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국)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81쪽에서 90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194억 5,400만원, 세입 징수결정액은 223억 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22억 8,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4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20쪽, 교육협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9억 9,700만원, 지출액은 300억 4,100만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2억 100만원, 보조금 반납은 1억 7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23쪽,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7,600만원, 지출액은 94억 9,300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23억, 사고이월은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4,1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생활체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8,700만원, 지출액은 92억 2,300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4억 5,000만원, 사고이월은 1,800만원, 보조금 반납은 6,600만원, 집행잔액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0쪽, 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8,600만원, 지출액은 50억 2,900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7억 8,300만원, 사고이월은 2억 1,600만원, 보조금 반납은 15억 7,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100만원, 지출액은 14억 7,300만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9,200만원, 보조금 반납은 26만원,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5쪽, 송파책박물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00만원, 지출액은 14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700만원입니다.
결산서 317쪽부터 349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문화예술과 서울놀이마당 운영 사업에 1,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외국인 팸투어 운영 150만원,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 사업에 2,5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총무과 구민회관 관련 예산 4억 8,300만원을 문화예술과로, 문화체육과 체육 관련 예산 111억은 생활체육과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에 2억 9,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65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2억 9,200만원, 2022년도 조성액은 18억 1,000만원, 사용액은 26억 9,200만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 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육문화국 결산서1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자료 보시면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문화국 예산절감액 5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별로 요약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사업명, 예산절감액, 그리고 그 절감된 예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2에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 독서문화 인프라, 공공도서관 운영 등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시비·구비 구분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1에서 22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구민회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가 있는데요. 지출잔액이 꽤 남았는데 사업 관련해서는 시설비로 보이는데 시설비나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예상해서 잡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연간 발생 건수, 그리고 그 건별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집행잔액 사유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에서 2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문화예술과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도비 구비 모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업개요, 월별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모두 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65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부분도 구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월별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어제 행정안전국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교육문화국에도 전 부서 기본경비에 관련돼서 그 지출잔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두 과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가 문화체육과가 바뀌면서 두 부서로 나눠졌습니다. 그 당시 기본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이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아직까지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문화체육과라고 기재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는 팀장과 과장님한테 결재받고 서류가 올라갔을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로 아직 쓰고 있다는 거, 제가 그 전년도 결산서를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다시 보니까 작년 거더라고요. 이거 정정하세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집행잔액과 이미 지출한 부분과 이월액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저는 교육문화국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도시행정과입니다.
결산서 1권에 223쪽, 문화예술과 놀이마당 운영에 17억, 230쪽 문화재과 풍납동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에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과에서는 지금 공공시설 디자인개선 사업의 경우 간주예산 명시이월 조서 목록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 상 명시이월에는 4억 5,000만원으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또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 추경 이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9쪽에 생활체육과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88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작년 추경 때 2,000만원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오늘 오후에도 추가경정이 있지만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급박하게 예산에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220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에서 지출잔액이 12억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의 여파로 급식비 지원이 지출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서울시처럼 그 잔액을 가정으로 급식재료를 배달하는 그런 방안은 활용을 할 수 없는지 그거 질의드리고요.
거기 똑같은 입학준비금, 교육협력과, 거기에도 2,100만원이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경우 학년별 통계 기준 추가해서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계 수치가 명확해서 큰 차액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출잔액이 많은 이유는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과 230페이지입니다.
풍납동 토성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역시 지출잔액이 3,000만원 좀 넘게 남아 있는데요.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은 보상 업무같이 각종 규제나 민원이 많아서 지출에 대한 사고변동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6쪽 보시면 생활체육과 같은데요.
송파구장애인체육회 관련 지원 해서 예산은 6,680만원 정도인데 지출이 5,800만원이거든요. 이거 차액이 뭔지 그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생활체육과 문의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테니스장 4곳이 있는데 그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송파구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집행부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에 여쭙겠습니다.
풍납동 사적지에 대한 보상이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협의보상업무를 왜 위탁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동물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에 동물이 차지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율로 좀 풀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과별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고요. 결산서 1권 2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송파교육모델 사업, 인물도서관, 미래교육센터 운영, 신규조성, 송파쌤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출잔액이 조금 많은 거 같아서요. 결산서 기준해서 월별로 지출액과 지출잔액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22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 체제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마찬가지로 월별지출액과 지출잔액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입니다.
2권에 259페이지 보시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도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운영협의체 행사운영비 이것도 시도비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61페이지에도 보시면 가운데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내용 있는데 여기도 좀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입니다.
결산서 1권이고요. 224페이지입니다.
석촌호수 아뜰리에, 문화공간 호수 결산서 기준에서 월별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유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왜 있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얼마가 절감이 됐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결산서 1권이고요.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모두 큰 액수라서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과입니다.
1권에 3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용내역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사무관리비가 어떠한 내용으로 잡혀 있었던 건지, 어떤 사업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결산서 269페이지고요.
26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돌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개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으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빠졌네요. 문화예술과 결산서 1권에 보시면 224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파문화재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출연금은 나오고 이월액, 반납금, 집행잔액 이런 게 지금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재 행정안전국에도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보조금 남은 거 답변할 부서에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에도 잔액이 있잖아요. 거기도 답변할 부서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연말에 결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전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전용하지 않겠다고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부서들 왜 전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당장 보시고 질의를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참고를 하실 것 같으면 사무실에서 받아서 참고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겠다고 하면 진행을 빠르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또 질의를 한다면 당연히 자료를 가지고 와야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예산 절감은 기획예산과에 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등 총 17개 통계목에 대해서 5% 절감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교육문화국 예산절감액은 총 7억 2,8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과 2억 9,400만원, 문화예술과 1억 1,100만원, 생활체육과 2억 8,700만원, 문화재과 1,500만원, 관광진흥과 1,300만원, 송파책박물관 800만원입니다.
이거 500만원 이상 예산절감 자료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다 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로 분리됐는데 기본경비를 나눈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부서 정원 기준으로 기본경비를 나누었습니다. 부서 정원이 문화예술과 27명, 생활체육과 13명으로 문화예술과가 67%, 생활체육과 33%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을 나누어 생활체육과로 이체했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7,100만원 중 2,370만원을 생활체육과에 이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결산서 2권 257쪽 작은 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관련된 집행잔액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22년도에는 거여역, 장지역 2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6,000만원인데 국비 1억 3,000만원, 구비 1억 3,000만원 해서 1:1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17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380만원이 남고, 구비는 7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 1:1로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구비가 더 많이 사용한 사유는 저희 도서관에 자가반납기를 추가로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부서별 기본경비 지출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 기본경비가 2억 48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245만원을 지출했고요. 잔액은 3,2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는 작년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협력과 4명이 감원돼서 출장 여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비 12억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매년 교육청과 또 서울시에서 학생 수 추계, 급식단가 상승분, 급식 일수를 반영해서 학교급식비를 산출하고 있고요.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등교 일수 축소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입학준비금 2,1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입학준비금도 교육청 추계에 따라서 신입생 인원에 따른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교육청 추계 학생 수 인원에 신입생이 일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21쪽, 송파교육모델 사업 관련해서 월별지출액과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교육모델 사업은 총 세부사업이 1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9억 9,500만원인데요. 주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샘미래교육센터 운영사업은 교육센터운영 효율화 분석에 따라서 14개소에서 8개소를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6개소만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직영하도록 작년 10월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료와 운영비를 절감하였고요.
다음에 송파샘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 사업이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삼전허브센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비 5억 저희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용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 잔액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많이 축소되어서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22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월별지출액 및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22년도 우수평생학습동아리는 28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고요. 그에 따른 강사료나 재능기부 활동으로 2,260만원 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학습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서 반납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권 259쪽,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체 관련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말씀, 그거에 따른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협의체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협의의 수당과 민에서 제안한 사업인 혁신마인드 제고 연수, 민관학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연수나 워크숍 등이 어려워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으로 변경해서 집행규모를 축소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2권 261쪽, 청소년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보조금 집행잔액 890만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 유스내비라는 사이트에 우리 구 방과후 프로그램을 올리고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활동을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을 내려준 건이었고요. 그 기간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간제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서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그러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로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구에 비해 송파구도서관에 정보화기기가 많이 부족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남은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더 살 수 있는 거라면 좀 더 구매해서 아예 다 소진해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거의 자가반납기는 다 도서관마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
마이크가 되게 작네요.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방과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동아리도 지금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말씀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같이 돈이 많이 남았어야겠죠. 이런 경우에 특히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미 민에서도 그 전 해부터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분들이나 강사들이라든가 교육 모임 같은 곳에서 비대면을 활성화시켜서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일단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선 예산절감액 500 이상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225페이지, 구민회관 지출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구민회관 전체의 지출잔액은 전체 예산의 13%로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3억 2,000만원 중에 4,200만원인데요. 이중 700만원은 시설비로 낙찰차액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이제 공공운영비인데 ’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강좌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공과금이나 소모품 등 운영비용이 감소돼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유기동물 연간 발생 건수, 건수당 소요비용과 월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액이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셨는데요.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 연간 발생 건수가 2018년부터는 326마리, 2019년 269마리,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2022년도 작년에는 173마리입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마리당 한 20만원 정도 되고요. 2022년 월별 집행액은 이것도 별도 자료로 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점점 저희가 동물등록제가 이제 됨에 따라서 유기나 유실동물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조금 감소했고, 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이 코로나19로 좀 활동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국·시비 집행잔액 사유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월별 저희가 거의 지출하는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나 공공요금으로 있고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은 국비에 대한 보조는 없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시설을 조성한 사항이고요. 공사 낙찰차액이 3,590만원 정도 있어서 이 부분은 반납하였습니다. 3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지출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나 반려견 놀이터 사무실 공공요금이 있고요. 작년에 반려견 놀이터가 침수돼서 7월~10월까지 기간제가 근무를 못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미지급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제 6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지출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매에 드는 사무관리비나 기타 뭐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드는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 여비와 부서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지급 대상 직원 수가 조금 변동이 됐고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억이었는데 지출액이 1억 6,0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4,0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 4,000만원 중에 거의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급 대상 직원 수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이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아직도 문화체육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시스템에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문화체육과로 기본경비가 잡혀 있었고, 연초 중간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운영체계 상 명칭이 변경이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명칭 변경이 어려워서 그냥 명칭은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기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트갤러리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트갤러리는 주변과의 조화나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건설비용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비정형건물에서 정형건물로 설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잠깐 이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요.
지상 3층에서 이제 지상 1층으로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건립을 진행 중이며, 현재 설계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8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이 해당 시설에는 갤러리와 공중화장실 전망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관련해서는 총예산 17억 중에 기초공사비용으로 4억 3,000만원이 이제 지출하였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설계변경에 따른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7억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발생되었고요. 올해 저희가 공사 시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나 이월된 사업비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전체 예산에서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2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조 2,002억인데요. 동물 관련 선진형 저희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전체 예산은 4억 4,00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파구 전체 예산에서 동물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03%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참고로 2023년도 올해 예산은 저희가 동물복지 관련 조성비가 조금 예산이 책정돼서 0.05%, 그니까 전체 예산 1조 1,200만원에서 동물예산 5억 6,000만원으로 약 이제 0.05% 차지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23페이지고요. 서울놀이마당 17억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놀이마당이 시설 노후에 따라 천장 누수라든가, 시설 노후가 있어서 이 부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시설 특별교부금이 2022년 11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공사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건축계획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이런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참고로 다음 달 7월부터 저희가 연말까지 공사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사는 지붕 이제 방수하고요. 워낙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흡음재 설치나 한옥 지붕 기와 교체 같은 이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뜰리에와 호수 결산서 기준 월별 집행내역과 잔액, 그리고 예산절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자료를 월별로 추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혹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려도 될지, 지금 저희가 자료는 뽑고 있기는 한데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지금 아뜰리에 집행잔액은 저희 아뜰리에는 문화예술 작품전시나 체험프로그램…
예산이 석촌호수 아뜰리에는 예산이 6억 4,000만원 중에 지금 지출이 2,000만원 됐고, 예산절감이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이고요.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행사 운영에 대해서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시설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소요가 됐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산·물품취득비라든가 총 6억 4,600만원 중에 지출은 6억 1,000만원 정도 지출돼서 현재 지출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호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실험공산 호수는 주로 전시라든가 주민 휴게 편의시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기는 총 이제 소요예산이 6억 3,000만원이고요. 지출은 6억 8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지출내역은 기획전시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작품 설치비나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나 방수, 시설 수선비가 조금 들어갔고요. 이 시설유지보수비로나 포함해서 무인 공공운영비도 3,40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 해서 2억 3,000만원 지출이 됐고요. 시설비가 저희가 워낙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시설비로 해서 총 4,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저희가 2,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함에 따라서 입사 과정에 이제 공백기가 좀 발생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는 뉴딜일자리가 투입이 돼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절감액이 있어서 총 집행잔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224페이지, 재단 출연금 결산이월 반납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0원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송파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예산편성 시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전년도 발생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2022년도 결산잉여금이 우리구로 반납하지 않고 2023년도 재단 회계 결산 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총 2022년도 결산잉여금으로는 3억 9,800만원이고요. 여기에 3억 9,800만원에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 박성희 위원님께서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과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4,00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15억 8,000만원을 교부를 받아서 이중 저희가 잔액 발생한 부분이 사업 내용 중에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업 관련해서 4,000만원 정도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받았고요.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4억 2,700만원, 그리고 한성백제 전국국악경연대회 관련해서 1억, 총 해서 15억 8,0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았고요. 이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예산이 이제 9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낙찰차액으로 잔액 발생하고,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600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중에 1,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 잔액이 약 1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예산으로는 좀 전에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비정형건물에서 정형건물로 이제 설계변경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총 예산 175억에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이제 7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중에 시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시비가 확보돼서 시비 우선 집행에 따라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집행잔액과 절감액 해서 1억 5,000만원 해서 기타 사업별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발생으로 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조금 더 신중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전용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용 사업은 서울놀이마당에 시설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1,0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전용을 했는데요. 사실 전년도 2021년도까지는 서울놀이마당 운영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부터 서울놀이마당이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금을 저희가 못 받아서 이제 공공운영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서 조금 전용, 1,000만원 정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트갤러리가 지금 설계변경이 끝났죠?
그리고 위약금이 아마 좀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들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변경에 따른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단 한 번의 전화도 못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기다리고, 질의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거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정원이 27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술과 정원이 몇 명이세요?
그러면 4,100만원이 일단 남은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조직개편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국내 여비가 예산편성 된 게 1억 1,000만원인데 여기서 저희가 지출액이 7,500만원 지출되고, 여비가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기 아트갤러리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시이월 6억과 집행잔액 7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하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또 청사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약간 있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현 위원님.
우리 아뜰리에 같은 경우, 호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씩 되는 거죠?
이게 2,800만원 말씀하실 때 사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기간제 관련된 공백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기간 연결되는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제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각 부서에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보고드릴 말씀이 있는 거죠. 지출되는 흐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있었으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자료제출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회의 전에 회의가 재개되기 전에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말씀하시다가 “저 자료가 다 준비 안 됐습니다.”라고 하시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흐름을 보고 싶은데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좀 하면 안 될까요.” 미리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마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제가 사용하는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데,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흐름으로 비대면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남았으면 사실은 이게 남지 않도록 혹은 남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가용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비대면 전시, 온라인 전시 같은 것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청년예술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좋은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계속 만나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게 예술 플랫폼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다른 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을 저는 이제 처음 참여하는데,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계획서에 평가된 내용은 대부분 동그라미 2개나 1개 정도로 해서 목표를 달성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걸 보면 상당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고려됩니다. 그런데 정량적인 부분들을 채워서인지 몰라도 평가는 다 우수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이번은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예산의 사용이라든가,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꼭 저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뭐였냐면 문화재단 관련돼서는 왜 빈칸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문화재단 관련돼서는 지금 빈칸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거는 왜 빈칸으로 국장님 혹시 문화재단은 결산이 왜 빈칸이죠?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액수가 얼마냐는 걸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 페이지에서 보시면 문화재단 따라서 쭉 가시면 다 빈칸으로,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224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 발생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구로 저희한테 반납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을 0원으로 표시하고, 그 사업예산이 남은 경우는 다음 연도 회계 결산하고 잉여금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재산으로 잡고 일부 편입하거나 부족한 문화예술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잔액을 0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하고 결산 특히 결산을 보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역이 빈칸으로 나오면 이 내용이 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심의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거나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 있어요?
저는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중에 반려견 놀이터에 보조금 반납 부분이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1년에 통상 강수일수가 보통 120일 정도 됩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치수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근거 있는 말씀이고요. 그 강수일수 120일 중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기라고 하는, 즉 장마철 통상 1달이죠, 30일 정도. 30일 내내 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30일 정도의 우기를 봅니다. 장마철이 있어요.
그런데 장마철은 매일 오지는 않지만 통상 2~3일, 3~4일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탄천유수지라고 하는 유수지 특성상 입장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기 중에, 지금 통상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정도를 아예 운영을 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제가 그때 가봤을 때 날씨가 맑음에도 불구하고 2~3일 후에 또 비가 올 거라는 예상 때문이신지 청소를 하지 않아서 입장 자체를 시키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 이유, 취지를 아시죠? 우리 선진반려문화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들을 함부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입장을 시키고, 목줄을 함부로 풀어놓고, 우리 복지팀장님 요즘에 목줄 풀어 놓은 거 그거 과태료 징구했다가 형사고소 당하셨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안 좋은데, 아무튼 그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또는 고분공원까지 함부로 입장을 하다 보니 비반려인과의 충돌이 끊임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반려인이긴 합니다만, 반려인이지만 저는 비반려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목줄을 풀거나 함부로 입장을 해서 하는 이 반려인들에 대한 행태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반려동물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반려인들과의 충돌을 좀 줄이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렇게 만들어놓은 곳이 유수지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강수일수가 120일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우기 30일이 강수일수랑 포함된다 쳐서 뺀다 치더라도 청소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운영이 되지 않는 2개월, 60일 정도를 포함시키면 통상 1년에 180일은 운영을 못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거든요, 365일 치면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려우시고 기동성 있게 가서 바로바로 청소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무리수를 두고 반려견놀이터 바닥을 습식 흙 콘크리트로 바꿨죠. 물 한 번만 소화전에서 뿌리면 바로 청소가 쉽게 될 수 있도록,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선진반려문화 정착이 이제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송파에서 선도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어렵게 만든 강남 3구에 유일하게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강수일수, 즉, 0.1㎜ 이상의 눈, 비가 오면 강수일로 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반려견 놀이터의 개방 정도를 유연하게, 탄력 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장마철 청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놀이터에 대한 입장을 반려인들이 좀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그쪽으로 유도해야 그래야 형사고소 당하시지 않는 일들이 생기겠죠. 목줄을 풀어 놓으면 당연히 그거는 과태료 징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 특히 동물복지팀장님께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남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제가 중식 하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 진행을 쭉 하다 보니까 서류요구가 많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미리 자료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미리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못 받아서 질의를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집행부에다가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를 미리 받아보시고 오늘 하시면서 질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바로 안 뜨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못 하시니까 힘드시더라도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결산이나 예산 때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하루나 이틀 전에 집행부에다 요구하셔서 이 자리에서 자료를 미리 받아보셔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드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12시 18분인데 어쨌든 밥은 먹고 해야 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강 기간이 있었습니다. 휴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이 시비 146만 5,000원, 청소년 풋살교실이 시비 194만원, 여성축구교실이 시비 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코로나19로 체육시설 미개방에 따른 참여율 저조 등으로 인해서 국비 4,273만 5,000원, 시비 760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비 172만 3,000원, 시비 37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기본경비 지출잔액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기본경비 지출잔액은 국내 여비, 출장 여비에 대한 미집행금 349만원과 사무관리비 유보액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이 질의하신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경 반영 후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작년 9월 추경 반영 후에 부서 신설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지연되는 바람에 주민의견 수렴 등 용역 추진절차에 따른 기간이 부족하여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6,680만원 중 5,871만 4,000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워크숍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실시하여 발생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테니스장이 시설공단이 아닌 송파구테니스협회에 위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테니스협회에 위탁한 사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체육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요.
오륜테니스장과 송파테니스장은 2002년도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2004년도에 체육문화회관이 건설되면서부터 체육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테니스장이 먼저 테니스협회에 위탁이 돼 있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사유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쭉 계속 연장해서 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위탁기간 만료가 되면 재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우리구에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방안인지, 아니면 또 이용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문화회관을 한정적으로 운영을 했고, 전면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것은 7월부터 전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해서 3억 7,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설치비 및 그린 카드단말기 구입에 따른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 3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체적인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유보액 5%를 잡다 보니까 그것이 2억 2,6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래서 좀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229페이지에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요. 탄천변 그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인데요. 여기 정확하게 탄천변이면 어디인가요?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그쪽인가요? 아니면 삼성교 밑인가요?
박종현 부위원장님.
집행잔액도 크고, 그리고 예산절감액도 상당히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일단 집행잔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좀 코로나로 문 닫았다고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크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거는 문을 닫는 기간 동안에는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런 건가요?
기본적인 인건비는 집행이 되고 다만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거 위탁이면 잔액 남으면 다 반납 아닙니까?
그런데 1월에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이 갑자기 되면서 부득이하게 축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 점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냐면 우리 자금이라는 것이 항상 넉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하고 예산 사정을 내년도에 좀 더 좋게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구 차원에서 절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집행하고, 보통 저희들이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일단 그 유보액은 다 집행을 못 하는 돈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절감이 지금 2억이 넘는 거죠?
한 부서들이 보통 프로그램 하나 할 때 해봐야 1,000만원, 2,000만원 그 정도인데 2억이면 사실은 이 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계속, 이게 저는 이제 프로세스상 꼭 필요한 건지 관습적인 건진 모르겠지만 2억 정도 예산절감액을 잡을 거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전에 정주리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도 드렸고 17개 통계목. 이제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한테 이런 갈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외가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제 여비, 뭐 급량비라든가 하여튼 이런 17개 통계목만 제한해서 이제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이제 주민들에게 갈 부분은 절감 대상에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남고, 또 예산절감액이라고 그래서 1월 초에 잡히는 금액들이 이렇게 큰 것들이 이제 계속 아마 해오셨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로 집행된 예산들의 규모를 늘릴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도저히 5%를 못 줄인다 그럼 또 다른 항목에서 그 대신 이쪽에서 3%만 줄였다 그러면 2%를 다른 항목에서 잡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총액 범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에게 아까 전에 들어가는 혜택이나 이런 걸 방지하는 그 대안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성호 위원님.
장애인체육대회 대회를 했잖아요. 그럼 대회참가 지원금이 그날 당일에 또 나갔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같은 장애인인데 어느 단체 하나가 차별받는 거 같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단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종목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이강무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테니스장이 4개 구장이 있는데, 전부 다 송파구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 그렇게 주면 어떤 조례가 있는지 몰라도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안 주고 민간단체 개인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잘 운영하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이 운영을 하니까 시설도 많이 사설시설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가격도 쌉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 싸게 시설 나쁜 데서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송파구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운영하고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 송파구민이 스포츠에서 행복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보통 ’24년 8월이거든요. 그러면 1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협조해서 집행부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의무사항입니까?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저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주민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인데 여기는 굉장히 어쨌든 금액이 크고,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만약에 해당 그 시기에 주요공약사업이나 아주 신경 쓰시는 그런 사업들은 예산절감액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주민님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들, 많이 쓰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크게 들어가거나 해서 맞추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민님들이 받으시는 거라면 저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기본경비 지출잔액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재과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252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유보액 243만 1,000원을 제외하고, 공공운영비 206만 7,000원과 또 작년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로 대부분 국내 여비 집행잔액 80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230페이지 공공시설물디자인개선 사업과 관련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에 대한 설명 요구, 또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디자인개선 사업의 예산총액은 ’22년도 교부예산 5억과 ’21년 명시이월 예산 9,121만 9,450원으로 총 5억 9,121만 9,450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풍납토성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북성벽 노후 펜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2년도 교부된 5억 예산 중에서 북성벽 펜스 교체와 관련해서 조달발주금액 5,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억 4,121만 9,450원은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당초 시비 자체가 ’22년 10월 31일 교부돼서 사례조사와 설계용역 기한 등을 고려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한 예산으로, 북성벽 노후 펜스의 교체는 2023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풍납토성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23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이 ’22년 8월 30일 자로 종료됨으로써 사무관리비가 절감되었고, 당초 11월 3일 계획되었던 풍납동 도시재생 플리마켓 행사가 이태원 참사로 취소됨으로써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풍납토성 보상업무로는 토지대장 등 공개조사, 토지물건조사, 보상액 산정 및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이에 따른 민원 처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실 서울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2018년부터 보상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업무는 토지조사, 그리고 상호 간에 복잡한 권리관계, 감정평가, 소송, 세무업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보상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발생합니다.
보상전문기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신뢰를 제공하고 또한 보상전문기관에 상주한 변호사, 보상관리사, 평가사, 회계사 등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빠른 대응과 컨설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여 불만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지금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상업무를 우리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문제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의 특성과 서울시와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269페이지, 문화재돌봄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국·비시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재돌봄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우리구에 있는 5종과 시 지정 문화재 3종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가 50대 25대 25 매칭 편성해서 운영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 구로 주요사업내용은 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정비, 관리, 기초질서준수 안내, 계도와 예초나 수목관리, 시설보수 등 문화재 일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 총 인력은 8명으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2억 1,536만원으로 지출액 2억 131만 6,000원, 집행잔액 구비 351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053만 2,000원입니다.
주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56만 1,000원, 사무관리비 152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5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된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근무 일수가 줄어서 급여와 보험료 지급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탐방객도 감소하여 소모품 구입비가 줄었습니다. 또 문화재시설물에 대한 신속 정비로 긴급 보수비나 수리비 등이 줄어 예산이 절감되고 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풍납토성 복원 사업 중 창의마을 부지건축물 활용 설계 관련 1억 7,900만원은 ’22년 3월 서울시에서 창의마을을 리모델링에서 철거로 정책 변경함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올해 보조금 반납 예정입니다.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 기초조사용역 사업비 구비 5,000만원은 시비를 별도로 확보함으로써 구비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또한 솔바람복지센터 이전 예정 건물 리모델링비 보조금 15억도 창의마을 철거 결정으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물론 국비, 시비로 감정원에 33억을 5년 동안 줬다고 하는데, 물론 구비는 아닙니다만 제가 결산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제가 집행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따져보니까 월 65억 정도, 5년 평균을 내봤습니다. 5년 평균을 보상액하고 지출비하고 따져보니까 월 한 65억 정도로 토지보상이 나가는데 우리가 월 5,600만원의 한국감정원에 수수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물론 송파 구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하다가…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34쪽,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광진흥과 기본경비는 9,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약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이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즉 급량비와 여비로 집행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 부서 현원 증가가 14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휴직자 발생, 장기 병가자 등의 사유와 대부분 직원들이 맥시멈 20일간의 출장 기한을 채우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24쪽, 개롱골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롱골 명소화 사업 사업비는 총 약 4,3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때 2,700만원을 편성할 때 당초 사무관리비는 개롱골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송파둘레길을 연계한 장문거리를 홍보하는 안내지도 제작비와 기타 다른 홍보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가락2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이셨던 김행주 의원님과 질의하신 박종현 위원님께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형물의 양방향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에 설명드린 홍보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부족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기금인데, 혹시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그니까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썼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한다면 그 부서에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어야지 포괄비로 뭐 20억, 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공의 목적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회계질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약속했던 게 관광기금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편성 안 하기로 했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서 전출금을 1원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2022년도, 2021년도에 회계 전출된 금액이 남아 있는 게 14억 정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비용에 대해서 롯데에서 매년 지급하는 7억 5,000만원이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럼 내년에 집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기금은 고갈될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관광기금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사장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다른 데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부를 지정기탁을 해주신다면 거기를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헌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멋있는 과장님 가셔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과장님 가시기 전에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릴까 말까 하다 남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애착 갖고 노력하시고 고생하셨지만 저번에 탈락하신 그 스마트관광 관련 사업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 잠깐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도 할 때 문광부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예산을 위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몇 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라는 게 예산 성립할 당시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2024년도에 대한 지원내역은 2024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서 문광부에서 예산이 확정돼야지 편성이 되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250억 규모로 편성이 된다 그러면 90억씩 집행을 주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한 4개 지자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1월, 12월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작년에 어떤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컨설팅도 좀 받아보고 이래갖고 거의 뭐 된다는 확률로 한 90%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밀려갖고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작년에 또 손병화 위원님이나 또 위원장님께서 주신 예산도 한 5,000만원 정도 일반경비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걸 이제 기조로 해서 여기저기 저희도 홍보도 설명을 하고, 다음에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서 어떠한 저희 당위성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 추진팀을 편성해서 하진 않을 겁니다.
직원도 이번에 또 보강도 되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가을 정도 돼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요강이 확정되면 저희가 직접 응모를 해서 된다면 아마 이쪽에 있는 저희가 예측한 대로 이쪽에 잠실관광특구지역과 저쪽에 석촌동을 잇는, 그런 송리단길을 잇는 그런 관광특구명소로서 그렇게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석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기본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 여비, 급량비로 총 집행잔액은 1,468만원입니다.
이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편성 대비 실제 직원들의 출장 일수가 감소한 관계로 여비 집행잔액이 1,280만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마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공직생활로 청춘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오네요.
33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 깜냥에 종종 숨이 차기도 했지만 정말 오늘 마지막까지 원 없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제 퇴임이라는 이 시간을 멈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뛰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도 여유를 갖고 즐기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 즐겨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더 멋진 의정활동을 송파구민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국)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재과 4개 부서입니다.
기정예산 1,415억 9,500만원에서 4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2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에서 191쪽,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서구입비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 58억 7,700만원에서 5,500만원 증가된 5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에서 200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청년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와 학생·어르신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차 보증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1억 2,600만원에서 2억 800만원이 증가된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에서 205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에서 211쪽, 문화재과입니다.
방이동고분군 탐방객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를 반영하고자 방이동고분군 북편 출입구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8호 2023년 6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14억 7,89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3,174억 1,07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5% 증가한 1조 2,659억 5,530만 5,000원입니다.
이중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3년도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1,420억 6,32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4%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문화국에서는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및 문화재과 4개 부서이며, 기정액 보다 4억 6,766만원 증가한 1,420억 6,325만 6,000원입니다.
교육협력과의 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 1개 사업으로 2023년도 공공도서관 서울시 운영평가 결과 송파구가 상위등급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5,500만원 증액한 59억 3,27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2개 사업으로 청년예술인과 함께 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에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억 866만원 증액하여 3억 3,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책박물관에 주차장 부지 내에 생활체육시설 건립 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방이동고분군 북편 출입구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해 탐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구의 교육과 예술, 체육, 문화재 등을 아우르는 문화향유 정책을 통해 송파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기획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련 규정 내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를 좀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답변 가능하면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강동구하고 다른 데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비가 얼마 되냐는 말씀이고요. 그거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탄천유수지 빗물펌핑장 관사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거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과 부분에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울시 예산이 얼마고, 이 서울시 예산의 목이 무엇이며, 이걸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199페이지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동물보건복지센터 관련이고요.
기정액이 1억 2,600만원이었고, 2,6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 내지는 아마 감추경으로 지금 올리셨으니까요. 그러면 남은 잔액이 1억일 텐데 그 1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것과 잔액하고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9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도서관 운영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 도서관들의 전체 평가순위, 전체 예산 도서구입비 이런 측면적인 거에서 전체 평균에서 송파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평가점수 몇 점 받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거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개선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던 거 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동물보건복지센터 관련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올라왔던 예산인데 삭감되고 지금 또다시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립이 아니라 임대로 내용을 바꾸시긴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도 많고 해서 다시 좀 질의드리려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5년간 임대로 얘기하셨는데, 그때 해당 건물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연간임대료 그리고 5년간 임대했을 때 평균 물가상승률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계했을 때 5년 치 동안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마 추정해놓으신 예산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예산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데 서초구, 강동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에 연간 운영 소요예산, 인건비랑 경상비 포함된 그 예산 알고 싶고, 월별로 혹시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과 혹시 센터에서 세외수입 혹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 관내 반려인구 수 통계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그거 혹시 동별로 가능하면 동별로, 아니면 반려인구 수나 반려견 통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예산서 204쪽 생활체육과,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의 복합체육문화시설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라는 단어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5,4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이 안이 아마 있을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어느 만큼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정주리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송파구의 도서관들의 전체 평가순위, 점수, 송파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가결과를 순위와 점수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운영평가자료를 내면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대로 그 구간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모두 합쳐서 지원금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과 정성평가 등급만 통보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평가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 30%, 도서구입비 확보액 10%, 사서확보율 20% 등의 정성평가가 75%이고요. 또 약자와의 동행, 엄마 아빠 행복서비스 추진계획 등 서울시 시정 방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여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성평가, 즉 전문가심사평가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이 전문가 심사평가, 정성평가에서 가, 나, 다 등급 중 상위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 등급은 7개 구청이 받았고요. 나 등급은 13개 구청, 다 등급은 5개 구청이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답변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란수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동물복지센터 강동구 등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동하고 서초, 노원 세 곳입니다. 이 세 곳 중 가까운 강동구는 지금 170평 정도의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분양 상담이나 놀이공간, 위생관리실, 실습교육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강동의 운영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를 임차를 하고 있고, 월 임차료는 1,200만원에 임차예산은 1억 4,000만원이고요. 인건비가 6,200만원이고, 이곳에도 기간제 3명, 임기제 3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9,200만원 해서 총액 2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는 서초에는 263㎡, 79평을 마찬가지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월임차료가 860만원에 12개월, 임차료만 1억 3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도 교육이나 보호, 놀이공간, 사무실 해서 79평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은 132㎡ 정도 상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임차예산이 2억입니다.
다음 탄천유수지…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 탄천빗물펌프장 저희가 다녀왔는데 용도는 관사고요. 탄천빗물펌프장은 현재 관사로 사용하고 있고, 1동과 2동 2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두 가구가 1호, 2호 상주를 하고 있고요. 이 탄천빗물펌프장은 건물 특성상 24시간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결과 관사는 도시계획시설 상 유수지로 빗물펌프장에 설치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요. 치수·방재 기능상 작년에 112년 만에 폭우가 있어서, 이상기후 현상도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빗물펌프장 증설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빗물펌프장이 증설되면 향후 탄천유수지에 펌프장 시설들은 영구적으로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빗물펌프장은 기본적으로 재난대비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재난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유사시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빗물펌프장 부분에 증축되는 부분은 고려를 조금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액 불용 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서울시에 6억 7,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시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자금보조 통계목으로 6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비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나 건립이 될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불용 시에는 차년도에 서울시에 반납조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올해 임차해서 이런 시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차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 기정예산 1억 2,600만원이 있는데 남은 1억은 현재까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억은 시설비 예산이고요. 지난번 당초에 저희가 위례 저류지 이후에 가설 건축물을 건립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가설건축물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1,800만원 정도를 건축기획 용역비로 사용했고요. 그 잔액은 시설비에 아직 잔액으로 남아있고, 8,2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타당성 용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한 거고요.
2023년 올해 예산에 현재 본예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언뜻 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 기억대로 말씀드리면 1억 2,600만원이 본예산에 지금 잡혀있고요. 그중에 2,600만원은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타당성 조사 용역비 2,600만원 지금 감추경하신다고 올리신 거 있잖아요, 2,600만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추경안 196페이지 상단 부분 봐보세요.
예산 통과 시 5년간 임대보증금과 평균물가 상승률 추계해서 5년 추정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모두에게 이 반려동물복지센터 5년 소요예산 추정치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증금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위례동 상가 보증금이 1억 6,000만원에 임차료 5년 치 해서 1억 5,8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총 5년치 해서 6억 3,250만원이 되고요.
인건비 기간제를 저희가 4명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6억 3,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외 이제 거기에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 4,000만원해서 총계가 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강동구 센터 운영 소요예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동구 이 질의에 대해서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 내용이랑…
그리고 월별 이용자 수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강동리본센터 이용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초기 개소 3년 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치는 입소가 353두 정도 되고요.
주로 초기에는 분양 상담이나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을 했다고 하고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그 이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꾸준하게 94명, 92명 입소에 큰 변동은 없고요. 올해 2023년도 현재까지는 총 누계가 입소는 18마리고 현재 보호 중인 유기견이 7마리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로 이곳에서 분양 상담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서초동물사랑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입양 같은 경우는 22마리, 2020년 15마리로 주로 이제 강동 같이 입양 수는 그닥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나 자원봉사 같은 경우나 여기도 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월별 방문객 수는 2021년에는 124명, 2022년에는 178명으로 꾸준하게 여기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서초 같은 경우는 반려견 아카데미나 반려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강좌당 5,000원씩 교육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 226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징수가 되고 있고요. 강동은 무상으로 운영, 교육에 따른 교육비는 별도 없이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외수입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 인구수 통계에 대해서 동별 인구수 통계가 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파악된 바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법정 동물등록 통계는 법정동 별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동 별로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총등록 마릿수는 3만 6,300마리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반려견이 등록된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려인구 수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체적으로 반려견들이 동물등록을 100% 다 파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반려인구 1,5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해마다 동물 이식…
위원님들, 지금 그 강원 홍천 화촌면 춘천고속도로 동홍천IC 입구에서 송파구 소재 송례중학교 수학여행 관광버스 3대가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추돌을 했대요.
그래서 교육협력과장님이 지금 가셔야 되니까 교육협력과에 대한 추경은 그냥 없는 걸로, 퉁하는 걸로 그냥…
앞에 5년 소요예산 추정치 해주신 거 5년 치 임차료가 1억 5,180만원 아니잖아요. 이게 연간 1억 5,000만원인 거 같은데.
그때 월 임대료가 천몇백만원 아니었나요?
아직 이제 개소를 이 상가가 임차 상가가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해서 개소는 준비가 들어가는 거는 11~12개월 치 해서 저희가 2개월 치 잡은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지금 납득이 안 돼가지고 손병화 위원님이 다시 듣고 싶으신 부분이 어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많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복지혜택도 이제 부족하지만 지금 반려견 인구가 1,500만이고 실제 그걸 환산하면 네 집 중에 이제 한 집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 동물복지보건센터가 꼭 필요한 사항은 반려견 인구가 점점 증가하기도 하겠지만 2024년에는 농림부 이제 반려동물 입양을 할 경우에는 펫티켓 교육이 이제 의무화되기도 하고, 또 동물보호법 전문 개정으로 사육 포기 동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물 인수제도에 따라서 이런 동물을 저희가 인수받을 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주변에 임차 건물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저희 손병화 위원님이랑 저랑 계속 계산을 해보는데 좀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잘 안 맞는 거 같으니까요, 표를 좀 다시 좀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보증금,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24년은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갖고 5년 치를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표는 숫자가 안 맞고 저희가 잘 모르겠어서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계산이 맞고요. ’23년도에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23년도에 7,719만원입니다.
지금 그 임대건물 있잖아요. 지금 임대하게 되면 주변의 반대는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펫티켓 교육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거점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반려견을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점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서초나 강동이나 주민분들이 가셔서 그런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복지센터를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새로운 사업을 접할 때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제가 이 동물복지센터로 본다면 2021년 통계에 의하면 반려인이 지금 1,500만 명이에요. 그만큼 지금 반려동물이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깝게 있다는 거죠.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탄천에 반려견 놀이터가 우리 앞에 계시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태어났어요, 생긴 거죠.
작년에 송파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무엇이 더 들어갔는가 모르겠지만 1억 8,0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매년 몇천만원에 대한 또 인건비도 나가는 부분이고요.
또 올해는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또 5,000만원 편성이 됐고요. 그렇게 유기견 보호 관련 부분, 전체적인 어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송파구가 보면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예산의 0.03% 차지하고 있는 거죠. 참 상당히 이제 적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사업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 거죠.
두 가지 안이 올라왔었는데 내 건물에서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그럼 내 건물에서 하겠다고 탄천빗물펌프장 관사를 갔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은 규정상 상당히 불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우리 건물이 없으면 세를 얻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다른 자치구를 예를 들어주셨지만 강동구, 서초구, 노원구 관련해서 보면 강동구만 보더라도 5년에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15억이 들어가고, 서초구가 13억이 들어가요.
우리 송파구가 18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럼 예산의 적정선을 어느 정도를 둬야 ‘이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겠다’고 판단하겠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송파구에서 70평 정도의 매장을 얻으려고 한다 하면, 요즘 송파구에서 가게 20평 전후 되는 가게를 얻으려면 얼마 들어갈 거 같아요? 과장님, 얼마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럼 ‘좀 적은 금액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한다면 얼마를 가지고 추진하겠, 나는 이 사업을 반대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싫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싸면 1,000만원을 했어요. 이건 안 비쌉니까? 900만원 했어요. 이건 안 비쌀까요? 800만원 했습니다. 주변에 반대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반려인이 1,500만명이에요.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진반려문화를 정착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넉넉히 쏟아야 될 부분에서 쏟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전체 예산의 0.03%는 솔직히 반려인들에 대한 어떤 예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반려견 해서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견이 건물을 짓고 나서 반려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도 반려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체 수를 보니까 약간 좀 준 것 같은데 좋은 시설에 반려견을 받아준다더라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려견 수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갖고 오는 경우도 많고, 서로 천대하다가 죽는 반려견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송파구에 어떤 하나의 반려견에 대한 복지, 인간 행복에 대한 복지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반려견 센터 세우는 거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에 지금 저는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그 장소에 기거하게 되면 5년, 그리고 재연장한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해서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꼭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하고요.
타당성 조사나 어쨌든 지금 꼭 위례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문이 있긴 해요. 이 뒤에 보면 반려견 수 추정되는 거 보면 사실 위례동은 이 법정 동물, 동물등록 개수가 나오지도 않는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위례동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송파구에 66만 구민 중에서 보건소도 독립적인 공간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보건소를 설립을 해서 그 안에 동물복지센터를 넣는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급하게 지금 어쨌든 공약이기도 하고 대표성을 띄어서 항상 예산안이나 이런 데 올리시는 안건인데,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급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작년부터 계속 동물복지센터 설립을 위해서 방이동에 기부채납시설이라든가 거여동에 마을활력소, 그리고 풍납동 보상지역까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방이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 면수가 좀 안 나왔던 부분이고,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건립이 됐던 부분이라 주민들 공유공간으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안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저류지 2호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저류지 2호에도 마찬가지로 복개를 하게 되면 건립비가 10억, 13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못 했던 부분입니다.
하셨던 말씀 계속 테이프 돌아가는 식으로 다 하셔봐야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위원님들이 동물보호센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임차비를 줄이는 방법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아까 건축기획용역 그거 용역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지 말라 하면 차라리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작을 해놓고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용지라든지, 다른 데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그거를 입주시키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거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청장님하고도, 지금 상가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분양하는 상가고,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센터가 들어가지만, 주위에 다른 입주민이 다 들어오면 그것도 아마 오래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5년 임차긴 하지만 중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5년 내에 지금 구에서 건물 짓고 있는 그런 기부채납부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만약에 이거 ‘하지 마라’,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들 받으신 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반려동물복지센터 5년 소요예산 추정치 처음 받은 거에 보시면 강동리본센터 이용현황 있죠. 거기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거기에 보시면 2021년, ’22년, ’23년 해가지고 쭉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양 완료된 숫자가 지금 ’22년 15 나와 있고, ’23년은 아직 추정이겠죠, 안 나왔으니까? 이거 줄어든다고 보이세요? 늘어난다고 보이세요?
반려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냐면 동물등록 된 동물등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추계가, 거의 대부분 추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 추계에서 30%, 40% 정도 업을 해서 추계를 잡고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반려동물 등록 건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문화는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동물등록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기하거나 유실할 확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확률상, 통계상은 조금 줄어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지금 시급한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시간을 둘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일부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또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주리 위원님 한번 말씀하신 거지만 송파구 전체 인구 66만에 대해서 보건소는 하나 있죠? 보건지소 있습니다. 보건지소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 4층일 겁니다, 4층. 4층인데 절반만 보건지소로 쓰고 있고요. 다른 데는 관련된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보건지소도 반쪽짜리예요.
제가 반려인들에게 뭇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반려인들을 존중하고 반려문화를 존중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66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송파구에 보건소 하나, 보건지소 하나인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큰 사업을 현재 그 위치에서 이 상황에 임대를 이만큼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용역도 없이, 현재 상황에 대한 용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추경에 태워서 그냥 빨리 이거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거 불요불급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우리 청장님 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요불급. 지금 우리한테 정말 이게 시급한 거냐 이겁니다.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좋은 땅을 찾아서 2층이 아니라 1층 공간에 접근성 좋은 곳으로 해서 우리 반려인들이 잘 접근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들어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합당한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밀어붙이는 느낌이거든요.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도 않지 않습니까? 연간 들어가는 예산 얼마죠? 얼마죠?
1년간 4억이라는 비용을 들이고 우리의 자산이 되지도 않는데 급하게 임대료를 천몇백씩 집어넣어서, 이거를 지금 추경에 넣어서 강행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예산에는 원칙이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냐 불요불급 하냐, 길게 보면 맞죠. 이거 본예산 태워서 저는 정말 제대로 멋지게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우리 청장님 사업하시는 것 중에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모든 사업이 졸속이에요. 특히 문화예술 관련된 거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우리 만드는 시설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게다가 최근에 저희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뭡니까? 공유재산에다가 다 쪼개갖고 단체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동물복지센터를 급하게 해야 된다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저도 지금 반려견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다가 도저히 냄새 때문에 제가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사는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아침 6시에 산책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양이가 한두 마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7마리, 8마리 늘어났어요. 새끼를 낳은 겁니다. 우리 공원이 마침 그 숨기 좋은 갈대숲이 많아서 거기 살기 좋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확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늘어나니까 동네에서 먹을 거 갖다주지 막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공원이 고양이 공원이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10마리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참 저거 어떻게 처리를 안 하시나 구청에서 이제 이렇게 좀 데려가서 처리 안 하시나 했더니 전혀 손을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공원 내에 고양이 돌아다니는 밤 고양이라 그러죠, 보통. 많습니다. 동네 그냥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양이. 길고양이, 전 밤에만 봐와서, 길고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송파구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이거 유기견 센터가 없다는 것도 참, 시급하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 집합해서 이렇게 잘 케어해서 좋은 주인 만나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셔서 임대, 조건이 안 좋아서 임대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뭐 주민 저항만 없으면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반려견 방문객 보면 서초구는 40만이거든요. 40만인데 170명인데, 월 방문객이. 우리는 67만이니까 월 한 280명 정도 받는데 하루에 한 9명, 14명까지도 방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 급한 건 있어도 이게 하지 않으면 뭔 소득이 없거든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루라도 빨리해서, 이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나오고 또 과소비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리가 가고 급하더라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말 그대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역이고요.
참고로 2021년도 6월에 송파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나왔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제외 시 3,322헤베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시설들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문화강좌실, 미디어감상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그게 2022년도에 나온 안입니까?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재과를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증액 건의내역은 없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에 대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보완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 중인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2023년 5월 30일 철회 요청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여부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주셨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의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전면 정비하여 우리구 여건에 반영한 구립예술단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부디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관계부서에서 조례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조례에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이거 가지고 계속 실랑이하고, 또 보류하려면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드셔가지고 누더기 되고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좋은 말씀 집행부에서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제안내용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로 합창단, 교향악단, 악단, 발레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15명 이내”를 “8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가, 2.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예술단체의 각 단장, 지휘가, 연출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5명”을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2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을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안건 발생 시”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 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교육협력과장김란수
문화예술과장이남희
생활체육과장맹대호
문화재과장김효선
관광진흥과장이헌구
책박물관장이강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