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29일 제209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위원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예,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저희가 오늘 의견을 채택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몇 가지 우리 구의회의 요구사항을 작성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LH공사에서 누가 오셨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제가 연락은 일단 취해 놨습니다.
김철한 위원  다른 부분은 건의문에 보면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위원회에서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것을 조정할 때 지난 회기 때 각 3개 자치단체별로 종교부지를 고르게 분포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찰부지는 자치단체마다 1개, 성당부지는 전체 2개, 기독교부지는 9개로 조정되어 있어서 그때 성당 쪽에 계시는 신부님이 자치단체별로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LH와 그때 접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성당 3곳 이렇게 하겠다고 LH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부지는 지금 어떻게 각 자치단체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송파구의 도로면적 증감이 공원·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그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김영기 과장님, 그 종교부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금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오시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리고 도로부지 협의 관계는…  
임춘대 위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얘기했는데 도로관리가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경계를 어느 구간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시죠.  우리가 의견제시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의견제시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역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안」은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인접한 거여·마천 주민 등 송파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의 경계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에도 조정 전·후의 면적을 동일하게 정형화 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이용주민과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A3-6지구(하남시의 아파트지구) 북측에 인접한 근린공원7, 복지4, 종교4 부지 등 3개 부지를 이용주민의 편리성에 맞게 A3-6지구(하남시의 아파트지구)에 포함하여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재조정하고, 또한 도로의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일부 지역의 경계를 도로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 변경을 조정할 것.
  이 사항은 조금 아까 임춘대 부의장님이 그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 사업지구 내 송파구의 면적은 38%이나 임대 및 소형주택의 비율과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면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행정구역별 형평성에 맞게 균분 설치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것.
  3. 위례신도가 기존의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생활권이 연계되는 도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도로 등 연계시설을 확보하고 신도시 북쪽에 조성된 공원녹지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조정할 것.
  4. 위례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인근의 장지동 화훼마을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도시에 편입하여 개발할 것.
  5.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거여·마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지구 북측도로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지하화로 계획하여 건설할 것.
  이런 사항의 의견을 저희들이 오늘 청취하면서 제시해서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견제시안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아까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견제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도로의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일부지역의 경계를 그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변경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변경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폭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 관계를 도로관리부서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이재호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원래 도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로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를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의 얘기대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로중앙보다는 도로전폭구간을 해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한 번 더 검토해서 LH쪽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지금 현재 경계계획안이 도로전폭을 기준으로 해왔어요.  
○도로과장 이재호  도로전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면적을 나누기 위해 경계를 중앙으로 해서 일부면적을 하남시나 각 지역으로 주는 것으로 우리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로중앙보다는 전폭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LH에서는 도로전폭을 기준으로 경계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에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안을 의견제시했는데 관리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자체는 의견제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수정해서 도로의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일부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을 재조정할 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의견제시한 것을 낭독한대로 집행부에서 그 의견제시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의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호  우리한테 편입된 도로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한번 전체 구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도로폭을 우선 검토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몇 차선이냐, 이 도로가 얼마나 넓은 도로가 되느냐 이것이 우선 고려대상이 되고, 왜냐 하면 강동대로 같은 경우 도로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강동 쪽은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우리 쪽은 우리 송파구가 관리한다고.  그러다보니까 가로등도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왕복 10차선이어서 중앙분리대가 있다고.  그래서 중앙으로 구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폭이 왕복 4차선이 된다든가, 좁은 경우에는 도로구간별로 전체 하는 것이 좋고, 너무 넓으면 가운데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 탄천도 가운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특색 있게 하고 우리 쪽은 송파의 특색 있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잘 봐서 그 부분을 중앙으로 했는데 아까 임춘대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같은 탄천이고 같은 도로인데 다르니까 모양도 나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의 폭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르다보면 가로등주나 보도블록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구간의 경계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위례신도시 자체는 단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관리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중앙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도로과장님께서는 그 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의견제시를 할 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영기 과장님 다른 말씀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금 주신 의견을 일단 참고를 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LH에서 오셨는데 아까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예.
○LH기반시설팀장 박원배  안녕하십니까?  LH 박원배입니다.
  현재 위례지구에 종교부지는 1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불교사찰이고요, 그 다음에 2개소는 천주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기독교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제시)
  현재 각각 정해진 것은 없고요.  불교 2개소, 기독교 4개소 이렇게 총 6개소는 기존의 사업지구 내에 있던 것인데 협의해서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5개소는 향후에 천주교 2개소, 나머지 3개소는 일반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보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시설은 호국사자사라고 기존 부지입니다.  이것은 특전사 역내에 있던 시설로서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것은 하남시죠?
○LH기반시설팀장 박원배  예.
  불교는 특성상 시가지보다는 공원지역에 원래도 있었고, 하남시지역에 대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용지들은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먼저 협의한 종교부지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 일반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공급 전에 일단 천주교 부분은 우선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거기에 3개 자치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찰 2개, 천주교 2개, 기독교 7개, 그것 아닙니까?
○LH기반시설팀장 박원배  예.
김철한 위원  전에 어떤 문제가 대두됐냐 하면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 2개인 것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계획을 할 때 5대 때인데, 1개 자치단체가 한 곳 정도는 사찰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그 안을 가지고 LH에 가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송파, 성남, 하남인데 1개 단체에 한 곳씩은 성당도 그렇고 절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나중에 단지가 다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 종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당이나 사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당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3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 계획대로 7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찰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몇 개 하겠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위치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LH기반시설팀장 박원배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천주교 2개소는 중앙대교구에서 요구가 와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 불교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머지 3개소 중에서 저희가 꼭 기독교만 들어와야 된다, 어디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종교단체의 특성상 불교 같은 경우는 시가지 지역으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인데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종교부지’ 해 놓고, 기독교 7개 그러면 기독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성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협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7개 지정되어 있는데 하나 뺏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1개 자치단체별로 하나씩은 지정이 돼야 된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계속 건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1개 자치단체에 한 곳씩은 하겠다고 확답까지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 2개로 되어 있으니까!
○LH기반시설팀장 박원배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면 우리가 의견제시에 그것을 추가로 넣겠습니다.
○LH기반시설팀장 박원배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임춘대 위원  김철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이 3개 단체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구분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7개소로 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세를 살아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 7개 부지를 선정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3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LH기반시설팀장 박원배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천주교 재단에서 발생될 때 가장 불평을 했던 부분이 인구비례로 했을 때 왜 기독교는 많이 배정을 하고 천주교는 없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의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LH기반시설팀장 박원배  그것은 전국 평균으로 보셔야지 여기만 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모 신부님께 나도 불려가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주장이 그래요.  천주교 인원도 많은데 기독교 중심으로 하고 천주교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팽배했어요.  어쨌든 각 3개 지역에 하나씩은 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종교문제는 상당히 거론하기 뭐한 사항인데요, 의견제시에 성남과 하남, 우리 송파에 종교시설을 적정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배 LH기반시설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도로 중앙으로 경계를 안 하고 이렇게 구간별로 했는데 저는 구별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구간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로 중앙으로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LH기반시설팀장 박원배  그것은 도로 관리상의 문제로 보셔야지 특별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중앙으로 하면 지하매설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문제는 아까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의 효율적 측면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물었던 부분, 도로면적 증가부분에 대한 도로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 권오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성남, 하남, 송파 본래의 행정적 지분이 38%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면적이 우리가 42%예요.
  그러니까 이성자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왜 땅 지분의 38%의 비율만 받아야지, 도로 지분을 42% 받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이성자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율은 높을수록 시가화가 돼서 더 좋은 것이 거든요.  여태까지 각 지자체별로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데 도로율이 높으면 일단 상업면적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습니다.
  상업시설 면적도 우리 면적비율이 38%인데 68%인가 돼요.  그러니까 도로율이 조금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불리한 게 아님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국장님!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적인 문제라면 뭐하지만 단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지 내에서 성남이나 하남, 송파주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우리가 사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비용만 많이 투자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것보다는 다른 시가화의 이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의견은 조금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사항이에요.  거기에다가 ‘종교시설부지를 행정구역별로 지역 및 종교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치할 것’ 그것만 더해가지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6개항의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6개항의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 쓰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준비하였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록정보가 잘못 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을 시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8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 없던 용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자문단”, “SNS 서포터즈”에 대한 용어정의를 안 제2조 제9호, 제10호, 제11호에 신설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행사에 “SNS 서포터즈 우수활동, SNS를 활용한 이벤트, UCC 공모전”을 추가하고, 행사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 제5호, 제6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 홍보를 위하여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안 제25조에 신설하였으며, SNS의 활성화를 위해 “SNS 자문단” 및 “SNS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고, SNS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대상기관을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규정하였으나, 제1조의 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송파구의 인터넷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의회도 사전협의 및 점검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문단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자문단 위원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이경애 위원  그리고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한 사람들한테 정책토론방 등을 통해서 우수한 정책대안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벤트 활동이라든가 UCC공모전 비용도 다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런 부분은 지금도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한두 차례 한성백제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송파구 구민 UCC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현재도 일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터 있었던 조례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니까 서포터즈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우수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시상금이나 상품권을 줄 때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8조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정보화부서의 장과 여러 가지 부서장들끼리 협의할 때 의회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9조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제1항 2호에서 “도서문화상품권”을 “상품권”으로 바꾸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포괄적이어서 좋은 것 같은데 “상품권”이라면 어떤 상품권인지?  이제 “도서문화상품권”은 사용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불분명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상품권은 처음에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것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과 도서문화상품권과 같이 쓴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UCC공모전 할 때 UCC 공모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SNS서포터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해 봐야 되는데, 그게 모집하게 되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동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모집할 때 와서 활동하다가도 안 한다든가,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인원수도 많이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활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UCC공모전에 관해서는 지난번 한성백제 부분에 공모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 몇 개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실제로 한두 개밖에 채택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UCC가 조잡하다든가,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 관한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 데 것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실제 공모는 우리 구민에게 한정하지 않고 했는데 오히려 타 시·도에서 와서 보고 공모한 게 채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UCC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꼭 우리 구민이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렇습니다.  UCC공모전은 타 시·도에서 와서 보고 ‘이런 것은 괜찮다’하고 내놓은 작품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사전협의 및 점검 조항을 보면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대상기관을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규정하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의회도 사전협의 및 점검기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과·보건소”를 “담당관·과·보건소·구의회”로 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현재 수정 의결하는 내용 중에 사전협의 및 점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결기관인 구의회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요즘 개정해서 일부 구의회도 포함하여 정보화사업을 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현재 지방자치 의회 같은 경우는 정보화인력 부재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구의회도 포함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오철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려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입니다.  재산관리계획이 수립 이후 취득·처분의 변동이 있을 시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치하고, 안 제26조 제4항으로 송파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조정하고, 안 제26조 제5항 제11호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대상에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도 포함되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 조항으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35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5호로 주택정비구역 내의 구유재산 점유·사용자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승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 조항으로 공유재산 교환 시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연 2퍼센트 이자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32조 및 안 제88조 조항으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액의 기준을 100만원으로 통일하고 분할납부 이자율을 2퍼센트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32조 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88조는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분할 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조항으로 제32조 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88조의 분할납부 이자에 관한 적용은 2013년 12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조정 및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8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취득·처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송파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구유재산을 임대할 때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 이자율을 연 4%에서 연 2%로 인하하고, 주택정비구역 내의 구유재산 점유·사용자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승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하고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2%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9조 및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30조,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32조의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 제35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 제35조의2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 제88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를 연 2퍼센트로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3년 12월 22일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의 분납이자율이 2~6퍼센트인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에는 분납이자율이 4~6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납이자율의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요, 먼저는 왜 상한선을 썼고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은 최하한선으로 나와 있는지?  그 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전체 구유재산의 몇 퍼센트 정도가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지?  또 송파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소유가 아닌 다른 데가 소유하면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재산평정가격’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토지가격을 산출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해서 가격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6조 4항에서 보면 “재산평정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산평정가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제27조(토석채취료 등) 제3항에서 “제2항의 원석의 가격”을 “시가”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왜 시가로 바꾸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가보다는 가격의 용어가 적절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가는 애매한 것인데 시가를 어떤 식으로 누가 결정하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이 취지가 “사회적기업 등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중에서 구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기업체가 어느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권오철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일자리담당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 시에 임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방침을 수립하고, 6월 7일부터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시행하는 중에 법 시행령이 6월 10일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이 매각대금의 분납 이자율을 4~6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아울러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납 이자율을 현행 6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이 사항을 ‘개정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즉,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미리 반영해서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개정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열정으로 미리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상위 조례에 현행 개정 안 된 6퍼센트의 규정이 있고, 또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4~6퍼센트 했을 때는 상한선을 썼잖아요.  6퍼센트를 썼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2~6퍼센트일 때는 최하한선인 2퍼센트를 적용하잖아요.  전에는 상한선을 채택하셨다가 이번에는 2퍼센트 하한선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재무과장 신용섭  현행법상 매각대금의 분납 이자율 같은 경우에 4~6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법 시행령에는 2~6퍼센트,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4~6퍼센트 할 때는 6퍼센트를 적용했는데, 먼저는 6퍼센트를 적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6퍼센트 사이인데 2퍼센트를 적용하는 특별한…
○재무과장 신용섭  이 사안이 그 전에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때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이번에 같이 반영하다보니까 6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니까 그 사항이 대부료와 변상금 자체는 시행령에 6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6퍼센트를 받은 거예요.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다 6퍼센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환차금이나 매각대금의 납부 자체는 4~6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에 교환대금 납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어 있었고, 매각대금만 4퍼센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법 시행령이 2~6퍼센트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한선인 2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안을 해 왔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 6퍼센트를 받던 것을 2퍼센트로 개정안을 해 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개정된 법 시행령에 하한선이 2퍼센트니까,
최윤순 위원  먼저는 하한선이 없었어요?
○재무과장 신용섭  없었습니다.  그냥 6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퍼센트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서울시와 타 자치구는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됐어요.  다음…
○재무과장 신용섭  분할 납부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총 4건에 1,923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대부료는 3건에 1,767만 7,000원이고, 변상금은 1건에 156만 1,000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차이는 한 14~15만원 정도 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6조4항의 재산평정가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대부를 할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을 한 다음에 그 가격을 가지고 대부료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환 시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행정재산을 교환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27조의 “가격”을 “시가”로 했는데 이 가격이라 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있고, 공시가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아까 답변 드린 재산평정가격 이런 것을 반영한,
이성자 위원  시가라는 게 애매해서…
○재무과장 신용섭  현재를 기준한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어떤 식으로 정하죠?
○재무과장 신용섭  저희가 항상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재무과장 신용섭  아니죠!  2개의 감정평가 업체에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지금 재산평정가격이 뭔지 몰라서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재무과장 신용섭  감정가격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구유재산 임대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구 관내의 사회적기업은 2곳, 예비사회적기업 15곳, 협동조합 17곳, 마을기업 4곳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아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임대 계약한 것은 없고, 다만 신천 지하보도 내 시설물에 대해서 한국만화인협동조합에 대부를 해서, 지하입니다.  계약면적 268.2㎡를 대부해서 연간 사용료는 400만 9,59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간의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했는데 실질적으로 35조1항에 ‘연 4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것을 ‘2퍼센트’로 낮췄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또 3항에 ‘연 6퍼센트’는 ‘4퍼센트’로 낮추고, 그리고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연 2퍼센트’인데 조금 약간 불합리하다.  이것은 4퍼센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3항만 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오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궁극적인 취지가 그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늘리자는 의도가 베이스에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태를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두 곳밖에 없다고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자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유재산을 쓰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회적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두 곳밖에 임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신용섭  사회적기업은 두 곳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전에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송파구에 두 곳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재무과장 신용섭  사회적기업이 두 곳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열다섯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기준입니다.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것을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조항은 지금 서울시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타 자치구에서는 성북구가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서 공유재산 임대 시에는 1,000분의 10을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할 시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인데 1,000분의 10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줘서 육성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사회적기업이 구유재산을 이용해서 임대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 송파구 전체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
○재무과장 신용섭  아니, 사회적기업의 현황이 두 군데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5곳, 협동조합이 17곳,
이경애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신용섭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과장님!
  지금 이 자체가 대부료나 변상금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 아닙니까?  우리 구유재산의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구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는 이미 건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거예요.
○재무과장 신용섭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구 소유의 재산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그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지원 조항입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아직 대부나 사용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신천지하보도에 만화인협동조합이 한 곳을 대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구유재산을 사용할 시에는 저희가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2퍼센트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개정시행령에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우리 구가 일괄적으로 하한선인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2퍼센트로 개정해야 하는 특별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현행 조례에서 4퍼센트 규정은 그대로 두고, 2013년 12월 22일 개정시행령 시행으로 조정이 필요한 조항의 경우도 동일하게 4퍼센트로 정하고, 추후 서울시나 타구의 개정추이와 조례 운영상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제35조 제1항 및 제4항 중 “연 4퍼센트”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개정조례안 중 제32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88조제1항 중 “연 2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조항은 “다만, 제32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 제2조(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는 “제32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인 신용섭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개정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에 참여해야 하므로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2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대리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철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행정 전산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인터넷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 납부를 제도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전자수입증지 용어를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등의 계기를 통해 발행되는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각종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전자화 시대에 맞게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에 따른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자수입증지 규격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13종의 종이수입증지 732만 2,500여 매를 폐기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권오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전산화 시대에 맞게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 판매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 납부를 제도화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8월 27일 권오철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용어를 새로 정의하여 현재 사용 중인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에 규정하였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안 제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전자수입증지 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던 기존 조례의 수입증지의 판매,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수입증지 소인, 수입증지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전자정부법」 제14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김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구청에 가서 무슨 민원서류를 뗄 때 무인발급기에서 하다보면 저도 헷갈리는 수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도 서류를 뗄 때 전자로 해서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증기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할 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현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권오철 의원  아니죠, 받죠.  여기의 주요 내용은 옛날에 종이로 된 수입증지를 붙였잖아요?  수입증지를 붙일 때도 어차피 현금은 내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물론 현금을 내는 것인데 그게 왜 빠졌죠?
권오철 의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행정국장 이경환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권오철 의원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넣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굳이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런 것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나요?  
권오철 의원  아니죠.  현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현금 외에 신용카드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당연히 현금은 가능하다고 명시하지만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볼 경우는 그게 빠지면 누구나 어떤 것이든지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오철 의원  좋은 의견인데요.  여기의 주 내용은 수수료 납부를 종이수입증지로 붙이던 것을 인증기로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 대금 납부는 지금까지 현금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신용카드라든지, 지금 교통카드도 신용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겸한 거예요.
이경애 위원  겸한 것인데 그것을 첨부시켜 줘야 맞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애 위원  지금 제가 의견제시를 했는데요?  원안으로 그대로 가면 현금이라는 것을 묵인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성자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과장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행정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 행위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한 수수료 수입증지가 증표인데 처음에는 종이로 된 수입증지로 납부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저희는 기계로 찍으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인자동발급기에 따라 수수료를 내면 거기에 찍혀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지만 신용카드로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는 다양한 형태를 전자수입증지의 용어 정의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납부한다고 저희가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납부하는 돈을 받았다는 증표로써 아까 말씀대로 종이수입증지를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공무원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현금을 받기 싫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현금을 내는데 안 받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용섭  인증기로 해야죠.  납부형태가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경환  이것은 수입증지에 대한 것을…  
이경애 위원  알고 있어요.  수입증지를 종이로 하느냐 전자로 하느냐 이것인데, 이 납부방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그것은 신용카드에 현금이랑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임춘대 위원  그렇죠.  굳이 현금이라는 단어를…  
이경애 위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권오철 의원  그렇죠.
이경애 위원  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신용섭  저희가 현금을 받잖습니까?  이것은 그 다음 날까지 저희가 구 금고에 입급시키고요, 신용카드는 은행에서 결제한 다음에…  
이경애 위원  「전자정부법」 제14조에도 “현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신용섭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게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아예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자  신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제210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제안설명 할 내용 없으시죠?
김순애 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인 건강증진과장님,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우리 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순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자 치 안 전 과 장김   영   기
  재   무   과   장신   용   섭
  정 보 통 신 과 장조   윤   석
  도   로   과   장이   재   호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참고인
  LH기반시설팀장박   원   배

○의결사항
  ·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계속) : 의견제시 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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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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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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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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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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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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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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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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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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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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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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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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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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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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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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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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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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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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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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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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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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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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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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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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