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2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7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7명 발의)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되어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와 고압가스판매소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내 거주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판매시설 영업으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소음공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또 제3호에는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의 허가기준에는 주거지역내에서도 그 허가신청지의 부지가 한 면의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주민의 주거안녕을 위하여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란에 제5호로, 또 별표 중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기준란에 제6호로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 제외)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역내에서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판매소 영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의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기보관소의 폭발 위험성, 용기 적하차로 인한 소음과 불법주차, 영업소 앞에 용기 등을 적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거지역에 적합한 시설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매소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거지역내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박용모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과 관련해서 배출되는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악취, 사고 등 생활불편사항으로부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허가기준에 있어서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 2층 이상의 건축물 대지와 접하지 않도록 하는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서 사업종류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 제5호와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기준 제6호에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상 제외)이 있는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 신청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조례안 개정사유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안정성과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경과조치에 기존 위반되는 사항은 유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총 몇 업체이면서 여기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그 비율을 알 수 있나요? 이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영업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앞으로 신청하는 업소만 우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현재 신청을 해서 경과조치 받는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지금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가 세 군데이고 영업소가 4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7개 업소의 실태가 어떤지? 만약에 강화를 할 경우에 현재 충전사업소 3개 하고 영업소 네 군데가 영업을 하지 않고 이 기준에 의해서 신규로 할 경우에는, 이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강화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규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2층 이상 건물에는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의 나대지하고 3면이 단층건물일 경우만 해당되는데 일반지역일 경우에는 그런 위치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업소가 자기 토지라든가 그럴 경우는 뭐하지만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다가 토지주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에 새로이 신규허가를 받아서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줄어들 경우에 송파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실태하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PG 판매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지역은 도시가스가 대부분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LPG 가스는 지금 사양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업체가 줄어들더라도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한 곳이 관악구 등 4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개정된다면 5개 구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LPG 가스 사용하는 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업체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골목 안 이면도로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이고요. 우리가 26만 가구에서 2010년 기준으로 99.2%, 한 25만 5,00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LPG 가스 사용가구는 600여 가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의 없어지고 음식점이나 열악한 집에서 몇 집 쓰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구에서 또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강동에서 송파로 판매를 할 수 있고 하남·성남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업소가 늘어나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수요공급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수요가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2%입니다. 그리고 지금 LPG 가스를 쓰는 데는 한 2,000개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모 의원님,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이선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은 서울지방보훈청 협조요청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국가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감면대상 지역제한 폐지 및 감면대상을 확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 수수료 감면 단서로,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증명은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에 감면대상 지역제한 폐지로 제5호 “송파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하였고, 제6호 “참전유공자 중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을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에 감면대상 확대 신설로 제8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10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1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를 정비하고자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감면대상을 신설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제1항에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증명은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내용에서 “송파구에 거주하는”을 삭제하였으며, 제8호부터 제11호에는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제8호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신설하였고, 제9호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를 신설하였으며 제10호와 제11호에는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시 연간 수수료의 미미한 감소가 예상되나 국가수혜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에 따라 세입이 개략적으로 얼마만큼 감소가 예측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관계가 없지만 언론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세무2과 소관이고 이승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노래방 해 가지고 과징금 자체가 제대로 세입조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지금 1만 4,000건에 2,7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종전 따지고 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관계 건은 저희 건 하고는 해당이 없는데 일차적으로 경찰조사를 해서 다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적으로 된 사항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서 통보 오면 바로 부과징수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이 관계를 봤던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는 그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는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송파구가 처음 하는 거예요? 타구에서 와도 수수료 감면해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아까 권오철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없어지는 것, 말하자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가로채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중간에서 직원이 그것을 받아서 안 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그 체크하는 장치가 없습니까?
그런 장치가 없으면 한없이 다 없어져도 모르는 것 같은데 체납자 명부에는 체납으로 남아있고 납부대상자는 은행에 낼 것을 담당자에게 줬기 때문에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구청 체납자 명부에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 위로 나타난 것만 그것 한 건인데 또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체납자 명부를 조사하다 보면…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조례 사항인데 보면 신분이 확인된다고 했죠? 신분을 확인해놓고 수수료를 안 받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확인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안하고 확인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노래방 그 사건도 일단은 그것을 부과해서 그 업주한테 돈을 받아서 납부를 해가지고 체납이 안 되면 괜찮은데, 이것을 그 공무원이 착복을 한 거에요. 그러면 그 상태는 체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연도가 지나면 그 노래방 담당은 거기에 대한 체납을 징수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13개 부서의 방대한 체납사항을 제대로 징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체납되었을 때는 체납 납부하도록 촉구라든지 한두 번이라도 띄었으면 노래방 주인 입장에서 금방 알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관련은 없는 얘기지만 앞으로 송파구 발전을 위한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승환
경제진흥과장홍순화
세무2과장이선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