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날씨도 아주 더운 삼복더위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새 의사당에서 첫 회의인 만큼 진지하고 또 발전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안접수 현황과 같이 4건이 있으며, 8월 12일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이 시작되므로 공고기간 등을 감안하여 몇 일간의 회기를 잡았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날씨도 상당히 덥습니다.  가뜩이나 이 복 지경에 지금 의안접수 된 것이 4개 항목밖에 안됨으로써 하루만 잡았으면 하는 마음 금치 않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  나는 찬동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말씀하시죠
정성태 위원!
정성태 의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여기 의안 4가지를 보면 물론 1항, 2항 같은 것은 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3항 같은 것은 더구나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인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날씨가 덥고 시간이 뭐 좀 임시회 기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절약하는 그런 맥락에서 날짜를 이렇게 김종화 위원님이 제안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회의 끝나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3항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즉 구정질문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한 안건 자체 스스로 좀 모순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정질문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심도있게, 지난번에 더 더욱이 부결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더욱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지금 의안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중요성도 있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21회, 22회, 23회까지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을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두 번 했고 또 세 번째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깔려있는 분위기랄까, 정서가 상당히 어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는것 같고 갈등과 마찰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또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그런 끝없는 갈등과 마찰을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며 또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루에, 1일간에 회의를 좀 생산적인 의미로 집약을 해 가지고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가 김종하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
홍만표 위원  저도 김종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의안이 1번, 2번, 3번, 4번 나눠줬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이 2번의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3번, 4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토의와 모든 것을 거쳐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하루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예,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지금 하루로 하자, 이틀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는 3번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또 네 번째 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이것이 또 좀 더 우리가 관계 공무원과 구청장에게 좀더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또한 무게있는 답변, 그리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들기 위하여 이것은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틀을 요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정성태 위원님!  구청장이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어떠 어떤 것을 질문하실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좀 해 주시죠.
정성태 의원  예, 여러 동료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때 구청장님의 그런 무성의하고 무례한 그런 태도를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고 구청장이 아니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머지 몇 몇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려 아홉 분이 두 시간 이상을 질문했는데 구청장은 불과 한 7~8분정도 무성의하고 무례한 자세로, 그리고 퇴장을 했어요.  보충질문 할 기회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무례한 태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히 보충질문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를 보는 부의장한테 양해도 없이 그런 무례한 자세로 퇴장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보충질문을 박탈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저는 할 것이고 또 서면답변도 와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날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두 가지만 하고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다.  그런데 그 한가지도 간단명료하였고 한가지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의회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가만히 앉아 있는 의회 모습이 비춰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날 아홉 분이 질문하신 그 중에서 제가 일기로 한 대여섯 분은 다시 더 보충질문 하실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의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는 도시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하루를 잡는다 하더라도 자정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앞으로 9월, 10월 정도에 불가한데 임시회 회기동안이 그러면 8일정도 남겨놓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건설 세 번째의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본회의하고 오후에 도시건설상임위 안건을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2시 정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그때 본회의 구정질문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해도 충분하다.  8일정도 남겨 놓으면 9~10월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청질문에 대해서 내용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구의회 위상, 또 의원들의 자질문제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안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안희준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보충질문까지 하실려면 어떻게 하루를 잡으면은 자정까지 갈지도 모르는 시간을 요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 위원님 혼자 질문 하실 것도 아니고 보충질문 딴 분, 여러분 계실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의 질문하는 맥락이나 시간소요 그것을 정 위원님 대충 파악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정성태 의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따로 구정질문 했던 아홉 분 중에 일곱 명이 회동을 했습니다.  그날이 의장단하고 위원장단이 구청장한테 소위 항의하러 가셨다는 날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질문했던 일곱분이 따로 모여서 상의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다음 임시회때 임시회기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보충질문을 해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자.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또 새로운 질문이 분명히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희준 위원  그래서 하루를 하게 되면 자정도 넘길지 모른다.  즉, 말하자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중에는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대한 무례, 즉, 말하자면 경시풍조, 이런것도 이번 질문에,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정성태 의원  당연하죠.
안희준 위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아까 더운 날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직장도 다들 지금 휴가철입니다.  덥고 힘듭니다.  아무리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공장도, 그래서 이때는 학교, 공장 모두가 휴가를 많이 가고 또 휴무중인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더위 아니라 용광로 속에서도 해야되는 게 우리 위원들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루를 해서 자정까지라도 시간을 요하는 그런 회의라면은 차라리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틀을 잡아서 여유있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런 질의 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 답변처럼 만약에 질문하실 분이 7~8명, 또 심도있는, 또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하루를 해서는 이 더운데 짜증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듣고 이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건이 두 개가, 찬반토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점은 23회 임시회를 하루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틀에 할 것이냐 두가지 요점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회의를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위원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이상한 것은 물론 회의의 원리원칙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틀과 하루에, 어차피 우리 임시회를 잡으면 하루를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이틀을 해야되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왜 이틀을 요하는지, 왜 하루를 요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저는 정성태 위원한테 물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예,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병오 위원  맨 처음에 김종하 위원께서 하루로 하자는데 제가 재청했습니다.  그후에 삼청, 사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은 채택되었습니다.  채택 선포하시고 다음에 정성태 의원이 이틀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안희준 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두 안건을 이제 심의를 부쳐야 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다른 위원님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지금 하루 일정을 잡자는 위원님과 또 이틀 회기일정을 잡자는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법을 거수로 채택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장병오 위원  먼저 제1항 채택이 빨랐으니까 1항을 채택해가지고 가부를 묻고 다음에 2항을 묻게하면 되죠.
윤수현 위원  아니죠.  회의는 말하자면 나중에 동의한 것을 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잠깐, 김종하 위원님!  하루 하자는데 지금 아까 1, 2, 3, 4항이 있었는데 홍만표 위원님이 이 의안의 1항과 2항을 하고 3, 4항은 다음 회기에 하자.  이것은 받아 들입니까. 안받아 들입니까?
김종하 위원  받아들이죠.  그게 가능하다면…
정성태 의원  지금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 4항은 다음 회기에 하자,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거론대상이 안되요.  일단 적법절차에 의해서 안건이 접수되었으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만 하는것이지,.  무슨 안건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장병오 위원  그게 아니죠.  이 의안을 왜 그러냐면 단 하루하게 될 때는 이것이 전체를 끌고 간다면 자정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틀로 하게 될 때에는 이것이 이 의안이 제대로 순서있게 심사가 됩니다.  만일 하루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의안을 안한다면 다음 이 의안을 차기로 미룰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의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만표 위원  접수된 것을 무조건 하라는 것은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음 회기로 보류한다.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윤기선위원님!
윤기선 위원  윤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그 안건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하루냐, 이틀이냐?  그것으로 압축되는가 했더니 이 의안 자체를 지금 상정을 하느냐, 안하느냐까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어차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성태 위원의 말씀에 의한다면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건이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고 그것을 다루자면 시간을 요한다라고 전제를 했고 구청장이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도 지난번 했던 것을 연장 선상에 다 놓고 보충질문, 그리고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의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임을 가졌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느정도 시간이, 이틀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감이 잡힙니다.
  안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 각자 바쁩니다마는 하루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기에 담아져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중요성,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그냥 대충해서 때워버리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틀에 아마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는 이틀가지고도 제 생각에는 다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간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만표 위원께서 1항, 2항을 상정을 하고 3항, 4항은 특별히 그것을 심도있고 특별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법률적인 관계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고 의결사항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이것이 지난번에 아홉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장 출석요구해서 참 다방면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불성실하고 또 의원들의 의회경시 그런 것이 도출 되었었다고 지금 현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는 것이 아마 위상이 좋아지고 어느것이 모순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것이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서로 검토해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가 바로 토론의 장이지, 어떠한 다른곳이 아니잖느냐, 이런 맥락에서 홍만표 위원의 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홉사람이 전부 의견을 달리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나 3항, 4항은 또 보면 이것을 채택했을 경우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교환을 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지읍시다.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아까 두 건, 채택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예, 채택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일정을 하루에 할 것이냐, 이틀을 할 것이냐, 이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잡게 되어 있는만큼 3, 4항에 대해서는 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시간을 요하고 이런 사항이면 다음 회기로, 이 더운날에 하지말고 다음 회기로 할 수 있는 안도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좀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정회동안에 서로들 대충 대화는 나누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3항, 4항에 대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이 요구의 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어요?
○의안계장 천회광  됐습니다.
이결휘 위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까?
○의안계장 천회광  하자가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접수된 의안에 하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안을 무기한으로 미룰 수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미룰 수 있는 건지, 무기한적으로 미룰 수 있는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용락  현재 의안접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안건 접수만 유인물로 운영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것이고 이 안건에 대한 취사 선택에 대한 것은 오직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취사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이결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회기일정 남아 있는게 며칠이나 남아 있어요?
○전문위원 성용락  지금 10일간 남아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정확하게 10일간 남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차기 회의에다가 이것을 연기시켜도 어떤 하자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욕을 안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분명히 하고, 차기 회기로 이것을 미뤘을 때, 미루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 내용이 명백해질 때 그때 차기 회기로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정성태 위원님, 말씀좀 해주세요.
정성태 의원  본위원이 이번 임시회의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하절기에 가장 심각한 보건위생문제, 환경문제, 거기에 직결되는 아파트문제에서 청소라든가 소독문제 이런 것이 관련 돼 있습니다.
  소독문제는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 거론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약품만은 최근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문제는 7월 5일자로 민간기업자에게 용역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구청에서 할 때보다 청소상태가 엉망이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국장이나 청소과장한테 그것을 철저히 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민간기업자에게 용역을 줄 때에는 우선 예산절감 면에서의 생산성을 기하고, 청소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것이 전도가 된 상황이예요.
  이런 모든, 현실적으로 아주 긴급을 요할 뿐만아니라 다급한, 이런 주민들의 불편, 민원 이런 문제를 놔두고서 이런 것을 연기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때는, 과연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주민의 이익대변을 하겠다고 의회에 등원한 분들이 ‘날씨가 더워서’등등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때 좀 안타깝고 서글프네요.
  그런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출석요구를 했고, 제 자신 그래서 서명을 했고, 지난번에 더구나 구정질문을 했다가 보충질문 기회를 박탈당해서, 그 아홉분 중에 일곱분이 모여서 결의한 바도 있고, 그 분들이 다 서명을 했고, 그래서 출석요구를 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두고서 차기 임시회에 보류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이고, 안타까워요.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양해가 안되겠죠?  양해를 좀 하시죠?  그리고 이번 회기에 말고 다음 회기에…
정성태 의원  표결에 부쳐 주세요.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먼저 우리 정위원님이 양해가 안되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정성태 위원 동의안 2일간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입장에 계신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이 2명, 반대가 4명, 기권이 4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부결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오늘 26차 회의의 안건 자체가, 제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자체가 부결된 것입니까?
○위원장 문윤환  정성태 위원의 안건이 부결된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개의안이 채택되었습니까?  동의안 자체가 부결되었다!
○위원장 문윤환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의 동의안, 1일간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간 회의일정을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이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하루로 하자는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3, 4항은 이번 임시회의에 보류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윤환  예.
안희준 위원  그러면 이 3, 4항이  엄연히 우리 의원들로 인해서 의안이 접수된 의안인데 이것을 보류를, 아까 우리 이결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언제까지 한다든지, 무제한 한다든지…
장병오 위원  다음 회기에, 자연적으로 그것은 다음 회기에 올라버린거야.  이것은 가만 놔둬도 다음 회기에 1번, 2번으로 올라와요.
○위원장 문윤환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시면 8월 6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정성태 의원  왜 또 8월 6일,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그 날짜는?
○위원장 문윤환  정해진 게 아니라 위원장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의원  그 전에 해야 타당하지 않아요?
○위원장 문윤환  공고날짜와 전부 이것을 해볼 때 6일 정도가….
    (「8월 6일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8월 6일간 1일간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윤환     이결휘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홍만표     김종하
  정성태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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