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23일(월) 오후 2시
장  소  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수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조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이렇게 임박하게 우리구 구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12월 14일자로 법률 제4,415호로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시달된 것이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부랴부랴 작업을 해서 의원님들께 지금 원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요약된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조례중에서 현재 우리 송파구 구세조례는 전문 4과목 5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문 4과목 33조로 개정하여 정비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 조례를 부득이 개정해야될 부문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과 조례가 같은 내용을 우리 조례가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고시한을 통일시키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조례의 용어가 세법상의 용어로 안되어 있고 일반용어로 되어있는 부분을 세법상의 용어하고 일치를 시키면서 조례내용이 문법상, 문맥상 안맞는 부분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나누어드린 “조례 주요개정 내용” 방금 나누어드린 2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행 지방세법에 지방세법 284조에 사업소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히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그렇게 되면 사업소 재산할 인상율이 약 65%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당으로 하면 약 825원 정도가 됩니다.  즉 325원이 인상이 되는거죠.  종업원할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신설된 것이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 그러니까 재산할은 갖다가 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렇게 중간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 구세 조례에 보면 재산할의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1㎡당 25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설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공해업소에 대한 중간규정을 우리 조례에 같이 맞추어서 제정을 하는 것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방세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구세 조례의 어떤 신고일장를 갖다가 신고시한을 전부 통일시키는 내용입니다.
  우선 재산세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 제192조에 신고의무를 두고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송파구 구세 조례에 보면 현행 제31조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제32조는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제33조는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제34조는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현행법 우리구 조례에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부 신고사항을 30일로 통일을 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신고대상별로 날짜가 틀려 가지고 혼돈하는 예가 없도록 한달로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게 이번 우리 구세조례 개정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나누어드린 조문대비표를 쭉 보시면 삭제하는 내용도 나오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맥이 안맞는 부분은 문맥을 맞추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변경된데 따른 내용들이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전문 33조로 된 내용이 개정안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배부하여 드린, 이렇게 전부 정비를 했을 경우에 지방세, 우리 구세 조례가 어떻게 된다하는 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소세 세율이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정기분은 7월달에 부과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수시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법에 정한 1월 1일부터 우리 조례도 1월 1일부터 그것을 변경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미흡하지만 송구스럽게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하셔서 검토하신 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보다 세법을 잘아는 세무1, 2과장도 와있고, 저도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계십니까?
  예, 윤수현 위원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상업체수하고 징수총액, 그것을 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종전대로하면 3.3㎡당 약 350원 정도 인상요인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인상하면 우리 구세에 얼마만큼 세수의 증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규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수외의 다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고 그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소세 징수 실적을 91년도 것을 보면 총징수가 11억 8,500만원입니다.
  그 11억 8,500만원중에서 종업원할이 9억 5,600만원, 재산할이 2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업원할과 재산할 대비가 약 80대 20 정도가 됩니다.  종업원할이 더 많죠.
  그 다음에 92년도에 이렇게 재산할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증가가 약 1억 7,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1월달의 재산할에 대해서 수시로 부과한 것이 금년도 1월달에 한건에 9만 3,000원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면 사업소의 면적이 늘어났다거나 축소된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항상 수시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달에 대략 몇 건이 들어올는지 하는 것은 아직 추계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할의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사업소 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사업소, 거기에 재산할의 부과대상입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이요, 3.3㎡가 그냥 평으로 환산한 것인데 1㎡당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업소 연면적이 100평 이상 그런 용어보다는 ㎡로 단위를, 면적의 단위를 획일화 해 주는 것이 혼선이 덜하겠고 그리고 아까 종업원할과 재산할증에 종업원할 징수액이 얼마죠?  9억 얼마라고 그랬죠?
○재무국장 정규태  9억 5,600만원입니다.
윤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동떨어진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국장님께서 이런 어떤 세법을 개정하시고자 할려면 저희들이 인제, 동료위원님들이 여쭈어 보았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 오셔 가지고 그때 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을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한다고 그러면 이와 여기에서 논의할때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최소한도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그때 그때 저희들이 의문나는 점은 어떤, 막히지 않고 말을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도 아!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성의를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지금 와서 방금처럼 다시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전화를 해보고 알아보라고 하실때에는 국장님께서 전혀 여기에 대한 것을 그냥 모범에 이렇게 된다라고 올리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하고 정말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 이 앞전에도 그런 경우가 안 생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국장님이 다른 것은 안봐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다른 동료위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도록 정확하게 알고 오셔서 아!  집행부에서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조금전에 윤수현 위원님 질의과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새로 신설된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런말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라는 기준이 어떤 어떤 업체가 이런데 속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인지…  이 세율이 100분의 200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수희  지금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까?
민정호 위원  그 기준은 아마 재무국에는 없죠?  그것이…
○재무국장 정규태  환경과에 받아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위원장 이수희  그러시면 김호일 위원님.  다음 본회의전에 서면으로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업체명이,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인지 그것하고 우리 송파구에 해당되는 업체가 대충 몇 개가 되는지 그것을 좀 기준해서 서면으로 본회의전에 조례특위 간사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말씀하던 것이니까 이름을 알으켜 달라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저 위에서 이것하나 법을 제정해서 하나 묶어 놓으면 숨통을 틔울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사업체라도 하나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합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데에 어떤 업체가, 어떤 종류의 업체가 되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게 되면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업체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과든 어디에서 올렸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희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정된 법에 지방세법 개정된 법에 2번 밑에 3항입니까?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을 김호일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그러면 31일날 마지막 회의 소집할 때 상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집행부에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알아보든지 해서 오늘 여기에서 상의를 심도있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서 물어보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에서 완전히 가결이나 찬성이냐 반대냐를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서면질문으로 나중에 또하고, 동료위원들이 또 거론되었을 때 오늘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특위도 서로 모르고 혼동하고 있단 말이예요.  서로 좌충우돌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례특위만이라도 완전히 알아서 이런 것을 물어보았을 때 “아, 그것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동료위원들한테 최소한도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자체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어려운 것, 모든 것을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조금만 성의만 있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환경과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이 문제가 심의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방세법에서 100분의 200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이제 김호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업체가 해당되느냐 하는 그 궁금증, 그것이지 이 조례 자체를 정하는데는 하등의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지금 환경과에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또다음의 문제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이계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하등에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데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선우 위원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이것이 모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법을 갖다가 이것이 지방자치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모법을 어떤 주시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축소할 수도 위원 늘릴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은 이대로 못을 박아야만 됩니까?
장호진 위원  호적과태료 같은 것은 10만원이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재무국장 정규태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소세 징수건수가 종업원할은 월 120건, 재산할은 월 700건이었습니다.
  다음 92년도 징수 예정은 종업원할은 월 134건, 재산할은 782건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방금 이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김호일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챙겨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정안만, 조례안만 만들었지 사실 부과 상태는 환경과의 협조를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속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일 위원  통과시키는데만 생각이 있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는 미흡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는 모법에 의해서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고, 제약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조례특위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회의에 가지고 보다보면 어쩌다 잘못 돼가지고 우리 조례특위에 있는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재무국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나눠주는 것하고 우리가 이대로 환경과에 가서 지금 당장 자료를 못 뽑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본회의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 하기 전에 27일날이나 28일경에 회의를 한번 더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해서 이것을 토론 해야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율이 100분의 20이다 100분의 30이다 이런 것이 상위법에 물론 정해져 있지만 지금 이 문제, 산업폐기물 방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당하게 국가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지금 세탁소에서는 벤졸이니 이런 것을 쓰는데 이런 것 전부 발암물질이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지금 많이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이 세율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아무 하등의, 얼마든지 이것을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나오실 때 이선우 위원님이나 김호일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면 이 업체가 몇 군데나 되며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된다는 정도는 우리 조례특위에 이것이 상정될 때 다 가지고 나오셔야 우리 조례특위 위원들은 그 정도는 다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간사 손창부  제가 간사로 한 말씀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환경과에서는 폐수 업종을 어떠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고 정확하게 결정이 나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램서 지금 제가 잠깐 알아 본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말일 전에 회의를 한 번 더 소집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간사나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말것이냐 그 문제로만 좀 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문제는 폐수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충분하게 소집을 하시고 해서 연말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더 회의를 소집하시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우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법이 하여튼 모든 것이 전부다 모법에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우리는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 못내 지방자치제가 정확하게, 지방자치라는 그것이 정확하게 안됐다는 것이 못내 본위원은 야속합니다.
  이것이 무슨 모법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정말 지방자치의 본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솔직히 국장님한테도 제가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이 앞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간사님께서 알아봐가지고 지금 환경과에서 뭔가 잘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그럴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질의가 나오겠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정말이지 성의는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소집을 한다,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됐을 적에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논해야 될지 폐수만 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세조례도 지금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그렇게 여기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 해도 안되는 것은 그때 또 한번 하더라도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송파구의회를 솔직한 심정으로 무시를 안한다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어떤 기본은 깔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 2시에 모집하라고 해서 모집하면 이것을 벌써 한 30분도 안되가지고 난항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성의부족이지 이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호진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민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 28일 중에 한번 더 했으면 한다하는 말씀도 좋은 얘긴데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도 상위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고 애로가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감이 가고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7, 28일 경에 한번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도 나옵니다만, 상위법을 지금 우리 힘으로써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신설로서 100분의 200으로 정했다, 그리고 또 요금이 1평당 500원 하던 것을 1㎡당 250원 해가지고 약 820원 꼴이 되는데요 평당, 그리고 약 33%정도 오른 꼴이 됩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고는 지금 두분께서 말씀드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시든지 하는 것은 부결로 부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세무2과장 조용석  방금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쯤 시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금요일쯤 제가 하면서 환경과에 그 대상을 어느 정도냐 알아보니까 확실한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좀 내가 답변을 가서 해야 되는데, 한 20군데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토요일은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양심껏.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확실한 자료를 미처 제출 못한 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20군데라고 그러면 안되죠.  폐수라고 그러면 목욕탕도 들어갑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아직까지 대상을 확정을 못짓는게 말이죠.  이것이 대통령령이 나와가지고 그 기준이 정해지는데, 물론 폐수배출 업소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숫자는 환경과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왜냐하면 단속대상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과, 100분의 200의 적용을 받은 중과 대상의 사업소는 대통령령의 어떤 기준에 정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선우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어차피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모법을 손 댈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00분의 20이나 사업소세 1㎡당 250원, 이것을 약 65%에 저거됐고 350원씩 한 325원 정도가 인상이 됐다는 얘긴데 그것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을 고칠 수 없을망정  저희 조례 특위로 일단 조례특위가 이미 구성되었기 때문에 좀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좀 의문난 점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자체를 지금 답변을 못하고 그것을 파악을 안해가지고 오셨다고 하길래 너무 성의 부족이 아니냐, 최소한도 모법을 우리가 손 대겠어요?  아무리 조례특위라도 완전 지방자치제가 안됐기 때문에 손 댈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도 의문나는 점은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희  이선우 위원님 뜻을 잘알겠습니다.
  논의를 해봐도 그 논의의 대상은 똑같은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구청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마련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폐수에 관계되는 조례는 대상 업종수하고 대상 업종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앎으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그동안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우리가 28일 전에 조례특위에다가 보내 주시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알아 가지고 습득을 하면 본회의에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해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가부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시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세법에는 지방세법 제284조라고 되어 있고 구세조례에는 법 제284조 제3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같아요.  지금 현재 신설된 폐수 또는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요를 설명하는데 248조가 284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284조가 맞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248조가 맞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세법에 284조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1과장 한동석  248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리고 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세조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희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의 용어하고 송파구 시조례의 용어하고가 왜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안을 우리가 시달을 받았습니다.  조례준칙안을 우리가 시달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방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상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하면 오염물질은 통틀어서 하는 개념이고 법에서는 산업 폐기물하고 폐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개념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오염물질로 그렇게 정한 것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지방세법에 대한 조례사항 제3항 신설에 대해서는 조금 한정이 되어 있고 송파구 조례에는 결국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별이라든지 내지는 사업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해당되겠네요.
○재무국장 정규태  아닙니다.
  그래서 법 내용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폐수 또는 산업 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준칙안이 그렇게 시작된 것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고하면 우리 법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로 해 두어야 될 텐데 왜 그것은 빠졌나요?
○재무국장 정규태  법에 정해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말이죠 그 대상만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세법, 모법하고 우리 지방조례하고는 왜 이렇게 구분이 돼야 하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지방세법이 고쳐져야 할 것인데 왜 우리한테서 축소 내지는 포괄적인 것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법을 정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법은 나와 있는 조항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3줄에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준칙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규모 이상 하는 것이 말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그 얘기죠.  그것이 정해져 가지고 그 대상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예요.  질의가 있어서 좀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돈 올리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폐수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 즈음에 이런 환경문제를 가지고 사업소세를 더 물리겠다고 한다면 환경과장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업체가 어떤 어떤 업체다 하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대답도 좀하고 우리 조례특위가 앉아서 이것만 해가지고 여기서 올려서 의문나는 사항도 대충해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이 자료를 좀 준비해서 어느 날짜든 좋습니다.  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도 좀 하고 질의도 좀 받고 새로 생기는 법을 만들 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한 이득이 오겠으면 불편이 오는 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오염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 주위만 하더라도 지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좀 환경과장이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그러시면 사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토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환경과장님을 연락해서 좀 나오시게 해가지고 오늘 결론을 지으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수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다시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환경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기준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업소는 환경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내무부 세적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대통령령 시행령이 내일 차관회의에 올라가고 이번 목요일 국무회의에서 그것이 확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서,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내일 차관회의에 범위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서 사업소세 재산할 중과대상이 그러니까 26일이죠, 목요일이요.  27일에는 우리가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해 가지고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 올리도록 하고 환경과장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동승  수고하십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폐수 배출업소는 지금 현재 9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99개 업소가 있고, 이 99개 업소는 폐수를 배출한다고 전부 다 허가를 받는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환경관계 그 수질환경보전법상에는 규칙 5조에 그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다음에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다음에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이렇게 각 종류별로 이것을 전부 다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시설합계가 용접 1평방미터 이상, 또는 용수가 1.5입방미터, 시간당 용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또 기타 화학제품 시설, 세척시설의 경우는 용접 1입방미터 이상, 또는 용수 0.5입방미터, 시간당 용수입니다.  이런 용량을 쓸 때 폐수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하를 쓸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존법상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수를 배출한다고 해서 전부다 다 허가를 받는 규제대상은 안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하도 많아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입장은 못되고, 이게 필요하시다면 이 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 해당되는 업소하고 그 모든 기록을 최소한 우리 특위위원들에게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동승  자료를 한부는 가지고 나온게 있는데 복사를 해 가지고 추후 돌려 드리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과장님!  수질환경보존법 규칙5조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배동승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표3에 폐수 배출시설 그래가지고 괄호 열고 제5조 관례가 명시해 가지고 전부 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민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지난번에 행감때 제가 말씀드린 애경산업, 방이동…  그것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환경과장 배동승  네,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못 받아 보셨으면, 저희가 알아봤는데 애경산업은 폐수는 안 나오는, 구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빈통을 회수해 가지고 와가지고 밖에 더러운게 묻고 이러니까, 아마 그것을 세척하기 위해서 써가지고 인근 주민이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폐수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돼가지고, 저희가 불러 가지고 “세척은 절대로 일반 물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안 쓰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만약에 그런 합성세제를 쓴다든지 하면 저희가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제 외 발언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이죠.  99개 업체라고 그랬죠?
  그것을 잠깐 나열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배동승  99개를 전부 다…
손창부 위원  아니, 크게 예를 들면 목욕탕이다, 뭐다 이렇게 분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배동승  대충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개가 있고 주로 대부분이 세차장입니다.
손창부 위원  지금 우리 세차장이 송파구에 정식으로 허가 나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김호일 위원  그것은 지금 「카피」해서 돌리고요, 다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동승  지금 세차장이 39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정비가 6군데, 운수업체가 한군데 있고 사진현상이, 이 사진현상은 전부 위탁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에는 은이 섞여 있어가지고 어떠한 경우로든 가져가서 그것은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99개인 데, 주로 우수 세차장이 58군데가 돕니다.  그리고 사진이 36군데, 해산물이 한 군데, 인쇄가 한 군데, 그 다음에 식품이 한 군데, 비금속이 2군데 이렇게 해서 99군데입니다.
손창부 위원  세차장이 39군데는 다 허가난 곳입니까?
○환경과장 배동승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환경과장 배동승  세차장이 39, 정비업소 6, 운수업체 13군데 이렇게 해서 통털어서 세차, 정비, 운수를 합해서 58군데가 되고 인쇄가 한 군데, 또 해산물 한 군데, 사진현상이 36군데, 식품이 한 군데, 비금속이 2군데 이렇게 해서 99개소가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 사진현상이 36군데인데, 이것은 지금 웬만한 사진관을 통털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동승  현상소요.  사진 필름을 찍어가지고 갖다주면 현상해 가지고 인화해 가지고 주는 그런 업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위탁체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서, 별로 문제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해산물이 어떻게 한 군데 입니까?  어디예요?
○환경과장 배동승  이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게 한 군데로 표현이 됩니까?
  강동수산, 무슨 수산 무슨 수산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서 아마 보셨으면 알지만 그것을 한군데로 하지를 않고 각 수산물대로 나눠져있던데요.
○환경과장 배동승  네, 그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이 5개 해산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그 관리하는 데는 한 군데로, 시장이라는 관리공사가 한 군데로 해가지고 폐수관리 시설은 전부 한 군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잡았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 99개 업체가 전부 248조에 해당돼서 과세대상자입니까?
○환경과장 배동승  그 과세관계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법령에 의해서 폐수 배출시설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업소가 현하일파입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일 차관회의에 올라가고 목요일날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령에 ‘어느 기준 이상을 또 배로 부과해라’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26일 이후에 저희들이 대상기준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우리 업소수, 종류별로 그것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99개가 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환경과장 배동승  아마 넘지는 않을 겁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지금 아마 어느 법이든지 여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법하고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세차장이 39군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난 주차장입니까?
○환경과장 배동승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제가 쭉 관내를 돌아봤을 적에 딱 세차장으로만 허가난 데는 안 세어봤지만, 카-센타에서 8, 90%는 전부 다 세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세차장만 39군데라고 그러면, 물론 허가난 데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이 허가날 적에 제가 쭉 봤을 적에는 환경 공해를 하면서 느끼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세차장 정수기, 정화기 이런 것을 놔주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것은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39개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앞으로 조사를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배동승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나오실 때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무허가가 57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외부에서 볼때는 전부 무허가 세차장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때 얘기는, 구체적인 증거를 못 잡았더라도 지하수를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주차장에서도 일부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이런데는 전부 다 잡아가지고 고발을 다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전부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데는 무허가 세차장이 23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설이 대가지고 우리가 적발을 하러 가면 어떤 오해가…
  미연을 안해가지고 적발을 못하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때 감사원 감사때 우리가 환경과하고 관리과하고 모두 합동으로 나가서 세 번, 네 번이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진출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여군데 남아있는데 이것은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39군데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이 법이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라고 해서 물론 대통령령이 정해진 뒤에 정확한 어떤 댓가는 나오겠지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고, 무허가로 허가를 안내고 당국의 단속을 피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낼 뿐더러 이것까지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철두철미하게 철폐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도로로 물을 뿜어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제대로 파악을 하십시오.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이선우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빨리 이것을…
윤수현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종결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소의 그 기준을 지금 정확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가 아직 없다고 그러고요.  또 현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으로부터 99개에 대한 업소의 유형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찬반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김호일 위원  잠깐 기다리십시오.  질의를 해서 환경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의심난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 상호간의 의사 존중을 위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 보고 싶은 얘기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오늘 조례특위가 열려서 한다면 허심탄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것으로 해야지, 이것 좀 하다가 시간지나면 그만두는 이런 것으로 한다면,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선우 위원  옳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질의를 더하실 분이 있으면 심도있게 토의를 하기 위해서 김 위원 질의를 해 주시죠.
김호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날로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령까지 정해서 이렇게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사업소세를 세율의 100분의 200이라고 하면, 이것 막대한 증가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환경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도 사실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종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많은 질문은 덜하겠고, 어떻게 돼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어떤 어떤 업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조례가 꼭 상정이 돼야 됐나,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사항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업소는 더 넣어야 되고 어떤 업소는 완화해도 괜찮을텐데 하는 이런 마음도 갖기 전에 미리 조례부터 확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본위원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네, 질의가 끝났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김호일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8일이면 우리 손에 이것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 업체기준이 우리한테 들어 옵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26일날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26일날 내려오면 우리 손에, 우리 조례특위에는 며칟날 올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늦어도 29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수희  29일이 일요일입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29일이 일요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무회의가 통과되게 되면 공표를 하는데, 공표하기 전에 그 기준을 먼저 우리가 입수해 가지고 자료를 뽑으면 하루나 이틀 잡아 28일까지는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28일이면 29일이 일요일이고, 이것을 제 생각은 이 문제가 조금,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바쁘시더라도 이 기준에 있는 대상 업체의 선정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30일쯤 돼서 한번 모여서 한번 더 논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창부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큰 시간이 필요치 않으니까 우리가 31일날 10시에 본회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시간쯤 빨리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잠깐 해도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토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부러 날짜를 하루 잡아가지고 하지 말고…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찬반토론입니까?
○위원장 이수희  아니, 지금 찬반토론보다도, 지금 찬반토론에, 표결에 부칠 성질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합의가 되면은 구청당국에 양해사항을 구해 가지고 완전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더 토의를 하고 오늘은 보류를 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김호일 위원 말씀에 따라 내일 모레 국무회의도 하고 차관회의도 하신다니까, 내년에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앞서갈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을 갖고 우리가 먼저 막 하는것 보다는 일단은 이런 모든게 정해지고 나면은 행정부에서도 너무 급하게 할 필요없이 우리가 시간을 갖고, 행정부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손창부 위원  그러니까 이선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31일날 9시에, 그 다지 바쁘게 할 필요가 없이 내년도에 가서 심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연내 통과가 되어 주어야 92년도 1월 사업소득세인가 무언가 수시 부과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거기부터 적용이 된데요, 그래서 지금 완벽한 절차도 없이 우선 늦게도 내려 왔지만 지금 부랴부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간사님!  간사님하고 저하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무슨 법이든지 무조건 그냥 그렇게 되란 법이 있어요?
손창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청에다 대놓고 계속 왜 이렇게 뭘 쫓는 식으로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구청 입장에서 볼때는 위에서, 내무부에서, 서울시에서, 국회에서 내려온단 말이예요.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욕을 우리한테 먹더라도 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선우 위원  물론 애로점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시행령도 정해지지 않고 불과 모법 형태만 나왔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법을 앞서가서 통과를 한다고 그러면은 무엇을 알고 통과를 합니까?  어떤 기준이라도 알아야지…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28일날 자료가 다 제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하고 31일날 손창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합시다.
○재무국장 정규태  제가 모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씀대로 하면 김호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해지면 시행령이 나오고, 그 다음 시행규칙이 나오고 조례가 정해집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동시에 시행령도, 규칙도, 조례도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안하고 나오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조례 개정안이, 예를 들면 그 대상업소가 어떤데냐 하는 걸로 논란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정해지면은, 26일날이요,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 대상업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99개 업체가 될지, 이것보다 더 범위가 확대가 될지, 이것보다 더 범위가 축소가 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은 예측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 조례 개정안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시 모이신다고 할때는 결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하자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하고 그 대상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있다, 그 내용 가지고 한시간 전에 모이고 하루 더 모이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민정호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그것을 주겠다, 이 문제 아니예요, 참고사항이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김호일 위원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다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0.5% 현행과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월달에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할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급한 것은 아니예요.
○재무국장 정규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그게 수시분이 1월달에 부과가 되는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시행령이나 법이나 규칙이 전부 2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 조례가 2월 1일자로 시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모법의 규칙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수시분이 작년도 1월달에 1건이 부과가 되었지마는 금년도 1월달에 몇 건이 부과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런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말하자면, 사업소세 수시분이 법에 어긋나게 부과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환경과장님한테도 질문할 사항이 더 있었는데 자꾸만 종결, 종결하다 보니까 저도…
○위원장 이수희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이수희     손창부     문한규     민정호
  김종화     이낙기     이선우     장경선
  장호진     정영본     윤수현     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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