단 말예요.  서울신문을 구독을 꼭 통반장들한테 해야 되는냐 하는데, 또 동료위원께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이 그것을 넣지 말았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윤기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올릴 때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조사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게 전혀 없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그 통장님들한테 내가 들은 것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공보실장님이 반장은 72%, 통장은 100%, 그것 왜 반장은 그렇게 주느냐니까 실장님 개인 생각으로 그냥 답변을 해 버리시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72%라는 것이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그것은 동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데 구청의 통계가 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기선 위원이, 이것 본인이 말이죠,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틀림없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알기로는 이게 구독을 꼭 이렇게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상정을 했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청장 방침이 그러니까 합니다. 하고 소신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길어집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 필요성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윤기선 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것 답변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수년 전부터서 홍보지입니다.  서울신문이 우리 기관지예요.  그런데 통반장이 뭐냐하면 행정 말초에서 상당히 애쓰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헷갈리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이 예산을 도대체 줘야 될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 나도 지금 의문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모르겠소.”하고 청장님한테 미뤄버리든지.  실장님이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윤기선 위원  왜 필요한 예산을 올려놓고 답변을 못 해요?
○총무국장 정철  죄송합니다.  서울신문 구독관계는 해마다 어느 구청이고 구의회에서 말썽이 사실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가지고 각 구청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성동구청 65%, 강동 75%, 강남 68%, 서초 72%, 도봉 72%, 영등포 68% 그래서 평균이 70%입니다.  그래서 송파를 보니까 75%가 되서 제가 5%가 왜 더 많으냐, 해 가지고 이것 추궁도 했습니다만 현재 이런 실정이고,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왜 서울신문 구독의 필요성을 사실 이 자리에서 자꾸 시간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항 아닙니까?
  작년이나 그러께나 어느 구청을 가든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님들께서 이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사실 노래를 불러봐야 솔직히 이것 대단히 어떠한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해 버리자 하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그렇게, 22개 구청에서 송파구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49%라는 정부의 출자금 문제라든지 또 정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홍보지로서 통반장한테 권장하는 서울신문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이상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저나 또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심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에서 수합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정이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프로테이지가 송파가 너무 많다, 하면 프로테이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고 더 이상의 문제는 우리 구에다 맡겨주시는 것이 좋고,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달 좀 더 됐습니다마는 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을 구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저는 상당히 송파구를 부러워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면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을 110억원 짜리를 지어놓고도 문화원을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행사를 해야 될 텐데  행사를 못 하니까 요즘에는 무엇으로 전락이 됐느냐?  주민들의 예식을, 그렇다고 해서 365일 놀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관, 미용실 이렇게 지금 전락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대단히 금년에, 또 작년에도 보니까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강동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과연 송파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많으냐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강동에 비해서는 문화행사가 적게 책정되어 있고,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을 애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내년이 정도 600년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문화행사나 특별히 뿌리가 있는 우리 문화행사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발굴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라고, 내년 ‘94년도 사업이 모든 것이 정도 600년 사업하고 다 연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T.V.라든지 신문에 보시면 그러한 사항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이거나 정도 600년사업에다 연계를 시켜라, 아마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문화행사 이런데에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깊이 통찰하셔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제가 판단분석할 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 개인적 희망사항, 기대사항에 그러니가 라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정철  사실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법적근거가 없어요.  72년에 단순히 국무총리 지시에 입각해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사적으로 분명히 구청장님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의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니까 국장님 심정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비록 사석이었지만 저하고 구정질문 하기 전에, 한 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접어두시고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저희 한 동에 불과하지만 통장들의 90% 이상이 서울신문을 넣지 말라 한다는 현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거기에 입각해서 의회의 결정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됐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정철  한 가지 것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성 백제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사실 막대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한 2억 500만원인데 이사업이 내년에 정도 600년 사업하고 연계된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다 했습니다.
    (「20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김호일  네,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우리가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있고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고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른 것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두 가지씩 전부 따져 묻는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것을 우리가 믿고 여기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만을 일단 다시 한 번 답변을 갖다가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회의가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수정없이 그냥 올라온 시민보건위 같은 것은 또 누가 대표로 한 두 분이 물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지금 장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부터는 질의를,
윤수현 위원  질의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서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예산 요청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자 이것이죠.
윤기선 위원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잠깐만 제가 한 마디 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지금 지적된 사항만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게 된다면 질의와 답변에 어긋나는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이 거기에 나와서 되실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일 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이 참 타당합니다.  이렇게 다른 예산서를 봐서 물론 한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지적에 대한 사항만을 질의하고 그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또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특별하게 자기가 물을 게 있다면 보충해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순서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호일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실에 대한 질의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제부터 총무국 산하 총무과․기획예산과․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민방위과 포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기준에 보면 국가의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편성을 해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도 그렇게 편성 운영을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중점적으로 절감예산대상 비목을 나열한게 있어요.  지침서에 보면 ….  9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각해 보았을 때 기관장의 여러 개가 있는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정보비․판공비 그렇죠?  이 아홉 가지 중에 특히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이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과 똑같이 편성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지침에 상반되지 않느냐, 바꾸어 말해서 정말 어던 모범적, 어떤 제도적,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기관장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가 요지부동이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기관장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타부서에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도 변함이 없다.  이것예요.  원래 증감되는, 물론 부서에 따라서 증감이 있었지만 그런데 또 특히나 묘한 것이 각 부서별로 차별화를 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인지, 노파심의 지적이지만 옛 군사정권 시절에 주민과 자주 접촉하는 분야, 그런데로 소위 의심의 내지 블랙머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어떤 의심적인, 미심쩍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서가 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일면도 있고 또 하나는 힘이 부족한 듯한 그런부서, 또 더 낮게 책정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공식 회의석상이라 구체적으로 사실상 말하기 곤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제 표현을 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이면서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일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페이지 115페이지, 통․반장 친절봉사 다짐대회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보상비 2억 8,072만원하고 페이지 114페이지의 통․반장 친절봉사 다짐대회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고 또 특수활동비 지역방문활성화 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14페이지 지역책임제 및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1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와 지역방문 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능률적인 회의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올라온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김영근 위원  모르는게 아니예요.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특수한 문제라….
○위원장 김호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송파21세기 구상전”에 대해서 보게되면 업무추진비하고 공모작품 전시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도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마스타플랜」에 어긋나지 않는 그 범주내에서, 먼저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21세기 구상전에 대한 이 행사 내용의 필요성과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무재무위워회에서 18억 8,900만원이죠?  이 엄청난 액수가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간략간략하게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자를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질의가 일괄질의이고 일괄답변임과 마찬가지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있는 것이 다 들어가니까 여기있는 답변가지고….
○위원장 김호일  그렇죠.  김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윤기선 위원  본위원도 처음에 그런 방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했는데 지금 제가 “송파21세기 구상전”에 대한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이니까 한 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그러나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얼버무리는 답변이 아니라 의지가 확고히 담겨진 이야기를 하셔야지.  추상적인 이야기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김종구 위원님이 일괄적인 질의를 하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참 지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무자로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구가 지난 11월 25일 구청장께서 내년도 구정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님께서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큰 대목으로 드린 분야가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창달에 대해서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저희가 송파는 지역특색이라고 하면 백제초기의 문화재가 유형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가 많은 보고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외부에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백제초기문화재가 22개 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좀 계승․발전시키고 창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내년에 우리 과제로 이렇게 저희가 구정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축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행사비가 저희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고증을 해야 할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처음에 시도를 하다보니까 저희 직접 공무원들이 못하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야 할 그런 분야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도부터 저희가 문화시설로 구립도서관․구민회관․문화원 이게 없던 것이 급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굉장한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내년에 저희 공무원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기획을 담당하는 제 자신 겁나는 부분중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 운영도 아까 공보실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구립도서관 운영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때는 저희가 지어가지고 시 교육위원회에 위탁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받지를 못하겠다.  여러 가지 등등 협의를 했다가 직영을 할 것을 결심을 하고 지금 직영체제에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사서직이라는게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아주 색다른 분야입니다.
  도서관 신축되면서 현재, 기구가 인제 바로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겠지만 우리 시와 여기에 증원요청이 되어야 되고 기구신설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영한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거기에 가장 최소의 경비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자.  그러면 우리 구민이 70만입니다.  구민 70만 중에는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을 하시다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유휴노동력이 많지 않겠느냐?  거기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발급해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자.  그래서 자원봉사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무슨 대답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구립도서관에 대한…, 장위원님께서 계수보다는 배경을 설명하라고 그래서….
장병오 위원  무슨 배경설명이요, 무슨 배경….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여하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공무원들이 기관이 되고 파트별로 자원봉사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청사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도서관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부터 청소관계․경비까지는 위탁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직영을 하고 인력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인력을 주민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회관이 지난번에 청장께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지금 부도가 나서 안됩니다마는 내년 6월말까지는, 늦어도 6월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예산은 6월 이후에 개관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청사위탁관리비 1억 6,000만원 이것이 감액이 된 분야는 이게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된 것이고 구민회관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한 처음 우리 구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갖고 또 우리가 생활문화라든지 생활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행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사로 저희가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계속되지 않으면 구민회관의 존립가치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었는데 거기에서 얻기 때문에 행사비는 반드시 있어야 운영이 되고 또 이것은 6월말까지 준공한다는 견지에서 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내년 6월달까지 보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그런 행사비 같은 것은 사실상 추경에 편성하는 자체나 심의하는 위원님들께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행사같은 것은 추경에 거의 반영을 안하는 것으로 예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최대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 또 기관장 특수업무추진비나 업무활동지가 금년 수준하고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차등이 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이게 예년에,  포괄적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참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숫자로 개량화 한다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각종 시설․공장․공사현장이라든지 또 경무부서 이런 일을 위로 ․격려하는 경비로 쓰여지고, 또 구 행정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각종 단체라든가 또 주민조직이라든가 또 외부기관 이런데에 쓰여지고 또 홍보를 위해 쓰여지는데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3억 7,000만원 정도가 구청장 시책비로 전부 합쳐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때 긴축재정으로 이해서 1억을 과목변동을 해서 다른 데로 썼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사실상 업무추진비였습니다.  정보비, 판공비 합해서.
정성태 위원  1억을 어디 과목에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과목경정해서 1억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 할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추경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1억을 절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정도 줄여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정액은 결코 하나도 없고,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최소한의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업무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자치제를 하다보니까 기관장이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옛날보다, 획일적으로 행정을 할 때 보다는 많아집니다, 접근하는 법이. 우선 옛날에는 구의회가 없었는데 지금 구의회가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임 쓰임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내무부 지침이 잘못됐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내무부 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무부 편성지침 그대로를 저희가 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어느 분야냐면 저희는 대한민국에서도 서울특별시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은 거의가 중소도시라든가 이런 데에 모든 것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가급적 저희 실무자들이 편성하면서 접근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또 내무부 지침에 위배됐을때는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기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예산편성지침이야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지만 구민의날 행사는 A, B, C, 가, 나, 다로 나눠가지고 가급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해라, B급에서는 얼마정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예산서에 구민의 날 행사로 안넣고 개별행사로 쭉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 예산도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억이 넘습니다, 지원액이 그러나 정액지원이 83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830만원은 문화원 운영비로 내무부지침 그대로 주고 민간 이전비로 해가지고 2억 얼마를 예산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무부 예산지침을 준수는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이든가 기준에 맞는 예산은 거의 내무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차등이 돼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운영비가 있는 곳이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조직이 27개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 27개 동이 있고, 또 보건소가 있고, 또 여기 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부서별로는 전부 못놔둡니다.  그래서 성질에 따라서 기획예산과하고 총부과에 풀로 놔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 과에서 쓸 수 없느냐, 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정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국에서도 어떠한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간단회가 필요하다든가, 연구모임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거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200만원이면 2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이 필요하니 예산을 달라, 그러면 목적이 맞고, 그 일이 예산을 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가 풀적인 개념이지, 기획예산과에 있고 총무과에 있다고 해서 총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한테 예산관계 보충질의 할랍니다.
  당신이 만들어 놨던 작년도 예산에 자꾸 예산가지고 그랬샀는데, 93년도 예산집행표를 이렇게 뵈줄께요.  당신 기획예산과장이 준거야.
  사실상 이것이 93년도의 총체적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총 예산이 935억 입니다, 끝에 것은 버리고.  예산현액도 935억 입니다.  불용액이 얼마일까, 불용액이 156억입니다.  156억인데 불과 집행액이라는 것이 얼마냐면 778억이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거짓말 안했으니까 이것 만들어 줬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예산서가 지금 어떠냐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94년도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따진겁니다.  94년도에 불용액 안나오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불용액 나오는 것을 옛날같으면 추궁을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용액이 뭡니까?  불용액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지출할려고 했는데 지급발생 없는 것하고, 사업 못한 것, 이렇게 해서 발생한게 불용액이니까 일개 말하자고 하면 예산에서 저축해 놓은 것이니까 훌륭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기법상 방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의 결과를 하나도 없이 만든다, 알았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예산초기에 무엇 무엇을 해놓고 방만하게 해놓고, 남는 것 우리 구청에는 좋습니다.  한 200억도 남아 돌아가, 이자 들어오는 것.  그러면 그것을 예산서에다 감춰놓을려니까 이런 것인데, 사실상 털어놓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세우지말라 그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정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절감예산 비목이 9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절감예산 비목입니다.  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비목도 있고 없는 비목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도 예산 절약목표가 8.9%인가 이렇게 됩니다.  8.9%가 절감목표입니다.  그러면 아홉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이외도 우리가 가능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900억에서 10%가 절감된다면 90억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또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를 들어서 딱 맞게 편성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 직원이 1,900명입니다.  1,900명이 개별적으로 강석철이는 5급 20호봉니까 5급 20호봉, 이렇게 계산 않습니다.  5급은 호봉이 1호봉에서 30 몇호봉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호봉에 적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고, 또 예산은 항시 단위예산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모자라냐, 토목과에서 나오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금년도 설계가 다 끝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많이 남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넘기기 위해서 많이 편성했지 않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그렇고, 부서별업무추진비가 차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들한테도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하고라도 업무상 꼭 같이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할 일도 있고, 차라도 대접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자기 직원들이 취약부서에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일을 하기 때문에 격려를 해줘야 할 분야도 있고, 그래서 청소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국은 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거의 과장들한테 월 30만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부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그런가 하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기구와 조직을 위해서 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이 없는 부서라고 낮게 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의 성질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 다 끝났습니까?
정성태 위원  일의 성질에 따라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출장을 나가게 되는 그런 부서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획예산과의 책상에 앉아서 업무보는데 보다는 달라야 될 것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군사정권 시절에는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소위 이권부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부족해도 상식적으로 그냥 감으로만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적 흐름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인만큼 공정성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적을 한거예요.
  지금 성질상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금 여기보면 자료수집, 자료수집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 뒤에 업무추진비 보면 예산편성 및 각종 기준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이나 잡혀있어요.  참 모호한 거예요.  다른과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예산과는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및 각종 기준관리해 놓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납득이 안간단 말이에요.  성격상 그런다니까 예를 든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구청장이 소위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예산지침상,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에 의해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다, 그 부분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역시 강석철 과장님답게 답변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 예산지침이 분명히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이 “좋다, 나는 지방화시대에 이르다보니까 대민 접촉이 많으니까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긴축재정에 입각해서 내것은 줄여라”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성의 그런 기본적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지침을 분명히 어긋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구청장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청장이 직접하는 행사같은 것도, 실무자 총무과장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은 굉장히 간소화하고 옛날에 1만 5,000원 들었던 것을 1만 4,000원으로 줄일려고 애를 씁니다.  구청장님도 그 뜻을 압니다.
  지난번에도 행사에서 선물같은 것 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것을 절약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지혜를 모으고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몇 억이 있다고 그래서 있으니까 다 쓴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한 있는 것을 최대한 최소의 경비로 행사를 치르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청장님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같은 내용의 질의십니까?
김종구 위원  아닙니다.  조금 틀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자꾸 말 장난같이 말이 길어지고 오고가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오늘 날새도 못 끝나요.
  내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18억 8,900만원의 삭감내역,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과연 삭감을 해야 되는냐 삭감을 해서는 안되느냐 이 판단이 설 수 있는 해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긴 설명을 하게되면 안좋아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청사관리위탁이란게 있잖습니까, 민간 이전.  그러면 지금 국립도서관도 남산에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구에서 귀중한 도서관을 지어놓고 남한테 위탁을 한다는 자체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갑니다.  위탁자체가, 직영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탁은 청소하고 이러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남한테 줘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돈줘서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불도 때고 그말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직영이고….
○위원장 김호일  이제는 말이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질의요지도 작게 하시고, 답변도 지금 예산과장님은 답변을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예산산출기초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요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다보면 매일까지 해도 안될 겁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지금 나갔다 와서 모르는데, 지금 김종구 위원님이 삭감된 내역을 기획예산과장보고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해당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삭감된 과들이 지금 현재 안하고있는 것이 총무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총무과 중에서도 동정계가 있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올라올때는 각 과별로 개별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그 요구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집약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정을 해서 그 사정관계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각 과에서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 예산은 요구를 했었고 편성을 했었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각 과장한테 물어야지, 기획예산과장이 전체를 전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호일  지금 현재 예산과장도 기획예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성태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소속된 과장이 나와서 해주시면 되니까 개괄적인,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윤수현 위원  그런 예산 답변이 아니라, 지금 일반운영비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요청을 해가지고 있는데 작품전시회 설명하고 송파21세기 구상전에 대해서 설명을, 종목 하나 하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정책수립을 하면 한이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 관한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한 건, 두 건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지, 포괄적으로 정책설명을 하다보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못 끝나요.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아까 윤기선 위원이 물은 송파21세기 이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호일  조금전에 정성태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끝나시면 그 해당되는 과의 과장이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구상전이 구 도시기본계획과 21세기 구상전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송파21세기 구상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우선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1세기구상전의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은 여러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든가 공모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1억 2,0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하냐, 시상금에 한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상금이 전문가하고 일반시민하고 공모 분야가 2개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부 내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저희가 지금 공모전에 참여한 업체들이 203개 업체 내지 학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상금이 3,300만원, 일반시민이 66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 시상금으로 있고, 전시회에 필요한 돈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 왜 들어가느냐.  이 전시작품을 공모에만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구청에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작이 15~20개 정도는 구자체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 제작을 하면 우리가 직접 만드느냐.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도안을 주고 이러 이러한 것을 만들라 해가지고 만드는데 한 500만원.  전시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공모작품이 오면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대를 만드는게 한 300만원.  그리고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전시만 한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록제작을 3,000만원 들여가지고 한 3천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시했던 것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계속 구정에 좀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도 그것을 보고 자기 생각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록제작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전시기획을 하고 또 홍보물, 육교 현판이라든가 프랭카드, 초청장 이런 것 등 해가지고 또 돈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하면서 심포지엄도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하는데 지금 한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해서 한 2,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1억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모전시회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21세기구상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여튼 삭감된 걸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상전만 하고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심포지엄이라든가 리셉션 같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만 달랑하고 그것을 보고 느낀 감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심포니엄도 해보고, 또 의원님들하고 더불어서 리셉션 같은 것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의 전시작품으로 끝나야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돈이고, 이 전시회비에서도 또 말씀이 계셨는데 전시회 시상금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줄이라고 그러는데, 전시회를 한 번 두 번하는 게 아니라 한 2개월 동안 이동해가지고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가질 계획이 있는데 구민회관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구청 4층의 대강당에서 가져보고, 또 서울 600년 기념행사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우리 송파 것을 서울시 무슨 전시회때 같이 거기다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한 번 서울시에 자랑을 해보고, 그러며 많은 사람들이 송파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최소한의 경빕니다.  1억 2천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는 데는 최소한은 경비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기본계획과 21세기구상전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도시 기본계획과 겹쳐져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 보고를 받으시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를 저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다른 점만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파구도시기본계획을 지역의 범위가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파구 전역 전부를.  그런데 21세기구상전은 특정한 성격에 따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잠실고밀도지구를 검토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작품은.  그렇다는 것이 좀 다르고.
  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을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평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구상전은 도시계획 구역중에 특정구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왜냐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잠실고밀도지구를 같이 검토를 할 경우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잠실 구도심의 강화기능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을 기본단위로 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1세기구상전에는 잠실고밀도지구 검토를 건축의 타당성 획득을 위해서,고밀도건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로, 교통, 인구, 하수도, 학교, 시장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이것을 층수는 몇 층으로 하고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의 바람직한 그런 개발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구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이미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됩니다.  그러나 21세기구상전은 세부집행 계획을 당해 사업의 집행에 따른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예를 들으면 우리가 아시아 공원을 지금 문화공원 같은 것을 좀 육성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전시킬.  그러면 무슨 문화공원이다 음악공원이다 체육공원이다 이런 공원성격을 부여하는게 타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당해사업에 참고합니다.  아시아 공원에다 문화공원을 하면 어떠 어떠한 시설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구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이것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단일안입니다.  한 가지 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구상전은 말 그대로, 구상전 그대로 세부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동일 안건에 대해서 잠실고밀도 지구를 검토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저층으로 그것을 철거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주택지로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밀도로 해야된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 내 생각에는 저기는 저밀도보다는 고밀도한 점에서 아주 좋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사실 이 뒤에 나오는 것이 도시설계라든가 건축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범위로 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넓은 겁니다, 사실상.  그러나 구체성의 정도로 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구체성이 적은 겁니다.  범위는 가장 넓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그러나 구체성의 정도로 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적고, 건축계획이 구체성은 또 치밀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이 구상전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아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줘가지고 애착심과 긍지를 높여주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전문가나 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책자가 나오면, 그러나 구상전은 입체적으로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고, 예를 들어서 아, 거마지역은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 안보다는 이 안을 훨씬 소망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할 때 그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기전에 21세기구상전부터 먼저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 욕심 같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고 구상전이 나오면, 다음에 실시계획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이 21세기구상전은 좀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 기회에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전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간은 지금 저희가 한 2달정도 해오려고 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두 달을 한다면 70만 구민이 참여해서, 물론 성인만하겠죠.  애들은 안가겠죠.  그러나 아마 학생들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참석 인원이 두 달 동안에 전체 할 수 있겠는가.  여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동별 지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다든가 하는 어떤 계획이 나오겠는가.  구청에서 물론한다는 우리 주민 전체가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전시회 기간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서울시 공모전에 함께 출품을 할 것이다.  그리고 2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되잖아요.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203개 단체나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할 때는 50개 단체만 와도 성공이 다 이렇게, 솔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작품을 관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저희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게 203개 업체에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작품전시를 어떻게 할거냐.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 지금 수립단계인데, 지금 구민회관이 있으면 아주 상설로 1개월, 2개월 계속 구민회관에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개관이 안돼서 사실상 구청 4층강당이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쪽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지금 잠실역 쪽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작품을 입선작만 할 건지 전부를 할 건지, 전시를, 그것도 지금 판단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를 못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작품 나온 책자를 하나 하나 사진으로 해가지고, 화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드리고, 지금 돈 때문에 한 3,000권정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민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작품 전시회는 대대적으로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되면 좀 순회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윤기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죠, 묻는 핵심을 물론 자꾸 근접시키기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요, 거의 다왔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산 1억 2,000만원이 금년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연계성이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시회에 6,000만원, 시상에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책정됐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증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의 필요성을 우리가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6,000만원 그랬는데 2,000만원밖에 지금 상정이 안되고 4,000만원이 깎이게 된다는 문젠데, 4,000만원을 깎으면 이러 이러한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을 물은 취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4,000만원을 깎으면은,
○위원장 김호일  예산과장님 됐습니다.  그만하면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송파도시기본계획과 21세기구상전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 연계성이 없고 독자적인 그런 걸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다 알아들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작품이 만약에 구청에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전시할 수 있는 완성품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작품만 그냥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작품을 비닐이라든지를 이런 걸 씌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을 판넬로 규격을 짜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전시를 하려면 놓는 대는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 비용도 이 4,000만원 속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작품이야 다 완성품으로 해가지고 오는 건데,
    (「이해가 됐어요.」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어떻게,.
장병오 위원  총무과장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나도 좀 질의를 하고 같이 들읍시다.  나는 질의를 하나도 안했어요.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이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삭감된 내용이 내무행정비 중에서 서무관리비에 직원 한가족 체육대회용품 500만원, 직원 한가죡 체육대회해서 2,500만원, 3,000만원이 도합 삭감됐고, 그 다음에 직장 운동부 합숙소 임차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합계 2억 9,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업무추진비 1억이 전액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 중에서 동행정 운영의 시설비 중에서 잠실6동 청사 신축비 7억 5,02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차례 차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삭감하실 때 잠실6동 청사를 제외하고는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병오 위원  설명을 안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장병오 위원  무슨 소리요?
윤수현 위원  질의를 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안하셨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88페이지와 93페이지에 있는 직원한가족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박봉이지만 예산이 동결되고 사정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이나 가족들이 상당히 웅크려있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쯤 해서 가족들과 직원들이 함게 어울려서 이렇게 친목도 도모하고 사기도 앙양시키는 그런 뜻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5월경쯤 해서 한강시민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달리기라든가 줄달리기, 세단뛰기 등 해서 가죡들 직원들 포함해서 약한 3,000여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개선시켜야 구정의 원만한 수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왜 500만원과 2,500만원을 따로 따로 편성이 됐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시겠는데, 각종 행사 시설이라든가 행사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500만원으로 현재 편성이 됐고 여기에 따른 시상금이라든가 중식비라든지 레크레이션 지도라든지 등등 이것은 현재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서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영본 위원  용품이라고 그 용품은 뭘하는데 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행사용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 저희들이 각 구․동별로 표지판도 붙여야 되고 경기장 표지판도 붙여야 되고 점수판도 만들어 붙이고 현수막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정영본 위원  그런 비용이 5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장병오 위원  수건도 만들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수건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운동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준이 이제는 문화에 대한 욕구하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에 운동부를 설치하면 우리 송파구 마크를 달고 만약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애향심과 자긍심도 불러일으키고 주민이 같이 응원하는 그런 구민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자치구의 지위도 아울러서 향상되고 국민체육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이라든지 이런 남자들보다는 인기가 가장 없는 비인기 종목 중에서 여자 육상팀을 하나 마련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자 육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자 마라톤이라든지 여자 단거리라든지 투척이라든지 도약 등 해서 약 선수 7명, 감독․코치 2명 해서 한 9명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서울시 육상연맹에 수 차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한 육상팀을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선수 전용 합숙소, 예를 들어서 40평 짜리 아파트 한 동도 임대를 얻으면 1억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9,500만원은 현재 감독이라든가 코치는 우리 여기 서기관 정도 대우를 아마 각 기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7급 대우, 여기 주사보 정도의 대우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게 약 1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및 출전 경비가 예를 들어서 선수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밥하는 아주머니의 인건비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간식비라든지, 훈련비, 그리고 트레이닝이라든가 파카, 유니폼이라든지 훈련장비 및 피복구입이라든지 출장할 때마다 다소 경비를 포함하면 약 8,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재 1억 9,500만원 정도면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억원은 임차를 했으니까 예산낭비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 국내 육상 실업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20개 기업, 그 다음에 국영기업에서 5개, 그리고 일선의 자치구에 있는 시․군․구에 28개 육상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이라든가 인천시에 각 구청, 그리고 안산시청, 과천시청, 대전 서구청, 멀리 단양에 있는 단양군청, 용인군청, 전라도에 있는 익산군청 등에 육상팀이 현재 구성돼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우리 송파가 이런 팀을 하나 구성하면 지역주민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주민들 화합에도 기여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재 운동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게 구청장의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안 93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제가 집행하는 실무자로서 아까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구정업무 추진비라는게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기관운영을 위한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이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이게 산출기조를 분명히 밝혀서 할 수 없는 포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각종 이 자리에서 열거를 하더라도 제가 수십 가지를 실무자로서 열거를 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 설명을 해 올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만은 정부에서 꼭 10% 절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0% 이상 절감을 하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1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타 예산으로 이렇게 과목을 바꿔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1억원을 절감한 나머지 예산인 약 2억 6,000~2억 7,000만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쓰다보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고, 이래서 내년도에도 한 푼도 더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1억원을 삭감해 주신다면 구청의 업무수행은 정말 이게 거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6동 청사 건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잠실6동 청사는 중기재정계획상 1996년도에 개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중개재정계획상 계획은 현재 문정1동 새로운 청사, 이것 분동을 예상해서.
  그 다음에 오금동을 우리가 분동할 것으로 예상해서 두 청사를 금년도에 짓는 것으로 중기재정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6동은 96년도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2개 동이, 오금동이라든가 문정1동이 현재 상태, 문정1동의 경우는 부지는 이미 체비지로 매입이 되어 있고 오금동은 아직 분동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보다, 우리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연도를 당겨서 건축하는게 오히려 계획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91년 11월에 의정활동 보고서에 현재 이 잠실6동이 신축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때에 잠실6동의 홍만표 의원, 김종화 의원, 박영철 의원, 김진호 의원, 현민기 의원이 한 팀이 되서 잠실지역을 현황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현 동청사는 협소하므로 단지 내 사유지 300평 부지에 동청사를 건축하고 현 청사는 탁아원으로 이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우리 의원님들의 그 당시의 의정활동 보고서상에 나타난 사항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청사의 개요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는 신천동7번지 6호에 잠실아파트 단지속에 대지 95평에 건물 190평으로 현재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79년 8월 30일에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1층에는 파출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출소하고 복합적으로 쓰는 청사가 현재 저희 송파구 관내에 풍납2동 사무소가 하나 있고 현재 그 상태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가락1동이 1층 부분에 동청사를 민원실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개 청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민들을 위해서는 1층 부분을 민원실로 해주는 게 가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별도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로 바꾸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과에 여가 생활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부녀교실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여가생활교실을 임대 계약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청사를 2층부터 3층, 4층까지는 소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민 기술교육, 말하자면 여가생활교실을 임대를 들지 않고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총무과장이 전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깊은 배려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정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호일  과장님, 다 답변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오위원  그러는데 이것 아까 직장운동부 합숙소, 마라톤, 뭐 육상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거기다 소요된 것이 지금 현재 2억 9,500만원, 거의 3억이 드는 데 여기 2억 9,5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합숙소 임대료로 가니까 보증금으로 간다 그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낭비요원이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1억 9,500만원인데 이것이 한해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녜요?  항구적으로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그렇다고 보시는게 더 좋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1억 9,500만원 던져버려요?
○위원장 김호일  그렇다고 보죠, 그런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들어서 2개년도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꼭,
장병오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억 9,500만원을 가지고 아까 한 사람 지도자는 서기관급으로 하고 육상선수들을 하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육상선수들은 보유하고 영구적으로 해야 할거 아니냔 말예요.  송파 육상팀을.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육상 선수들이 나이 70 먹을 때까지 육상선수는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30살이나 28살이나 27살되면 아마 선수 생명이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종구 위원  그것을 자꾸 짧게 짧게 하세요.
김영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청 육상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선수야 교체를 하든 서울시청 육상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에 육상부를 창단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 되면?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해마다 육상부를 육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1년 있다가 그만두고 2년 있다가 그만두는 것 아니고, 선수야 교체되더라도
○총무과장 조현재  네, 계속해야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청 육상부도 있는데 지금 서울시 구청 관내에 이런 육상부를 올해 예산에 편성한 구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조원섭 위원  육상부는 처음이고 다른 것은요?
○총무과장 조현재  다른 것도 처음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청만 육상부 있고 다른 선수들이 있지, 각 구청에 선수들은 아직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자, 됐습니다.  그 점은 그 정도로 해 두시고 또 다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비인기 종목을 국가 차원의 육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순수하게 우리 송파구민의 체육활동을 뭔가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파구청 직원의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비인기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인기종목을 잘 아시겠지만 선수 한 사람 스카웃 해오는데도 수억씩 줘야되고 또 구기종목을 만약에 한다면 경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운동 육상팀을 구성하자는 것은 예산도 적게 들면서, 만약에 이 선수들이 마라톤 선수를 우리가 스카웃 해서 잘 키워가지고 송파라는 마크를 붙이고 전국대회에 가서 시상을 하게 되면 우리구민들이 ‘아, 송파구 선수가 뛰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송파라는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김종구 위원  그러다가 맨 꼴찌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꼴지를 하더라도 꼴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동웃음)
장병오 위원  이것을 꼭 해 가지고 이것이 송파 위상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며,
김종구 위원  그 문제는 우리끼리 다음에 얘기합시다.  됐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송파재정립도가 지금 현재 100%가 안되죠?  그런데 중구나 종로는 120~130%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요.
○총무과장 조현재  저희 재정자립도는 4위 정도 되니까요.
장병오 위원  잠실6동 사무소는 조사해 본 결과, 절대 여기도 인쇄물이 있어서 나도 동정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잠실6동에 대해서는 구에서 조사해 본 결과 꼭 짓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짓고 내버려둬도 좋겠는가.
  그것을 소신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가 300평이나 들어가는데, 300평이나 짓는 다 그 말이에요.  300평이나 짓는데 잠실이면 평당 굉장한 고가일텐데 가격도 그렇게 많은데 꼭 300만원 짜리에다가 지어야 하느냐 말예요?  그러면 거기는 평당가격이 굉장히 비쌀거란 말예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다른데 가서 사가지고 하지 비싼데 다가 뭣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어요?
김종구 위원  동사무소를 다른 데다 지을 수 있습니가?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멋대로 지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현재  우리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더라도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죠?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이 부지가 팔아가지고 타 용도로 쓰게되어 있지 않는 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이게 공원용지로 우선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대지였는데요,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매각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본 위원  거기 매각해서 동사무소 다른 데에 지으면 그 돈 주고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는 그 지역단위로 짓는거지,
○위원장 김호일  그냥 답변을 말이죠 그렇게 야릇하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해주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  아무 것이나 지을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서 상가 만들 수 있고 고층빌딩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제가 그 부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으로는 타 용도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상당히 불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아니, 타용도로 불가한데 어떻게 공원용지에 청사를 어떻게 지어요.  지금 그런 답변 해주시면 안돼죠.
○총무과장 조현재  저희들이 동청사를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공공청사의 건물하고 일반, 예를 들어 팔아가지고 하는 것하고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병오 위원  애매하구만, 답변이….
정영본 위원  일단은 결과적으로 공공건물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조원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2년 전에 무슨 동정청취서 보고서를 찾았다 그랬죠.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위원장 김호일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니까 나갈 때 해주시든지 하고 답변만 하세요.  다른 질의없습니가?
김종구 위원  동청사 문제 말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동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조사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시원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김종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 한게 아니고 작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월경에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재산가치가 하락이 되고 주민 정서 안정에 저해가 되고 이게 공원으로 이용을 하면 공원이 이용이 감소가 되어 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장미3차 관리소장 외 주민 119명이 건립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동청사는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 동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해서 추진을 저희들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들어와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이 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시켜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관할 동장의 보고가 주민들이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동 등의 문제가 있는데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다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없다라는 말씀을….
정성태 위원  언제 받았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최근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10월….
박용모 위원  최근에 누구 누구 몇사람한테 여론을 들어가지고 정확한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
김종구 위원  글쎄, 그보다도 그때 반대한 사람들이 “찬성합니다” 그 말만 들어도 돼요, 그때 당시에 몇동 몇호에 누가 반대했다.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관할 동장이 더 잘 아니까 저보다도….
김종구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때 반대한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 엉뚱한데 가서 찬성하느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방금 주민 119명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 주민들 119명에 대한 내용을 동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장이 이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이게 괜히 일 죽도록 해주고 욕먹는 것 아닙니가?  사실상,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영선 위원  현지답사 가서 한 번 보고요. 그렇게 해야지.  누가 그렇고 안 그랬다고 해서….
정성태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직장운동합숙소하고 직장운동부 운영, 아까 일반기업체에서 25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 세군데라고 그랬는데 또 28개, 그런데 지금 보증금은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1억 9,500만원, 향후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창단했을 때 그 다음부터 분명히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비용이 더 증액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울시 22개국에서 재정자립도가 5입니다.
  그것도 75%밖에 안되는, 강남․서초 같은데 98%, 99% 이상되는 이런 지역도 안하는데 왜 하필 송파구가 먼저 선두주자로 이런 것을 하느냐, 더욱이 농산물 개방으로 해서 나라가 엉망쑥밭이고 농촌이 파탄된 이런 지경에 무슨 송파구가 돈이 많아서 2억씩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청사 문제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왔지만 아까 과장님 대충 말씀하셨지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현령 비현령입니까?  법 집행이…, 자기 편할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중기 재정계획서에 준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무과장 조현재  정 위원님 말씀은 참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1년을 써보면 편성해 주신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한해 예산도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그대로 맞춰간다는 것은 정말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우선 과장님!  부지관계가 300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도로공원 용지인 모양이예요.  그래서 청사활용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시에다 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만들어 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장기 계획도 나왔고 그렇지만 예산이 허용이 되어서 주민이 필요하다면 행정쇄신이라는게 뭡니까?  10대 중점 사항으로 금년에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주민이 불편해서 협소하다고 그런다고 보았을 때 그 주민과 동장이 원해서 요청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검토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요구해놓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불투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청사를 거기에서 지어달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기 싫은데….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문제를, 대지문제도 내가 알기로는 그 대지가 공원용지인데 공공건물이나 또는 분수대 만들면 된다.  그외에는 안된다고 들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공공건물이잖습니까?  동청사가….
장병오 위원  그러면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을 수 있을지 모를지….
○위원장 김호일  답변을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 질의내용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한 번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말씀이 계셨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 자체가 305평의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건립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매각하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의지”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주민들이 의지라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냐, 안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관할 동장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대의사가 없다라는 확실한 공문으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저자신도 그것을 믿고 동청사의 건립에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본 위원  동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가 왔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몇월 며칟날 내려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며칟날을 모르는데 하고 얼버무려 버리면….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공문을 다 들고 다닐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질의가, 그런 식으로 나오도록 질의를 하니까 답변도 그런 식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좀….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이제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국민운동지원과장닙니다.
  어제 개최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저희 국민운동 소관사항 삭감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이루어져야만이 저희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뜻에서 간단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의 민간 이전 부분의 기타 단체 임의보조 1억 7,500만원 중에서 고쳐쓰기센타 운영비에 관한 8,500만원 내용에 3,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충분히 도와드리게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101페이지에 보면 기타단체 임의보조 1억 7,500만원 중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와 한푼도 변함없이 6,49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운영에 1,500만원 이것도 93년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비가 90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93년도 예산 417만원보다는 482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이 증액사유는 지금 현재 쓰고있는 방역차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5년이 지나서 내년에는 대폐차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8,500만원이 상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밑에 고쳐쓰기센타의 합계란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여기 고쳐쓰기센타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근검절약과 재활용에 큰 효과라고 하는 아주 송파구에서 특수사업의 효과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심지어는 부산에서까지 또 구의회같은 경우에 관악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직접 견학도 하고 상당히 많은 관심과 효과가 높아가고 있는 이런 특수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중에 새마을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다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탁금으로 예산이 과목별로 상정이 되었는게 9,7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이 3,2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700만원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매일 약 4~5명씩 나와서 일요일 빼놓고 토요일까지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25일에다가 12월 해가지고 약 하루에 1만원씩 의 수고비를 주는 금액이 1,200만원, 보상금으로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 위주로 위탁운영에 관한 8,500만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만일된다면 고쳐쓰기센타가 문을 열어놓고 결국은 기술직에 의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차량운전기사에 의해서 수집을 해온다든가 이러한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중에서 이미 10월 26일 이후 개설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되는데도 3,500만원 정도의 위탁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간이전부분 8,500만원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윤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현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안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언제쯤 자립할 수 있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같은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쳐쓰기센타의 운영목표라든가 효과성은 어디가지나 근검절약과 재활용의 의식을 높이자고 하는 의식의 차원을 개선하는 그런 운동이지.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추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약 3만건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물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투자된 금액과 또 산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윤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고쳐쓰기센타, 그러면 수지타산 맞추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 김호일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총괄표, 방역봉사대 운영 있죠?  거기 차량 한 대 구입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900만원이다.  그 차량이 방역차량입니까, 분무기 뿜는 것입니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보건소에서 하는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이 전지역을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도 있습니다마는 전 지역을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새마을….
김종구 위원  그 말, 광장히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돼죠.  보건소에서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행정감사하고 엊그저께 예산을 다루었을 때 분명히 보건소 의약과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이 철석같이 깨끗하게 자기들 임무를 다 하고 있다.  방역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하 등의 하자가 없다.  탄천까지 어디를 막론하고 송파구 전지역을 완전무결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갑자기 보건소에서는 자기 할 일을 다 못한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보건소에서 다 못한다는 말씀으로…, 보건소에서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이 방역차량을 예를 들어서 1년전에 이루어졌던게 아니고 새마을이 생길때부터….
김종구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정소물품을 얼마를 교환한지 아십니까?  책상까지 열 개, 캐비넷도 새로 바꿉니다.  차량까지 바꿉니다.  노후된 차량 두 대 바꾸고 내년 예산에, 모든 보건행정을 쇄신하고 있는 판국이예요.  그런데요.  여기다가 도대체 차량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보건소에 부탁하면 매일 와서 해줄텐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지금 보건소에서 안한다는 말씀을 안드린 것 같은데 들으셨다면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보건소에다 전 지역이라든지 그런 방역을 활동을 하는데 새마을 단체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각 구 공히 똑같습니다.  방역차량 해가지고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은 전부 봉사를 하고 있고 차량유지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김종구 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 구입값을,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 결국은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김영근 위원  이번에 보건소에서 방역차량비하고 정수물품․방역차량 구입한다는게 들어가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이것은 대폐차입니다.  헌 것, 지금 쓰고 있는게 5년이 지나가지고 헐어서 다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김종구 위원  한 대값이 얼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약 480만원 상정했습니다.  소형 「픽-업」차입니다.
김종구 위원  방역같은 것은 일단, 전번에 시민보건에서 취약관계 때문에 산업과하고 구청에서 행정체제가 잘못 되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방역관계도 국민운동지원과보다도 보건소에다 전부 일임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지.  보건소 따로 하는, 그러면….
김종구 위원  이 차를 사가지고 어디 어디, 방역활동 구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주로 각 동별로 취약지역을 위주로 해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탄천도 다니고….
김종구 위원  27개동을 같이 양쪽에서 하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렇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이원화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이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아침에 했는데, 한 시간 전에 했는데 모르고 또 다시 와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을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김종구 위원  그럴수도 있는 거죠.  다블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호일  국민운동지원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고, 다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방역을 보건소에 맡깁시다.
윤기선 위원  과장님이 한 가지를 빠트리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여러 해부터 그랬는데 이것이 원래가 차량이 우리 자치구에서 구입한 차량이 아니고 옛날에….
정영본 위원  제가 설명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호일  그런 설명을 서로 하실려고 하니까….  한 분만 하세요.
    (장내소란)
정영본 위원  들어볼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국 방역봉사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방역봉사를 새마을에서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차량이 시장으로부터 기증되어 내려왔습니다, 방역봉사 차량으로.  그래서 이미 6년전부터 방역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어요.  그래서 27개동을 상대로 해서 27개 동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소형 분무기, 짊어질 수 있는 분무기 27대가 보급이 되어서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소형분무기는 협의회나 아니면 구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비를 쓰고 있고, 그 대신 봉사비는 안줍니다.  현재 약품은 보건소에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감당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소형도로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일시에 비가 와가지고 전체가 방역활동 전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때 수요가 충족을 못합니다.  그때 저희가 봉사활동을 전개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구 위원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애당초에 구입한 차량이 아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샀는지 안샀는지 몰랐다가 오늘 처음 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서 내려보냈다, 그러면 다시 시장한테 건의해가지고 이 차량이 다 되었으니 새로 한 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것은 지금 안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예산이 자치구가 아니고, 지금은 전부 자치구로 돼있기 때문에….
김종구 위원  꼭 해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새마을 지도자들은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김종구 위원  봉사차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봉사를 안하면 된다, 이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차 한 대 사주면서 계속 방역봉사활동을 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계속 봉사활동을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헌 차를 새로 바꿔주는 그런 뒷받침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일  유효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용태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방이동 그린벨트 지역내에 3면이 있고 송파동에 2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 1일부로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104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가지고 303만 1,151원이란 예산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맨밑에 이륜차보험료는 오토바이가 1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서 저희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뺀 291만 6,000만원은 당연히 삭감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삭감해 주셨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10만 6,600원이 돼있는데 그것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잘하셨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5페이지에 재료비 해가지고 체육시설 관리비해서 3,05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인데 16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명분이 그러니까 50%가 되겠죠, 50%가 테니스장에 직영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줄려고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8명분에 대한 50%는 당연히 삭감을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8명분이 있습니다.  그 8명분은 반영을 해주셔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명분은 이 테니스장을 제외한 동네 체육시설이 10개소에 45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수천 주가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8명을 고용해서 봄에 30일, 여름에 30일, 가을에 30일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만 동네 체육시설이 유지가 잘 되어서 동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명분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다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에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3실,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김호일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정영본     장호진     김영근     장병오
  김영달     정성태     신영선     윤기선
  김종구     조원석

○참조
  1.의사일정협의안
  2.92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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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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