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9월 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유수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박찬우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는 등 모두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정인 의원님과 유수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2년 소년들의 유골이 발굴되자 “개구리소년 재수사......정신이상자 등 탐문수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건”이 발생하자, 방송3사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는 “방화 용의자는 정신 병력이 의심되는 50대 장애인”이라는 보도와 함께 “전동차에서 정신질환자가 방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1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소년 사건”의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채 여전히 정신장애인들은 잠재적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으며, 대구 지하철 방화범은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최종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다중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 정신장애인을 의심하는 것은 이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결국 정신장애인들을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들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발간된 범죄백서 통계에 의하면 일반인의 범죄 발생률은 2.5%인 반면, 정신병적 장애인은 1.8%로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3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을 오히려 공격자로 각인시키는 보도는 이들을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정신장애를 더 이상 범죄의 원인으로 부각하지 말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드문 우울증 환자들이 ‘예비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 언론의 무책임한 인식과 발언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자신의 오보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언론은 없었으며,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현재까지도 무책임하고 성급한 인식과 보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조승희 씨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언론은 또다시 정신분열증과 망상형 정신장애ㆍ반사회적 인격장애ㆍ편집장애 등을 앞 다투어 나열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자폐증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언론들은 조승희 씨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내성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일제히 자폐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한 언론은 조씨가 가지고 있던 자폐증의 공격적 특성이 대량살상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소설을 마치 사실처럼 기술하는 등 정확한 근거 없이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의 위험인물로 분류해 버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면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을 공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며, 특히 종합적 사고가 부족한 이들이 사건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씨는 영문학도이자 소설가를 꿈꾼 청년이었지만,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은 언어 장애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드디어 2007년 8월 30일 버지니아공대 총기 사건에 대한 공식 사건 보고서가 미국에서 공개되었습니다. 8명의 위원들이 작성한 방대한 이 보고서에는 “조승희는 ‘선택적 무언증’이었고 자폐증은 확실히 아니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미국의 언론들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신장애인과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다중살인자로 내몰기에 급급했던 우리 사회와 언론은 사과는커녕, 아직까지 밝혀진 사실조차 알리기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마구 내뱉고 불편하고 불리한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고질적인 우리 사회와 언론이야말로 ‘선택적 무언증’에 걸렸다고 비판한 어느 칼럼니스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신장애인들과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가뜩이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이미 멍든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이들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가해졌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여 이들이 더 이상 힘든 세상을 살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영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유수철 의원입니다.
근래 지방의원의 의정비 책정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의정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의원을 부도덕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현 의정실태와 의정비 현실화의 정당성을 알리고, 주민과 시민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대의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초석이라는 소명의식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 16년이 경과하는 동안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또한 다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지방의원이라는 자리가 전문직업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매력적 봉사의 자리도 아니라는 점이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2006년 지방의원의 유급제 법안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급제 시행을 위한 전제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1991년 대비 의원 수가 50% 감축된 반면, 지역구와 소관 주민 수는 2~3배 이상 팽창하였으며, 회기일수도 80일에서 120일로 변경되는 등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 요구수준은 유급제 시행과 더불어 사실상 직무전념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임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제 시행 이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지방의원들이 유급제 시행 후 두드러진 변화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의원들의 자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지방의원 2,888명 중 66%인 1,190명이 대학 이상 졸업자이며 전문적인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 전직 공무원·교직자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상당수 진출하였습니다.
활동 행태 또한 괄목할 만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실질적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전문화 되고 있는 행정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비판기능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로써 의원연구모임 결성, 전문가를 초빙한 세미나의 확대,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건수 및 의원발의 조례 제정 건수 증가, 회기일수 연장, 본회의 출석률의 90% 이상 제고 등 많은 변화의 징후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변화의 조짐에 비해 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부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언급하면서도 의정비는 사실상 공무원 7급 평균급여수준의 보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의회 의원의 대다수는 의정비로 가계를 꾸려나가며 대민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현 의정비 수준으로는 겸업이 불가피하지만 연 회기일수는 120일로써 공휴일을 제외한 240일 중 의안검토, 주민접촉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도의 직장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책임감이 투철한 유능한 인재가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만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업무량에 걸 맞는 보수가 보장되어야만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고용주 또한 기대성과치를 달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의회에 진출한다면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예산의 오·남용과 주민복지증진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행정수행을 수수방관하여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은 지방의원에 대한 모범적 고용주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구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당한 급여를 보장해 주실 것을 우리의 고용주이신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의원님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주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제1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종례 의원과 이상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7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3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종례·이상선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7년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