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건설국장이 연가 중이므로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 사항을 제가 같이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94년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구의회에서 정영본 의원님하고 윤기선 의원님, 안희준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 중에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 소관예산은 환경녹지비 및 건설사업비,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예산액 196억 7,156만 9,000원, 예산현액 213억 8,303만 7,000원, 지출액 141억 4,454만 2,100원, 사고이월액 17억 1,146만 8,000원, 불용액 67억 3,236만 7,890원입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및 주차장특별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28억 9,984만원, 지출액 17억 5,540만 2,100원, 불용액 11억 4,443만 7,900원이며 이중에 도시정비국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13억 248만원, 지출액이 5억 4,966만 9,520원, 불용액이 7억 5,281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주차장 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을 지적하셨는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에 걸쳐 재산압류예고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주소변경자 및 주·정차 위반당시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상이하여 전달이 되지 않는 등 체납징수에 어려운 점도 있으나 자동차 변동사항 신고 시 이전, 등록, 말소 등 과태료 경유제를 도입 체납과태료를 정리토록 하여 하루 약 250건 이상을 체납정리 하는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점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등 연도 폐쇄에 대비,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저촉토지 등 보상방법 시정에 대하여는 도로개설공사는 풍납동 339-1에서 338-15등 5건,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그간의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선보상 후공사 시행이 원칙이나 사업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장기간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어 재원의 사장 또는 사고이월, 불용액 발생 등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방법 개선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관내 보안등 수리전담반을 지정, 상용직원을 채용하여 보수하는 개선안을 고려 중에 있으나 이게 따른 인건비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현 보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예산절감효과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보안등 수리전담반을 지정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관리 개선방법에 대하여는 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22개소의 근린공원 관리를 상용인부가 연중 관리하고 있으나 보수가 적은 사유로 격무를 기피하고 이직현상으로 결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성을 지닌 업체에 공원관리를 위탁할 시 관리비의 예산증가로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차후 연구검토 하여 공원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1개월 이상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여주신 검사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본 건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말이죠.  결산검사를 했으니까 볼게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검사했으니까 다른 것은 이의가 없다 그런 것입니까?  볼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검사위원 셋이서 다 했으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검사한 세 분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의미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저기 강동대로 입니까?  오륜동에서…
○토목과장 김영세  거여동길입니다.
김성춘 위원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80%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건설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연가중입니다.  5일간…」하는 이 있음)
  왜 상임위원회 있는 날 연가를 냅니까?  상임위원회라는 것 알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알기로는 이번 기회에, 여름휴가를 못 가셨거든요.  치아치료하고 겹쳐서…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이 설명을 하려니까 더듬는단 말이야.  잘 모르니까…
○위원장 윤기선  기이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국·과장님들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풍납동 176번지, 금년예산으로 본예산에서 승인되었던 도로개설 된 곳이 있죠, 내가 알기로는 입찰은 보았다가 입찰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을 해서 그해에 일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보상처리까지 다 끝나고 공사비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죠?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입찰본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또 입찰문제는 재무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일이 잘 여의치 않아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도 하기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요즈음 제도가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선수금은 이미 재무과에서 지불된 상태에서 선수금을 지불 받고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자를 재선정하기까지에는 기 지불된 선수금을 회수를 해야합니다.  그 회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가 되었고 재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토목과장 김영세  공사 자체는 얼마 안되니까, 보상비가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비는 그렇게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착수가 되면 금년내로 완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공사선수금을 회수했다, 이 말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회수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을 회수하느라고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었었는데 그것을 회수하고 나서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이 바로 결국은 물론 토목과소관은 아니지만 결국은 행정이 그 얼마 되지 않은 입찰본 회사가 부도가 날 정도의 자격을 가진 회사들을 입찰대상에 넣어 가지고,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금액에 대한 얼마에 대한 얼마 미만의 어떠한 자격을 가진 업자?
○토목과장 김영세  제한은 없습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누구나 다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부에서도 입찰방법 개선이라든가 건설업법 등 모든 개선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일단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누구나 가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하면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토목과장 김영세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낙기 위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예.
○위원장 윤기선  다른 위원님.
  예,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토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273번지 일대 금년도 계획에 신설도로가 상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나 보상문제가 어떻게 협의가 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죄송합니다.  보상문제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도로계획이 서 있는 것은 사실이죠?
○토목과장 김영세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보상이 다 완료가 되어야 금년에 공사가 착수가 되는데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착수할 수 없으니까 보상은 일단 보상상대자가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었을 때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는데 일단 원인자가,
김종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금년에 추진이 안되면 이것이 불용처분 되어서 명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까지 이월해가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명시이월 해가지고?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금년계획이 시작도 안 해서,
○토목과장 김영세  일단 토목과로서는 보상이 완료가 상태여야지만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를 못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내년도까지 이월해가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사실 이것이 93년도 예산결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 6월에 나오셔서 한 달 동안 검사를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그 승인한 내역대로 지출한 내용이고 또 그 지출한 내용을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달 동안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여기에서 질의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하고 다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의사일정대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2시 28분)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대한조례 제안자 장호진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본 의원도 다들 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라고 그러면 개인소유의 땅이고, 그 안에 도로자체가 도로로서 구획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대지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단지 안에 교육청이 있다든가 또 혹은 각급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또 혹은 문화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거기에 도로를 사용하는 빈도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개인소유의 대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는 그런 공익기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로인데 단지 울타리 안에 있고, 그것이 개인의 소유,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지 않느냐, 전 구민이 사용하고 또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그 도로에 대한 보수와 혹은 상하수도 그런 보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을 구청으로 하여금 공공에 가해지는 그 정도를 고려를 해가지고 송파구의 구 관리도로로 지정을 해서 필요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 관리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동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장호진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개요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로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중 공용되는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주민전체에 대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려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로 지정 및 폐지 등 관리의 범위, 또 안 5조에 관리도로 대장작성 및 보관, 안6조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규로는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4호 라목,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3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제4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1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민법 제211조, 제266조 제1항, 도로법 제2조제1항, 제5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국가배상법 제5조 이상과 같은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조례안은 아파트 주민들이 능력별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이에 상응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저소득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부담 가중 등으로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가 가속되어 주거환경 취약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중 공용되는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 전체에 대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려 하는 조례제정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다음과 같이 현행 관계법규상위반, 저촉될 뿐만 아니라 조례시행에 따른 향후 많은 문제점이 예산되므로 제정조례안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반저촉되는 현행 관계법령으로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상조례 제정권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과 그 사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관계법령의 범위 즉,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1항,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266조제1항 등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4호 라목의 사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입법한계에 우선 저촉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등은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도 저촉됩니다.  주택건설촉지법 제48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한 행정처의 지도감독권만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민법 제211조 및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정과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비용 및 의무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됩니다.  도로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11조, 동법 제17조, 제22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상 기타 부대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문제 발생 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바 구청장이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사의 관리주체와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배상책임에 대하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를 법률상의 권원 즉 수용이나 기부채납 등이 없이 구청장이 관리도로로 지정관리하여 일반의 교통에 제공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도로의 지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의 형평성의 논란도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필요한 사전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절차상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제정에 앞서 우선 공동주택 단지 시설 중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조항의 개정, 신설 및 예산편성 지침에 지출항목 신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대안으로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나 장비대여 들 간접적인 지원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조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내가 여쭤볼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로지정및관리조례안에 보면 2조의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관리도로라 함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건가요, 내용이.
장호진 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 등을 구청장이 하고 이 도로는 그 안에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구민 전체가 사용하는 도로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량이 많고 또 평상시에 차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파손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구청장이 인정을 하고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정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말예요.
  그러면 지금 관리도로라 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정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조례안이.
장호진 위원  뭐가 어긋나요?
김성춘 위원  정의에 관리도로라 함은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데 지정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소유권이 바뀌어져야 지정을 하지, 공도로서, 개인 아파트 단지 내 소유물인 도로를 구청장이 관리할 수 없지 않느냐?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에 의해가지고 또 혹은 공평성 원칙에 의해가지고 공공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량이 그만큼 많아지면 따라서 그것에 대한 보수의 책임도 일부는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헌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십 종의 법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땅이든 개인 울타리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개인소유의 땅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바로 너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보수를 해달라는 뜻이지,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죠.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앞으로 단지 내의 재건축 소유권 문제, 전부 다 공동소유인 대지를 도로로 사용을 하지만 단지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관리도로로 지정할 수 없지 않느냐, 기부채납이 안된 도로를 구청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관리도로로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형차 트럭이 다니면 그 소음문제 그것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감수할 것인가, 지어오게 하고, 외부차량 못 들어오게 하고 다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관리도로를 지정한다면 공도로서 트럭이나 외부차량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일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대다수 우리 주민들은 안 해야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장호진 위원  지금 그것을 갖다가 구 관리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차가 더 많이 다니고 또 그것을 안 해준다고 차가 안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가령 잠실대로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지 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또 잠실5단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파출소 있고 동사무소 있고 국민학교도 있어요.  선수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문화원이 있고 옛날에 보건소였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잠실2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파출소, 동사무소, 교육청 그러면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얼마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잠실2단지 사람들만 다닌다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단지, 1단지 이렇게 사방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태워가지고 와서 내려주고 또 밤에 야간수업을 할 때 차가 쭉 서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공용에 제공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구 지정도로로 해가지고 보수, 아스팔트 공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물론 아까 여러 가지 헌법 뭐 주택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다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단순히 울타리에 있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것이 공공시설의 출입을 위해서 그때그때 현실에 맞는 해석을 해야지.
  가령 예산항목에 없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사업 같은 것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사업비는 왜 주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이 놀이터, 그것도 부대시설이고 도로도 부대시설인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안되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배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세금은 내고 있다.  물론 누구나 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고등학교, 동사무소, 교육청 이와 같이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이 무어냐?  거기에 대한 차량의 소음, 도로의 파괴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도 보상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김성춘 위원  장 위원님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제가 여쭤볼테니까 나오세요.  구청장이 말이죠.  관리도로로 지정을 했을 경우 그 아파트가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 했을 때 관리도로로 구청이 지정을 하면 재건축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우선 법률상 관리도로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김성춘 위원  아니, 없는데 한다고 그랬을 때 재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설명을 올리면 만약에 구청장이 장의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상당히 공공성이 있는 도로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도 이런 특정한 사안은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그어서 그것을 정식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공용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저희들이 공용도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많은 지장이 오죠.
김성춘 위원  지장이 아니라 안되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죠.
장호진 위원  토지를 수용했을 때 이야기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단지 보수만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 땅을 갖다가 보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주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왜냐면 구청이 돈은 사유재산에다 쓸수가 없죠.
  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구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장호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단지 내에 사실은 원래 그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잠실1동 같이 교육청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하면은 그 당해시설에서 같이 그 시설도 똑같이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의 비율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그것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구청장이 지원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정식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매수를 해서 공용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장호진 위원  현재 과천시 같은 데에서는 시 지정 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헌법상 위배된 경우겠네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과천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
김성춘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인데 그러니까 옆을 보고 이야기 하지말고 내가 이야기 한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로 지정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공도로서 해야된다.  공도로 하려면 매입을 하든가, 수용을 하든가, 기부채납을 하든가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도로로 지정할 수가 없다.  관리도로로 지정을 하면 앞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보충질의…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일 위원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도로의 지정여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생각하면 단지 내 공공시설물이 있으므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므로 해서 도로가 파괴된다.  그런 것은 동행정비에서 소규모사업비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변칙적으로 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점이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도로를 지정함으로써 일종의 수리비를 부담해달라는 뜻인데 이것을 관리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대형차가 들어와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공도가 되니까 막 들어와도 그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움이 되고 우리가 관리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들어 있으므로 해서 그 도로가 일반 아파트 단지 내보다 그 훼손율이 크다든지 그런 것이 인정된다면 공공시설이 관리주체인 공공기관에서 같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자기 행정청에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 아파트 단지를 이용하는 관리주체로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공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그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 어느 단지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파손된 도로를 주민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사실상 소규모 사업비를 상당수, 물론 목은 정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변칙적인 운영이라 할지라도 상당수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 사항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모르시죠.  그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를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다니고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 대지면적, 세대면적 %를 활용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보면 결국은 관련대안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상의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지급, 장비대여, 간접지원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를 만들 때에는 그만한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 단지마다 상태가 전부 다르고 심지어 그렇다고 주택건설촉진 법상의 아파트 단지만 도로냐, 그보다 더 작은 영세한 단지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설명이 안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결국은 주민복지를 위하는 구청인데 주민복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는 문제는 관리도로 지정문제하고 결부시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 하는 이 조례와는 별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말씀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요.  하여튼 이 문제와…
김성춘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의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 조례와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고 원칙론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관리도로 지정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로에 대한 보수를 시설비로 보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김성춘 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의결을 해서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취해야 되죠.  현행규정상 위반되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낙기 위원  우리 송파구민으로서 이 문제를 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보안등 하나 조차 상당히 혜택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조금도 대안이 없다.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이 되고 정말 험악하게 돼도 정말 자체능력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못했다 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돈을 지불할 수 없다.  그런 사유로서는 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에 문제점이 야기되더라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물론 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를 조성할 적에는 거기에 필요한 학교나 거기에 필요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같은 것은 특수한 예이고 파출소나 동사무소는 그 단지 안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알고 단지 조성할 때, 허가 낼 적에, 감안하고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것 전부 허용하고 인정하고 냈었고 그러나 교육청이나 문화원이나 특수성을 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았을 때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청에서 보았을 적에도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도와는 못 주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바람직하니 어떻게 대한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리도로하고 관련해서 어떤 도로의 시설물에 정비의 지원문제를 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올렸구요.
  그 다음에 구청장 입장에서 어떤 특수한 사안이나 도로나 시설물 관리에 필요에 의한 재원에 투자하는 문제는 관리도로와 무관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주민 복지를 위한 재정의 투자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위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보아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관내의 아파트 단지 중에 그렇게 위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장호진 위원  추가로 설명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사실상 아파트 단지야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장비보조라든가 보조금의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가령 수해가 났다.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차가지고 전부 다 물바다가 되었다.  그때 구청에서 와가지고 별의별짓 다해도 그때에는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러면 전 번에 홍수 때에도 풍납동 이쪽으로 전부 다 물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그게 하수도가 역류를 해가지고 물바다가 되었는데 잠실 같은 경우에 말이죠.  혹은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수도관이 90㎜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85㎜까지는 속에 흙이 잔뜩 차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 밑의 하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수해를 당했을 때 그때 와가지고 이것은 너희 땅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했어야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는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전체를 상대로 하는 하나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기관이지.  또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게 목적이 복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개인.  개인 땅, 개인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노인시설을 우리가 도와준다, 혹은 노인네 생보자가 어떻다, 개인인데 왜 도와주느냐?  하는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차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구 지정도로를 갔다가 이것을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전근대적인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 관리도로라고 하니까 이것이 대개 크게 들리는데요.  단지, 너희가 쓴 만큼, 구민 전체가 쓴 만큼 보수를 해 달라는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청에 들어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수도, 거기에 대한 아스팔트 최소한 아스팔트를 삼중으로 깔면 15년~20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으로 망가진 것을 소규모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단지 내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또 돈이 나가요.  이것을 갖다가 명문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정비국장님!  간단히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 제안자 설명, 동료위원 말씀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문화 하시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고, 이 아파트단지내의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어느 보수할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구청장은 그것을 지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호일 위원!
김호일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춘 위원  내가 총대를 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도로 지정은 현행법상 좀 문제점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도로 지정한다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더 올 것 같고, 또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지내의 문제점도 노출될 것 같고 해서 이 관리도로 지정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안 계시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없고,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부결 되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아까 아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고 그랬는데, 동료의원이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정말 부결된 게 안타깝습니다는 이 법의 상위법에 저촉되고 형평 상에 맞지 않는,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주민복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점을 많이 검토하셔서 편법보다는 아까 지원하는 방법, 또 편익사업을 어떤 꼭 법에가 아니라, 아까 이낙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9분)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혁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 윤혁경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1993년 6월 1일 조례 제213호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인 우리 송파구건축조례가 그 동안 시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3배에서 1배로 완화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관지구 안에서 창고시설, 공장, 동물관련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3m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1.5m로 그 너비를 완화 조정하고, 다음은 미관지구 안에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일부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모든 건축선에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도로 경계선에서 6m이상 떨어지도록 된 것을 15m미만 도로변에 있어서는 그 떨어지는 거리를 3m로 완화 조정하는 안이고, 그 다음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격을 당초에는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 했는데 사실상 보일러를 시공하는 업체도 온돌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건축조례의 시행 상 도출된 문제점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경공사비 예탁금액의 완화 및 조경공사를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세한 중 조경시설 너비를 완화 조정했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조정했고, 아파트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 조정했습니다.  온돌시공 자격의 인정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건축법 제5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 시행 상 도출된 문제점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사실상 지금 건축법에 대해서 말이죠, 조경공사 예탁금 같은 문제는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를 15m 미만은 6m에서 3m로 완화한다.  사실은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현실과 맞게 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편한, 고쳐야 될,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 건축법 개정의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와 있는 조례개정안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극히 이것 완화해도 완화 안 해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사안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신 다라고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보나, 실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는 그러한 감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한 자체, 지금 건축법 개정을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고치려고 하는데는 그것은 노력이 보이는데, 건축과에서 진정으로 고충이 있는 부분은 왜 결국은 개정할 생각이 없는가.  나는 이렇게 봐서 건축과장님께서 이것 말고는 지금 현행대로가  원칙이다, 우리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 건축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고치고 시행령을 고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일선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 안에서 현재 저희들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다하고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으로 해서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하여튼 최대한 고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필요 이상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범위 안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 조례부분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를 봐줄 수 있고, 완화를 할 수 있는가 너무 규제하는 행정에서 완화하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낙기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낙기 위원  예.
○위원장 윤기선  다음은 김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서는 별로 완화가 된 것이 아닌 것이라고도 느껴집니다마는 이 내용상으로써 대개는 상당히 완화가 된 부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경공사도 3배를 예치해 놨다가 이젠 1배만 받아가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윤혁경  예.
김호일 위원  3배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비 15m 미만의 도로에 대한 부분도 6m에서 3m면 그것도 곱입니다.  또 3m이상의 너비를 1.5m로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마는 건축을 앞으로 할 사람들은 상당한 완화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화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완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감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엊그제 송파구민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사당 같은 데는 비가 새가지고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고쳐나가지 못하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개인들이 하는 것을 감독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는지 한 번 의사도 들어보고 싶고, 제발 우리 의사당에 있는 승강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가 답변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김성춘 위원  승강기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3m이상의 너비를 1.5m이상으로 한다, 무엇을 3m를 1.5m로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조동수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관도로변인데요, 지금 미관도로에서 3m를 일방적으로 건축선에서 후퇴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축물은 이렇게 앉히면 되는데 도로물 관리시설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참고시설을  앉히고자 할 때는 다시 3m의 조경폭을 이렇게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6m가 되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1.5m로 완화를 하겠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말이죠, 우리 송파구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전체를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춘 위원  서울시에서 다같이 이 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송파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자치구 조례이기 때문에 구별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복잡합니다.
김성춘 위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해서 공히 같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이것은 통일되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답변이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춘 위원  승강기 문제도 들어봐야죠.
○위원장 윤기선  그것은 질의를 다 받고,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방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관급공사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민회관, 우리 의회의사당이나 이것이 전부 다 조달청에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공사로 하여금 공사가 전부 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부실공사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일반관 건물이 얼마나 들어설지 모르지만 어떠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꼭 구태여 조달청 지시 받고 조달청에서 지시하는 업체선정해서 해야될 것이냐, 우리 송파구는 송파구 자체에서 충실한 건설업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경쟁입찰을 부쳐서 성실하게끔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공사만 우물딱 주물딱해서 보고, 아마 우리 의사당 내려가시다 보면 알지만 벽을 툭툭 치면 푹푹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르면 나가요, 돌로 박았지만 그렇게 엉망 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계 되시는 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우리 송파구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 행정이 건설에 대해서 너무 부실이 야기되었고, 심지어는 세계로 이름났습니다마는 성수대교 같은 불행한 사고도 결국은 부실공사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를 관계되시는 분이 시나 어느 행정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달청 발주를 받지 말고, 직접 우리 관내 거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맡기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감독을 맡았던 담당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시공자의 어떤 여건이 부도가 났다, 부실하게 시공을 했다, 그것이 사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부실업자에게 넘어가서 부도가 나고 회사가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건설업법 같은 것을 개정할 수 있다면 저희들 행정부 쪽에서 건의하는 것은 건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감독 불충분에 대한 얘기는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그것은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감독이 책임을 지든지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시다.
○건축과장 윤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윤혁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워님들,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집행지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7분)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한 골자는 도로점용 허가 시에 현행에는 폭 20m이상 도로에 대한 수수료는 시수입으로 하고 20m이하만 구수입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폭과 관계없이 전부 다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과거에 없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도로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 과태료를 신설했습니다.  이 과태료도 폭20m이상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수입으로 하고 20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물에 대한 종류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는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세분화해서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개정과 더불어 구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를 정해가지고 점용료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도로점용 기간이 월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는 1일을 사용하더라도 1/365를 적용해서 점용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규칙이 전문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한 규정 등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 허가수수료를 구수입으로 하고, 폭 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을 구수입으로 하고, 점용물의 종류에도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등을 추가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도로법 제40조제1항, 동법 제43조제1항, 제2항, 동법제 86조의2 제1항,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4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을 도로법 시행규칙, 시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조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낙기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이 조례개정도 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를 보면 수수료를 우리구 수입인지로 가늠해서 우리 구세에 보탬이 되겠다, 좋은 안 입니다.  또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를 세분화해서 좀 추가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 송파구의 세원에 보탬이 되는 조례라고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결국은 이러한 관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 주변에 실지로 현재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하는 데에도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작업구간 외의 것은 자재를 다 받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점용료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방미터당 얼마 그렇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지하철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억 정도 됩니다.  일반하고 똑 같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죠?
  일반도로 인도나 이런 적치물 관계는 건설관리라 소관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낙기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인도라 할지라도 카센터 같은 데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마음대로 하고,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어느 큰 건물, 어느 힘이 있는 사람의 건물 앞에는 어디라고 딱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약도매업자가 와서 있어요.  매일같이 차가 전부 인도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와도 까딱 안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마한 예를 들어 전자제품 뭐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봤습니다.  안내문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고 밑에 하단에는 줄 그어놓고 위법 사항을 사인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전자제품한다고 바로 자기 문 앞에 이것 몇 개 내놨던 것은 위법이라고 받아가고 그 크게 차로 인도 다 막아놓고 사람도 못 다니게 하는데는 그 사람들은 코방귀도 안 뀌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받으려면 차라리 공공업무로 물론 편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의 힘있는 사람한테도 단속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짐을 내렸다든지 이사를 와서 짐을 내렸다든지 인도를 막았더라도 도로를 막았더라도 하는 것은 아니 지만 고정적으로 사업상 질을 막고 있는 데는 징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가 금년도에 11월 현재까지 우리관내에 있는 도로점용료를 12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적치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같은 구청장 밑에 있으면서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능적 분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보도부위에 차가 서있다, 이것은 엄격하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법차량을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위법주차에 의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기 위원  차가 오면 차는 섰다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적치물 이것도 결국은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그 적치물을 쌓아놓고 자기 사업장 앞에 차는 와서 물론 많이 대뒀다가 짐을 싣고 오는 차들이었다, 여기가 내 집 앞이니까 내 점포 건물 앞이니까 누가 와서 터치할 사람 없다하는 식으로 적치해놓고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희들 관리에 관한 문제점으로 보고요, 여태까지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자기 점포 앞에 일정한 물건을 내놨을 때 저희들이 상점에서 받아들인 돈이 현재까지 약 12억 되는데 물론 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 점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벌과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한 번 적치물이 위법사항으로 발견이 됐을 때에 결국은 과태료를 물렸다면 그것이 시효를 어떻게 봅니까?  오늘 적치물이 발견돼서 오늘 과태료를 고지해서 징수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바로 쥐약이에요, 쥐약.  네?  우리 한 번 벌금 물었으니까 주위 사람 보는 데서는 다른 사람 터치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 벌금 다물고 낼 거 다 하고 한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적치물이 발견돼서 과태료를 받았으면 그것이 한 달이면 한달 봐줍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아니죠.  1개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1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과태료를 내보내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특정인에 대해서 7회를 문 사람도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김호일
  이선우     김종하

○참고
  ·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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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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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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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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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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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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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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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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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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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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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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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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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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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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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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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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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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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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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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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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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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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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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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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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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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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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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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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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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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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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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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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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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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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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