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4월 7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보고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제정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제정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15.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보고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개정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제정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15.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9. 휴회의건

(10시 16분 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임시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의집회 요구가 있어 3월 31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낙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레중조례개정안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희 위원과 간사이신 손창부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92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호진 의원, 간사에 장경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보고
(10시 19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구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혁, 구정여건, 행정조직, 도시기반시설, 지역특성, 주요시설 등 구정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재정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은 일반회계 753억 7,700만원, 특별회계 15억 5,500만원으로 총 769억 4,000만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자치 재원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정을 경영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추진 방향은 화합하는 지역 사회조성, 생활주변 불편해소, 수방항구 대책추진, 지역 균형개발 계획,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역점을 두고 화합하고 살기 좋은 송파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합하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송파 산대놀이, 왼씨름 등 민속놀이 행사를 추진하고 휘장, 구조, 구목, 구화 등 송파 상징물을 공모를 통해서 제정하며 구민체육대회와 매월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반상회 운영도 주민의 공동 관심 사항 중심으로 흥미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제 문화제 등 송파의 자랑을 발굴, 수록한 향토지를 발간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관내 문화 유적지를 순회토록 해서 내고장 뿌리 알리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구립 합창단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법정 구호 등 생계 구호와 학자금을 지원하며 이웃돕기 금고 운영으로 저소득 시민 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또한 취로사업 확대, 생업자금 융자,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사회복지 법인, 기업인, 독지가, 관심 있는 이웃을 연계하여 결연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송파장학회를 설립하여 구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과 전시회 등을 통해서 3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저소득 시민 자녀와 장애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 건전 생활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뒷편의 체육시설부지 2,000여 평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고 근린공원, 공휴지 등에 동네 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 시민 공원, 학교 체육 시설 등 기존 시설도 최대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평화의문광장, 오금공원 등에 생활체육교실을 21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즐거운 여가생활 교실도 작년도 960명에서 1,900명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등 동별 동호회별 정기 대항전을 개최하고 친선 경기, 간담회 등을 통하여 동호인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백제 한성 문화재를 구민의 날과 연계하고 구민 체육대회와 병행하여 전통 민속놀이 경연을 실시하며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주변 불편 해소입니다.
  먼저 청소 행정은 현재 하루 쓰레기 배출량 2,349톤을 791명의 인력과 169대의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반 주택지역 15개동에 대해 소형차량 수거체제를 확립하고 4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경·소형차를 투입하여 수거토록 하는 등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분리 수거 조기 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아파트 단지에 943세트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점차적으로 시장, 상가 등 다중집합 장소부터 설치하여 홍보가 되도록 하고 일반 주택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로 수거일을 지정하여 완벽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폐건전지 수거 용기도 우선 아파트 단지부터 설치하고 쓰레기 감량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대책은 압축차, 압축기 등 장비를 보강하고 중간 집하장도 확충해 나가겠으며 또한 환경 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후생 복지면에도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둘째,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건설로 인한 송파대로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124억원을 들여 탄천 제방 도로의 기능을 보강하고 올림픽도로 하단 대로를 개설하여 우회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교통난을 완화해 나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잠실 1, 2유수지 복개 및 유휴 공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거리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 소통의 원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 99건에 468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과 보도, 차도 정비를 하고 가로등 및 보완등 신설, 개량으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며 도로안내표지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정비하여 가로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억여원을 들여 가락, 문정동 등에 근린공원 5개소를 조성하고 성내2유수지 변에 가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현재 브럭 및 지번으로 명명된 근린공원의 명칭을 유래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근감 있게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금공원 내에 꽃묘 단지를 조성하여 꽃묘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녹지관리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특히 근린공원 내에 시민 헌수 권장으로 입학, 졸업, 회갑, 결혼 등 기념일에 기념 식수를 하도록 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마천동, 오금동 등 20개소의 배급수관을 개량하여 출수 불량을 해소하고 거여동, 송파동 등 4개소의 배급수관을 세척 갱생토록 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뒷골목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주민과의 대화, 반상회, 건의사항 등에서 제기된 도로, 하수, 녹지 등 주민 생활주변 불편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연료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매연분진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저리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물 맑히기 등 자연보호 활동과 합성세제 덜쓰기 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수질 보전에도 힘쓰겠으며 소음방지를 위해 생활 소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5억원을 들여 난청 학교 5개소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방항구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한강, 탄천, 성내천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으로 풍납동, 장지동 등 일부 저지대가 대홍수시 침수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수방항구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1단계 사업인 성내1우수배제펌프장의 보강과 올림픽공원 가제방 축조등이 작년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시비 292억원을 들여서 성내2우수배제 펌프장을 신설하고 잠실 2, 몽촌, 탄천 우수배제 펌프장을 보강하며 성내천 고지수로 연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배제펌프장 5개소에 대하여 기전설비, 수문 등을 보수하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10억 원을 들여 하수도 개량 및 정비도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수방요원화 하고 도상훈련 등을 통해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우리구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거여, 마천, 풍납 지역에 중점 투자, 도시기반 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여, 마천 지역개발 촉진으로 지난 89년부터 거마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213억 여원을 투입해서 도시기반 시설과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805억원을 들여서 생활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를 개량하겠으며 거여동에 탁아원을 건립하여 맞벌이 부부 자녀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불량지구 개선을 위해서 마천 4구역, 거여 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마천 1지구, 마천 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동 산 5번지 일대 6만 5,000평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선 시비 756억원을 들여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게 되겠으며 특히 마천동에 시비 13억여원을 들여 아파트공장을 건립하고 전자, 봉제 등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여 인근 저소득 주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풍납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89년부터 지금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172억원을 들여 올림픽대로 하단대로, 유천연립 주변도로, 지상연립 주변도로 개설과 상수도관 개량, 태양 근린공원 공중변소 건립 등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총 451동 1,128가구에 대한 침수지역 재건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민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삼전동에 2,600평 규모의 구민회관을 건립하여 의사당과 문화의 전당으로 활용토록 하며 오금 근린공원 내에 열람실 1,200석 규모의 도서관을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실 2동에 시유지 108평을 매입하여 탁아원 등 복지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송파동에 노인정 1개소를 건립하고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와 연계해서 일감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노인 사회봉사활동 확대, 무료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녀 능력 개발을 위해 가락동 한라아파트, 방이동, 잠실동 등 3개소에 부녀 교실을 운영하여 기계자수, 조리, 한복, 미용 등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아파트 주부교실을 운영하여 꽃꽂이, 서예 등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소년소녀 가장을 지원하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사설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함으로써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과 야간 공부방 운영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유아 복지 대책으로는 거여동, 마천동, 잠실 1동에 14억 7,900만원을 들여 탁아원3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정형 탁아소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오금 근린공원 내에 2,200평 규모의 사회 체육 센타를 건립하는 한편, 삼전동에 시각 장애자 점자 독서실을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하며 장애자 자립 작업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일감 제공, 판로 알선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민 건강 증진입니다.
  노인정 및 수용시설 순회 진료와 저소득 지역 방문 진료 등을 통해 의료봉사를 확대하고 모자 보건과 가족계획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건교육을 대상에 따라 구분 실시하는 한편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은 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만성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에 노력하며 급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 혈청검사 및 홍보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적출물은 매월 처리실태를 확인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치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구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실정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치행정능력 배양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법규 정비, 교육 등을 통하여 획일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풍토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참여라는 구정실현을 위해 구청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한편 주민과의 현장 대화를 확대하고 행정의 입안, 집행, 운영 등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청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예고제, 명예행정관제 확대로 구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 불편 이동 신고망 운영으로 공공시설물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하여 움직이며 근무하고 우리 지역 골목 실정을 잘 아는 집배원, 방범원 등 125명을 신고요원으로 선발하여 엽서, 전화 등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생활주변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봉사체제 확립을 위하여 발상, 인식의 전환 등 새로운 공직윤리를 정립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 민원사무 개선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자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행정 환경 개선을 위해 구 신축청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하반기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58억원을 들여 거여, 방이동 등 분동 청사2개소를 신축하고 오금, 석촌동 등 협소한 동청사 5개소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1일 거여, 방이, 문정동 분동을 대비하여 청사확보, 인력 장비보강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복사기, 컴퓨터 등 행정 장비도 보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 동에 직원 식당을 확대 설치하며 구 신축청사 내에는 직원자녀 놀이방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2단계 실천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시민이 자율 참여 실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자율 방범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음반 및 잔존 퇴폐업소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유통거리질서를 정착시키고 경제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절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씀씀이 10% 절약과 차량 10부제 운행에 시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는 한편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에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보와 재해 예방입니다.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며 완벽한 자원 관리로 예비군 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 지역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활동도 계절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가스, 전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구청장님을 위시한 국장님들은 귀청하시도록 하시고, 혹 의문이 나시거나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서면으로 대치하시도록 하시죠.
    (구청장이하 관계국장 퇴장)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개정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10시 42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장이신 잠실2동 출신 장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호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호진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하여 구의회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기 구성되어 있는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위원회에서 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발의키로 합의하여 3월 31일 의안을 갖추어 사무국에 접수하였던 바,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동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3일 동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하여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와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따른 법 제32조 및 영 제15조, 그리고 의회 사무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법 제 82조 및 영 제28조가 각각 개정됨에 따른 송파구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 그리고 규정을 내무부의 개정 표준안과 서울특별시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수용 내지는 참고로 하여 제안된 의원 발의안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참고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심의된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은 위원회의 종류, 정원수, 그리고 위원회별 소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선임방법 등이 법개정의 취지와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키 위한 내무부 표준안이 수용되었음을 확인하고 특히 제8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에 한하여 1991년 4월 15일부터 기산 한다는 부칙 제2항은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는 조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으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장단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장경선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과 제4조 사무보조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것과 특히 종전의 부칙 2항의 감사조사의 대상사무의 제한조치를 폐지한 것 등 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고 민정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본회의 때와 겉이 여비가 지급된다는 법의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이의 없이 가결되었으며, 김종화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의회공인조례제정안은 사무관리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하던 종전의 공인규정을 폐지하고 공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인의 종류와 용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고, 김종화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출석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의회 또는 위원회”로 하는 자구수정에 불과하였으며, 김호일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한 결과 위원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한규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청원심사규정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청원사항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7개 의안이 모두 법개정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었고 불필요하거나 수정이 요구되는 제 조항이 반영되어있어 조례 정비심사 특별위원회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발언 하는 이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 계신지요?
    (찬성발언 하는 이 없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7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0시 49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본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은 제안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물품이 의회에 소관된 물품이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의회에 처음부터 배정이 되어 있던 의회에 업무용 차량과 의전용 차량 한 대로 이 두 대가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고로 지금까지 취득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고로 이번에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전용 차는 “로얄 프린스” 1900㏄ 그래서 현재 출고가격이 1,09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업무용 차량으로 사무국에서 사용할 차량입니다.  차종은 “캐피탈” 1500㏄로 출고가격이 669만 5000원.  그래서 여기에 에어콘을 장착을 하게 되면 가격이 700만원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본 승용차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로얄 프린스”를 사기 위해서 1,300만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소형 승용차 “캐피탈”을 사기 위해서는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기기 복사기, 워드 프로세스, 환등기 등 취득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해서 말씀드릴 것은 복사기와 워드 프로세스, 환등기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예산은 아직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금년도 내에 구에서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된 후에 취득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복사기는 지금 한 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량이 폭주할 때는 한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할뿐더러 고장을 대비해서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현재 시중가격이 430만원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도 저희들이 회의록을 작성할 때 속기사가 속기를 해서 번문을 해 가지고 원고지에 옮긴 것을 워드 프로세스에다가 다시 타자를 해서 그것이 유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드 프로세스를 한 대를 가지고 치다보니까 회의록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기계이기 때문에 한 대만 가지고는 고장을 대비한 예비기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격이 148만 5,000원의 정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원한 후로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비디오는 기계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등기가 현재 저희들이 비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등기를 하나 사서 비치를 할까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중가격이 39만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 요구한 기기는 금년도 추경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구입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심의해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발언 하는 이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 드리렵니다.)
  네,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김종구 의원  김종구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많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 취득일시나 취득경위, 또 취득에 대한 금액, 또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을 꼭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다뤄주시고 그 상임위원장은 최소한도로 우리 구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앞으로 또 취득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취득 문제가 나올 건데 그렇게 해 줌으로써 무엇인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확실한 무엇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떠실까요?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용무들을 보시고 진행할까요, 이대로…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끝내죠!)
    (「쉬었다 합시다」「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성춘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30분 정도…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장석원 의장, 오문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2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호진 의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했으면 하는데요.
○부의장 오문성  말씀하세요.
장호진 의원  의사일정 제10항은 아까 가결되었고요, 11에서부터 18까지 중에서 11, 12, 그리고 16, 18은 오늘 상정을 하고, 13, 14, 15, 17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또 조례특위에서 걸러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불러봐 주세요.」하는 이 있음)
장호진 의원  추가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은 시급한 것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6항 서울특별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 1일부터 개정조례안에 따라가지고 징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하고 다음에 물품취득에 관한 것도 시급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송파구유공단체에대한 구세과세면제…, 구세과세면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고, 다음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것도 지금 구성인원과 또 거기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이것도 다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조례중 개정안, 재산과 세금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성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또 다시 조례특위에서 거른 다음에 이것을 상정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지금 장호진 의원이 동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1 연서를 받아서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총무과장 김창기입니다.
  오는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작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 금년 2월 15일에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에 관련된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구의회 사무기구”라고 명칭된 것을 “구의회사무국”으로, 여기에 따른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셔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제정안
(11시 40분)

○부의장 오문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입니다.  
  오늘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평소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종전에 있던 정부공문서 규정 그리고 관인 규정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작년에 폐지되면서 91년 6월 19일 대통령령과 그리고 91년 9월 30일 총리령으로 제정 공포된 통합 규정인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조례에 위임토록 되어있는 근거에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인 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 그리고 보건소, 동 부서별 공인 비치와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인의 조각, 그리고 종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인쇄사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서식을 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의원님들게 기이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1시 43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본조례의 제정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구 구세과세대상중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규정에 따라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3536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79조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8개 단체 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 의거 상이자회, 4.19 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 학도 의용군 동지회 및 대한 무공수훈자회가 제1항 제26호로 신설되어서 1992년 1월 9일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이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의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단체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계속 감면의 필요상 금번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금번 시행령 개정시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는 바, 국가 유공자 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해 말까지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었으므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감면 조례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 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참고로 말씀드릴 사랑은 앞에 말씀드린 8개 단체 중 우리 송파구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아직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리면서 상정된 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장호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호진 의원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것은 질의가 아니쟎습니까?
차성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차성환 의원!
차성환 의원  방금 아까 장호진 조례특위위원장께서 일단 상정을 하지 않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까 전번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실 때는 앞에 통과시킨 그 안건에 대해서만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지금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상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아까 회의규칙 제21조 수정동의안 그 내용을 가지고 재적의원 1/4이상 찬성자가 연서하여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이유로써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 즉, 지금 방금 몇 가지 해야 될 그런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산정이 되었으면 다시 안되는데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은 의장님 결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의사일정이 우리가 제일 서두에 한 것 아닙니까?
차성환 의원  그것은 의사일정을 정한 것이고…
김성춘 의원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이 말이죠!  의사일정을 18항까지입니까?
  다 일괄 상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부의장 오문성  했죠.
김성춘 의원  했으면 상정했지.  왜 안했다고 그래요.
장병오 의원  의장!
○부의장 오문성  예!
장병오 의원  전문위원이고 사무국장이고 종사원한테 묻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개의를 할 때 의사일정 확정을 시켰습니까?
  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의사일정 확정을 했어요?  의사일정이 확정이 되었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야 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아까 개의 때 의사일정을 확정을 하는 걸로 의장님이 분명히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의원님 말씀대로 이 의사일정을 변경할려면은 의안이 개별적으로 상정 심의할 때는 의장님께서 상정을 하셔가지고 의사봉을 3타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이 자체를 유인을 해 드려서 의장님께서 유인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동의를 하십니까?”해서 이의가 없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하시되 다만 이 의사일정을 변경,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확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고자 하면 변경하시고자 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됩니다.
박영철 의원  그러면 절차를 밟지 않고 현재 상정된 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결되는 거죠?  그러면 부결시킵시다.
차성환 의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러나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호진 조례특위 위원장께서 회의 직전까지 이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셔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긴급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장 의원님의 의견을 의원님들에게 물어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햇을 시에 의장님의 판단이 추후로 넘길 수 있다면 분명히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사무국장 다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법에 맞게끔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지만 이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일단 의장님이 상정을 하셨습니다.  상정을 하셨고, 아까 장호진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항입니까?  상정을 하셔서 의사봉을 타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반토론이 있기 전에 질의를 하시라고 했으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찬반토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찬반토론 때 이 안은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동의를 하셔가지고 의장님께서 동의자에게 다시 동의를 얻어서 그것이, 그 동의가 확정되었을 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시면 절차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몇항 몇항 몇항은 보류하자, 그렇게 하셔서 이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게끔 하고 또 진행상에 문제가 있게끔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나 하나 놓고 상정할 때마다 보류를 하시겠으면 보류를 하시고 또 부결하시겠으면 부결을 하시고, 찬성을 하셔서 통과를 시키고자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병오 의원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장병오 의원 말씀하시죠.
장병오 의원  회의진행상 이것이 애당초 의사일정 확정이 됐으면 이것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회의진행상 지금 아까 유공자의 조례에 대해서 기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서 찬반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이 몇 차 회의입니까?  9회 회의면 10회 회의 때 심의할 것을 우리 의원께서 동의를 해가지고, 10회 회의에 다시 의안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정식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순서로 이것을 진행해서 나가야지, 지금 만일에 오늘 일괄 상정돼 있는 의사일정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 회의진행상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하나의 조례에 대해서 10회 회의에 심의할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10회 회의에 넘기고, 오늘 심의할 것은 하고 해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장병오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장병오 의원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세요.
○부의장 오문성  이미 상정이 된 것이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차성환 의원.
차성환 의원  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면 부의장님의 보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부의장 지명권을 받지 않은 필요 이상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장병오 의원님께서 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야지만이 의안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 옆에서 그것은 “의안으로 채택됐으니까 찬반을 묻자” “질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회의규칙을 좀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10회로 넘기자, 그 자체가 벌써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안된다고 그런 발언을 하셔놓고 지금 의사일정을 바꾸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의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의안이 지금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그 말이지 지금 무슨 얘기를…
차성환 의원  장의원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해 주셔야죠.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차성환 의원  이것은 상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상정해 가고 있는 상태고, 아까 장의원님께서…
○부의장 오문성  상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시간이예요.
차성환 의원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동의가 한 명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에 무슨 동의가 필요해요?」하는 이 있음)
  아니, 의사진행발언에는 동의가 필요없는데 의사진행발언해 가지고 안건을 하나 내셨단 말입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안건을 냈습니까?)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은 끝났어요.  끝났고, 진행을 빨리 하시면 돼요.)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는 데 의원님들 왜 그렇게 흥분을 하십니까?  말씀하게 좀 놔두세요.  하세요, 끝까지.)
    (「계속하세요」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또 다른 분 질의가 계십니까?
차성환 의원  제가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의원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이죠」하는 이 있음)
  말씀해 보세요.
차성환 의원  그리고 아까 오해를 가져오신 거 같은데요.  일괄 상정이 안돼 있었고 분명히 하나 하나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호진 의원님!
장호진 의원  아까 유보하자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찬반토론 때 할 말이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회기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식동의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호진 의원님이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깐만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44명 중 출석 40명에 찬성 33명, 반대가 없고 기권이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장호진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15.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9분)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것도 방금 장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의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0분)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보건지도과장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제78호 및 1989년 5월 24일 조례 제81호, 1991년 11월 2일 조례 제166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행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별표 중 수수료액 징수 규정에는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에 대해서 수가를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세입 재활용 규정에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의 재활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궁 내 장치가 시중 병원, 의원에서 3만 원에서 5만원까지 시술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음에 따라 구민들의 사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 별표2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란 중, 가.피임약제의 금액 200원을 230원으로, 비고란 중 “각각 300원으로 하고 300원 중”을 “먹는 피임약 330원, 콘돔 300원으로 하고 이중”으로 개정하고, 다.자궁 내 장치 수수료 1건 2,000원과 비고란의 “자궁 내 장치 수수료 중 1,000원은 대한 불임시술협회의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1,000은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로 각각 사용한다”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4조 세입 재활용 항목의 제1항에 “다만 자궁 내 장치 수수료의 50%는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자궁 내 피임장치 시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시술비는 구 수입으로 하여 가족계획 사업에 재활용한다” 라고 신설하여, 일부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무료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자궁 내 장치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결과적으로 국고 예산을 절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 -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윤수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협조해 주신 보건소 당국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황이 전혀 없어가지고…, 현재 피임약 연간 소요량과 또 피임약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인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그다음으로 현재 연간 기구시술 인원은 무료로 지금까지 하셨는데, 그 시술 인원수와 앞으로 2,000원씩 받게 되시면 그 수입 예상액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있다가 찬반토론 때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에서 영아 수출국 제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이 수가 조정 때 깊이 생각을 하셨는지 한 번 광범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윤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피임약의 연간 사용량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피임약제 약 570g이 소요가 왰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피임 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 피임시술 사업으로는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부인 연령 15세에서 44세까지 연령이면 누구든지 가족계획 시술대상으로 봐서 무료로 시술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간 피임시술 기구 사용 인원수는 작년도의 경우 자궁 내 장치가 1,668건을 시술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략 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윤수현 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2시 18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총무과장 김창기입니다.
  오늘 제안보고드릴 안건은 90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마땅히 상정을 했어야 될 것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정수물품취득 추가건은 모사전송기와 휴대용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 장비 가운데에서 모사전송기는 모두 3대가 있습니다.  2대는 89년도에 저희가 정식으로 구입한 것이고 1대는 서울시에서 쓰다가 관리전환 돼가지고 저희가 고물을 받아서 쓰고 있는, 그렇게 3대가 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고 지금 “FAX”를 이용하는 행정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개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각급 기관에서 “FAX”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자꾸 수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1대를 사는 게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구입하기로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휴대용 전화기입니다.  휴대용 전화기는 저희 구에 모두 4대가 있습니다.  주로 현장을 관장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89년도 석촌호수를 비롯한 관내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모두 4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89년도만 해도 그 당시의 전자제품의 제작기술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휴대용 전화기를 1대 더 구입해서 현장을 관할할 그런 업무, 또는 기관장이 관내 순찰시 현장 지휘할 때 필요한 휴대용 전화기를 하나 더 구입 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행정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꼭 구입하게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건
(12시 22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의원(43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제정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제정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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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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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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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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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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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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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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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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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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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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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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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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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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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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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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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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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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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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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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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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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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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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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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