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계속)
본 안건은 2013년 5월 29일 제209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 있습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김영기 과장님, 그 종교부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역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안」은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인접한 거여·마천 주민 등 송파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의 경계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에도 조정 전·후의 면적을 동일하게 정형화 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이용주민과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A3-6지구(하남시의 아파트지구) 북측에 인접한 근린공원7, 복지4, 종교4 부지 등 3개 부지를 이용주민의 편리성에 맞게 A3-6지구(하남시의 아파트지구)에 포함하여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재조정하고, 또한 도로의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일부 지역의 경계를 도로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 변경을 조정할 것.
이 사항은 조금 아까 임춘대 부의장님이 그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 사업지구 내 송파구의 면적은 38%이나 임대 및 소형주택의 비율과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면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행정구역별 형평성에 맞게 균분 설치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것.
3. 위례신도가 기존의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생활권이 연계되는 도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도로 등 연계시설을 확보하고 신도시 북쪽에 조성된 공원녹지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조정할 것.
4. 위례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인근의 장지동 화훼마을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도시에 편입하여 개발할 것.
5.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거여·마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지구 북측도로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지하화로 계획하여 건설할 것.
이런 사항의 의견을 저희들이 오늘 청취하면서 제시해서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견제시안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아까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견제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도로의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일부지역의 경계를 그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변경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변경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폭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 관계를 도로관리부서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원래 도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로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를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의 얘기대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로중앙보다는 도로전폭구간을 해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한 번 더 검토해서 LH쪽과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수정해서 도로의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일부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을 재조정할 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의견제시한 것을 낭독한대로 집행부에서 그 의견제시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의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구간의 경계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위례신도시 자체는 단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관리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중앙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도로과장님께서는 그 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의견제시를 할 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LH에서 오셨는데 아까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례지구에 종교부지는 1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는 불교사찰이고요, 그 다음에 2개소는 천주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기독교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제시)
현재 각각 정해진 것은 없고요. 불교 2개소, 기독교 4개소 이렇게 총 6개소는 기존의 사업지구 내에 있던 것인데 협의해서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5개소는 향후에 천주교 2개소, 나머지 3개소는 일반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보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시설은 호국사자사라고 기존 부지입니다. 이것은 특전사 역내에 있던 시설로서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다.
불교는 특성상 시가지보다는 공원지역에 원래도 있었고, 하남시지역에 대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용지들은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먼저 협의한 종교부지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 일반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공급 전에 일단 천주교 부분은 우선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당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3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 계획대로 7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찰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몇 개 하겠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위치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송파구 같은 경우 불교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머지 3개소 중에서 저희가 꼭 기독교만 들어와야 된다, 어디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종교단체의 특성상 불교 같은 경우는 시가지 지역으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인데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자치단체별로 하나씩은 지정이 돼야 된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계속 건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1개 자치단체에 한 곳씩은 하겠다고 확답까지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7개소로 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세를 살아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 7개 부지를 선정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3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원배 LH기반시설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제가 물었던 부분, 도로면적 증가부분에 대한 도로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성자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왜 땅 지분의 38%의 비율만 받아야지, 도로 지분을 42% 받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도로율은 높을수록 시가화가 돼서 더 좋은 것이 거든요. 여태까지 각 지자체별로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데 도로율이 높으면 일단 상업면적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습니다.
상업시설 면적도 우리 면적비율이 38%인데 68%인가 돼요. 그러니까 도로율이 조금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불리한 게 아님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에서 성남이나 하남, 송파주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우리가 사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비용만 많이 투자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의견은 조금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사항이에요. 거기에다가 ‘종교시설부지를 행정구역별로 지역 및 종교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치할 것’ 그것만 더해가지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6개항의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6개항의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 쓰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준비하였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록정보가 잘못 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을 시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8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 없던 용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자문단”, “SNS 서포터즈”에 대한 용어정의를 안 제2조 제9호, 제10호, 제11호에 신설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행사에 “SNS 서포터즈 우수활동, SNS를 활용한 이벤트, UCC 공모전”을 추가하고, 행사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 제5호, 제6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 홍보를 위하여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안 제25조에 신설하였으며, SNS의 활성화를 위해 “SNS 자문단” 및 “SNS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고, SNS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대상기관을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규정하였으나, 제1조의 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송파구의 인터넷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의회도 사전협의 및 점검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자문단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전부터 있었던 조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8조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정보화부서의 장과 여러 가지 부서장들끼리 협의할 때 의회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9조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제1항 2호에서 “도서문화상품권”을 “상품권”으로 바꾸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포괄적이어서 좋은 것 같은데 “상품권”이라면 어떤 상품권인지? 이제 “도서문화상품권”은 사용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불분명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그리고 UCC공모전에 관해서는 지난번 한성백제 부분에 공모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 몇 개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실제로 한두 개밖에 채택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UCC가 조잡하다든가,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 관한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 데 것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실제 공모는 우리 구민에게 한정하지 않고 했는데 오히려 타 시·도에서 와서 보고 공모한 게 채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UCC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례안 제8조 사전협의 및 점검 조항을 보면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대상기관을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규정하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의회도 사전협의 및 점검기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과·보건소”를 “담당관·과·보건소·구의회”로 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신용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려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입니다. 재산관리계획이 수립 이후 취득·처분의 변동이 있을 시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치하고, 안 제26조 제4항으로 송파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조정하고, 안 제26조 제5항 제11호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대상에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도 포함되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 조항으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35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5호로 주택정비구역 내의 구유재산 점유·사용자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승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 조항으로 공유재산 교환 시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연 2퍼센트 이자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32조 및 안 제88조 조항으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액의 기준을 100만원으로 통일하고 분할납부 이자율을 2퍼센트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32조 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88조는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분할 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조항으로 제32조 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88조의 분할납부 이자에 관한 적용은 2013년 12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조정 및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8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취득·처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송파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구유재산을 임대할 때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 이자율을 연 4%에서 연 2%로 인하하고, 주택정비구역 내의 구유재산 점유·사용자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승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하고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2%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9조 및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30조,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32조의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 제35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 제35조의2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 제88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를 연 2퍼센트로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3년 12월 22일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의 분납이자율이 2~6퍼센트인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에는 분납이자율이 4~6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납이자율의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재산평정가격’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토지가격을 산출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해서 가격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6조 4항에서 보면 “재산평정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산평정가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제27조(토석채취료 등) 제3항에서 “제2항의 원석의 가격”을 “시가”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왜 시가로 바꾸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가보다는 가격의 용어가 적절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가는 애매한 것인데 시가를 어떤 식으로 누가 결정하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가 “사회적기업 등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중에서 구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기업체가 어느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일자리담당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 시에 임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방침을 수립하고, 6월 7일부터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시행하는 중에 법 시행령이 6월 10일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이 매각대금의 분납 이자율을 4~6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아울러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납 이자율을 현행 6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이 사항을 ‘개정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즉,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미리 반영해서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개정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열정으로 미리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상위 조례에 현행 개정 안 된 6퍼센트의 규정이 있고, 또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6퍼센트 사이인데 2퍼센트를 적용하는 특별한…
그리고 교환차금이나 매각대금의 납부 자체는 4~6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에 교환대금 납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어 있었고, 매각대금만 4퍼센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법 시행령이 2~6퍼센트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한선인 2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안을 해 왔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 6퍼센트를 받던 것을 2퍼센트로 개정안을 해 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퍼센트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서울시와 타 자치구는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차이는 한 14~15만원 정도 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6조4항의 재산평정가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대부를 할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을 한 다음에 그 가격을 가지고 대부료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환 시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행정재산을 교환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27조의 “가격”을 “시가”로 했는데 이 가격이라 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있고, 공시가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아까 답변 드린 재산평정가격 이런 것을 반영한,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구유재산 임대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구 관내의 사회적기업은 2곳, 예비사회적기업 15곳, 협동조합 17곳, 마을기업 4곳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아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임대 계약한 것은 없고, 다만 신천 지하보도 내 시설물에 대해서 한국만화인협동조합에 대부를 해서, 지하입니다. 계약면적 268.2㎡를 대부해서 연간 사용료는 400만 9,59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간의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했는데 실질적으로 35조1항에 ‘연 4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것을 ‘2퍼센트’로 낮췄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또 3항에 ‘연 6퍼센트’는 ‘4퍼센트’로 낮추고, 그리고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연 2퍼센트’인데 조금 약간 불합리하다. 이것은 4퍼센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3항만 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실태를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두 곳밖에 없다고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자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유재산을 쓰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회적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두 곳밖에 임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기준입니다.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것을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조항은 지금 서울시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타 자치구에서는 성북구가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서 공유재산 임대 시에는 1,000분의 10을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할 시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인데 1,000분의 10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줘서 육성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대부료나 변상금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 아닙니까? 우리 구유재산의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구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는 이미 건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거예요.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아직 대부나 사용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신천지하보도에 만화인협동조합이 한 곳을 대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구유재산을 사용할 시에는 저희가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2퍼센트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개정시행령에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우리 구가 일괄적으로 하한선인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2퍼센트로 개정해야 하는 특별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현행 조례에서 4퍼센트 규정은 그대로 두고, 2013년 12월 22일 개정시행령 시행으로 조정이 필요한 조항의 경우도 동일하게 4퍼센트로 정하고, 추후 서울시나 타구의 개정추이와 조례 운영상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제35조 제1항 및 제4항 중 “연 4퍼센트”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개정조례안 중 제32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88조제1항 중 “연 2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조항은 “다만, 제32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 제2조(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는 “제32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성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인 신용섭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에 참여해야 하므로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2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행정 전산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인터넷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 납부를 제도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전자수입증지 용어를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등의 계기를 통해 발행되는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각종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전자화 시대에 맞게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에 따른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자수입증지 규격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13종의 종이수입증지 732만 2,500여 매를 폐기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전산화 시대에 맞게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 판매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 납부를 제도화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8월 27일 권오철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용어를 새로 정의하여 현재 사용 중인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에 규정하였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안 제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전자수입증지 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던 기존 조례의 수입증지의 판매,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수입증지 소인, 수입증지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전자정부법」 제14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행정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 행위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한 수수료 수입증지가 증표인데 처음에는 종이로 된 수입증지로 납부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저희는 기계로 찍으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인자동발급기에 따라 수수료를 내면 거기에 찍혀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지만 신용카드로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는 다양한 형태를 전자수입증지의 용어 정의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납부한다고 저희가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납부하는 돈을 받았다는 증표로써 아까 말씀대로 종이수입증지를 드립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본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제210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제안설명 할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순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자 치 안 전 과 장김 영 기
재 무 과 장신 용 섭
정 보 통 신 과 장조 윤 석
도 로 과 장이 재 호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참고인
LH기반시설팀장박 원 배
○의결사항
·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계속) : 의견제시 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