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2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7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되어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와 고압가스판매소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내 거주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판매시설 영업으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소음공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또 제3호에는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의 허가기준에는 주거지역내에서도 그 허가신청지의 부지가 한 면의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주민의 주거안녕을 위하여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란에 제5호로, 또 별표 중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기준란에 제6호로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 제외)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역내에서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판매소 영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의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기보관소의 폭발 위험성, 용기 적하차로 인한 소음과 불법주차, 영업소 앞에 용기 등을 적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거지역에 적합한 시설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매소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거지역내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2011년 4월 박용모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과 관련해서 배출되는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악취, 사고 등 생활불편사항으로부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허가기준에 있어서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 2층 이상의 건축물 대지와 접하지 않도록 하는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서 사업종류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 제5호와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기준 제6호에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상 제외)이 있는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 신청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 개정사유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안정성과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경과조치에 기존 위반되는 사항은 유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총 몇 업체이면서 여기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그 비율을 알 수 있나요?  이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예.  지금 현재 송파구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4개입니다.  SK가스, 대성가스, 거마가스, 선경가스 4개이고,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홍익에너지, 강동LPG충전소, 오금충전소 세 군데입니다.
이승구 위원  여기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업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지금 개정조례안은 새로 지입하는 곳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 중에서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데는 없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지금 대부분이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안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있는 곳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소급적용 안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경과조치를 두어서 유예를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기준을 강화했을 때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박용모 의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영업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앞으로 신청하는 업소만 우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현재 신청을 해서 경과조치 받는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가 세 군데이고 영업소가 4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7개 업소의 실태가 어떤지?  만약에 강화를 할 경우에 현재 충전사업소 3개 하고 영업소 네 군데가 영업을 하지 않고 이 기준에 의해서 신규로 할 경우에는,  이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강화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규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2층 이상 건물에는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의 나대지하고 3면이 단층건물일 경우만 해당되는데 일반지역일 경우에는 그런 위치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업소가 자기 토지라든가 그럴 경우는 뭐하지만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다가 토지주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에 새로이 신규허가를 받아서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줄어들 경우에 송파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실태하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PG 판매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지역은 도시가스가 대부분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LPG 가스는 지금 사양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업체가 줄어들더라도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한 곳이 관악구 등 4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개정된다면 5개 구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LPG 수요 가구는 대략 몇 가구 쯤 됩니까?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LPG 가스 사용하는 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업체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골목 안 이면도로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이고요.  우리가 26만 가구에서 2010년 기준으로 99.2%, 한 25만 5,00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LPG 가스 사용가구는 600여 가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의 없어지고 음식점이나 열악한 집에서 몇 집 쓰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구에서 또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강동에서 송파로 판매를 할 수 있고 하남·성남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업소가 늘어나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수요공급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제가 권오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요가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2%입니다.  그리고 지금 LPG 가스를 쓰는 데는 한 2,000개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모 의원님,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은 서울지방보훈청 협조요청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국가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감면대상 지역제한 폐지 및 감면대상을 확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 수수료 감면 단서로,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증명은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에 감면대상 지역제한 폐지로 제5호 “송파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하였고, 제6호 “참전유공자 중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을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에 감면대상 확대 신설로 제8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10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1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선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를 정비하고자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감면대상을 신설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제1항에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증명은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내용에서 “송파구에 거주하는”을 삭제하였으며, 제8호부터 제11호에는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제8호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신설하였고, 제9호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를 신설하였으며 제10호와 제11호에는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시 연간 수수료의 미미한 감소가 예상되나 국가수혜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에 따라 세입이 개략적으로 얼마만큼 감소가 예측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관계가 없지만 언론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세무2과 소관이고 이승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노래방 해 가지고 과징금 자체가 제대로 세입조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로 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지금 1만 4,000건에 2,7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종전 따지고 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관계 건은 저희 건 하고는 해당이 없는데 일차적으로 경찰조사를 해서 다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적으로 된 사항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서 통보 오면 바로 부과징수를 할 것입니다.
권오철 위원  부과징수를 하는데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가?
○세무2과장 이선호  그 사항은 우리과하고 언뜻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권오철 위원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총괄하죠?
○세무2과장 이선호  예.
권오철 위원  제 이야기는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결론적으로 세외수입이 그만큼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선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이 관계를 봤던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는 그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는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송파구가 처음 하는 거예요?  타구에서 와도 수수료 감면해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선호  지금 6개 구에서는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다 똑같네요.
○세무2과장 이선호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장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권오철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없어지는 것, 말하자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가로채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중간에서 직원이 그것을 받아서 안 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그 체크하는 장치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선호  그 내용은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쉽게 이야기해서 두 사람 관계 문제인데 그 업소하고 관계공무원이 내가 어떤 뭘 납부하겠다.  대신 해 주겠다 해서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구자성 위원  아니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발부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선호  발부를 안했죠.  안하고 그냥…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런 장치가 없으면 한없이 다 없어져도 모르는 것 같은데 체납자 명부에는 체납으로 남아있고 납부대상자는 은행에 낼 것을 담당자에게 줬기 때문에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구청 체납자 명부에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긴 겁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남아있는 것을 일제 점검을 하면 그런 사항이 또 생길는지 모르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래서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을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물 위로 나타난 것만 그것 한 건인데 또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체납자 명부를 조사하다 보면…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신문에 많이 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된 대로 보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작년에 발견된 사항이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정보를 알아서 전 노래방을 다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경찰에 고발했는데도 경찰에서 빨리 구속을 못 시킨 이유는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 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면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 큰 이유는 그 직원이 5년 몇 개월 동안 노래방 담당을 할 수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위생과 갔다가 또 그 업무를 자꾸 맡게 된 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 실에서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막자 해서 취약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다시 거기 못 가게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횡령이나 갈취하는 사고를 보면 그 업무에 능통하고 다년간 그 일을 알고 모든 빠져나갈 구멍을 알기 때문에 그 허점을 이용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같이 체납대장이 많이 있으면 상습적으로 체납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장기화 된다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체납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조례 사항인데 보면 신분이 확인된다고 했죠?  신분을 확인해놓고 수수료를 안 받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확인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안하고 확인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증명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고 떼어주면, 담당자가 안 봤는데 떼어줬으면 다 나중에 밝혀지기 때문에, 증이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구자성 위원  증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확인했다고 하고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대상자 명부가 있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못하죠.  감사에 다 밝혀지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그렇죠.  모든 게 감사를 하면 다 밝혀지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국가유공자다 하는 흔적이 발급대장에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고엽제후유증 환자다.  그러면 후유증 증명서 번호라도 비고란이나 대장에 적어놔야 그 사람이 국가유공자라서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런 뜻이 나오지.  그런 표시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세무2과장 이선호  대장에 수수료 면제로 나오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떼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체크가 되니까 나중에 일반인을 그렇게 떼어줄 수는 없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기록하는 난이 있을 겁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 기록난을 해서 조그만 미스가 있으면 일하신 분들이 그런 흔적을 남겨요.  예를 들어서 통행료 내리다 보니까 영수증 발급을 안 하면 다 그 돈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잘못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  그것 관계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자주재원의 중추적 역할이 세외수입인데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문 한 것도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13개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현년도 자체는 13개 부서에서 징수를 하는데 회계연도가 지나고 과년도가 되면 과거에 세무1과에서 체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다가 지금은 세무2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세무2과의 세외수입팀에서 13개 부서의 체납 자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노래방 그 사건도 일단은 그것을 부과해서 그 업주한테 돈을 받아서 납부를 해가지고 체납이 안 되면 괜찮은데, 이것을 그 공무원이 착복을 한 거에요.  그러면 그 상태는 체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연도가 지나면 그 노래방 담당은 거기에 대한 체납을 징수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13개 부서의 방대한 체납사항을 제대로 징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체납되었을 때는 체납 납부하도록 촉구라든지 한두 번이라도 띄었으면 노래방 주인 입장에서 금방 알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그것을 담당자는 이쪽 것을 받아서 이쪽을 메우고 계속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새로 생긴 것을 받아서 그 사람 것을 내주기 때문에 그것이 체크가 안 됐던 거죠.
권오철 위원  지금 체납징수를 제대로 하려면 통상적으로 2, 3개월에 한번씩 계속 통보를 합니다.  
구자성 위원  독촉장!
권오철 위원  그럼요.  그런데 방대하다보니까 세외수입팀에서 그것을 못합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무2과에서 지금 압류하고 있고 모든 것을 정리 다하고 있습니다.  노래방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부과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 개념하고 다릅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13개 부서에서는 현년도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고 체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만 띄우고 신경 안 써요.  과년도로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자기 과에서는 그 업무를 할 필요가…
○세무2과장 이선호  아닙니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확실히 처리될 겁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로 넘어가면 하지만 현년도 납기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개 부서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처럼 그렇게 하다가 다시 세외수입팀에서 부과·징수를 책임을 지고 체납까지 하도록 해서 60몇 억을 더 징수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봤어요.  봤으니까 우리 송파구 자체도 세입자체 누수를 제대로 방지하고 체납을 강력히 징수하려면 그런 제도 자체를 빨리 가져야 되요.  체납자체를 제대로 징수를 안 하고 받을 것을 안 받으면서 재원이 없어서 은행에 이자까지 줘가면서 차입을 받아씁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요, 빨리.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관련은 없는 얘기지만 앞으로 송파구 발전을 위한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승환
  경제진흥과장홍순화
  세무2과장이선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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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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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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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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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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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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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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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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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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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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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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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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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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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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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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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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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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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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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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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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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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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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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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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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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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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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