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오늘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1쪽에서 40쪽 사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35억 6,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63억 4,100만원으로 227억 8,0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159억 2,500만원 중 수납총액은 3,767억 5,200만원이며 이중 과오납반환액 4억 1,100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3,763억 4,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95억 8,300만원으로 이중 30억 7,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365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340억 3,100만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1,156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60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18억 9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787억 7,800만원으로 전체의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쪽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4,700만원으로 지출액 2억 8,700만원, 사고이월 200만원, 집행잔액 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쪽에서 127쪽, 531쪽에서 543쪽 사이에 있는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이 78억 3,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38억 9,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300만원, 예산절감 3억 8,1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쪽에서 323쪽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2,700만원으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 1,0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장비구입 비용으로 1,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2건에 1,882만원이며 2008년 2월 15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세무2과 부서운영추진비 22만원, 사무관리비 1,860만원을 세무1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에서 33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8년 5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방역 추진을 위하여 2억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150만원을 지출하고 5,75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에서 34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3억 4,0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치 1억 2,800만원, 역시 지역경제과의 방이시장 한전관로 지중화 공사 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에서 39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2007년도 201억 4,700만원에서 2008년도에 35억 300만원을 적립하였고, 송파1동 청사 및 어린이전용시설 건립과 공공업무시설 매입으로 59억 3,1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7억 1,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7년도 25억 1,500만원에서 2008년도에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2억 6,600만원을 사용하였고 또한 24억 7,200만원을 회수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에서 400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141억 2,400만원에서 2008년도에 50억 1,000만원이 발생하고 44억 4,800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3쪽에서 408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496억 2,400만원에서 2008년도에 407억 4,100만원이 발생하고 437억 8,700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6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에서 4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4조 1,539억 2,500만원에서 2008년도 177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조 1,716억 9,8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대로하단 경관녹지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등 행정·보존·잡종재산의 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189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합병 말소 및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9억 5,000만원 회수 등으로 11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쪽에서 42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21종에 49억 8,8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승합차, 전자복사기 등 8종 110건의 신규취득으로 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승용차 등 8종 33건의 노후물품 매각으로 4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03쪽에서 706쪽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18억 8,700만원으로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계약,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금 5,600만원, 봉급공제금, 공사이행보관금 118억 3,1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예산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그런 부분이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변경하거나 혹은 전용할 때 특별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전용이나 변경을 하게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방역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비상상황이었던 만큼 예비비 지출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시 집행부의 보고도 받았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보고나 후에 집행부의 답변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국비가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105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395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44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뒤에 집행잔액 이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이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절감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119쪽에 중소기업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과 관련된 예산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에 중소기업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반 이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전용 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절차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변경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정책사업간에 이동을 해서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하위에 단위사업 간에 이동을 할 때에는 전용으로 해서 구청장 심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 간에 세부사업을 가지고 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변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우선 절차는 심의요구를 하기 위해서 의회심의 요구 같으면 각 추진부서에서 각종 안을 만들겠고요. 그리고 우선 주관과의 요구가 있어야 추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자체 내에 구청장이 전용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요구부서에 통지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심의를 생략하는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심의규정」 제3조2항에 의해서 그 목적은 맞는데 목적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상호 융통할 때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집행심의위원장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집행심의를 방침으로 정해서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청소년평가단 업무추진비 등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평가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중에서 160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청소년들에 대한 인프라 회의비나 아니면 모임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낮아서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여율이 낮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모임에 대해서 특별한 활동을 주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참여를 높여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하나는 민간해외여비라고 해서 학생들이 특별활동차원에서 해외 방문기회를 부여하면서 195만원 중에 77만원이 남았는데 그 잔액은 당초에 청소년평가단 3명을 보내기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명이 포기를 해서 2명이 갔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 질의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뜻에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구자성 위원님께서 결산 심사에 대한 의회 회의 때 얘기하셨던 사항이고 저희 지적사항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필요 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령 피치 못할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가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전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의회에 승인 난 사항을 집행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살리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AI 조류독감 추진 이후에 국비지원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에 대한 미집행 사유, 중소기업 전시관 운영에 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AI 살 처분 이후에 예산집행 사항은 지금 총 지출액이 약 2억 3,167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요청을 6억을 했습니다마는 문정·장지지역 자체가 조류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시설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비로 지원이 되지 않고 보상비로 8,100만원이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7,5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해 왔지만 AI 조류를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이 되었을 때, AI 조류가 발생이 되고 나서 긴급하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행정비 지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 내용이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비용부담이 지자체로 되어 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부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시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했지만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답변은 그것은 불법시설이고 또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불법시설은 해 줄 수 없다.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 미집행 사유는 예산액은 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9만 2,000원이 지출되고 184만 4,0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용 매대 같은 것을 임차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자체 장비를 사용하고 식비도 줄였기 때문에 사업은 성과가 있었지만 예산집행은 절감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전시관 운영 미집행 사유도 지금 예산액은 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95만 8,000원, 그리고 잔액은 1,2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 내용도 중소기업정보관 내부공사를 하는 바람에 6개월간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반 정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영도 지역경제과장은 AI 사건이 끝난 뒤에 오셨기 때문에 AI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문제, 어느 정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구청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관찰과정에서 의심이 발생되어서 저희 스스로 검사의뢰해서 사건을 미리 예방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AI 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3일간의 연휴기간 중에 나와서 모두 동원되어서 작업을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안했다 해서 서울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나오고 물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담당직원이 어느 정도 책임을 졌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예산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와 국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닭·오리 키우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닭·오리 키우도록 조장하는 기관이지. 키우지 말라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시와 국가를 통해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국가 이야기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본다면 그 정도는 예비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몇 번 협의를 하고 행자부를 찾아가서 했습니다마는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그런 사항이 저희가 사전에 제대로 관찰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연휴기간 중에 전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식사도 못해 가면서 일심단결해서 오리 구제작업을 하고 나중에 보상과정에서 조용히 보상이 끝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일을 잘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부 행정기관에서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 처분 나갈 때 명령서를 가지고 나갔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목표액은 96억 6,405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98억 2,772만 2,000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1억 6,366만 7,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에서 19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30억 8,652만 430원으로 지출액이 1,261억 5,110만 140원, 이월액이 53억 7,684만 5,020원, 집행잔액이 115억 5,857만 5,27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7건 총 12건으로 결산서 337쪽에서 34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008년 12월 보조금 교부로 당해연도 지출이 곤란한 총 5개 사업 6억 2,433만 6,000원으로 영유아프라자 설치비 8,000만원,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1,125만원,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비 3억 5,678만 6,000원, 장지 어린이집 확충비가 1억 5,750만원, 여행프로젝트 사업비가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개 사업 47억 5,250만 9,020원으로 복지대상자 조사용 차량구입비 2,400만원, 구립 송파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2건에 34억 1,947만 5,180원, 서울놀이마당 보수비 1억 6,655만 9,220원, 백제적석총 보수비 10억 9,684만 1,620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2건에 4,5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15억 5,857만 5,270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543쪽에서 573쪽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6억 5,387만 4,610원, 예산절감이 13억 8,632만 5,6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2억 1,258만 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579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311쪽에서 31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에 2억 2,652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비 2,511만 5,000원,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비 17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8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2,98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3,563만 4,000원, 청소작업기지 컨테이너 구매비 528만원, 감면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9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 2월 15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성가족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운영비 146만 4,380원, 여성 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원, 여성교실 운영비 5건에 1억 1,774만원,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2건에 403만원 등 총 9건에 1억 4,323만 4,380원을 교육지원과 관리비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8건에 14억 487만 3,000원이 집행 결정되어 그 내역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구비 부담금 4,823만 180원, 영아기본보조금 구비 부담금 1억 5,093만 9,400원, 차등보육료 구비 부담금 7,936만 9,11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구비 부담금 7,076만 8,02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 구비 부담금 1억 4,675만 3,620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2,189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3,242만 4,000원, 각종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2억 5,633만 2,800원 등 총 12억 670만 7,1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에서 40쪽,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액은 3억 23만 5,000원입니다. 이중 2억 2,656만 7,39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366만 7,6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47쪽, 354쪽에서 361쪽, 368쪽에서 378쪽입니다.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기금은 총 8종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3,596만 7,074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도 말 17억 7,213만 4,047원에서 2008년도에 1,700만원을 대출하고, 1억 2,289만 1,469원을 상환 받아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7,802만 5,516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도 말 3억 9,827만 4,248원에서 2008년도에 7,172만 3,164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999만 7,412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2007년도 말 2억 7,128만 7,713원에서 2008년도에 1억 2,073만 2,660원을 지출하고 1,246만 3,189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301만 8,242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도 말 2,822만 6,945원에서 2008년도에 1억 5,252만 5,501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075만 2,446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 말 6억 310만 3,688원에서 2008년도에 2,854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3,242만 6,250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 698만 6,938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 말 4억 8,701만 996원에서 2008년도에 5억 6,474만 2,290원을 지출하고 8억 8,701만 3,588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28만 2,294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11억 1,155만 4,729원에서 2008년도에 4억 8,254만 1,26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5,793만 9,021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695만 2,490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2007년도 말 1억 8,195만 1,576원에서 2008년도에 1억 1,113만원을 대여하고 7,013만 160원을 상환 받아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095만 1,736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문화국 결산심사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11쪽 예산전용 부분을 보겠는데요, 예산이 전용된 부분과 변경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데 전에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예산편성 목간 변경에 있어서는 국·과장의 결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단위사업 간 이동에 있어서는 집행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전용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용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 331쪽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클린도시과의 예비비 지출사항이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의 경우 원래 예산이 40억 3,713만 5,000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10%가 넘는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되었고 각종 폐기물 처리의 경우도 원래 예산이 37억 8,868만 3,000원인데 여기도 10% 가까운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적지 않은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30쪽인데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에 7억 5,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137쪽입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2,200여만원인데 지출된 것은 7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16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경우 예산액이 10억인데 사용된 것은 5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77쪽에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5,2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뒤에 사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79쪽에 송파구민 한가족체육대회에 1억 3,600여 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뒤에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거의 지출되지 않았는데 한가족체육대회가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 서울놀이마당 보수 1억 6,600여 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자재 공급지연으로 공기부족, 그 밑에 석촌동 백제적석총 담장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에서 보수라든가 추가로 할 때는 입찰을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연장, 자재부족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연체료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언제까지 한다는 공사기간이 있을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연장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요청한 대로 구청에서 승인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국보다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8건에 14억을 썼는데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이것을 감지를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소홀히 해서 예비비에서 막 쓴 흔적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셔서 정확하게 사업별로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긴급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계속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놓는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중앙부처에서 이만큼 일을 할 것이라고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예산이 실제로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국이 가장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또한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내려온 돈에서 총 잔액이 7억 5,335만 9,250원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 집행잔액은 2억 357만 9,000원인데요. 이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뭐냐면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의 경우 이미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서, 또 사업기간이 축소가 되고 연령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있어도 지침이 맞지 않아서 쓸 수 없었던 부분이 한 1억 정도 생기고, 그 외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 양성과정 역시 또 중앙부처 사업이 계획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축소가 되고 이러한 사유로 저희가 일을 안해서가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과 사항인데요. 177페이지 생활문화대학에 5,2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2008년도 생활문화대학 총 예산 2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대학은 6개 부문에 3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상 원활하게 하면서 20%를 예산 절감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송파구민 한가족체육대회가 1억 3,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구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또 한성백제문화제도 격년제로 하다가 2007년부터 한성백제문화제가 격년제에서 매년으로 바뀌고, 또 작년에 저희가 송파 탄생 20돌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도 가을에 열리고 또 봄에 탄생 20돌을 하는데 구태여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쓰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놀이마당이라든가 백제적석총 부분에 공기가 연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예를 들어서 지체상금 부과여부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석촌고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해서 관에서 스스로 공기연장을 해준 부분이고요. 또 놀이마당 흡입막 공사를 하면서 원자재가 급격히 상승을 해서 이런 부분도 구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체상금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6억 5,3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특히 복지 부분에 복지정책과가 6억이고 사회복지과가 28억 6,000만원이고 여성가족과가 9억 이상이 나왔는데 사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사실 예산편성 시기에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계획변경이 되고 예산이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예기치 못하는, 국비·시비 보조금을 받는 부서에서 특히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정책과 6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사회복지과 28억 6,000만원은 그중에 사소한 것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이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을 하는 바람에 한 10억 정도 예산편성한 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 과장님 안계시고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137쪽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입니다. 당초에 2,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장지동에 임대주택이 입주하고 잠실지역에 입주가 예상되어서 조금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조금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노인세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까지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이면 지원해주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한 것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47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28억 6,7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큰 건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도에서 13억 예산을 해 놨는데 국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활지원사업 6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로사업이 참여자가 감소해서, 그 내용은 연령제한이라든가 차상위 자활 근로유지형 참여 배제를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이렇게 해서 23개 사업에서 피치 못하게 28억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은 게 있으니까 구자성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잔액 4억 9,886만 5,420원, 사유는 편성 당시 대상인원을 900명을 잡았습니다. 현 급식인원은 694명이고 그 기준은 차상위 150%, 사유는 2008년도 예산편성 시 급식대상 인원을 정부에서 여유 있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식대상자 지급 후 잔액이 발생되었고 내년 대상자 기준은 150%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이…. 그런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가족해체 등 아주 어려운 아이들한테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당초 대상자를 많이 책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집행사유 미발생은 9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큰 건 몇 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잔액이 1억 2,600만원, 사실 평가인증을 받은 대상이 많은데 여기에 평가인증을 전체 다 했으면 잔액이 안 남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1억 2,600만원 남았고, 두 번째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비, 이것도 사실 국장님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정부에서 가내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잔액도 서두에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듯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잔액 해서 총 9억 6,200만원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331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10% 넘는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되었고, 각종 폐기물 처리비 10% 가까운 부분이 예비비로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연간 소요예산이 56억 정도 되는데 구청 예산 사정 때문에 5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예비비 4억 3,200만원하고 차 한 대를 신규로 사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사고 1억 3,500만원을 전용해서 5억 6,700만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각종 폐기물 처리비 10% 이 부분도 연간 소요예산은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13억 8,600만원만 편성해주는 바람에 부족분 3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 부분은 긴급한 사항으로 간주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 확보 이전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요청을 했을 때 예산부서 쪽에서 쉽게 잡아주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비비 처리일자가 11월 25일이잖아요. 예비비 처리일자가 11월 25일이면 추경이 지난 다음에 예비비 지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출 결정일자가 11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경 지난 다음에 예비비 지출했다는 답변 맞으시죠?
그리고 아까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목간 변경은 국·과장 사항으로써 결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예산 집행잔액도 많고, 또 계획변경 사항도 많고, 아예 집행사유 미발생 된 부분도 많고 그런 게 있느냐 하면 이 예산내용을 보면 집행할 수 있는 것 안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2,400만원 주고 살 거 이 자동차는 1년 내내 걸려도 다음 달에 이월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미집행 잔액이 60몇 억씩 남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부득이 한 사항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돼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구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써버리고 또 물론 계획변경이 상부지시 대로 해서 안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을 본다고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비비를 물론 모든 집행기관의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재를 얻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아까 같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처리 상황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보육시설 운영개선 구비 분담금, 영아 보육시설 인건비 부담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을 짜놓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가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빼쓰고 그러면 뭐하러 예산편성합니까? 아예 아까 집행잔액 66억까지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편성하지 말고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빼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는 아주 굉장히 급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클린도시과장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다루어서는 앞으로 안 될 것이에요.
지금 우선 이 예산편성하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비비 쓰시는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5명 발의)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전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극복상이 도입된 배경은 1996년에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중앙정부에서 1997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1999년 11월에 양천구와 제천시에 이어 일찍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송파구 조례에 내포된 장애극복의 의미는 장애라는 것을 악조건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과 장애를 장애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개인적 책임으로 치부하는 구시대적 사고를 담고 있어서 범장애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장애인 개인이 발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손상을 입어 기능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분리를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이나 문화의 장벽을 사회나 국가가 제거해 주지 못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이 새로운 이념입니다.
따라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회복불가능한 채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결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사회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구시대적 개념에 근거한 조례를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념에 입각해서 명칭을 비롯한 심사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의 송파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에서 수상대상을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타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수상부문을 올해의 장애인상과 장애인복지유공상으로 구분하고 수상인원을 각각 5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그 내용을 담았으며 제9조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제10조는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제12조는 수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식에 대한 시대사적 조류와 장애인복지법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 의원 외 5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6월 12일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식에 대한 시대사적 조류와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전개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장애인상 수상부문의 구분 및 수상인원에 있어 올해의 장애인상과 장애인복지유공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인원은 각 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제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켜 표창·격려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26분)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송파구 여성교실 3개소, 문정·풍납·오륜 중 오륜여성교실은 1996년 1월 11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운영하여 오다 2008년 12월 20일부터 구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강료 조항신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문정·풍납 여성교실은 취미·기술 습득을 위한 여성능력개발에 목적이 있으며, 오륜여성교실은 취미·스포츠 등 여성건강과 사회참여 목적으로써 전 위탁단체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며 징수하던 수강료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수강료를 감면하여 다자녀가정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수정 제5조3항 별표 오륜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일 1과목당 3개월 주 5회에 에어로빅 수강료는 7만원, 벨리, 요가, 스포츠댄스 주 2~3회 등의 수강료는 6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수강료 감면·신설 제6조제5호 두 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둥 세 자녀 이상의 부모에게 1개 시설 1강좌에 한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세 자녀 이상 모가 해당되는 경우는 문정·풍납·오륜여성교실이며 세 자녀 이상 부가 해당되는 경우는 문정·풍납여성교실입니다. 여성교실이라 해도 요즘은 남성도 신청이 가능하나 오륜여성교실은 에어로빅 등 스포츠 과목만 있기 때문에 남성 신청은 기존 여성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2일 의안 제264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5조에 여성교실 수강료를 문정·풍납·오륜 지구별로 별표와 같이 구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세 자녀 이상의 부모에게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륜여성교실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하여 오던 것을 2008년 12월 20일부로 구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강료 조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감면사항을 폭넓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다자녀가정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기 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 태 두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복 지 문 화 국 장김 숙 정
기 획 예 산 과 장한 성 호
재 무 과 장유 차 수
지 역 경 제 과 장이 영 도
세 무 1 과 장김 성 택
세 무 2 과 장허 정 호
원 산 지 추 진 반 장이 광 희
사 회 복 지 과 장노 상 준
여 성 가 족 과 장이 정 갑
클 린 도 시 과 장이 승 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