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21일(금)  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관리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관리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16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이결휘 의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윤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분과 위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재정분과위로 가 있습니다마는, 처음 열리는 건설분과위원회에 와서 보니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풍납2동은 84년도, 90년도에 수해 지역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물은 거짓말하지를 않습니다.  이런데도 이 당시에 수해 피해 신고를 가급적 안 하려고 주민들은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풍납동은 그 당시 별명이󰡒폭락동󰡓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우리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주장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조사 나오는 것도 통장단에서 회피하는 지역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풍납동 전체가 수해지역이었고, 또 바로 여기 제가 소개해 올리는 동양연립, 이 바로 옆집도 전부 수해지역으로 안전진단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질까 싶어서 숨겨왔던 그 지역에도 수해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수해민에 대한 구호품과 또 국민은행에서 그 당시 대출해 주었던 100만원 복구자금을 다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락된 지역이 실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재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추가 일부 안전진단을 실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전임자가 했던 일이고 또 담당직원들이 바뀌는 통에 그 당시 사실을 지금 서류 상에만 남아있고 그림만 그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서류를 가지고 “동양연립이 수해를 입었다” 서류를 보면 입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나 실제 옆 전부가 그쪽 지역이 다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다 수해를 입었고 그것은 주민들이 전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이 동양연립은 약 3, 4년 전부터 재건축의 꿈을 안고 주민들이 계속 “수해지구로 우리가 누락되었으니 지정을 해달라” 해왔던 사항이고, 이것은 반려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에서는 당신들이 꼭 재건축을 하고 싶으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절차를 필해서 재건축을 해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걷어서 안전진단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재건축 절차를 조합설립 인가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받아서 재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결정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전결정위원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왜 사전결정위원회가 생기게 되었느냐?  재건축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것을 좀더 간소화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빨리 결정하는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개혁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전결정위원회는 그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이 결심에 앞서서 자문기관을 두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구청장이 결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전 결정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여기는 육안으로, 눈으로 볼 때 별 문제점이 없다.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육안으로 누구든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4년도에 물난리가 난 그 지역, 우리 나라 국민이면 다 압니다.  김일성 쌀을 먹던 지역이, 84년도입니다.  90년도에도 400㎜ 이상의 폭우로 인해서 또 수해를 입고 이러한 지역에 지질검사를 해보지 않고서 육안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비전문가적인 생각에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조리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육안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데 대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건축사 협회가 전문기관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인 만큼 거기에서 판단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고 여기는 위험하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는 판단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재건축의 길을 터주는 것이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전임자들이 해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서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의회제도의 새로운 청원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구청장이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안전진단이 실시된 건축사협회의 전문의견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의 꿈을 절차에 따라서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바쁜 시간에 나오셨습니다만 이러한 요지를 좀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 풍납동 동양연립 주민들이 희망을 안고 수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트여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결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싶은데, 청원은 검토보고 안 합니까?
○위원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  이결휘 의원님께서 사전결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결휘 의원님 말씀입니다, 사전결정위원회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것입니까?
이결휘 의원  사전결정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구청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자체가 자문기관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까지 복잡했던 절차를 단순화시키면서 일단은 우리가 사전에 모든 사업승인이 나기 이전에 일단은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 위한 기관으로서 이것은 구청장의 자문기관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띠는 것입니까?  행정의 무엇입니까?
이결휘 의원  이 사람들은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전문인으로 일단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부 공무원과 합동해서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결휘 의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참 그림같이 좋았던 다리도 엉뚱하게 무너져서 수십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볼 때 또 수백 명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뭐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이지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육안으로 봐서 괜찮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건축사협회에서 말이에요.  정밀검사, 비파괴검사까지 해서 이런걸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건축사협회보다 그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건지 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법으로 건축사협회에서 안 된다고 도장 찍어주고 누가 해놓은 거여 이건 말이지.  이거 안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송파구내에 재건축할 데가 산재해 있는데 안 해 줄 작정이.  이것을 시범으로 하면 다 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집이 쓰러지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나?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이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부를 욕하고 비판해요.  정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런 밑바닥에 깔린 데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 국장들 계시면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가릴 필요도 없어요, 건축사 협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안 해주면 계속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 말씀 끝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잘 좀 선정해서 청장님한테 올려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1페이지에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구조검사 상 불안전함은 물론 특히 3층(전동) 세대의 지지벽체 등은 균열이 너무나도 심하게 발생하여 용도상의 진동에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반면, 근본적인 보강대책도 현시점에서 거의 불가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주촉법 시행령 제4조 의2 제1호󰡐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재건축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전진단이 나왔어요?  맞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김성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회신하신 내용을 보면, 10월 4일자의 구청장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제3항에 보면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구조안전진단 내용에는 주촉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결과 육안으로는 구조상 불안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 귀하가 제출하신 재건축조합인가 신청은 일단 반려하오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검토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맨 마지막에 “재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검토가 무엇을 재검토하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또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붕괴된 다리도 어제 저녁에 보수를 했다고 그래요.  또 두 달 전에도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도괴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괴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됐는지, 그러면 구청장이 도괴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면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도괴우려가 없다하고 명시를 해주시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회신이 나와야지, 덮어놓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까?
  재검토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풍납동에 있는 동양연립 재건축 민원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금 관내에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재건축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그와 비례해서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민원도 저희구청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할 때에 꼭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토지용도라든지 제반민원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한테 건축사 협회의 구조안전진단 상 아까 읽어보신 것과 같이 “균열이 심하게 발생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 이라고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기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여느 연립주택하고 어떤 구조상 노후의 정도가 특히 심하다는 사항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은, 무슨 재건축을 금지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반려했다는 문구를 썼는데, 그 재건축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저희들한테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2에, 20년이 경과된 주택은 상당히 재건축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지 않으면 1호에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이라 하면 이것은 상당히 외관상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붕괴의 우려가 있는 정도의 주택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20년이 되지 않더라도 도시미관이나 토지 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건축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만일의 경우에 그 주택이 불안하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균열의 원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인과관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부 균열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층 부분에,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균열들이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붕괴라든지 도괴의 우려가 어떻게 예측이 되겠다 하는 정도의 좀더 구체적인 진단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은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 옆에 동양연립에 붙어서 바로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이 만일의 경우에 이 진단내용과 같이 수해지역으로써 지질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상당한 깊이의 굴토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영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건축 할 때 그런 주변의 상황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재건축을 불허한다기보다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인가를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안전진단의 내용이 보완이 되고,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더 검토가 된다면 그때 충분히 재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내용을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균열이 났다면, 예를 들어서 3층 일부에 균열이 조금 있으면,
김성춘 위원  내가 다시 여쭤보는 사항은 구체적인 진단이다 하는 얘기는 언제 몇 월 며칠 붕괴되겠다, 붕괴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뭐가 재검토가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가면 건물이 웅력상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이 취약이 되어서 어느 부분은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이 되고…
김성춘 위원  건축사 협회는 공인기관이죠?  개인이 공문해서 해주는 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공인된 기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기에 도괴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제가 아까 민원을 운운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안하고는 2차 문제고, 도괴가 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김성춘 위원  어떻게 민원을 운운해가지고 그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재검토 되어야 되겠다,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말씀드린 민원은 거기에서 통상적인 반대민원 측이 아니고,
김성춘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나가서 보셨다니까, 그럼 언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도괴우려가 없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줄 수가 있나요?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얘기하는 것이 세부적인 도괴우려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나가 보셨으니까 “아!  이 건물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도괴우려가 없다”고 공문을 내보내줬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청원은 안 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진단을 못할 바에야 이런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찌 공인된 기관에서 도괴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구청장이 나가서 보고 “이거 금 조금 갔는데 무슨 재검토가 필요해” 이런 식의 발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뭐 기술자입니까, 부구청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뒤에 민원이 있고 없는 것은 그것은 해봐야 아는 일이고, 그리고 민원이 정당한 민원이면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처리 안 했습니까?  어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동절기를 맞아서 이것을 안 해주면 수리해서 살아야 될 입장이고, 해준다면 지금 빨리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구청장이 이렇게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시지 말고, 매사가 청원이 다 어물어물 넘어가는 형식이라고, 구청장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님이 이 집에 대한 안전을 우려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들 나름으로도 민원하고 구조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어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붕괴위험이 없다고 하는 판단이냐, 며칠까지 붕괴가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냐,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슨 검토를 합니까, 된다 안 된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슨 검토를 해요, 여기 검토한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한 최종판단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저희들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사업승인입니다.
김성춘 위원  사업승인인데, 여기 이 사람이 사업승인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건축인 조합인가가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조합인가는 필요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승인하고 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전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사전위원회가 누구 누구가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구청의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입지심의위원회를 대체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거기에서 안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아니까요.
김종화 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김종화 라는 사람이말야,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합회장을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해서 건설부로 해서 끗발 있는 국회의원, 또 끗발 있는 관계중앙부서 국장, 장관도 만났어요.
  거기서 얘기가 20년이 지난 아파트로 한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해라,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들 말야.  개떡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지금 아침에 다리 끊어진 것이 이것이 수명이 30년이란 말이에요, 15년만에 무너졌어요, 어제만 알았어도 통제시켜놓고 사람 하나도 안 죽었어, 이것이 말이지 관과 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몇 년을 두고 투쟁을 했습니다.  20년을 한정 두지 말고, 그때 마침 충청북도 청주에서 짓던 아파트가 무너졌어.  “여보, 이것 봐.  이것이 어떤 놈 소굴이야.” 그러면서 20년 상환으로 못박지 말아라.  그리고 국회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관있을 때인데 장관 불러다가 건설분과위원들이 막 조집디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검토해 보죠.” 검토해 보다가 6개월도 안되어서 또 저리로 가버렸어.  장관 바뀌고 지금 몇 년 동안에 한 건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것이 서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정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국장께서 잘좀 선처해서 밑의 과장들한테도 “너희들 법 이론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믿고 해주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김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이해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요하는 동양연립이나 지금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서로의 입장대변을 하기가 뭐하니까 어디 가서 심의를 해가지고 오라는 이런 말도 써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재건축 여부판단, 이래가지고 답이 나와 있어요.  “본 단지 내 건물은 경과년수가 20년이 되지 않아 주택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합치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안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결함은 주 구조자체 전반적으로 해당되는데다 지속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측면도 거의 불가한 실정임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주촉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에 합치되는 것으로 재건축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괜히 설왕설래해서 검토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있는 답변을 해서 과연 필요한 재건축이라고 그러면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진단이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안전진단이 나와서 재건축을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래요.
  우선 주변의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굳이 민원말씀을 하신다면,
김성춘 위원  민원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 해주면.  또 안전진단이 건축사협회에서 나왔지만 그것만 가지고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까 아니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믿을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성춘 위원  아니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왜냐하면 이제 건축사협회에서 담장의 그 균열의 정도로 봐서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건축물이라 하면 아무리 급히, 그래도 십 몇 년 동안 산 집이 갑자기 그렇게 붕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다리는 왜 별안간 아침에 붕괴됐냐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은,
김성춘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동부건설사업소에서 8월달에 점검할 때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7시 30분에 붕괴됐거든?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내일 그 집이 붕괴돼가지고 사고 나면 책임지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글쎄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다리하고 그 구조상의 건축구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게 이 동양연립을 앞으로 3개월. 4개월. 2개월 이 기간동안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전문가가 불안하다는 진단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봤을 때에 그 진단내용하고 균열의 정도가 육안으로 그렇게 일치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를 요청을 한 건데요, 그 외에도 당장에 재건축의 사유가 구조상 불안한 것만이 아니고 토지이용이나 아까 제2항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떤 구조 안전 상에 문제점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떤 민원이든간에 우선 가능한 쪽으로 대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선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한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또 내가 듣기로는 가장 우리 집행부에서 일이 잘 안 되는 곳은 도시정비국이다.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일을 처리한다.  이런 것이 다 우리 주위에서, 또 구청내부에서, 정부기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다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희 목마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걸 하기 위해서 수년간 이렇게 안전진단까지 맡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주시고 재건축을 해줘서 단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입장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집을 짓고 재건축해서 산다는 게 뭣 때문에 못하게 이걸 안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안 해주느냐 이 말예요, 무슨 이유로.  집 잘 지어서 살겠다는데.  그거 너무 조그만 권한가지고 자꾸 칼질하지 말고 좀 제대로 이렇게 너그럽게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좋은 충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성춘 위원님, 지금 현재 국장께서 그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고 취지도 충분히 알겠는데 내가 아까 물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 지금 첨부되어 있는데 진정이 먼저냐 이게 먼저냐 했는데 보니까 이게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재검토가 나중이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지금 사전결정위원회 거기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러면 이게 첨부가 됐으면 이것인데 육안으로 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의구스럽게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실하게 정말 민의를 수렴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고충을 겪고 아까 소개위원이 간곡히 부탁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을 뜻깊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행정으로서 탈바꿈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꼭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가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까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지요.
김종하 위원  네, 김종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지난 작년도 서울시내 20여 개 다리 중에 안전진단 중에서도 빠졌답니다.  그 이유는 15년이 채 안된 걸로 해서 가장 서울시내에서도 그게 가장 강한 다리로 꼽혔던 다리가 20년 지난 다리보다 먼저 붕괴된 시점에서 송파구 우리 의회 의원이나 우리 송파구청 관계기관 여러분들도 아마 크나큰 타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기한이 2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주민이나 여기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까지 받았는데 이런 기관에서 이러한 안전진단까지 받았는데 이런 기관에서 이러한 안전진단에 꼭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또 사전위원회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각 과장님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게 충분히  재건축이 필요하다.  왜 주민이 재건축을 꼭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정부에서 재건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부담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주민의 숙원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러한 진정을 자꾸 넣고 재차 건축허가를 해주십사 하는 이유를 국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 있으시면 이거를 승인해서 사업승인이 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정성태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그러면 다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좀 핀트가 다르고 미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도면을 보니까 동양연립 자리하고 이게 재건축이 되었을 때 그 220번지나 그 221번지 일대 미성아파트하고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블럭이?  이 동양연립이 재건축 고층화로 되었을 때 새로운 민원제기, 즉 현대사회에서 중시하는 환경문제, 즉 일조권 문제랄지, 또 아니면 거기도 재건축을 요구한다랄지 이런 새로운 민원이 재기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며, 또 하나 아까 우리 소개하신 이결휘 의원님께서 집값이 하락될까봐 수해지역에서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제가 거시적인 질의를 또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미성아파트하고 사이에 끼어있는 단독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상당히 극심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환경권보다도 만일에 그 수해지역으로써 안전진단 상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라면 지질 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양연립을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을 파괴해서 상당부분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옆에 안전도상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번에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같이 검토를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당초에 수해 지역에서 왜 빠졌느냐하는 문제는 제가 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 아무래도 풍납동 지역일대가 다 물에 잠겼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아마 이 지역도 물에 잠겼지 않았겠느냐는, 저로서는 보지 않은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또 물에 잠겼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전부 다 붕괴 위험이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사협회의 구조안전진단도 저희들이 존중을 할 것이고 또 그 외에 아까 정 위원님 말씀같이 그 주변의 어떤 그런 문제도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같이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가면 당연히 바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 전에 한 번 숨을 돌리고 검토를 하자 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진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안전도상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여기 진정서 내용에도 보면 풍납동이 일명 퐁당동이네 이러는데 대부분 이제 침수지역이라는 그런 얘기겠지요.  그런데 여기가 침수지역이라면 어떤 지질 문제이건 경우도 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데 이러다가 또 사고가 커지면 또 그때사 인재니 천재니 논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주 와우아파트 사건도 20년이 안됐고 지금 오늘 같은 사고가 터진 성수대교도 30년이라는 게 15년만에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어떤 법령에 명시된 연수를 가지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떠나서 과학적으로 입증시킨 그 전문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말로만 존중할 게 아니라 진짜 존중한다면 이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미 검토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의회에 문제 제기시켜서 반려가 되고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편의주의 발상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김성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적으로 인가된 전문기관에서 분명히 입증된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육안 상으로 보니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 발상, 무사안일주의자세, 이 말을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육안상으로 구조상 그렇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수지역인 만큼 어떤 지질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첨부를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또 다른 블럭이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과 대책, 대안제시를 해주면서 향후 어떤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서를 내야지, 육안상으로 구조상 그러하다.  이건 정말 너무나 창피스러운 답변서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육안상󰡑그 뜻은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택이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다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중한정도의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대충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것하고는 안전진단 내용이 좀 맞지 않는지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봤다는 것을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 도시미관이나 토지이용도나 난방방식이나 구조적 결함이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된 구조안전 내용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내용 하에서 하여튼 의원님들의 걱정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성태 위원  왜 곤란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사항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정성태 위원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조적조나 구조사의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하여튼 제가 위원님들의 그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김성춘 위원  도시정비국장이 위원님들의 취지를 몰라서 여태까지 일 하는 건 아니예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지금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의 뜻을 모릅니까, 어디.  우리야 다 해주라고 하고 싶고 맞으면 해주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예요.  다 알고 계세요.  알지만 지금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고 청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전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 한 것이 우위입니까?  어느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물론 진단한 것하고 현황하고가 딱 들어맞으면은 그건 더 이상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김성춘 위원  그러면 예상에 맞지 않고 차이가 있다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가봤을 때에 진단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내재된 불합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언제까지 이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세요.  그러면 그 책임이야 우리 국장님한테 없을 테니까 왜 안 해주느냐 해주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김종화 위원  해줘야 마땅한 거지, 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도 내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드리지만은 그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빨리 재건축해서 빨리 집 짓고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님이 과장님이 이걸 안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힘들이게 하면 사람이 지쳐.  그리고 지치고 모두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돋아 주지는 못하나마 왜 의욕을 잃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청장이.
  이제 다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접수되면 이제는 반려가 안되겠죠?  앞으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관리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17시 01분)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관리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장호진 의원님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아니, 검토보고를 듣는 게 아니고 제안설명부터 해야지요.
    (「다음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성춘 위원  아니 의사계장 말이죠, 우리가 의회진행상 제안설명자가 없으면은 이걸 처리할 수 없어요?
○의사계장 노인섭  제안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사인한 다른 의원님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제안설명이 있으므로써 검토에 들어가고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김성춘 위원  정성태 위원 계시니까 정성태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세요.
정성태 위원  위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다음에 처리하면 되지 뭘 그래요.
정성태 위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쪽으로 합시다.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걸 지금 발의를 해놓고 이 제안설명도 하러 안나오고 이러니까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도 유보가 된 상태예요.
○위원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유보가 됐는데….
김종화 위원  다음 회기 때 합시다.  유보하고 합시다.
정성태 위원  급한 것 아니니까.
김호일 위원  관리자가 없으므로.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본 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윤기선     김영달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김종화

○참고
  ·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관리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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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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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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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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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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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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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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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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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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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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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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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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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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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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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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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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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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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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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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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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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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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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