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4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경제환경국·복지
   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브컴추진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 6월 14일자로 기획예산과장을 겸직하게 된 황대성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5~32쪽 사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926억 5,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79억 9,800만원으로 398억 2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4,078억원 중 수납 총액은 3,695억 2,300만원이며, 이 중 과오납 반환액이 15억 2,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98억 200만원으로 이 중 36억 6,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61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229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1,136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가 90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6억 1,8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99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결산안은 201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어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세무1·2과 소관사항은 104~132쪽, 클린도시과 소관사항은 196~203쪽,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은 235~245쪽 사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511억 8,000만원에 지출액이 403억 3,400만원, 집행잔액이 108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억 2,600만원, 예산절감 30억 4,9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3억 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5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341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26건으로 40억 3,5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억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8억 8,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 분담금 1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의 사회복지사업비 구비 분담금 10억 7,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구비 분담금 7억 8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1건 19억 3,500만원으로,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시설개선사업비 2억 1,300만원, 기록물관리 내실화 사업비 집행방법 변경 4억 9,800만원, 희망근로사업 구비 분담분 1억 8,500만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1억 1,900만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44건 123억 4,500만원으로, 행정기구 개편, 보건지소 개원 등에 따라 부서 간에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34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청사 화재발생 피해복구사업 5억 8,200만원, 국가공모사업인 사물지능통신 시범사업 2억원, 희망근로사업 보수지급 4,800만원, 미불용지 청구매입 토지보상가 증가 6,300만원, 2010년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세대 재난지원금 1억 1,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55~40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4종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9년도에 144억 1,300만원에서 예금이자 수입으로 3억 3,600만원을 확충하였고, 어린이전용시설 건립, 보건소 분소 설치, 작은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비로 116억 5,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9,1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9년도 31억 5,800만원에서 2010년도에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7억 2,400만원을 사용하였고, 또한 30억 900만원을 회수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4,4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9년도 11억 6,300만원에서 이자 등의 수입으로 5,000만원을 확충하고, 3,900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9년도 9,700만원에서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1억 900만원을 확충하고 1억 1,100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정복지위원회 참석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다음주에 1년간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제가 아무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난 1년 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방금 이승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승환 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금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담당과의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셨다가 복지문화국 업무 질의를 할 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자료에 있는 해당 과 몇 페이지에 대한 사항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과정에서 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청사 화재 발생 피해복구사업에 5억 8,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그 화재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보험은 들었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들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보험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령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다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것인데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서 전액 다 수령했습니다.  세입 처리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의 재정관련 전문 위원님이 두 분 계시죠.  구자성 위원님이나 권오철 위원님께서 보다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지엽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 있죠?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소관 국과 관련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보면 미집행액이 5억원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는 예비비를 변경해서 사용하면서도 집행잔액이 5억원 이상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합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통합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2개 기금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면 올해연도뿐만 아니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전부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게 2010년뿐만 아니라 매년 지적이 되었다면 2010년도에는 좀 바뀌었어야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사유가 뭔지와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승재  준비를 좀 해야 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2개 과에 해당되니까 경제진흥과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구청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은행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구청에서는 많은 기업에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업체가 사치, 향락 업종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업체들의 융자 신청금액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거부되거나 신청금액에 비해 융자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기준 완화 및 금리인하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구별 운영현황을 보면 대출금리가 우리 구는 3.8%입니다.  그런데 몇몇 자치구에서는 훨씬 그 이하로 대출해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영등포구 2%, 관악구 2%로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업체에 대한 담보심사기준 완화는 구청의 역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홍순화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조금 전 홍 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개 년도의 융자액수를 보면 융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업체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3년간 계속 발생되어 온 문제 같은데, 그렇다면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도 항상 이런 식의 답변이셨겠죠?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청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이 3.8% 금리를 유지하셨는지?  전에는 좀 더 높았었나요?  계속 내려와서 조금씩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제가 아주 옛날 것은 모르지만 최근 3년 동안 계속 3.8%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3.8%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어느 구 못지않게 저리로 융자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몇 년간 유지되어 왔고, 사실은 내년에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똑같은 답변을 내년에도 또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작년 7월 21일자 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그 전의 과정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다 대통령부터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분배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대기업 위주로 되어 가고,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에서부터 대책강구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실 88억, 거의 몇 십억을 쌓아놓고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그러니까 계획보다도 대출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신용도라든지 은행의 대출 심사기준을 적용하니까 신청금액보다도 적게 대출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항상 받아가는 업체만 받아가고 어려운 업체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제방안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문제는 신청업체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청업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인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금리인하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가령 영등포 , 관악이 2%대인데 3.8%이면 거의 반을 깎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홍순화  하여튼 금리인하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10년도에 지속적인 자금부족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주차장회계에서 2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또 47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은행에서 2차에 걸쳐서 일시차입까지 하였다고 밝혔고, 그 원인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45억원 감소하였고, 그 주요원인이 순세계잉여금 수납액이 19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4억원이 감소한 게 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직전연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현액 대비 평균비율을 감안해서 추계편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전예산 편성 시 직전연도 결산추이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추계를 직전 3개년간 감안해서 추계편성하는 게 보편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2010년도에만 그렇게 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추계편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황대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황대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한 이유는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520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최근 3년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통 예산현액 대비 평균집행율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집행율이 보통 86% 되고 남는 것이 14%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산해서 약 520억으로 추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당초 예정했던 520억원보다 사실상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4억원이 감소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관적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년도 대비 자체세입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세출예산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창출사업 등으로 지출수요가 증가되어서 3년 평균 예산집행율이 86%에서 91%까지 증가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세입추계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이런 낙관적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56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했는데 실제 2010년도 결산 결과 75억원으로 되어서 사실상 여기에서도 182억원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우리가 재산세가 줄어들고 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2007년입니다.
이정인 위원  2007년이에요?  2007년부터 재산세가 급속히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008년도에도 예산에 어려움이 생겼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그러면 예산사정이 좋았던 2006년도를 다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에 편성한 것은 그 당시에도 앞으로 벌어질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200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44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고요.  2008년도에도 499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남았기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사실상 재산세가 줄었어도 과다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과다 편성된 것으로…
이정인 위원  2008년도에 재산세가 줄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2009년도부터 자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 전에 예산 사용하는데 앞으로 있을 예산을 감안해서, 세입을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은 감안을 안 하고 마구 현시적인 정책을 폈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도 사실상 기획예산과에 근무를 맡은 지 3일 되어서, 기존에 저보다 많이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전문가이신 선배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기법 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또 낙관적인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계가 과다 계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위원장님!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노승재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 5억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내용인데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작년에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 작년 1월에 정부에서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국비, 시비와 구비가 합쳐진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주된 예산과목이 인건비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 인건비 외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다양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구청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순수한 인건비만 편성을 하고 그 외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 5억 5,000만원이 남았다는 금액이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 국비를 쓰지 않고 남았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편성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국비를 편성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국가에서 실시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말씀도 포함된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냈을 때 인건비 포함, 재료비 포함 여러 가지 포함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재료비나 부대적인 것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지만 편성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 5억도 거기에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었다면 5억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국비가 선행이 되고 국비가 서울시에 통보가 되어서 서울시가 확보되어야 저희 구비를 확보하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단계인데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희망프로젝트사업에는 재료비나 기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의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도 편성을 안 하고 25개 구청에 다 시달했기 때문에 거의 25개 구청이 거의 다 인건비 외에는 편성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국비·시비·구비 사업이죠?  그런데 국비가 편성되어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시비가 부족해도 구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면 국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 공공근로나 희망프로젝트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게 아니고 몇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취업을 시키고 일자리를 주느냐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배정비율을 높여야지.  예컨대 저희가 작년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을 1억이라고 잡았을 때 1억 범위 내에서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로 빼버린다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나 구청 단위에서는 가능한 한 인건비를 많이 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불필요한 시설비나 이런 것을 줄여 나가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했더라면 그런 것도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는 사람 채용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비 지출은 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구도 확인해 보니까 거의 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비가 내려올 때 인건비 몇 %, 몇 % 해서 인건비를 재료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  재료비를 인건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국비에 해당하는 비율만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중에 인건비로 사람 채용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초기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가 아니었고, 이미 예산편성이 다 끝났어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만 하지.  크게 필요하지 않는 시설비나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를 쓰려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중론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려 보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많이 편성해서 5억을 투자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라서 그렇죠.  지방에는 농사짓는데 투입하고 산 벌초하는데 투입하고 나무 제거하는데 필요한 재료, 낫 이런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 대도시에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예산 편성 시에 내려왔다면 거기에 맞춰서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비비를 갖다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인건비만 충실히 해서 인건비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니, 절대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에는 재료비나 자산취득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동사무소나 공원관리 이런 정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된 것이죠.  물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도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에 재료비를 안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특성이 그렇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전혀 편성을 안했어요?  우리구가…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렇습니다.  1원도 편성한 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정인 위원  서울시에서 안한 것은 아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국비가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액을 다 구비 편성은 못하더라도 일부 재료비가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활용할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물론 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안했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필요하다는 일부의 인식이 있었다고 그러면 시비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작년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정부와 서울시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점 유념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24억을 반납을 했는데요.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뿐이 아니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라든가 사실상 우리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도에 외부 차입금까지 쓰면서 이 국·시비 보조사업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뭔가 구에서 집행하면서 소홀히 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국·시비가 24억이 반납이 되었다면 거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빼놓고는 매칭사업인데 나머지 구비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겠죠?  매칭사업은 서로간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구비도 상당히 남았을 것입니다.  전체의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두 가지를 구분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는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미 2010년도 것은 끝났지만 금년도부터는 그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세밀하게 수립을 해서 우리 구비를 아끼고 국·시비는 반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고요.  여기 재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41쪽에 보면 회계별 세부내역 해서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없다는 이야기는 자금 자체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그 이자수입만 해도 거의 18억, 20억 다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타특별회계 있죠?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쓰다보니까 특별회계도 이자가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정기예금이…  그렇죠?  그런 문제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42쪽에 보시면 미수 세외수입금이 있죠?  세외수입금 미수과태료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 500억원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주종을 이루는 것이 미수 과태료인데 미수 과태료의 일반회계가 265억, 기타 특별회계가 237억이죠?  이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요.  기금 회계에 있어서 미수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알려 주세요.  미수 이자가 발생될 사항이 아닌데…  그렇죠?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11쪽에 보시면 비용 문제 가지고 자체조달수입과 정부간 이전수입에 보조금 문제인데 정부간 이전수입 같은 경우 구성비가 2009년도에는 44%인데 작년도에는 38%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 난 것의 내용이 뭔지?  그것만 알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선호 세무2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 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증가원인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면서 차령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어도 말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총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320억 중 265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의 82.6%입니다.
  과태료는 법규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로써 납부자의 납부저항이 심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예금 조회에 불응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의 미흡 등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책으로써는 독촉기한 경과 차량은 즉시 압류하고, 차량 이외의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직·간접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감한 결손처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5일 공포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는 특례 신설에 의거 금년 7월 5일부터 번호판 영치가 시행되면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고,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되셨습니까?
  이선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결산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지출은 지출의 투명성이나 예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결산서에 첨부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 승인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처리내용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내용만 표시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결산서에다 의회 승인사항을 별도로 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꼭 맡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금결산을 보면 매년 3개 항목 이상을 지정해서 기금성과분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 기금성과분석 보고가 안 나와 있고,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 기금성과분석표가 첨부되어서 결산승인을 맡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업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보면 세출예산이 약 510억 정도 되는데 108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물론 예비비 35억 정도 빼면 73억 정도 집행잔액이 되는데, 일부 내용 중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22억이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하셔서 집행사유까지 발생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쓴다면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의미에서 좀 모자란 예산이 사장될 소지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해마다 결산 때 되면 예산전용이나 이용 문제에 대해서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 존중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편성 된 내용대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집행하셔야 될 것이고, 전용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물론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을 변형해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무의미한 정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다면 의회 존중 차원에서 예산전용도 적극 억제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 문제라든가, 기금성과분석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따가 자료가 나오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구청사 건물 보수정비계획 관련해서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액이 4억 1,500만원인데 예비비와 전용액이 7억 9,000만원이 되어서 이게 원래 예산액보다도…  구청사는 갑자기…  일단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해서 어떤 용도로 이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구청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타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전용한 게 어떤 용도였었나요?  전용 변경이 있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저희가 집행을 안 했는데 리모델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리모델링 부분일 텐데…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총무과에 관한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청사 리모델링 건이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되어서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구청사에서 리모델링이 아니면 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액수가 크게 나올 만큼 그렇게 발생하는 사항들이 얼마나 있나요?  매년 그렇게 발생하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구청 마당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화단도 만들어 놓고…  그전에는 그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었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게 2009년도 같은데 그때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화단을 급하게 조성하기 위해 예비비를 빼서 쓸 만큼 그게 급한 일이었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예비비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 부분 같은데 집행은 총무과 쪽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09년에 전용하고 변경에 어떤 용도로 쓰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결산서를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때 구청 안에 어린이집인가, 화재가 나지 않았어요?
○위원장 노승재  답변 다 되신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셔서 바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관련해서 324쪽을 보면 예산이용이 24건인가, 몇 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클린도시과에서 많은 예산이 이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종 폐기물처리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이용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쓰고, 청소차량 유지관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쓰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급여로 쓰이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에 관한 돈을 또 다른 용도로 쓰이고, 각종 폐기물처리도 다른 용도로 쓰이고 이렇게 클린도시과에서 예산이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용한 부분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인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린도시과에서 꽤 많은 이용이 될 만큼 각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라든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이 보통 때 좀 과다하게 편성되나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용되는지?  물론 청소차량 유지관리나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이용되어서 쓰여졌는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예산 변경사항은 감면자 음식물류폐기물인데 기초수급자의 전입이 증가해서 감면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부족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817만원을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말씀드린 종량제봉투 문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 집행한 사항이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관계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미 다 보고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자료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간단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린도시과의  어떤 세부사업에서 이렇게 이용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원래 예산이 5억인데 1억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제가 아까 지적을 드린 몇 가지도 그 정도 액수는 아니지만 이용이 되었는데 5억 8,000만원이니까 6억이네요.  6억에서 1억 정도가 다른 데에 이용돼도 될 만큼 그 사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클린도시과의 예산편성이 그냥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인 것인지?  보통 클린도시과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인지?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용되어도 그 사업은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이용되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5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이 변경되었는데 그것 아무 문제가 왜 없었는지?  1억 정도 빼도 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유류가격이 갑자기 상승해서 차량의 잦은 고장 발생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맨 처음에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반기부터 유류가격이 안정되어서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예산으로 이용되었던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  이용부분은 전에 의회에서 별도로 총괄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노승재  답변되셨습니까?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좀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유류 값이 인상되어서 저희가 유류 값을 대비해서 확보를 좀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유류가격이 안정되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클린도시과장 홍헌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 2010년도에 마트 쪽으로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봉투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 예산이 이용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인타운 쪽으로 기초수급자의 전입이 많이 증가하여 감면자 수집·운반 수수료가 부족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소요예산을 그쪽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내용이 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홍헌표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것 자체는 잘못했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용을 많이 했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아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체계적으로 잘 세웠더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선택적복지 포상금을 가지고…  포상금 자체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청사유지보수비로 전용해 쓴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뒤에 보시면 전용에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미불용지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인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똑같은 미불용지 토지매입인데 이것을 또 시설비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 체계가 시설비 자체는 사업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다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구태여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했다는 것은 이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예산 전용을 하실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 내의 예산목별로, 내용별로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다른 예산을 억지로 꿰맞춰 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보시고,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무절제하게 전용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죠?
권오철 위원  예.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결산 때가 되면 방금 전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 문제, 기금성과분석표 첨부하는 문제, 예산전용 문제는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결산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은 총 886억 4,700만원이며 이중 884억 7,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 1억 7,6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이중 2,3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체납액 1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에서 19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60억 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69억 4,600만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9억 6,900만원이며 81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35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건에 9억 6,900만원으로 이중 문화재 재해 피해 긴급 보수비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솔바람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7억 8,100만원과 풍납청소년독서실 개관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9쪽에서 579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1억 6,2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3억 2,100만원, 예산절감분이 17억 6,0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9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21쪽에서 341쪽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13건에 19억 4,7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6,0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5억 2,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1,1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에 1,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억 3,1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2억 7,5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를 위해 총 4건에 4억 2,8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총 6건에 2억 8,800만원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2,300만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1억 1,9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3건에 1억 3,000만원, 저출산대책 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체는 지난해 1월 1일자 및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총 14건에 2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6~40쪽, 32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현액은 4억 2,400만원 중에서 3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57쪽, 363~367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51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9년 말에 19억 9,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6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14억 2,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 말에 5억 2,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9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조성해서 2010년 말 현재액은 5억 2,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9년 말에 2억 9,100만원에서 2010년도에 6억 3,000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9억 2,1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 말에 10억 2,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8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10억 4,5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 말에 8억 2,600만원에서 2010년도에 9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1,100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11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한 내용은 바로 답변을 듣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 몇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국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 18쪽과 관련해서 17쪽의 내용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다 발생한 내용을 보니까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된 것,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게 보고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18쪽에도 보면 복지문화국과 관련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결식아동 급식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미집행되어서 반납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에서 그렇게 발생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과별로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네.  종합적으로…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보고 읽으신 부분 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10년도에 조성만 되었고 지출은 없는 것 같은데, 지출액이 한 푼도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노승재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기금 조성은 6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없는데,
○위원장 노승재  무슨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여기 6페이지요.  국장님께서 지금 읽어주신 제안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조성만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조성만 하고 지출이 없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지출은 안 했고요.  1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가 조성만 하고 10억원이 되면 그때부터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속 모으는 중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모든 기금은 다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렇지 않고요.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 이자 발생을 가지고 앞으로 쓰겠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0억원까지는 조성만 하시겠다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이정미 위원  아, 그런가요?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으시다면서 왜 이 기금은 그렇게 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신축적으로 기금을 운용합니다.  꼭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기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이정미 위원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쓰시고, 이 기금은 일단 비축을 먼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준비되신 과 있습니까?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방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쪽과 18쪽에 대해서입니다.  17쪽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원래 국비가 2억 1,2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4,600만원이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어서 2억 7,32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초기의 아동수보다도 감소되어서 3,863만 1,000원이 되었고요.  나머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1,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예를 들자면 원래 예산액이 1,000원이 편성되도록 서울시나 국비 추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추가 가내시보다 작년도에 집행할 당시에 가내시액보다 감액해서 집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교부금액이…  그래서 국·시비가 2억 7,322만 5,000원이 배정이 덜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에 대해 반납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건은 저소득자녀가 시설을 미이용했는데 보육료 지원을 더 받다보니까 발생 대상자가 줄었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1억 2,569만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과장님, 이 내용을 현재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은 총괄적인 것만 해 놓은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 갖다 보여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해서 자료를 별도…  
○위원장 노승재  지금 설명한 내용을…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쪽에 보면 예산절감 우수사례 성과금 지급 확대 건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건수가 나와 있는데 격려금 액수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면 직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많이 할 텐데 격려금이 줄어든 이유가 건수마다 성과금 지급기준이 다른지?
  그리고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대기전력 차단장치 부착)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런 것을 사례로 다른 동도 주면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행사할 때 지금까지는 위탁을 줘서 위탁금이 많이 나갔는데, 직원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자체 내에서 행사를 기획 연출해서 진행하면 사업비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격려금이 나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격려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실적의 성과를 가지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성과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금동의 서무주임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기를 절약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채택되어서 다른 타 동에 전파를 했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는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시상금이 오더라도 종전과는 달리 재정보전금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재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공통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금액 얼마에서는 얼마까지 제한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 또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파도 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충분히 교감해서 발전적으로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결산서 327쪽을 한 번 보시고요.  327쪽에 전용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또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보시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비가 1억 2,5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 327쪽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비가 3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죠?  이것을 1억 1,900만원을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전용했습니다.  구비 자체를 전용해서 줄다보니까,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줄다보니까 국·시비 집행을 그만큼 못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숫자상으로 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예산 3억 8,000만원의 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얘기죠.  이것만 제대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집행했더라면 국·시비를 반납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되겠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제일 처음에 2009년도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경우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그만큼…  우리 구비가 21%이거든요.  국비 30%, 시비 49%로 우리가 21%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조금이 매분기별로 신청하면 우리 시 금고에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감액하다보니까 구 자체에서도 예산에 편성된 만큼 남아 있으니까 작년도에 영유아 보육 복리후생비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면 3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과다 편성된 거죠.  거기서 1억 1,900만원을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계획 변경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만큼 구비를 21%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2009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이 2010년에만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아니요.  오래 전부터…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사용된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전년도에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지만 방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 구비를 확보한 것뿐입니다.  21%라는 것을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를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 엄청난 허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었다는 얘기네요?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게 아니고요.  시설 이용이 있듯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원래 월 10만원을 주는데 시설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보육시설에 입소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조건이 뭡니까?  지원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것은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둘째아가 아니라…  
이정인 위원  그러면 가내시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21%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가…,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30%입니다.
이정인 위원  국비 대비 21%를 확보하지 않으면 21%를 확보하지 않은 그 비율만큼 내려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렇죠.  자치구비를 21%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억 8,000만원 중에서 거의 1억 1,900만원을 그냥 불용했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정도라면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가내시 내려오고 우리가 예산을 21%에 맞춰서 책정할 때도 그 전년도, 전년도의 사례에 비추어서 이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구나 라고 짐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1%를 확보하지 않고 우리가 그보다 적게 하면 그보다 적은 국비가 내려오겠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렇죠.  그런데,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여기에 책정했다가 다른 곳에 마구 전용하는 사례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공문에 의해서 서울시는 30% 금액이 1,000만원이다,  시비 50% 금액이 2,000만원이다 라고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21%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과다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21%를 확보해야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율을 낮춰버리면 그 비율에 맞게 국비도 낮게 내려오는 것뿐이지…  그렇죠?   낮게 내려오는 것뿐이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구비 비율에 맞춰서 주는 거죠?  안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아니요.  우리 구비 비율에 맞추는 것은 21%인데요, 이미 서울시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줬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1,0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국비랑 해서 자치구를 균등하게 쪼개서…,  
이정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있어서 가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년도, 전년도부터 계속 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비가 이만큼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못 쓸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만 예산을 세웠더라면 그래도 국비·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남겨서 이런저런 데 마구…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가 예산을 책정해 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용이나 이용이 없이 쓰는 것이 맞는데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국비를 이만큼 하라고 해서 허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세워놓고 그것을 남겨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마구 쓰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라고 해서 제가 물었던 부분은 국비·시비·구비를 비율로 책정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허수가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굳이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도 쓸 만큼의 국·시비가 내려오는지?  그것만 답변을 O, X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만큼, 매년 11월에나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비록 국비와 시비가 과다하게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구비를 21%만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금액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이냐, 아니면 비율로 내려오는 부분이냐?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금액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렇죠?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자꾸 퍼센트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내시를 내려 보낼 때 금액을 5억이면 5억을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나 구비를 맞추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어쨌든지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그만큼 자꾸 떨어지게 되죠?  보조금을 받는 비율과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구를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념하셔서, 쉽게 얘기해 보면 3억 8,000만원 중에 약 1억 1,900만원 정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에서 가내시액이 나옵니다.  가내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3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자녀 자체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1,900만원을 타 용도로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반납할 금액이 그만큼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쉽게 이야기하면 셋째를 나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권오철 위원  그렇죠.  국가나 서울시에서 애당초에 수치를 많이 잡은 거죠.  많이 잡아서 줬는데, 우리가 구비도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런데 많이 발생이 안 되어서 1억 1,900만원을 타 용도로 쓰다 보니까 국·시비도 그만큼의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리고 아까 답변을 안 하신 부서 있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공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정의 장애인 아동에게만 지급이 되고요.  정부지원금이 있어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22만원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이 전혀 없고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은 6만원을 본인 부담하는 사업 서비스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972만 9,000원이었는데요.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국·시비 사업으로 자치구에 예산 배정할 당시부터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 수의 비율대로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송파구의 경우에 특성상 해당하는 대상자가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기준이 전국 평균가구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신청하는 장애아동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초과되면서 부적합자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면서 대상자 자체가 선정이 되는 일이 적었고요.  세 번째로는 신청을 했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현재 217명 중에 46명이 장기 미이용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보조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납득이 잘 되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까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주민들께 알려서 신청자는 오히려 많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려하는 바는 신청자는 많았지만 정말 평균소득 100% 이하의 분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이 우려스러워서요.  물론 소득수준이 높으면 정보에도 노출이 잘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맞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내고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충분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내서 집행잔액을 더 낮춰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다음에 인금철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서 17쪽에 체육시설 개선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 6억 3,7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2억 2,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른 집행절감액이 1억 2,000여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송파체육문화회관 태양광하고 히트펌프 설치 및 수영장 타일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구비가 약 3,5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또 태양광 시설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구비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6,5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집행잔액은 절감차원에서 남았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집행절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태양광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차액 절감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예 사용을 안 하려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체육시설 개선에 보면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동네 체육시설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설개선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가급적 신규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못썼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시설개선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1억 2,000만원을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머지는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나머지는 집행 낙찰차액이고요.
이정인 위원  낙찰차액으로 절감이 되어서 남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예산사정 어려운 것은 아는데 혹시 그러면 체육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네 별로 배드민턴장을 정비한다든가, 또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안한 것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이정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국·시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 쉬는 날,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100%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이 이 경우가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하는 바람에 과다 교부가 된 사항인데요.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는 식사인원은 461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83일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국비가 과다 배정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을 판단해 봤는데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로 국비만 집행되도록 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8,800만원의 국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2억 8,400만원으로 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답변 되었고요.
  사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연도별 집행잔액을 보면 굉장히 50%부터 계속 40%까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도에는 그게 대폭 줄어서 많이 칭찬 드린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체육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다 소화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것을 최소화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론볼링장을 다시 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사실 그 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체육시설 개선이라는 항목에, 그것도 송파구 관내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론볼링장을 개선하는 것도 이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내용인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사실 론볼링장은 푸른도시과에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푸른도시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그렇죠.
이정인 위원  론볼링장 라인을 다시 하는 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는 푸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론볼링장에 대한 부분은 이 체육시설 개선사업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된다.  공원 안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그렇습니다.  시설 일부가 푸른도시과하고 저희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육시설이라 해도 공원 안에 있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시설 개·보수부터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인금철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금 관계인데요.  죽 보니까 장애인 관련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네요?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위탁금이라든가,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그렇죠?  이게 사후 정산제가 아닙니까?  다른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똑같은 민간위탁금이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인원수라든가 실적에 따라서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더 면밀히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성부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재위탁 제한규정이 없어 관행적인 장기위탁에 따라 위탁법인의 운영 또는 서비스 개선 노력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시설장 및 교사 등 종사자 정년기준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내 공통적용 사항을 준용하여 조정하고 아울러 위원회 운영 조항 중 위원장의 임기 등 운영규정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5조제2호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한 것을 간사 1인으로 간소화하여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에 관한 개정내용입니다.  안제14조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시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적인 장기위탁체제를 방지하고 재위탁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16조입니다.  위탁운영하는 시설장 65세, 보육교사 58세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 적용사항인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무가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송파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 및 재위탁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육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6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 규정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제5조제2호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는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관행적인 장기위탁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구별 재위탁 관련 규정과 송파구 구립 보육시설 위탁 현황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제16조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적용사항으로 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 기준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60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종사자라 함은 보육교사, 취사부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개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으로 지정을 하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보다는 관치라는 내용이 풍기기 때문에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원래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여기 개정내용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3년씩 했는지, 2년도 위탁을 했는지, 2년, 1년 이렇게 한 것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하되” 이것을 그냥 “3년으로 하되”, 그렇게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 부분은 바로 답변되시겠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관치의 어떤 내용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대로 있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해서 1회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2년이나 1년으로 한 제한사항은 없었고, 3년으로 위탁기한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만 있었고, 3년으로 하되 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큰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제3조2항의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지, 근거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되” 이런 부분이 조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3년 이내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위탁이 끝나고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이 분들이 다시 공개모집에 응할 수도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분들도 만료 후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조항에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1회가 됩니다.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3년으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의 재위탁 만료 후 또 다시 현재 있는 위탁업체가 공개경쟁에 다시 참여한다는 문구를 비록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그것까지는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이 삽입이 안 되어도 1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재위탁 이후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도 문제가 전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예.  전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왜냐 하면 다른 구들 몇 개를 보니까 그것을 넣은 구도 있고요.  제가 자문을 받았을 때 또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고 다음에 전혀 못하게 하는 구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공개모집에 응할 수도 없게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금천구의 경우를 보면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 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넣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넣거나 안 넣거나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추가사항만,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호선으로 했냐면 당초 조례규칙심의에서도 집행부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인 차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취지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호선하는 게 낫다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2년을 한다거나 1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최상한을 3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3년으로 했습니다.  “으로” 한다면 반드시 3년으로 해야 되지만 “이내”로 해도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최대한 기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공모 부분의 문제인데 오히려 제한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그 사항을 넣어야 되지만 1회 연장이 되고 나서 다음에 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구태여 꼭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례에 명시하는 게 온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구태여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도 굳이 안 넣어도 문제가 없으면 굳이 넣겠다는 의사를 말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여쭙고자 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말씀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제6조3항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또 어떻게 한다는 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게 명확히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준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조례를 볼 때 이것 관에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해는 풀렸지만 시행령에 분명히 위원장, 부위원장 다 호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게 답변도 하셨지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몰랐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는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어야 되고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서도 저촉되게 조례 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을 상충하면서 조례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부분은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맞는 것 같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는데 참고를 했어야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논외라,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물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재위탁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가?’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음표를 찍고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보는 것이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좀더 명시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어떤 분이 보면 항상 물을 겁니다.  그러면 1년 재위탁하고 난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것 명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게, 여기 보면 친절하게 명시를 해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렇게 명시해 놓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구태여 당연한 것을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위탁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사항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저를 그냥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범한 상식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글자 해독능력을 가진 시민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문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오히려 기존 위탁체가 제한을 둘 때 응모를 못할 경우에는 조례에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은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공모에 응모할 자격을 다시 얻은 겁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해석상에 있어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끝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정회를 안 할 거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노승재  네, 말씀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만약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라고 했을 때와 ‘3년 이내로 하고’라고 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3년 채우지도 않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서 기간 내라도 해지를 해야죠.
이정인 위원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그것은 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야죠.
이정인 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해지나 이런 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3년 이내로 해야 기한을 1년으로, 2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제재가 되지만, 만약에 ‘3년으로 하고’하면 위탁기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지금 경험으로 봤을 때 ‘이내’로 하는 게 더 적절할지, 그냥 ‘으로’로 하는 게 적절할지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저는 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내’로?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전자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계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수정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3조 제2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14조 1항 및 제2항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에서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재위탁 심사 시 탈락하는 사례가 거의 없이 심사를 통과하는 등 장기간 재위탁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탁기관이 구립사회복지시설을 수탁법인의 사유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추진동력 및 구민 신뢰저하가 우려 되는 바 공개경쟁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탁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시설운영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규법인의 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대부분이 시설의 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수탁기간 선정에 있어 그 동안 송파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사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를 1/3 이하로 제한하여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쟁점인 위탁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는 위탁운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도 1회로 제한한 바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간 재위탁에 따른 위탁시설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추가신축 시 사전승인 및 기부체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밖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보아 기존 위탁시설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수탁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수탁자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하여 필요시마다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심의 건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선정 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위원장 선출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사항과 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운영기관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심사 시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할 경우 수탁을 원하는 다른 많은 단체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탁기관의 잦은 교체로 시설운영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인데 원래 개정취지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는 공개모집에 의한다는 문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조에 보시면 관리운영위탁 3항에 보시면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공개경쟁 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22조의1항에 보면 ‘법 34조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조례안에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했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3년으로 하게 된 이유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 및 방법 구체화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율을 어느 쪽에 많이 포인트를 주시는지.
  무슨 얘긴가 하면, 운영능력도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재정적인 포인트에서 점수를 많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위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비율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3항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9명의 1/3이면 3명 정도가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듯이 이것도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선정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굳이 9명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공무원이 3명 정도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냥 담당 국·과장님만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 한 분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이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선정하는 데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조의 위탁기간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 이내로 하되’가 ‘하고’로 고쳐져야 되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을 주시면서 위탁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송파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계속들 많이 하셨어요.  오래 하신 시설장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둬야되는 것은 맞는데 위탁금 문제가 지금 얘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금 받는 그 조항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비율을 많이 두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박혜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먼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하는 부분을 조례 안에 3년 이내로 했는데 3년 이내로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5년 이내로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고요.
  3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5년씩 재위탁 하고 이러다 보면 장기화 할 우려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장기 위탁하다 보니까 시설 법인에서 사유화 하는 인식들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이랄까 긴장감들이 떨어져서 운영에 있어서 약간은 어떤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서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들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단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 하는데 있어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가 단지 복지관만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담고 있는 아주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위탁 조례를 적용 받을 시설들이, 이중에는 복지관 같이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시설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장애인운전연습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똑같이 평가지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기준이 지금 아까 법인의 공신력, 법인의 재정적 능력,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시설별로 저희가 다르게 평가지표를 적용은 하되 큰 기준은 서울시 운영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위탁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시설성격에 맞게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공무원이 1/3 이내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3명이 아닌 담당 국장하고 과장 이 정도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기관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례안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에 대해서 ‘3년으로 하되’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고’로 지금 아마 수정하는 것으로, 그게 더 명확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조항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에 법인 전입금을 포함해서 다 되어 있는데 비율을 딱 해 두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지표를 각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그 법인의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성격에서 법인 전입금이 때론 더 강조되는 부분들은 아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문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은 아마도 평가지표에 전문성을 더 강조해서 할 것이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 구 조례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네.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한 번도 5년으로 위탁한 일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렇습니다.  다 3년으로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 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서 만료되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일 이후에는 아마 새로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자 기간이 마감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이 업체는 조례 경과조치를 가지고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위탁체는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새로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6월 30일자로 기간만료되는 것은 만약 조례가 시행되면 7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현 개정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최초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 15개가 있는데, 한 복지재단에서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그만큼 능력 자체의 제한조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지금 다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풍납하고 인성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쪽이고요, 나머지 장애인운전연습장과 시각장애인축구장은 저희가 이게 사실은 그전에 직영했던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을 받으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응하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법인에 떠맡기다시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시설들을 맡아주겠다는 관내에 있는 법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산복지재단에서 협조해 주는 차원으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수와 관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 위원수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일 공무원 위원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명을 한다면 하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과반수 출석이면 5명이고요.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이면 공무원만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위원회가 이미 개최가 되고 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일 위원회가 8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의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의결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무원을 담당 국장과 과장, 두 분만 하는 것으로 아마 수정발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정미 위원  수정발의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줄이겠다고 제가 수용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2명이라 하더라도 9인 이내잖습니까?  그러면 8명이 된다면 2명만 참석해서 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습니까?
구자성 위원  안 돼요.
이정미 위원  왜냐하면 과반이면 4명 참석하면 개의를 할 수 있어요.  출석위원 과반수면 2명이잖습니까?  2명 찬성이면,
구자성 위원  8명 중에서 과반이면 5명이어야 돼요.
이정인 위원  위원님!  제 생각은 토론하는 시간이 아닌데…  여기에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지만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최소 기준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6명 이상”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가 포함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이것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 마지막 제14조(시행규칙)의 용어 정리인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거의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에 관하여…”에 “…관하여… ”를 빼는 것으로 용어를 정비하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하여… ”를 전부 조례특위에서 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하여… ”를 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 부분은 문제 없죠?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3분의 1이면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고”로 수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14조(시행규칙)에 대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관하여…”를 삭제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현재 나온 사항은 이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제가 좀 질의드릴 사항이 많아서 맨 나중에 하려고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재질의 드리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없다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으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제기를 드렸는데 이제야 이렇게 시행이 되어서 글쎄요,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왜 안 듣다가 갑자기 이번에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환영합니다.
  그런데 조금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왜 중요하게 다가오느냐 하면 사실 이들이 재위탁을 제한하는 부분은 문젯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또 생기는 많은 부작용이나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집행부가 이것을 조금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구 위탁체가 바뀌는 것에서 볼 수도 있었고, 가깝게는 아마 구청장이 바뀌면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우려를 최대한 막으면서 해야 지금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법인이나 그런 데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들의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는 대신에 최대한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막아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3항의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6명 이상 9명 이내”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것을 “…하고…”  “…하되…”를 안 하기로 했죠?  “…하고, 그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 경우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송파구 소속”이라는 것을 빼서 그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송파구 소속”이라는 것을 넣지 말고 “공무원”이라고 폭을 넓혀서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수용하셨지만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4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정위원 중에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도 하나 넣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선정 심의를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했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위원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라는 부분을 제4조에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명실 공히 송파구의 지역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에 어쨌든 포함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도 되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라는 것을 넣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에 대한 위상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다음에 제6조를 신설해서 “수탁자의 선정”이라는 부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재정부분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고, 경우에 따라 하게 되면 위탁자 선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6조를 “수탁자의 선정”이라는 부분을 두고 1항에서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명문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 및 배점 등 상세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기준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서울특별시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라는 말이 너무나 거부가 있다면 최대한 준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선정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지금 위탁기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3년 이내로 하고”라고 하고요.  그 뒤에 “1회에 한해서”를 제 생각으로는 “2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위탁체가 지금까지는 한 번 맡으면 영원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쨌든 심사를 받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1회”를 “2회로 한하여”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재위탁을 어떻게 한다 라는 경우가 있는데 재위탁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3항을 추가해서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위탁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위탁체가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의 문제입니다.  위탁체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마구 떠나고 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 23조 1항에서도 명확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7조에 8항을 신설해서 “새로운 시설 수탁자는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는 그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명문화해서 시설이 바뀌면서 불안해하는 고용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상이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재  박혜리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위원장 노승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혹시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으면 바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가 “위원 6명 이상 9명 이내”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이정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 부분은 6명 이상으로 조항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어차피 저희가 9명 이내라고 하지만 아마 다 9명으로 하게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 인원을 규정에 두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구청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구에서도 나중에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중에 있는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라는 그 중에 “송파구 소속”을 삭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의미는 1호에 있듯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관계공무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파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으로 하면 어떨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무원의 기준을 3분의 1에서 4분의 1일로 하는 부분도 크게…  어차피 저희가 인원 제한을 두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촉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특히 위탁체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구의원…  구의원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간혹 그렇게 하다보면 뭐랄까요, 지역에서 청탁이랄까 이런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기도 하고, 요새 위원회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이제는 내려앉아 계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저희가 구의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 고용승계 부분은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이라서 7조 8항에 선언적인 의미로 명문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횟수 제한 두는 부분은 저희가 3회씩 두 번 재위탁하다보면 9년이잖습니까?  그러면 거의 10년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간 하다보니까 간혹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 번 하고 나서 지도감독이라는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가벼운 행정적인 시정조치밖에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시정조치 이상의 예를 들면 법에 있는 시설장을 교체하는 그게 가장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제재수단인데요, 시설장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똑같은 비리를 계속해서 발생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간시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민간시설들을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실제로는 어렵고요.  어떤 위법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실제로 행정적인 조치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안이 또 발생하고 이런 일을 하다보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예산의 어떤 낭비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리고 저희가 3년씩 1회를 하더라도 6년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운영하던 위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새로 진입하는 법인들하고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로 하건, 2회로 하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재위탁을 오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게 재위탁을 허용하는 부분 한도에서는 재위탁이 부적합 판정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회인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순기능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을 보면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음먹은 사람에 따라서…  물론 나쁜 시설장은 바꿔야 되지만 그거 말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게 되면 두 번째는 무조건 바꾸기를 원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고용승계 부분도 넣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해도 고용승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눈치 주고 뭐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고용승계가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회로 한정되는 것과 2회로 한정되는 것에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시설장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2회로 해서 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다 끝난 겁니까?
이정인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저는 답변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정인 위원  제가 제6조를 신설해서 수탁자의 선정과 관련된 부분, 아까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어떤 어떤 것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그리고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넣자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게 빠졌네요.  지금 수탁자의 재정정보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평가지표 기준이라든가, 어차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참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이라는 용어는 너무, 똑같은 이유로 각각의 시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나 복지부의 평가지표 기준안은 복지관의 평가지표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시설을 재위탁하거나 위탁할 때 조금 평가지표가 달라져야 되어서 구체적으로 담기는 좀 어렵고, 역시 서울시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적극적 준용한다, 아니면 최대한 준용한다는 표현은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준용’이라는 용어보다는 참고해서 하는 걸로…
이정인 위원  적극 고려한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구자성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이미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참고로 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정인 위원  아니오.  상세기준 같은 부분은 시행규칙에 들어있지 않아요.  배점과 관련된 상세기준은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관례적으로 준용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제정을 이만큼 하고, 뭐를 조금 하고 이러면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마구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안 세워놓고 그때그때 바꿔서 한다는 말씀이죠?
이정인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청소업체 위탁했을 때 음식물 처리, 얼마든지 평가지표 마음대로 해서 원하는 거 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조항은 넣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회복지시설 위탁하는 것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일률적으로 못박아놓는 것은 오히려 족쇄를 채워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선정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말씀은 물론 맞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더 그런 부분을 위상을 높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아마도 송파구 관내에 있는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대표협의체 위원 안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위탁 선정하는 성격에 맞는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 어차피 참여시키기 때문에 이 조항에 특별히 대표협의체 위원을 포함시킨다는 이런 부분이 구태여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인 위원  조항을 넣어도 상관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넣으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마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위원장 노승재  아직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아니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빠트린 게 있나 해서…
이정인 위원  수탁자의 의무에서 고용승계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정인 위원님 외 몇 분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이 경우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를 ‘2명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 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고…’로 수정하고, 제14조 시행규칙 중 ‘관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정인 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정동의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과반수이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고요.  앞에 ‘이정인 외 몇 명’이라고 하신 부분은 저는 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면 더 좋겠고요.  왜냐 하면 제가 수정을 원했던 여러 가지 중에 대부분이 채택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 부분을, 지금 수정된 부분을 원한 것처럼, 제가 원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인 위원 외’라고 표현한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전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아니오, 말씀하신 부분에, 왜냐하면 지금 수정동의 한 내용에 제가 반대하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 수정동의를 원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찬성하셨던 분들 이름으로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수정동의 한 것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 외 몇 분의 위원님’을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한 결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황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다.’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3개 운영 모델안 중 가장 기본적인 표준안을 채택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제2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안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물론 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록의 공개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안을 조례안으로 정한 것은 2007년부터 우리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고 또 행안부의 3개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안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와 주민참여 보장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례 모델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안을 적용한 것인 만큼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절차와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등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제 도입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이미 권장해온 사항이며 2006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모델이 통보되어서 2007년 7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우리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 3월에 상위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모델안 중 현재 구에서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유사한 표준 제1안을 채택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방안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각종 언론이나 주민회의 등을 통한 홍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확정된 예산편성의 인터넷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으로 법령준수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주민의견 제출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6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 추진현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된 5개구 외에 10개구는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모델안 세 가지 중에서 1번을 가지고 오신 거지요.  제가 봤을 때 1번안이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을 내려 보냈을 텐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더 많은 내용을 보완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여야 한다 해서 9월 중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모델안 2번과 3번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2번과 3번이 어떻게 다르냐면 2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 3안은 분과위원회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1안이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김현숙 전문위원이 말했다시피 2007년도에 올렸다고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근본원인이 뭐냐면 주민들이 예산편성이나 승인에 대한 구의회나 집행부서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  여러 명이 모여서 편성에 대해서 많이 관여할 수 있고,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업을 의원님들하고 별개로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의원의 권리를 더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본 틀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법제화 하고 제도화해서 내실을 기하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때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상위법 때문에 해야만 하잖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그런 허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세워서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에서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반드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저희가 제1안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조금 아까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은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권오철 위원  제11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셔서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조례 시행에 관련하여”를 빼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 조문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현재 이승구 위원님게서 조례특위 위원장님으로 계신데 조례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까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미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내용이 올라온 것 같아서, 물론 지난번에 의회나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통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구청장님도 바뀌고 의원님들도 다 바뀐 상태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형식적인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런 부분인데요.  지금 구청의 입장, 전에는 그런 입장을 가졌었는데 지금 구청장님과 구청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지금 2011년도 6월 16일자 경향신문에 부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얘기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지금 모델 안1·2·3안도 아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회의를 거쳐서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치고 그것을 다시 참여예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나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러질 수 있고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내용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예산학교까지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가 나온 배경은 간단합니다.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청이나 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나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희들 입장은 기본안인 제1안으로 가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상설화시켜서 시행규칙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구청의 입장은 지금 조례에 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이외 큰 틀의 생각은 안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큰 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정인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구조를 갖춰서 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에 준한 내용과 시행규칙 범위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생각이 구청장님의 입장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종전에 의회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의원님들은 달라지셨지만 구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1안을 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들 대다수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반드시 둬야겠다면 시행규칙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서 시행규칙에다가 정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천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 정말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1안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시행규칙은 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송파구는 구상하는 것인지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확대해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 입장은 전에 부결된 이유가 구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약간 발탈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주민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세세히 다뤄서 열심히 해오면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하실 게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사권을 존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있지, 거기에서 다 다뤄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반영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사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게요  주민참여예산 내용이 실질적으로 5대 때 한번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구속될 소지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원한다면 우리 예산심의가 필요가 없어질 소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위원회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서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자기 지역이나 유권자들한테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끌려갈 소지도 있어요.  어떤 형평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 강제규정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으로 진행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제 생각에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것을 가지고 시작해보면서 차츰차츰 주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우리가 다시 접목을 가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제11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환 국장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다음 안건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안제3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이용인원 및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7조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의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는데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 어르신들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2011년 6월 이정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구에서 일정한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지원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와 제4조에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범위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인복지법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156개소로 관리방법에 따라 구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며, 전체 경로당 운영비를 일괄 지원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 냉․난방 연료비와 환경개선사업비 지원관련 단서조항을 두어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의 추가소요 없이 현재와 같은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구립과 사립주택형, 사립아파트형 경로당의 운영비 등을 관리방법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있는 반면, 공공요금과 냉․난방비, 환경개선공사는 구립 및 사립경로당만 지원하고 있고, 물품구입비는 구립경로당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65세 노인인구수는 5만 3,916명이며, 총 156개소 경로당에 등록한 회원수는 6,152명입니다.
  안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기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경로당이 단순한 시간소일과 오락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경로당 활동이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기회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안제8조에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15명 이내의 경로당활성화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5항에 위원회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활동과 회의에 관한 사항, 회의출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로 운영할 경우 기존 실무분과의 운영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이념에 따라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가장 중요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이정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죽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봐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그렇고 지금 저희 송파구에서 경로당지원에 관한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내용 그대로 했는데 지금까지 송파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송파구가 경로당지원금이 15억 6,000만원으로 타구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심드리기사업이라든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 등에서 송파구가 노인복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도 잘 시행되고 있던 그 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례 제정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하던 대로 시행을 하면 탄력성 있게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시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어떤 틀에 갇혀서 꼭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 위원회 구성 안 제8조 구성 및 임기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위원회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틀린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두는데,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있어서, 7조요.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했는데 지금 저희 순회프로그램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관리자는 어디다 두겠다는 얘기인지?  각 경로당마다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관이나 그런 복지시설에다 두겠다는 것인지?  또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보조인력이 왜 필요한지?
  왜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순회프로그램을 안 받습니다.  노인 분들이 귀찮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의 경로당 156곳 중에서 이 순회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으며, 이용하고 계신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마 그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혼자서 해도 되는데 꼭 보조인력까지 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조에 가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서 1, 2, 3, 4번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 5항4호에 보면 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여비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  차라리 그 여분을 가지고 좀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꼭 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만 준 것 같진 않고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 정보센터로 기능 혁신해서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경로당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지침가지고도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꼭 조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 정비를 하다보니까 송파구에 조례가 168건이에요.  그런데 168건을 그냥 겉으로만 훑어봐도 거의 비슷비슷하면서 거의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꼭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이정인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정인 의원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단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맞죠?
권오철 위원  이 조례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먼저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노승재  일단 의견을 듣고요.
이정인 의원  말씀하신 것들 제가 적었는데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정인 의원님!
  제가 집행부에 질의한 것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나중에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정인 의원  원래 발의자가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발의했으면 집행부가 답변하는데,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발의자가 답변하는 게 맞고요.  제가 답변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물어서 그 의문을 해소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노승재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첫 번째 질의를 제가 적었는데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10억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든 서울시 지침이든 지침은 조례보다 하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우선 법이 먼저이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는 지침에 준해서 하지만 어쨌든 지침보다는 조례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지금까지 1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하게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에 대해서 한 장의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가 두껍게 수백 페이지로 되어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가 경로당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제목이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입니다.
  그 도표를 보면 경로당이 지금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단순히 노인들이 쉼터로써만 활용을 하고,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는 건데 그 활성화의 방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을 지역봉사 활동으로 이끌든지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교육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든가 복지관과 연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경로당을 활성화 하라.  그리고 그 방법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그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평가해서 모범 경로당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의 내용입니다.
  지금 앞장에 도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많은 프린트에는 이러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사업은 단순히 보건복지부가 명령하거나 단순한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업 대부분이 그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송파구에서도 많은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경로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나, 아니면 연구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조례는 이 책자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지침에도 있고 기존에 돈도 다 주고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는 말씀은 지침에는 있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송파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조례로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탄력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해서 예산문제도 발생 시키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의 지원을 이러이런 곳에 이러이런 방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 라고 있고, 수익활동도 지원해야 된다 라고 있고, 지원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송파구가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큰 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송파구 구청 자체에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이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탄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8조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지원위원회와 지원위원회의 하나로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8조의 1항부터 4항까지 하고, 5항이 별도인데요.  보통 이런 경로당을 지원한다든가 예산지원 하는 그런 조례에 있어서는 대부분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통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여타 그런 조례에 맞추어서 이 지원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다 라는 것을 명기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이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은, 여기서는 완전히 실무자들로만 어떤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저는 지원위원회가 그래도 기능에서 보면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장급들이 움직여서 하면 좀더 책임 있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과에 걸쳐서 제가 협의를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성격 상 이렇게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는 담당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위원회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를 구성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은 이 보건복지부 사업 책자 안에 협의체는 이렇게 경로당 지원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를 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실무분과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은 그렇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조금 더 큰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돈을 줘야 되고요, 우리 구청에 위원회 있는 것 봐도 잘 소집을 안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1년에 한두 번으로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문제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그 밑에 실무분과가 있어요.  실무분과는 완전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실무적인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파악이 정확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그 문제에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있을 때마다 실무자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나눠서 적절히 해결하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일 때 돈을 지급 안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단점은 이들이 대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는 신속함이나 그 결정에 있어서 약간 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원위원회 구성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성이 적절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실무분과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실무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지원위원회 앞서 말씀드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에 대한 내부적인 운영방법은 현재 실무분과가 운영되고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이 그것은 9조에 기존의 실무분과 운영방법에 준해서 한다는 것으로 간단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설명이 없으면 혼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문제는 이 내용도 지침에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에 표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이게 적절할 것 같아서, 그대로 표현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송파구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구 관내 경로당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느냐 하면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3개가 있습니다.  노인회가 있고요, 송파복지관이 있고요, 마천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송파구 90개 노인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도 파견이 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파견이 되고 있고요, 대한안마사협회, 생활체육협회, 치매지원센터 그 다음에 관내 일부 병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기가 좋은 데는 집중되고, 소외되고 이게 발생이 돼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협의체를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물적·인적자원들이 마구 이렇게 동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집중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사업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요.  어디를 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곳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현재 한 명이 들어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지침에 보면 많은 경우에는 두 명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라고 그러면 송파구가 당연히 경로당이 많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산 상 한 명이 배치가 돼서 있고요.
  그리고 그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책자에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역할 여러 가지 중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관에서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협의체는 여기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것을 총괄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 배타적이고 웬만하면 노인들이 이것을 쉼터로 생각해서 남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잖습니까?  관리자는 그런 것을 설득해 나가면서 노인정이 지금처럼 쉼터로만 이용되고 건전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관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관여를 못하니까 누군가는 방문하고 참여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관해서는 3, 4년 전부터인가,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위원님들 중에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있었지만 올해 연도 구비를 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지금 프로그램은 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임금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냥 10개월만 하게 하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르신들의 이것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있고 또 건의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때 이 사람의 월급을 전에 준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월급은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줘야 된다는 것도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깎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선언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복사가 많아서 일부러 한 장만 해왔는데 제가 사이트를 적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2007년…,  
김순애 위원  이정인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정인 의원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정인 의원님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의원님의 설명은 그것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기존의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3,916명이고 156개소의 경로당에 등록한 회원수는 6,15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면 6,152명의 절반 정도밖에 나와서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경로당 이용인원을 다 받아보고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 보면 한 경로당에 물론 잘 되는 데는 80~90명이 회의 날이라든지,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라든지 하는 날은 계실 수가 있는데 보통 나가보면 안 되는 데는 3~4명 아니면 5~6명, 열 몇 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90개소가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몇 명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탄력 있게 다른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을 죽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살리고 다른 쪽으로 좀더 폭넓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저희가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지, 있는 경로당에다 그대로 이것을 예산 지원해 주고, 보통 5~6명 있는 데도 30만원 그대로 나가고 점심드리기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정인 의원  그 개선하는 방법을 담은 게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만원 그냥 주고 있잖아요?  
김순애 위원  예.
이정인 의원  5~6명이 이용해도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이용 인원이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차등 지원하라는 내용을 3조 2항에 담고 있어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차등 지원이 안 되는 게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점심드리기 사업에서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은 점심드리기 지원사업을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거의 점심을 해 먹겠다 하고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원수는 다 부풀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렇게 해 주어도 실사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인 의원  그런데 경로당을 내년부터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담아서 그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이 왜 귀찮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처음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분들이 들어가면 일단 생각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미아파트의 경우에도 경로당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왔으면 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제공된 지금에는 너무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이고요.  경로당이 말로만 우리가 쉼터가 아닙니다, 이들도 받으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자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인근에 좀 넓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개설한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이 내 경로당인 줄 알고 나만 왔는데 인근에서도 여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내 공간이라는 것을 버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자꾸 접근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조례에 담은 내용은 3~4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경로당이 큰 곳에 인근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노인들이 그 경로당을 무의미하게 다니지 않고 자기발전이나 신체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로당에 문제가 되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도 해서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경로문화센터를 두 군데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그래도 협소하지만 어쨌든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도 돈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2005년부터 자기네는 복지를 지방으로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2009년까지만 하고 2010년부터는 ‘앞으로  너희가 이것을 크게 활성화 해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 사업으로만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이 안 되고 있는 조그만 시설을 계속 유지해 가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정리해 가면서 잘 될 수 있는 곳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서 활성화 시켜서 노인들이 여기에 무의미하게 있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그것은 서울시가 혹은 여러 가지 논문을 보더라도 경로당의 활성화 방안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정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혁신사업의 정부대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로 담고 있는 게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지침입니다.  이것을 한 단계 높여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책임성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가 전국 기초 지자체의 34.6%인 7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지침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요.  노인정책이나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의 노인정책 방향은 노인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붐의 712만 명이 2018년도까지 전체 인구의 14.6%나 해당됩니다.  18년까지 다 퇴직하십니다.  그래서 ‘은퇴 쓰나미’라고까지도 불리고 있고요.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바로 진입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에는 백세시대에 접어들어서 인생설계도 바꿔야 하는 이런 상황에 접해 있다 보니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최근 고령화 정책은  노령친화형 정책이 아닙니다.  고령친화형으로 바뀌었고요.  고령친화형이라는 게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생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복지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식과 인적자원으로 보는 이런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UN에서 신 노인정책 개발을 권고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령친화도시라는 네트워크 결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2개 국가에서 35개 도시가 네트워크 도시로 참여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2014년도에 네트워크 도시로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WHO에서 지향하는 고령친화도시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시에서 의사 결정된 부분을 적용하고 고령친화성에 대해서 도시를 진단합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도시환경 재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동장님들도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역할에서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폐쇄공간으로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실태에서 저희가 명확한 진단을 하고요.  또 커뮤니티 설계도 새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랜도 7대 과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랑방 개념을 문화센터 개념으로 재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정인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순회프로그램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다 관리자 배치를 그쪽으로 시켜서 그분들이 각 경로당을 돌면서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적응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런 경로당 운영 혁신을 발 빠르게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계획에 경로당 운영 지원체계 구축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사업 방향이라든가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활동사항 죽 있는데 과연 지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오히려 통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경로당을 활성화 시켜서 모든 지원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시기 라든가 방법, 여러 가지 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여기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있죠?  이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업 자체의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협의체의 활동내용.  그 사항을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놨는데 집행부에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물품을 배분한다든가, 또는 욕구조사를 할 때 그 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제정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관계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해 왔으며,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얼마만큼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이 규칙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서 그동안에 정확하게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하고 지원했는지, 그 지원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임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서 그 ‘보조 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위원회를 조성할 경우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업무처리 하는데 신속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셨고, 협의회 상정할 때도 「딜레이(delay)」되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노인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도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변화에 신속한 대응은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현행 지침은 매년 바뀝니다.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툴을 개발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근본적으로 일단 그 분들이 바뀌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생각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걸림돌이고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일단 정신적 문제가 전제가 되었을 때 이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정책이사들하고 링크를 해 봤습니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님께서 작년 7월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분이 ‘신노년 운동’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후속조치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문을 많이 받아서 플랜을 잡아놓아서 10월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책마련을 했고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조금 무게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부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는데 환경 변화가 너무 급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했고, 어떻게 집행을 했고, 제정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측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지침을 적용을 해서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상당한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골목호랑이할아버지도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저희가 후원금까지 다 합쳐서 전체 지원하는 게 15억 6,9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노인 인구가 5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6%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데이터에 잡혀 있고요.  경로당 운영비가 6억 9,100만원, 환경개선 등에 1억 100만원, 활성화 사업과 순회프로그램에 1억 5,800만원, 점심드리기 사업에 6억 1,9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차원에서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는 성실히 이런 환경변화에 대처해서 움직여볼 생각입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2007년부터 한 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보조프로그램 관리자를 일자리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대안이 나왔는데 156개 경로당에 한 분이 가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보조 인력을 경로당 별로 한 분씩,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삽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당문제는 같이 따라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서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함께, 노인과 노인이 설득하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이지.  경로당 한 곳 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수당문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약간 섭섭한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지원위원회 구성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분과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지원분과를 만드는 부분을 복지정책과하고 담당자하고 며칠에 걸쳐서 협의해서 지원분과를 만들 어서 한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것인데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소통이 안 되십니까?  왜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책정해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 부분은요, 9조에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정인 의원  그게 아니고요.  지원위원회를 활성화 분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원분과로 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분과가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원분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현재 노인분과에 열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분과가 운영이 되느냐 하면 실무형으로 바로 접근성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에 나온 게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수당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인 의원  이미 그것은 협의체로 구성해서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는데 실무자하고 소통이 안 된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둔 거잖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죠.
이정인 의원  두 가지 형태가 아니라 지원위원회라는 부분이,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지원 역할을 하는 활성화 지원분과를 둔다는 내용인데 지금 수차례 담당자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정인 의원  알고 있으면…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원위원회 구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병행해서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수당이 안 들어가죠.
이정인 의원  병행이 아니라니까요.  병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둘 중의 하나를 한다고 아까 김순애 위원님 말씀드릴 때도 했고, 장·단점이 두 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후자를 원하기 때문에 후자로써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전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담당자하고는 수차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방에 와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해를 안 하고 오셔서 하시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무분과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분과 장이 팀장님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그랬을 때 세 개 기관이 90개를 하게 되는데 어느 기관을 할 것인가?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의를 할 경우에 애초에 이것을 시행할 때 그런 분들 모여서 ‘너는 뭐 하고 우리는 뭐 하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소통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보건소나 치매센터, 생활체육협회 마구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실무자 선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이 실무분과, 지금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유연성이 없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소통을 빨리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그게 실무분과의 내용인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질의한 내용이요.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이정인 의원  그것은 지원위원회 구성일 경우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원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노인 팀에서 이것은 너무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한테 준 의견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실무분과 같은 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돈 안 들고 실무분과로 신속하게 만나서 실무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구조를 복지정책과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이게 되겠네요.  돈도 안 들이고 있을 때 마다, 필요할 때 마다 모여서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저는 충분히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권오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9조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자체를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지원위원회가 아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분과를 시행할 경우에 거기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는 수당이라든지 자체가 예산이 집행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분과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이 경로당 자체 모든 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그 사람들 모든 힘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정인 의원  지금 실무분과에 운영되는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여기에는 이런 이런 내용을,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논의 범위가 되어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실무분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면 노인분과에서 노인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실무분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 꼭 신속을 요하는 부분, 실무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부분, 이것들을 실무분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무분과에서 한다는 내용을 존중해서 했는데 그럴 경우에 뭘 받아들이지 못해서 유연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노인분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로당에 관한 모든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는 게 아니에요.
최윤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9조 4항에 보면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이게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의논해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가는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4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여기에 있는 모든 사항을, 경로당에 지원되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결정해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 지원하고 싶은 기업체가 있어요.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지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런 것도 발굴을 해요.  그러면 발굴해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할 지를 논의할 때는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서 저기 준다고 하는데 그것 안 받고 여기에 넘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실무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받았고 같이 수정을 했고, 실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없느냐?  동의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겼을 때는 이 실무분과 내용이 없었어요.  그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해서 실무분과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원위원회 형태가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라는 형태가 앞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후자 같이 분과형태로 지원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 사실 이 내용은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우리 법무 팀에 의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의뢰를 해서 팀장님이 직접 의견 다시 조율하고 문제가 없다는 법무 팀의 조언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밀었는데 의사소통 관계에서 잘 전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내용과 다른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믿습니다.  제 의견은 잘 안 믿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자체가 이 내용을 숙지를 잘 안하고 들어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여기 경로당 운영지원 체계구축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서 다 있는데 주요활동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이것이 그대로 4번까지가 다 똑같아요.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밖에 경로당 활성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있을 때와 이 조례를 만들 때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지침이 다 내려와 있고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데 이 지침만 있을 때와 이것을 조례로 해놨을 때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결론은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정인 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이 지침은 전에도 있었지만 안 하셨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강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실무분과를 해서 이 분들이 분배를 하고 또 경로당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것인데 왜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제가 이정인 의원님께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자문은 가지고 있는 지침하고는 똑같아요.  그것이 그동안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추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제8조의 지원위원회 구성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따로, 5번은 지금 또 따로 별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에 것은 여비가 나가니까 없어도 된다?
이정인 의원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원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다른 조례에 비추어볼 때 맞는 형태이지만 집행부에서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실무분과 중 하나로 하자,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여기에 수긍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분이 3개 기관에서 들어가죠.  또 다른 수 개의 기관에서 들어가지만 한 번도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가 없어요.  여기는 집중되고 여기는 누락되고 하는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것 하니까 너희는 저것 해주면 좋겠다, 우리 이런 것이 좋으니까 너희도 이것 해라, 이런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실무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분과 중 하나로 구성하자,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했다는 거죠.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면 실무분과로 일단 합시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지원위원회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만든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집행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조정해 나갔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와는 긴밀하게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부분이 아까 조례가 왜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데 조례가 왜 필요하냐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 조례를 만드는 권한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라도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라도 좋고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조례 하나 하려면 굉장히 힘드신 것 알죠.  그리고 구 의원의 역할이 조례 몇 건을 상정했느냐, 구정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심도 있게 많이 발의하려고 하시는 그런 전임 의원님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조금 섭섭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조례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외부에서 민주당 의원은 해주려고 하는데 한나라당 쪽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우리가 구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있고 주민의 민원해결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고, 또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새벽부터 전화를 받게 하는지?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자니 그 여론이 밀려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통과를 안 했다, 필요 유무 떠나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 다 하셨지만 또 이정인 의원님이 의도하는 것과 또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것과 서로가 상반된 의견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조례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거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정인 의원님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집행부 답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런 분위기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하고 이런 싸움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고 조례정비특위가 다 정비가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순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는데 어느 당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안 될 얘기입니다.  조례 제정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과장님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정당의 당 논리로 간다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조례정비특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정비특위에서는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해서 문구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당 문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심의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해줄지 안 해줄지, 찬성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는 해주려고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니 그것 좀 해줘라,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죠.
○위원장 노승재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누가 그런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이것을 뚝딱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이나 담당자도 아시겠지만 거의 네 달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대목, 한 대목마다 의견을 듣고, 제가 섭섭하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 담당자랑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대여섯 번 통과를 했어요.  또 이것 때문에 복지정책과 분도 오셔서 그 분들과도 몇 번을 같이 소통을 했고요, 법무팀과도 지금 몇 번을 소통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사견으로 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저는 전문가한테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도 보냈어요.  내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너희가 경로당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 그래서 지적을 받은 내용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지적은 좀 착각하신 부분이 뭐냐면 저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운영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임원분들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임원들이 바뀌어야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담아달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담기는 어렵지만 차후 집행부와 그런 소통을 해서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우리 의원들만 소통이 된 게 아니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점검 좀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제가 뚝딱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와 한두 번 얘기 나눈 것도 아니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할 수도 있다” 인지 “수 있다” 인지 그것을 앞에 넣을지 뒤에 넣을지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법무팀과 여기저기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제가 제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하고요, 한 자, 한 자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의원님들 평가를 할 때 구정질문 한 것 이런 것 가지고는 평가를 안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평가 하느냐, 조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송파구의회를 평가할 때는 이정인 의원이 10건 했고, 20건 했고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의원 26명이 한 해 동안 몇 개를 발의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되 좀 아량을 베풀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부결시키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조례안 통과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저뿐만이 아니라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받으셨어요.  한나라당 쪽에서.  그럼 이것이 조례안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전화 받고 너희들이 할 수 없어서 해줬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누구는 해주려고 하는데 누구는 안 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해주고,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 아니고 현재 지금 다 잘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만은 이 조례안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 분들의 여기에 대한 편견은 버려져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서 그때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오늘 이 조례를 부결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정인 의원님 고생한 것 저희 알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동료의원이 고생해서 발의한 조례는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 분위기만큼은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순애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보류를 하고, 6월 28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서 다시 심사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홍순화
  세무1과장김기현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홍헌표
  복지정책과장김성택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인금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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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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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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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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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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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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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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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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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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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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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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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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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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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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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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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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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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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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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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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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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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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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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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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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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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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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