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류승보·안성화·이정인·박재현·이정미·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류승보·안성화·이정인·박재현·이정미·유정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 별도의 흡연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중 금연지도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심각한 피해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지도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금연구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15년 3월 10일 김순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본래 취지인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시민운동으로 정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또한 금연지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흡연자에 대한 금연단속과 지도 등을 통해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설하는 데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섹터를 정해 놓고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송파는 없습니까?  지금 강남 쪽에 보면 흡연구역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송파는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흡연자들한테 이렇게 해도 큰 항의는 없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김중광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다시 신설하는 항목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제5조제1항제1호하고 5호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공원은 시행규칙에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도시공원에서 어른들이 이용하는 일반공원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은 규칙에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 내 일반공원과 기타 5호에 해당되는 곳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도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으로 뭘 느꼈냐면 잠실5단지 같은 경우, 롯데가 끝나는 시간에 가족들이 마중 나오고, 남편이 마중 나오고, 부인이 마중 나오는 이런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530동쪽인가 들어가서 같이 피우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도대체 단속을 하느냐?  분명히 송파구에 금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느냐는 민원이 여러 번 있어요.  담배꽁초도 거기에 버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휴지통을 설치해주던지, 사방팔방 이렇게 버리고 이것은 너무 심하게 방치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와서 핀다 할 정도로 짜증난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저한테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갔을 텐데 왜 아무 소리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연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단속원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단속원은 7명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고요.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피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피우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법적인 단속권은 없지만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는 푯말을 붙여달라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면 보통 이야기하는 풍선효과로 여기서 못 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피는 사례가 있습니다.  5단지 사례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볼 때 금연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울화통이 터지면 담배를 피워서 본인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데 너무 조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지도원은 일반공무원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금연지도원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금연지도원하고 금연단속원이 있는데 금연단속원은 계약직으로 공무원 신분에 있는 단속권한이 있는 분들이고요.  여기 있는 금연지도원은 일반인 중에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지도와 계몽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니까 금연지도를 하다가 위기를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금연지도원이 나갈 때 모니터링은 그분들끼리 하고 단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경우에는 투입을 안 하고요.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단속원하고 같이 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과장님께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니까 흡연구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피우는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연구역을 지정한 지역에는 흡연장소가 없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런데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흡연자들이 흡연을 덜 함으로써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금연구역 외의 구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담배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시면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담배 피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인근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파트와 협의해서 금연구역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금연 아파트가 있는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이라도 금연지역을 아파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금연아파트도 법적으로 흡연을 하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금연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금연이니까 경비원들을 활용해서 담배 피지 못하게 순찰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금연구역만 확산할 게 아니라 흡연자들한테 금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야지.  마약성이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무조건 못 피게 강제를 하면 더 음성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금연운동 캠페인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로 지난 번 행감에서 금연구역 영문으로 된 것 지적한 것 있죠?  통일 시켰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통일시켰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 드렸죠.  잠동초등학교 앞에 ‘Smoking Free Area’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설탕처럼 금연구역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Non Smoking’, ‘No Smoking’, 그 다음에 ‘Smoking Fre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잠동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영문으로 ‘Smoking Free Area’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무설탕도 ‘Sugar Free’ 무설탕으로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조례인데 거리에는 ‘Non Smoking’, 조례에는 ‘No Smoking’, 학교 앞에는 ‘Smoking Free Area’ 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No Smoking Area’로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가 해서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단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금연구역이라는 부분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순화된 용어로 ‘담배 연기 없는’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순화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선택하는 어구들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거의 대부분 ‘담배 연기 없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딱딱하게 경고성 문구로 금연구역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예.  통일을 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관광 인프라와 서울아산병원 등 우수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분야에 대한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의료관광은 2013년에 총 21만명의 해외환자가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약 4,000억에 달하며 2009년부터 매년 연평균 3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의료뿐만 아니라 쇼핑·숙박·여행 등 여러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위원의 임기·해촉 등에 대한 내용이며 제12조는 홍보마케팅, 제13조는 활성화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의료관광사업의 추진근거와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와 상호 협력할 관련분야 협력기관의 내용, 제18조는 선도 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기본근거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3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의료산업의 개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글로벌헬스케어를 5대 고부가 서비스 분야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료관광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저마다 의료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중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곳은 강남구, 서초구 등 네 곳이며 이들 자치구는 지역별로 특화된 의료상품을 관광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98개 의료기관 중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풍납동에 소재한 아산병원을 비롯한 36개소이며, 송파구에는 잠실관광특구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만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광진흥법」에서 제정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등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바,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저촉 또는 위배됨이 없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의료관광 사업지원」으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의료관광 전문인력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마케팅과 자문위원 수당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좋은 안이라 사료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특화사업을 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11조에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인력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위촉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2항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는 누군가를 교육시켜서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람을 데려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인력이라면 그야말로 전문적이잖습니까?  어디든 내놓아도 바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위탁교육을 하고,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예 완성된,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앞으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문도 할 수 있고, 물론 자문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9조에 보면 관련한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가 있는데 안내센터라는 단어가 앞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갑자기 안내센터가 들어왔거든요.  안내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안내센터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서, 강남, 중구 등 다른 구에서 관련해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좋은 것만 조합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 강남에서 한 것을 보면 협력기관을 지정할 때 지정기간을 2년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없는데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부분에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협력기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 의료기관들이 많잖습니까?  다양한 기회들을 나눌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8조에 “선도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력 의료기관과 선도 의료기관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옥상옥”이 아닌가요?  이미 협력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또 선도 기관을 정해서 또 그 기관이 뭔가를 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어떤 기관만 중첩되게 해놓고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이 안 되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의료사고 발생이 빈번하다고 나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국가위상이 실추되어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의료관광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할 것인데 역기능적인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수립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998개 의료기관 중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관내 36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36개는 현재도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여쭤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하는지, 보건산업진흥원에 정식절차를 밟고 등록해야만 가능한지?  또한 지금 외국인 환자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에 네 군데 자치구가 있는데 강남구는 성형, 서초는 피부, 그렇다면 우리 관내 송파구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어떤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의료관광을 중점적으로 펼칠 것이며,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화된 인프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송파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관련부서와 협의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면 일단 숙박시설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당일 치료를 하는 상품이 아닌 바에는 일단 외국에서 입국하면 어느 병원에서 어느 치료를 받고 단기간에는 3일이든 아니면 이틀이든 머물러야 하는데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보가 된 다음에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병원의 입원실과 우리가 흔히 병원 플러스 숙박을 “메디텔”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과의 차이점에서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 한번 그것을 집행부에서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둥그스름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관광 지정업체로 된 업체에서 만약 사고 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와 아까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상인원을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이고 뒤에 어떤 사업비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에 4,000만원이거든요.  우리 예산은 5,000만원 중에 홈페이지 제작에 거의 4,000만원을 다 쓰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그 당시 추산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제작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뒤에 해놓으셨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예산 편성 당시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추계를 해놓은 예산의 총 범위일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홈페이지 제작에 많은 비용을 투입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때 당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의안 심사할 때 참고하라고 자료를 올리려면 이것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빼든가 해야지, 이것을 가져와서 이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생각은 있으시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정미 위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홈피를 운영하실 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료사고 발생 시에 가령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서 아니면 각종 숙박시설에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송파구의 책임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숙박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메디텔”이라고 하면 일반숙박업과 달리 인허가 관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규정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상위법에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위탁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련한 업무를 다 보실 수는 없는지?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교육기관에 사람을 위탁시켜서 교육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정미 위원  앞에 안내센터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의료 시술을 한 의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사고를 당해서 의료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처분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보상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 과실유무를 어떻게 정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없고 민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강남 성형외과 쪽에서 의료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이런 의료 책임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법적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니까 소장님, 의료관광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면밀히 고민하시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어떻게 되고 인력은 어떻게 되고 통역은 어떻게 되고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지정기관으로 선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과 관계가 없고요.  단지, 저희 관내에 그런 기관이 36개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예를 들어 간판에 “송파구 의료관광 협력지정업체”해서 표기를 하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공식적인 표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대개는 외국인들을 위해 협력을 표기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지정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통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숙박을 연계시켜 줘야 되는 일자리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지엽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에 활동할 수 있는 직업군들은 발생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만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에서…  송파구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그런 홍보활동들을 할 것 아닙니까?  송파구에서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안내인 셈이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소개해서 가서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송파구에서 도의적으로 뭔가를 그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걸어왔을 때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관광업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이미 지정해 준 기관 중에 송파구에 주소지를 둔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기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하십시오, 라고 홍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분명히 그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도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파구가 안내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에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법률 검토가 다 끝났나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행위를 해서 의료과실유무에 대한 부분은 전적인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유무를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각출해서 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분명히 두 가지 양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관광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해당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관광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단지,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었을 때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분들의 먹거리, 숙박거리, 볼거리,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 저희들이 홍보해 주거나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런 쪽 부분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36개의 기준을 통과하면, 그 사람들은 신청주의 원칙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의료관광업을 하고 있는 해당 의료기관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산업진흥원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인력과 시설과 장비와 전문과목과 어떠어떠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죽 체크하는 리스트에서 일정 점수가 통과를 해주어야만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의료관광 지정되어 있는 리스트가 나오는 것이고 그중에 송파구와 관련된…
윤영한 위원   보건소는 통보만 하는 거네요.  이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신청주의 원칙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는 거네요.  고문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이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6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피부과는 어디이고, 치과는 어디이고 한방은 어디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께 “혹시 이러이러한 기관을 이용할 때 송파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하는 것이지.  특정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도의적인 책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입을 했잖습니까?  간접적 개입을 했든 지자체에서 홍보라는 기능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소송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역문제라든가, 안내역할이라든가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 몰라라 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나 몰라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문제에 관여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의료사고는 전적으로 면허를 가진 의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당연히 전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인이라든가 의사한테 있겠죠.  그런데 매개체 기능을 했던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인 옹호자 역할을 한다든가, 조력자 역할을 한다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그분들에게 홍보를 했지만 그분들이 송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안하고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말의 기대심리가 존재할 거예요.  지자체에서 개입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행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국가의 도의적인 책임, 또 지방정부에서 그분들을 유치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도의적인 책임을, 그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가가 나름대로 국가의 몫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무조건 없다.  단호하게…  당연히 없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료행위는 의사라든가 법인에 있는 것인데 그런 시각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정미 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협력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 협력기관이 자신의 의료기관을 홍보하는데 쓰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홍보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홍보를 해준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관을 홍보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홍보하는 셈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일단은 송파구 관내 36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에게 “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십시오.” 해서 특정병원을 지정하지 않고요.  송파구에 있는 36개 의료기관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36개의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료기관에서는 이러이런 진료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정도로 개입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구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이정미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질의가 그거였죠.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  특정한 의료기관을 홍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산에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특정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어떤 의료기관이 자기가 성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홍보를 합니다.  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홍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홍보가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홍보라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 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분들의 홍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러이런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알고요.  제13조제1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의료협력기관이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거잖습니까?  상품 개발하고 외국인 유치하고 활동하는 경비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특정한 의료기관을 홍보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해당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현금으로 지원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이성자 위원장님 답변은 마쳤고요.
  이 부분은 해당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보조금이 현금지원이 아니면 뭐라는 말입니까?
류승보 위원  13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하죠.
○위원장 이성자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에서 특화사업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이 36개인데요.  거기에서 치과가 8개소가 있고 의원 중에 피부과가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건강검진을 특화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숙박업하고 메디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에 능통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 교육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정미 위원  전문인력을 영어로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전문인력이 코디네이터 하고요.  등록된 무역업자, 수입업자 중에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도 전문인력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 안내를 보는 것을 이야기 하는군요.
○의약과장 이은정  코디네이터가 입국에서 출국까지 가이드 하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위탁교육과 교육비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2013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대, 연대, 카톨릭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한국교육연구원에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이미 코디네이터가 자격증이 있는데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써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써서 자격증 양성과정에 보내겠다고요?
○의약과장 이은정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 창출 등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말에 능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를 하려면 자격이, 제가 코디네이터 자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일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응시했다가 못 땄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격증을 딴 사람을 쓰면 되지.  다문화가정을 위한다고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의료에 대한 전문분야도 있어야 돼요.  이 코디네이터 자격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습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데려와서 전문인력과정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자  이런 의미도 있죠?  다문화가정이 힘들고 그러니까 사회 적응차원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해줄 겸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이 있는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죠?
이정미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아는데 여기에 전문인력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을 놔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문화가정 지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다른 업무가 있고 예산이 있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따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딴 사람을 데려와서 써야지.  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전문인력으로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의약과장 이은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코디네이터를 하다 보면 자기 돈으로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을 시키고 하는데 저희하고 관계가…
이정미 위원  관계는 알겠는데요.  의료라는 게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의료라는 게 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일반인들이 책 몇 번 읽고 시간 조금 들여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인 사람을 데려와서 의료 전문인력으로 바로 투입을 해서 업무를 하는 가운데 교육비 주고 위탁비 줘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자격증을 딸 때까지 그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그런데 일반적으로 코디네이터 자격은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전문인력 운영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면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인력을 위촉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밑에 교육비나 위탁교육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제 의견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류승보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코디네이터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활동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의료관광에서…
○의약과장 이은정  외국인이 입국을 하면서부터 맞이하는 겁니다.  의료도 하고 관광도 하고 모든 것을…
류승보 위원  의료에서는 뭘 하는데요?
○의약과장 이은정  의료에 통역을 해주고 연계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류승보 위원  우리 지역에 의료관광의 장소나 사업적인 안내를 해주는 것이지.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코디네이터는 아니죠?  그냥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의료 쪽에 있는 일을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의료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19조의 안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센터는 관광안내센터를 지칭하는 것인데 현재 관광안내센터에 의료관광분야가 없지만 다른 구에 보면 의료관광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추후로 할 생각입니다.  관광안내센터에 대해서 교육하고 여기에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안내센터라고 뜬금없이 나오면 안내센터는 뭘 이야기 한다는 게 조례 문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례상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항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잖아요.  정의에 있어서…  안내센터는 현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센터를 말한다.  그런데 거기에 의료부분을 포함해서 뭘 하겠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지.  조례가 이러면 불완전한 조례죠.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 강남구에서는 협력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는데 우리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굳이 협력기간 2년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명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도의료기관하고 협력의료기관의 차이가 뭐냐 하셨는데요.
  선도의료기관은 협력의료기관 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칭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36개라고 했나요?  선도의료기관이 꼭 필요한 가요?  지금 360개도 아니고, 3,600개도 아니고 36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선도의료기관이라고 써 가지고 다시 또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강남구에 등록된 의료기관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백 개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 없이 협력기관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우 36개인데 선도라는 개념이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선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의료기관이 많아서 그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러면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일단 인프라구축이 우선이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볼 때 어떤 특정 의료기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업비 지원해주려고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는 소장님이 답변을 드렸고요.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치등록기관이 아닌 곳이 진료를 할 경우에 정식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을 복지부에 신청을 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관련부서와 연계는 관광과와 연계를 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관광과 팀장이 같이 와서 의논을 하고 정보도 듣고 이것은 관광과와 연계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관광과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관광과에서는 저희보다 관광 쪽에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했을 때 같이 연계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관광과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보완이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나요?  그것은 모르시죠.  그건 됐고요.
  참고로 지금 36개소가 되어 있잖습니까?  혹시 실적이 있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36개소에서 실적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니, 지금까지 36개가 등록되어서 외국인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집계된 실적이 있나 해서요.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실적 관련해서 「의료법」 제2조3항에 보면 등록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의약과장 이은정  어느 기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5,500명 정도가 2013년도 실적인데 어느 의료기관에서 얼마만큼 했다는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상부기관에는 있을 거예요.  송파구에 몇 개 의료기관에서 전년도에 얼마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게 있어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구나 하는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정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령 보세요.  36개에서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을 지원하면서 해라해라 할 이유가 없죠.  강남구는 분명히 여기에 실적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굳이 민간이 하는 부분을 우리 관에서 나서는 이유는 민간에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도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송파구에 36개 업체가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중광 위원  또 저는 시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36개가 아까 특화된 인프라가 뭔지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초구는 피부, 강남구는 성형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건강검진.  그렇다면 36개가 과연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쪽에 포함된 업소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프라라는 게 우리가 먼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구축된 것을 원칙을 세우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36개 중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없는 상태라면 특화된 인프라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송파는 건강검진 쪽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특화를 하겠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안내센터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관광안내센터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를 위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안내센터도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우리가 위탁을 또 한다고요?  그러면 같은 기관에 관광 쪽으로 뭔가 위탁을 하나 줬는데 지금 의료안내로 다시 또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일부를 거기에 놓고 안내받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관광안내센터에서 외국인들에게 관광안내를 할 때 혹시 그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거기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홍보 브로슈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그 분들에게 “우리 관내에는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이런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라고 같이 묻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위탁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안내센터에서 하는 것이 단순히 홍보하는 차원으로 한 칸  정도 마련해서…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업무위탁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인데,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다시 의료관련해서 위탁을 하나 더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위탁과정 없이 그냥 하겠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업무 위탁은 뭔가요?  앞으로 혹시나 그 관광안내센터와는 별개로 의료관광안내센터를 만들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의료관광을 하는 의료기관이 만약 1,000개다, 2,000개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서 의료관광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뿌린 돈이 엄청난 숫자가 있다, 만일 그렇게 필요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럴 때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직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직영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정도로만…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우리 관광안내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브로슈어들을 놓고 안내해 주는 것만…  
이정미 위원  자, 보세요.  조례는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당장 할 것도 아닌데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올리는 것은 저는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업무는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업무는 가령 관광안내센터에서 대신해서 뭘 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지, 이것은 지금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을 “업무의 위탁”이라고 해서 19조에 이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진짜 관광안내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져와서 “지금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조례를 보고 소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를 누군가에게 위탁하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아니요.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그때 운영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는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운영전반에 관련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예산에 꼭 쓰임새가 있게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추산해 놨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차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구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특정한 의료기관을 보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공공의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지, 특정한 의료기관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선도 의료기관’이라는 문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거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올라온 내용과 실제로 하겠다는 내용이 뜬금없어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조례상에 다 가지고 올라왔어요.  
○위원장 이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송파구가 관광특구가 되면서 아마 2014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강남에서는 의료관광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도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시작된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렇게 헝클어지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5,500명의 외국인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2013년도입니까, 2014년도입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2013년도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약 2조 9,000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작년에 4,000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계해서 계산해 보면 일인당 1억원 정도 썼다는 얘기예요.  2013년도 기준으로 5,500명인데 4,000억원 정도 수입이 집계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1년 차이는 있는데…    
○의약과장 이은정  4,000억원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이고요.  우리 송파구는 176억원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31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이은정  예.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예.
류승보 위원  제13조(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를 설명해 보세요.
○의약과장 이은정  제13조(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자치구 의료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기네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절대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김인국  예, 없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엑스포를 갔을 때 우리 관내 홍보 부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파구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홍보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해당 의료기관에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조례 13조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었죠?  13조뿐만 아니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19조에도 관련된 것이에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성자  준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질의한 것과 연관해서 김중광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하셨고요.  건강검진 쪽으로 하겠다인데 지금 현재 36개 업체 중에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치과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특성화하겠다는 것이 건강검진이지, 그렇게 뭐…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검진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파악이 되느냐고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개소나 되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일반 의료기관 중에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많이 하는 경우는 저희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이정미 위원  앞으로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할 업체가 가령 송파구에서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겠다고 한다면 네 군데 외에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초보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초보단계에서 앞으로 분명히 123층이 들어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이다, 연간 500만명이 되었든 600만명이 되었든 간에 많이 이용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환자들 중에서 물론 건강검진만 특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객이 많았을 경우 관광하다가 그분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럴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볼 수 있는 진료기관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파구에서 결론적으로 관광객들로 인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면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다양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송파로 전부 유입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을 지금 연도별로 추계를 내서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들어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하는 그런 구가 된다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게끔 약간 미진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좋은 답변이고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데도 곳곳에서 이렇게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특화해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다른 구에서는 다들 성형, 한방이나 피부 쪽으로 하는데 그랬을 때 건강검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할 거예요.  건강검진을 몇 개 구에서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진짜 통과되기를 바라시고 뭔가 사업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들의 의혹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본 조례의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죽 훑어보면 11조, 13조, 18조, 19조는 거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조항이에요.  13조나 19조에 세분화된 것이 전부 앞에 말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11조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13조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해서 죽 경비 또 마지막에 구청장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경비, 또 18조에도 관련 사업비의 지원금, 19조도 위탁업무에 관한 운영비를 비롯한 일부 지원금, 이게 그러다보면 세분화해서 보면 어느 하나 돈 지원을 안 하고도 유지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한다.’ ‘지원한다.’ ‘지원한다.’ 이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도 혼란이 많이 올 겁니다.
  이것을 간소화해서 줄일 것은 줄여서 항목에 편입해서 해줘야지.  이게 보면 11조, 13조, 18조, 19조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은 전부 지원해야 될 사업목록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이 예산이 올라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물론 어느 사업이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불특정사업에 지원금이 너무 많이 포함되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 하나 완성하고 명예롭게 나가셔야 될 입장인데 한 번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현재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사실 시작 단계에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정도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현재에는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죠.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본 사업이 시작되면 전부 다 저촉이 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예산이 지원되겠어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명재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주체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는 것이고,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하면 아무리 의회라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원님들께서 세수가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집행부 자체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이 영리적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해당 의료기관이 수입을 올리는 부분들을 굳이 관이 나서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이 조항이라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적 경비를 지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의료관광에 대한 초창기 단계이고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청이 거기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교민들에게 송파구에 있는 의료기관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개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자기 의료기관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교민들에게 “송파구는 100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오셔서 건강검진 할 때는 어디 기관을 이용하십시오.”  아니면 “수술할 때는 어디 기관을 이용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송파구에는 특화되어 있는 의료관광상품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송파에 보면 가발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상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송파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는 두피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가발도 하나의 의료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상품개발에 대한 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송파구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보고 저희들이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의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중국이라든가, 북경에 엑스포가 있을 때 송파구가 엑스포에 참여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송파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이지.  특별한 의료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자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특정한 의료기관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소장님의 의료관광 활성화, 동의합니다.  동의하니까 예산안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을 보면 다른 3개구의 조례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선도의료기관을 더했어요.  그런데 강남을 보십시오.  강남이 2010년도에 조례를 해서 그동안 두 번이나 개정을 해서 만들었어요.  거기는 의료 관련해서 워낙 많은 활성화 대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면서 진짜 조례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중구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만들었는데요.  중구에 비해서 우리는 뒤늦게 만들었는데 이명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이것저것 다 넣어놨어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장 필요 없는 것은 빼라.  빼고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들, 예산 지원하는 것도 지금 당장 들어갈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고 뭐 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뭘 지원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당장 필요 없는 부분을 빼라.  정리를 해라.  이 서류를 구조조정 하라는 이야기로 생각하고요.
  다른 구를 참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를 참고하셨으면 알 것 아니에요?  보세요.  간단명료하게 해놓고 필요하면 다시 개정해서 합니다.  우리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조례안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환경에 맞을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길이 있는지?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타구 벤치마킹을 하고 다양하게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부딪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불필요한 조례 내용들, 또 삽입해야 될 부분들을 그때그때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의료관광에 대한 첫걸음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 위원님들께서 양에 안 차지만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언제든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가감 없이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개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번은 한 번 정도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포괄적이죠.  왜 포괄적이냐?  지금 현재 미래의 것들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일하기 편하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일하기 편하게 모든 포석을 다 깔아놨어요.  ‘이거 할 수 있다.’  ‘저거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를 삼으니까 “아직은 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당장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나갈 때 되면 이미 조례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할만한 기회는 끝났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어영부영 처음에 제정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금방 초보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앞으로 애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은 어디를 가고 취업을 어디 하겠다는 청사진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미 들어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인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인데 이 조례가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빼고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만 넣으셔서 다시 가져오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일들만 이 조례안에 국한시켰을 때는 업무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창조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예산 수반 없이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략적이고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특정의료기관에 우리구 세수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고 정리를 하셔서 다이어트를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지,  모든 게 다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 해서…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께서는 불필요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조항 하나하나가…
이정미 위원  저는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집행하는 추진부서 입장에서는 이 조항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업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이정미 위원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 의한 집행부를 위한 조례예요.
류승보 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8명)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김인국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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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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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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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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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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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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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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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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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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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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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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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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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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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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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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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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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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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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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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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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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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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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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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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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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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