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3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김중광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류승보·이정인·김순애·박재현·이정미·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조례 심사 안건은 총 3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5일에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규가 변경이 되었고, 2014년 7월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재위탁 횟수를 명시함으로써 부패유발의 개연성을 방지하며,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조는 이전 조례의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17조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는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안 제11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명시하였고, 안 12조는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제정 시행으로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고, 부패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의 재위탁 횟수와 지도 및 감독 내용을 명시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방지함으로써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이후 치매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며,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7월 감사담당관의 규칙 제정 후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치매관리사업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개정이 상위법에 저촉 또는 위배됨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건강과 특히 우리 의약과에서는 치매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데 더 발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궁금한 것은 3조3항을 보면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기관에 재위탁을 할 경우 횟수를 제한하는데 과거에 치매지원센터가 현재 동일 기관에 계속 위탁할 때 지속되었는지, 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혹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그동안 아산병원에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횟수를 1회로 하면 다른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지도감독 강화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되었는데 그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3조3항이거든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거의 위탁시설이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해서 거의 다 1회에 한해서 개정한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하고 그 다음 위탁할 때 다시 위탁공고를 냈을 때 이 분들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할만한 능력과 수준을 갖춘 그런 기관이 송파구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상위법률인 치매관리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 법률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부패영향평가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떠했기에 이것을 제한하는 것인지, 이 부분 외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항이 있기에 이 부분만 채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채택된 것인지, 지금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치매지원센터를 우리 보건소에 설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설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는 방법인데,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15명 정도 치매지원센터에 상근인력들이 필요한 데, 센터장은 정신과전문의나 신경과전문의가 촉탁의로서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을 직영했을 때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채용 충원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직영하는 곳은 관악구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3차 대학병원급에 전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보건소에서 직영할 경우 어떠한 좋은 점이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직영을 하게 되면 장단점은 다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적인 공무원 체계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계획성이나 목표성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뛰어날 수 있고, 위탁을 해서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센터지원액은 전액 국고인가요, 국·시비 지원인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 50대50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국비는 없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국비는 별도로 사업비로 내려오는 일부분이 있고,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제도는 서울, 경기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구가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운영의 위탁)에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위탁의 횟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람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재정복지할 때 민간위탁 조례에 재위탁 할 수 있다만 주니까 계속 한 위탁업체가 계속 하는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제한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위탁업체가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풀어줬어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모할 때 자격을 준다고 풀어줬기 때문에 다른 위탁시설도 다 그런 상황이에요.
○류승보 위원 위탁업체로 지정이 되면 위탁업체와 재위탁 관계는 1대1로 교섭을 하는데 1회 지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다시 공모를 하고 거기에 응모를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개정된 조례가 잘 된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신 수탁할만한 데가 우리 관내에 있는가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자격이 있는 곳은 서울아산병원과 경찰병원 두 군데 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자격이라기보다 능력, 역량으로 봤을 때 관내에 있는 정신과 의원이나 신경과 의원들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치매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를 봤을 때 아무래도 3차 종합병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런 정신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우리 관내에는 아산병원과 경찰병원 두 군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담당관의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29조가 삭제되면서 치매관리법이 들어왔습니다. 치매관리법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들어온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운영위탁을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재위탁 하되 위탁 횟수 하나를 더 넣어라 이것이 들어왔고,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지적받았고 이 세 가지를 다 수정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노인복지법 제29조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데 삭제되었을까요?
○의약과장 이은정 노인복지법에는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이 삭제가 되면서 치매관리법으로 내용이 들어간 거네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세 가지 내용만 부패영향평가에 있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이정미 위원 혹시 지금 위탁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제한되지 않은 것이 보건소 관련해서 두 건 뿐인가요? 다른 부분은 위탁에 대해서 횟수제한이 명시되어 있고요?
○의약과장 이은정 우리 과는 치매하고 정신 두 군데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부패 관련해서 적발된 사항은 있는지?
○의약과장 이은정 특별히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재위탁 횟수를 명시함으로서 부패유발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재위탁 횟수를 1회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수탁기관에 정기적인 지도․감독 내용을 명시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부패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재위탁 횟수와 정기적인 지도감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 또는 위배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앞에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나 여쭤볼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하면 전문의가 어느 정도나 상주를 하고 있어요? 위탁기관에 맡기면 전문의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1주일에 어느 정도나 상주하고 있는지, 지금 현 상태로 유지는 되는지, 횟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한데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1주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1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정신과 전문의는 진단하고 그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활 프로그램을 돌리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꼭 상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근으로 일주일 두 번 정도 4시간씩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정신전문 재활치료사들이 전부 다 같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환자를 발견하고 상담해 주는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아까와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관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만한 능력과 수준을 갖춘 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부패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신보건의 특성상 인권에 대한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정신보건은 타인에 의해서 또는 가족, 지역사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 자발적 입원이 드물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앞쪽에 치매지원센터에서도 보면 합의할 때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평가 부분에 있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우선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부패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이 법률에 근거해서 개정되어 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구청이 전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만한 데는 서울아산병원 하나뿐이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내용에 부패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독하는 내용이 시설물, 안전관리, 직원 복무관리, 회계, 계약, 급여, 물품, 문서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패보다 이런 내용을 지도·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환자의 분류를 정신과적인 질환 환자들이 왔을 때와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환자 분류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일단 진료를 해 와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테스트를 해서 중증인 사람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산병원에서 와서 특별히 관리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안에서 정신보건간호사라든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정신보건센터와 정선병원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보건소장 김인국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자가 진단명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 자폐증 등 병명이 나와서 약물치료라든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분들이 병원치료를 받다보면 어느 정도 약물치료에 의해서 순응을 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그러려면 복귀훈련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다보니까 이런 복귀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복귀프로그램을 받을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복귀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은 뭐냐면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회복기에 있는 환자분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투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정에서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약을 안 먹고 있는지, 또 가족들이 환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약을 잘 먹고 있느냐? 또 가족들과의 관계는 좋으냐? 이런 것들을 중간에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모니터를 하는 이런 역할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런데 흔히 언론에서 보면 강제로 입원시키고, 노역시키고, 여성 환자 인권 유린하는 이런 상황이 있던데 그런 사각지대는 누가 관리하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법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되고 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고발시키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자 송파구에 정신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아산병원하고 경찰병원에 정신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설한 병원 중에서 정신과 병원하고 의원급들이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우울증이라든가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예방, 그런 역할을 하고 치료과정을 통해서 사후관리, 그리고 사회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정신보건센터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지역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것이죠.
○윤영한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병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치료목적이 정신병원이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의 이용현황이 있죠. 몇 명 정도나 이용하고 있고, 이용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이용자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이용료는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무료입니다.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인국 송파구 주민이면 되고요.
○윤영한 위원 무조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정신 이상상태에는 무조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보통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센터에 대해서 구비, 시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보건소장 김인국 교부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윤영한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나중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인데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이상할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 끝나셨어요?
○의약과장 이은정 추가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증 정신장애인은 404명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주민 대상으로는 1,200명을 등록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등록된 회원이 여성 같은 경우에 2,555건을 했고요. 남성은 1,316건으로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운영을 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토요일 날 운영하는 게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평상시에는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평가항목에 이용의 편리함, 그래서 날짜 조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문서 관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봐서 그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이번 개정의 요점인가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위탁 1회에 한해서 제한을 둔다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을 특별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건소만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특별한 기관하고 유착을 해서 계속 그 기관에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횟수를 3년까지 재위탁을 줄 수 있지만 6년 이후에는 일반 공고를 띄워서 다시 위탁을 하라고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패유발과 관련되는 부분은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회계감사라든가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상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크게 개연성은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관내에 오직 아산병원 하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타 업체에게 참여기회가 갈 수가 없네요. 구조적으로…
○보건소장 김인국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병원이 참여하는데 지역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치매지원센터는 대학병원에서 안 맡으려고 합니다. 사실 아산병원에서도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전체 서울시에서…
○보건소장 김인국 어느 병원이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아산병원은 지역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아산병원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운영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아산병원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은정 정신보건센터가 2005년이고, 치매지원센터가 2008년입니다. 그때부터 아산병원이…
○보건소장 김인국 공고를 띄워도 다른 기관에서 응모를 안 합니다.
○윤영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전혀 돈이 안 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조례 횟수 제한하는 것이 3년전부터 다른 조례는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2년을 했던 거잖아요. 2년마다 재위탁하는 것도 번거로웠을 것인데 굳이 감사담당관 지적을 받고 3년으로 변경을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 재위탁 한 번 주고 하거든요. 재위탁이 끝나면 문제가 되니까 위탁연도 수를 늘려주면서 일단 1회에 한해서 위탁을 끝내고 다시 공모해서 들어오는 그런 위탁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정신보건센터는 2년으로 묶어놨었는지?
○의약과장 이은정 이게 감사담당관 권유로 3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도 치매지원센터를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치매지원센터와 같이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에서 3년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치매지원센터는 3년으로 하면서 정신보건센터는 왜 2년으로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2005년 당시에 정신보건센터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 공고안에 위탁기간을 2년 정도로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개정을 해서 3년으로 했어야 하는데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조례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하나 궁금한 점은 국비, 시비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치매지원센터 인원이나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치료사라든지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시비 가지고 커버가 되는지? 적정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송파구 인구수 비례해서 정신질환 유병율하고 치매 유병율을 봤을 때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단지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국비하고 시비, 아니면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 예산규모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다보니까 많은 숫자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고위험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고위험 순위부터 접근을 하고 후순위로 빠지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노인도 많아지고 인구도 자꾸 늘고 환자수도 치매 등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국·시비나 구비 같은 것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한다지만 별로 신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전문적 치료를 해준다든지 타이트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충 질문지에 표시만 하고 치료해 주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거기를 안 찾고 전문적인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노력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인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404명하고 1,200명 정도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것들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인권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신보건법이 바뀌면서 그 속에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킬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장에게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니까 입원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보건소 공무원들, 관계인들이 그 대상자를 놓고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심사해서 거기에 대해 가부 간 결정을 내려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원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들은 퇴원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 분이 퇴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해서 통보를 시켜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인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수용시설에 있습니다.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장소에서 그 분들을 불법으로 강금을 하고 인권유린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본인이 동의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없는 상태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질환 가족들에 대한 인원이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꼭 병원시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대비 증가 현황이나 백서 같은 게 되고 있나요? 현대사회과 정신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증가추세에 있는지 현황에 대한 궁금증이 느껴집니다. 등급별로 다 관리를 하시죠? 인구대비 병명이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 자료가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병원에서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이 다 있습니다. 성격장애도 정신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것도 그렇고 또 말을 안하는 것도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단지, 그 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제3자에게 어떤 불편을 많이 끼치느냐 덜 끼치느냐, 다른 사람에게 일단은 피해를 안 끼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진단명이 나오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병명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척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분노조절장애라든가 공격성 형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이런 형태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분포도들은 실질적으로 봤을때 우울증이 과거보다 0.01% 더 올라간다, 이런 추계들은 있습니다만 지역단위로 정확한 분포도가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보건소 진단명을 받고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다시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을 데이터화 해서 백서라든지 발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데이터가 누적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입법예고에 별도의견이 없다, 그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20일간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김중광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류승보·이정인·김순애·박재현·이정미·윤영한 의원 찬성)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중광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의 대외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명예구민증 수여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수여대상자의 결정, 수여 방법,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와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송파구의 대외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김중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명예구민은 구민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존경과 예우차원의 상징적인 의미이며, 이분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송파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예구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후보자 추천과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직접적으로 위임한 근거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저촉 또는 위배되는 규정도 없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롯한 20개 구가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예구민을 통한 우리 구의 홍보 및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입니다.
수여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구민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 취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회의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별도의 다른 것은 없고요?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중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현재 강남구, 서초구를 비롯해서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물론, 각 자치구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건수가 어떠어떠한 사람들한테 수여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조례 제4조에 후보자 추천이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을 보면 “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회, 공공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장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30명 이상의 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동네 끼리끼리 해서 이 사람한테 구민증을 주자, 이렇게 의결하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선정절차는 다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12조에 수여방법 등을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그랬어요. 구민증은 이해가 되는데 명예구민증명서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기념품은 누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떤 기념품을 수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3조에 보면 예우 및 사후관리에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그랬습니다. 명예구민에게 어떤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요. 송파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촉 기회 부여, 외국인의 경우 송파구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떠한 범위 내에서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수여자 대상 결정이나 방법 그런 것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심사하겠지만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모호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민증이나 명예구민증 수여와 함께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라고 했는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명예구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추천하고 이런 결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동소이한데요. 예우 및 사후관리를 보면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명예구민이라면 말 그대로 명예인데 예우 및 사후관리에서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의사발언권까지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명예 위원으로서의 역할 범위에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우 및 사후관리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의 경우와 회의 참석수당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조례 내용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여 취소인 경우에는 3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난 다음 취소한 경우는 아직까지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구민으로서 명예를 손상을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은 우리구 각 위원회에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구 의원님은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민간인만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20개 구청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인근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수여를 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강남구의 경우에는 2008년도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 명예구민증 실적이 없다가 2013년도부터 15명, 17명, 이것은 해외입양아를 대상으로 강남명예구민증을 준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와 연결해서 해외입양아를 주로 하는 데가 마포구도 홀트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해외입양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한외국대사가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명예구민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 후보자 추천에서 30인 이상의 구민 추천인 경우 자기들끼리 알음알음 의논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예구민으로서 조례 취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30인 이상 모아오면 그 의견 마저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추천이 되어 오더라도 이분들이 명예구민으로서 자격이 되는지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되고, 특히 구 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 건은 저희들이 명예구민 조례 관련해서 20개 구청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표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구민증도 있고 명예구민증명서도 있는데 사실 명예구민증명서는 명예구민증으로 수여되고 있고 명예구민증명서는 특별히 본인의 요구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발급이 되고 있으나, 사실 발행된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사실 행정상 혜택이라는 것이 여기 13조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혜택이라고 포괄적으로 봐집니다. 13조에 보면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위원으로 위촉 기회라든지 방문 시 체류라든가 행정편의, 행정편의라는 게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거주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명재 위원 포괄적이라고 했는데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시 체류, “체류”라는 것은 여기 와서 숙박할 수도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지원한다는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비용에 관한 지원이 뭡니까?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하거나 숙식을 할 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행사 시 초청할 시에는 체류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명예구민이기 때문에 물론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라는 조항을 여기 왜 넣어요?
○위원장 이성자 이것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 조례에 있으니까 줘야죠.
○이명재 위원 체류하는 과정에 지원을 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숙박할 경우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조항 하나, 문구 하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이렇게 우리 송파구에 사회·경제·기술·과학·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이렇게 명예스럽게 대우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구민대상입니다. 구민대상에 각종 이 항목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구민대상으로 가지 누가 명예구민으로 와요. 엄연히 조례 제정해서 구민대상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심사를 해봤는데 여기 있는 게 거기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명예구민증에 관한 조례 사항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민상은…
○이명재 위원 이 분들도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니까 구민대상을 수여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구민상으로 구분해서 수여하는 경우이고 이것은 명예구민증에 관한 조례 사항으로…
○이명재 위원 대상이 그만한 실적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구민대상에서 벌써 그 분이 추천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김중광 의원 김중광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저희 지역에 사는 분이 구민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명예구민은 말 그대로 저희 지역에 살지 않는 분 중에 우리 송파구의 문화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송파 관련된 분야에 기여한 분을 저희 구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구민을 위촉해서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제정한 겁니다.
○이명재 위원 13조 4항 체류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중광 의원 이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명예구민으로 위촉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초청이 안 되고 일반 개인적으로 오실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행사라든지 특별히 우리 구정에 모실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명재 위원 그러면 초청했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야죠. 그냥 외국인의 경우 송파구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나는 체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외국인이니까 분명히 와서 체류를 하려면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지원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에 초청인사라는 단서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김중광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편의라는 것은 사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용할 경우 거주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명예구민이 됐다면 송파구민으로서 혜택 10% 정도의 차별을 두고 수납을 하는데 그런 형태의 혜택은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행정상 편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 생각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문항으로 근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했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겁니다.
○김중광 의원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언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몇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아무리 동료 의원들이라고 하지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조례는 한 번 제정해서 시행을 해보면 물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많은 것을 검토해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작할 때 잘해서 거를 것은 걸러서 좋은 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문구 하나라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본 위원도 행정상 편의 지원하는 것과 혜택 관계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13조 3항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위원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김중광 의원 그렇죠. 위촉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김순애 위원 오히려 그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명예구민으로 위촉한 사람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 와서 전문성을 가진다든지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2조 답변 안 하셨어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하셨고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 수여한다고 했는데 구민증명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도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고, 명예구민증이 있으면 되는데 구민증명서까지는?
○김중광 의원 타 구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증이라는 것은 갖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포켓으로 보면 되시고, 증명서라는 것은 하나의 증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순애 위원 구민증이 증명서 아닌가요?
○김중광 의원 증명서와 증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어떤 기념품을 증정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10만원 내 상당의 기념품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선거법하고 상관이 있나요?
○김중광 의원 상관이 없죠.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로써 드리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선거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송파구민이 아니라 그래요. 그것은 문제될 게 없는데… 내 생각에는 10만원 짜리냐, 5만원 짜리냐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10만원 짜리라도 예산에 올라오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김중광 의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자체 기념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예산 안 들이고 확보된 기념품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여기에 넣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예산 이야기 안 한다고…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강남은 2008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대한사회복지회하고 연계해서 해외 입양아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다고 답변하신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해외 입양아가 어떤 파트의 입양아들이 강남구민이 되고 싶다, 송파구민이 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이분들이 강남구민이 되고 싶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외 입양을 주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대한사회복지회라든지 여기에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강남구민으로서의 명예구민증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명예구민증의 정의를 보면 송파구에 기여가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뒤에 보면 이 정도로 기여가 크고 송파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예우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보다는 지적하신 것처럼 후보자 추천이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명예구민증을 받아서 지원을 그렇게 해줄 정도라면 좀 더 후보자 추천도 엄격해야 하고 심사할 때도 대상을 엄격하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주한외국대사라면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명예구민증을 주면 그분들은 송파구나 아니면 성북구 구민증을 받는 게 크게 명예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데 실제로 구민증을 받았을 때 명예스러울 정도라면 이런 예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추천하고 심사할 때 좀 더 엄격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천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여기 보면 3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라면 거의 모든 사회단체의 장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민도 마찬가지로 30명이면 각 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구민들 계꾼만 모여도 30명입니다. 그리고 또 추천이 되었는데 심사할 때 그렇게 엄격한 심사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무래도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명예구민증이 혹시나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사회단체의 장 30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동네주민 30명이 모여서 추천한다는 부분은 명예구민증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성자 추천을 해도 심의위원이 있겠죠.
○김중광 의원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끼리끼리 모여도 단체에 추천을 해서 올라오는 방법도 있고…
○김중광 의원 참고로 스무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추천이 10명 있는 곳이 13군데 자치구가 있고 20명이 두 곳, 30명이 3개 자치구가 되는데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30명을 받으려면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심의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김중광 의원 아까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명예구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심사위원, 아까도 구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고, 집행부도 들어가고 관련된 분 일곱 분이 인과관계 하지 않고 심도 있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가 올라왔을 때 되도록 통과시켜 주자 생각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 추천에서 구청장, 송파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장,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사회단체의 장이 실제로 동급일까? 가령 추천의 권한을 봤을 때 구청장을 기준으로 둔다면 구청장과 동등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요. 구청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의회 의장, 그런데 갑자기 30인 이상의 사회단체의 장 그러니까 추천의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중광 의원 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폭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더 많은 인원을 가진 단체로서 추천자의 기준을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수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김중광 의원님께서 조례를 심도 있게 만드셨는데 조례를 심의하다 보니까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4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에 ‘30명 이상’을 ‘100명 이상’으로 하고 ‘30명 이상의 구민’을 ‘100명 이상의 구민’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서찬수 과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안 제4조 중 ‘30명 이상의 회원’을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 하고 ‘30명 이상의 구민’을 ‘100명 이상의 구민’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자치행정과장서찬수 의약과장이은정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