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9일(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4.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제출)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오늘 안건은 총 5건입니다. 5건의 안건이 다 끝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홍순길 과장님의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이 쉽지 않아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관내 벤처기업 등의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기업체 운영자, 소속 공무원 등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내용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자문 그리고 관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관은 변호사·변리사, 그리고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하고,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를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이 상담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상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제도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서민들의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와 대상 및 방법과 상담관 등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이번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에 근거해서 이때의 상담관 수가 몇 분이었고, 또 월평균 행정법규 상담을 한 수가 민원인이든 구민이든 이런 민원인의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행정법규상담실조례」도 1주일에 2번씩 했는지, 며칠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보면 상담요일을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으로 상담책임관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주일에 한두 번 해서 구민들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찾아올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이런 것이 제대로 상담효과가 있으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상담관을 몇 분 정도 위촉할 예정인지, 또 상담관 자격을 보니까 우선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두 분은 괜찮은데 마지막에 보면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는 상당히 선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담관이 오히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나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이렇게 새로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2008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지 소요금액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예산관계에 관한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고요, 여기 보면 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이전에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해오던 것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왜 폐지를 하는 것인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목적이 말은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전에 몇 사람 정도 상담을 하고, 요청을 해왔고, 또 응했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미심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상담의 범위 쪽에서 보면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법률상담 운영조례안 쪽에서 보면 결국 행정구제 형식 정도에 그치지 않지 않느냐, 운영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도 집행부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민사·형사·가사사건의 경우에는 개인 상담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몇 건 정도나 지금까지 했었느냐, 이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결국 행정구제차원이라고 본다면 과연 여기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윤원 위원님.
전반적으로 이번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개략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당초 우리 구에서는 1993년 5월 17일부터 죽 진행해 오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이 사항이 법률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타구청도 마찬가지로 중지해 오다가 서울시에서 2007년 4월 9일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개시했고, 광진구청·관악구청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곳이 중구청을 비롯해서 6군데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재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와 이번에 제정하기 위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의 차이점이라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단, 법적으로 법을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보시면 제4조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을 하고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등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때는 위법이 아니다, 선거법, 공선법에 위반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있는 「Happy 송파」와 「송파N」으로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와 변리사, 행정법규에 밝은 자를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와 변리사는 관계없는데 행정법규에 밝은 분, 조예가 깊은 분은 여러 가지 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행정에 밝은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더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이분들한테 한 번 할 때 1~2명, 많으면 변리사까지 필요하다면 3명 정도 해서 1회에 한 분에 대해 1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비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는 1~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1회로 시행하다가 다음에 수요가 더 많으면 2회 정도 할 계획이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은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전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이 단순하게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 역시도 행정구제 차원이라든가, 송파구청 관련 행정구제 차원에서 운영했었던 느낌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8조(상담처리) 부분에서 1항에 보면 아까 질의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주가 변호사이고 필요에 따라서 변리사,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밖에 행정 유경험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정 유경험자라고 하면 결국 구청에서 근무하시던 국장, 과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묘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쉬운 얘기로 보은인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유경험자가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담처리” 부분에서 계속 전부 살펴보면 5항에 “관계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여기 본 취지가 송파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앞에 주요내용에 보면 행정은 좋은데 민사·형사·가사사건 법률상담까지도 모든 게 다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나 일부 민사 쪽을 상담해야 할 것이고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변리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대부분 우리 송파구청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한다고 보면 상담결과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고라든가, 관계공무원이 배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바로 즉석에서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상담해서 처리해도 될 부분을 굳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변리사, 변호사 이렇게 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송파신문고」라고 하는 것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법규상담실은 과거에 93년부터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부분에 관한 사항만을 해오다가 2005년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법의 위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거법은 그것을 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무엇만 하라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만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지, 그 이외의 것을 했을 때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 전 자치단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2006년 말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무료법률상담실이라는 전제로 해서 조례로 만들면 괜찮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일부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규상담실과 무료법률상담실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선 상담대상이 행정이냐, 행정 외 부분까지, 예를 들면 형사, 민사, 국세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명칭도 바뀌고 또 상담하는 방식이나 상담원들이 전체 바뀌기 때문에 당초의 「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면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무료법률상담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일부 수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수정이기 때문에, 또 조례 명칭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의 주요 과장들, 민원에 관계되는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하는 것이냐면 말이죠.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그냥 지나가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깨알같이 써가지고 옵니다. 써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신청을 주간 단위로 우리들이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변호사를 부를 것인지, 변리사를 부를 것인지, 안 그러면 세무사를 부를 것인지 이것을 정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누구누구를 불러서 상담하게 할 것인가? 이 민원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장 혼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의사를 감사과장, 민원과장, 그 다음에 기획과장 해서 모여 가지고 누구누구를 이번에 몇 사람을 부르자, 우리 경비 문제도 있고, 또 민원처리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실 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장소가 사실 개방된 데 하기도 곤란합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가정법률 문제도 있고, 더러는 형사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 문제도 물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사무실을 할애해서 사무실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된 데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성격상 일반 민원봉사과에 민원인이 와서 묻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법원에 관한 사항, 다른 구청에 관한 사항, 다른 시·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각종 국세 부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먼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며칠날 몇 시 까지 오십시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며칟날 몇 시에 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문가, 변리사나 변호사 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묻는 내용 중에서 변호사가 대답하지 못할 사항, 변리사가 대답하지 못할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답하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국세 전문가를 데려올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에 관한 전문가를 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정해서 거기에서 데려오는 것인데 그런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잘라가지고 이것은 변호사의 사법부분이나 어떤 특정한 조세부분, 이외에는 다른데 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 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나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민원인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더러는 전문가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전문가를 모시는데 구청 공무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구청 공무원이 될 수는 있지만 1회에 한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어떤 직위를 주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또 위촉되어도 한 번도 안 올수도 있습니다. 그 민원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전문가, 예를 들면 건축부분이 포함되어서 법률하고 전부 연결되었을 때 건축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까 구에서 폐기 되는 법안 가지고 한 게 414건, 한 5년 했다고 보면 한 달에 7건, 한 주에 1~2건 정도 하기 위해서, 여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3~4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이 서울시에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 기업체 운영자,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우리도 서울시 주민인데 굳이 우리가 구에서 한두 건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는 시 단위, 구는 구 단위로 각각의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를 향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시청까지 상담하러 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오금동에서 서울시청까지 웬만한 마음먹고는 못갈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구청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보다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건수를 말씀드리자면 총 나누기 주수를 가지고 건수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 주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4주 매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휴가 때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주에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9건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 상담 한 건 하는데 더러는 한 시간도 걸리고 두 시간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법률상담 하나가… 특히 가정법률 상담은 한 건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처리 건수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건수라는 것은 평균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을 때 평균 1주일에 한 번 상담실을 오픈했을 때 9건이 처리되었다면 작은 건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5분)
본 안건은 지난 143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소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부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29일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보류되어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3일자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우리구 행정구역 안에서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자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 송파지부로부터 추천받은 주택관리사 1명, 주택관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송파구 고문변호사 중 1명, 송파구청 소속 공동주택 관련 담당공무원 등입니다. 위원장은 고문변호사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심의 조정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며 분쟁조정의 신청은 입주자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효력은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분쟁조정의 기능, 신청·신청대상·제외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분쟁조정이 신청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강제규정은 아닐 것이다. 분쟁조정의 신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자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 1/10의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해놔도 과연 분쟁조정신청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쌍방을 조정시킨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강제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그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서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러한 강제규정이 여기에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제규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분쟁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한다면 결국 결과가 없을 것이다. 결과도 없고 실효성도 약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주민 수가 사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분쟁을 조정해 주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15조에 조정의 효력에 대해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수락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수락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수많은 조사와 자료와 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조정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 조정위원회가 사실 있어야 되는지조차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자세히 읽어 보니까 지난 1월에 한 번 상정했다가 보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10월말에 다시 한번 상정을 했는데 3조 구성에 보면, 이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 결정을 하면 물론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보류되어서 다시 올라올 때, 제3조(구성)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3호, 4호는 그런 부분이 없이 3호에 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송파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주택관리사 1명”, 4호는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송파구 고문변호사 중 1명”, 기왕 3호하고 4호를 1명씩 쓰려면 그 위에 “이 경우 제1호 및 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1호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또 2호에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1·2·3·4호가 같이 갈텐데 위의 1·2호는 이렇게 해놓고, 안 그러면 아예 그 위에 “3호·4호는 1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안을 좀더 세세히 살펴보고, 한 번 보류되어서 다시 올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주시고요.
제5항에 송파구청 소속 공동주택관련 공무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몇 명이 들어가는 건지 답을 해주시고요. 뒤에 위원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비 산출기준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빼고 앞에는 6명인데 더 임명할 수도 없어요. 1호·2호에서 2명, 2명, 3호·4호에서 2명, 그러면 딱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8명으로 해서 곱하기 7만원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원이 1/10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구는 과반수로 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표시를 안 한 곳도 있습니다. 1인이 신청해도 되도록 한 데가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데가 3,000세대가 되는 데가 있고, 1,000세대가 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1,000세대가 넘으면 백 몇 세대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주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도 150세대나 200세대 이런 정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빈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1/10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에 쌍방합의가 없을 경우 처리방안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민원분쟁조정위원회, 그런데 행정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쌍방에 합의가 안 되면 강제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분쟁조정을 한 번 거치게 함으로써 민원의 강도라든지 상호이해가 좀더 합리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죽 운영하다 보면 상호 이해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조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관계가 원만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분쟁조정 수락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에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1월에 보류된 것은 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호·2호는 법에서 강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구성은 이미 법 시행령에서 다 마련되어 있었고, 회의운영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구성과 심의기능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비를 8명으로 했는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총 인원이 10명인데 공무원 2명을 제외하고 개략적으로 8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자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자를 사실상 위촉은 저희 송파구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분쟁의 사안별로 어떤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 위촉이 되도록 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운영 등 제6조와 관련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공정한 입장에 서 있는 위원들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의 마지막 줄에 있는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1호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명”을 추가하고, 또 2호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호에 있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송파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주택관리사 1명”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로, 제4호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송파구 고문변호사 1명”을 그대로, 제5호는 “송파구청 소속 공동주택 관련 담당공무원”을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 제6호는 신설해서 원안 5호와 같이 “송파구청 소속 공동주택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이어서 3조3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어서 제6조(회의운영 등) 3항에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2/3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2시 28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7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제출)
김종삼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인섭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써 1차구역인 올림픽로와 풍납구역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지구단위계획이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건축, 신도시, 뉴타운 등의 대단위 사업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서 상업·업무기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업무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신설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중 올림픽로 및 풍납구역으로써 지난 2005년 4월에 열람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했으나 아파트지구를 상업지역으로 결정하거나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또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2단계 상향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과 실효성 미흡 그리고 기반시설 미비 등 측면에서 불가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안으로 일부를 수정해서 이번 달 19일부터 재열람공고 중에 있고, 그 내용을 오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장연진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지금 구역을 추가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 녹색은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역을 해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곳입니다.
금번 계획수립 설명드릴 지역은 올림픽로와 풍납구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에서 1번과 2번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다 하신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에 1차 주민공람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1차 주민공람 한 내용이 구역계나 용도지역 부분에서 아파트지구나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시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금번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공람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잠실역하고 신천역, 몽촌토성역 주변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병원과 풍납동 일부 구역이 지금 풍납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잠실역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신천역 주변으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도 몽촌토성역 주변으로 지금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이면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잠실역과 신천역, 몽촌토성역 주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되어 있고, 풍납구역은 아산병원과 극동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공람 당시에는 잠실5단지 일부지역과 방이동 이면부와 신천동 신천역 주변에 이면부 주택지역을 금번 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병원과 아파트지구 일부는 구역 해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1차 공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잠실5단지 이 부분을 구역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파트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추진되고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방이동 이면부 이 주택가도 구역지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재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현된 지역은 원래 송파대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방이동 저희 구청 앞 지역과 동일생활권이다 보니까 송파대로 지구에 있던 것을 저희 쪽으로 편입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금번 안에서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역 이면부 주택가 지역은 주거지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가기능이 상당히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래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이 지금 현재 거의 완료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가 침투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구역은 구역계획 편입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1차 공람에서 이렇게 공람했던 사항에 대해서 금번 계획에서는 서울시의 의견과 제가 또 1차 공람 이후에 서울시와 실무적으로나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구역계획을 다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실5단지 지역은 구역계획에서 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이동 이면부 주택가 지역도 별도의 계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금번 구역에서는 공람안에서는 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구역은 아산병원과 아파트지구에서 관리되는 이 부분은 구역을 해지하고 극동 아파트 뒤쪽에 일부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굳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실효성이 적다, 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어서 저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동의하셔서 금번 계획에서는 빼게 되었습니다.
신천 이면부 지역은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가기능의 침투가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마을주택이라든가, 새마을시장 이 부분에 대한 계획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번 공람안에서도 구역을 확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설명 드리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그 이면부에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은 오금로변으로 일부 간선변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부 지역은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1차 공람안에서는 잠실5단지 지역과 신천 이면부, 방이동 일부 이면부 지역을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제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2차 공람안에서는 잠실5단지 부분은 구역계획에서 제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오금로변에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간선변에만 지정되어 있는 곳을 이면부도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완전히 상가기능이 용도화 되어 있고 현재 주거기능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Up-Zoning)」을 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 이면부 지역도 현재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이면부 한 블록은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Up-Zoning)」을 제안해서 거기도 역시 상가기능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면부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상향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곳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Up-Zoning)」을 제안한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기반시설을 최소한 10% 이상을 해야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Up-Zoning)」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저희가 감안해서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Up-Zoning)」을 제안한 곳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건축한계선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업조닝(Up-Zoning)」을 제안한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로기반시설 확보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건축한계선으로만 기반시설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별 계획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계획입니다. 일단 신천, 방이 간선변으로는 현재 현황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한 80m에서 20층 내외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최고 높이 100m까지 올릴 수 있는 최고 높이를 지정했습니다.
도면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 잠실역 주변으로 롯데월드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이라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별도로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구역계획에서는 별도 높이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간선변에 대해서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150m, 이면부에 대해서는 130m, 잠실역 주변으로는 워낙 대지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비행고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군부대 쪽에 저희 구청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높이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과 방이지역의 간선변으로는 100m, 그 다음에 그 이면부 상업지역은 50m, 준주거지역은 35m, 2종에서 3종으로 「업조닝(Up-Zoning)」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m의 높이를 지정했습니다. 단, 이 부분은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득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정비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월드 부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풍납구역에서는 극동 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도의 변경절차를 밟으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시 결정됩니다. 그런데 풍납구역의 극동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천 이면부 지역에서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구역을 확대하면서 새마을주택 부분이 본 구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 노후도나 이런 부분들이 만족하는 시점이 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새마을주택단지도 나중에 별도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당시에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정비구상안으로 본 계획에 공람안에 포함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으로 도로의 기반시설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의 가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의 이 도로가 이 부분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도로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도로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 확보해 주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새마을시장이기 때문에 이 새마을시장의 기능을 나중에 별도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변으로는 상가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입부 쪽에 어느 정도의 「오픈 스페이스」나 광장 같은 형태를 계획해서 그쪽에서 장을 보러오는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잠깐 앉아서 쉬거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용적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방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비구상안은, 저희가 이번 계획에 정비구상안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이 새마을주택단지가 별도의 계획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도로폭이라든가, 공원의 위치라든가, 광장의 위치라든가, 기타 등등의 위치 계획 내용들은 처음부터 다시 새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현재 거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번 계획에서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향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개발되는 대지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 규모가 1,500㎡ 이하, 이것은 현재 일반적인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한 필지가 4필지 정도 이하로 개발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1,500㎡로 개발되면 일단 높이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높이에 대한 완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도로사선 적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와 같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00㎡ 이상, 4개 이상의 공동개발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m까지, 블록 하나 전체가 개발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높이를 100m까지 완화해서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대규모로 블록간에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을 저희가 금번에 개발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높이를 120m까지도 허용해서 대규모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방이동 이면부 지역이 금번 이 계획을 통해서 대대적인 개선되는 모습을 저희가 나중에 찾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구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1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내년 1월 정도에 서울시 결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내년 3월 정도에 본 계획이 결정고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취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요청에 앞서 20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올림픽로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면적을 당초 10만 5,408㎡에서 10만 4,648㎡ 감소한 76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의 면적은 당초 12만 9,544㎡에서 5만 3,061㎡ 감소한 7만 6,483㎡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당초 25만 800㎡에서 2만 7,931㎡가 증가한 27만 8,731㎡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당초 1만 413㎡에서 12만 9,778㎡ 증가한 14만 191㎡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도 용도지역을 2단계로 무리하게 상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추진했다, 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까 2차 안을 설명하셨는데 방이동 175번지 일대에 민원인들이 상당기간 동안 지난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또 이 부분 때문에 구정질문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2차 안을 의견청취하고, 아까 전체 일정을 보면 2008년 3월에 확정 고시하는 일정으로 가게 되면 2차안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앞으로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관한 의견이 결국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추진했다가 결국 지금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교훈으로 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그렇다면 앞으로 풍납지구, 제가 말씀드린 176번지에서 500번지 일대하고 새순교회 삼각형 그 일대는 2차로 추진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이번에 올라가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 두 번째,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이동 필지와 관련해서 표를 한 번 볼까요?
(자료제시)
여기 보면 지금 대형필지로 가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충분히 읽혀집니다만 블록 간 공동개발, 이런 부분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설계에 의해서 과대필지에 의한 과다한 개발이익에 대한 제어,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걱정할 정도의 과대블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실본동 쪽 좀 보여 줄래요. 먹자골목… 신천역 주변. 지금 이게 새마을주택 일부가 나와 있는데 준주거하고 2종, 3종으로 가는 구획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새마을시장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될 텐데 별도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을 너무 이상적으로 상향해서 그동안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변명을 굳이 하자면 주민의 뜻을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자세에서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현실보다 이상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뜻도 고려하겠지만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 175번지 일대, 이 지역은 오늘 보고 드린 의견청취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지구단위 계획안은 1차입니다. 저희가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오늘 의견청취안은 1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는 현재 저희 계획은 이 달 말까지, 이 달 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달 말까지 계획안을 확정해서 11월 중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1월 정례회의에 저희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때 방이동 175번지 일대, 이것은 11월 정례회의 때 상정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풍납로 변에, 지금 1차로 나온 풍납지역은 1차로 들어가고 풍납로 변 500번지 일대, 이 지역은 2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2차로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 되고 빠진 것이 아니고 2차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2차 중에서도 급한 지역이 있고, 조금 덜 급한 지역이 있어서 2차를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중에서 급한 지역이 송파대로 변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송파대로 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 변하고 방이지역 일부, 이렇게 저희가 먼저 가고 나머지 2차 부분은 9호선 역세권 추가 부분이 되겠고 오금역, 그 다음에 풍납로 변 나머지 부분이 되겠는데 그 지역은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확정해서 내년 초에 의견청취를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인터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서울시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안을 상당 부분 많이 수용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 상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 실무자들하고는 그동안 수 차 장기간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서울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이동 같은 경우에 평수로 따지면 450평입니다. 그래서 450평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 상업지역에 대형 건축물, 오피스 건물을 짓기에는 큰 평수는 아닙니다. 지금 1,500㎡로 되어 있죠. 1,500㎡가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높이를 완화해서 100m로 하게 되면 33~34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 경우에 저희가 사선제한을 없애고 정상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방이동 상업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약점이 뭐냐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0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이면부는 전면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 300~40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했다 해도 용적률을 400%까지도 하지 못하면서 건물의 상층부는 사선으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최대한도로 100m까지 높이 제한을 해 주고 사선제한을 없애는… 그렇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안을 주로 설명하시는데 두 번째 안은 좋은데 마지막 블록 간 공동개발에 기부채납 5%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높이 120m까지라고요. 이 부분, 블록 간 공동개발에 대한 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 가운데 안은 방이먹자골목을 개발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안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음에 잠실본동에 대한 사항인데 새마을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주택에 뭐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현재 신천 상업지역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이번 계획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 3종 주거지역입니다. 3종은 준주거지역으로 가자. 이 땅을 상향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라인에서 나머지는 지금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종 7층, 이 부분은 2종 1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12층이 3종으로 한 단계 상향을 하는 것 말고 2종 7층이 3종으로 상향을 하기 때문에 같은 2종이라도 2종 7층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은 두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 올라가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보다는 기부채납 %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새마을단지 지역도 지금 2종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주민들이 공동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년도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앞으로 한 5년 이상 지나야 노후 불량도가 맞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지역을 일단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 주고 노후년도가 도래가 되면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비율을 계산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광장을 기부채납하고 공원부지를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특별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목표년도에 맞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성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4시 27분)
오늘은 특별히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방청하시는 가운데 큰소리를 내거나 박수를 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안건은 우리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는 1960년도 철거민 집단이주로 인해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낙후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16일 서울시 제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06년 10월 1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7일부터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에 착수하였고 그동안 8차에 걸쳐서 서울시 자문과 교수 등 전문가와 용역사가 참여해서 입안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건강문화도시 거여·마천을 모토로 해서 건강도시, 열린도시, 문화생활도시 조성을 전략적인 목표로 삼아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현재 건축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건화건축사무소의 유상형 전무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계획 책임기술자를 담당하고 있는 유상형입니다.
1960년대에 도심철거민이 집단이주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미래주거도시에 걸맞게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거여1·2동, 마천1·2구역 일원으로써 전체 면적은 약 73만 8,426㎡입니다. 계획연도는 2006년도에서부터 마지막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주변지역 개발현황이 지금 저희들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천임대아파트단지와 송파신도시가 인접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천마산근린공원과 청량산도립공원이 위치해 있고, 천마산 능선을 따라서 북동고 남서저로 경사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적인 상황을 알아보면 인구가 약 1만 3,302세대이고 이중 세입자가 약 78% 정도를 차지하고 다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에서도 단독주택이 전체의 약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이 1개소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소가 되고, 재개발구역이 약 5개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거여2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뉴타운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2006년 10월 19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 2007년 4월 2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6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거친 후에 9월 11일 재정비촉진위원회 심의를 받고난 다음에 1회의 소위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최근 추진사항은 구민 공람사항으로 10월 22부터 11월 5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 의견청취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2007년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안을 서울시에 올리고자 합니다.
계획의 목표 및 전략은 자연과 인간의 숨결이 생동하는 건강문화도시를 목표로, 계획의 테마는 휴식이 있는 휴(休)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목표는 건강도시 만들기와 열린도시 만들기와 문화생활도시 만들기를 가지고 각각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지표는 인구 및 가구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인구 및 가구현황들이 약 3만 4,0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구가 약 3만 632명으로 하고, 세대수 현황이 1만 3,302세대에서 1만 1,345세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 4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계획에서는 41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공원부분에서는 종전에 약 0.2%로 계획된 부분을 9.9%까지 늘렸고, 도로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 종전과 비슷한 16.3%를 확보 계획했습니다.
기본구상에서는 토지이용구상에서는 거여역, 마천역, 마천시장의 3개소 생활권을 토대로 해서 사업지구의 특성이나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용도 배분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권별 계획을 세워서 각각의 공공문화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을 토지이용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의 목표인 건강도시 만들기와 열린도시 만들기, 문화생활도시 만들기를 주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저희들 지구 이외의 주변 개발지인 송파신도시나 마천국민임대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로를 통해서 맥락적으로 서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써 계획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큰 토지이용계획으로 삼았습니다. 지구 외에는 저희들이 지구별로 각각의 공공시설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서 3개의 생활권 구역별로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역면적이 약 73만 8,426㎡로 100%를 기준으로 하면 주거용지가 약 46만 4,266㎡로 약 62.9%를 차지하고 기반시설들이 26만 4,748㎡로 약 35.8%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촉진구역이 약 2개소 정도 되고, 존치관리구역이 3개소, 그 다음에 존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촉진정비구역은 거여2구역과 마천시장이 촉진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고, 존치정비구역은 마천1구역과 거여3구역이 존치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이 마천2구역, 마천3구역, 마천4구역으로 마천2·3·4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촉진지구주변의 동일생활권 계획으로써 기본방향이 거여·마천 일대 주변에 동일생활권 계획으로 향후에 정비촉진구역의 요건이 되면 정비촉진구역으로써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먼저 큰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마천성당구역으로써 목표연도가 2014년에 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여동 새마을지구로 목표연도를 2012년에 재건축으로써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할 때 같이 큰 틀의 계획으로 같이 수립해서 계획에 담아봤습니다.
건축계획 부분입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념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2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이번에 같이 정비구역지정이 되는 구역입니다. 다음에 거여3구역이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된 부분이고, 거여2구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약 250% 정도 되고, 평균층수는 약 17층, 세대수가 1,806세대 정도 됩니다. 거여3구역은 용적률이 약 250% 정도이고, 세대수는 약 842세대 정도 됩니다. 다음에 마천1구역은 용적률이 234.9%이고, 세대수가 약 2,477세대 정도 되고, 마천2구역이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약 240% 정도에 세대수가 1,503세대가 됩니다. 마천3구역이 용적률 약 237%에 전체적 세대수는 2,047세대가 되고, 마천4구역이 용적률 약 230%에 세대수가 923세대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역세권을 활용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확보한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의 큰 개념은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요요소는 주요생활가로변을 활성화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성내천 생태녹도변을 활성화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고, 자연경사로를 그대로 유용해서 구릉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계획의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배치계획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지구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계획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내천의 자연스런 흐름이 있고,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격자층의 방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구역 내에는 아홉 군데의 존치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치구역들이 전체적인 건축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천의 자연스런 곡선과 도시로써 격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성내천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이 되고, 「Urban틱」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통경이라든가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했고, 인접단지의 마천임대아파트단지와의 배치와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송파신도시 부분에서 올라오는 상업축과 마천길에 형성되는 상업용도의 공간들이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잘 연장시켜서 계획한 부분이 저희들 계획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의 진입부가 되는 부분과 송파신도시 상업축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의 「Urban Core」로써 이런 결절부분에는 주상복합 고층 타워형으로 배치하고 생활가로변은 근린상가 부대시설로 해서 연도형 상가로써 저희들이 저층 그 다음에 중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릉지 부분들은 4층으로 자연지형을 고려해서 테라스형과 연립주택을 계획을 했으며, 성내천변으로는 유선축이 부합되게 자연스런 흐름에 있어 개방감이 있도록 타워형·판상형이 복합되도록 건축요인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으로 층수계획입니다. 종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Urban Core」 부분들은 30층 이하, 구릉지 부분은 4층 이하, 다음에 연도형 부분은 평형으로 5층, 직각으로 12층 이하가 되도록 계획을 했고, 다음에 「Urban Core」 되는 부분들은 가장 높은 30층 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량산 부분들은 낮은 저층·중층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가로경관부분입니다. 가로경관부분은 스카이라인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장소별로 다양한 층수 조화를 위해서 도시경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적 맥락들을 유지하면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크게 3개의 포인트에서 저희들이 경관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이 성내천변에서 천마산쪽으로 향하는 부분의 경관입니다. 스카이라인이 저층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고층이 되고 다시 공원을 통해서 다시 낮아지면서 청량산 부분에 다시 높아지면서 다시 낮아지는 그런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성내천변에는 성내천변의 트임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여유공간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치해서 개방감을 주고, 성내천변은 되도록이면 저층으로 배치를 하고, 함께 뒤에는 고층이 되도록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성내천에서 볼 때는 개방감이나 트임 공간이 있도록 계획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거여2구역공원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까지 간선도로변입니다. 간선도로변에 기존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부분에는 저층·중층을 배치하고 공원변에 중층을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스카이라인이 올라가고 기존단지 있는 부분에서 다시 내려와서 성내천변에서 일부 올라가는 부분과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이 구릉지를 표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은 교통 및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위계라든가 기능을 고려해서 송파신도시와 연계체계를 수립해서 지역간 도로로써는 거마도로와 신도시와 연결되는 위례성으로 가는 길을 큰 지역도로로 하고 다음에 간선도로로써는 오금로와 마천동길, 성내천 대체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대체도로를 통해서 큰 지역도로와 연계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체도로 부분들은 새롭게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구내부의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을 억제하고 3개의 생활권 중심으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 공원 등이 서로 연계가 되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겠고, 우측에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보행자길과 자전거도로는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람과 행위와 자연이 만나는 결절점에 이런 결정적 부분에 공원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건강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여·마천에 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맞춰서 놀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휴식, 만남, 레저 이런 부분들의 테마에 맞게끔 각각 공원설계가 계획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단지 내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마천길을 중심으로 한 걷고 싶은 거리와 마천시장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마련하고, 각각 성내천 주변으로 각각 보행길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는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전략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내천 복원은 전체적으로 복원의 구간들이 약 1,69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내천 복원에 대한 계획으로 복개부분의 상류부분들은 약 12m로 하고 하류부분을 약 22m로 해서 종전에 복원되었던 성내천 복원과 하류에 연계시켜서 연장지수 끝까지 개발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마산과 성내천과 청량산이 연계되어서 「Green-Blue Network」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계획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2007년 7월 23일 심의결과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천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보행길이 연결이 되고 각각의 「Air Flow」 공간 이런 공원을 두어서 트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양쪽의 공원변이라든가 성내천변은 주로 저층으로 배치를 하고, 함께 뒤에 고층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천마산 부분으로는 바람길과 향들이 잘 회유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특화계획으로는 동일생활권을 기해서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 커뮤니티로 계획했습니다. 존치로는 거여2동사무소와 임대아파트에 건설되는 마천1동사무소를 존치로 보고, 그 다음에 집단화 계획에서는 마천2동 동사무소 외 소방서, 우체국, 체육문화시설,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집단화하는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신도시와 관련된 계획은 신도시가 전체 6,762㎢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이 건설될 인구가 1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 신도시와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을 알아보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오금로길, 마천동길이 이 부분과 연계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인자부담으로 비용분담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송파 우회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고가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과 건설부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요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취안은 공청회와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 요청에 앞서 2007년 9월 11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마쳤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거여·마천동 일대의 교육 및 사회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과 성내천 복원 등 생활권 단위의 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기존의 기형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일체적·종합적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에 따른 절차로써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계획안을 사전에 거여·마천동 의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도로문제는 임대아파트단지에서 거여역까지 관통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림을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그 도로폭이 24m로 되어 있고 마천동길은 2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거여·마천동 재정비촉진지구보다 더 빨리 사업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마천동길로 엄청난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m로 되어 있어요. 과연 신도시 인구와 거여·마천동 인구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원만하게 통행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마천3구역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보다 계획된 신축 아파트가 적습니다. 그러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에 마천3구역 청량산 입구, 소위 남한산성 입구에 공원이 잘 그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남한산성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공원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남한산성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지역으로 공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축소되고 주민의 아파트가 축소된다. 굳이 남한산성 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의 공원을 과다하게 확보함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축소된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마천3구역에 임대아파트단지에 인접되어 있는 평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현재 그대로 평면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지역을 이용해서 오히려 아파트로 포함시키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면 용적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세대수가 충분히 포함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천2구역 주상복합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거여중앙감리교회가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면적을 가지고 주상복합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은 존치되어 있는 마천역 금호아파트까지 주상복합을 확대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마천 초등학교가 한 30년 되었는데 거여·마천동이 뉴타운으로 되면서 마천 초등학교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학교는 다닐 학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인접해서 신도시가 바로 신축되는데 신도시에 다니는 아이들과 마천초교의 열악한 환경에서 다니는 아이들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차제에 거여·마천동 뉴타운을 하면서 마천 초등학교도 신축하든가, 또는 재건축하든가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마지역이 4층과 33층도 있고 7층과 31층, 7층과 25층 또 7층과 29층으로 여러 층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고층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4층으로 짓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서 주민들이 거기서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더 걱정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낼 게 아니라 보류해서 다음 주민공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에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여1구역과 2구역은 여러 가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도 이렇게 원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같이 가야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가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천동·거여동 일대는 타 지역보다 임대아파트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천동 임대아파트가 지금 건설 계획 중에 있고 또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51:35:14 이런 평형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51%가 18평 이하이고 35%가 34평, 14%가 34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평형비율이 너무 많고 또 임대아파트 비율이 많다, 왜 조합원 부담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기존의 공원·녹지비율이 0.2%에서 9.9%로 대개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16%에서 16.3%로 0.3%가 상향되었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0.6%에서 0.8%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많이 높고 또 소형 평형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자세하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타구 같은 경우는 2:4:4 비율로 주민의견이 수용되어서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촉진지구는 전체 대략 18% 정도가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나머지 76%가 정비지구나 촉진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우리가 2005년도에 뉴타운 지정 취지에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2011년, 2012년에 어차피 노후주택이나 여러 가지 불량주택 정비에 따라 그때 가면 촉진지구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과연 2011년, 2012년이 되면 어차피 노후도가 새마을지역이나 성당주변도 다 들어가고 또 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부분을 조기에 촉진지구로 해줄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여동 지역은 당초 구역 구분이 없었습니다. 구역 구분이 없이 계획되면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촉진구역으로 당초에는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공람 시점에서 거여2구역, 거여3구역으로 구분되면서 거여3구역은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촉진구역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 노후도가 충족되면 그때 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의 계획대로 지역 구분이 없이 노후도를 적용한다면 촉진구역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촉진구역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거여지역에 오금로 도로를 확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확장이 가능하지 않으면 대체도로를, 즉 오금로 직선화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은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뉴타운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소위 말하면 강남권,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뉴타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쳐다보면서는 이 계획안이 성숙된 도시로 가기 위한 컨셉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주거와 상업, 공원, 문화 커뮤니티가 적절하게 주민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 계획안이 될 때 명품 거여·마천 뉴타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계획안에는 언급한 몇 가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서울시가 세계디자인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을 한 위원장의 선정배경을 보면 서울이 디자인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앞으로 디자인을 훌륭하게 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졌다, 하는 측면에서 세계디자인도시로 선정하고, 그래서 WDC(World Design Capital)라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뉴타운은 그런 세계적인 디자인도시의 시범이 되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서울 청담동에도 그렇고, 분당에도 가보면 「테라스 숍」이 아주 이국적인 분위기로, 유럽풍으로 아주 예쁘게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지금 성내천 뿐만이 아니고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또한 지역의 교통수단으로서 충분히 채택될 수 있는 디자인 기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칼데삭(cul-de-sac)」이라는 보차가 분리되는, 보행자와 차가 분리되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의 설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가로 상가의 도시설계의 개념을 도입하면 나름대로의 명품거리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계획안은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컨셉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이 존재하고 있어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봐 지는데 지금 개념조차 수립되지 않은 이 안을 보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마지역의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오늘 질의하신 다섯 분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의회 24분 의원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매일 노심초사 언제 사업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빠지고 답변을 못할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가 도로관계입니다.
마천동 길은 20m밖에 안 되는데 신설도로는 25m로 마천택지개발지구에서 차량이 나와서 20m 도로에서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마천동 길 확장을 사실 상당히 많이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관계, 부담비율, 또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저희가 현재 간선도로지만 상가가 서로 연관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20m도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면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상가의 거리로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0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하는 간선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서 간에 간선도로를 계획하면서 그것하고 연관해서 마천시장이라든가 중간 중간에 15m 도로를 계획했기 때문에 흡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전체적인 세대수에 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에 비해서 건립되는 세대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은 서울시의 3차 뉴타운 10개 지구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주거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중에 재개발사업을 고려해서 사업성을 최대한도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세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조합원들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반드시 17%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사업성 유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밀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이상의 아파트 세대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지만 현 용적률 세대수는 최대한도로 많이 올린 세대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 참고)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곳…
다음에 마천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마천초등학교가 마천역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천초등학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사항이지만 마천역이 주변에 공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신도시의 경전차가 마천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환승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천역 주변을 사람이 통행하고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마천초등학교를 사실상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도면 참고)
여기가 마천초등학교인데 현재 마천초등학교 앞에 12m 도로를 계획해 놨습니다. 여기 에 마천초등학교가 붙어있지만 이 마천초등학교를 뒤로 미루고, 뒤로 평행 이동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고 이 앞부분을 광장 및 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항이고… 여기 계획된 것 비춰 봐요.
(도면 참고)
여기 지금 마천초등학교를 뒤로 미루고 이 앞에 광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팅할 때 초등학교를 신도시 쪽에 계획을 하고 마천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신도시에도 상당히 교육시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천초등학교를 없앨 수가 없어서 현 위치에서 뒤로 이동하고 마천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람을 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했어야 주민들 의견이 어떤 사항인가 파악이 되어서 주민의견 청취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청취를 공람을 하고 지금 구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규정상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의견청취를 주민공람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람을 한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의회에 와서 주민들 의견에 대한 사항을 설명회를 갖는 이런 방안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견청취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매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런 대화가 없고 바로 연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또한 주민들 대표가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래도 크게 드러난 문제점은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은 하지 못하더라도 주민들 민원을 들어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자세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겠지만 그 모든 애로점을 우리가 아직 아무도 청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견청취를 다시 한 번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동 산5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5번지가 현재 4층 이하로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지금 건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경사지역이고 뒤에 천마근린공원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주거지역 용도지역이 이 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간쯤 되어서 이 라인으로 해서 이 지역은 현재 1종주거지역입니다. 이 앞에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주거지역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처음에는 저층으로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가장 많이 검토한 지역이 이 지역인데, 최근에 결정하는 단계에서 서울시 검토의견이 저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이 되어서 4층 이하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모든 아파트의 획일화 이런 것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시의 방침이고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층수도 저층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여·마천 뉴타운의 산5번지 일대가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4층 이하 테라스하우스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지역을 아주 고층은 못하더라도 낮은 지역은 12층 정도로 계획을 당초 했었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4층 이하 테라스하우스로 계획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5번지가 이 지역 마천지역하고 같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상업성은 용적률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용적률에 대한 피해는 없다, 지금 현재 이 지역만 가지고 따질 때는 용적률이 1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이쪽 지역 용적률이 280%까지 올라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0%, 240%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못한 용적률을 이쪽에서 플러스되어 있다, 이 지역이 한 지구인데 이쪽에 용적률에 대한 피해는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용적률은 손해를 안 본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4층 연립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불식만 시킬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형 4층으로 지어서 이것이 아파트보다 낫다, 내가 이리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혹시 건축적인 대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4층의 테라스하우스를 계획하면서 지금 그런 연립이나 그런 주택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 상은 상당히 불리한 건축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앞을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상호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계획해서 건립하게 되면 그렇게 인기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새마을주택은 주택 재건축이고 다음에 마천성당주변은 주택재개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먼저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새마을주택 이 지역을 빠른 시간 내 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을 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하고 서로 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계획을 하게 되면 목표연도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지역은 또 다세대·다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목표연도를 당기기 위해서 재건축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 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적률 면이나 임대아파트 이런 쪽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일단 촉진지구에 빨리 편입을 하기 위해서 목표연도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계획했는데 기한이 도래가 되면 재개발로 전환을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노후·불량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노후불량도가 맞는 시기만 도래하면 저희가 재개발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재개발을 하도록 해라 이러면, 지금 2007년입니다. 앞으로 7년 후에 그 사업을 시작한다면 10년 내에도 이 사업은 끝날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계획은 있으나마나하고 포함시키나마나 의미 없는 사업이다, 그런 여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제 3년 이내에 주민 75%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조합설립 후 3년 이내에 못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다만,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전부 공원을 계획했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앞으로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이 지역의 기반시설 도로를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고 이 공원의 일부를 택지화해서 지금 도면을 보시면 공원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만남의 광장 및 공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겠는데 이 지역의 반 정도 이 부분은 저희가 택지화해서 아파트를 고층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구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얘기가 상당히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 거여·마천 뉴타운을 저희가 성사시키고 또 지금까지 계획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은 대체로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시기적으로 노후불량도가 다른 뉴타운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뉴타운 10개 지구 안에 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강북지역을 가보면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경사지에 사람 하나도 빠져 나갈 수 없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도 전부 들어갈 수 있고, 다세대·다가구들을 신축을 많이 해서 옛날 거여·마천동이 아닌, 이런 지역을 뉴타운으로 선정을 받기도 힘들었지만, 선정을 받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기준 또 건교부 기준에 의하면 항상 노후불량도, 접도율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지구를 많이 계획을 못하고 존치 정비, 존치 관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어려웠던 점은, 저희 약점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 지역이 다른 뉴타운 지역에 비해서 주거밀집도,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배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큰 평형의 아파트로 배분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기준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많이 여러 가지로 매달리고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했지만 이 기준을 저희가 무시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하여튼 현 상태에서 가장 최대한 용적률을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여 재개발 임대아파트 비율이 재건축 임대아파트 비율과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평형 배정에 대해서 저희가 재개발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17%입니다. 그것은 저희 뉴타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7%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때문에 평형이 적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형이 대형 평형으로 4:4:2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거밀집도가,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형비율에서 4:4:2로 가지 못하고 작은 평형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물론 3차 뉴타운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다른 재개발지역도 4:4:2로 프로테이지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제일 낮지만 하여튼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이 3차 뉴타운 지역 가운데 용적률이 제일 높습니다. 용적률을 제일 높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자기 세대를 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정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저희가 제일 높은 용적률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나마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인구밀도가 높고 임대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세입자들 수요를 충족해 가면서 이런 많은 분이 거여·마천동 좁은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최대한으로 충족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거여2구역과 거여3구역이 2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개 구역으로 저희가 계획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1개 구역으로 계획한 것은 지금 거여3구역은 노후불량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여1구역이 워낙 노후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구역까지 합해서 촉진지구로 가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1개 구역으로, 1개 구역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 1개의 촉진지구로 가는데 2개로 나누어서 2-1, 2-2 이렇게 저희가 편법을 사용해서 계획을 일단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계획한 것은 아시다시피 거여2지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인가가 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결정고시가 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1년 내지 2년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 지역에 2구역과 3구역은 저희가 같이 가지만 지구는 분리하자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잘 가다가 서울시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규정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전부 촉진지구가 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주민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짜낸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사실 잘 가다가 다른 구에서 저희가 하는 이러한 기법을 가지고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최종 판정을 받아서 다시 이 지역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오금로 직선화 확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금로 확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금로 확폭은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이야기는 신도시 계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계획 자체가 오금로 확폭은 사실상 어렵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오금로 직선화를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신도시계획 팀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미팅했는데 미팅하는 과정에서 오금로 직선화, 신도시 연결도로 이것을 여러 번 건의 했습니다. 구두로도 건의하고 문서상으로도 건의를 수 차 드린 바 있습니다. 신도시계획 팀에서는 지금 사실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가능한 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이 여러 가지로 잘 되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디자인이나 도시경관, 이런 쪽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기반시설, 친환경도시 이런 쪽에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도시경관 쪽에서는 좀 등한시 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방침이 디자인과 도시경관 쪽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은 그만큼 재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가슴은 사실 답답합니다. 한 번에 시원하게 가슴이 뚫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주민공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러한 집행부에 대한 부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주 택 과 장정구혁
○기타참석자
경호엔지니어링부장장연진
건화건축사무소전무유상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 찬성의견 제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