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개최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개최의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익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민이 인지하고 있는 송파구의회에 대한 인식과 의정 활동에 따른 여론을 조사하여 송파구의회의 진취적 방향을 정립, 정진하여 송파구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발전하는 구의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 본 특별위원회구성의 의의와 제안 사유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준 위원  전 위원!  몇 명으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그냥 구성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전익정 위원  특별위원회조례에 준용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3개원 이내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비, 보고서 인쇄비를 소요 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은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구성된 위원회 내부에서 정하여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영본 위원  제안 이유를 보았을 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를 들어서 송파구 관내에 있는 모든 민의 자체를 결국 수렴해서 우리 송파구의회에 관한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제안이유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서, 이 5명을 가지고 그런 거대한 목적의 조사가 다 되어질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5명을 가지고 이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숫자를 늘려서 단시일에 할 수 없는지 그렇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입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법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전익정 위원  네, 정영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선 기간적인 면에서 3개월로, 처음에 정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기간이 짧았었는데요,  여름 휴가 기간도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늘려서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5인 이내로 된 것은 실제 여론 조사라든가 어떠한 주민들의, 일례를 들어서 “송파구의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은 실제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화라든지 설문 조사하는 팀을 저희가 확보해서, 용역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동장들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장들께서 그 동에서의 어떤 인지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 설문 또는 설문지에 의한 설문을 임의 착출에 의해서 해가지고, 또는 혹시 송파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왜곡 또는 오도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나 잘못 인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얘기도 있었다”하는 것을 갖다가 좀 파악해 보기 위한 그러한 내용인데 구성 의원에 있어서 5인 이내로 한 것은 의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인원이 처음에는 많았다가 좀 줄였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반으로 했었다가 특별위원회 준용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 위원회 규칙에다가 맞췄습니다.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맞췄습니다.
윤수현 위원  구의회위원회 설치조례에......
전익정 위원  맞춰서, 전문위원 두 분하고도 심도있는 상의를 해서 내용을 결정했고......
  그런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하는 말씀은 실제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의제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구의회가 쭉 있었으며 이러한 안건이 될 수가 없는데 구의회가 처음으로 생긴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주민이 인식하고 있고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니까 1년 좀 넘은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지요.
  심하게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많은 주민들께서는 시의원과 구 의원의 어떠한 차이나 개별성을 구분 못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원을 5명 이내로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준다면 우리 의회에서 대금도 지불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 사실 송파구가 지금 70만에 이르는 방대한 인구 조직이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상 여러 가지 계층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인데 몇 가지로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문정, 장지동 지역의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함께 조사가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전익정 위원  설문 조사라든가 그러한 방법은 일당에 의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형식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지금 학술적인 내용으로 해서는 임의 착출 방식에 의해서, 인구 센서스라든가 인구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하는 방법에 준용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의견을 대변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다, 100% 확실한 의견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조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송파구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겠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정, 장지동 문제라든가 좀 어떤 미묘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해야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송파구의회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의견도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또 잘못 알고 있어서, 언론에 왜곡 보도 됐거나 송파구의회를 임의적으로 위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도하는 발상이 포착되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우려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운영 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영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아까 말씀 도중에 위원 숫자를 5명으로 제한한 것은 의장님의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 좀 얘기할 수 없는 얘깁니까?
전익정 위원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은, 지금 기간이 미묘하게 휴가철하고 겹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4개월 위원회, 조례특위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2개 특별위원회가 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 본회의에 상임위원회에 또 특별위원회에 나오시는 일수나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으로 소수 정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결국에 이 얘기가 거론되고 다시 협의되는 과정은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이 보고되고 비공개 될 것은 비공개 되고 밝히지 말아야할 것은 밝히지 말고 조정 다 되고서 협의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문한규 위원  김호일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마는 민의조사특별위원회하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말씀하실 수 없는지, 민의조사하면 어떤 민의를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그 범위가 있을 것이냐....
전익정 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발의하면서 생각은 뭐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송파구의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구의회에 관한 관심도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송파구의회에 방청을 할 수 있다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송파구의회에서 의결된 어떤 안건이라든지 좋은 결과라든지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보도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거나 접하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본 것 같으면 사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송파구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고 하면 뭐하지만, 대외적으로 어떠한 활동 내역의 공고 내지는 홍보되어 있는가를 인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 100%되지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이 감안돼서 앞으로 좀더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라든지....
  지금 사실 외부에 송파구의회라고 큰 글씨로 씌여있지 않습니다만 송파구의회라고 건물에 큰 글씨로 써야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절충이 되면 협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질의보다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데요.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배부한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화 설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화 설문 자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심정을 그대로 표출시키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익정 위원  동사무소를 통한 설문조사는 전번에 장지동, 문정동 관계에서도 뭐랄까, 인지도가 낮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한 설문조사든 조사기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개최의건
(10시 50분)

○부의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본 의원님들 세미나는 지난 6월 23일날 의장실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잠깐 개략적인 것만 논의는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7월 초순으로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지난 6월 30일날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사님들 같이 모이신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간사님들 같이 모이신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날짜나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에 따라서 저희 사무국에서 계획한 바는 날짜는 7월 9일하고 10일 이틀동안 1박2일, 장소는 도고호텔, 충남 아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실 분은 저희 의원님들 44분하고 저희 직원들이 6명 정도는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도합 5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는 여기에서 가실 때는 동부고속관광 고속버스 한 대를 전세를 내서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여기서 아침 7시에 출발을 하셔서 도곡까지 가는 소요 시간은 저희들이 계획을 두 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9시에 도착을 하시면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곧바로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전 서울시장하셨던 김용래씨가 나오셔서 세미나를 하시고 점심을 자시고 오후에 2시부터 16시까지, 오후 4시까지는 전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임종기씨가 나오셔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무시고 다음날, 10일 아침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는 박봉국 국회법사위원회의 입법 심의관으로 계시는 분이 나오셔서 두 시간 동안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자시고 오후 2시부터 오후4시까지 또 두 시간을 서울시청 예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우석 과장이 나오셔서 예산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4분으로 도합 세미나 4번을 2시간씩 8시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4시에 세미나를 마치고 바로 서울로 돌아오실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유인물을 드린 바와 같이 약 천 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가시는 강사님들은 사전에 전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가서 답사를 전부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안희준 위원  이 소요예산....
이낙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장호진 의원께서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례특별위원회 세미나 또 지방의회 시찰관계를 운영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전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의장의 결재를 받은 바 있다라고 해서 상정을 시켜서 결의를 한 바가 있고, 어느 개인 몇몇 위원으로부터 거기에 반대 질책하는 점을 따져서 이렇단 말 한마디 없이 조례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어느 누구도 한마디 이러한 사정을 인지해 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상임위원장, 간사 몇 분이 장소를 선택하고 일정을 잡는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십시오.  운영위원회 여기 위원들은 전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다가 위에 몇 분들로 하여금 정해준대로 표결해 주는 우리 위원들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장, 간사 그 자리에서 일정이 정해졌다 라고 해서 정했다 라고 하는데 사무국에서도 우리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한마디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대로 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송파구의 회의 운영위원회가 되리라고 보는지, 저는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한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 때 9일쯤 갈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내역을 오늘이 7일이고 9일이면 내일 하루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급박한 사람, 특히 오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의원들, 우리 운영위원을 뺀 다른 의원들을 바쁜 시간에 와서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틈을 짧은, 시간이 없는, 하루밖에 없는 시간을 두고 이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을 보고를 하고 여기서 토의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운영위원회 일을, 운영위원들을 몇 사람이, 아까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정하면 따라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지금 이거 토의가 아니라, 보고 형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같이 보여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을 두고... 며칠 전에 이런 운영위원회라도 열어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토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와서 모레 가는 일을 지금 얘기해 가지고 어떤...... 솔직히 얘기해서 반대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이런 일을 지금 토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이고 모든 게 말이죠,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산이고 모든 것을 간사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의장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너는 그렇게 해라!”  이거 상위법 내려오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위에 구의회 안에 상위법이 또 하나 있습니까?
  구의회에도 간사나 상임위원장들로 모인 그런 게 운영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상위법이란 게 또 있습니까?  꼭 그런 기분이 드는데......
문한규 위원  이거 어째 상임위원회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이 “이대로 내려왔으니까 너희들은 보고 알아라” 하는 상위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윤기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아까 그게 제안설명이 아니고 말이죠, 지금 어떻게 계획을 짰으니까
    (문한규 위원 의석에서 ―일정 설명이죠!)
  네,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사무국장이 잘못이 아니고,
    (「그렇죠!」하는 이 있음)
  현재 우리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우리에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가 시작했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벌써 이것은 말을 해서도 안될 일이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주민을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이 세미나를 한다고 봤을 때에 거기에서 어떤 개인 감정이나 그런 것을 거기서 유발시켜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도 지금 유인물로 하라고 하는 것도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이 남게끔 얼마를 액면을 거기서 발표해 가면서, 그것은 내가 볼 때 지난번 그것이 잘못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조특위에서도 어떤 결정을 해서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거기에 맡겨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여타의 다른 의원이 거기에 이의를 달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다니까 그것이 무산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산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 세미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무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비생산적이 아니겠느냐, 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거기에서도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시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안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도 지금 이 회의가 진행을 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먼저 설명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예약이 되고 전부 결정이 됐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또 만약에 안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의회의 어떤 실추고, 그러니 「차역난 피역난」이라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가는 우리 위원장님 의사를 먼저 듣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네,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물론, 지금 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사무국장인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거기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월 초순에 가기로 하자, 그런 말씀들을 6월 23일 회의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는 원칙만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이 계획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장소나 날짜를 정할 수는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장소하고 날짜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장님도, 또 운영위원회 간사님도 상임위원장님 모임, 또 간사 모임 거기에 같이 합석을 하셔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현민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합석해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을 내가 도저히, 아까 세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그거 다시 해명은 하려고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구만요.  차라리 운영위원회 그거 다, 아까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위조직에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차라리 해산을 해 버리든지, 모든 의사일정을 하던 것을 상임위원장님들과 간사들만 모아가지고 결정하면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결정하라”고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실지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과연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아니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우리 구의회 의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 아무리 해명해봐야 워낙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사무국장이 이렇게 뭐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일 위원  꼭 그렇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구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좀 타당치 않은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국장님도 제동을 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통보를 받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죠.  아니, 운영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한 의사일정을 다 정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와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거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네, 뒤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런 토의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호일 위원  바쁘다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예요.
문한규 위원  여기에서 어떤 수정이나 변경을 할 사항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그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렇지, 그것은...」하는 이 있음)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책임져야지, 시간이 충분했다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이거 사실이 이것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배경설명 내지는 아까도 이낙기 위원이나 우리 윤기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가결시켜준 조례특위에서는 다 계약까지 했다가 해약된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취소된 것은 참 누구 하나 말없이 이런 것이 나왔다는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셨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아유,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하셨던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장들만 모여서 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명근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아할 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촉박하게 별안간에 우리가 그저께 총무재무위원회 할 적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의장님의 “7원7일날 소집을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연락이 와 가지고, 이것도 이 문제가 어저께 우리 간사나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이왕 일전에 의장단에서 정해준 문제지만 날짜를 9일, 10일은 이미 일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좌담회 할 적에도, 의장단이 모여서 “어떤 날짜가 좋겠습니까?” 나는 그때 위임했으니까 “의장님이 알아서 좋은 날짜를 잡으십시오.” 그때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며칠 전에 그것이 정했다고 어저께서야 알았던 건데, 사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별안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의장 직권으로써 이것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내 생각같을 적에는 그래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그랬더니, “운영위원회를 열겠다.”고 그래요.  운영위원회를 어저께 저녁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두 가지를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위원회를 가서 시간도 촉박한데 무슨 위원회를 거릅니까?” 했더니, “시간을 한 30분 동안 휴회해 가지고 회의를, 이미 일정을 다들 아시는 일이니까 다시 토의할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리고 아침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처음부터서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사무국에서도 그래요.  모든 문제를 의장이 했으면 의장 하기 이전에 운영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텐데. 다 정해놓고 나서 전화상으로 “이렇게 돼서 시간이 촉박합니다.”하면 안된 것으로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현민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촉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꼭 7월 9일날, 7월 10일날 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그 뒤에는 어디 고시 시험 칩니까?
  7월 말일도 좋고 8월초도 좋고 9월도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가 촉박합니까?
○위원장 황명근  이것이 결국은...
문한규 위원  이 틀 속에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현민기 위원  그렇지만 9일날 꼭하고 난 뒤에 7월15일쯤 돼서 무슨 고시 시험 칩니까, 뭐 합니까?
문윤환 위원  제가 경위설명을 조금 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제 간사가 미력한 탓으로 구의회 운영이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안가고, 어떤 의장의 지시나 위에 누가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대해서 정말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7월초에 세미나를 가자는 것은 30일날 회의 때 거의 결론이 다 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7월 초” 이랬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강사님들의 시간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또 호텔도 그렇습니다.  또 장소도 그렇습니다.  서울 여기... 누가 경비를 그렇게 들여서 왜 거기까지 가느냐, 해서 유스호스텔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도 해봤고, 또 양평 이쪽에도 기업들이 세미나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방학 때가 돼 가지고 꽉 짜여져 있습니다.  7월초에 하자는 것은 합의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몇 월 며칠 날, 몇시에 갑시다.”하고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보고형식 뿐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월 9일날 갑시다.  했는데 장소도 없고 강사도 안 맞으면 못 가는 겁니다.  목적은 그것이니까,  그런데 보고를 왜 하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오늘 이전에 사전에 우리가 7월 6일이나 7일 쯤이나 12일 정도 기한을 잡고 그 사이에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상의는 꼭 필요합니다.  한데, 실제 그런 모든 것을 관광버스부터 맞추려고 하니까 애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정이 잡힌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이번 애로를 조금 헤아려 주시고, 또 미력한 간사를 두어가지고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잡지 않도록 공부 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식구가 50명 식구가, 또 그리고 하절기에 휴가철입니다.  이때 우리 호텔을 갖다가 항상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차를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움직이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비단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 전번에 조특 그것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심의해달라 그거 예약까지 다 해놓고, 춘천에 그러니까 안 정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외적인 체면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조금 전에 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날짜 정해가지고 한다고 그대로 못 움직여집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파쇼」적인 즉 말하자면 위에서, 또 간사님하고 주축이 된 몇 분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통보해 주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예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보니까 우리 구 의원을 나가서 부자연습 하는 기분인데, 2만 5,000원짜리 꼭 밥 먹어야 되고, 한 끼에 1만 5,000원짜리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것을 나는 못 먹어 봤습니다.
문윤환 위원  예산 잡는 데에 대해서는 이 돈은 말이죠, 지금 호텔에서 먹거나 이거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싼 것도 나와서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이 돈을 예비비도 조금 넉넉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 가도 어디 예비비를 한 200만원씩 가져가거든요.  50명 정도 가면,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 그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또 호텔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 10%인가 「디스카운트」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범위는 제가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집행을 할 거니까, 구의회 직원을 데리고 할거니까 그것하고, 먼저 번에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조례특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저는 위원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례특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배정해 주고 이렇게 된 사항을 우리 위원장님이 왜 가만히 있느냐, 「캔슬」했으면 누가 했느냐, 또 그러면 고의적으로 못 간다든지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있는가, 조례특위에서 그런 것을 충분하니 좀 따지고, 그러니까 이 회의석상이 아니라도... 우리가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배정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어떤 말도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캔슬」이 됐든지,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하니 짚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결정지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위에서 한 두 사람의 의원이 소리지른다고 해서 못가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될 거 아니냐.  그런것도 좀 따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간사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특위 위원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 조례특위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넘어가기가 마음에 걸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하다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이 외부에서 어떤 한 두 사람이 이런 다, 저런 다, 해 가지고 안 간다, 간다, 정확한 이야기가 공식적인 이유를 통해서라도 없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도 그것에 관한 해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일 위원  아니,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를 하고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하지 말아야지.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왜 오늘 임시회의가 열리는 그 짧은 시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냐는 말씀을 드렸던 바 있고 그 조례특위에서 세미나를 가는 것이 취소가 되었으면 취소된 이유와 배경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사석에서 이런 말 저런 말해서 거의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살리는 길은 오늘 운영위원회가 그 이후에 처음 열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취소된 과정을 위원장님이나 그 해당되는 어떤 분이 해명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잘 알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례특위의 문제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미 의회에 발의된 것이고 날짜 관계도 지금 우리 간사가 해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결정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 지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부결시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결시키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 약화로 인해서 지금 무리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국 위원장님이 통감하셔야 할 문제이고 위원장님이 좀 더 뭔가 생각을 고려하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 비토 문제까지 나올 정도, 이런 정도 나왔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상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을 월권으로 다른 데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이 사항이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 된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현재 우리가 괜히 다른 44명의, 우리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에게 의혹을 살지 모르는, 우리 일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고만 계신다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위시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되지도 않고 현재 이 위원회의 위치 선양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를 놓고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모 의원이 발언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참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가결은 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결을 보자는 것입니까?
현민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여기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장님의 결재까지 난 것도 몇몇 의원 반대해 버리면 취소되어 버리는 현상인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영본 위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도 몇몇 의원들이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럼 뭐하러 의결을 해요.
현민기 위원  의장 결재까지 나가지고 다 정해져도 몇몇 의원 반대해 버리면 취소되는 이런 송파구의회인데 이것 뭐 필요합니까?
윤기선 위원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발언하고 서두에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 세미나 개최 문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보고 식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끼리라든가 이렇게 의장단에서까지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대충은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했는데 정식 기구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모든 계획이 세워졌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는 동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아까 그와 같은 망발이 있을 때 앞으로 여파가 어떻게 생길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이나 가결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되겠다하는 것인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든가 위원장님이 그것을 숙지를 한 결과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 이런 의결은 이렇다” 하고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가,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국장보고 제안설명 하라고, 이것은 제안설명이 아니라 경과에 대한 “이렇게 했습니다” 계획을 보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어떤 심지가 이렇게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되었다 라는 그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나 방향제시를 안 해 주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시죠.” 이것보다는 위원장님의 견해가 “어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해야 우리 운영위원들은 위원장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같이 뜻을,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또 시간을 두고 좀 더, 말하자면 이것을 폐기를 해버리던가 하더라도 우선 본회의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본회의 시간을 ...
윤기선 위원  아니, 이게 폐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말이죠,  이것은 폐기라든가 연기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날짜가 잡혀서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상 깊이 다루어야 됩니다.
문윤환 위원  아니, 지금 말이죠,  이것을 폐기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용래 시장이나...
윤기선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현민기 위원  지난번에도 그 양반을 휴가가 있는 분을 연락을 해서...
문윤환 위원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벌써 우리 직원이 이게 오다가 어디서 내려오는 정영본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디 오다가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날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7월초로 날짜를 잡아봐라.  그것을 알아보아라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아 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뽑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만일 시간이 없어서 보류를 한다든지 또 안한다던지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송파구의회에 상당히 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일정을 잡는데 우리가 자가용이 있고, 강사가 되어 있고, 호텔이 되어 있다면 그 시간, 그 날짜에 탁탁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기한이 7월초로 가자하는 게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7월초로 하자는 게,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좀 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하고는 달리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의사일정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고 해도 거기서 폐기될 안건도 아니고 이미 의사일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거기에서 심의할 사항이에요.  여기서 운영위원회 뭐 한다고 남들 다 지나고 북 다쳤는데 여기 와서 뒷북치고,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로 가서 막바로 거기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전체회의에서 붙여야지, 이미 다 성립된 사항인데 여기서 부결시켜 가지고 폐기를 시키겠습니까?  가결하고 가자고 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본 위원  여기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못돼요.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보아서 이게 안 맞아요.
김종화 위원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우리 빨리 갑시다.
김호일 위원  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요.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을 중간에다 끼워 넣은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고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이 문제예요.  위상이...
김호일 위원  위원장님은 그...의장단에서...
문윤환 위원  아니, 제가 노출도 안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캐비넷에 있는 것을 말이지.  아침에 이것을 자료를 여기에 넣을지 안 넣을지 있는 것도 이해가 좀…
정영본 위원  그런 이야기는 간사나 위원장님이 하시면 안됩니다.  하시면 안되고, 어찌되었건 간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계속해서 오리발 내밀면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민기 위원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그 정도는 간수를 못하면 그럼 위원들은 지금 완전히 죽 아니에요.  죽...
김호일 위원  위원장님 의장단에다가 일임을 해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설명할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다 결정 했으니까 이렇다, 이러니까 모든 일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든지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혼자 말씀을 듣습니다.
정영본 위원  김용래 전 시장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은...그러면 조례특위에서 한 것은 송파구의회의 어떤 뭐가 없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박봉국씨는 먼저 번에도 예약을 했다가 지금 취소 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송파구의회 위상이 서고 지금은 위상이 안서는 것입니까?
문윤환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그런데 두 번 그렇게 하면 또 그러께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조례특위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여론을 지금도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안 갔는지 조차도......
정영본 위원  아니, 조례특위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강사진이 문제가 된다면 이 의회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강사진이 문제가 된다면 날짜를 그 날짜를 잡아서 이 의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정영본 의원  그래도 되죠.  안될 것은 없죠.
김호일 의원  차라리 하려면은 의회에서 하죠.
정영본 의원  그리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 발상 자체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데 아마 그 발상이 아무래도 조례특위에서 나왔던 것을 연계해서 이어지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좀 부화도 나고 화도 나는데 쉽게 저도 조례특위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상이 되었다면 조례특위 위원들을 모아놓고 그 누군가라도 참 미안하다,  너희가 저기 한 것은 이렇게 하지?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각해서 한 번 같이 하자 한다면 좋았을 것을 일언반구도 없는 것입니다.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취소하고 어느 모 의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못 간다”는 것으로 일축해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화가 나는 거예요.
    (장내소란)
현민기 위원  의회에서는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그런 사항을 갖다가 몇몇 위원이 반대를 했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을 위원장님이나,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이나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지,  이것을 어떻게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장 결재도 필요없는 거예요.
정영본 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30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이, 기다리는 분들에 뭐라 그러느냐면 말이지 운영위원회 할 것이 있으면 진작해야지, 이게 뭐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본회의장에 가서 이것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황명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황명근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문윤환     김종화
  현민기     정영본     황재춘     윤수현

○참조
  1. 송파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민의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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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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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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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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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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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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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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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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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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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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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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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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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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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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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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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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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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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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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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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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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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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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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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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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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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