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23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10시 3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절차,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및 확인,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로명 주소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징수 방법과 개발시행자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후 관리방법을 신설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 표기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아울러 도로명의 변경요건, 절차, 관련 규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산정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고, 제작비용은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관리방안을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 조례 일부를 그냥 단순하게 변경시키는 것이고, 설치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이 일부 신설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 신설 이런 것들이 몇 개 되고, 나머지는 전부 상위법을 준수하는 일부 용어 조정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 개발사업시행자(원인자부담)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을 이제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징수가 되어 있는지, 또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안내광고 범위를 현재까지는 어떻게 적용해서 시행해 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행안부 표준안과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명주소 기본 설치에 관한 것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안 제4조 도로명 설치 관리하고 안내광고에 대한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해서 전에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지금 도로명주소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도 애당초 처음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을 때도 저희들이 기본안에 전부 되어 있어서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시행되어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면서 기본안에서 조례나 지침으로 관리되던 것을 상위법령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어서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안부 표준안에 결정되지 않고 시행령과 규칙, 조례로 구분된 것이지 기존에 다 있던 것을 다시 법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그것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도로명 설치 관리와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것도 지금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에 신설되고 저희들이 제작비용 징수나 개발사업자로부터 하는 것도 실질적인 것은 규칙이나 령에 기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조례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마련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는 퇴실을 하시고, 회의는 정회 없이 국이 다르지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30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주민교육, 자전거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단체의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인프라의 주축인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운행과 지원을 제5조와 제13조에 신설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 및 역주행을 방지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상 보행자와 상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전거이용 시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11조1항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및 지정학교 등에 기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8조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 관광단지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제10조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시범기관대상에 민간단체를 제외함으로써 민간단체 특혜제공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행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의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대상에서 민간단체를 제외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요인을 방지하고 아울러 시범기관에 대한 자전거관련 안전교육, 자전거 보급 확대 등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 등록에 관련해서 등록절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등록한 사람 표시, 즉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보면 자전거에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전거가 자가용 대체 교통수단으로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각종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임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개의 위원회들이 임기가 지금 2년이든가 그래서 한 번 정도 연임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했다. 그리고 한 번 연임한다. 그러면 한 번 위촉되면 6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여건도 바뀌고 도로여건도 바뀌고 할 테니까, 또 인원도 바뀌고 사람도 바뀔 테니까 한 2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또 송파구의회 의원 2명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의원님들이 자전거 활성화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부분도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무단 이전에 여기 자전거가 상당히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잘라서 가져가는지 몰라도 어쨌든 엄청난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문윤원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일본의 경우를 보면 14조 등록에 대한 지원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바코드를 자전거마다 다 부착을 시켜가지고 도난을 당했을 때 바로 그것이 찾아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서 봤습니다.
우리는 이 자전거 등록에 대한 절차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등록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8조에서 얘기했던 것을 시행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데 거기에 굳이 또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얘기를 꼭 삽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정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멧을 꼭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상은 12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는 아직 그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고 하면서 자전거 속도가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헬멧을 쓰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그 조항을 신설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신 처벌조항이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삽입문제는 그 동안에는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했습니다.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를 위주로 했는데 정부정책이나 시에서 지금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 돼야 되고, 자전거보다는 보행자가 우선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14조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해서 찾아가지 않고 하는 사항은 대부분 고철로 매각처리 해서 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조금 개선을 해서 쓸만한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 3대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1대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경로당이나 학교나 불우한 어린이들한테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 관련 사항으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번에 3년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는데 위원님 생각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2년은 조금 짧은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임기가 3년인 경우가 더러 있고 그래서 저희들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넣었는데,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11조 시범기관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면서 학교 밖 도로에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 안에는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을 다 설치를 해줘서 그런 일이 없는데 지정이 안 된 학교라든지 일부 학교에서는 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자전거를 주차하도록 해주면 그 안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싫어하시고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에 많이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학교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학교장님이나 이분들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장 고심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난방지를 위해서 성내역에 박스형 자전거 주차장 그러니까 건물형태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시하고 예산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가 많은 지하철 역사, 약 14개 지하철 역사에 CCTV를 설치하려고 약 3억 정도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하고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 자전거를 세 대나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건의를 해서 정착을 시켜나가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0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원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면 4년간 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3년에서 1회 연임을 하면 6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다 이렇게 질의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수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내용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철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의 수정안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일 2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간 통폐합이 가능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에 관한 조례 중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서 취지 내용에 맞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위원회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통합운영을 통하여 자문·심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가 신설내용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을 하려면 여성복지나 보육정책, 청소년 보호를 주관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성가족과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정책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균형적이고 심도 있는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12월 24일 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계획 심의·변경과 한정면허 신설·변경·폐지 등 노선관리업무가 서울시 권한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자치구 위원회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0년 위원회 통폐합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례가 있는 구는 중구, 동대문구, 강남구, 우리 구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간의 통폐합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에는 여성가족과장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송파구 지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지역교통개선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시외버스 노선 개편계획의 심의·변경과 한정면허 신설·변경·폐지 등 노선관리 업무가 서울시 권한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위원회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한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를 상정하기 전에 자리정돈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분야별 결산내역 등의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전액 세외수입인 149억 711만원으로써 이중 실제 수납액은 85억 1,047만원이고, 미수납액 중 20억 6,614만원을 결손처분 했으며, 나머지 체납액 43억 3,0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했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2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총 91억 1,66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4%인 67억 7,14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거여·마천 재정비 계획변경 수립용역 등 총 3건에 2억 8,538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20억 5,98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5건으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허가 등 원클릭 민원처리사업의 전산개발비, 풍납로 및 송파대로 간판개선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9,500만원을, 주택과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에서 2억 5,000만원을, 시설안전과 비상구급 의약품 운영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600만원을, 토지관리과 부동산정보포털 고도화개발 전산개발비에서 2,000만원 등 총 3억 7,300만원을 관련사업 시설비 등 5개 예산과목으로 각각 전용 사용했습니다.
또한 예산 이체는 총 5건으로 지난 2009년 2월 16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뉴타운사업추진반 신설에 따라서 당시 도시계획과에 편성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등 5개 항목 총 4억 1,835만원을 뉴타운사업추진반 관련 항목으로 각각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347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써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공기부족으로 2,400만원을, 뉴타운사업추진반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의 주민 의견수렴 및 재검토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억 3,717만원을, 그리고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사업의 서울시 심의 및 자료 보완을 위한 기일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비 1억 2,351만원을 합하여 총 2억 8,468만원을 각각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끝으로 583쪽부터 595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20억 5,983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잔액이 1억 4,552만원, 예산절감 잔액이 7억 6,987만원, 순수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3,6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4페이지에 20억 5,983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지금 여기 보면 계획변경 잔액이 1억 4,552만원, 예산절감 잔액이 7억 6,987만원 그래놓고서 순수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억 3,619만원이 순수잔액인데 이 순수잔액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보조금 집행잔액도 따로 있고 한데 11억 3,619만원이 순수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순수잔액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11억씩이나 잔액을 남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도시관리국 예산총액이 91억이에요. 그런데 20억 이상이 집행잔액입니다. 물론 사유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91억 중에서 20억이 진행잔액이다 그러면 편성 자체에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돈 몇 천 만원 삭감되면 그 부분은 절대 안됩니다 해가지고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간 예산을 집행하고 보면 91억 중에서 20억 5,900만원 이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눈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사유가 있지만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 등 이 부분이 기일이 변경되고 이월사업이었는데 그런 기일이 변경된 사유하고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해서 소은영 위원님하고 김철한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예산 91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0억 5,900만원인데 그 집행잔액의 구성을 보면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1억 4,500만원이고요, 예산절감, 아예 계산을 안했던 부분이 7억 6,000만원, 그리고 소은영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 집행잔액이 11억 3,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순수 낙찰차액 같은 금액으로써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계산할 때 우리가 10억에 발주를 했을 때 낙찰을 받은 사람이 8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 남는 그런 집행잔액이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 뉴타운사업의 진행상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천1·3구역이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절차를 서울시하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자문도 받고 소위원회까지도 상정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는데 그 보완사항만 우리가 수정을 하면 본 위원회로 올라가서 마천 촉진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소상하게 현재 진행되는 과정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했느냐 하면 계속 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전망이지만 날짜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균본으로 올리는데 과연 그게 만족해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려줄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완하는 것은 7월초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구역이 촉진구역으로 7월 초순에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내려보면 그 이후부터 날짜별로 전망을 쭉 한 번 말씀해 주세요.
7월 초순에 본회의에 올린다. 그러면 심의 거치고 내려오면 우리 계획도 약간 수정되어 있을 것이고, 공람기간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16일을 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이게 확실히 공공개발로 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설득 시키고 이해 시켜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7월 16일날 고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하면서 예산절감으로 5%는 항상 접어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그것을 안 하고서 하다보면 날림공사란 말입니다. 예산을 다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원들은 자꾸 계획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사실상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때 그 장소에 쓰려고 했던 예산은 얼추 써야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해놓고 2년 동안은 AS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부실공사가 되면 그것을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순수예산이라는 것은 남기지 말고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사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서, 2년은 AS를 하지만 3, 4, 5년까지, 10년은 가야 되는데 10년을 못가는 공사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번에 서울시에서 풍납동 문화재 문제 용역과 관련해서 476번지 일대에 대해서 우리 구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얼마의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소관 과장 답변은 한선희 과장만 나오셔서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정비구역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많은 주문을 이때까지 해오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 파트에 확인한 바로는 그 용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쪽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개입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잘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정회 없이 교통환경국 결산심사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퇴실해 주시고, 교통환경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4년간 송파의 비약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387억 2,559만원이며, 이중 94억 5,8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292억 6,694만원은 주로 자동차 및 환경관련 위반과태료로써 이중 19억 7,539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체납액 272억 9,1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에서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66억 6,061만원이며, 지출액은 571억 1,680만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와 사고이월액은 39억 7,800만원으로써 55억 6,5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에서 3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37억 7,98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08억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83억 4,28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억 3,386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46억 3,386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이 6,006만원, 예산절감이 34억 9,266만원, 낙찰차액이 10억 6,0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44만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33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전용 사항 8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서울시 추경에서 자전거도로 구축비 확정에 따라 설계비로 전용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2,34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 기본경비가 간주처리 되지 않아서 부득이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비 900만원과 자전거무료수리센터 민간위탁비 1,000만원을 동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평가제 도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과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승용차요일제 평가 포상금으로 각각 전용을 하였고, 어린이보호 인증차량 인증제 참여 확산에 따른 추가 지원요인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과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으로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전용 5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중 900만원을 여행화장실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2,500만원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기타보상금 1,200만원 또한 여행화장실 조성에 따라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보급을 위하여 환경개선금 부과 및 징수 공공운영비에서 3,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재료비에서 풍납동 경관녹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억 1,658만원을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총 7건에 10억 9,06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8,0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중 6건을 녹색주차마을조성 구비 분담금 및 담장허물기, 주차시설 관리위탁금 반환 등으로 10억 1,069만원을 각각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쪽 예산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4건에 3,780만원으로 이는 작년 2월 16일자 에너지관련 업무이관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4쪽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억 5,000만원으로 파크리오아파트 주변 단차형 자전거도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3억원을 시설비로, 재난지원금 구 예산 선지원으로 인해서 5,000만원의 예비비를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에서 34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풍납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증·개축비 2억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총 7건에 37억 7,800만원으로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225만원,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비 3억 998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3,625만원, 성내천 생태분포 연구용역비 3,213만원, 아시아공원 재정비 3,930만원, 풍납동 경관녹지조성비 29억 6,690만원,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개선비 3억 6,118만원을 각각 이월조치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건에 83억 4,286만원으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79억 8,952만원과 동 사업의 감리비 2억 5,157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비 1억 17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에서 356쪽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도로과에 도로굴착 복구기금, 치수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894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뺀 증액분 3억 5,987만원을 합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4,882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8,929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8,717만원이며, 그 중에서 9억 5,896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95쪽에서 62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55억 6,579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7,906만원, 예산절감이 22억 7,418만원, 낙찰차액이 24억 6,78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4,465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통환경국 결산심사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장지 공사가 한창인데 그게 4월말, 5월말, 6월말 하다가 한 7월말이나 돼야 끝날 것 같아요.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야 비도 많이 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처 토지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보면 예산은 230억 정도 들이면서 공원조성은 만족할만한 공원조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토지 보상비이고, 약 한 3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공원조성비로 쓰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왕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조경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을 할 때 과거에 심었던 따지면 잡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공원에 이미 다 심었던 똑같은 것을 갖다가 심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좋은 수목이 경제성 있는 수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잠실 쪽에 공원에 수목을 심었어요. 그 수목이 지금 현재 보면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무를 똑같이 지금 심는 데도 심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가서 결국은 그 나무 뽑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다른 수목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수종갱신이 많이 돼가지고 좋은 수종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우리 여럿이 같이 일행들이 가보면 건물이 잘됐는지 이런 것을 보는데 저는 건물을 안봅니다. 건물은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목은 500년, 1000년 된 수목이 어떻게 그때까지 키울 수가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목이 적어도 100년, 200년은 갈 수 있는 수목을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직원들 있지만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앞은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세장지 공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할 적에 5억만 더 들이면 멋있는 공원을 조성할 것을 그 5억을 아껴가지고 결국은 바로 2, 3년에 수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현상이 없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 주변 단차형 자전거도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비비 3억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사업이었는지 이 사업에 관련 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고이월액 중에서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비 29억 6,69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 상당히 사업비 금액이 큰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24억 6,789만원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낙찰차액은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사업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로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낙찰차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문윤원 위원장님 두 분 답변인데 제가 총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당초에 조성을 할 때 공원이 만족할 수준으로 사실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34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 돼서 시설을 재정비하고, 다시 투자를 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데 이 세장지 또한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조성은 사실 저희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조금 어렵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원도 획일적으로 조성할 게 아니라 지역에, 또 특성에 맞게 주제를 살린 특성화 된 다양한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세장지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이용, 체육 그 다음에 수목 여러 가지들이 아직 미진한 부분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명심을 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세장지의 부족한 부분의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세 가지, 예비비 지출 중에서 파크리오 아파트, 이 파크리오 아파트는 단차가 유럽의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 상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한 5㎝ 정도의 단차가 생기는 데 이것을 처음 도입을 할 때 조합에다가 시공을 사실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하고 나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났고, 심지어 중상까지 입은 이게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서는 유럽에서는 정착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서 민원도 유발이 되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구에서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이렇지만 귀중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빨리 시정해 줘야 되겠다. 똑 같은 것을 두 번 조합에 부담을 못 시키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었던 불가피성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민원신고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한 사례도 있어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은 지금 현재도 공사가 한 70%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계약을 해서 금년 4월, 5월에 지장물이 전부 수지회사 고물상 소송까지 가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활발히 공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낙찰차액이 24억원, 저희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사비가 시설비 쪽에 많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액에서 설계 그 다음에 예정액, 낙찰액 그렇게 하다보면 한 두세 가지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 상 국시비나 이런 다른 외부재원은 낙찰차액 없이 전액을 집행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득이 하게 재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재정파트에서는 낙찰차액은 집행을 못하도록 통제라기보다는 예산운영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공사에서는 조금 부족한 가운데에서 낙찰차액을 남겨놓았는데도 준공을 하고 이렇게 부족한 게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 지적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입장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구 전체의 재정을 운영하는 재정파트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꼭 필요한 경우에 선별해서 이 낙찰차액을 집행하도록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공사에 따라서 획일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문윤원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 재 균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환 경 국 장이 성 돌
도 시 디 자 인 과 장이 유 택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과 장민 우 홍
시 설 안 전 과 장나 병 화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 종 효
교 통 행 정 과 장양 동 정
자동차관리과장홍 헌 표
환 경 과 장홍 순 길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이 용 선
공 원 녹 지 과 장원 태 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