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1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99년 4월 30일 제출한 의안중 기획예산과 소관 2건과 재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중 비합리적인 규제사항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공개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동 조례의 제5조 전체를 삭제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가, 또한 감사기관에서 요청했을 때도 구청장의 판공비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인가 등을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식요구가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송파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해 이미 공개를 하고 있으며, 단지 시민단체에서는 현재의 공개내용이 너무 개괄적이라 좀더 상세한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으며, 동 조례 제5조 전체를 삭제하게 되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그리고 일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개하여야 하므로 제4항만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하였고 감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는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의과정을 마치고 이 조례안은 주민에게 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열린 행정을 기대하는 송파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중요한 행정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보류하였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나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것은 입법예고가 행정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의견조정을 할 수 있고 행정행위에 대한 능률성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개정안은 긴급을 요할 경우,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바람직한 조례의 개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력이나 신용을 상실하였을 때” 와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대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까지의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얼마나 되는가, 지정인은 누구이며 판매대금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가, 동사무소에도 시우회 직원이 나와 있는가, 시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특정인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증기를 확대 보급하여 증지 사용을 억제하고 경영수익을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등을 물었으며, 집행부에서는 금년 3월까지의 판매대금은 4억 4,700만원이며 동이 65%, 구가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지정인은 시우회이며 수수료는 3%를 증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았으나 직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것은 부조리의 염려가 있고, 수수료 3800만원이 직원 2명의 봉급과 거의 비슷하여 별 이득이 없으며 동사무소에는 시우회 직원이 없고 구청에만 2명의 직원이 나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인증기를 확대 보급하여 수입증지 사용을 억제하고 손실을 줄이라는 주문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대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이 불명확한 조문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7분)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문화공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법을 위반하였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고 체납하였을 경우 가산금의 부과, 독촉, 강제징수 등의 근거를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진흥법과 국세 및 지방세법으로도 충분한 조례의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에 해당되는 관광업소는 몇 개 업소가 있는가? 구법에 의해 우리 구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으며 담당과장은 우리 관내에는 관광업소가 24개소가 있으며 그 중 10개소는 국내업소, 14개소는 국외업소이며 구법에 의해 우리 구에서 부과한 건수는 95년에 1건이 있으며 이런 적발사항은 지금 현재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므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제외된 것, 폐기 또는 삭제된 것 등 각종 규제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요청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광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이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사무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조례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인가? 송파자치신문의 광고 실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 목표액이 달성되면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인가? 제5조의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의 광고제외대상을 남겨두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며 조례 제7조의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히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자치신문의 광고실적은 작년에 62건에 2,318만 2,000원이며 금년도 목표액은 3,000만원이고 목표액이 달성되더라도 계속해서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와 제7조는 차이가 있으며 제7조의 내용이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조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조례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회의에서도 이견없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에관한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4분)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중 생활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장학금지급 및 정지사유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선정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문고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엄정하게 선정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마을 장학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선발인원중 유공자 자녀는 몇 명이나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새마을 장학금의 년 예산규모와 학교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만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전체에서 새마을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이며 선발인원중 유공자 자녀는 10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4,452만 5,000원이라고 하였고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되므로 성적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유공자의 수공연도에 따라 그 자녀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역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규제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송파구 체육시설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운영권을 이관해서 운영하는 시설과 위탁단체는 어디이며 임대한 단체의 임대조건은 어떠한가? 송파구 청소년 체육관의 수입금이 없는데도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송파구내 위탁시설물은 테니스장 2곳과 청소년체육관이 있고 테니스장은 송파구 테니스 연합회에서, 청소년체육관은 서울시 아마추어 복싱연맹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조건은 테니스장의 경우 위탁관리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년 수입금의 50 : 50으로 분배하고 청소년체육관은 수입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를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청소년체육관이 불우한 청소년들의 이용 시설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예산지원의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꼭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는 찬성발언을 하시는 동료의원님도 계셨고, 지금 심사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이 모두 규제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4시 30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에 내무행정위원회 이세용 의원, 현 공인회계사 김재진 씨,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박영곤 씨와 김정치 씨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이병용 서동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박재문
이수희 주숙언 윤태환 송복용
김상진 최호명 이황수 정성태
박재범 김만식 이세용 조동형
임명종 곽영석 안성화 성용기
이한숙 이학찬 이명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이세용 의원, 김재진 공인회계사, 박영곤·김정치 전 서울시 공무원 이상 4명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