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4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경제환경국·복지
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브컴추진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 6월 14일자로 기획예산과장을 겸직하게 된 황대성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5~32쪽 사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926억 5,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79억 9,800만원으로 398억 2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4,078억원 중 수납 총액은 3,695억 2,300만원이며, 이 중 과오납 반환액이 15억 2,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98억 200만원으로 이 중 36억 6,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61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229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1,136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가 90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6억 1,8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99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결산안은 201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어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세무1·2과 소관사항은 104~132쪽, 클린도시과 소관사항은 196~203쪽,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은 235~245쪽 사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511억 8,000만원에 지출액이 403억 3,400만원, 집행잔액이 108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억 2,600만원, 예산절감 30억 4,9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3억 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5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341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26건으로 40억 3,5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억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8억 8,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 분담금 1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의 사회복지사업비 구비 분담금 10억 7,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구비 분담금 7억 8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1건 19억 3,500만원으로,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시설개선사업비 2억 1,300만원, 기록물관리 내실화 사업비 집행방법 변경 4억 9,800만원, 희망근로사업 구비 분담분 1억 8,500만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1억 1,900만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44건 123억 4,500만원으로, 행정기구 개편, 보건지소 개원 등에 따라 부서 간에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34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청사 화재발생 피해복구사업 5억 8,200만원, 국가공모사업인 사물지능통신 시범사업 2억원, 희망근로사업 보수지급 4,800만원, 미불용지 청구매입 토지보상가 증가 6,300만원, 2010년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세대 재난지원금 1억 1,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55~40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4종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9년도에 144억 1,300만원에서 예금이자 수입으로 3억 3,600만원을 확충하였고, 어린이전용시설 건립, 보건소 분소 설치, 작은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비로 116억 5,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9,1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9년도 31억 5,800만원에서 2010년도에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7억 2,400만원을 사용하였고, 또한 30억 900만원을 회수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4,4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9년도 11억 6,300만원에서 이자 등의 수입으로 5,000만원을 확충하고, 3,900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9년도 9,700만원에서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1억 900만원을 확충하고 1억 1,100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정복지위원회 참석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다음주에 1년간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제가 아무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난 1년 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금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담당과의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셨다가 복지문화국 업무 질의를 할 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자료에 있는 해당 과 몇 페이지에 대한 사항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과정에서 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청사 화재 발생 피해복구사업에 5억 8,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그 화재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보험은 들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의 재정관련 전문 위원님이 두 분 계시죠. 구자성 위원님이나 권오철 위원님께서 보다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지엽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 있죠?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소관 국과 관련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보면 미집행액이 5억원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는 예비비를 변경해서 사용하면서도 집행잔액이 5억원 이상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합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통합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2개 기금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면 올해연도뿐만 아니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전부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게 2010년뿐만 아니라 매년 지적이 되었다면 2010년도에는 좀 바뀌었어야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사유가 뭔지와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구청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은행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구청에서는 많은 기업에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업체가 사치, 향락 업종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업체들의 융자 신청금액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거부되거나 신청금액에 비해 융자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기준 완화 및 금리인하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구별 운영현황을 보면 대출금리가 우리 구는 3.8%입니다. 그런데 몇몇 자치구에서는 훨씬 그 이하로 대출해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영등포구 2%, 관악구 2%로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업체에 대한 담보심사기준 완화는 구청의 역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년도의 융자액수를 보면 융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업체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3년간 계속 발생되어 온 문제 같은데, 그렇다면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도 항상 이런 식의 답변이셨겠죠?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청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이 3.8% 금리를 유지하셨는지? 전에는 좀 더 높았었나요? 계속 내려와서 조금씩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래서 신청업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인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10년도에 지속적인 자금부족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주차장회계에서 2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또 47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은행에서 2차에 걸쳐서 일시차입까지 하였다고 밝혔고, 그 원인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45억원 감소하였고, 그 주요원인이 순세계잉여금 수납액이 19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4억원이 감소한 게 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직전연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현액 대비 평균비율을 감안해서 추계편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전예산 편성 시 직전연도 결산추이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추계를 직전 3개년간 감안해서 추계편성하는 게 보편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2010년도에만 그렇게 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추계편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황대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한 이유는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520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최근 3년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통 예산현액 대비 평균집행율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집행율이 보통 86% 되고 남는 것이 14%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산해서 약 520억으로 추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당초 예정했던 520억원보다 사실상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4억원이 감소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관적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년도 대비 자체세입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세출예산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창출사업 등으로 지출수요가 증가되어서 3년 평균 예산집행율이 86%에서 91%까지 증가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세입추계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이런 낙관적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56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했는데 실제 2010년도 결산 결과 75억원으로 되어서 사실상 여기에서도 182억원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희망프로젝트사업 5억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내용인데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작년에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 작년 1월에 정부에서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국비, 시비와 구비가 합쳐진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주된 예산과목이 인건비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 인건비 외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다양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구청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순수한 인건비만 편성을 하고 그 외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 5억 5,000만원이 남았다는 금액이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 국비를 쓰지 않고 남았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시비·구비 사업이죠? 그런데 국비가 편성되어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시비가 부족해도 구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면 국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비가 내려올 때 인건비 몇 %, 몇 % 해서 인건비를 재료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24억을 반납을 했는데요.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뿐이 아니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라든가 사실상 우리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도에 외부 차입금까지 쓰면서 이 국·시비 보조사업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뭔가 구에서 집행하면서 소홀히 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국·시비가 24억이 반납이 되었다면 거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빼놓고는 매칭사업인데 나머지 구비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겠죠? 매칭사업은 서로간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구비도 상당히 남았을 것입니다. 전체의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두 가지를 구분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는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미 2010년도 것은 끝났지만 금년도부터는 그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세밀하게 수립을 해서 우리 구비를 아끼고 국·시비는 반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고요. 여기 재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41쪽에 보면 회계별 세부내역 해서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없다는 이야기는 자금 자체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그 이자수입만 해도 거의 18억, 20억 다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타특별회계 있죠?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쓰다보니까 특별회계도 이자가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정기예금이… 그렇죠? 그런 문제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42쪽에 보시면 미수 세외수입금이 있죠? 세외수입금 미수과태료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 500억원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주종을 이루는 것이 미수 과태료인데 미수 과태료의 일반회계가 265억, 기타 특별회계가 237억이죠? 이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요. 기금 회계에 있어서 미수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알려 주세요. 미수 이자가 발생될 사항이 아닌데… 그렇죠?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11쪽에 보시면 비용 문제 가지고 자체조달수입과 정부간 이전수입에 보조금 문제인데 정부간 이전수입 같은 경우 구성비가 2009년도에는 44%인데 작년도에는 38%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 난 것의 내용이 뭔지? 그것만 알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선호 세무2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 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증가원인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면서 차령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어도 말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총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320억 중 265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의 82.6%입니다.
과태료는 법규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로써 납부자의 납부저항이 심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예금 조회에 불응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의 미흡 등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책으로써는 독촉기한 경과 차량은 즉시 압류하고, 차량 이외의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직·간접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감한 결손처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5일 공포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는 특례 신설에 의거 금년 7월 5일부터 번호판 영치가 시행되면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고,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비 지출은 지출의 투명성이나 예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결산서에 첨부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 승인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처리내용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내용만 표시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결산서에다 의회 승인사항을 별도로 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꼭 맡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금결산을 보면 매년 3개 항목 이상을 지정해서 기금성과분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 기금성과분석 보고가 안 나와 있고,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 기금성과분석표가 첨부되어서 결산승인을 맡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업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보면 세출예산이 약 510억 정도 되는데 108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물론 예비비 35억 정도 빼면 73억 정도 집행잔액이 되는데, 일부 내용 중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22억이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하셔서 집행사유까지 발생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쓴다면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의미에서 좀 모자란 예산이 사장될 소지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해마다 결산 때 되면 예산전용이나 이용 문제에 대해서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 존중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편성 된 내용대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집행하셔야 될 것이고, 전용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물론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을 변형해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무의미한 정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다면 의회 존중 차원에서 예산전용도 적극 억제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 문제라든가, 기금성과분석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따가 자료가 나오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과 관련해서 324쪽을 보면 예산이용이 24건인가, 몇 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클린도시과에서 많은 예산이 이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종 폐기물처리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이용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쓰고, 청소차량 유지관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쓰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급여로 쓰이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에 관한 돈을 또 다른 용도로 쓰이고, 각종 폐기물처리도 다른 용도로 쓰이고 이렇게 클린도시과에서 예산이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용한 부분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인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린도시과에서 꽤 많은 이용이 될 만큼 각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라든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이 보통 때 좀 과다하게 편성되나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용되는지? 물론 청소차량 유지관리나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이용되어서 쓰여졌는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예산 변경사항은 감면자 음식물류폐기물인데 기초수급자의 전입이 증가해서 감면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부족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817만원을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말씀드린 종량제봉투 문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 집행한 사항이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관계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미 다 보고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자료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시고, 뒤에 보시면 전용에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미불용지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인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똑같은 미불용지 토지매입인데 이것을 또 시설비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 체계가 시설비 자체는 사업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다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구태여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했다는 것은 이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예산 전용을 하실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 내의 예산목별로, 내용별로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다른 예산을 억지로 꿰맞춰 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보시고,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무절제하게 전용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결산 때가 되면 방금 전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 문제, 기금성과분석표 첨부하는 문제, 예산전용 문제는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결산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은 총 886억 4,700만원이며 이중 884억 7,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 1억 7,6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이중 2,3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체납액 1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에서 19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60억 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69억 4,600만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9억 6,900만원이며 81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35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건에 9억 6,900만원으로 이중 문화재 재해 피해 긴급 보수비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솔바람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7억 8,100만원과 풍납청소년독서실 개관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9쪽에서 579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1억 6,2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3억 2,100만원, 예산절감분이 17억 6,0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9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21쪽에서 341쪽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13건에 19억 4,7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6,0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5억 2,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1,1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에 1,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억 3,1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2억 7,5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를 위해 총 4건에 4억 2,8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총 6건에 2억 8,800만원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2,300만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1억 1,9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3건에 1억 3,000만원, 저출산대책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체는 지난해 1월 1일자 및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총 14건에 2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6~40쪽, 32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현액은 4억 2,400만원 중에서 3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57쪽, 363~367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51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9년 말에 19억 9,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6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14억 2,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 말에 5억 2,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9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조성해서 2010년 말 현재액은 5억 2,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9년 말에 2억 9,100만원에서 2010년도에 6억 3,000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9억 2,1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 말에 10억 2,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8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10억 4,5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 말에 8억 2,600만원에서 2010년도에 9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1,100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11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한 내용은 바로 답변을 듣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 몇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국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 18쪽과 관련해서 17쪽의 내용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다 발생한 내용을 보니까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된 것,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게 보고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18쪽에도 보면 복지문화국과 관련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결식아동 급식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미집행되어서 반납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에서 그렇게 발생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과별로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쪽과 18쪽에 대해서입니다. 17쪽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원래 국비가 2억 1,2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4,600만원이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어서 2억 7,32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초기의 아동수보다도 감소되어서 3,863만 1,000원이 되었고요. 나머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1,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에 대해 반납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건은 저소득자녀가 시설을 미이용했는데 보육료 지원을 더 받다보니까 발생 대상자가 줄었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1억 2,569만원이 반납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쪽에 보면 예산절감 우수사례 성과금 지급 확대 건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건수가 나와 있는데 격려금 액수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면 직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많이 할 텐데 격려금이 줄어든 이유가 건수마다 성과금 지급기준이 다른지?
그리고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대기전력 차단장치 부착)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런 것을 사례로 다른 동도 주면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행사할 때 지금까지는 위탁을 줘서 위탁금이 많이 나갔는데, 직원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자체 내에서 행사를 기획 연출해서 진행하면 사업비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격려금이 나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격려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해마다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실적의 성과를 가지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성과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금동의 서무주임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기를 절약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채택되어서 다른 타 동에 전파를 했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는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시상금이 오더라도 종전과는 달리 재정보전금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재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공통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금액 얼마에서는 얼마까지 제한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 또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파도 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충분히 교감해서 발전적으로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예산 3억 8,000만원의 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얘기죠. 이것만 제대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집행했더라면 국·시비를 반납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책정해 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용이나 이용이 없이 쓰는 것이 맞는데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국비를 이만큼 하라고 해서 허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세워놓고 그것을 남겨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마구 쓰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라고 해서 제가 물었던 부분은 국비·시비·구비를 비율로 책정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허수가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굳이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도 쓸 만큼의 국·시비가 내려오는지? 그것만 답변을 O, X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념하셔서, 쉽게 얘기해 보면 3억 8,000만원 중에 약 1억 1,900만원 정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에서 가내시액이 나옵니다. 가내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3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자녀 자체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1,900만원을 타 용도로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반납할 금액이 그만큼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공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정의 장애인 아동에게만 지급이 되고요. 정부지원금이 있어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22만원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이 전혀 없고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은 6만원을 본인 부담하는 사업 서비스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972만 9,000원이었는데요.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국·시비 사업으로 자치구에 예산 배정할 당시부터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 수의 비율대로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송파구의 경우에 특성상 해당하는 대상자가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기준이 전국 평균가구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신청하는 장애아동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초과되면서 부적합자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면서 대상자 자체가 선정이 되는 일이 적었고요. 세 번째로는 신청을 했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현재 217명 중에 46명이 장기 미이용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보조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서 17쪽에 체육시설 개선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 6억 3,7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2억 2,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른 집행절감액이 1억 2,000여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송파체육문화회관 태양광하고 히트펌프 설치 및 수영장 타일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구비가 약 3,5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또 태양광 시설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구비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6,5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정 어려운 것은 아는데 혹시 그러면 체육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국·시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 쉬는 날,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100%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이 이 경우가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하는 바람에 과다 교부가 된 사항인데요.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는 식사인원은 461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83일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국비가 과다 배정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을 판단해 봤는데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로 국비만 집행되도록 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8,800만원의 국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2억 8,400만원으로 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연도별 집행잔액을 보면 굉장히 50%부터 계속 40%까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도에는 그게 대폭 줄어서 많이 칭찬 드린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체육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다 소화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것을 최소화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론볼링장을 다시 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민간위탁금 관계인데요. 죽 보니까 장애인 관련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네요?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위탁금이라든가,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그렇죠? 이게 사후 정산제가 아닙니까? 다른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똑같은 민간위탁금이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인원수라든가 실적에 따라서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재위탁 제한규정이 없어 관행적인 장기위탁에 따라 위탁법인의 운영 또는 서비스 개선 노력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시설장 및 교사 등 종사자 정년기준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내 공통적용 사항을 준용하여 조정하고 아울러 위원회 운영 조항 중 위원장의 임기 등 운영규정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5조제2호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한 것을 간사 1인으로 간소화하여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에 관한 개정내용입니다. 안제14조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시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적인 장기위탁체제를 방지하고 재위탁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16조입니다. 위탁운영하는 시설장 65세, 보육교사 58세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 적용사항인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무가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송파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 및 재위탁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육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6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 규정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제5조제2호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는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관행적인 장기위탁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구별 재위탁 관련 규정과 송파구 구립 보육시설 위탁 현황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제16조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적용사항으로 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 기준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60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종사자라 함은 보육교사, 취사부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개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으로 지정을 하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보다는 관치라는 내용이 풍기기 때문에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원래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여기 개정내용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3년씩 했는지, 2년도 위탁을 했는지, 2년, 1년 이렇게 한 것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하되” 이것을 그냥 “3년으로 하되”, 그렇게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관치의 어떤 내용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대로 있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해서 1회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2년이나 1년으로 한 제한사항은 없었고, 3년으로 위탁기한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만 있었고, 3년으로 하되 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큰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동료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제3조2항의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지, 근거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되” 이런 부분이 조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3년 이내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위탁이 끝나고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이 분들이 다시 공개모집에 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분들도 만료 후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조항에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1회가 됩니다.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3년으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의 재위탁 만료 후 또 다시 현재 있는 위탁업체가 공개경쟁에 다시 참여한다는 문구를 비록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그것까지는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추가사항만,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호선으로 했냐면 당초 조례규칙심의에서도 집행부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인 차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취지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호선하는 게 낫다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2년을 한다거나 1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최상한을 3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3년으로 했습니다. “으로” 한다면 반드시 3년으로 해야 되지만 “이내”로 해도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최대한 기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공모 부분의 문제인데 오히려 제한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그 사항을 넣어야 되지만 1회 연장이 되고 나서 다음에 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구태여 꼭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례에 명시하는 게 온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구태여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제6조3항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또 어떻게 한다는 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게 명확히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준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조례를 볼 때 이것 관에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해는 풀렸지만 시행령에 분명히 위원장, 부위원장 다 호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게 답변도 하셨지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장 부분은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맞는 것 같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는데 참고를 했어야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논외라,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보는 것이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좀더 명시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어떤 분이 보면 항상 물을 겁니다. 그러면 1년 재위탁하고 난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것 명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게, 여기 보면 친절하게 명시를 해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렇게 명시해 놓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를 그냥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범한 상식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글자 해독능력을 가진 시민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문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만약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라고 했을 때와 ‘3년 이내로 하고’라고 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3년 채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집행부가 지금 경험으로 봤을 때 ‘이내’로 하는 게 더 적절할지, 그냥 ‘으로’로 하는 게 적절할지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3조 제2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14조 1항 및 제2항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에서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6분)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재위탁 심사 시 탈락하는 사례가 거의 없이 심사를 통과하는 등 장기간 재위탁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탁기관이 구립사회복지시설을 수탁법인의 사유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추진동력 및 구민 신뢰저하가 우려 되는 바 공개경쟁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탁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시설운영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규법인의 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대부분이 시설의 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수탁기간 선정에 있어 그 동안 송파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사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를 1/3 이하로 제한하여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쟁점인 위탁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는 위탁운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도 1회로 제한한 바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간 재위탁에 따른 위탁시설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추가신축 시 사전승인 및 기부체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밖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보아 기존 위탁시설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수탁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수탁자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하여 필요시마다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심의 건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선정 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위원장 선출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사항과 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운영기관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심사 시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할 경우 수탁을 원하는 다른 많은 단체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탁기관의 잦은 교체로 시설운영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인데 원래 개정취지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는 공개모집에 의한다는 문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개정안 제4조에 보시면 관리운영위탁 3항에 보시면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공개경쟁 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22조의1항에 보면 ‘법 34조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조례안에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했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3년으로 하게 된 이유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 및 방법 구체화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율을 어느 쪽에 많이 포인트를 주시는지.
무슨 얘긴가 하면, 운영능력도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재정적인 포인트에서 점수를 많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위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비율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3항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9명의 1/3이면 3명 정도가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듯이 이것도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선정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굳이 9명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공무원이 3명 정도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냥 담당 국·과장님만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 한 분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이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선정하는 데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조의 위탁기간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 이내로 하되’가 ‘하고’로 고쳐져야 되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을 주시면서 위탁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송파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계속들 많이 하셨어요. 오래 하신 시설장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둬야되는 것은 맞는데 위탁금 문제가 지금 얘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금 받는 그 조항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비율을 많이 두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지금 상위법에 5년 이내로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고요.
3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5년씩 재위탁 하고 이러다 보면 장기화 할 우려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장기 위탁하다 보니까 시설 법인에서 사유화 하는 인식들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이랄까 긴장감들이 떨어져서 운영에 있어서 약간은 어떤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서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들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단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 하는데 있어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가 단지 복지관만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담고 있는 아주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위탁 조례를 적용 받을 시설들이, 이중에는 복지관 같이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시설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장애인운전연습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똑같이 평가지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기준이 지금 아까 법인의 공신력, 법인의 재정적 능력,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시설별로 저희가 다르게 평가지표를 적용은 하되 큰 기준은 서울시 운영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위탁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시설성격에 맞게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공무원이 1/3 이내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3명이 아닌 담당 국장하고 과장 이 정도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기관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례안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에 대해서 ‘3년으로 하되’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고’로 지금 아마 수정하는 것으로, 그게 더 명확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조항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에 법인 전입금을 포함해서 다 되어 있는데 비율을 딱 해 두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지표를 각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그 법인의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성격에서 법인 전입금이 때론 더 강조되는 부분들은 아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문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은 아마도 평가지표에 전문성을 더 강조해서 할 것이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 15개가 있는데, 한 복지재단에서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그만큼 능력 자체의 제한조치는 없습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우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3분의 1이면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고”로 수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14조(시행규칙)에 대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관하여…”를 삭제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현재 나온 사항은 이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솔직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제기를 드렸는데 이제야 이렇게 시행이 되어서 글쎄요,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왜 안 듣다가 갑자기 이번에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환영합니다.
그런데 조금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왜 중요하게 다가오느냐 하면 사실 이들이 재위탁을 제한하는 부분은 문젯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또 생기는 많은 부작용이나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집행부가 이것을 조금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구 위탁체가 바뀌는 것에서 볼 수도 있었고, 가깝게는 아마 구청장이 바뀌면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우려를 최대한 막으면서 해야 지금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법인이나 그런 데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들의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는 대신에 최대한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막아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3항의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6명 이상 9명 이내”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것을 “…하고…” “…하되…”를 안 하기로 했죠? “…하고, 그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 경우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송파구 소속”이라는 것을 빼서 그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송파구 소속”이라는 것을 넣지 말고 “공무원”이라고 폭을 넓혀서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수용하셨지만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4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정위원 중에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도 하나 넣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선정 심의를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했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위원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라는 부분을 제4조에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명실 공히 송파구의 지역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에 어쨌든 포함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도 되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라는 것을 넣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에 대한 위상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다음에 제6조를 신설해서 “수탁자의 선정”이라는 부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재정부분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고, 경우에 따라 하게 되면 위탁자 선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6조를 “수탁자의 선정”이라는 부분을 두고 1항에서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명문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 및 배점 등 상세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기준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서울특별시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라는 말이 너무나 거부가 있다면 최대한 준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선정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지금 위탁기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3년 이내로 하고”라고 하고요. 그 뒤에 “1회에 한해서”를 제 생각으로는 “2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위탁체가 지금까지는 한 번 맡으면 영원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쨌든 심사를 받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1회”를 “2회로 한하여”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재위탁을 어떻게 한다 라는 경우가 있는데 재위탁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3항을 추가해서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위탁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위탁체가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의 문제입니다. 위탁체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마구 떠나고 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 23조 1항에서도 명확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7조에 8항을 신설해서 “새로운 시설 수탁자는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는 그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명문화해서 시설이 바뀌면서 불안해하는 고용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상이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가 “위원 6명 이상 9명 이내”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에 구청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구에서도 나중에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중에 있는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라는 그 중에 “송파구 소속”을 삭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의미는 1호에 있듯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관계공무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파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으로 하면 어떨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무원의 기준을 3분의 1에서 4분의 1일로 하는 부분도 크게… 어차피 저희가 인원 제한을 두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촉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특히 위탁체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구의원… 구의원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간혹 그렇게 하다보면 뭐랄까요, 지역에서 청탁이랄까 이런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기도 하고, 요새 위원회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이제는 내려앉아 계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저희가 구의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 고용승계 부분은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이라서 7조 8항에 선언적인 의미로 명문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횟수 제한 두는 부분은 저희가 3회씩 두 번 재위탁하다보면 9년이잖습니까? 그러면 거의 10년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간 하다보니까 간혹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 번 하고 나서 지도감독이라는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가벼운 행정적인 시정조치밖에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시정조치 이상의 예를 들면 법에 있는 시설장을 교체하는 그게 가장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제재수단인데요, 시설장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똑같은 비리를 계속해서 발생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간시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민간시설들을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실제로는 어렵고요. 어떤 위법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실제로 행정적인 조치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안이 또 발생하고 이런 일을 하다보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예산의 어떤 낭비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리고 저희가 3년씩 1회를 하더라도 6년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운영하던 위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새로 진입하는 법인들하고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로 하건, 2회로 하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재위탁을 오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게 재위탁을 허용하는 부분 한도에서는 재위탁이 부적합 판정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고용승계 부분도 넣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해도 고용승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눈치 주고 뭐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고용승계가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회로 한정되는 것과 2회로 한정되는 것에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시설장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2회로 해서 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청소업체 위탁했을 때 음식물 처리, 얼마든지 평가지표 마음대로 해서 원하는 거 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조항은 넣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선정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말씀은 물론 맞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더 그런 부분을 위상을 높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아마도 송파구 관내에 있는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대표협의체 위원 안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위탁 선정하는 성격에 맞는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 어차피 참여시키기 때문에 이 조항에 특별히 대표협의체 위원을 포함시킨다는 이런 부분이 구태여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이정인 위원님 외 몇 분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이 경우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를 ‘2명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 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고…’로 수정하고, 제14조 시행규칙 중 ‘관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전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다.’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3개 운영 모델안 중 가장 기본적인 표준안을 채택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제2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안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물론 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록의 공개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안을 조례안으로 정한 것은 2007년부터 우리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고 또 행안부의 3개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안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와 주민참여 보장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례 모델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안을 적용한 것인 만큼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절차와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등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제 도입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이미 권장해온 사항이며 2006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모델이 통보되어서 2007년 7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우리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 3월에 상위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모델안 중 현재 구에서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유사한 표준 제1안을 채택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방안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각종 언론이나 주민회의 등을 통한 홍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확정된 예산편성의 인터넷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으로 법령준수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주민의견 제출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6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 추진현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된 5개구 외에 10개구는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11년도 6월 16일자 경향신문에 부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얘기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지금 모델 안1·2·3안도 아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회의를 거쳐서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치고 그것을 다시 참여예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나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러질 수 있고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내용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예산학교까지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가 나온 배경은 간단합니다.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청이나 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나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제11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환 국장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8명 발의)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안제3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이용인원 및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7조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의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는데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 어르신들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구에서 일정한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지원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와 제4조에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범위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인복지법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156개소로 관리방법에 따라 구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며, 전체 경로당 운영비를 일괄 지원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 냉․난방 연료비와 환경개선사업비 지원관련 단서조항을 두어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의 추가소요 없이 현재와 같은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구립과 사립주택형, 사립아파트형 경로당의 운영비 등을 관리방법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있는 반면, 공공요금과 냉․난방비, 환경개선공사는 구립 및 사립경로당만 지원하고 있고, 물품구입비는 구립경로당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65세 노인인구수는 5만 3,916명이며, 총 156개소 경로당에 등록한 회원수는 6,152명입니다.
안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기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경로당이 단순한 시간소일과 오락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경로당 활동이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기회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안제8조에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15명 이내의 경로당활성화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5항에 위원회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활동과 회의에 관한 사항, 회의출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로 운영할 경우 기존 실무분과의 운영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이념에 따라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가장 중요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죽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봐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그렇고 지금 저희 송파구에서 경로당지원에 관한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내용 그대로 했는데 지금까지 송파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송파구가 경로당지원금이 15억 6,000만원으로 타구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심드리기사업이라든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 등에서 송파구가 노인복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도 잘 시행되고 있던 그 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례 제정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하던 대로 시행을 하면 탄력성 있게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시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어떤 틀에 갇혀서 꼭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 위원회 구성 안 제8조 구성 및 임기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위원회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틀린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두는데,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있어서, 7조요.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했는데 지금 저희 순회프로그램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관리자는 어디다 두겠다는 얘기인지? 각 경로당마다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관이나 그런 복지시설에다 두겠다는 것인지? 또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보조인력이 왜 필요한지?
왜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순회프로그램을 안 받습니다. 노인 분들이 귀찮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의 경로당 156곳 중에서 이 순회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으며, 이용하고 계신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마 그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혼자서 해도 되는데 꼭 보조인력까지 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조에 가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서 1, 2, 3, 4번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 5항4호에 보면 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여비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 차라리 그 여분을 가지고 좀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꼭 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만 준 것 같진 않고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 정보센터로 기능 혁신해서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경로당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지침가지고도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꼭 조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 정비를 하다보니까 송파구에 조례가 168건이에요. 그런데 168건을 그냥 겉으로만 훑어봐도 거의 비슷비슷하면서 거의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꼭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이정인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질의한 것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나중에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든 서울시 지침이든 지침은 조례보다 하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우선 법이 먼저이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는 지침에 준해서 하지만 어쨌든 지침보다는 조례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지금까지 1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하게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에 대해서 한 장의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가 두껍게 수백 페이지로 되어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가 경로당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제목이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입니다.
그 도표를 보면 경로당이 지금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단순히 노인들이 쉼터로써만 활용을 하고,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는 건데 그 활성화의 방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을 지역봉사 활동으로 이끌든지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교육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든가 복지관과 연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경로당을 활성화 하라. 그리고 그 방법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그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평가해서 모범 경로당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의 내용입니다.
지금 앞장에 도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많은 프린트에는 이러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사업은 단순히 보건복지부가 명령하거나 단순한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업 대부분이 그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송파구에서도 많은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경로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나, 아니면 연구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조례는 이 책자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지침에도 있고 기존에 돈도 다 주고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는 말씀은 지침에는 있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송파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조례로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탄력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해서 예산문제도 발생 시키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의 지원을 이러이런 곳에 이러이런 방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 라고 있고, 수익활동도 지원해야 된다 라고 있고, 지원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송파구가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큰 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송파구 구청 자체에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이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탄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8조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지원위원회와 지원위원회의 하나로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8조의 1항부터 4항까지 하고, 5항이 별도인데요. 보통 이런 경로당을 지원한다든가 예산지원 하는 그런 조례에 있어서는 대부분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통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여타 그런 조례에 맞추어서 이 지원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다 라는 것을 명기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이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은, 여기서는 완전히 실무자들로만 어떤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저는 지원위원회가 그래도 기능에서 보면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장급들이 움직여서 하면 좀더 책임 있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과에 걸쳐서 제가 협의를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성격 상 이렇게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는 담당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위원회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를 구성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은 이 보건복지부 사업 책자 안에 협의체는 이렇게 경로당 지원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를 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실무분과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은 그렇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조금 더 큰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돈을 줘야 되고요, 우리 구청에 위원회 있는 것 봐도 잘 소집을 안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1년에 한두 번으로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문제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그 밑에 실무분과가 있어요. 실무분과는 완전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실무적인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파악이 정확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그 문제에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있을 때마다 실무자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나눠서 적절히 해결하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일 때 돈을 지급 안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단점은 이들이 대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는 신속함이나 그 결정에 있어서 약간 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원위원회 구성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성이 적절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실무분과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실무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지원위원회 앞서 말씀드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에 대한 내부적인 운영방법은 현재 실무분과가 운영되고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이 그것은 9조에 기존의 실무분과 운영방법에 준해서 한다는 것으로 간단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설명이 없으면 혼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문제는 이 내용도 지침에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에 표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이게 적절할 것 같아서, 그대로 표현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송파구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구 관내 경로당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느냐 하면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3개가 있습니다. 노인회가 있고요, 송파복지관이 있고요, 마천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송파구 90개 노인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도 파견이 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파견이 되고 있고요, 대한안마사협회, 생활체육협회, 치매지원센터 그 다음에 관내 일부 병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기가 좋은 데는 집중되고, 소외되고 이게 발생이 돼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협의체를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물적·인적자원들이 마구 이렇게 동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집중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사업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요. 어디를 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곳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현재 한 명이 들어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지침에 보면 많은 경우에는 두 명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라고 그러면 송파구가 당연히 경로당이 많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산 상 한 명이 배치가 돼서 있고요.
그리고 그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책자에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역할 여러 가지 중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관에서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협의체는 여기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것을 총괄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 배타적이고 웬만하면 노인들이 이것을 쉼터로 생각해서 남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잖습니까? 관리자는 그런 것을 설득해 나가면서 노인정이 지금처럼 쉼터로만 이용되고 건전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관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관여를 못하니까 누군가는 방문하고 참여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관해서는 3, 4년 전부터인가,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위원님들 중에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있었지만 올해 연도 구비를 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지금 프로그램은 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임금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냥 10개월만 하게 하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르신들의 이것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있고 또 건의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때 이 사람의 월급을 전에 준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월급은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줘야 된다는 것도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깎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선언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복사가 많아서 일부러 한 장만 해왔는데 제가 사이트를 적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2007년…,
지금 이정인 의원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정인 의원님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의원님의 설명은 그것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기존의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3,916명이고 156개소의 경로당에 등록한 회원수는 6,15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면 6,152명의 절반 정도밖에 나와서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경로당 이용인원을 다 받아보고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 보면 한 경로당에 물론 잘 되는 데는 80~90명이 회의 날이라든지,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라든지 하는 날은 계실 수가 있는데 보통 나가보면 안 되는 데는 3~4명 아니면 5~6명, 열 몇 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90개소가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몇 명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탄력 있게 다른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을 죽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살리고 다른 쪽으로 좀더 폭넓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저희가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지, 있는 경로당에다 그대로 이것을 예산 지원해 주고, 보통 5~6명 있는 데도 30만원 그대로 나가고 점심드리기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이 왜 귀찮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처음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분들이 들어가면 일단 생각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미아파트의 경우에도 경로당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왔으면 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제공된 지금에는 너무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이고요. 경로당이 말로만 우리가 쉼터가 아닙니다, 이들도 받으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자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인근에 좀 넓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개설한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이 내 경로당인 줄 알고 나만 왔는데 인근에서도 여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내 공간이라는 것을 버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자꾸 접근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조례에 담은 내용은 3~4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경로당이 큰 곳에 인근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노인들이 그 경로당을 무의미하게 다니지 않고 자기발전이나 신체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로당에 문제가 되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도 해서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경로문화센터를 두 군데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그래도 협소하지만 어쨌든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도 돈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2005년부터 자기네는 복지를 지방으로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2009년까지만 하고 2010년부터는 ‘앞으로 너희가 이것을 크게 활성화 해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 사업으로만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이 안 되고 있는 조그만 시설을 계속 유지해 가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정리해 가면서 잘 될 수 있는 곳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서 활성화 시켜서 노인들이 여기에 무의미하게 있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그것은 서울시가 혹은 여러 가지 논문을 보더라도 경로당의 활성화 방안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혁신사업의 정부대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로 담고 있는 게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지침입니다. 이것을 한 단계 높여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책임성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가 전국 기초 지자체의 34.6%인 7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지침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요. 노인정책이나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의 노인정책 방향은 노인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붐의 712만 명이 2018년도까지 전체 인구의 14.6%나 해당됩니다. 18년까지 다 퇴직하십니다. 그래서 ‘은퇴 쓰나미’라고까지도 불리고 있고요.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바로 진입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에는 백세시대에 접어들어서 인생설계도 바꿔야 하는 이런 상황에 접해 있다 보니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최근 고령화 정책은 노령친화형 정책이 아닙니다. 고령친화형으로 바뀌었고요. 고령친화형이라는 게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생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복지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식과 인적자원으로 보는 이런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UN에서 신 노인정책 개발을 권고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령친화도시라는 네트워크 결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2개 국가에서 35개 도시가 네트워크 도시로 참여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2014년도에 네트워크 도시로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WHO에서 지향하는 고령친화도시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시에서 의사 결정된 부분을 적용하고 고령친화성에 대해서 도시를 진단합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도시환경 재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동장님들도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역할에서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폐쇄공간으로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실태에서 저희가 명확한 진단을 하고요. 또 커뮤니티 설계도 새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랜도 7대 과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랑방 개념을 문화센터 개념으로 재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정인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순회프로그램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다 관리자 배치를 그쪽으로 시켜서 그분들이 각 경로당을 돌면서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적응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런 경로당 운영 혁신을 발 빠르게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계획에 경로당 운영 지원체계 구축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사업 방향이라든가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활동사항 죽 있는데 과연 지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오히려 통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경로당을 활성화 시켜서 모든 지원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시기 라든가 방법, 여러 가지 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여기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있죠? 이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업 자체의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협의체의 활동내용. 그 사항을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놨는데 집행부에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물품을 배분한다든가, 또는 욕구조사를 할 때 그 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제정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관계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해 왔으며,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얼마만큼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이 규칙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서 그동안에 정확하게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하고 지원했는지, 그 지원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임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서 그 ‘보조 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위원회를 조성할 경우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업무처리 하는데 신속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셨고, 협의회 상정할 때도 「딜레이(delay)」되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노인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도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변화에 신속한 대응은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현행 지침은 매년 바뀝니다.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툴을 개발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근본적으로 일단 그 분들이 바뀌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생각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걸림돌이고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일단 정신적 문제가 전제가 되었을 때 이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정책이사들하고 링크를 해 봤습니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님께서 작년 7월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분이 ‘신노년 운동’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후속조치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문을 많이 받아서 플랜을 잡아놓아서 10월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책마련을 했고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조금 무게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부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는데 환경 변화가 너무 급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했고, 어떻게 집행을 했고, 제정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측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지침을 적용을 해서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상당한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골목호랑이할아버지도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저희가 후원금까지 다 합쳐서 전체 지원하는 게 15억 6,9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노인 인구가 5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6%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데이터에 잡혀 있고요. 경로당 운영비가 6억 9,100만원, 환경개선 등에 1억 100만원, 활성화 사업과 순회프로그램에 1억 5,800만원, 점심드리기 사업에 6억 1,9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차원에서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는 성실히 이런 환경변화에 대처해서 움직여볼 생각입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2007년부터 한 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보조프로그램 관리자를 일자리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대안이 나왔는데 156개 경로당에 한 분이 가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보조 인력을 경로당 별로 한 분씩,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삽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당문제는 같이 따라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서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함께, 노인과 노인이 설득하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이지. 경로당 한 곳 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수당문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약간 섭섭한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지원위원회 구성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분과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지원분과를 만드는 부분을 복지정책과하고 담당자하고 며칠에 걸쳐서 협의해서 지원분과를 만들 어서 한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것인데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소통이 안 되십니까? 왜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책정해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원분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실무분과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분과 장이 팀장님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그랬을 때 세 개 기관이 90개를 하게 되는데 어느 기관을 할 것인가?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의를 할 경우에 애초에 이것을 시행할 때 그런 분들 모여서 ‘너는 뭐 하고 우리는 뭐 하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소통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보건소나 치매센터, 생활체육협회 마구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실무자 선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이 실무분과, 지금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유연성이 없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소통을 빨리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그게 실무분과의 내용인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원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노인 팀에서 이것은 너무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한테 준 의견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실무분과 같은 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돈 안 들고 실무분과로 신속하게 만나서 실무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구조를 복지정책과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이게 되겠네요. 돈도 안 들이고 있을 때 마다, 필요할 때 마다 모여서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저는 충분히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노인분과에서 노인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실무분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 꼭 신속을 요하는 부분, 실무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부분, 이것들을 실무분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무분과에서 한다는 내용을 존중해서 했는데 그럴 경우에 뭘 받아들이지 못해서 유연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노인분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로당에 관한 모든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는 게 아니에요.
9조 4항에 보면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이게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의논해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가는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4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실무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받았고 같이 수정을 했고, 실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없느냐? 동의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겼을 때는 이 실무분과 내용이 없었어요. 그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해서 실무분과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원위원회 형태가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라는 형태가 앞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후자 같이 분과형태로 지원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 사실 이 내용은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우리 법무 팀에 의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의뢰를 해서 팀장님이 직접 의견 다시 조율하고 문제가 없다는 법무 팀의 조언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밀었는데 의사소통 관계에서 잘 전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내용과 다른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믿습니다. 제 의견은 잘 안 믿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자체가 이 내용을 숙지를 잘 안하고 들어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실무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분과 중 하나로 구성하자,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했다는 거죠.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면 실무분과로 일단 합시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지원위원회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제가 조금 섭섭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조례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외부에서 민주당 의원은 해주려고 하는데 한나라당 쪽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우리가 구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있고 주민의 민원해결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고, 또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새벽부터 전화를 받게 하는지?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자니 그 여론이 밀려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통과를 안 했다, 필요 유무 떠나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 다 하셨지만 또 이정인 의원님이 의도하는 것과 또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것과 서로가 상반된 의견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조례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거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정인 의원님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집행부 답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런 분위기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하고 이런 싸움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고 조례정비특위가 다 정비가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정비특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정비특위에서는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해서 문구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우리 의원들만 소통이 된 게 아니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점검 좀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제가 뚝딱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와 한두 번 얘기 나눈 것도 아니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할 수도 있다” 인지 “수 있다” 인지 그것을 앞에 넣을지 뒤에 넣을지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법무팀과 여기저기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제가 제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하고요, 한 자, 한 자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의원님들 평가를 할 때 구정질문 한 것 이런 것 가지고는 평가를 안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평가 하느냐, 조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송파구의회를 평가할 때는 이정인 의원이 10건 했고, 20건 했고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의원 26명이 한 해 동안 몇 개를 발의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되 좀 아량을 베풀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보류를 하고, 6월 28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서 다시 심사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홍순화
세무1과장김기현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홍헌표
복지정책과장김성택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인금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